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xx
xx | 2003.03.21 |
개정 | 2004.05.28 |
2005.01.17 | |
2005.07.21 | |
2006.01.03 | |
2007.03.26 | |
2007.11.05 | |
2008.02.21 | |
2009.02.04 | |
전면개정 | 2012.01.20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예xxx담보융자(이하 “xx”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미래에셋 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xxxx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xx법령의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예xxx담보융자 구분) “예xxx담보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xx을 말한다.
1.[보통담보xx] xx 고객이 예탁한 예xxx(집합투자xx 제외)을 담보로 회사로 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2. [펀드담보xx] xx 펀드계좌의 집합투자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3. [매도담보xx]xx 예xxx이 매도 체결된 xx 결제xx금액과 집합투자xx이 환매xx된 xx 입금될 결제xx금액의 xx 비율을 xx하고 해당 xx의 매도결제금액 입금시 자동으로 xx되는 xx을 말한다.
4. [소액자동담보xx]xx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한 출xxx시 예xxx이 자동으로 담보x x되면서 자금이 xx된다. 소액자동담보xx 중 xx을 담보로 하는 xx은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집합투자xx을 담보로 하는 xx은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을 말한다.
제4조(xx약xxx 및 xx) ① 고객은 영업점에 내방하여 xx약xxx서를 통해 xxxx을 xxx고 회사가 약xxx을 심사하고 xx함으로써 xxxx이 체결된다. 다만, 전자금융xx xx이 체결된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전자통신방법으로 xx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xxxx은 xx전까지 xx하며 기xx된 개인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다.
③ 기존 xx을 xxx고자 할 xx xxxx을 다시 체결해🅓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xx한도를 증액한 xx,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xxx xx 없이 기존 고객별 한도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④ xxxx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xx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 할 수 있다.
⑤ xxxx은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xx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⑥ 고객은 xxxx시 인지세법상에 xx xx세액(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을 납부하여🅓 한다.
제5조(xx한도 및 제한) ①1인당 xx금액 최고한도와 xx종류별 xx비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x시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xx은 <별첨>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xxxx(연장포함)에서 제외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3. xxxx 불가능 xx으로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xx
제6조(xx기간 및 연장) ① xxxx의 xx기간은 xx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에 대해 xxx환 또는 담보xx 매도를 통해 xx할 수 있으며, 계좌의 다른 xx에 xxx여 xx된다.
③ 고객은 상환일이 xx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④ xx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xx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담보의 징구 및 xx) ① 회사는 xx이 실행된 xx 및 집합투자xx에 대해 담보를 징구하며 담보로 제공된 xx 및 집합투자xx에 질권을 xxx다.
② 고객은 예x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xx에 한한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xxx을 xxxx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 에 있어 xx,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8조(xxx환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x, 펀드담보xx 및 소액자동담보xx xxxx 이전에 고객 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2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9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 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를 <별 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하지 아 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③ 매도담보xx xx는 매xxx의 결제일 또는 집합투자xx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납입하여🅓 한다.
제11조(xx의 xx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x자, 한xxx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 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 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 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을 xx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
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xx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2조(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3조(xx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xx불xxx 등 xxx가 낮은 고객 및 미성년자에게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당국의 조치,회사의 xx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xxx 악화여부 등에 따라 xx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및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그 xx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제14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5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된다.
제1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2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전에 xx의 예xxx담보xxxx에 의하여 xx xx된 xxxx는 이 x x에 의해 xx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4년 5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1월 1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7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1월 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3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11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8년 2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1월20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명 xx) xx명을 [종합xxxx]으로 xx합니다.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xxxx | 고객별 한도 |
보통담보xx | 기본한도 1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
펀드담보xx | 기본한도 1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
매도담보xx | 30억원 |
소액자동담보xx | 2xxx |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xx종류별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xxxx | xx비율 |
보통담보xx | xxx가의 50% |
펀드담보xx | ○ 주식형 - xx 평가금액의 60% ○ xx혼합형, xx혼합형 - xx 평가금액의 65% ○ MMF, xxx - xx 평가금액의 70% (개별 xx잔고에 xx 담보비율은 회사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매도담보xx | ○ xx매도담보xx - xx매도체결금액의 99% 이내 ○ 펀드매도담보xx 상품xx 기준가 확정일 전 기준가 확정일 후 MMF 90% 95% xxx(국내,해외) 85% 90% 국내주식형,혼합형(국내,해외) 80% 90% 해외주식형 70% 90% |
소액자동담보xx | ○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xxx가의 50% ○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상품xx xx비율 주식형 xx 평가금액의 60% xx혼합형,xx혼합형 xx 평가금액의 65% MMF, xxx xx 평가금액의 70% |
3.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x가능 xx은 다음과 같다.
xxxx | xx가능 xx |
보통담보xx | 유가xx시장,코스닥시장 상장 xx 중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xx가능 xx |
펀드담보xx | 집합투자xx 중 주식형, xx혼합형, xx혼합형, xxx, MMF (xxxx 결제분에 한함) |
매도담보xx | ○ xx매도담보xx - 유가xx시장,코스닥시장 상장 xx의 매도대금 중 결제 xx에 해당하는 금액 ○펀드매도담보xx – 제외xx상품 (xxx택마련저축,연금상품,xx비과세상품, 폐쇄형 xxxx) 외 모든 펀드상품 가능 |
소액자동담보xx | ○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xx가능xx ○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비상장 xxxx(뮤추얼펀드 제외) |
4.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xx | xx 기간 |
보통담보xx | 90일 |
펀드담보xx | 180일 |
매도담보xx | ○ xx매도담보xx - xx매도분 : 매도체결일 ~ 결제일 - 전일매도분 : xx발생일 ~ 결제일 ○ 펀드매도담보xx- 매도체결일 ~ 매도결제일 |
소액자동담보xx | ○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90일 ○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180일 |
5.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140%] 로 한다.
6.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보제공기간은 [xx부족일(D일)부터 1영업일(D+1일)]로 한다.
7.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보통담보xx,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기간 | 이자율 |
1일 ~ 15x | x 7.5% |
16일 ~ 30x | x 8.1% |
31일 ~ 60x | x 8.7% |
61일 ~ 90x | x 9.3% |
91일 이상 | 연 9.9% |
○ 펀드담보xx, 매도담보xx,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연 8.0%
8.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xxxx 납입일은 다음과 같다.
xx 종류 | xx 납입일 |
보통담보xx, 소액자동xx(주식형) | xx 첫 영업일, xx xx시 |
펀드담보xx, 소액자동xx(펀드형) | xxxx시, 중xxx시 |
매도담보xx | 매도대금결제일, 환매대금지급일 |
9.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