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가입나이
xx계약 : 갱신계약 :
만15x x15세
~ 65세
~ 70세
3. 보험기간
1년xx 자동갱신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5. 보험료 납입xx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xx 없음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의 xx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xx)는 xx사망
1,000xx으로 함
9. 기 타
가. xx단체 및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
1) xx단체
이 보험의 xx단체는 xxx이 xx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 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
고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있는 단체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③ 그 밖에 단체의 xxx이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2)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
‘1)’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를 xxxxx 한다.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
단, 단체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는 xx단체의 위험과 보험xx
단체(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x x 가지의 조건을 충족xxx 한다.
① 단체의 xx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xx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노사협
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xxx 한다.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②‘1)
xx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
사가 협정을 체결xxx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xx를 얻어 계약xx 등에 xx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xx
1)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xx
보험료율 또는 xx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xx, 다.
xx)를 적용할 수 있
① xx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또는 갱신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보험xx
자(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의 합계액x 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xx 보험가
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xx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xx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 다.
② ‘①’의 xx보험료율 또는 xx나이보험료율은 xx 보험기간 중에는 xxx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xx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
나이별 보험료
율, xx보험료율 및 xx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 있다.
라. xx단체에 xx 보험료 환급
사고율이 낮은 우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보험료의 xx부분을 환급하여 준다.
1) 환급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가
100명 xxx고,
매 보험기간 말 위험률xx이 발생하는 단
체를 xx으로 한다.
2) 환급률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 | 환급률 |
100명 ∼ 299명 | 30% |
300명 ∼ 499명 | 35% |
500명 ∼ 999명 | 40% |
1,000명 ∼ 1,999명 | 45% |
2,000명이상 | 50% |
3) 환급액
매 보험기간 말에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xx 납입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로 당 xx험기간x x보험료(특약순보험료 포함)에서 xx과보험료환급금 및 지급보험금을 뺀 금액(위험률xx)에 대하여‘2)’의 환급률과 위험률xx
위험률xx 위 험률xx 지급보험금
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이 xx 보험xx
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 하여 환급한다.
환급액 = 위험률xx × 환급률 × 위험률xx률
다만, xx단체에 xx 보험료 환급일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실적이
xx되는 xx, 계약자는 xx 지급받은 환급금액과 새로운 보험금 지급실적을 반영하
여 xx된 환급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일시금으로 반환xxx 한다.
마. 고액계약단체에 xx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xx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1) 할인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명 xxx 단체로서 xx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xx
연납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가 한한다.
2) 할인률
200xx 이상으로 회사가 xx하는 단체에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 연납 xx보험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명) | ||||
00x00 | 000x000 | 000x000 | 000x000 | 1000~ | |
200xx 이상~500xx 미만 | 6.0% | 7.5% | 9.0% | 10.5% | 12.0% |
500xx 이상~1000xx 미만 | 7.5% | 9.0% | 10.5% | 12.0% | 13.5% |
1000xx 이상~5000xx 미만 | 9.0% | 10.5% | 12.0% | 13.5% | 15.0% |
5000xx 이상~1억원 미만 | 10.5% | 12.0% | 13.5% | 15.0% | 16.5% |
1억원 이상 | 12.0% | 13.5% | 15.0% | 16.5% | 18.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xx보험료(특약의 xx보험료 포함)에 제2)항의 할
인률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한 xx에는 납입할 xx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xx보험료(독립특약 포함) ×
할인률
(주) xx연납xx보험료 납입할 xx보험료 특약의 xx보험 료 포함
납입xx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49 | 0.2538 | 0.5049 | 1 |
단, k는
바.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자동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가 보험료납입xx(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xx을 xx한다)까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한 xx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①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의 때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②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수가 회사가 xx 수에 미달하는 xx
③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의 xx 중 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2.
가입나이’에서 정하는 가입나이를 초과
3)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xx되며 갱 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1) 단체 xxx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
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단,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
x 할 수 없다.)
2)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x는 xx xxx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xx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x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xx 전・ 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xx에는 납입x x
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xx 전・ 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후의 xx차액을 추가납입xxx 하거나 보험
아.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xxx의 입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험계약자
는 회사의 xx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 다.
자. 계약자가 원할 xx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xxx료 및 보험가입증서(보 험xx)에 xx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