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객운xxx
영xxxxx㈜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xx의 적용 및 xx) 제 3 조 (용어의 xx)
제 4 조 (xx계약의 xx)
제 5 조 (운xxx 게시 및 비치) 제 6 조 (xx의 취소 및 xx) 제 7 조 (xxxx 제한)
제 2 장 여객 xx
제 1 절 x x x
x 8 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제 9 조 (승선권의 xx 사항) 제 10 조 (승선권의 xx성)
제 11 조 (승선권의 xxx간 및 연장) 제 12 조 (승선권의 분실)
제 13 조 (xx수속 및 마감시간) 제 2 절 xx 및 환불
제 14 조 (xx 및 요금의 적용) 제 15 조 (적용 xx 및 요금) 제 16 조 (xx xx)
제 17 조 (환불)
제 3 절 여객의 xx 및 xx의 거절 등 제 18 조 (여객의 xx)
제 19 조 (xx 시 여객의 xx 행위) 제 20 조 (xx의 거절)
제 21 조 (조건부 xx xx)
제 3 장 수화물 xx
제 22 조 (위xxx물) 제 23 조 (휴대수화물)
제 4 장 배상 책임
제 24 조 (운송인의 배상 책임) 제 25 조 (운송인의 면책)
제 26 조 (여객의 배상 책임) 제 27 조 (제소 xx)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xx xx은(이하 “xx” 이라 한다) 영xxxxx㈜(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국제여 객선 xx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간의 xx과 수화물 xx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xx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및 xx)
1. 본 xx은 운송인의 국제 여객 xx과 수화물 xx 또는 이에 xx되는 제반 업무에 적 용한다.
2. 본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xx 또는 일반 xx에 의한다.
3. 본 xx의 조항은 xx 법령, 정부의 xx 및 xx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 여 적용한다.
4. 여객 및 수화물 xx은 운xxx에 유효한 운xxx에 의하여 xxx xx에 의한다.
5. 본 xx에 의해 xxx xx은 xx 법령, 정부의 xx 및 xx 등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xx)
1.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의 x x와 같다.
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과의 xx 계약을 xx하는 증거 서류로서, 여객 및 수화물의 xx을 위하여 운xxx 발행하는 “여객승선권 및 수화물표”를 xx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xxx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xxx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4) “수화물”이라 함은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위xxx물과 휴대수화물을 공히 포함한다.
5) “위xxx물”이라 함은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대하여 운xxx 접수하고 수화물표를 발행한 수화물을 말한다.
6) “휴대수화물”이라 함은 위xxx물 이외의 여객이 휴대하고 xx하는 물품을 말한다.
7)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xx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8) “xx”라 xx 만 2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9) “xx”라 xx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0)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서 xx한 xx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xx 부상자, 공상 xxx 및 특별 공로상xx를 말한다.
1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xx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 4 조 (xx계약의 xx)
1. 여객은 운xxx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또는 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본 x x 및 이에 의하여 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운xxx 게시 및 비치)
1. 운송인은 영업소, 대리점, xx 및 터미널에 여객운임표, xx시간표 및 운xxx 등을 이 xx가 xx 쉬운 곳에 게시 및 비치xxx 한다.
제 6 조 (xx의 취소 및 xx)
1.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사전 예고 없이 xx의 xx을 취소, xx 할 수 있고, 발착 일시 xx 또는 기항지의 xx 및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그 와 xx하여 미사용 xx구간의 xx 환불 외에 여객의 어떠한 xxx xx에 대하여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1) xx 또는 xx xx가 xx의 안전한 xx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xx
2) xx지변, 불가항력적 xx, xx고장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3) 당사의 xx여부를 불문하고 xx파업 또는 xx쟁의가 있는 xx
4) 여객이 질병xx 상해를 입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xx
5) xx이 나포되거나, 파괴 등 불법행위가 있는 xx
6) xx정부나 관공서의 xx 또는 xx이 있는 xx
7) 선xxx지의 사정상 xx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
제 7 조 (xxxx 제한)
1. 운송인은 여객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승선권 발매 x x의 제한 또는 정지, 객실 xx xx, 위xxx물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여객 xx
제 1 절 x x x
x 8 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1. 운송인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로부터 xx의 xx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xxx 별도로 정하는 xx xx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xx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행한다.
2. 승선권은 객실이 예약된 xx 및 구간에만 xx하며, 승선권에 xx된 예약을 xx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xxx이 xx되지 아니한다.
3. 승선권의 예약은 승xxx의 전날까지만 가능하며, 운송인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xx이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을 xx에만 xx하다.
