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연금보험
보험약관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보험약관 가이드북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특약(특별약관) 분류표
부록
약관 목차
보험약관 가이드북 5
Ⅰ. 약관 이용 안내 6
Ⅱ. 약관 요약서 11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17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22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22
제 2 조 용어의 정의 22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23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4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4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4
제 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5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5
제 9 조 보험금 등의 청구 25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6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6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27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7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27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7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7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28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28
제 19 조 청약의 철회 29
제 20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9
제 21 조 계약의 무효 30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0
제 23 조 보험나이 등 31
제 24 조 계약의 소멸 31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2
제 27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2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3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3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4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34
제 31 조 의 2 위법계약의 해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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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38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0
【 별표 3 】 재해분류표 41
【 별표 4 】 장해분류표 42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특별약관
제도성특약 단체취급특약(K1.6) 약관 4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K1.8) 약관 46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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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 62 | |
부록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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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Ⅰ. 약관 이용 안내
보험약관의 개념과 구성,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합니다.
Ⅱ. 약관 요약서
상품과 약관의 핵심내용과 유의사항을 보기 쉽게 이미지와 함께 설명합니다.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보험계약의 취소, xx 의무 등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약관 가이드북에서는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Ⅰ. 약관 이용 안내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한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약관의 구성
약관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과 계약의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
| 주계약 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특약(특별약관) - 선택가입한 보장 등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
| 보험용어의 해설과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3. 보다 쉬운 약관 활용 팁
약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이용 안내 약관 요약서 보험계약 일반사항
특약(특별약관)의 목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조항과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를 설명해 드립니다. |
특약 색인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보험용어 해설
4. 상황별 목차 안내
계약의 체결 |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정의)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무엇인가요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제19조(청약의 철회) | |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제21조(계약의 무효) | |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알고 싶어요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해지된 계약을 살리고 싶어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계약의 변경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 제12조(주소변경통지) | |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23조(보험나이) | |
보험계약 대출 | 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의 해지 |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제34조(해약환급금) |
* 주계약 기준 목차로 특약은 특약별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신청방법
STEP 1.
보험금 신청 전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비서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콜센터 또는 담당FP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간소화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공통서류 청구서/신분증
기타서류 (해당 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검사결과지 등)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ᆞ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STEP 2.
상황별 보험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지점·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 FP/우편/인터넷/모바일/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FAX 접수는 가능 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망 장해 진단 입원/통원/수술 실손
지점ㆍ고객센터 방문 / 우편
인터넷 모바일 / FAX
● ● ● ● ●
● ●
6.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STEP 1 STEP 2
보험금 현장확인
지급 접수 여부 심사
STEP 3
현장 확인
STEP 4
지급여부 심사
STEP 5
심사결과 안내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심사가 필요한 경우
7. 보험계약 관련 전달서류 안내
보험가입 시 전달서류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운용설명서 보험증권
* 운용설명서는 변액보험 가입시에만 교부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연락주세요.
•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 한화생명 담당FP
8.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홈페이지
한화생명 콜센터
1588-6363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 포탈 xxxx.xxx.xx.xx
*보험상품 거래 단계별 필요한 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확인 가능
전국 고객센터
Ⅱ. 약관 요약서
1. 보험계약의 개요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징을 확인해보세요.
