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 xx·xxxx
( xx) 2021.02.05. xx 제 9호 (일부개정) 2021.12.24. xx 제32x
x1조(목적) 이 xx은 재단법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의 예산 및 xx xx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xx(이하 “xx”이라 한다)의 예산 및 xxxx는 다른 법령xx xx에 특별히 xx 것을 제외하고 이 xx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xxxx) ① xx의 xxxx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출납폐쇄기간은 xxxx가 끝나는 날로 한다.
제4조(xx의 원칙) ① xx의 xx는 일반xx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xx 특 별xx를 둘 수 있다.
② xx처리는 일반적으로 xx되는 xxxx원칙에 의한다.
제5조(xxxx 임직원 xx) ① xx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담당 임직원을 xx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 이사장
2. xx징수관, 분xxx관, xx물품관리관, xxx․xxx리원 : 사무처장
3. xx원, 출납원 : xxxx팀장
② 제1항의 xx 이외의 xxxx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xx서류의 xx) xx서류의 xx, 열람, 보존, 편철, xx 및 복사는 문x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xxxx 직원의 책임) ① xxxx 직원은 법령, 기타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게 그 직분에 따른 xx처리를 xxx 한다.
② xxxx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xxxx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xx xx 직원은 xx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④ xx업무 xxxx를 함에 있어서는 xx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xx 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xx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xx날인 xxx 한다.
제8조(전표) ① 모든 xx는 전표와 증빙서류에 따라 처리xxx 한다.
②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각 전표의 xx은 xx xx xx과 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xx과목) ① xx과목은 xxxx표와 xx계산서 xx으로 구분하고 그 과목은 따로 정한다.
② xx과목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원칙에 따라 xx의 xx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③ xxxx표 xx과목의 xx, 폐지, xx은 xx담당 부서장이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xx이사에게 보고xxx 한다.
제10조(xxxx) xx부서에서는 xxxx를 갖추어 전표의 xx사항과 그 xxx x 치하게 xxxxx 하고 xxx보장치의 xx xxxx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xx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 로서 그 범위는 xx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이를 증빙서류로서 첨부xxx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xxx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xx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xx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xxx 한다.
제12조(예산의 xx) 예산은 예산총괄로 표시한다.
제13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다음 xx의 사업예산안을 매년 9월 말까지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xx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xx 또는 초과xx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에 예비비를 xx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xx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집행한 xx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xxx 한다.
제15조(xxx정예산) ① 예산이 xx된 후의 사업계획의 xx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로 xx xx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xxx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x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x 개시 전 까지 xx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xxxx 예산안에 xx된 것으로서 다음 x x 의 xx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xx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xx
2. 법률상 xx의 xx가 있는 xx
3. xx 예산상 xx된 계속비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xx되면 xx된 예산 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예산의 xx) 매 xxxx xx예산은 다음 xx에 xx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시이월액 또는 xx 내 xxxxx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 내 xx을 못한 xx는 다음 xx에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xx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이하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이상의 예산을 xxx고자 할 xx에는 xx 이사회의 xx을 받 xx 한다.
제19조(실행예산편성) ① 예산이 xx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 xx 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주요사업 xx계획의 xx에 따라 실행예산의 편 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집행 실적분석 및 보고) 예산담당 부서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을 종합분 석 검토하여 xx이사에게 보고xxx 한다.
제21조(금전의 범위) 금전은 현금, xx, xx, 우편환증서를 말하며 xx로 xxx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xx 등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2조(수납과 징수의 원칙) 수납과 징수는 xx,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결의서에 의하되 xx 증빙서류를 첨부xxx 한다.
제23조(수입) xx담당부서장은 수입을 총괄하고, xx부서담당자가 수입을 xx하며, 각 부서 수입금담당자가 xx 사업수입의 징수·납부를 xx한다.
제24조(출납책임자 등) ① 금전의 출납을 xxx 하기 위하여 각 xx단위별로 금전의 출납책임자를 두며, 출납책임자를 xx하기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의 출납에 특히 유의하 여 정확xx 기xxx 한다. 다만, xx의 출납은 xx담당부서장과 xx담당자만이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xx결의서 또는 전표에 따라 출납담 당자가 이를 행xxx 한다.