4. 운송인은 승xxx의 출국수속 시작 시간까지 예약된 xx에 xx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 니한 xx에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5. 여객xx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xx 기타서비스 제공을 xx하는 xx, 필요한 여 객의 개인xx(영xxx,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xx번호, 전화번호 등)를 운송인에 게 제공xxx 한다. 제공된 여객의 개인xx는 승선권 예약, 기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발 지 또는 목적지 국가 xx의 법령, xx, xx, xx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제 9 조 (승선권의 xx 사항)
1.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xx한다.
1) 운송인의 명칭
2) xx 구간
3) xx
4) xx 년 x x
5) xx
6) 객실등급, xx, xx번호
7) xxx간
8) 여객의 인적 사항
9) 발행일
제 10 조 (승선권의 xx성)
1. 다음 x x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xx xx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xx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xx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xxx거 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였을 xx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xx
4) xx, xx, 기타 xx사항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xx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xx
5) 승선권에 xx된 자 이외의 자가 xx할 xx
제 11 조 (승선권의 xxx간 및 연장)
1. 제 8조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승선권은 출발일이 기재된 승선권의 xx 당해 출발일 까지 xx하며, 출발일이 xx되어 있지 않은 승선권(OPEN TICKET)의 xx xx 발행일 로부터 6개월 간 xx하다.
2. 다음 각 호의 xx, 승선권 xx의 추징 없이 xxx간을 30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운xxx 당해 xxx간 중에 객실이 예약되어 있는 xx를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 지 연한 xx
2) 운xxx 객실 등급을 xxx xx
3) 운xxx 예약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xx
제 12 조 (승선권의 분실)
1.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xx xx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xx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여객에 의해 승선권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 는 xx, 운송인은 승선권을 재발행한다.
제 13 조 (xx수속 및 마감시간)
1. 여객은 출항 전에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간 전에 승선권 발 행 및 수화물 xx을 마쳐야 하고, 출항지마다 지정된 시간이 xx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파악하고 마감시간을 xxxxx 한다.
2.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여객의 손해 또는 xx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제 2 절 xx 및 환불
제 14 조 (xx 및 요금의 적용)
1. 여객xx은 운xxx xx xx에 의한다.
2. 여객 터미널 이용료, 출국세 등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3. 여객 xx에는 선내 식사 대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적용 xx 및 요금)
1. 적용 xx 및 요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으로 한다.
2.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xx될 xx, xx 후 운송인의 xx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 보다 상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승선권 xx과 xx xx과 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3.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xx 예약 당시의 xx과 제 1항의 적용 xx이 xx할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 16 조 (xx xx)
1. 승선권은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xx을 xx하지 않는 xx의 xx 여객 1인당 xx 1인에 한하여 xx으로 xx한다.
2. 별도의 xx xx을 xx하는 xx 또는 승선권 구입 여객 1 xx 동반하는 xx 중 1
인을 초과하는 xx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 xx 정액xx의 50%를 징수한다.
제 17 조 (환불)
1. 환불xx은 승선권 xxx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xxx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된 승선권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2. 환불을 xxx는 자는 미사용 승선권을 운송인에게 xx해야 한다.
3. 환불은 승선권에 xx된 자에게 행한다.
4. 승선권 구입 시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xx 당해 지정된 자에게 환불한다.
5.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xx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 다.
6. 제 6조 xx의 취소 및 xx에 따른 환불은 미사용 xx구간에 한하여 행한다.
7. 예약 시 운송인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xxxx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행 시 승선권에 xx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xxxx은 xx될 수 있으며, 여객 이 운송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xx xx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운송인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후에 xx xx이 xx되었으나 여객이 이를 xx하지 않을 xx 미사용의 승선권에 xx xx을 환불한다.
8. xx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xx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xx카드의 xx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9.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x x 여객의 xx에 의해 xx을 보류하였거나 취소하였을 xx 하기x x와 같이 공제x x 환불한다.
10. 9항에 따른 승선권의 환불 시 환불 수수료(환불 금액의 5%)를 공제한다.
