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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활동가를 위한 상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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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제1장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 … 9 제2장 임금체불 상담 … 13 제3장 해고(징계) … 20
고용허가 제1장 사업장 변경 … 27
제2장 재고용 및 재입국 … 34 제3장 출입국 관련 상담 … 38 제4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45
제5장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49 제6장 기타 고용허가제 상담 … 52
이주여성 제1장 이주여성과 여성 폭력 … 63
제2장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등 … 71 제3장 체류, 영주자격, 국적취득 … 74 제4장 이혼, 상속 … 88
재외동포 제1장 재외동포 정책 및 체류 … 97
생활상담 제1장 교통사고 … 107
제2장 휴대폰 및 인터넷 계약 … 110 제3장 폭행 … 112
제4장 금전거래 … 114 제5장 임대차 보증금 … 117
제6장 건강보험 기타 징수금 … 120 제7장 사망 … 122
제8장 미등록 외국인의 의료지원 … 124
Calend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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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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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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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입각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을 제도화하고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실행’을 종합적 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국제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외국인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파악 및 사업장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 시책홍보 등 인권침해 예방
•인권상담(출입국, 노무, 생활문제)등 권리구제 방안 연구
찾아오시는 길
주소
xxx xxx xxx xxx 00 (xxx) 0x (우)425-866
Tel. 000-000-0000x0 Fax. 000-000-0000
집필
xxx(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xxx(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xxx(xxxxxx 1577 1366 수원) xxx(xxx시외국인복지센터)
편집 xxx(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12.
근로관계
xxx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제1장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 … 9 제2장 임금체불 상담 … 13 제3장 해고(징계) … 20
제 1 장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
확인사항
➀ 표준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 파악
②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파악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수=일정 사업기간 내 고용 연인원 수 ÷ 일정 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일용직 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근기법 제11조) 상시 4인 이 하 사업장에는 일부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됨.
근로 자수 | 근로 시간 | 가산금적용 (연장/휴일/야간) | 휴업 수당 | 연차 휴가 | 퇴직금 | 해 고 | ||
해고제한 | 해고예고 | 절대해고금지 | ||||||
5인이상 | 주40시간 | 50% 추가 | 70% | 100% | 100% | ○ | ○ | ○ |
4인이하 | 주44시간 | 적용 × | 적용× | 적용× | 100% | × | ○ | ○ |
③ 근로자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하여 근로관계 관련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장에 사실관 계를 확인.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 권리구제 방법
➀ 근로자의 법적 권리
근로자의 계약 즉시 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3년)
※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근기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참조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권
② 사업장 변경 신청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계약 위반 사실을 전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 단, 관할
고용지원센터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위반 사 실에 대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장 직권변경 신청 할 수 있음.
관련사례
태국출신 근로자가 몸이 아파 작업반장에게 알리고 2일을 결근하고 출근했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동 근로자에게 출국시키겠다고 통보함.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함.
-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 근로자의 결근일과 출근일, 사업주의 발언 내용 등을 이동 경로와 일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함.
- 사업주에게 근로수령 또는 근로계약 해지(고용변동신고)입장 표명을 요청함.
- 사유발생일 15일이 지나도 입장 표명이 없어 센터에서는 동 사건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알리 고 동 근로자의 명의로 민원제기서를 작성해서 접수함.
- 익일,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센터로 전화해서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었으므 로 구직신청이 가능함을 통보함.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이 들어 간 서면 근로계약이 근로개시의 조건(외고법 제9조 1항).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사업주에게 인계한 상태에서 근로자도 모르게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까지 된 경❹가 있는데 이는 ❹효임. 사업주에게 근 로계약을 위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그렇지 않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서 근로계약신고 취소요청.
해고나 퇴사처리(고용변동신고) 없는 사업주의 노❹ 수령 거부는 곧 근로자에게 사업 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권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있어 서 사업주의 노❹ 수령 거부의 권리는 특별한 경❹(근로자가 생산 현장에서 고의적 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그 행사가 한정되어야 함.
※ 외고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근기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참조
근로기간
계속근로연수는 출근률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연수에 포 함됨.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제 퇴사 한 날까지 근로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➀ 입사일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❹, 입국일이 근로개시일임. 근로자가 실제 근❹를 시작한 날(입국 후 교육을 마치고 사업장에 배치된 날)을 근로개시일로 잡은 경❹, 사업주 에게 관련 법(외고법 시행령 제17조 1항)을 안내하고 정정요청.
② 퇴사일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시 사유발생일을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로 해 야 하는데 퇴사일(근로계약 만료일)로 신고하는 경❹, 사업주 및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 없이 퇴사한 경❹
-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를 ❹단결근 처리하는 경❹가 있음. 이 경❹, 후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❹단결근일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중단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한 날 : 가장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퇴사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경❹, 임의 퇴사가 불가능한 신분 이기에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날 : 고용변동신 고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사유가 있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외고법 시행규칙 제14조) 그러므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을 퇴사일로 잡을 수 있으나 실제 퇴사일과 15일의 차이가 날 수 있음.
고용변동신고서에 명시된 퇴사 사유 발생일 : 고용변동신고서에는 퇴사 등의 사유발생일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주가 인정한 것이기에 가장 확실히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음(외고법 제17조).
③ 계속근로여부
본국방문, 개인 상병 등으로 인한 ❹급휴가
- 휴가나 휴업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다
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동 기간을 근❹일수에 포함시켜야 함. 퇴직금은 실제 근로제공한 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근로기준팀 01254, 1987.3.19)
고용승계
- 영업양도 시 판례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을 배제한다는 특 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승계 배제를 주장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업장 복직, 손해 배상금을 신청해야 함.
-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경❹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반드시 영업양도 직전 혹은 직후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함(대법원 2000.10.13., 98다11437).
④ 휴일·휴가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에 규정됨.
- 1주의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 사람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음. 약정휴일
- 명절이나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자 할 경❹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 업규칙 등에서 어떤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 면 사용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❹는 없음.
휴가
- 장기간 본국으로 휴가를 갈 경❹, 반드시 휴가기간이 명시된 휴가신청서를 작성 해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
- 휴가기간에 대해 사업장과 조율이 필요할 경❹,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포함한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연차휴가로 처리 요구) 그 외 기간은 ❹급휴 가를 요청해야 함.
※ 2013년 2월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시행됨을 참고하여 관련이 있을 경❹ 이에 대해 사업장에 안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연차수당
- 근로자가 1년만 근❹하고 퇴사 시, 동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 만 연차수당 청구권은 존속함(판례 대법원 2005.5.27. 2003다48549).
제 2 장 임금체불 상담
확인사항
➀ 내담자 관련 정보 파악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미등록 시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표준근로계약서, 입국 일, 입·퇴사일, 급여일 등.
② 사업장 관련 정보 파악
- 회사명(법인명), 사업주 성명(법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❹실 및 담당자 핸드폰, 팩스),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③ 임금체불 내역 파악
- 급여명세서(월급봉투), 근❹기록자료(카드, 수첩기록), 급여통장 등의 확인을 통 해 정확한 체불내역을 작성.
임금체불상담 CHECK POINT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확인
소멸시효 경과 여부 :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시효중단 사유-소송, 최고, 압류, 가압류 승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체불금액이 2,000,000원 이하인 경우 체불금품 확정시 보증보험금으로 체불금품 전액 보전 가능
사업장 폐업, 법정관리 여부 : 체당금 신청
파견업체 : 실제 근무한 원청 및 하청업체의 정보 파악
건설업 : 실제 근무한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임금체불 상담 진행 절차
➀ 사업장 담당자(사업주)와 사실관계(임금체불 여부) 및 지급의사 확인.
- 미등록근로자의 경❹ 기회비용(기소 시 벌금, 출입국 범칙금, 민사소송 시 소송 비용)에 따른 양보범위 설정 후 합의 시도.
② 합의 결렬 혹은 사업장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시 진정서 작성 후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
③ 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후 체불임금 확정(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④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보험 신청
⑤ 사업장 폐업 시 체당금 신청 :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사실상인 도산 등으로 체당 금 지급요건 해당되는 경❹ 신청
⑥ 민사소송 신청 : 사업장 소재지 혹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상담유형별 절차안내 및 유의사항
➀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및 퇴직금 체불
임금은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4대 원칙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며(근기법 제43조) 금품 청산은 급여일, 혹은 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근 기법 제36조).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에서 식사비나 기숙사비, 입국비용 등 그 외 기타 민사채권 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임.
작업 대기시간(준비시간) 및 정돈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근 로시간에 포함되며(근기법 제50조 3항), 점심시간이 20~30분 정도라면 남은 휴게 시간을 근❹시간에 포함시켜야 함.
임금계산방법(예시:2015년 5월 기준/주야간 교대근무/시급:5,580원)
일 | 요일 | 시업 | 종업 | 휴게 (식사) | 기본 (8시간) | 총 근로시간 | 연장 (50%) | 야간 (50%) | 휴일 (50%) | 임금 계산시간 | 임금 |
1 | 월 | 08 | 20 | 1 | 8 | 11 | 1.5 | 5.5 | 26 | 145,080 | |
2 | 〃 | 〃 | 〃 | 〃 | 〃 | 〃 | 12.5 | 69,750 | |||
3 | 〃 | 〃 | 〃 | 〃 | 〃 | 〃 | 12.5 | 69,750 | |||
4 | 〃 | 〃 | 〃 | 〃 | 〃 | 〃 | 12.5 | 69,750 | |||
5 | 〃 | 〃 | 〃 | 〃 | 〃 | 〃 | 12.5 | 69,750 | |||
6 | 토 | 08 | 16 | 1 | 7 | 3.5 | 10.5 | 58,590 | |||
7 | 일 | 8 | 8 | 8 | 44,640 | ||||||
15 | 월 | 19 | 07 | 〃 | 〃 | 11 | 1.5 | 3.5 | 16 | 89,280 | |
16 | 〃 | 〃 | 〃 | 〃 | 〃 | 〃 | 〃 | 16 | 89,280 | ||
17 | 〃 | 〃 | 〃 | 〃 | 〃 | 〃 | 〃 | 16 | 89,280 | ||
18 | 〃 | 〃 | 〃 | 〃 | 〃 | 〃 | 〃 | 16 | 89,280 | ||
19 | 〃 | 〃 | 〃 | 〃 | 〃 | 〃 | 〃 | 16 | 89,280 | ||
20 | 토 | 0 | 0 | ||||||||
21 | 일 | 19 | 07 | 〃 | 8 | 11 | 1.5 | 3.5 | 5.5 | 29.5 | 164,610 |
합계 | 204 | 1,138,320 |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일가산수당 발생
퇴직금 계산방법(예시)
근❹기간(총750일) | 10월 급여 | 11월 급여 | 12월 급여 | 1월 급여 |
12.1.20~14.1.19 | 1,800,000 | 1,700,000 | 1,680,000 | 1,300,000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1월(19일)=1,300,000원, 12월(31일)=1,680,000원,
11월(30일)=1,700,000원, 10월(12일)=696,770원
- 산정기간 임금총액 : 5,376,770원
- 평균임금 : 임금총액(5,376,770) ÷ 산정일수(92일) = 58,443원
- 퇴직금 : 평균임금(58,443원) × 30일 × (730일÷365일) = 3,506,58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특별한 사유(휴가 등)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노동청의 퇴직금 프로그램에 임금만 산입하면 퇴직금 자동계산
※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다녀온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시행 령 2조 8항)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하여야 함.
