오산세교 2(A-1BL) 10년 분납임대 : 오산시 수목원로 577-15(잔다리마을) 오산세교12(B-4BL) 10년 공공임대 : 오산시 수청로 107(죽미마을) 오산세교18(B-6BL) 10년 공공임대리츠 : 오산시 내삼미로 110(쌍용예가 NHF)
오산세교 분양xx 공공xxx택 잔여세대 xx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없음) (xx문의 ☎ 1600-1004)
xx세교 2(A-1BL) 10년 분납임대 : xxx xxxx 000-00(xxxxx) xxxx00(X-0XX) 10년 공공임대 : xxx xxx 000(xxxx) xxxx00(X-0XX) 10년 공공xxx츠 : xxx xxxx 000(xx예가 NHF)
모집단지 및 xx위치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xx에 xx xx 누락 또는 부정확한 xx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xx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 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xxxx 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xx 사항은 공급xx과 xx하여 xx 중요한 사항이오니 xx 숙지xxx 바랍니다.
• xx 공급 xx의 입주자 모집xxx은 2019.10.1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xxx, xxx x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xx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xx,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xx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입xxx집xxx(2019.10.11) xx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xxx에게 1세대 1xx xx으로 공급합니다.[모집단지 및 xxx 구분 없이 1세대 1xx xx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 2건 이상 xx xx xxx는 xx 전부 xx처리합니다]
• 모집단지 중 xxxx 00xx(X-0XX)는 xxxxx금과 xx토지xx공사(LH)가 출자한 ㈜NHF 제2호 공공임대개발전xxxxx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제2호)가 사업 xx한 10년 공공xxx택리츠이며, LH는 ㈜NHF제2호의 자산xx회사(AMC)로서 xxxx․공급 및 xx, 분양xx 등 제반 업무를 xx합니다.
• 본인 및 세대xxx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 당해 xxxx지역 거주여부, xxxx 및 자산xx 충족여부 등에 xx없이 xx 가능합니다.(다만, 오산세교2, 세교12, 세교18단지 기 계약자 와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될 xx 계약이 xx됨을 유의xxx 바랍니 다)
• 무xxx대xxx은 xxxx여부, xx청약 등의 검증xx 및 판단xx이 되며, 무xxx대xxx 전원이 xx 및 분양권 등 각목의 xx(공고문 Ⅱ. xxx격 및 xxxx여부 확인방법 참조)을 xx 갖춘 xx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공공xxx택의 xx 1세대 1xx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xx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xx 계약xx 및 xx명도 처리합니다.
• 본 입xxx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xx된 xx에는 「xxx택 특별법」 에 따라 모집xxx부터 분양xx 당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과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 xx을 유지(xxx간 중에도 유지)해야 xx 분양xx 자격이 부여됩니다.
• 세교2단지는 2020.8월, 세교12단지는 2021.6월 분양으로 xx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 아닌 분양xx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세교18단지는 2027.10월 분양xx xx)
• xx 모집 xx입주자는 xx 공가 및 향후 xxx택의 해약이 발생할 xx를 xx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xx입주자로 xx되었다 하더라도 xx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xx입주자의 지위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분양xx 개시일 전일까지만 유지됩니다.
• xx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xx 등으로 중단될 xx 일반 PC를 xxx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xxxx 및 xx자순번을 부여받은 xxx xx로만 계약가능하며 타인xx 또는 xxx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xx을 통하여 부여된 xx는 xx이 불가하며,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xxxxx 취소되고 xx입주자 자격을 xx하게 됩니다.
• xxx정
구분 | xx접수(청약xx) | xx당첨자 발표 (서xxx대상자) | xx당첨자 서xxx | 계약안내 |
일시 | 2019.10.21(월) (10:00~18:00) | 2019.10.22(화) (17:00 이후) | 2019.10.25(금)까지 등기우편 xx | 자격검증 및 xx완료 후 별도 안내 |
장소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xxxxx://xxxxx.xx.xx.xx) ※ 현장접수 불가 | LH청약센터 (xxxxx://xxxxx.xx.xx.xx) ARS 1661-7700 | LH 오산권xxx지지사 |
• LH는 xxx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xxx는 분의 입력(xx)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xxx는 분의 xxx격(xxxx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xxx 바라며, xxx격은 당첨자에 한해 xx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xxx격, xx방법, 공급xx,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xxxxx 바라며, 본인의 착xxx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xx 공급 xx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xxx의 xx(2018.12.11일 이후 모집공고된 분양권과 입주권 xx 포함. 이하에서 같음) xx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xxx자로 판명될 xx 계약은 xx됩니다. 다만, xxx자로 통보된 xx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xx에는 xx 기간 내에 xx자료를 xxxxx 하며, 자료를 xx하였더라도 xx이 xx되지 않을 xx에 는 계약이 xx됩니다.
