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 K55363E76664
트러스톤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탁계약서
설정 : 2023년 12 월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신한 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법 시행령 제 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KOSPI200 지수(이하 “비교지수”라 한다)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를 목표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 목적으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229조제1 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자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자 신탁은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한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경제 변수 및 주식을 발 행한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 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법령•규정 및 이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환매를 청구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비교지수”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성과평가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수로서, 한국거래소가 산출ㆍ발표하는 “KOSPI200 지수”를 말한다.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 또는 초과하여 운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를 말한다.
9.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 247조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지정참가계약”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 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2. “설정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3조에서 정한 수익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13.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말한다.
14.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 정 및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주식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고하 는 것을 말한다.
15.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 하는 현금을 말한다.
16.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를 말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 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T)로부터 3영업일(T+2)을 말한다.
18.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약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19.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표하는 기관을 말한 다.
20.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전 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1. 이 투자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트러스톤 TRUSTON 주주 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 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 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 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4 조의 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 매매 업무
4.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좌 수당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효 력이 발생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 본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 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 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수익증권의 상장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이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 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 권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 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 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 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 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2 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 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 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 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 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 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3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 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 14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을 국내주식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ㆍ발표하는 "KOSPI200 지수"를 비교지 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 달성을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15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 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 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 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 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 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 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 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 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 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 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로 한다.
7.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 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 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 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 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 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 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 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 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 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 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 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제 16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9호, 제 17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 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2조제4호, 제17조제2호 본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9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 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 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전자등록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 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 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 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⑦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 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 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 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 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2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
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 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 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④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 및 지정참 가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00 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 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납부금등의 납부)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 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 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 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 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 자산구성내역과 100 분의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 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 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 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 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 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 용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 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 자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 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 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의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 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 과 일치하도록 증권의 매매(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 자에게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 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 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 가회사의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 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 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 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 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 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의 매 매를 한 경우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 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 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 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 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 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 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 수하여야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 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 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 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 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 12 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 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 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 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 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 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납부자산구성내역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 신탁의 납입자산구성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 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 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 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 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 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 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 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 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 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 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7항의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 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 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 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 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 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 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 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 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 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 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 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 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 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 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 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 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 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 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7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 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 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 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 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 좌 단위 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 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탁계 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의 회계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제 30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 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 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1 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 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 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 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 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제 32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 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 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 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집 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및 투자중개업자(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 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 가 그 지급개시일(제 31 조 및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 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4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 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 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 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 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 35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 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 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 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 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6 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 사 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 간으로 하되, 최 초 보수계산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제2호 내지 제 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로 한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매3개월간
3. 신탁계약해지시 보수계산기간 :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 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당해 보수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업자에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신탁재산 에서 인출할 것을 지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 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 37 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8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11.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0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1 조제 3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 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 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바에 따른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 기간”이라 한다)내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1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신탁업자의 변경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 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 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 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 에 동의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 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36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 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2. 대상기간: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 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제4항 및 제5항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제34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 로 한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2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 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 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2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 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4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 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신탁계약서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 45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 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6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5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3. 그 밖의 투자신탁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 항으로 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 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5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7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
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 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 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 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 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⑨집합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 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 48 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 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 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49 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일
제 50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1 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성수동 1 가)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성택, 김영호 (인)
신탁업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 길 20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이사 정상혁
지배인 정영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