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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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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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약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5조【계약의 무효】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8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7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8조【해약환급금】 제19조【배당금의 지급】 제20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24조【주소변경 통지】 제2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6조【대표자의 지정】
제2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2조【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준거법】
알찬드림연금보험Ⅱ 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보험 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승낙한 때에는 보 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 험자만으로 하고,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 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 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 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 제2호의 종피 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종피보험자가 사망 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후에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 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 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 고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개인계약 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 보험자로 한 경우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료의 납입주기,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사 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부부계 약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매출승인일,이 약관 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
2.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는 제32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 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 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책임 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 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2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다.
1.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만5년 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행복설계 자금 지급
2.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 되었을 때 : 유족생활연금 지급
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다.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지급
4.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생활연금지급
5.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소득보장연금 지급
6.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수우대형에 한함) : 장수우대연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6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칠순축하금 지급
8. 주피보험자가 7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팔순축하금 지급
9.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 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연금 지급
10.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 급여금 지급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의 장해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제1항 제9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또다시 장해연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1 항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
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이상의 장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 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장해가 있었던 주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 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 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⑧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 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4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가목,제9호,제10 호 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⑨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 6호의 건강생활연금,소득보장연금 및 장수우대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 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
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1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 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x x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다만,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 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 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상의 승낙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 조 제2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는 주피보험자로 하 며,주피보험자의 사망시는 주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수익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보험증권
5. 주민증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행복설계자금, 해 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 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과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 당하는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20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제20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⑥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행복설계자 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 우대연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과 제2호 또는 제9 호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과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제20조(소멸시효) 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 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 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 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2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세 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45세 연금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4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50세 연금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55세 연금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5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60세 연금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0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65세 연금지급 개시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 65세 계약해당일 전까지 | 제1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주) 45세 연금 지급개시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은 48세 연금 지급개시로 함.
2.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① 행복설계자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 부터 만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 급 액 | 100만원 |
②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가목)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800만원씩 20년간 지급 |
③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나목)
지 급 사 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암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단 기 납 및 전기납 | 경과기간 2년미만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4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8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
일시납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8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④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다목)
지 급 사 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단기납 및 전기납 | 경과 기간 2년 미만 | 5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경과 기간 2년 이상 ~ 연금 지급개시연령 - 5세 계약해 당일 전 |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에 600만원씩 20년간 | ||
지급 | |||
연금지급개시 연령- 5세 계 약해당일 ~연 금지급개시전 까지 |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에 750만원씩 20년간 지급 | ||
일시납 | 매년 보험금 지급사 | ||
연금지급개시 연령- 5세 계 약해당일 전 | 유 발생 해당일에 600만원씩 20년간 | ||
지급 | |||
연금지급개시 연령-5세 계 약해당일~연 금지급개시전 |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에 750만원씩 20년간 | ||
까지 | 지급 |
⑤ 해외여행자금 (약관 제14조 제3호)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 아있을 때 |
지 급 액 | 500만원 |
⑥ 건강생활연금 (약관 제14조 제4호)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 후 10차년도 이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 도 건강생활연금까지 보증지급 함. |
⑦ 소득보장연금 (약관 제14조 제5호)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 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매년 계약해 당일에 250만원씩 10년간 확정 지급 |
⑧ 장수우대연금 (약관 제14조 제6호)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수우대형에 한함)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6차년도 부터 100만원을 개시로 이후 매5년마다 100만 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급 단, 제2보험기간 개시 후 10차년도 이전 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차년 도부터 10차년도 까지의 장수우대연금은 보증지급 함. |
⑨ 칠순축하금 (약관 제14조 제7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69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1,000만원 지급 |
⑩ 팔순축하금 (약관 제14조 제8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79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1,000만원 지급 |
⑪ 장해연금 (약관 제14조 제9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 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년 500만원씩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지 급 |
⑫ 장해급여금 (약관 제14조 제10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해등급 | 지 급 액 |
제1급 | 2,500만원 | |
제2급 | 1,750만원 | |
제3급 | 1,250만원 | |
제4급 | 750만원 | |
제5급 | 375만원 | |
제6급 | 250만원 |
주) 1. 유족생활연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장 수우대연금, 장해연금을 매월,매3개월,매6개 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예정이율+1% 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유족생활연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별표2 ) 재 해 분 x x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 | V29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 | V39 |
탐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 | V59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 | V69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 | 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 | V89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 | V99 |
13. 추락 | W00 | - | 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 | W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 | X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xx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xx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xx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 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xx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x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 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추간판탈출증,xx,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 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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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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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알찬드림연금보험Ⅱ 배우자보장특약 약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의 부부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 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 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 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 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 계약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 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 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계약일로 부터 만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 만 살 아있을 때 : 행복설계자금 지급
2.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었을 때 : 유족 생활연금 지급
가. 주계약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 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나. 주계약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하는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다.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 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지급
4.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에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생활연금 지급
5.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 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소득보장형에 한함) : 소득 보장연금 지급
6.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에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수우대형에 한함) : 장수우대연금 지급
7.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69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칠순축하금 지급
8.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79 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팔순축하금 지급
9.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주계약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 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 고 이후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매년 장해연금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장해연금 지급
10.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 급여금 지급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의 장해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동조 제9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또 다시 장해연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 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호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 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종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경우 장해상태 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⑧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규정에 불구하 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종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동조 제2호 가목,제 9호 또는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 임을 집니다.