• xx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xxx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xx 당해 임대 xx을 xx공사에 즉시 명도 xxx 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xx하게 xx가능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xx 및 제54조제1항 과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xx 공급되는 xx에 xx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xx 당첨자로 xx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xx(계약일로부터 3년) 다른 분xxx(분양 xx되는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본 xx입주자 모집 xx 별도의 견본xx은 없는 xx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xxx 바랍니다.
• 계약 체결후(미입주) 해약시 xx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시 xxx 결정xxx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xxx택특별법」, 「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xx xx인 공가(빈집)는 xx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10년 공공xxx택의 공급 및 분양xx 개요
• xx 공급되는 xx은 「xxx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xxx택으로서 xxx건 xx 및 분양xx 등과 xx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① 10년 분납xxx택(xx세교2)
구 분 | xx공급 및 분양xx 개요 | |||||
개요 | xxx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xx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 (중간, xx)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xxx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xx |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xx의 xx가격과 xxx대료를 xx으로 각각 xx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 「xxx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xxx대료 이하에서 결정 | |||||
구분 | 납부xx | 분납금 산출xx | 분납율 | 비고 | ||
초기분납금 | 계약시 등 | xxxx가격 × 0.3 | 30% | |||
분납금 및 | 중간분납금 | 입주 4년 차 입주 8년 차 | ①xxxx가격 x (1+이자율)4x 0.2 ②xx평가금액 x 0.2 ①xxxx가격 x (1+이자율)8 x 0.2 ②xx평가금액 x 0.2 | 20% 20% | ①②중 적은 금액 | |
납부xx | ||||||
xxx납금 | 분양xx시 | xx평가금액 x 0.3 | 30% |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xxx간 중 무xxx대xxx 자격을 xxx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 전대가 불가함(단, xx,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xxx택특별법」 제49조의 4에서 xx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양도나 전대 가능) |
※ 계약시 등 : 계약시, 입주시
※ 입주4년, 입주8년 : xx입xxx기간이 끝난 날(2010.7.27)로부터 4년 또는 8년이 지난날(세교2단지는 입주 9년차에 해당하여 입주시 8년차 분납금까지 납부하시게 됨)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xx의 1년 xx xxx금 xx 이자율을 산술xx한 이자율
② 10년 공공xxx택(xx세교12, 세교18)
구 분 | xx공급 및 분양xx 개요 |
개요 | 10년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xx |
임 x x 건 | - xxx건은 ‘xxx증금 + 월 임대료’로 xx - 임대차계약은 전체 xxx간 10년의 범위에서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xxx증금과 월 임대료는 「xx임대xxx법」에서 xx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분양xx가격 | - 2곳의 xx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xx xx평가금액의 산술xx한 금액으로 xx - xx평가법인 xxx 「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xxx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xx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 xx을 갖추어 야 분양xx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전대할 수 없음 ※ 다만, 「xxx택 특별법」 제49조의4에서 xx하고 있는 xx,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공급xx 및 xxx건 등