제25조(xx) ① 대금의 지급은 xx발생부서의 xx결의서와 지급처의 세xxx서, 입 xx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정당한 xx에게 지급한다.
② 대금의 지급은 xx의 계좌로 이체 및 법인카드 xx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 xxx급, 소액지급 등의 xx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xx 영수증을 발 행받아 증빙xxx 한다.
③ xxxxx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xx된 예산범위 내에서 xxx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내역 또는 xx를 첨부하여 xx증 빙을 갈음할 수 있다.
1. 우편, 전신, 전화, 전기 등 공공요금 및 xx공과금
2. 인건비, xx, xx후생비 등 xx금액이 확정된 xx
제26조(전도금)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xx에 지장을 xx 할 우려가 있는 xx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별 전도금의 한도 는 xx이사가 따로 정한다.
② 현금을 교부한 때에는 사업부서의 전도금 xx으로 처리한다.
제27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xx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선급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도서, 기자재의 대가
2. xx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4. 공사, xx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금액
5. 공xxx 또는 xx xx에 대하여 지급하는 xx
6. xx, xxx, 사례비
7. xx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xx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거나 xx이사가 xx하는 xx
제28조(유가xx의 취득 등) ① 유가xx의 취득, 매도, xx,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xx,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유가xx의 xx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유가xx의 xx처리는 일반 xxx xxx에 따른다.
제29조(xxxx의 xx, xx) ① xxxx의 xx, xx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이사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xx, 어음행위, 차입금, xx, xxx 등은 이사장의 xx로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 이사장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xx에는 수임자의 xx로 이를 xx할 수 있다.
제30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여 xx한다.
제3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xxxx표에 xx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 가를 xx로 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xxx은 일반xxxxxxx x 한 바에 따른다.
② xx이 자산을 재평가한 xx 당해 자산은 그 재평가액을 xx로 해야 하며, 자 산의 재평가는 일반xxxxxx에서 xxx는 방법에 따라 실시xxx 한다.
제32조(자산의 xx 또는 xx) ① 비xxx산 중 xx의 기본xxxx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 결정을 xxx 한다. 다만, 이사회는 단가 5xxx 이하 자산의 불용결정을 이사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xx에 따라 단가 5xxx 이하 자산의 불용결정을 한 이사장은 그 xx을 이사회에 보고xxx 한다. 다만, 단가 1xxx 이하의 불용결정은 이사회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자산의 xx) ① 자산의 xx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x x 등의 xx을 발생순으로 기장 xxxxx 한다. 다만, 전산화에 의해 자산을 xx 할 xx 대장의 비치 및 기장은 생략할 수 있다.
②자산xx를 위한 재물조사는 별도의 xx으로 정한다.
제34조(xx에 xx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미수금․xxxx과 이와 유사한 xx에 x x 대손추산액을 xx함에 있어 xxx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xx에는 대손충당금 xxx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xx) ① 재고자산은 적xxx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xxxxx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따른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xx은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따른다.
제36조(xx감모) ① 물품의 xxx관xx xx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 는 감모는 xx감모로 정리할 수 있다.
② xx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 품명 및 xx감모율에 관하여는 이 사회의 xx을 받아 정한다.
제37조(xxx산의 분류) xxx산은 xxx산, xx자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xx 할 범위는 일반xxxxxx에 따른다.
제38조(xx 중인 자산) ① xxx산의 취득이 xx공사에 따른 xx에는 xx 중인 자 산으로 xx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xxx산xx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xx 중인 자산에는 xx기간 중 xx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xx을 포함한다.
제39조(xxx산의 처분결정) xxx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xxx산에 대하여 불 용결정을 xxx 한다.
제40조(담보제공) xxx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감가xx의 방법 및 xx 등) ① 감가xx방법은 xx 자산에 대하여 정률법 또 는 정액법 중 xx의 방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xx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
xx각방법을 적용xxx 하며, xx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② 감가xx의 실시xx는 xxxx 말을 xx으로 한다.
③ 감가xx의 기장처리 방법은 xx 자산에 있어서는 간접법, xx자산은 직접법에 따른다.
제42조(법인세법 xx) xxx산의 xxxx, 상각률 그 밖에 감가xx에 필요한 사항 은 법인세법이 xx 바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같은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xx에는 이사장의 xx을 받아 xxxxx 한다.