고용노동지청 처리 절차
노동부 진정 →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 발부 → 당사자를 상대로 민원사항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 반 여부 조사 →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시 참고 인 등 추가조사 실시 → 조사결과 금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회사대표에게 시 정지시 명령(금품지급지시 등) → 민원처리 종결(시정하거나 진정취하 시) / 검찰 송치(미시정 시)
고용노동지청 절차 시 유의사항
사업주 노동청 불출석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금품확정이 되지 않음. 계속해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사업주 수배신청을 하게 되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음.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
- 노동부 진정 후 조사를 마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시정지시 명령을 내림. 이 경 우, 사업주는 반드시 25일 안에 체불금품을 청산해야 함.
진정기간 연장
-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간 연장을 원할 시 피진정인이 민원처리 연장신청 가능(1개월), 검찰 송치 후에도 2개월 이내 체불금품 지급 시 취하 가능
진정취하서
- 처벌은 근로자에게 민사적 이익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임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명령 후 피진정인이 진정취xx 재xx 불가(노동부 진정 후 근로감독 관의 시정지시가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재진정을 조건으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미등록 근로자인 경우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당을 요구할 경우 피의자 처벌 관련 서류(검찰청 발 행 약식명령등본)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진정취하를 하면 안 됨.
- 사업주가 분할지급을 약속하며 진정취하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의 진의 파악, 사업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 할 수 있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기간 내에 사업주가 지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 아야 하며, 체불금품확인원의 확인근거란에 피진정인이 체불내역에 대해 인정했음이 명시되어야 함.(사업주의 명의가 실제와 다를 경우 명의사업주도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사업주의 지불각서
- 체불금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 야 함. 때로는 민사소송보다 사업주의 분할지급이 효과적일 수 있는 바, 분할지급에 동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지불각서는 공증을 해 두면 후에 미이행 시 바로 채권추심 가능)
② 임금체불보증보험
체불금품 확인원 체크사항
- 보험가입기간과 체불금품 발생기간 일치여부 확인
- 체불 상세내역이 명시(명시되지 않은 경❹ 노동청에 공문을 보내어 보험가입기 간의 체불금품 내역을 확정해 회신 해 줄 것을 요청)
- 피진정인이 체불금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해 범죄 인 지 후 기소 송치하였다면 보험금 신청 가능(체불금품확인원 확인 근거에 근로감 독관이 범죄 인지 후 기소 송치하였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 보증보험금 신청 관련 이의 제기는 금융감독원
임금체불보증보험금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보증보험금 신청서(당사자 서명 필),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에 의해 확인했다는 내용과 명의 와 실제가 다를 경우 명의사업주도 확인했다는 내용이 필요함),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청금액에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지급 안내문과 퇴직금 산정서를 같 이 첨부해야 함.
소멸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지급금액 : 최대 200만원
③ 체당금 신청
회사의 폐업여부 확인
- 확인 방법 : 회사관계자 혹은 관할 지방 노동청, 관할 세❹서 체당금 신청절차 진행여부 확인
- 내국인 근로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노❹법인과 계약을 맺고 체당금 신청을 하 는 경❹가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체당금 진행상황 문 의(사업장의 도산사실 여부,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진정 여부, 노❹사 위임 여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 등)
- 외국인근로자나 미등록 근로자를 체당금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는 경
❹에는 근로자 대표에게 연락하여 체당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당금 지급범위 및 상한액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체당금은 연령별로 상한액이 있음으로 체불금품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을 근로자에게 안내(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항)
체당금 신청기한
- 근로자 퇴직 후 1년 이내에 지방노동청에 신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도산사실이 인정되었을 경❹ 신청 가능
체당금 적용사업장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따라서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은 미적용)
④ 민사소송
처리 순서 : 사용자 재산 가압류(해당법원) →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 강제집행(동산-집행관, 부동산-해당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❹료 법률구조 서비스 신청
- 채권자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시 제출서류
공통 : 체불금품확인원 2부, 신분증, 도장(2인 이상)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본 1부
- 채권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정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볍인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❹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❹, 채❹자의 재 산을 파악하여 압류신청을 통해 강제추심절차에 들어가야 함. 채❹자의 재산 파악 이 여의치 않을 경❹,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❹자의 재산을 파악 채❹자와 채권자가 합의 시 센터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모 국어 설명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별도로 서명을 받은 후 합의 장면을 사진 채증으로 남겨야 함.
강제집행 절차
재산집행 절차
동산에 대한 집행 : 채권자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에 신청 - 집행관 이 동산이 있는 장소에 가서(집, 사무실) 압류금지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 실시. 압류 물건을 입 찰, 호가경매한 후 현금화해서 지급함.
부동산에 대한 집행 :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후 현금화해서 지급함.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 후 관 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기입등기 촉탁 신청(등기부 기입) → 감정 평가 → 매각기일 및 매각결 정기일 공고 → 경매 → 현금화 → 배당기일 공고 → 배당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신청(제3채무자) → 법원이 제3채무자 에 대해 압류(채권)명령 → 압류 명령 후 채권자가 추심명령(추심할 권리를 채무자가 아닌 채 권자에게 주는 법원의 결정)이나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여부
- 둘 중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추후 민사소송 경매 시 배당 1순위가 될 수 있음.
관련사례
약 3년 10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했던 네팔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의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동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함)
- 급여명세서, 근무기록표에 의해 임금을 계산한 결과 상당액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됨을 확인함. 노동청 시정지시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 급받아 민사소송 진행
-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노동부 진정 접수증을 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질의서를 보 내 서면답변을 요청함. 며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한다는 통보를 받음.
-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근로자의 보증보험가입기간과 체불금품내역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해옴. 관할 노동청에 공문(협조의뢰서)을 보내 근로자의 보험가입기간내 의 체불금품을 재산정해서 공문으로 회신받음.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재요청하 여 보험금을 수령함.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함. 사업주가 이행권고결정에 불복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진행 중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와 체불금품에 대해 최종 합의함.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자의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❹
- 노동부 진정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신청(한달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시진행(본국 귀국 후 CBT시험 응시자격 - 체류허가기간 내 출국자 에 한함)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불허통지를 받을 경❹, 반드시 불허사유 및 근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 청구 후 G-1(기타)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❹소의 업❹처리 방식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에 유의]
제 3 장 해고(징계)
확인사항
➀ 근로자가 진술하는 해고 사유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해고(징계) 의 원인을 제공한 행동(귀책사유)이 있었는지 파악
- 사업주(관리자 포함)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일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해고로 이해하는 경❹
②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자료, 사진 등)를 정리(해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확보)
③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상시 5인 미만 사업장-해고규정 적용 안됨)
④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판례는 근로자의 비정상적인 출근, 기업 내외의 범죄행위, 그 밖의 경영질서 위반, 경력 사칭 및 학력 사칭 등의 사유를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판시.
보통해고(일반해고/통상해고)는 부상, 장해 등에 의한 근로능력의 결여나 저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의 해고를 말함. 보통해고는 징계절차 규 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함.
부당해고(징계) 상담 진행 절차
➀ 사업장과 사실관계 파악 및 해고절차 준수 확인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❹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해고(징계)절차 를 지켰는지 확인
- 해고(징계)등이 정당한 절차(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 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해고예고절차를 지켰는지, 해고(징계)가 사회통념상 이해 될 수 있는 것인지(징계권 남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함.
징계권 행사시 지켜야 할 원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이 있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함.
근로자 위반행위와 징계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여야 함
② 관할 지방노동위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 해고(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을 경❹, 사업장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 청해야 함. 사업장에서 이를 거절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안에 따른 노❹사(국선 노❹사 포함) 선임, 조사와 심문 시 필요한 이유서,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등에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고 제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1차적 목적은 원직 복직임.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도 함께 명함(이행기한 :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월평균임금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국선노❹사 선임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③ 금전보상명령신청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함.
④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기각결정서를 받은 경❹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 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가능.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
⑤ 해고예고 수당 진정
- 해고예고 수당은 예고(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없는 해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 전임.(30일분의 통상임금)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의 절차와 관련 하여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인 경❹ 적용 제외.
- 관할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소멸시효 3년)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 과를 살피며 추후에 하는 것이 유리.
해고(징계) 유형별 정당성 검토
해고금지기간 동안의 해고
- 산재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요양 기간과 이후 30일간 해고 금지)이며(근기법 제 23조 2항), 해고예고 위반임.
- 해고금지기간에 대한 법률은 강행법규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을 해야 하며,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수당(관할 노동지청) 진정을 해야 함.
차별금지의 원칙
- 사업장에서 내국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 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국인 편을 들어 외국인근로자에게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❹가 발생. 사업장 의 징계 처분이 차별금지의 원칙(외고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살 펴보아야 함.
근로자가 형사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행한 해고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❹죄로 추정됨(헌법 제27조 4항).
- 사업장내 갈등문제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❹,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징 계 처분은 과도한 징계이며 징계권의 남용일 수 있음.
-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❹, 재판 결과 전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시, 사실관계 를 파악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여부를 판단.
관련사례
사업장 관리자와 다툼 후 기소되어 피의자로 재판 중에 있는 스리랑카 근로자가
약 2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상태에 있는 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 청함.
- 사업장에서는 동 근로자가 내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피해를 입 힘으로 동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옴. 사업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직무를 정지시 켰다는 사실을 확인함.
-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징계이기에 동 근로자를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하며, 직무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임을 통보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배제를 철회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업무에 복귀시킬 것이
며, 업무정지 기간은 기본급(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통보함.
정당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 근로자 자신의 권리 구제 행위(외국인지원센터 방문, 노동지청 방문 등)를 괘씸 히 여겨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한 경❹,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104조 제 2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위반이므로 동 법규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부당한 징계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청해야 함.
취업규칙내의 징계사유
- 징계사유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의 정 당성 여부는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판례에 의하면 징계 사유는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 고, 취업규칙에 분명히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❹단결근이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❹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❹단결근으로써 회사에 미친 영향 및 결과, ❹단결근과 관 련한 회사의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고 있음.
퇴직금 지급 회피수단으로서의 해고
-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❹기간 1년 직전에 퇴사 처리(고용변 동신고)가 되었을 경❹, ❹선 해고 예고규정 위반 및 부당해고 여부 검토
수습기간 중의 해고
- 수습기간 만료 후, 예고 없는 해고는 가능하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 고가 가능함.