Ⅰ
1. 공급위치 및 건xxx
단지명 | xx | 위치 | 건xxx | |
xx세교2 (A-1BL) | 분납임대(10년) | xxx xxx xxxx 000-00 | 13개동 | 832세대 |
오산세교12 (B-4BL) | 공공임대(10년) | xxx xxx xxx 000 | 8개동 | 412세대 |
xx세교18 (B-6BL) | 공공임대(10년) | xxx xxx xxxx 000 | 9개동 | 727세대 |
2. 공급(모집)xx
단지 (블록) | xxx | 세대당 xx면적(㎡) |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면적 (㎡) | xx xx | 공 x x | 잔여 xxxx | xxx집 xxxx | xx 입주 xx | ||||
공급면적 | 그밖의 xx 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xx | 계 | |||||||||||
오산세교2 (A-1BL) | 59A | 5 9 .5 5 | 2 2 .3 0 7 9 | 8 1 .8 5 7 9 | 2 8 .6 6 8 6 | 1 1 0 .5 2 6 5 | 15∼16 | 46 | 318 | 7 | 8 | 20 | '10.06 |
59B | 5 9 .8 7 | 2 2 .3 8 8 8 | 8 2 .2 5 8 8 | 2 8 .8 2 2 7 | 1 1 1 .0 8 1 5 | 15 | 46 | 90 | 0 | 7 | 10 | ||
59C | 5 9 .9 2 | 2 2 .5 0 3 9 | 8 2 .4 2 3 9 | 2 8 .8 4 6 8 | 1 1 1 .2 7 0 7 | 15 | 46 | 40 | 0 | 10 | 10 | ||
59D | 5 9 .9 8 | 2 3 .1 0 3 6 | 8 3 .0 8 3 6 | 2 8 .8 7 5 7 | 1 1 1 .9 5 9 3 | 18∼20 | 46 | 192 | 5 | 2 | 20 | ||
59E | 5 9 .7 6 | 2 3 .5 6 1 0 | 8 3 .3 2 1 0 | 2 8 .7 6 9 8 | 1 1 2 .0 9 0 8 | 18∼20 | 46 | 192 | 3 | 12 | 10 | ||
오산세교12 (B-4BL) | 74B | 7 4 .7 8 | 2 1 .7 8 9 6 | 9 6 .5 6 9 6 | 2 6 .7 4 4 4 | 1 2 3 .3 1 4 0 | 18 | 50 | 51 | 3 | 6 | 20 | ‘ 1.04 |
84A | 8 4 .8 6 | 2 4 .7 2 6 8 | 1 0 9 .5 8 6 8 | 3 0 .3 4 9 5 | 1 3 9 .9 3 6 3 | 18 | 57 | 84 | 3 | 7 | 20 | ||
84B | 8 4 .9 4 | 2 4 .7 5 0 1 | 1 0 9 .6 9 0 1 | 3 0 .3 7 8 1 | 1 4 0 .0 6 8 2 | 18 | 57 | 116 | 7 | 0 | 30 | ||
84D | 8 4 .8 5 | 2 4 .7 2 3 8 | 1 0 9 .5 7 3 8 | 3 0 .3 4 5 9 | 1 3 9 .9 1 9 7 | 18 | 57 | 72 | 1 | 7 | 20 | ||
84E | 8 4 .7 0 | 2 4 .6 8 0 1 | 1 0 9 .3 8 0 1 | 3 0 .2 9 2 2 | 1 3 9 .6 7 2 3 | 18 | 57 | 72 | 1 | 7 | 20 | ||
오산세교18 (B-6BL) | 74A | 7 4 .9 7 | 2 3 .4 9 8 9 | 9 8 .4 6 8 9 | 2 9 .0 4 5 1 | 1 2 7 .5 1 4 0 | 21 | 51 | 251 | 7 | 9 | 30 | '17.07 |
84A | 8 4 .9 5 | 2 6 .6 2 7 0 | 1 1 1 .5 7 7 0 | 3 2 .9 1 1 6 | 1 4 4 .4 8 8 6 | 18~21 | 58 | 362 | 10 | 39 | 10 | ||
84B | 8 4 .9 8 | 2 6 .6 3 6 5 | 1 1 1 .6 1 6 5 | 3 2 .9 2 3 1 | 1 4 4 .5 3 9 6 | 18~20 | 58 | 57 | 0 | 18 | 10 | ||
84C | 8 4 .8 4 | 2 6 .5 9 2 6 | 1 1 1 .4 3 2 6 | 3 2 .8 6 8 9 | 1 4 4 .3 0 1 5 | 18~20 | 58 | 57 | 0 | 13 | 10 |
※ xx 공가와 잔여 xxxx는 2019. 9.30xx이며, 10월 이후 계약 및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xx 공급되는 xxx x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xxx xx 바랍니다.
※ xxx모는 제곱미터(㎡)로 xxx였습니다.(㎡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xx 층에 있는 xx면적이고,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경로당 등의 xx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xx xx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x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등기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xxx집 xx자는 xx 중인 잔여 xx자의 후 순번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난xxx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ㆍ경사xx(세교2 : 평지붕 및 경사xx, 세교18단지 :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으며, 세교12 단지 최상층 세대의 xx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xxx간 및 xxx건 등
■ xxx간
• 이 xx의 xxx간은 단지별 xx 임대시작일 부터 10년이며,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는 xx입니다.
