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방세입 전자고지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
KB지방세입 전자고지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B국민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KB지방세입
전자고지 알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가 「통합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이하 “위택스”라 한다)함에 수신되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은행의 앱을 설치하고, 은행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지방세입”이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 군세, 구세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합니다.
4. “과세기관”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입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5. “관계법령”이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회계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 및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고객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은행에 등록된 고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은행은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은행의 다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은행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및 기타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6. 기존 가입신청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여권번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8. 은행이 제공하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거나 은행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은행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회원 가입 신청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가입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서비스의 가입신청과 해지는 신청 및 해지 일의 다음 달 첫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⑥ 은행이 해당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⑦ 제6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은행은 제7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⑨ 회원이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은행은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회원의 스마트기기 이용환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및 해지
2. 고지서 수신 안내
3. 지방세입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앱 및 서비스 내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③ 서비스 이용시간 및 해지는 은행 영업일 09:00 ~ 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점검으로 사전 안내된 시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되는 안내는 제 5조를 준용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은행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신청 시, 지방세입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신됩니다.
1. 지방세입 고지서: 신청 월의 다음 달 첫 영업일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입 고지서
2. 통지서, 안내문 등 그 외 문서: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문서
제5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은행의 앱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해지)
① 회원은 은행의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는 해당 은행의 앱을 통해 고지 안내를 수신받지 않는 것으로 전자 송달 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② 은행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신청된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③ 서비스 해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달 첫영업일부터 적용되므로 서비스 해지 적용일 이전에 송달되는 지방세입 문서는 은행의 앱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본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본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앱 이용약관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⑤ 은행이 서비스를 해지(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즉시 회원에게 해지(정지) 사유 및 해지(정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회원은 해지(정지) 1개월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은행이 회원에게 해지(정지)를 사전에 통지 하는 경우 회원은 해지(정지) 사실 통지일로부터 해지(정지)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정지)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은행이 서비스를 해지(정지)시키는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은행이 제공하는 앱 중 일부 종료 시, 종료되는 해당 앱을 통한 서비스도 자동 해지됩니다.
제7조 (스마트기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
① 스마트기기의 도난, 분실 시 회원은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및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② 스마트기기를 변경한 경우 회원은 앱을 재설치 후 은행이 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회원은 은행에 이미 신고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 및 고지)
①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택스에 수신·저장되었을 때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② 은행의 서비스는 회원이 은행의 앱에서 별도의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
③ 회원이 은행의 앱을 삭제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앱을 통해 고지 안내받은 지방세입 문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은행은 회원에게 전달된 전자고지 알림 발송 결과를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⑥ 은행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며, 그 이외의 정보는 서비스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합니다.
⑦ 회원은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 및 전자 송달 사실과 관련한 문의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하거나 과세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고지 알림 사실에 대한 문의는 은행에 하여야 합니다.
⑧ 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택스 또는 과세기관의 사정으로 전자송달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지방세입 납부)
① 회원은 수신한 지방세입 고지서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출금가능계좌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납부 수단으로 은행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납부를 위한 지방세입 고지서 금액에 대한 회원과 과세기관 사이의 계약에 일체 관여 하지 않으며, 납부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과세기관에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은행에서 납부를 한 지방세입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된 지방세입금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관을 통해 환급 처리됩니다.
제10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은행은 타인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회원의 인증 강화를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생년월일, 로그인 비밀번호 등 앱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은행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3조에 의한 가입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 공지한 주의사항, 은행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은행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① 은행은 앱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전자송달된 내역의 수신 및 안내, 납부처리를 담당합니다.
② 과세기관은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 내용에 대한 응대를 담당합니다.
③ 행정안전부(위택스 전자사서함)는 회원에 대한 전자고지서 등의 전자문서 송달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
① 회원은 은행의 절차에 따라 전자 송달의 안내 수신에 대한 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은행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은행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준용하며, 동 약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은행의 인증서 이용약관, 은행의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앱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7)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