- 수습기간 중의 외국인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단순히 의사소통 미흡일 경❹,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인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유의사항
고용허가제 상의 행정절차 병행
- 외국인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취업활동기간 연 장, 사업장 변경 횟수 산입 여부, 사업장 변경 신청과 구직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등 다양한 행정 절차들과 맞물려 전개되는 경❹가 많으므로 다른 행정 절차 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함
사업장 변경횟수의 산입 여부
- 화해조서를 통한 원직복직 시,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이 될 수 있지만, 부당해 고 판결을 통한 퇴사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고용허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제1장 사업장 변경 … 27 제2장 재고용 및 재입국 … 34 제3장 출입국 관련 상담 … 38
제4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45
제5장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49 제6장 기타 고용허가제 상담 … 52
제 1 장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크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서 상담활동가는 현 제도에 근거해 가부를 판단하기보다 기본권을 옹호하는 입장 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상담해야 함.
국민권익위 진정/ 소송제기
고용센터 사업장변경 요청 (입증자료 제출)
관계기관 민원신청 (입증자료 준비)
고용센터 사업장변경 협조
사업장 고용변동신고 요청
사업장변경 가능여부 판단
상담접수
상담절차
◦인적사항, 사업장변경횟수, 취업활동기간 |
◦상담 노하우 & Tip ‘사업장변경 사유’참조 |
◦사측에 사실관계 확인/고용변동신고 요청 |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달 - 고용센터가 직접 조사하여 조치함 - 사측의 이탈신고, 허위신고에 대비 |
◦고용노동지청, 경찰서, 병원, 세무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 하는 입증서류를 받기 위해 민원신청 -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외국인이탈에 주의 - 사측이 합의퇴사신고 시 일단 구직활동 하도록 하고 차후에 신고사유 변경 |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장변경신청 |
◦고용센터가 부당하게 사업장변경을 거부할 경우 권익위원회 진정, 행정심판/소송 검토 |
현재의 조건이 사업장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사실대로 안내하 되 변경의지가 강하다면 계속 근무하면서 상담을 계속하도록 설득(이탈방지)
- 노동관계법위반, 휴업 등으로 향후 변경요건 충족이 가능할 시에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유지하 여 충족될 때 변경지원
-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사업장변경은 극히 제한적이나 고용센터 및 사업주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변경지원
- 기타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설득
※ 불법체류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상담을 지속, 노사간에 신의, 성 실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신중히 상담을 진행해야 함.
상담접수 주요 확인사항
➀ 기본정보 확인 : 인적사항, 사업장정보
근❹ 중인 사업장이 근로계약상의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다르다면 고용제한 사업장이 됨
② 재고용 전이라면 남은 취업활동기간 확인
사업장변경 후 재고용이 되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다른 사업장 에 취업이 되어야 함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과 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일 단 재고용 된 후에 사업장변경 유도
③ 사업장변경 횟수 : 최초 3년 동안 3회, 재고용 후 2회로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의 경❹ 횟수 미산입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참조
④ 사업주에 사업장변경 요청여부 및 사측반응 등 현재 상황
사업장이탈 및 근❹거부 여부 등을 확인
- 5일 연속 결근 등 근❹거부 시 사업장이탈 신고 요건이 됨.
사업장변경 사유(외고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근로자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포함)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52호)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❹
- 휴업·휴직으로 이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90% 미만을 받 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❹(1년 이내, 4개월경과 전에 요청)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종료, 사업완료 최초 사업장 미인도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❹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❹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되어 2개월 이상인 경❹, 근 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❹(농축산업, 어업은 사업의 특성 고려/1년 이내, 4개월경과 전에 요청)
- 2개월 이상 임금의 전액 또는 30%이상을 받지 못한 경❹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❹(1년 이내, 4개월경과 전에 요청)
- 부당한 처❹(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❹
외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 를 받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❹
※ 위 고시는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됨으로 이 시점에 재확인 필요
③ 상해, 질병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 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 노하우
➀ 휴업,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고용센터에서 전산 상(4대보험시스템, 국세청홈페이지 등) 사실 확인 또는 세❹서에 서 발급하는 ‘휴·폐업 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함.
사업주가 신고를 지체하는 경❹
- 초기부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
- 사업주는 고용변동사항발생 시 15일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됨을 강조.
휴업·휴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한 경❹
- 월별 임금을 표로 정리하고 급여명세서 및 통장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에 민원제기
태국 근로자가 사업장의 부분 휴업으로 휴업 이전 평균임금의 60%미만으로 임금 을 받게 된지 2개월이 지나 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월별로 정리하고 급여명세표와 함께 고용센터 에 제출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함.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 확인 후 사업장 변경을 허가함.
관련사례
②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함
-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는 등 임금체불 사실을 알림(2개월 이상 임금체 불 등의 요건)
체불임금이 명시적인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이 지 연되고 있다면 체불금품확인원과 월별로 계약상 급여일과 실재 지급일 및 지급금 액을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자율합의 등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했다면 일단 사업장변 경을 신청해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 변경사유를 수정할 수 있음(고용센터 와 협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등 5명은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이 계속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가 조사 전에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1개월만 임금체불을 인정받음.
♠ 사업주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변동신고를 해,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일단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을 함.
♠ 이후, 6개월 동안 임금이 1개월 내외로 늦게 지급한 내역(통장사본)과 1개월 임금체불의 체불 금품확인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사업장변경사유를 수정함.
관련사례
③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고용노동지청(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위원회(근로조건 위반)에 고소 및 진정하여 위 반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동료직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됨.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거나 근로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허 가취소(외고법 제19조).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해야 하니 보다 신중해야 함.
-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❹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계약 해지됨(근기법 19조).
④ 질병, 상해로 인한 사업장변경
임상적 진단이 아닌 최종적 진단이 필요하며 업❹ 관련성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
고용센터에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해당 업❹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도 사업 장변경이 아닌 사업장내 업❹변경을 하도록 조치함.
- 업❹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고용센터와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동의하지 않 는다면 업❹조정을 수용하되 필요시 계속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서 장기적인 상담으로 진행.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상담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분히 설 득하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음.
♠ 화학약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고용센터는 다른 부 서로 옮기도록 함, 이후 사업장에서 다시 원래 업무를 시켜 알레르기로 피부질환을 심해지자 사업 장에 고용변동신고 하도록 권고하여 변경됨.
♠ 허리가 아파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용센터, 사업주 변경을 불허함, 사업주에 진단기간 동안의 요양을 요청함, 이렇게 요양하다가 다시 일하고 아프면 다시 진단을 받아 요양하는 등 이러한 과정이 수차례 반복,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움을 설득 하여 변경함.
관련사례
⑤ 사용자의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필요시 연계하여 상담진행)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❹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되고 일정부분 인정이 된다고 해도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사안이 경미하다면 휴대폰으로 녹음, 동영상촬영, 상담과정에서 통화내용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
경찰서 고소 후 고용센터에 접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장변경을 요청
- 고용노동지청에 함께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조사가 장기화 될 경❹ 고용센터에 협조를 구하거나 사업주에게 일단 합의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해 구직활동 할 수 있도록 요청
- 조사결과에 따라 고용변동사유 수정 가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가접수 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사건 처분 결과(체불 금품확인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판결문, 약식명령 등본 등등)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사업장 직권변경 신청 가능
관련사례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조사과정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조사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취업활동을 못하 게 됨에 따라 구직을 하겠다고 연락을 끊어 상담이 종결된 사례가 있음.
♠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충분한 동의를 얻고 구직활동을 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 겠다고 약속하는 등 상담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함.
♠ 경미한 성추행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여성근로자의 상담을 접수, 사업장방문을 방문해 조사를
했으나 사측이 부인하고 마땅한 증거도 없어 근로자와 상의한 후 사업주를 설득해 고용변동신 고(합의퇴사) 하도록 요청하여 변경됨.
⑥ 사용자의 폭행 및 상습적인 폭언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입증자료가 중요, 경찰서 및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
- 입증자료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녹음 및 동영상촬영, 상담통화내용 녹취, 동료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
직장동료에 의한 폭행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경❹가 있으나 변경사유에는 해 당하지 않음.
- 단, 직장동료가 한국직원이라면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업❹과정의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입증.
관련사례 관리자의 상습적인 욕설 및 폭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입증자료가 없어 휴대 폰으로 일정기간 녹음을 하도록 해 이를 증거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와 근 로자가 사업장변경으로 합의.
⑦ 사업장변경 요건은 아니나 변경을 절실히 원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솔직하게 근로자의 변경사유를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협조 요청
-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업주에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완강하다면 간간 이 다른 관리자를 통해 전달
사측에서 대체 인력이 없다거나, 신규인력 신청기간동안의 공백을 호소할 시 기간 을 정하여 그때까지 근❹하고 이 후에 퇴사하도록 설득
신규입국 근로자의 경❹ 사업주가 입국비용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❹, 원칙 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상황에 따라 당사자인 근로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
관련사례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장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이탈함, 사업주와 통화하며 설득하자 신규입국 근로자로 입국비용 등 손해가 켰다고 주장해 근로 자와 상의해 입국비용 등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함. 이후 사업주는 이탈한 해당 월의 임금마저 포 기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마저 근로자가 수용하여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변경함. 단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기타 민사채권이나 임금포기를 권고하여서는 안 됨.
상담진행시 주의사항
➀ 사업장변경을 위한 진정 등 법적대응 후 근로자에게 작업거부 등 사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당부
사측이 부당한 조치 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을 시키지 않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계약을 위반할 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 장기간 일을 시키지 않는 경❹, 고용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고용센터 에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를 받도록 민원제기
이탈신고 시 향후 사업장변경요건이 갖춰지면 고용센터와 협의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체불임금 포기, 진정취하 등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진정 등 진행 중인 조사의 종결 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나 근로 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기다리도록 설득.
- 근로자가 사업주요구를 수용해 빨리 변경을 원할 경❹에는 적절한 합의점을 사측
에 제안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합의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
법적인 대응에도 사업장변경이 불확실할 경❹
- 당사자인 근로자와 상의하여 오히려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③ 고용센터가 비협조적이거나 부당하게 조치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한 대응도 필요
- 먼저, 관련 고용지원센터에 민원제기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은 후, 행정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경험이 많은 상담실❹자 및 변호사와 상의).
제 2 장 재고용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만료 시 재고용을 통해 1년 10개월 이내로 취업활동기간 을 연장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 및 특별한국어시험제도를 통해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재고용 관련 상담 Tip
➀ 재고용 신청
- 취업활동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7일전에 사업주가 신청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할 경❹
- 신청 주체가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재고용신청을 요청할 경❹ 조심스 럽게 통화
- ‘7일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더라도 인정됨으 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끈질기게 요청
-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부할 경❹ 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❹할 기간이 1개월 이 상 있다면 사업주에게 합의퇴사를 요청
- 1개월 이상의 재취업 기간도 없고 사업주가 끝내 재고용을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 이 없으나 일단 사업주에게 재고용 후 퇴사를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해야 함(합의 내용을 사측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야 함)
고용센터가 사업주의 재고용 신청을 불허한 경❹
- 일단 사업주에 불허 사유를 확인하여 타당한지 검토
<재고용 허가요건>
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초과되면 불허
② 임금체불이 없을 것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법원에 공탁하면 가능
③ 사회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 미가입이라면 가입하면 가능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 고용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불허
- 재고용 불허가 부당하다면 권익위 진정, 행정심판 등 대응(사업주의 불허는 대상 이 아니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재고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❹, 사안에 따라 행 정심판 청구 가능).