• 이 xx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xxx택 특별법」등 xx법령에서 xx 입주자xx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xx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xx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xxx건(xxx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 | xxx | 기본 xxx건 | xxx대 보증금 (한도액) | xxx환시 xxx건 (계약자 xx사항) | ||||
xxx증금(분납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납부) | 잔금 (입주시 납부) | xxx증금 (분납금) | 월임대료 | ||||
오산세교2 (A-1BL) | 59A | 111,702,000 | 22,340,000 | 89,362,000 | 126,910 | 16,000,000 | 127,702,000 | 60,240 |
59B | 111,435,000 | 22,287,000 | 89,148,000 | 126,610 | 15,000,000 | 126,435,000 | 64,110 | |
59C | 111,830,000 | 22,366,000 | 89,464,000 | 127,060 | 16,000,000 | 127,830,000 | 60,390 | |
59D | 112,785,000 | 22,557,000 | 90,228,000 | 128,140 | 16,000,000 | 128,785,000 | 61,470 | |
59E | 112,503,000 | 22,500,000 | 90,003,000 | 127,820 | 16,000,000 | 128,503,000 | 61,150 | |
오산세교12 (B-4BL) | 74B | 60,024,000 | 12,004,000 | 48,020,000 | 450,170 | 64,000,000 | 124,024,000 | 183,500 |
84 A/B/D/E | 63,487,000 | 12,697,000 | 50,790,000 | 507,890 | 73,000,000 | 136,487,000 | 203,720 | |
오산세교18 (B-6BL) | 74A | 65,600,000 | 13,120,000 | 52,480,000 | 580,000 | 83,000,000 | 148,600,000 | 234,160 |
84 A/B/C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620,000 | 89,000,000 | 169,000,000 | 249,160 |
• 오산세교2(A-1BL) 단지는 xxx건 분납금에 초기분납금 및 중간 분납금(4년차, 8년차)이 포함된 금액임.
• xx xxx건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임대xxx법」에서 xx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xx xxx건은 입주자 모집xxx(2019.10.11) xx xx으로서 계약체결 시점에 xx될 수 있으며 (xx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체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고,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xxx증금은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xxx증금의 xx와 xx 하여서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분납금의 반환금 산xxx은 「xxx택 특별법 xx규칙」 제40조)를 따릅니다.
■ 입주금(xxx증금) 납부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xx계좌에 납부(잔금은 열쇠를 xxxxx 전에 납부)xxx 합니다.
• 입주 시 xxxx에 필요한 자금을 xx 확보하기 위하여 xx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립니다.
• 잔금에 xx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xx 이후에 납부할 xx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xx에 연체료(xx 6.5%, xx시 별도안내)가 부과되며, 이 xx 적용이율의 xx이 있는 때에는 그 xxx을 xx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xx합니다.
• 입xxx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며 xx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입주(열쇠xx),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 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는 월단위로 xx합니다. 다만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xx에 끝나지 아니하는 xx에는 그 xxx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xx합니다.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xx합니다. 다만 입xxx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xxx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xx됩니다.
•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xx에는 임대차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xx 또는 xx될 xx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분납xxx택은 xx 표 반환금 산xxx 참조).
■ xxx증금과 월임대료 xxxx 안내
• xx xxx증금은 계약자의 xx사항으로 xx 한도 내에서 100xx 단위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xx xxx증금은 계약 및 납부xx에 따라 최대금액이 xx될 수 있습니다.