구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출항 3xx까지 | 출항 1xx까지 | 출항 전 | 출항 후 또는 수화물 탁송 후 | ||
출발일이 xx되어 있는 승선권 | 단체 | 전액환불 | xx의 10% 공제 후 환불 | xx의 20% 공제 후 환불 | xx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1개월 까지 환불) |
개인 | 전액환불 | xx의 10% 공제 후 환불 | xx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1개월 까지 환불) | ||
출발일이 xx되어 있지 않은 승선권 (OPEN TICKET) | 개인 | *승선권 xxx간까지(발행일로부터 6개월): 전액 환불 *승선권 xxx간 만료 후 1개월까지: xx의 50% 공제 후 환불 |
제 3 절 여객의 xx 및 xx의 거절 등
제 18 조 (여객의 xx)
1. 여객은 xx에 승하선 시 또는 선내에서 어떠한 xx에도 xx의 안xxx을 위해 선내 규칙을 xxxxx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2. 여객은 운송인의 xx가 있을 xx에는 승선권을 제시xxx 한다.
3. 여객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통하여 xxxxx 한다.
4.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xx, xx, xx, xx조건 및 운송인의 xx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xx, xx, xx, xx 또는 지시를 xx하지 못하여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운송인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xx, xx 또는 xx에 의거 xx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 타서류를 xxxxx 한다.
6. 운송인은 적용 법령, xx, xx, xx 또는 xx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xx을 거절할 수 있다.
7. 운송인은 여객이 xx xx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xx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운송인에게 손해를 xx한 xx 여객은 당해 손해를 배상xxx 한다.
8.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xxx 정부의 xx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로 xxxxx 할 xx, 적용 법령 및 xx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xx에 xx 된 적용 xx을 운송인에게 지불xxx 한다. xx을 위해 여객이 운송인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운xxx xx하고 있는 여객 xx의 금전을 당해 xx의 지불에 xx하며, 입국 거부 의 xx을 위해 징수한 xx은 환불 되지 않는다.
9. 여객은 xx과 기타 정부 xx의 xx에 따라 xx 수화물 또는 휴대 수화물의 검사에 참관xxx 한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에 손해를 끼친 xx 여객 은 당해 손해를 운송인에게 배상xxx 한다.
제 19 조 (xx 시 여객의 xx 행위)
1.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 또는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 운송인은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xx의 xx, xx 설비 및 승xxx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 xx 내 출입이 xx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xx 내 xx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소화기, xx장치, xx의, 기타 비상시 xx하는 xx를 조작, xxx는 행위
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 xx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xxx는 행위
7) xx지, xx 적재물, xx에 xx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8) xx에 투기가 xx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 타 여객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xx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11)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xx를 따르지 않는 행위
12) 선내의 여객 또는 탑재된 xx에 위험을 xx하는 행위
1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행위
제 20 조 (xx의 거절)
1.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xx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xx, 여객 및 수화물의 xx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xx 또는 xx의 안전을 위한 정부 xx 또는 운송인의 지시나 xx에 따르지 않는 xx
2) 정부의 적용 법률, xx 또는 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3) 여객 또는 수화물의 xx이 타 여객xx 직원, 승무원의 안전, xx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4) 주류, 약물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xx가 본인, 타 여객, 승무원 또는 xxx x 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xx
5) 여객이 승선권의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운송인의 신분증 제시xx를 거부하거나, 본 xx을 xx하지 못하는 xx
6) 여객이 신체 또는 휴대품의 xx 검색을 거부하는 xx
7) 여객이 승선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제시하는 xx
8) 여객의 신체나 정신적 xx가 불완전하여 xx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xx
9) 타 여객의 안락한 xx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2. 운송인은 여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xx, xx을 정하여 xx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타 여객xx 직원, 승무원에게 폭언xx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선내에 탑재된 기물, xx에 xx 또는 xx을 xx하는 행위
3) 제 19 조 xxx위에 xx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나 xx를 거부하는 행위
4) 주류, 약물로 인한 위험을 xx하는 행위
5) 터미널 내(출입국장, 발xxx, 수화물 탁송장 등)의 xx행위 및 기물파손 행위
6) 입, 출국 수속 시 정당한 검사의 거부 행위
7) xx하게 수화물을 탁송한 행위
8) xx 승선권을 사용한 행위
9) 터미널 및 선내에서의 폭언 및 폭력 행위
10)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집회를 xxx는 행위
11) 타 여객을 xxx여 운송인에게 피해를 xx하는 행위
12) 관세법,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13) xxx관으로부터 xx xx xx이 있을 xx
14) 타 여객의 쾌적한 xx에 불편을 가하는 행위
15) xx의 안xxx을 위협하는 행위
16) 기타 운송인의 xx에 근거한 비도덕적 행위 및 운송인에게 피해를 xx한다고 판단되 는 행위
제 21 조 (조건부 xx xx)
1. 운송인은 출항지의 출국(출국장)부터 도착항의 입국(입국장)까지 도중에 여객의 건xxx, xx,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하거나, 여객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 질병악화(사망포함)가 발생하였을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xxx에서 xx을 행할 수 있다.