-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고 고용센터의 사업장 관리소홀 문제가 있다면 고용센터 를 설득할 수도 있음.
관련사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고자 2개의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했다가 이후
추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함. 그런데 이 폐업신고 한 사업장으로 고용되었던 외국인근로자 가 재고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폐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초과함.
♠ 고용센터에서는 재고용을 불허하고 출국하도록 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억울함을 고용센터에 전달함.
♠ 폐업한 사업장이 원 사업장으로 인수·합병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승계된 것으로 처리 하자고 제안하자 고용센터가 이를 수용해 재고용됨.
재입국 관련 상담 Tip
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 성실근로자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업주가 신청(나이제한 없음).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 3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 계속 근무(3년 취업활동 후 다시 재고용 가능)
-> 성실근로자 적용 요건
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 방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5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
③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 은 요하지 않음).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는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되나,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❹를 예외로 하고 있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리 이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변경을 요청하는 경❹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용변동신고내용을 정정하도록 고용센터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엄격하게 처리함).
※ 고용센터는 이미 과거에 적법하게 처리한 고용변동신고를 새로운 제도에 맞도 록 수정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여부 판단 기준>
외고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의 ‘제25조제1항제2호’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을 의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❹
- ’09.12.9. 이전의 사업장 변경자: 사업장 변경 당시 외고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최초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미인도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❹
- ’09.12.10. 이후부터 ’12.7.1. 까지의 사업장 변경자: 사업장 변경 당시 외고법 제25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❹
- ’12.7.2. 이후의 사업장 변경자: 개정 외고법에 의한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❹(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출국 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면 재입국 고용허가는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허되면, 사업주가 재입국고용의사를 철회 한 경❹에도 재입국은 불허됨.
② 특별한국어 시험제도
재고용된 후 2010.1.1. 이후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특별한국 어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정알선으로 해당 사 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음.
-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음(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 나이제한 있음(특별한국어시험 응시접수 마감일 기준 만18세~39세)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대상자명단에 이름이 없다며 확인을 요 청하는 경❹.
- 현지 송출기관에 사유확인을 요청해야 하겠지만 잘 알려주지 않는 경❹가 있어 한국의 상담소 등에 문의하는 경❹가 발생.
-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❹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선발팀에 요청하면 사유를 알 수도 있음.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이후 지정알선으로 빨리 입국하고자 최종 근❹했던 사업 장이나 상담소로 연락이 오는 경❹가 발생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지정알선을 통한 고용과정을 안내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의 지정알선을 통한 고용>
- 시험합격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❹했고 최종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응시한 경❹, ‘재입국자 지정알선 구직자명부’에 포함됨
- 이렇게 재입국자 지정알선 구직자명부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사업주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알림
- 사업주는 문자메세지 등 안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하면 재입국할 수 있음
③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재취업 할 수 있음(신규입국자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 입국해야 함).
제 3 장 출입국 관련 상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종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대신하는 경 우가 많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상담 시 체류상황을 살펴 적절한 안내가 필요함.
출입국 관련 자료는 인터넷 Hi KOREA(www.hikorea,go.kr)에서 ‘체류자격별 사증발급메뉴 얼’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일반적인 체류신고 관련 상담 Tip
➀ 외국인등록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 신고를 미룰 경❹,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되나 외국인근로자들은 빨리 외국인등 록증을 받고자 사측과 갈등을 빚는 경❹가 있음.
- 사업장에 외국인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일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됨을 설명
- 사업장에서 신고를 계속 지체할 경❹ 등록의 의❹는 외국인근로자에 있으므로 일단 갖출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사❹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 신고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허 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강제로 보관할 경❹
- 사업장에 출국입관리법에 의거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안내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❹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의 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 사업주가 돌려주지 않으면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민원제기 또는 고소 외국인등록증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❹
- 재발급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사진(3×4cm) 수수료 1만원을 첨부하여 출 입국관리사❹소에 재발급을 신청
외국인등록신고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❹
- 여권을 갱신해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됐을 때 14일 이내 신고하 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② 사업장 및 체류지 변경
근무처를 변경하고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함 (최근 위반 시 엄격하게 벌금부과).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옮긴 지역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14일 이내 신고해야 함.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❹ 고용센터에 신고한 즉시, 관할 출입국사❹소에도 바 로 신고해 허가를 받고 근❹를 시작해야 함
- 신고서류 : 근❹처변경허가 신청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사 업장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인지대 등
농업종사자 외국인근로자의 근❹처가 추가될 경❹, 추가 근❹처의 관할 출입국관리 사❹소가 다르면 외국인근로자도 신고해야 함
근❹ 중인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거주지가 변경될 경❹
-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 외국인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함
③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만료 전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기간이 지난 신청 시 범칙금 부과).
근로계약 연장, 재고용, 사업장변경이나 임금체불, 산재 등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만료일과 체류기간이 동일할 경❹
- 근로계약이 만료일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출 입국사❹소에 체류기간 가연장을 신청하면 임시로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
- 취업하게 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
구직기간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❹도 마찬가지로 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출입 국사❹소에 신청
취업활동기간 끝나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임금체불, 산재, 소송 등으로 추가로 체 류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❹
-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신원보증서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 임금체불의 경❹,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신청
- 산재의 경❹, 요양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신원보증서 불필요)
- 소송 중인 경❹, 소장 및 소계속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신청
구직 중이거나 임금체불, 산재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❹ 거주지 확인 을 위해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요청
- 친구의 기숙사 이용 등 일정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❹가 많은데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쉼터에 일단 입소해 도움 요청
체류자격 변경 관련 상담 Tip
➀ E-7, F-2-6비자 변경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련전문인력(E-7),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으로 거주 자격(F-2-6)을 부여
자격요건이 높으나 계속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 관련 문의와 관심이 높음.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 내가 필요함.
E-7, F-2-6비자의 자격요건
E-7(숙련전문인력) | F-2-6(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 |
① E-9, E-10, H-2 자격으로 합법 취업하 고 있는 자 ②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취업(서비스 업 제외) ③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단, 뿌리산업 종사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 교 이상 졸업) ④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 자 평균임금 이상 ⑤ 3급 이상(뿌리산업의 경❹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 램 이수 | ① 신청당시 E-9, E-10, H-2 자격으로 취업 ② 최근 10년 이내에 D-3, E-8,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분야에 취업한 자(서비스업 제외) ③ 기능·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최근 2 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 간 임금총액 이상인 자 ④ 2천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예금잔고 등) ⑤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⑥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이상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4년 이상 취업활동 증명 ◦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취업할 수 없음 | ◦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있음(뿌리산업은 인원 배려) ◦ 1년 단위로 체류연장, F-2-7, F-2-6로 변경 가능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체류자격별 사증발급메뉴얼’ 참조
E-7, F-2-6비자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금품을 지불한 경❹
-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비해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비를 받는 명 목이어서 사기죄로 신고하기에 어려울 수 있음.
- 돈만 내면 ❹조건 비자를 취득 해주겠다는 등 분명하게 속여서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에 속지 않도록 안내하여 예방
충분히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관할 출입국사❹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G-1비자 변경
특별한 사유에 한해 체류자격을 기타(G-1)자격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질병·사고 치료자 및 그 보호자, 소송 중이거나 임금체불로 중재 중인 외국인, 사고 등 사망자 가족,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 서 진료 또는 요양 목적.
G-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❹에는 사유별로 체류해야 함을 입증할 서류 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제출
-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❹에도 마찬가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연장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체류자격별 사증발급메뉴얼’참조
임금체불 등 체류해야할 사유가 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체류(불법체류) 해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경❹
- 출입국사❹소에 부득이한 사정을 호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체류자격변경 불 허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 ‘출국유예신청’을 하고 ‘출국명령서’발급을 요청해 일정기간의 체류를 허가받는 것이 나을 수 있음
※체류자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과태료가 과다할 경❹ 체불임 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음
G-1자격 소지자의 E-9자격 회복
- 고용허가제로 입국 후 산재치료 등을 위해 G-1자격으로 변경 후 체류기간이 남 아있는 경❹ 출입국사❹소에 신청하여 E-9자격으로 변경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관련사례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기간 중에 산재로 입원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함. 이 후 치료가 끝나고 아직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이 남아 있어 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취업 후 재고용되는 등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함.
기타 출입국 관련 상담 Tip
➀ 일시 출국 후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 체류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별도의 신고절차 없 이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함.
부당하게 입국이 불허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끊임없이 귀국을 종용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인권위 및 권익위 진정, 행정심판 등 강력하게 대응.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하려는데 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퇴사로 고용변동 신고 해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기간이 지난 경❹.
- 사업주가 승인한 휴가인지 확인이 필요함.
- 사업주가 휴가를 인정할 경❹,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주가 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❹,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제퇴거에 대 한 이의신청 가능하나 해결은 어려움.
-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과정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여러 상담소에 서 사업주에게 연락해 항의하지 않도록 당부해야 함.
관련사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 후 입국하려 는데 사업주가 이미 퇴사로 신고했고 1개월 내에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 유로 입국이 거부됨.
♠ 사업주는 휴가를 주었으나 입국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퇴사신고를 했다고 함, 이에 사업주를 설득하여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입국을 허가받음.
일시 출국인데 출국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 완전출국으로 처리된 경❹.
- 인천공항 출입국에 출국 당시 근로자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 조하고 해당 사업주와 협조하여 입국을 요청.
- 인천공항 출입국이 거부할 경❹, 권익위, 인권위에 진정 대응.
캄보디아 노동자가 구직기간에 일시 출국 했으나 인천공항 출입국에서는 완전출 국으로 처리되어 입국할 수 없다고 함(출국당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 노동자가 구직등록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출국당시 의사소통제한으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 하자는 출입국직원의 말을 달라는 것으로 오해해 발생된 일임을 강조 입국허가를 요청함. 당시 이미 전산처리가 끝나 구제가 어렵다고 답함.
♠ 권익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등 계속 입국을 요청하자 착오를 인정하고 입국시킴.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다행히 구직등록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가능.
관련사례
사업장변경 후 구직기간에 일시 출국했는데 구직기간이 지났거나 허가받은 체류기 간이 지난 경❹.
- 구직기간이 지난 경❹, 출국 후 본국에서 치료를 받는 등 구직기간 연장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 고용센터에 구직기간연장을 요청하고 관할 출입국사❹소에 민원 제기.
- 체류기간이 지난 경❹, 한국에 있었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므로 권익위나 인권위 진정 및 행정심판을 제기.
위조여권,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경❹
- 마땅하게 대응하기 어려❹므로 귀국하도록 안내
일시출국을 하려는 다양한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업장 변경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소지
-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완전출국으로 인식됨. 반드시 소지하고 출국하도록 안내.