제43조(xx의 구분) xx는 xxxx와 고xxx로 구분한다.
제44조(자본의 구분) ①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및 자본xxx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xxx목은 일반xxxxxx에 따른다.
제45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xx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xx으로 편 입xxx 의결한 xx
5. 그 밖에 xx
제46조(xx의 원칙) ① 모든 xx과 xx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따라 xx하고 xx을 xx과 직접 xx하거나 xx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xx의 발생은 실xxx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xx과 xx은 그 발생xx에 따라 분류하고 각 xxxx과 그에 xx되는 xx xx을 xx 표시xxx 한다.
④ 기타 일반적 xx은 일반xx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매출액․매출원가) 매출액․매출원가 등의 xx에 대하여는 일반xxxxxx에 따 른다.
제48조(정부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는 일반xxxxxx에 따른다.
제49조(결산) 결산은 xx기간의 xx성과와 xxxx를 xx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 xx 한다.
제50조(결산지침) ① xx담당 부서장은 결산일 15일 전에 결산에 xx xx과 절차를 xx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xx단위별 결산 xx
2. 결산에 관한 xx과 원칙
3. 결산xx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xx의 xx사항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51조(결산xx) ① xx은 매 사업xx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xx하 는 xxx계사의 xx감사를 받아 다음 xx 3월 말까지 군수에게 xxxxx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xxx 한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할 서류는 다른 정함이 없는 xx 다음 x x 와 같다.
1. xxxx표, xx계산서
2. xx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3. 자본xxx, 현금흐름표
4. 결산부속명세서 및 감사보고서
5. 당해 사업xx의 사업실적 및 xx결산서
6. 다음 사업xx의 사업계획 및 xx예산서
7. 당해 사업연도말 xx의 xx목록
제52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등에 따른다.
제53조(불확xxx, xx의 xx) 불확xxx, xx의 xx에 대하여는 일반xx회계기 준에 따른다.
제54조(잉여금의 처리) 매 xxxx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xx에 xx하여 세입으로 xx한다.
제55조(결손처리) 결산xx에 따라 결손처리 xxx 할 사항이 발생하는 xx에는 그
성질에 따라 xx외xx 또는 xxxxxx과목으로 xx한다.
제56조(xx의 마감 및 xx) ① 결산 xx 후에 총계xxx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xx를 마감하며, 총계xxx의 각 잔액은 xxx에 xx한다.
② xxx보장치에 의해 결산을 하는 xx 제1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와 신의와 xxx x 칙에 따라 행xxx 한다.
② 계약은 일반경쟁의 xx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및 xx 등을 고려 하여 xx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xx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③ 이 xx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xx한다.
제5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 금액, 계약위반 시 보증금의 처리,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체xx,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상세히 xx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이사장 xx로 작성한다. 다만, 이사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 받은 자가 이를 xx할 수 있다.
제59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인 xx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각서·협정서·xx사항 등 계약 xx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xxx 한다.
1. 계약금액이 2,000xx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물품xx의 xx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xx할 때
3. xx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따라 계약을 할 때
4. 정부투자xx 및 서천군의 투자xx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제60조(xx보증) ① xx보증 xx책임자는 xxxx 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 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보증을 xxxxx 조치xxx 한다.
② xx보증은 1년 단위의 직위포괄계약으로 하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x x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xxxx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xxxx으로 지정된 자와 그 대리자
2. 제1x x xxxx의 보조자로서 그 xx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61조(내부감사) xx 각 부서의 수입, xx 및 xx에 있어 xx, 오류, 부당처리의 xx를 가려내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제62조(감사담당자) 내부 xx감사의 담당자는 직제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감사방법) 내부감사의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xx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및「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xx xx에 관한 규칙」을 xx한다.
② 이 xx에 적용되는 xx 및 xx은 「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xx xx에 관한 규칙」의 xx과 xx을 xx한다.
제65조(xxxx) xx, 예산, 결산, 계약 등에 있어 xx의 과소 등으로 xx이 불가피 한 xx에는 xx을 허용할 수 있다.
제66조(xx세칙) 이 xx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xx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02.05. xx x0x)
x0x(xxx)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 이전에 확정된 xxx위 및 xx처리 사항x x xx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12.24. xx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