⑨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 6호의 건강생활연금,소득보장연금 및 장수우대연금의 경우 보증지급 기간 중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에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 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 등)
3. 종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행복설계자금, 해 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 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과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 당하는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생활연금,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할 금 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행복 설계자금, 해외여행자금, 건강생활연금, 소득보장연금, 장수우대연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과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유족생활연 금과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① 행복설계자금 (약관 제11조 제1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계약일로 부터 만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50만원 |
②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2호, 가목)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 하여 사망하였을 때 |
지 급 액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400만원씩 20년간 지급 |
③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2호, 나목)
지 급 사 유 |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암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단 기 납 및 전기납 | 경과기간 2년미만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2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경과기간 2년이상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4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
일시납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400만원 씩 20년간 지급 |
④ 유족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2호, 다목)
지 급 사 유 |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지급액 | 경과 기간 2년 미만 | 250만원 | |
경과 기간 2년 이상 ~ 연금 지급개시연령 - 5세 계약해 당일 전 | 매년 보험금 지급사 | ||
유 발생 해당일에 | |||
단기납 | 300만원씩 20년간 | ||
및 | 지급 | ||
전기납 | |||
연금지급개시 연령-5세계약 해당일~연금 지급개시전까 지 |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에 375만원씩 20년간 지급 | ||
매년 보험금 지급사 | |||
연금지급개시 연령- 5세 계 약해당일 전 | 유 발생 해당일에 300만원씩 20년간 | ||
일시납 | 지급 | ||
연금지급개시 연령-5세계약 해당일~연금 지급개시전까 |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에 375만원씩 20년간 | ||
지 | 지급 |
⑤ 해외여행자금 (약관 제11조 제3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250만원 |
⑥ 건강생활연금 (약관 제11조 제4호)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전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 년 계약 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때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 도 건강생활연금까지 보증지급 |
제2보험기간 개시일부터 10년 미만 경 과시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제2보 험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후 매년 계 약 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후 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이후 종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 급 액 | 매년 계약해당일에 250만원씩 지급 |
⑦ 소득보장연금 (약관 제11조 제5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소득보장형에 한함)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매년 계약해 당일에 125만원씩 10년간 확정 지급 |
⑧ 장수우대연금 (약관 제11조 제6호)
[장수우대형에 한함]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6 | |
차년도 부터 50만원을 개시 |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전 | 로 하여 이후 매5년마다 50 |
에 주피보험자가 사망 |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
하고 제2보험기간 개시 | 계약해당일에 지급 |
일 이후 매년 계약 해 | 단, 제2보험기간 개시후 10 |
당일에 종피보험자가 | 차년도 이전에 종피보험자 |
살아있을 때 | 가 사망한 경우에는 6차년 |
도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장 | |
수우대연금은 보증지급 함 | |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 |
부터 10년 미만 경과시 |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
에 주피보험자가 사망 | 11차년도부터 100만원을 개 |
하고,제2보험기간 개시 | 시로 이후 매5년마다 50만 |
일 10년 이후 매년 계 | 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
약 해당일에 종피보험 | 계약해당일에 지급 |
자가 살아있을 때 | |
제2보험기간 개시일 로 |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1차년도에 100만원을 기준 으로 이후 매5년마다 50만 원씩 체증하는 방법으로 계 산한 금액을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계약해당일부 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부터 10년 경과후에 주 | |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 |
이후 종피보험자가 매 | |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 |
있을 때 |
⑨ 칠순축하금 (약관 제11조 제7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주피보험자 연 령이 6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종피보 험자만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500만원 지급 |
⑩ 팔순축하금 (약관 제11조 제8호)
지급사유 |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주피보험자 연 령이 79세가 되는 계약해당일에 종피보 험자만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500만원 지급 |
⑪ 장해연금 (약관 제11조 제9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 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이후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년 250만원씩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지급 |
⑫ 장해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0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해등급 | 지 급 액 |
제1급 | 1,250만원 | |
제2급 | 875만원 | |
제3급 | 625만원 | |
제4급 | 375만원 | |
제5급 | 187만 5천원 | |
제6급 | 125만원 |
주) 1. 유족생활연금,건강생활연금,소득보장연금,장 수우대연금,장해연금을 매월,매3개월,매6개 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예정이율+1% 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유족생활연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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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건강보장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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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드림연금보험Ⅱ 건강보장특약 약관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수발필요상태의 정의와 진단확정】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알찬드림연금보험Ⅱ 건강보장특약 약관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 약,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 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부부계약의 경우 계 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 의 득실)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 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하고,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 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 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 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발필요상태라 함은 질병이 나 신체적 부상,쇠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 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상시 누워있는 상태로서 아래항목의 (가)에 해당되 고,(나) 내지 (마) 항목 중에서 3개항목 이상에 해 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2.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의식장해가 없는 상 태에서 판단 장해가 있고, 또한 아래항목의 (가) 내 지 (마) 중에서 2개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별표2용어해설참조)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마)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②수발필요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치료급여금 및 생 활급여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발필요상태에 해당 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이 의사로부터 진단확정되었을때