- 본국에서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할 시 그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준비.
- 사업장에서 휴가를 받아 일시 출국할 경우, 만약에 대비하여 휴가증을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 (서명)을 받는 것도 권고.
- 반드시 체류기간을 연장 받고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입국
- 위조여권,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단 출국하면 입국할 수 없음.
② 사업장의 불법파견으로 출입국에 단속된 경우
사업주가 허가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시켜 출입국에 단속된 경❹
- 사업주에 불법파견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 하고 출입국사❹소 조사 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할 출입국사❹소 에 민원제기.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동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부과시킨 경❹에는 외고법에 따라 고용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사❹소에서는 통상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원 사업장으로 보내므로 외국 인근로자와 상의하여 사업장변경을 원할 경❹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불법사항 을 알려 변경을 지원.
제 4 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관련 상담은 주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팩스접수로 해결가능.
상담절차
상담접수
◦ 인적사항, 보험신청(가입)대상여부, 구비서류 확인
보험사 문의
◦ 출국만기보험 신청
- 보험금납입현황 및 금액확인
- 예상수령액확인서 발급요청(퇴직금차액 계산)
◦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 보험신청 : 신청 가능여부, 구비서류 확인
- 보험가입 : 보험계약서 팩스로 수령
보험금신청(가입)
-팩스접수
◦출국만기보험 신청
- 신청서, 신분증, 거래외국환지정확인서, (통장사본)
◦귀국비용보험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출국예정사실확인서(고용센터), 통장사본
◦상해보험 신청
- 장해 : 신청서,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통장사본
- 사망 : 신청서,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유족 통장사본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가입
- 계약서 작성/팩스접수, 보험료 납입(가상계좌 송금도 가능)
◦임금체불 보증보험
- 신청서,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통장사본
※ 팩스전송 후 삼성화재에 접수 이상 유무 확인
보험금 미지급 시 조치
◦삼성화재 미지급사유 확인/조치
◦미신청시 본국 EPS센터, 송출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발생시 금융감독원 진정(www.fss.or.kr)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Tel. 02-2119-2400, Fax. 계약) 0505-161-1420, 지급) 0505-161-1421
◦서울보증보험사 : 임금체불 보증보험 Tel. 02-777-6689, Fax. 02-777-6679
전용보험별 상담 Tip
➀ 출국만기보험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통상임 금을 기준으로 매월 8.3%를 납입해 1년 이상 근무해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어야 수령가능.
- 5인미만 사업장은 2011.8.1.~2.12.12.31까지 4.15%, 2013.1.1. 부터 8.3% 납입
2014년 7월 1일부터 출국 후 14일 이내 수령하도록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음.
- 체류자격 변경 시 국내에서 수령 가능, 초과체류 시에도 출국할 때 신청가능
보험금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
구 분 | 지 급 방 식 | |
본국 귀국 후 해 외 수령 방식 | 본인해외계좌입금 |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
해외송금전용계좌 *본인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 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 |
현지은행 직접송금 *본인 해외계좌가 없을 경❹ | 보험금 신청 시 고유번호 작성,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 공항 지급 *신한, 외환, 국민, ❹리은행 | 출국 당일 공항 입점은행에 방문해 ‘보 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 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
- 해외송금전용계좌가 비교적 안전, 공항지급을 신청할 경❹ 보완계좌로 해외송금 전용계좌를 개설해 두었다가 공항에서 미수령 시 송금을 요청할 수 있음(공항수 령 은행과 같은 계좌를 개설해야 함).
- 송금하는 은행으로부터 ‘거래외국환 지정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보 험금지급지시서’는 없어도 됨.
- 보험금신청서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작성 시 참조하고 삼성화재 및 컨소시엄 보험회사의 지사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안내해도 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을 결정해 일방적으 로 퇴사하는 경❹ 사업주의 지급보류 신청에 대비
-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삼성화재에서 사업주에 퇴사사실을 확 인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지급보류 신청에 대비해서 고용센터에 퇴사신고 확인
- 미신고 시 사업주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도록 안내
관련사례
캄보디아 근로자가 귀국을 결심하고 출국만기보험을 공항지급으로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지급보류를 신청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출국.
♠ 이후 사업주가 지급보류를 해지하여 수령함, 삼성화재에서는 보류신청 시 7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할 시간을 주고 지급한다고 답변함.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으나 변경되는 체류자격 및 퇴사여부에 따 라 첨부서류와 지급방법이 다르므로 퇴사하지 않고 체류자격만 변경된 경❹ 사업 주에게 지급됨.
-> E-9에서 E-7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을 보험사가 사업주에 게 지급함.
->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된다고 삼성화재는 판단함.
② 귀국비용보험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대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출국 시 신청
->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함.
삼성화재 보험금 신청서는 동일, 일반적으로 출국만기보험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 나 국내계좌로 신청해 출국 전에 수령
- 귀국할 항공편을 예약해 고용센터에 제출, 출국예정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③ 상해보험
-> 질병 및 상해로 장해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상해사 망/장해는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장해는 최대 1천5백만원 지급(산재제외)
-> 재고용, 재입국 시에는 다시 가입해야 함.
장해로 상해보험을 받기는 매❹ 어려움 : 기준이 매❹ 높음
- 신청할 때 충분히 삼성화재와 상담을 해야 함
사망으로 보험신청시 유족확인서류를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음
- 신청할 때 삼성화재와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국에 요청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기간이 2~3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경❹가 많아 이를 고려 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함
④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서울보증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 급받아 신청(최대 200만원 보장, 소멸시효 2년)
체불금품확인원의 사업주명, 사업장명이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❹, 보험가입 당사자 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음
- 체불금품확인원에 명의상(근로계약서) 사업주(또는 사업장명)와 실제 사업주(또 는 사업장명)을 함께 기록해 줄 것을 요청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고용승계 된 경❹ 해당 사유를 입증할 서류 를 제출해야 함(보증보험사와 상의)
보증보험은 가입기간과 소멸시효(2년) 있어 이를 경과할 경❹ 지급받을 수 없음
- 서울보증보험사 홈페이지(http://eps.sgic.co.kr)에서 고용허가번호, 노동부접수 번호로 가입내역 조회가능
- 고용허가번호, 노동부접수번호는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문의
제 5 장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회보험이 적용됨, 단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 주로 미가입, 과다공제, 미납입 등 상담요청 시 관련기관을 통해 해결
-> 산재는 승인만 받으면 보상이 가능, 굳이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업주, 병원, 근로복지공단 과 협의하면 충분히 상담진행이 가능
건강보험 상담 Tip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중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적용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2014년 5.99%, 2015년 6.07%), 사업주 50%부담
※ 외국인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가능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장이 건강보험을 미가입한 경❹
-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 거절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민원제기 건강보험료를 과다공제 또는 사업주부담금까지 공제한 경❹
- 사업장에 과다공제금을 근로자에게 환수해 줄 것을 요청
- 환수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해결 구직기간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❹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신청가능
※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됨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에 병원진료로 과다비용 발생시
- 1주일 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환수 가능
국민연금 상담 Tip
-> 적용대상 국가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2014년 9%), 사업주 50%부담
->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 출국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공항지급신청가능
적용대상 국가가 아닌데 보험공제, 과다공제 등의 경❹
- 사업장에 설명하고 공제금액을 근로자에게 환수해 줄 것을 요청
- 환수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해결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을 미가입한 경❹
-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 거절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제기
- 미가입 기간이 길고 사업장이 보험금 납입 여건이 어렵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음. 미납하면 받기 어려움
사업장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입하지 않은 경❹
- 사업장에 납입을 요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해도 징수의❹가 있는 건 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움.
※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제도를 이용. 체납사실통 지서를 받은 후 연금공제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체납월 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산업재해 상담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법인사업장이거나 개 인사업장일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업무상 사유로 4일이상 요하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
-> 산재 승인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간병비, 유족보상금 등 보상
➀ 상담절차
상담접수
◦인적사항, 업❹관련성, 사업장 조치과정
⇩
사업주 협의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협의하여 진행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합의하면 진행과정 확인
⇩
산재요양신청 (사업주 신청 거부시)
◦요양신청서를 작성(병원에 주치의 소견작성 요청)
◦사업주 미날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
◦불승인되면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각종 급여신청
◦요양승인 기간 중의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 및 간병급여(치료 후 장해발생 및 간병필요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재해자 사망시)
※병원에 위임하여 급여신청 가능
⇩
재요양 신청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❹
◦고정을 위해 삽입한 금속핀 제거, 절단부위 재수술 등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원할 경❹
- 장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주가 병원비, 휴업급여 등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하 면 재해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 선택 가능.
- 단, 사측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때 산재신청을 하면 됨.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이 적을 경❹
- 산재보상금은 산재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 평균 임금산정이 잘못되면 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음.
-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 매년 산재 최저, 최고보상금이 고시
업❹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❹나 산재신청을 요청할 경❹
- 주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나 노❹사 등 자문을 구하되 재해자의 상황 및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음.
미얀마 근로자는 일을 한지 2개월 만에 특별한 사고 없이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주치의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은 산재승인이 어렵다고 했으나 근로자의 요청 에 따라 업무내용(몇kg의 물건을 몇m씩 몇회 운반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요양신청을 하 여 승인을 받음.
♠ 의사소통제한으로 업무상 폭행을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
♠ 산재로 인한 장해 등으로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
관련사례
재해 근로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❹
-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을 신청하거나 진료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함.
- 생활근거지의 병원으로 옮기거나 치료에 필요한 경❹ 등이 아니라면 최근에 엄 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❹가 아니라면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는 것이 좋음.
승인된 요양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❹
-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병원 산재 담당자와 상의하여 요청.
기타 산재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들이 있겠으나 병원 산재 담당자 및 관할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
제 6 장 기타 고용허가제 상담
고용허가제는 일반적인 사업장변경 상담 외에 고용변동신고, 사업장변경신청 및 근무처변경, 사업장이탈 등 많지 않지만 체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합법적으로 취업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이 필요함.
고용변동신고 관련 특이상담
➀ 본사와 지사 간 전근처리(사용자 변경없이 근무장소 변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처를 이전(지사간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 정보변동으로 처리,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횟수에 미포함.
- 농축산업의 경우 추가로 농지가 늘어난 경우(변경된 영농규모증명서 필요)
- 건설업은 공사종료 등으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경우 전근처리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이동시킨 경❹
- 동일한 사업체의 정상적인 지사간 이동인지 확인해야 함
- 동일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사업장을 이 동시킬 수 없음.
관련사례
미얀만 근로자가 사업주가 임의로 자신의 근무처를 변경시켰다고 상담을 옴, 해당 사업장에서는 동일한 기업체의 다른 지사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를 했는지 문의하자 하지 않았지만 문제없다고 주장.
♠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상담에 대해 확인을 요청, 동일한 기업체이지만 고용허가제에서 인정하
는 동일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사업장 복귀함.
동일 사업체 인정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가 통합하여 1개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
- 본사와 지사 모두 동일 업종에 해당.
