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증권주식회사
종합xxxx
KB 증xxx회사
제 1 조 【xx의 적용범위】
이 xx은 KB 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증xxx계좌를 개xx 자로서 회사로부터 xx과 xx하여 xx을 받고자 하는 xx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회사간의 xxxx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xx】
① “xx”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담보융자: 고객 xx의 전자등록xx 등(「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xx등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x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2. 매xxx담보융자: 매도되었거나 환매 xx된 전자등록xx 등 또는 예x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xxxx계약”이라 함은 회사에 증xxx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xx에 따른 xx으로 xxx고,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이 xx에서 “xxxx”라 xx 제 2 항의 xxxx계약을 맺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 1 항의 자금을 xx받는 xx를 말한다.
④ 이 xx에서 “대출금”이라 xx 제 2 항의 xxxx계약을 맺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xx받은 xx을 말한다.
⑤ 이 xx에서 “xx금”이라 xx 제 4 항의 대출금, 약xxx, 연체xx 등 xxx체를 말하며, 그 밖의 xxxx 제반xx을 포함한다.
⑥ 이 xx에서 “xxxx”이라 함은 xx과 xx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받는 xx 으로서 한국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서 xx 것을 말한다.
⑦ 이 xx에서 “xx가격”이라 함은 유가xx시장업무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xxxx의 가격을 말한다.
제 3 조 【xxxx 및 xxxx】
① xxxx 계약이 xx되면 고객은 별지에 xx 한도 내에서 xxxx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xxxx를 xxxxx 한다. 다만, 전자xx서비스xx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xxxx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④ xxxx시 인지세법상에 xx xx세액을 납부xxx 하며 이때 xx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50%씩 부담 한다.
제 4 조 【xxxx의 제한】
①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보xxxx으로부터 xx한 xx 또는 고객의 xxx(불공xxx자, 무담보 xxxx 발생자 등)에 따라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기로 한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회사의 xx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xxx 악화여부에 따라 xx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기로 한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 해당일 전일부터 회사의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에 그 사실을 공시 및 사전통지한다.
④ 회사가 담보로 xx하는 xx의 종류는 다음 xx와 같다.
1. 상장 및 비상xxx(xx xx 예xxx 및 해외 xx시장 상장 xx 포함)
2. 상xxx, 파생결합xx, 파생결합xx 및 xxx장법인이 발행한 xxxx 회사채
3. 집합투자xx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을 담보로 받지 아니한다.
1. 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한국거래소가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투자위험 xx중 일부 xx 제외) 나.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xxxxx 또는 xxxx목적회사(SPAC) 합병 xx 매매정지 xx중 일부 xx 제외)
2.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상xxx
3.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 및 xxx익xx(상장집합투자xx 또는 일부 xx 제외)
4. xx워런트xx
5.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6.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일부 xx 제외)
제 5 조 【xx비율 및 xx기간】
① 회사가 xx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서 xx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에서 xx하며, 매xxx담보융자를 할 xx에는 별지에서 xx 매도금액의 xx 비율 범위 내에서 xx한다.
② xx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xxxxx 하는 날로써 xx기간의 마지막 날을 xxxx로 한다. 단, xxxx이 유가xx시장의 휴장일인 xx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1. xx담보융자: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터 별지에서 xx 기간이내로 한다.
2. 매xxx담보융자: 고객이 xx을 받은 날부터 당해 담보xx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담보의 제공 및 xx】
① 회사는 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을 별지에서 xx xx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대출금에 xx 담보는 xx에 xxx는 질권으로 하며,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xx에 xx xx은 xxxx시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한다.
③ 질xxx의 xx는 xx을 xxx여 xxxx을 받는 시점으로 한다.
④ 고객은 xxxx에 담보로 제공한 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 xx금액에 대하여 별지에서 xx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지에서 xx 기간 (xx일 및 유가xx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이하“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xx시 xxx보제공 기간xx 담보xx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x x 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다.
⑥ 제 4 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을 고객의 xx담보융자를 위하여 xx금융회사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⑧ 담보가액 및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xx의 담보xx가격은 다음 xx에 의한다. 다만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xx담보융자
가.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집합투자xx: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나. 상xxx 및 파생결합xx(상xxxxx 제외), 파생결합xx : 2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한 가격
다. 집합투자xx(xx의 집합투자xx을 제외한다):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에 고시된 xx가격을 말한다.