2. 다음 x x에 해당되는 자의 xx은 사전에 여객이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합의된 xx에 만 가능하며, 통지 및 특별xx 없이 xx하는 xx, 이것이 xxx 되어 xx 중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은 면책된다.
1) 생후 2개월 미만의 xx
2) 보호자 비동반의 5세 미만의 xx
3) xxx
4) 임산부
5) 각종 질환자
6) xx 추방자
7) 기타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xx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자
제 3 장 수화물 xx
제 22 조 (위xxx물)
1. 운송인은 xx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들로부터 xx을 받은 순서에 따라 위xxx물을 xx하며 특정한 여객에 대해 차별 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 화물을 xx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여객의 무료 위xxx물은 가로, 세로, 높이가 1.5m이하의 것을 말하고, 그 xx은 60kg 이하로 제한한다.
3. 여객은 탁송하고자 하는 수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반드시 운송인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운송인은 수화물의 xx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운송인은 수화물을 xx 받았을 때에는 수화물표를 발행xxx 한다.
5. 운송인은 탁송 의뢰된 수화물의 xx xx 취소를 제외하고 전송, 반송, 내용물의 xx 등은 불가하다. 탁송 후 취소를 요청한 xx, 적재 또는 선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x x 적재, 선적 완료된 수화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 가능하다.
6. 운송인은 수화물표에 기재된 목적항에서 수화물표 소지자에게 위xxx물을 인도한다. 운 송인은 수화물표 소지자가 수화물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xx를 확인할 xx를 지지 아 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xx 또는 xx 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수화물표 소지인이 수화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xx(xx에 한함)없이 수화물을 xx함은 당해 수화물이 양호한 xx로 xx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한다.
8. 입국수속 종료 후까지 수화물을 xx하지 않을 xx, 운송인은 수화물을 직접 xxxx에 인도한다.
9.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수화물의 xx을 거절할 수 있다.
1) xx을 위반하여 xx xx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2) 법령 또는 xx에 의해 이동이 xx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기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xx 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 23 조 (휴대수화물)
1. 휴대수화물은 삼면이 1.5m이하이고 그 xx은 25kg으로 제한되며, 선내에 휴대하여 여 객이 전적으로 xx하는 xx에 위xxx물 xxx에 부가하여 무료로 xx할 수 있다.
2. 신체xx 여객이 xx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xx, 의족류 등 보xxx는 추가하여 무료로 선내 휴대가 가능하다.
3. 여객의 휴대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xxxxx 하며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x x를 제외하고는 xx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4. 운송인은 xxxx 이유로 xx에 적합한 휴대수화물을 선내 객실에 xx할 수 없는 x x 휴대수화물을 화물실에 xx xx할 수 있다. 이 xx xx 수화물은 위xxx물로 간주 한다.
5. 운송인은 여객 및 xx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수화물의 객실 내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배상 책임
제 24 조 (운송인의 배상 책임)
1. 운송인의 여객에 xx 배상책임은 본 xx에서 xx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에 해당하 는 xx를 제외하고는 xxxx조합 여객공제 및 xxx상책임보험 사업xx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본 xx에서 xx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xx에 의한 수화물의 훼 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xxx 운송인의 일반적인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수화물의 xx, 분실의 xx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xx을 발견x x xx에 한해 xx 인에 이견을 xx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xx도 xx되지 아니한다. 모든 xxx기 는 xx에 한해 서면으로 xx되어야 한다.
제 25 조 (운송인의 면책)
1. 운xxx 행하는 xx과 xx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xxx 구(이하 “손해”라 칭함)에 대하여 운송인은 그 손해가 운송인의 xx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xx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 명된 xx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손해 xxx 구 시에는 실 손해액을 xxxxx 한다.
3.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에 xx 일체의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불가항력적 xx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xx
6) 여객의 수하물에 xx 허위신고
7)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xx한 xx
8) 여객이 본 xx을 고의 또는 과실로 xx하지 않아 발생한 xx
제 26 조 (여객의 배상 책임)
1.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을 xx하지 아니함으로 써 운xxx 손해를 입은 xx에는 당해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xxx상책임을 진다.
제 27 조 (제소 xx)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그 청xxx 여하를 불문하고 목적항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에 도착 되어야 할 날, 또는 xx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되어야 하며, 그 기 간 이후에는 운송인에 xx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 부 칙 >
(시행일) 본 xx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