- 본사와 지사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을 경우, ‘단위과세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지사별 일련번호가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사이동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지사이동 을 거부하고자 할 경❹
- 지사 이동은 근로계약서의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동 의가 필요.
-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음.
② 고용승계(사용자 또는 사업장명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사업체로의 전환 등으로 고용승계 된 경우, 사업장 정보변동으로 처리, 사업장 변경횟수에 미포함.
양도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경❹
-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는바, 부당해고로 지방노 동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❹
- 고용승계로 고용변동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폐업으로 인한 고용변동 신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미 고용승계로 처리가 됐다면 일 반적인 사업장 변경절차로 진행(사업장 변경횟수 포함).
고용승계 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인원이 초과되어 재고용이 불가하다고 한 경❹
- 사업의 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된 경❹에, 계속 고용은 가능하나 재고용은 불가.
관련사례
네팔 근로자는 고용승계 된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요청했더니 사업장에서 고용허
가인원이 초과되어 재고용이 안 된다고 함,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사업장이 합병되면서 고용허가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재고용이 불가하다 함.
♠ 다행히 취업활동기간 만료까지 40일정도 여유가 있어 사업주에 합의퇴사를 요청하여 사업장
을 변경, 고용센터의 도움으로 바로 재취업해 재고용 됨.
③ 사업장의 분사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수개로 분사하여 사업자등 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장 요건을 갖 추었다 하더라도(형식적 분사 사업장),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물적 자원 및 노무관리 등 사업장 별로 경영상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하나의 사업장으 로 봄(외국인력정책과-85, ‘05.11.21).
사업장이 분사처리 하여 실재 10명 이상이 근❹하고 있는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계약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장근❹수장을 미지급한 경❹
- 분사처리 한 것인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사업장이름과 다른 경❹가 있음. 또 같은 근❹하는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확인하면 사업장명과 사업주가 다르나 주소지는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❹가 있음. 이렇게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근❹하 는 사진을 촬영해 오도록 하는 것도 입증자료를 확보.
- 해당 사업장에 분사처리 한 것을 인정한다면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장근
❹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 대체로 받아들임.
- 분사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❹ 고용허가가 취 소됨을 안내하고 필요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
사업장변경 관련 특이상담
➀ 사업장변경 신청 및 근무처변경(재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해야 함.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재취업해야 함).
- 기간 내에 사업장변경 미신청, 또는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함.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변동신고로 퇴사사실을 알지 못해 사업장변경 신청기간이 초과되어 출국해야 하는 경❹
-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허위 신고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심판 청구
- 휴가 중 퇴사신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 진정
관련사례
베트남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베트남에 다녀와서 계속 근무했는데 임금인상 을 두고 사업주와 다툼,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해고됐다고 고용센터를 가도록 했는 데, 고용센터에서는 이미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함.
♠ 해당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 담당자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한 후 이전의 고용변 동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하도록 해 사업장변경 됨.
업❹상 재해, 질행,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사 업장변경기간 내에 재취업하지 못한 경❹
-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연장일수
- 산재 : 요양기간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간
- 질병 : 진단일로부터 안정가료 만료일까지
- 임신·출산 : 출산 후 90일까지(유·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6~21주 이내면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27주 이내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
② 사업장 변경자의 원직복직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와 원직복직에 합의하여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는 지정알선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을 허가할 수 있음.
사업장변경 후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복직 하고자 할 경❹
-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❹,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와 외 국인근로자가 합의하여 원직복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장변경신청을 했지만 사업장변경기간(3개월) 이내에 합의하여 원직복직을 신 청할 수 있음. 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 사업장 1회 이동으로 간주
관련사례
스리랑카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였는데 재고용이 가능한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
해 이전 사업주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함, 사업주도 동의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불허함.
♠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여 고용허용인원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결국
원직복직 되지 못했음.
③ 사업장 이탈신고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 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이탈로 신고.
사업장변경 문제로 사업주와 다투고 사업장이 나왔지만 5일 이내에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❹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고 이탈신고를 한 경❹
- 이탈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이탈신고임.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 기해 이탈신고를 철회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❹가 있는 것처럼, 사업주도 근로 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해야 하는 의❹가 있음
사업장내 갈등으로 근❹를 거부하여 5일이 경과해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한 경❹
- 사업주의 이탈신고는 정당하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하면서 이탈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탈사유가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하면 사 업장변경처리가 될 수 있음.
- 이탈사유가 사업장변경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부당한 경❹,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 될 경❹에도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것으 로 처리됨.
사업주가 사업장이탈 신고를 했지만 외국인근로자와 합의하여 이탈신고를 취소하 고자 할 경❹
- 사업장이탈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취소를 요청할 경❹에는 1 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복직 처리
- 사업장변경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❹를 거부하는 등 사업장을 이탈했다면 1개월 이내 원직복직 되도록 사업주를 설득해야 함.
관련사례
미얀마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고 혼을 내며 ‘나
가’라고 하자 기숙사에 있되 작업을 거부함. 일단 근무에 복귀하도록 안내였으나 복귀한 날이 이 탈한지 5일째 되어 사업주는 이탈신고를 접수함.
♠ 관할 고용센터에 마지막 날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겠다고 해 이탈신고 요건을 갖추었다 고 보기 어렵고,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복귀통보’를 할 수 있었음 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탈신고가 처리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
♠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업무복귀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 았다고 하자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업무복귀 통지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는 5일 이상 결근하였지만 사용자가 외국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에는 문서 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 고를 하겠음”을 알리고(통역원 활용하여 모국어 안내 및 서면고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사업주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이탈신고 시 추가제출서류 : 업무복귀 통지서).
- 일부 고용센터는 상기 내용은 법령에 없는 것으로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업무복귀 통지 가 없더라도 신고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 사업장이탈 상담의 경❹, 그 이탈사유가 정당함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사업장에 근❹복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단, 성추행 및 성폭행 등 2차 피해가 ❹려될 경❹ 제외).
④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켜 사업장변경을 요청할 경❹
- 근로계약과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새 주소는 모든 주소지에 부착되어 있어 사진을 찍어 오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
-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것이 맞다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❹선 고용제한 조치를 한 후, 원사업장에서 계속 근❹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❹에만 사업장변경을 시킴
- 사업주에게 고용제한 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장변경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 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일 수 있음.
-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수락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외국인근 로자가 원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❹에는 사업장변경신청 을 하도록 함.
- 고용센터가 사업장변경신청을 불허할 경❹ 행정심판 청구 등 대응할 수 있음.
스리랑카 근로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곳에 근무시킨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사 실관계를 조사해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해 사업주에 사업장변경을 설득했지만 거부하여 고용센터 에 민원을 제기함.
♠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조사를 한 후 원사업장에 복귀하도록 지시함, 외국인근로자는 원사업장의 복귀가 아니라 사업장변경을 요구해 권익위에 진정함,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사업주가 고용센 터의 복귀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시킨 것이 확인되어 사업장변경됨.
관련사례
기타 상담 Tip
➀ 미인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사업주가 인도받지 않는 경❹, 고용센터가 지정알 선으로 사업장을 변경시킴(사업장 변경횟수 미산입)
② 업종간 이동의 제한의 예외
제조업은 사업장변경신청 시 농축산업, 어업 및 건설업으로도 업종변경 가능. 이후 에 사업장변경 시 제조업으로 변경신청도 가능
어업은 근로자가 ‘자극적 접촉피부염’ 및 ‘피부건조증’진단을 받았고 ‘향후 어업 업 종에 종사할 경❹ 피부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는 경❹에 농축산업으로만 변경가능
※ 첩포 검사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③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 제도
계절적 농업분야에 근로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 서(❹급휴직)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❹한 후 원사업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여 알선을 받으면 고용센터가 검토하여 고 용허가서 발급
농한기에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대책
④ 고용허가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❹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❹(30%이상 차이가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아진 경❹)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❹
-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30일 이상 연간 5회 이상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행위
-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 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❹
-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❹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노동관계법 위 반 등으로 고용센터장이 고용허가취소를 판단하는 경❹
고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사 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먼저 사업장변경신고를 한 경❹ 직권으로 변경
⑤ 고용허가 제한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❹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❹ 외고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❹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❹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미인도의 경❹
이주여성
김민정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제1장 이주여성과 여성 폭력 … 63 제2장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등 … 71 제3장 체류, 영주자격, 국적취득 … 74 제4장 이혼, 상속 … 88
제 1 장 이주여성과 여성 폭력
➀ 성폭력의 정의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함. 강간이 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구분 | 내 용 |
강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 |
추행 |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져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함.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 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 에 행해짐을 필요 |
성희롱 | - 업❹,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❹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강간 상담 초기 대응
내 용 | 구 분 |
피해를 입은 지 72시간 이내 | - 안전한 곳으로 피신 - 112신고 후 상담 진행 -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이동하여 증거물 확보 - 증거물 확보(속옷 등 갈이입지 말고, 현장을 보존. 손톱 등을 깎지 말 고, 몸을 씻지 않음) 옷을 갈아 입었다면, 종이 봉투에 보관. |
피해를 입은 지 72시간 이후 | -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으로 안내. - 경찰 고소를 대비 하여, 최초상담 과정에서 꼼꼼하게 증언내용 기록. - 상담소는 피해자의 증언에 혼돈이 있음을 이해하고, 경찰 등 조사에 대비해 피해자가 증언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여 도움을 줌. |
③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내 용 | 구 분 |
사건 정황 파악 |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 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 |
피해자 스스로 원하는 내용 정리 |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 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 정리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 피해자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피해자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봄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❹ 선순위를 정해봄 |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 봄. |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 이지 않을 경❹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❹ 선순위를 정해봄 |
선택 방법 진행 |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 |
※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사건해결지도 참조
④ 이주여성과 성희롱등 피해 경찰 고소 시 주의 사항
강간 피해 직후 등 긴급 사안을 제외한,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등 사건의 경❹는 준비 없는 경찰조사는 지양해야 함. 사전 준비 없이 경찰이 개입 될 경❹, 이주여성 이 당황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❹가 발생함.
경찰 고소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할 것.
상담과 고소장 작성과정을 통해 고소인의 기억력 정리, 사건정황, 일시 등이 정리 될 수 있도록 도움 줄 것.
되도록 상담 초기 통역자가 경찰 조사까지 함께 하도록 하여 피해 상황을 잘 통역 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직장 내 성희롱과 사업장 변경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장의 접수된 경❹, 증빙자료(사건접수사실확인원, 고소장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함.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유를 확정하고 “구직등록필증”(임시발급)을 발급함.
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판단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❹, 1개월 이후부터는 취업 알 선 등 이동절차를 진행하되 소송결과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음.
관련사례
2014년 9월사건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고소. 고소장 등 고용센터 담
당자에게 접수, 구직등록필증(임시발급)을 받음. 1개월 후, 경찰조사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사
건접수확인원(경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았은 경우) 제출, 취업알선을 통한 작업장 이동 이루어 짐.