(1) 상품의 주요특징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 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노후 생활자마련을 위해 경제활동기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 재원을 적립하고, 연 개시 이후 연 을 수령하는
연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
무배당
이 보험은
예 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됩니다.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일정시점에서 생존시 보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의 종목 : 저축성·연금보험
(2) 주요보장내용
한화생명 e연 보험 무배당은 노후생활자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리xxx x 상품으로, 보험계약자의 상황에 맞게 종신연 형, 확정기간연 형 또는 상속연 형 중 연 지급형태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80%이상 재해장해 발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 ※ 종신연 형, 상속연 형 가입시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확정기간 연 형 가입시
2종(기본형)
※ 보험가입시점의 연 지급형태는 종신연 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가 연 지급형태를 확정기간연 형 또는 상속연 형으로 변경할 경우 확정기간연 형 또는 상속연 형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의 지급 횟수 등의 한도’가 있는 [보장한도]가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구분 | 담보명 | 보장한도 | |
주계약 | 재해장해보험 |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각각의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진단자 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보장됨을 안내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 은 모든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규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자 이 지급됨을 안내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본 상품은 연개시시 최저보증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개시시까지 유지시 예시된 환급률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액)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노후 생활자 마련을 위해 연 보험 가입(10년납, 60세 연 개시) 하였으며, 5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경제 사정상 중도인출(1,000만원)을 받은 후 결국 해지를 하고자 하였는데 해약환급 이 너무 적게 발생하여 불만
▶ 해약환급 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후 지급되므로 도중에 해지하면 원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중도인출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액을 지급함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연금보험 ➀ 이 보험은 노후 생활자마련을 위해 경제활동기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 재원을 적립하고, 연 개시 이후 연을 수령하는 보험입니다.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A씨는 20년간 연 보험을 납입한 후 연 개시가 시작되어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최근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연 을 수령한 사유로 해지가 불가하여 불만
▶ 고객(계약자)은 연 수령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나 최초 1회 연 수령 이후에는 연 보험을 해지할 수 없음
금리연동형 보험 ➀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❽이율*은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자산운용이익률, 시장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➀ 이 보험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또는 만기 시 보험)에 기타지급을 합한 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 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을 합산한 액이 1인당 “5 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②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자보호법에 따라 보 호되지 않습니다
(4) 공시이율 변경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연액의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연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이 연개시 이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연액 재원을 계산합니다.
▶ 공시이율이 연금개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연금액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지급액
연개시 연금종료시점
공시이율이 변동할 경우
연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이 연개시 이후 변동한다면 그에 따라 연액도 변동합니다.
연금지급액
연개시 연금종료시점
Ⅲ. 보험계약 일반사항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❽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4/1 청약일
4/12
보험❽권을 받은 날
4/27
보험❽권을 받은 날 + 15일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일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 가능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➀ 타인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가능
[주의 사항]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00보험 가입을 제안 받았고, 가입을 하려던 중 3~4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일 정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00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 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5)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인해,
➀ 위험이 감소한 경우 ▶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험이 ❽가한 경우 ▶ 보험료가 ❽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린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료 | 증액, 정산액 추가납입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 |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 위험 | 증가 | 시 | 보험 | 지급 제한 또는 삭감 가능 |
위험 | 감소 | 시 | 보험료 | 감액, 정산액 환급 불가 |
(6) 보험료
납입연체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9/15
납입기일
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종료일
11/1
계약 해지
* 납입연체 – 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7) 해지된 보험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➀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공제금액 계 |
(9) 보험금
청구절차와 서류
보험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입원
청구서,
신분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실손
진단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통원시) 통원확인서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s사정 또는 조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주의 사항]
소액 보험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통서류 | 기타 서류(해당 시) |
사망 | 사망진단서 | |
장해 | 장해진단서 | |
진단 |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검사결과지 등) |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주계약 약관은 보험계약 성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확정기 간연금형은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35조(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 매시점 중도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다만, 제35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 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 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 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확정기간연금형의 경 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회한)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 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 로 합니다.
⑥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 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제6항 및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⑧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4 참 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 니다.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 율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국고채 수익 률 등 시중금리) 및 향후 운용수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일정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공시이율이 0.25%인 경우,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적립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 다.
1. 보험수익자가 예금주인 예금 통장 사본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지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로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전 해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 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2조(주소변경통지), 제25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중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 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로 합니다.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 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 22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
2. 기본보험료
3. 계약자
4. 연금지급형태, 보증지급기간, 연금개시나이
5. 기타 계약의 내용
【설명】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 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
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동일한 비율로 감액합니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등의 감액시 해약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⑧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 보증지급기간,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에 제1항에 따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⑨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할 경우 종신연금형의 기대여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 24 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 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이하 ‘사망시 지급금액’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 다.
③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사망시 지급 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시 지급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시 지급금액’의 지급 절차 및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보험 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 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26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 성립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 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 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 다.