: 치료급여금 및 생활급여금 지급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치료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은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확정 및 수발필요 상태 진단확정에 대하여 지급사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확인서, 상피내암 진단서 등) 3.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
한 진단서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생활급 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 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④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 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 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회 이후의 생활급여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개인계약】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① 치료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관 제13조 제1호) | 500만원 지급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관 제13조 제1호) | 200만원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수발 필요상태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 하여수발필요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 되었음이 의사로부터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약관 제13조 제2호) | 1 , 000 만원 지급 |
②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관 제13조 제1호) |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일부터 5년 간 매년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해당 일에 100만원씩 지 급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관 제13조 제1호) |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일부터 5년 간 매년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해당 일에 40만원씩 지급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가 수발필요상태에 해 |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일부터 5년 |
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 간 매년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해당 |
이상 계속 되었음이 의사로 | 일에 200만원씩 지 |
부터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급 |
(약관 제13조 제2호) |
주) 생활급여금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계약】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① 치료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 액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 | ||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 | ||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500만원 | 250만원 |
(약관 제13조 제1호) |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최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 ||
확정되었을 때 | 200만원 | 100만원 |
(약관 제13조 제1호) |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 ||
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수발필요상태에 해당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 ||
수발필요상태가 180일 | ||
이상 계속 되었음이 의사 | ||
로부터 진단확정 되었을 | 1,000만원 | 500만원 |
때 | ||
(약관 제13조 제2호) |
②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 년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 |
주피보험자 | 100만원 | |
때 | ||
(약관 제13조 제1호) | 종피보험자 | 50만원 |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 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 년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 |
(약관 제13조 제1호) | 주피보험자 | 40만원 |
종피보험자 | 20만원 |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수발필요상태에 해당 |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 | |
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상태가 180 | 년 치료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 |
일 이상 계속 되었음이 | ||
의사로부터 진단확정되었 | 주피보험자 | 200만원 |
을 때 | ||
종피보험자 | 100만원 | |
(약관 제13조 제2호) |
주) 생활급여금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별표2 용 어 해 설
1. 기질성 치매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가) 와 (나)에 모두 해당되는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 다.
(가)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나)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가)에 의한 기질성 장해 에 의해서 파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 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기질성치매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할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 00 |
2. 혈관성치매 | F 01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 02 |
4. 상세 불명의 치매 | F 03 |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 F 05.1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의식장해(意識障害)
『의식장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인지(認知)하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식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의식 에 장해를 입은 상태를『의식장해』라고 말합니다.
『의식장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의식혼탁 (意識混濁)』 과 『의식변용(意識變容)』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식혼탁』이란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며 그 장해상 태의 정도에 따라 경도(輕度)의 경우 경면[傾眠 : 꾸벅 꾸벅 졸고 있지만 자극에 의해 각성(覺醒)하는 상태], 중도(中度)의 경우 혼면[昏眠 : 각성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자극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고 도(高度)의 경우 혼수[昏睡 : 정신활동은 정지되고 모 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상태]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의식변용』이란 특수한『의식장해』로서 이것 은 Amentia(의식혼탁은 경미하지만 응답은 종잡을 수 없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노망 [비교 적 고도(高度)의 의식혼탁 - 의식의 정도가 동요되기 쉽다 - 과 함께 착각(錯覺), 환각(幻覺)을 수반하는 불 안(不安),불온(不穩), 흥분(興奮)등을 나타내는 상태] 및 몽롱한 상태[의식혼탁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의식의 범 위가 좁고, 외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파악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있습니다.
3. 판단장해(判斷障害)
『판단장해』란 다음사항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 시간의 판단장해 : 계절 또는 아침․점심․저녁의 어느 하나도 인식할 수 없음
(나) 장소의 판단장해 : 현재 살고 있는 자기집 또는 현재 있는 장소를 인식할 수 없음
(다) 인물의 판단장해 : 평상(平常)시 접하는 주위 사 람을 인식할 수 없음
(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 | 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 | D | 01 |
피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 | 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 | 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 | 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 | 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 | 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 | D | 07 |
피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 | 09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