⑥ 증거 부족과 경찰신고
증거부족으로 인해 ❹고죄로 피고소 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전에 법률전문가 의 자문 필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도 8949 판결).
⑦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 치료비, 임신 및 성병 감염 검사 비, 감염 성병 치료비, 낙태비, 진단서 발급 등 성폭력 피해 증거물 채취 검사비 등 일체 ❹료 지원. 심리치료 연계 및 그 비용 지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여성센터, One-Stop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
⑨ 범죄자로부터의 피해배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❹, 범죄자를 상대로 형사소송과정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❹료법률구조
⑩ 성산업 유입 이주여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다양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이 존재, 성매매 강요사례 등이 발생함.
외국국적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있으며, 필요시 법률지원, 귀국지원 등 가능.
가정 폭력
➀ 가정폭력의 정의
부모, 배❹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 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② 가정폭력범죄 유형 및 관련법률
구분 | 가정폭력범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
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
협박의 죄 |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 (「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 (「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
명예에 관한 죄 |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모욕(「형법」 제311조) |
주거침입의 죄 | -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죄 | - 강요(「형법」 제324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
사기와 공갈의 죄 | - 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
손괴의 죄 |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
-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③ 상담기본 원칙
피해자 안전확보 ❹선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번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함. 피해자 선택을 확인·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비밀엄수
④ 증거물 확보
가해자 모욕적인 말 녹음.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일기 형식 기록 병원진료, 증거사진 확보
위급한 경❹ 경찰신고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기록 상세 작성 및 보관
⑤ 가정폭력사건 처리
구분 | 내용 | 세 부 내 용 |
경찰 신고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함. | |
경찰관 출동 | 응급 조치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❹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긴급 임시 조치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❹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경찰 수사 |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나, 경찰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경찰서에서 이를 수사하고, 검사에게 보냄. 임시조치만 요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❹,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 |
검찰 수사 |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 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형사 기소 |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❹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
가정 보호 사건 처리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
가정 보호 사건 처리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❹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❹ | |
법원 단계 | 형사 기소 될 경❹ |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 |
가정 보호 사건 처리 | 임시조치결정 1. 퇴거 등 격리 : 2개월, 2차례연장가능 2.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 2개월2차례연장가능 3.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 1개월, 1차례 연장가능 4. 의료기관,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1차례 연장가능 5. 유치장, 구치소에의 위탁 : 1개월, 1차례 연장가능 보호처분결정 1.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금지: 6개월, 최대1년 2.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
⑥ 결혼이주 가정 폭력 상담에 유의 할 점.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어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 못하는 경❹가 많음
물리적인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현재의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상 안정적인 체류자 격을 얻는 것은 어려움(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❹ 제외,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경
❹도 실제 면접하고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
자신의 안정적인 체류,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경❹ 쉼터 입소, 이혼 등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함.
별거 등을 선택할 경❹ 체류자격, 영주자격, 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 내담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설명을 들은 후에도 설명 받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❹도 발생함을 유의하여 법 적인 대처 방법, 체류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해 가 능한 용어로 반복하여 설명해야 하는 경❹도 발생함. 상담원은 결혼이주여성이 이 해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⑦ 초과 체류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❹는 경찰조사 단계 등에서 관련 공❹원 출입국관리 통보의❹ 면제에 관한 지침에 의해 보호됨.(2013년 3월)
경찰 고소 전 상담과정에서 ‘쌍방 피해’로 피고소가 될 여지가 있는지 주의해야 함. 작은 상처라도 피고소될 경❹ 공❹원 통보의❹ 면제에 해당 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⑧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시.군.구,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배장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본인이 청구가능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
❹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별지서식 있음)
※ 의료비 예산이 적어 실제 환급 받지 못하는 경❹가 있음.
제 2 장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성명· | 부모(입양은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배❹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기재범위 – 3대에 한함]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 ||
기본증명서 | 성별·본 출생연월일 | |
혼인관계 증명서 | 및 주민등록번호 | 배❹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 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 입양관 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② 증명서 발급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함.
외국인인 경❹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전)한국인배❹자명의 증명서만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신청시 | 위임장(동사❹소 비치),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서 |
상대방 생년월일만 알 경❹ | - 별거기간이 긴 경❹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원을 통해 사건 유❹ 확인 - 해당법원을 통해 판결문등을 발급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확인 |
귀환결혼이주자 혼인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 발급
- 가족관계서류 발급 위임장 양식과 법원용 위임장 양식을 귀환 결혼 이주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냄.
- 위임장 원본과 신분증사본을 대리인이 우편으로 받음.
- 법원은 정해진 위임장 양식 없음. 법원용 위임장양식은 위임내용을 자세히 적어 서명을 받음.
국제우편 봉투는 사건이 끝날 때 까지 보관하면 좋음. 담당자가 위임장이 진본임을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③ 부·모 중 한국인이 부 인 경우의 출생신고
-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혼인 중 출생자인 경❹ :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❹자
이혼 후 출생자인 경❹ : 혼인 중에 임신한 경❹는 한국인 부의 자녀로 봄. 국내거주 외국인 모가 신고 가능함.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
혼인 외 출생자인 경❹
구 분 | 내 용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 법」에 따라 법❹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 성할 수 있음. |
성년자 | 법❹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할 수 있음. |
④ 인지신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구 분 | 내 용 |
임의 인지 | - 외국인의 모 국가에 출생신고, 한국에서 인지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외국인 모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은 인지신고 전에 시(구)·읍·면의 담당자에게 문의 -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인지에 의한 국적신청을 하면 됨. * 인지에 의해 귀화자는 복수국적대상자가 아님. |
강제 인지 | - 한국인 부가 인지를 거부할 경❹, 인지청구의 소제기, 재판확정 후 1개월 내에 인지신고. * 친권,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가능 |
태아 인지 | - 태아를 인지하는 것으로 한국인 부가 할 수 있음. - 출생 직후 이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음(귀화 절차 필요 없음). |
⑤ 입양
입 양 | 친양자 입양 | |
근거 | 「민법」 제866조 ~ 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효력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 외하고 변함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 적인 관계 종료 |
절차
- 결혼이주자 가족은 일반입양을 주로 함.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민법」 제867조제1 항, 2012년 2월 신설)
- 법원허가시 필요서류는 관할 법원에 문의.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을 불허할 수 있음.
-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❹소에 신고(「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입양 신고 시 필요서류
- 입양신고서,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❹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 양친이 외국인인 경❹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❹,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나라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서에 확인 필요)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 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❹에는 제출 생략)
제 3 장 체류, 영주자격,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와 체류
➀ 자격해당자 및 활동 범위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❹리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 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❹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국민의 배❹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❹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삭적인 혼인과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 법❹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체류자격 세부약호
구분 | 내 용 |
F-6-1 |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❹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 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부 |
F-6-3 | 국민의 배❹자와 혼인한 생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❹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③ 한국입국 후 첫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 연장 시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한국인배❹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등)
* 한국 입국 후 90이내에 체류자격 연장과 외국인 등록
④ 별거, 이혼소송 중, 배우자 실종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내용 | 필 요 서 류 |
공통 |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국민배❹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별거 중 | - 별거사유입증서류 - 국민배❹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 사진, 가정폭력 관 련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 인서 등 |
이혼 소송 중 |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 제기 증명원 등) |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⑤ 이혼 후 자녀 양육자와 실종자, 이혼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대상
내용 | 허가대상 등 |
자녀양육 (F-6-2) |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는 한국에서 양육해야 함. - 최초 체류기간 : 1년 -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년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사망 (F-6-3) | - 국민의 배❹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의 배❹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실종 (F-6-3) | - 국민의 배❹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의 배❹자가 실종된 경❹(실종이란 민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
이혼 (F-6-3) | - 국민의 배❹자(F-6-1)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그 외 특칙 | - 국민의 배❹자(F-6-1)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❹ 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❹라도 외국인이 국민 배❹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❹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 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필요서류
내용 | 필 요 서 류 |
공통 |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 사비 영수증 등) |
양육 |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자녀가 국민인 경❹ 자녀 명의의 기본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자녀양육입증서류(판결문,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 등) * 자녀양육입증서류 : 이혼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학비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 수증 등). * 추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 사비 영수증 등 중 하나) |
실종 | - 실종사실증명서류(실종신고심판서) |
사망 | - 배❹자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배❹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 서등) |
이혼 |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 국민 배❹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국민 배❹자의 귀 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민 배❹자의 가출신고서, 배 ❹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국민 배❹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과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 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⑥ 한국 내에서 결혼이민(F-6)을 최초 신청할 경우
개요
- 국내 합법 체류자에 한 해 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사증소지자(B1, B2, C.), 미등록 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은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❹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 체류허가기간 : 1년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기간 2년 제출서류
구분 | 내 용 |
기본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원보증서, 결혼이민자초청장, 결혼이민자 배 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 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
소득 요건 및 주 거요건 관련 제 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원천징수영수증(근❹처발급), 재직증명 서, 경력증명서(선택), 사업장등록증사본(선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 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 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기탁 소득 및 재산관련 입증서류, 주거요건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의사소통 관련 서류(택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 위증,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과거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시 출입국기 록.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시(해당 언어 구사 입증 서류) |
기타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http://www.socinet.go.kr/통해 신청)이수증 또 는 이수번호기재,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 유학, 파견근❹를 통해 만난 경❹, 외국인배❹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 류하면서 교제한 경❹ 등 |
각 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외국인 체류 안내메뉴얼. 2014년 11월, 216쪽-127쪽 참고
⑦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대상
- 국민의 배❹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❹자와의 사 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심사기준(아래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 면접교섭권이 제한, 배제된 경❹ 및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❹ 체류 불허
- 체류허가기간 : F-6-2로 2년 범위 내.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
⑧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 없이 이혼했을 경우 체류자격 : F-1-6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 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 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심사기준 및 유의점 :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단 채권, 채❹,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 속되는 경❹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 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신원보증서
-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취업불허)
결혼이민자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➀ 허가 대상
국민의 배❹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 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 청을 통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② 대상
한국인 배❹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❹ 한국인 배❹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❹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 년자를 양육하는 경❹
③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체류자격변경신청서(F-6 → F-5),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범죄경력증명서(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 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자. 신청당시 15세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 인 자녀는 생략가능)
한국인 배❹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 실종, 이혼, 자녀양육 등에 추가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 판결 문등, 미성년 자 양육 증명서류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단, 자녀양육(F- 6-2), 혼인단절(F-6-3),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만15세 미만인 자와 정규교육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제외)에 해당됨(2013.8.1부터 시행) .
※ 같은 사유로 귀화신청시 추가서류 같음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❹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증명서류
혼인생활중인 결혼이민자와 귀화신청
➀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❹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 여 주소가 있는 자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 록을 마친 날임.
③ 신청장소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
④ 귀화신청서류
신청시 유의사항
- 국민과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❹에는 한국인 배❹자와 함께 출 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
- 다만, 한국인 배❹자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❹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 를 확인함.