제 27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28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 약할 때(2회 이상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효력회복)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0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강제 징수 처분 및 그 절차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예시】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3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34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35 조 중도인출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7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터 다음연도 7월 14일까지 1년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일 또 는 월 제한 없음)에 한하여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범 위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금액과 이자가 차감되므로 최초
③ 제1항에 따른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 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1구좌당 3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8배 중 큰 금액 미만 이 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구좌당 6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8 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9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를들어,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 41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42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 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제 4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4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5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6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동안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개시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 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 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 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계약자적립액 지급)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 지 급 내 용 |
재해장해 보험금 | |
연금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5. 100세, 기대여명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10년, 20년인 경우에는 각각 10년, 20년을 보증지급하고, 보증 지급기간이 100세인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연금개시나이+1]년을 보증지급하며, 보증지급기간이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의 기대여명 동안 보증지급합니다.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8.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간 | 지급이자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재해장해보험금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4조 제2호), | + 가산이율(4.0%) | ||
사망시 지급금액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24조 2항) |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가산이율(8.0%)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 |||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 | |||
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 | 공시이율 | ||
연금 (제4조 제1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 |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공시이율의 40% | ||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 | |||
게 된 날) 이후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2.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40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 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별표 4 】 장해분류표 : 분류표 참조
특별약관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특별약관은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 후,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단체취급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약을 포함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피 보험자를 이 단체취급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5. 대상단체: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단체로서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 가 가능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 가지의 대상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대상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2종 대상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다. 제3종 대상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 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 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형 및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 다.
제 4 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 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주계약 약관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 다.
3. 제3조(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 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
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보험요율을 적용합 니다.
제 8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 관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대리청구인 관련 용어
지정대리청구인: 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7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에 따라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회사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 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 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5 조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4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 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 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
제 5 관 기타사항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K3.5) 약관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6.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7.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 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약관상 면책하는 질병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건의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면책조건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① 회사는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중 어느 하나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1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 「해당계약의 보 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 며,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면책판단은
【갱신계약】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계 약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면책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당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해당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➃ 제3항 제4호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⑤ 제3항 제4호의 ‘청약일 이후 5년 이내’라 함은 해당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 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⑦ 제8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제3항 제4호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⑩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請約) 또는 신청(申請)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 6 조 특약의 소멸
①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②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 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4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 7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특약의 보장개시)를 따릅니다.
제 9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1 】
특정신체부위의 분류번호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1 | 위, 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 |
기 포함)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 |
함)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 |
(코 곁굴) 포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 |
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 | |
기) 포함]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분류 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
경우에 한함) |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
정관, 정삭 및 정낭 |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 |
경우에 한함) |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 |
경 포함) |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
포함) |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51 |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
【 별표 2 】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심장질환 |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 |
뇌혈관질환 | I60~I69 | |
당뇨병 | E10~E14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고혈압성 질환 | I10~I13, I15 | |
결핵 | A15~A19, B90 | |
담석증 | K80 | 담석증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M15 | 다발관절증 | |
M16 | 고관절증 | |
M17 | 무릎관절증 | |
M18 | ||
M19 | 기타 관절증 | |
척추만곡증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1 | 척주측만증 | |
통풍 | E79 | 퓨린 및 피라미딘 대사장애 |
M10 | 통풍 | |
고지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사시 | H49 | 마비성 사시 |
H50 | 기타 사시 | |
H51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백내장 | H25 | 노년백내장 |
H26 | 기타 백내장 | |
H27 | 수정체의 기타 장애 | |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 I80 |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I83 | 하지의 정맥류 | |
I87 | 정맥의 기타 장애 | |
탈장 (음낭수종 포함) | K40 | 사타구니탈장 |
K41 | 대퇴탈장 | |
K42 | 배꼽탈장 | |
K43 | 복벽탈장 | |
K44 | 횡격막탈장 | |
K45 | 기타 복부탈장 | |
K46 |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유산 | N96 | 습관적 유산자 |
O00 | 자궁외임신 | |
O01 | 포상기태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O03 | 자연유산 | |
O04 | 의학적 유산 | |
O05 | 기타 유산 | |
O06 | 상세불명의 유산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O20 | ||
복막의 질환 | K65~K67 | |
골반염 | N70 | |
N71 |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
N73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골다공증 | M80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천식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상태 | |
두통 | R51 | 두통 |
G43 | 편두통 | |
G44 | 기타 두통증후군 |
병 명 | 분류번호 | 세부내용 |
빈혈 | D50 | 철결핍빈혈 |
D51 | 비타민B12결핍빈혈 | |
D52 | 엽산결핍빈혈 | |
D53 | 기타 영양성 빈혈 | |
D60 |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증] | |
D61 | 기타 무형성빈혈 | |
D62 | 급성 출혈후 빈혈 | |
D63 | 달리 분류된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 |
D64 | 기타 빈혈 | |
소화기용종 | D12 |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
D13 | 기타 및 부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K62 |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 |
K63 | 장의 기타 질환 |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이 약관에 면책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발현(또는 원인) 코드로 동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대상이되는 질병 | 분류번호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I32.0*주) | 수막알균성 심장병 | A39.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I39.8*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 I41.0*주)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 I52.0*주) | ||
골 및 관절의 결핵 | A18.0† | 결핵관절염 | M01.1* |
척추의 결핵 | M49.0* | ||
뼈의 결핵 | M90.0* | ||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 A18.1 | 결핵성 방광염 | N33.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N74.1* |
특정질병 대상코드 | 발현(또는 원인) 코드 | ||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 A18.3 | 결핵성 복막염 | K67.3*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K93.0* | ||
류마티스폐질환 | M05.1† | 류마티스폐질환 | J99.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 A18.17†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성질환 | N74.1* |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발현코드와 원인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의되며, 원인과 질환에 따 라 병행하여 동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발현코드는 원인코드의 부가적인 질병분류번호로서, 다 양한 원인 질환(원인코드)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3.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4.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6.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7.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을 2인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8.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9. 재해: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0. 표준체, 표준하체: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 는 피보험자를 말하고, 표준하체는 위험도가 일반 위험률보다 높아 표준체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11.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로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 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 는 위험률
할증위험률(割增危險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 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 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 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계 약의 삭감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정
한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삭감기간이 경과한 이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 계단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 | 기준 |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 미만 |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50% | 30% | 25% | 20% | 15%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 | 60% | 50% | 40% | 30% | |