라. 비상xxx: 담보xx 심사결과서 ‘담보xx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마. 해외xx: xx 해당 xx시장의 xx시가[xx xx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 시가에 매매기준율(「외국환 xxxx」에 따라 xx·고시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평가. 다만, xx정지 등으로 xx xx xx시가(xxx의 xx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2. 매xxx담보융자: 당해 xx의 매도가격
제 7 조 【xx의 xx 및 xx연장】
① 고객은 대출금의 xx시 담보로 제공한 xx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xx할 수 있으며, 외화는 고객이 xx로 xx후 현금으로 xx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해외xx의 매도대금은 결제일 08:50 xx(xx xx의 xx 결제일 10:20 xx) 회사 xxx율(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번호 7482)을 적용하여 해당 xx의 대출금 xx에 필요한 금액 중 xx로 xx xx하고 부족한 금액만 회사가 xx하여 xx한다. 이 때 처분 xx xx, 연체xx, xx, xxxx 순으로 xx한다.
② 고객은 상환일이 xx하기 전이라도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공한 담보xx에 대하여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xx을 중x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xx의 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종료: 환매결제일
2. 상xxx,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의 xx: xx금액 지급일
④ 고객은 당사가 xx 횟수 이내에서 xx연장 시점의 xxxx xx에 해당되는 xx에 한해 xx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xx에 xx 심사x x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xx연장시 xxxx xx x x 4 조 제 5 x x 1 조 xx을 적용함에 있어 xx의 병합, 분할, xxxx, xx이전 또는 액면xx과 무액면xx의 xx xx 등을 위한 xxxxx로 인한 매매정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xxx환xx】
① 회사는 대출금의 상환일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상환일 이내에 xx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 9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당해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xxx보제공기간 다음 영업일에 제 9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xx 제 6 조 제 4 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 정리할 수 있다.
제9조 【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단, 비상xxx 담보xx의 xx xxxx, 담보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외xx 담보xx의 xx xx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외화에 대해 상환일 xx 회사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xx한 xx 현금으로 xx한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납부xx시 통지한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6 조 제 4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xxx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상장집합투자xx 포함):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 임의처분 xx은
<별지>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2. 집합투자xx(상장집합투자xx 제외):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 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파생결합xx, 파생결합xx: 발행회사에 xxxx
4. 그 밖의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xx의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고객x x 4 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x의 순서대로 xx를 갚는데 xx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xx이 있는 xx 연체xx, xx, xxxx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를 별지에서 xx 날에 납입xxx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을 상환일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xx를 납입xxx한다.
③ 회사가 xxxx 또는 연체xx의 이자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이자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기xxx의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xx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 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갚아야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갚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갚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대로 xx를 갚는데 xx한다.
제 12 조 【xx사항】
회사는 상환일이 경과된 미상환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xx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xx되지 않은 xx대출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당해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 13 조 【배당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에 대하여 배당, xx, xx 및 신xxx권, 분배금, 상환금 등 제권리가 발생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xx변제가 충족되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당해 권리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 조 【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 8 조 및 제 9 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5 조 【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 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1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 년 8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종전의 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약관, 주식청약자금대출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일반적 적용례) 이 약관 시행전 고객에게 교부된 제 2 조의 종전 약관은 당해 계약의 종료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종전 약관의 내용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4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 년 8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4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4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0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4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10.1 이전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7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9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임의상환방법은 2015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4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 조제 2 항의 연체이자는 201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5 항 제 6 호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당사가 별도로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 조 대출이자의 고객등급형 금리는 2017 년 6 월 1 일이후 이자납부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구.KB 투자증권 약관 적용 고객) 구.KB 투자증권의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이 적용되던 고객은 시행일 이후 이 약관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제 2 항의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이 시행일 이후인 채무금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5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제 1 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은 이 조를 적용 하지 않음)
① 제 3 조제 1 항(대출한도): 고객은 최대 [30 억원]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단, 해외주식 담보대출은 10 억원, Free Loan 의 경우는 [1 종목당 1 억원(단, 고객별 5 억원)], 직장인 우리사주 담보대출은 [5 억원]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0 억원]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제 5 조제 1 항(대출비율): 일반담보융자의 경우 담보가액의 [60%(S 등급), 55%(A 등급), 50%(B 등급)],
해외주식 담보대출은 [40%(S 등급), 30%(A 등급)]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매도대금의 [98%]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단, Free Loan 의 경우 담보가액의 [40%]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 종목의 등급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뱅킹/대출 > 신용/대출 > 조회 > 신용/대출가능종목)에 고시한다.
③ 제 5 조제 2 항(대출기간): 일반담보융자 및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 부터 [180 일]로 한다. 단, 직장인 우리사주 담보대출은 [365 일]로한다.
