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치봉,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만료전의 배 당요구 : 경매절차의 경쟁구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판례』 6집, p.197~214, 1997
법무사 2019년 4xx 61
를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xx의 매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55,000,000x x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xx한 채무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매매계 약에 따라 xx을 마친 다음 2012.7.2.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 쳐주었다.
● 판결 요지
[1] 구 「xx임대xxx법」(2013.8.13. 법률 제120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xxx 있는 xx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xxx의 xxx은 xxx의 지위 를 xx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xxx의 xx 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xx를 면책적으로 xx하 고, xxx은 임대xxx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xx 임대차보증금반환xx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xxx의 xxx에게 xx할 수 있는 임 xxx라도 스스로 임대xxx의 xx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xx되는 임대xxx의 구속을 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xxx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xx 하고 xxx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xx 임xxx의 xxx은 임대 인의 지위를 xx하지 아니한다.
[2] 타인에 xx xx의 담보로 제3xxx에 xx x x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xxx xx, 질xxx자 는 질권자의 xx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 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xx을 해하는 xx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 인 xx의 xx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xx
권능을 xx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xxx자가 제3xxx에게 질xxx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xxx가 이를 xx한 때에 는 제3xxx가 질권자의 xx 없이 질권의 목적 인 xx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xx 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 라 여전히 제3xxx에 대하여 직접 xx의 변제 를 xx할 수 있다.
제3xxx가 질권자의 xx 없이 질xxx자와 상 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xx를 소멸하 게 한 xx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xx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xxx에 대하여 직접 xx의 변제를 xx할 수 있다.
● xx 사건번호
• xx : 서울xx지방법원 2016.10.28.선고 2016나 40124 임대차보증금
• 제1심 : 서울xx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5가 단 5329435 임대차보증금
• 파기xx심 : 서울xx지방법원 2019나1311 임대 차보증금
xx xx 및 참조논문
• 대법원 1996.7.12.선고 94다37646판결
• 대법원 1997.11.11.선고 97다35375판결
• 대법원 2016.4.29.선고 2015도5665판결
• xxx, 「전세보증금반환xx에 권리질권을 xxx고 질 xx에게 대항력까지 갖추어 준 임xxx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은 xx, 배임죄의 xx 여부」, 『대법원 xxx x』 x000x, xxxxx 0000
• xxx, 「대항력 있는 xx임차인의 임차기간만료전의 배 당xx : 경매절차의 경쟁구조와 xx하여」, 『재판과 xx』 6집, p.197~214, 1997
• xxx, 『xx의 경매와 임차인 xx에 관한 실무xx』, 경 xx화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