2년 이상 3년 미만 | 100% | 100% | 75% | 60% | 45%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 | 100% | 100% | 80% | 6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 | 100% | 100% | 100% | 80% |
나. 평준식 보험금감액법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전 삭감기간 동안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동일한 보험금지 급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해당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 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倂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지침】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 다.
② 제1항 제2호의 삭감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5년 이내로 합니다. 단, 해당계약이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 삭감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 6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등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 경하는 보험
②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위험의 정도가 감소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11 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의 변경에 따른 특약의 해지
①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계약을 가입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해당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2 조 해당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특약이 부가된 해당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 별표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제1항(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제②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제⑥호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분류표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Ⅰ. 장해분류표
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 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 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 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 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의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항목 | 내 |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병력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 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 용 | 점수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 | 20 | ||
기능 장해 소견 | 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 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 | 12 8 | |
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 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 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 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 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 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 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 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
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 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 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 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 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 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 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 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
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 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 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 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 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 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 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 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 15 |
기형을 남긴 때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 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슴뼈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 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 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 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 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 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 30 |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5 |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 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 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 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 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3 |
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 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 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
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 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 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 100 |
8. 심한 치매: CDR 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 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 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 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 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 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 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 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 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 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 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 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 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 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 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 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 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 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부록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Ⅰ. 보험용어해설
Ⅱ.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용어와 인용된 법·규정의 조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1.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적립액) 등이 결정 됨
11.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금액
12.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3. 위험보험료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법령은 2024년 1월 기준의 예시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 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 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 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 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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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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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 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➃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 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 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 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➃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 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 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 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62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 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 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 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➃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 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 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 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 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 원을 한다.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 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➃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 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 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 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1명. 이 경우 선순위 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 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 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 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 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 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 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➃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 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 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 (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 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➃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 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 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 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 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 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 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➃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 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134만원 | 87만원 |
2구간 | 168만원 | 108만원 | |
3구간 | 227만원 | 162만원 | |
4구간 | 375만원 | 303만원 | |
5구간 | 538만원 | 414만원 | |
6구간 | 646만원 | 497만원 | |
7구간 | 1,014만원 | 780만원 |
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비고 : 위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ⅹ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 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지역가입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금액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금액 |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금액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금액 |
*비고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안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 41 조제 4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 표 2 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 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 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 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 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 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 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 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요양기관 구분 | 비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 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 "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 는 입원실 이용 비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진료과목 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병원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이하 "아 동·분만병원"이라 한다) | |
상급종합병원 |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치 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은 제외한다) |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 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 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 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 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에서 제외한다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 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
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 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 원급 의료기관,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 및 아동·분만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 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아동·분만병원을 제 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 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 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 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 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 스·완화의료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 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 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 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 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 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 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 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
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 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 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 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 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➃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