④ 제 6 조제 4 항(추가담보제공):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단, 해외주식 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은 [170%]로 한다.
⑤ 제 6 조제 4 항(추가담보제공기간) : 추가담보제공 기간은 [요구일로부터 2 영업일 (요구일 포함)]로 한다.
⑥ 제 9 조(임의상환방법): 임의처분 수량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등 제비용 "0"이라 가정)
1. 담보부족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가. 반대매매수량 산식
(1) “대출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대출단가 × 1.4 – 기준가격 + 하한가 – 대출단가)
(2) “대출단가 < 하한가”인 경우 담보부족액 / (하한가 × 1.4 – 기준가격)
나. 위 산식에 따라 제1종목 전량 매도한 경우에도 예상담보비율이 140% 미만이면 다음 종목을 담보유지비율 충족 시까지 반복해서 매도 수량 선정함("-" 또는 보유수량 초과로 산정시 전량 선정)
다. 기준가격이란 전일종가를 의미하고 권리락 또는 배당락 등으로 인한 기준가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락 가격을 말함
라. 종목선정순서: 담보충족비율 큰 종목순→융자일자순→종목번호순→자기융자→유통융자→자기대용융자→ 유통대용융자→증권대출→자기대주→유통대주
※담보충족비율: 소요담보 변동액/총담보평가금 변동액 = (대출단가×1.4) /(하한가-대출단가-기준가격)×(-1)
마. 위 순서에도 불구하고 담보충족가능 범위내에서 대상종목 변경신청 가능함(단, 반대매매일 당일 08시40분까지 신청가능)
바. 반대매매 사례
(1)사례 1: 전액 반대매매(담보비율 136% / 계좌 담보부족액 500,000)
순서 | 종목구분 | 대출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담보부족액 |
1 | A종목 | 10,000 | 500 | 9,100 | 13,000 | 400,000 |
2 | B종목 | 10,000 | 1,000 | 9,800 | 14,000 | (미산정) |
(1) A 종목 반대매매수량은 500,000/(10,000*1.4-13,000+9,100-10,000) =5,000 주로 산출되어 500 주
전량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400,000 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B 종목에 대해 추가 선정하여 400,000/(10,000*1.4 -14,000
+9,800-10,000) = (-)2,000 주로 산출되어 1,000 주 전량 매도됨
(2)사례 2: 일부 반대매매 (담보비율 138% / 계좌 담보부족액 250,000)
순서 | 종목구분 | 대출단가 | 보유수량 | 하한가 | 종가 | 담보부족액 |
1 | C종목 | 10,000 | 500 | 8,050 | 11,500 | 0 |
2 | D종목 | 10,000 | 1,000 | 10,500 | 15,000 | (미산정) |
(1) C 종목 반대매매수량은 250,000/(10,000*1.4-11,500+8,050-10,000) =455 주로 산출되어 500 주중
일부만 선정되고 매도후 예상 담보부족액은 0 원이 됨
(2) 담보부족액이 없으므로 추가 선정은 없어 D 종목은 계속 보유 가능함
2.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가. 반대매매수량 산식: 미상환융자금/하한가 나. 반대매매 사례
(1) “대출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대출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5,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5,000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만원(6,000,000/ 5,000=1,200) 상환을 위해 1,000주를 모두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00만원 (6,000,000-1,000×5,000)을 추가납부
(2) “대출단가 < 하한가”인 경우
수량 | 대출단가 | 하한가 | 미상환융자금 |
1,000주 | 6,000원 | 8,000원 | 6,000,000원 |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30%(하한가)인 8,000 원으로 할 경우 미상환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 8,000=750) 상환을 위해 750 주를 반대매매 수량으로 산정
3. 임의상환 주문방법: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임의상환 수수료율은 오프라인수수료를 적용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 가이드 > 수수료안내)에 고시함
⑦ 제 10 조(대출이자):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뱅킹/ 대출 > 신용/대출 > 신청 > able Loan > 이자율안내)에 고시한다. 이자율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변경내역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 신규 대출금에 대해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율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연체이자율은 [연 9.90%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대출기간 또는 고객등급에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또는 고객 등급별 대출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로 한다. 대출이자 납일일은 매월 [첫영업일]로 한다. (윤년의 경우는 1 년을 366 일로 봄. 별지 제 2 조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적용함)
※ 고객등급은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KB 스타클럽 > KB 스타클럽등급)에 고시한다.
⑧ 제 14 조제 2 항(연체이자): 연체이자율은 [연 9.90%]로 한다.
제 2 조: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의 대출비율 등은 고객의 동의절차를 거친 담보주식 심사 결과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