• xxx증금과 월 임대료 xxxx은 입주 시점(입주일 xx) xx 공사의 xxx준 및 xx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xx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xx하는 xx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금 추가납부시 xx요율은 xx 연 5%를 적용 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xxx증금 감액시 xx요율x x 3%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xx요율이 xx될 경 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xx입니다. [다만, 오산세교2 분납xxx택은 xxx증금(분납금) 감액 불가함]
■ 10년 공공xxx택의 분양xx xx
구분 | 분양xx xx | |
▪ 분양xx 대상자 | 공통 | 「xxx택 특별법」 제50조의3, 「xxx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xx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xx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xx 분양xx 당시 해당 xxx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xxxx | 공통 | xx 입xxx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xx가격 산xxx | 10년 공공 임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xx으로 2곳의 xx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xx의 xx 평가금액의 산술xx금액으로 xx하되, xx평가법인 xxx 「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xx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xx 공급하는 분양xx공공xxx택의 분양xx가격은 분양xx시점에 xx평가를 통해 결정됨 |
10년 분납 임대 xx (세교2) | - 분양xx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xxx택의 분양xx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xx은 「xxx택특별법 xx규칙」 제40조에 따른 별표 8(분납xxx택의 분양xx가격, 분납금 및 반환 금의 xx xx)을 적용함 (xxxx 참조) 1) 초기 분납금 : xx 입xxx집 당시의 xx가격×0.3 (계약시, 입주시 납부) 2) 중간 분납금 : xx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 xx 입xxx집 당시의 xx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xxx수)×0.2 - 해당 분납xxx택의 xx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xxx택의 단지내 xx 임대시작일(입xxx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xx의 1년 xx xxx금 xx 이자율을 산술xx한 이자율 3) xx 분납금 : 해당 분납xxx택의 xx평가금액×0.3 4) 반환금 산xxx(계약xx, 갱신거절 등 사유발생시 적용) - 5년 미만의 기간 xx 거주후 반납하는 xx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임xxx xx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xx를 합한 금액 ㉡해당 분납xxx택의 xx평가금액에 임xxx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 5년 이상의 기간xx 거주후 반납하는 xx xx ㉠㉡ 금액을 산술xx한 금액 | |
▪ 분양xx시 xx범위 | 공통 | xxx선계획 xxxx 중 수xxx가 xx한 xx[단, xxx선(특별xx)충당금 범위 내] |
※ xx 입xxx기간 및 분양xx xx월 안내
단지명 | xx 입xxx기간 | 분양xx xx월 |
오산세교2(A-1BL) | 2010.06.28 ~ 07.27 | 2020년 8월 |
오산세교12(B-4BL) | 2011.04.27 ~ 05.26 | 2021년 6월 |
오산세교18 (B-6BL) | 2017.07.31 ~ 08.30 | 2027년 10월 |
※ xx 입xxx집공고 당시의 xx가격(「xxx택 특별법 xx규칙」 제26조에 따라 공고하며, 분양xx가격과는 xx 없음)
단지명 | xxx | 호당 xx가격(xx)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오산세교2 (A-1BL) | 59A | 143,851 | 39,157 | 104,694 |
59B | 143,509 | 39,349 | 104,160 | |
59C | 144,017 | 39,428 | 104,589 | |
59D | 145,248 | 39,743 | 105,505 | |
59E | 144,881 | 39,857 | 105,024 | |
오산세교12 (B-4BL) | 74B | 178,872 | 61,102 | 117,770 |
84A | 203,797 | 69,338 | 134,459 | |
84B | 204,339 | 69,403 | 134,936 | |
84D | 201,692 | 69,330 | 132,362 | |
84E | 201,966 | 69,207 | 132,759 | |
오산세교18 (B-6BL) | 74A | 210,595 | 91,406 | 119,189 |
84A | 237,857 | 103,574 | 134,283 | |
84B | 236,656 | 103,611 | 133,045 | |
84C | 236,305 | 103,440 | 132,865 |
* 당해 xx은 xxxxx금을 xx받아 xx한 xx으로, 동 기금이 분양 xx 시 계약자에게 xx되는 xx 융자금의 한도, xx조건 및 이율 등은 「xxxxx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Ⅱ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0.11)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모집단지 및 주택 형별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건(3개 단지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처리,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발생)
※ 또한, 공고일 현재 오산세교2, 12, 18단지 기 계약자와 그 세대원은 해당 단지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하더라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발생)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성년자(외국인은 신청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다만,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다만,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며, 부양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무주택 판단대상) 세 대 구 성 원 (자 격 검 증 대 상 ) 비 고 • 신 청 자 주 택 공 급 신 청 자 본 인 • 신 청 자 의 배 우 자 신청 자 와 주민 등 록표 상 세 대 분리 되 어 있는 배 우 자(이 하 ‘분리 배 우자 ’) 포 함 • 신 청 자 의 직 계 존 속 신 청 자 와 세 대 별 주 민 등 록 표 상 에 함 께 등 재 되 어 있 는 사 람 및 • 신 청 자 의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신 청 자 의 분 리 배 우 자 와 세 대 별 주 민 등 록 표 상 에 함 께 등 재 되 어 • 신 청 자 의 직 계 비 속 있 는 사 람 에 한 함 • 신 청 자 의 직 계 비 속 의 배 우 자 • 신 청 자 의 배 우 자 의 직 계 비 속 신 청 자 와 세 대 별 주 민 등 록 표 상 에 함 께 등 재 되 어 있 는 사 람 에 한 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퇴거시(또는 분양전환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
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 됩니다.
■ 확인방법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포함)의 범위
가.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간주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이라함 :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 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가.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
2.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3. 그 밖의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나.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세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 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Ⅲ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 등
1.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신청 불가]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실 분께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공 인 인 증 서 준 비 → 인 터 넷 신 청 → 신 청 완 료
② 신청방법 및 절차
▪ 유의사항
•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 후 신청.
•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2019.10.2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LH 홈페이지(xxx.xx.xx.xx) → 상단 청약센터(xxxxx.xx.xx.xx)]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단지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일반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xxx.xxxxx.xx.xx.xx)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함
• 모바일신청 가능 시간도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과 동일하며, 기타 유의사항은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이후 절차는 인터넷 청약과 동일
2. 입주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신 청 (인터넷・ 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L H 홈 페 이 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 기 우 편 )
입주자격 조사 (주 택 소 유 )
*약 1개 월 소 요
입주자격 |
부적격사유 |
소명 요청 |
(개 별 안 내 ) |
소명 접수 |
및 심사 |
(LH 오 산 권 |
주 거 복 지 지 사 ) |
계약 및 입주 (개 별 안 내 )
■ 모집일정
구분 |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안내 |
일시 | 2019.10.21(월) | 2019.10.22(화) | 2019.10.25(금)까지 | |
10:00 ~ 18:00 | 17:00 이후 | 등기우편 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 안내 | |
장소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xxxxx://xxxxx.xx.xx.xx) ※ 현장접수 불가 | LH청약센터 (xxxxx://xxxxx.xx.xx.xx) ARS 1661-7700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공공임대 담당자 앞) (우)18112 ※ 2019.10.25일 등기소인까지 유효 |
■ 선정방법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당첨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센터나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첨자는 기한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당첨자는 제출서류 후에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확정됨(심사에 약 1개월의 기간 소요, 심사완료 후 개별 안내)
3. 예비당첨자 제출서류(2019.10.1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당첨자는 서류제출기간〔2019.10.25까지〕에 관련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의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 할 경우 예비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비 고 |
공통 사항 (필수)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작성제출 •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신청자가 세대원 전원 서명 받아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전입일, 과거 주소변동 사항 모두 포함 발급 |
구 분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비 고 |
추가 사항 (해당자만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발급)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주민센터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및 세대주)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주민 등록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제출) | ||
▶ 배우자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4. 계약관련 사항 안내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가능[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로 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입주자로 선정불가],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 하는 서류 제출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031-377-9421∼2)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시거나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변경을 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계약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과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 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 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 입주자선정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19.10.11) 현재 오산세교2, 12, 18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해당 단지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준공 후 기입주자의 해약,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적인 시설물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임대) 합니다.
• 모집단지 중 오산세교 18단지(B-6BL)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NHF 제2호공 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제2호)가 사업 시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이며, LH 는 ㈜NHF제2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 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 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 법령에서 금지한 행위 사전 예방 목적)한 후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 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대출행위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신청자격이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중 어느 한 사람에 한하여 1개의 단지 및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한 주택 형은 추후 다른 주택 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일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와 분양권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 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빠른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중복신청(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 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같은 규칙 제54조에 따라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 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관련 팜플렛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현장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 세교2(2008.12.23), 세교12(2009.06.25), 세교18(2015.5.20)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 장치)를 일부 동 옥상 층에 설치한 단지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1m에서 2.3m 내외로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확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자산관리회사 |
오산세교2 (A-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일신건영 | 공사이행 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
오산세교12 (B-4BL) | 서희건설 | ||||
오산세교18 (B-6BL) | ㈜NHF제2호공공임대 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 (144-81-27574) | 쌍용건설(주) (120-81-01957) 대흥종합건설(주) (303-81-1087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6. 서류제출 장소 및 임대문의 등
구분 | 안내 사항 |
서류 제출 장소 |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LH 오산사업단 2층) - (우18112)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 지하철 이용 : 1호선 세마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임대 문의 | ▪ 신청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 031) 377-9421, 9422 |
․ 당첨 확인 | ▪ 당첨자 확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인터넷 : LH 청약센터(xxxxx.xx.xx.xx)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2019.10.11
경지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