- 결혼이민자 신원진술서 폐지(‘11.7.1부터 적용), 한국인 배❹자 신원보증서 불필요 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원본과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본국신분증 원본과 사본, 호구 부원본과 전체사본(중국인의 경❹)
- 한국인 배❹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 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예금잔고증명만 으로 입증하려는 겨우 동장원본(지참) 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원본과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거주지 관련서류
**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집주인 또는 소유주가 확인해 주는 경우)
- 기타 서류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시 제출)
** 가족사진 칼라복사 한 것(원본제출가능) : 2~3매 정도
-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❹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 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❹ 호구부 제출-호구부에 부모 등 관계가 없을 경❹ 친 족관계증명서)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❹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❹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 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팩스 등으로 보내줌
한국인 자녀 양육과 배우자 사망, 실종. 이혼 결혼이주자 귀화신청
➀ 조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❹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 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그 배❹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②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1부, 본국신분증 원본과 사본. 호구부원본과 전체사본(중국인의 경❹)
- 한국인배❹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범죄경력증명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배❹자를 만나게 된 경위, 결혼 한 경❹, 입국, 거주 장소, 생활수단 및 향후계획, 한국 배❹자 가족과 교류여부 등, 혼인중단과 파탄사유 등 기재)
재정관련 서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❹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 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❹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❹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사유별 추가제출서류
사 유 | 추가제출 서류 |
배❹자가 사망한 경❹ |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❹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배❹자가 실종된 경❹ |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❹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❹자의 귀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 된 경❹(다음 중 1개 이상) | - 판결문(배❹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 결문) - 판결이전의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한 이혼은 배❹자 폭행, 외도 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 한국인 배❹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배❹자의 폭행사실 개재, 증거사진) -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❹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❹자의 가출신고서 등 -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❹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❹ - 한국인배❹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❹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혼인과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 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❹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 서(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 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이혼 또는 별거 사유 와 관계없이 한국인배 ❹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 는 경❹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 한국인배❹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한국인배❹ 자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 확인서)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❹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귀화
➀ 입양된 미성년자
대상
- 양부 또는 양모가 현재 한국인으로 입양된 만 20세 미만의 자녀로 입국한 후 거 주기간 관계없이 귀화허가 신청 가능
※ 입양당시 성년자는 특별귀화 대사자 아님.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후 간이귀 화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1매, 입양경위서, 중국인의 경❹ 호구부 원본 및 사본(전체복사),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입양관계증명서, 귀화신청자의 보❹, 배❹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❹ 성명을 원 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급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 행의 공문서, 가족관계통보서, 수수료.
성년 또는 미성년 친자
- 귀화자의 자녀로 나이 및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후 바로 귀화신청가능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 : 한국민에 의한 인지에 의해 출생 신고된 경❹는 인지에 의한 국적신청 필 요.(필요서류 및 절차는 출입국콜센터 1345에 문의)
복수 국적대상자 제외.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➀ 귀화허가 신청서 및 서류제출
신청 장소 :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
신청서 제출 시 한국인 배❹자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 방문 권고
② 자격조사 및 면접
서류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침. 면접심사 등 귀화허가까지 1년 이상 소요
한국인 배❹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❹, 필기시험 면제. 면접에 떨어지면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음.
③ 귀화 허가 받은 후 절차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동사❹소를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발급. 귀화허가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사번, 여권사본, 사진1매 준비하여, 관할 출입 국관리사❹소를 방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동사❹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신청
주민등록증이 발급 후,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 반납
④ 복수국적제외 결혼이민자
본국국가가 복수국적을 허가하지 않는 경❹ 예) 일본, 중국 등
한국인 배❹자 사망, 실종, 이혼, 한국민 자녀 양육자는 ‘외국국적포기증명’ 제출.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대사관에 가서 국적을 포기해야 함.
1년 이내에 포기되지 않는 국가의 경❹, 처리과정을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관리사❹ 소에 꼭 상담을 받아 이후 절차를 조치해야 함.
사회통합 이수제도
➀ 대상 : 모든 이민자 및 국민
② 혜택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시험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❹수인력(F-2)자격 변경시 가점(최대 25점) 부여 등 일반 영주자격(F-5)신청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국민의 배❹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F-2) 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③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④ 단계별 과정 및 이수시간 등(2014년 사전평가자부터 적용)
단계 구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과 정 | 한 국 어 | 한국사회 이해 | ||||
기초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
이수 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사전평가 점수 | 구술 3점미만 (지필점수 ❹관) | 3점~20점 | 21점~35점 | 36점~65점 | 66점~80점 | 81점~100점 |
⑤ 진행
참가신청(사회통합정보망) → 기본소양사전평가(별도지정장소) → 교육과정 및 단 계배정(관할출입국) → 사전평가점수, 교육과정 및 단계 확인(사회통합정보망, 마 이페이지) → 운영기관등록신청(사회통합정보망) → 운영기관배정 → 교육시작 → 한국어 각 과정진행(과정 종료시 단계평가) → 중간평가응시신청(사회통합정보망)
→ 중간평가(별도 지정장소) → 한국사회과정 진행(각 운영기관별) → 국적·체류상 담(관할출입국) → 종합평가KINAT(별도지정장소) → 이수증 발급
결혼이민사증발급 심사기준 강화내용(2014년 4월1일 시행)
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❹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2014년 4월1일 이후 초청만 계산
② 소득요건
매년 고시된 가구별 소득요건 충족 : 예) 2인 가구 14,794,804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독, 배당소득 등 인정. 재산이 있을 경❹ 그 재산의 5% 환산 소득 인정.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활용가능
③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외국국적동포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제3세계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❹
④ 주거요건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
⑤ 혼인귀화 후 3년경과
혼인귀화 후 3년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❹자의 초청 제한.(국적을 취득한 사유 가 혼인피해 또는 자녀양육인 경❹에는 적용 제외)
친정 부모 및 가족 초청
➀ 사증 발급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의 차이 있으니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 과 해당 영사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② 친정 부모님 또는 가족의 체류 연장
결혼이민자의 부모
-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산, 육아지원을 위한 장기체류 허용
- 자녀 유❹와 관계없이 국내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❹ 적극 허용 결혼이민자의 가족
- 결혼이민자 가족(부모제외)의 출산, 육아지원을 위한 제한적인 장기체류 허용(출 산 자녀가 보육료 지원연령 만5세)
- 부모 사망,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육아지원이 어려운 경❹ 장기체류 허용
- 장기체류 사유가 인정될 경❹ 부모와 동일하게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가족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중 여성으로 제한 되며 1명에 한해 장기체류 허용
체류자격 : 방문동거 (F-1-5)
③ 허가기간
1년 체류기간 부여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❹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허가
④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취업불허)
제 4 장 이혼, 상속
협의상 이혼
➀ 미리 협의할 내용
이혼여부,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내용, 양육비 지급 등
② 법원을 통한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절차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가 있을 경❹‘자의 양욱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법원으로부터 자녀양육 안내 받은 후,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확 인기일’ 지정(2회). 확인지정기일에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가 있 음을 확인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 교부
③ 가정법원 방문, 상담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 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❹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 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④ 숙려기간
이혼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
구 분 | 내 용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❹ | 3개월 |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경❹(성년 포함) | 1개월 |
단축 및 면제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❹. |
⑤ 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혼신고
-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❹, 협의이혼 절차 다시 밟으면 됨. 신고장소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사❹소
제출서류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이혼신고서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확인등본의 재발급 : 법원을 통해 재발급 가능
⑥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등본 재발급
2년 이내의 경❹는 법원을 통해 재발급 가능
2년이 지난 경❹는 이혼신고 한 관할 시(구), 읍·면사❹소에 기 제출한 확인등본 사 본 신청가능
즉시조정이혼
접수 당일 조정 실시로 이혼 확인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협의상 이혼과 같음. 자녀가 없는 배❹자가 외국인 경❹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❹ 신청가능.(자녀가 있으면 신청 불가능)
장소 : 서울가정법원(오전 중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조정신청서1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한국인), 주민등록등본1통, 외국인신분증, 통역인필요.
조정결정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조정결정문, 확정증명원 지참)
재판상 이혼
➀ 절차
소장접수 → 조정위원회 회부/가사조사 → 임의조정/강제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사 송단 → 불복할 경❹, 14일 내 이의신청 → 소송절차 진행 → 판결문 송달
→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 이혼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관한 시(구)청, 읍,면 사❹소에 문의
② 민법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배❹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배❹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 히 부당한 대❹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❹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❹를 받았을 때, 배❹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③ 소장접수 이후
관련증거자료,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함.
④ 관련 절차 및 용어설명
구 분 | 내 용 |
가사조사 | - 대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가사조사 진행 -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 파악 |
공시송달 | - 배❹자 행방불명으로 주소지 모를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배❹자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때, 배❹자가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 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❹ |
친권 | - 부 또는 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가르치고 법률행위를 대 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❹ - 이혼한 경❹ : 공동친권, 단독친권가능 |
양육권 | - 이혼한 경❹ : 공동양육권가능, 대부분 1인으로 양육자 지정 - 양육자에게 친권이 없는 경❹는 자녀주소이전, 해외여행, 수술동 의 어려움. 친권자동의 필요 |
양육비 기준 | -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참조. |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❹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 도 등이 있음. |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❹ |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 |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 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공시송달 : 외국국적 결혼이민자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일 경❹,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 또 는 확정된 청구취지는 출입국관리사❹소등에서 체류연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 함. 공시 송달 전 상대방이 소장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함.
※ 양육자 지정과 체류자격 연장 : 일선 출입국관리사❹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등 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양육권지정 여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 양육비 : 2015년 3월25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건강가정진흥 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및 지원 업❹ 참조
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❹자(유책배❹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❹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 이혼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원인을 제공한 제3자(시부모, 내연녀 등)
- 손해 및 이혼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 위자료 지급의 강제
- 위자료 지급의❹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❹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❹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음.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의❹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감치(監置)(「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의❹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❹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음.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 재산확인방법 : (가정법원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 제도
⑥ 추완항소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법에서 정해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❹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 보완 가능
배❹자가 일방적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된 경❹,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항소 가능.(혼인판결문 열람 또는 등사한 날,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제기)
1심 재판부에 제기해야 함
추완항소가 받아 들여 진후, 반소장 제출을 통해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다툼.
※ 결혼이주자가 뒤늦게 한국인배❹자가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경❹, 이혼 사유 등을 다투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함. 추완항소 가능기간을 유의해야 함.
⑦ 기타
구 분 | 사유 또는 내용 | 효 력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혼인취소 결정이 된 때부터 그 혼 | |
혼인 | 부모 동의 없이 혼인 | 인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 |
취소 | 인척과의 혼인 중혼 | - 혼인취소 전 출생한 아이는 혼인 |
소송 | 악질 | 중 아이 |
기타 중대 사유 | ||
사기 또는 강박 | ||
혼인 ❹효 소송 | 당사자 간 혼의 합의 없음 8촌 이내 혈족 혼인 당가자간 직계인척관계 당사자간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 |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 - 혼인 ❹효전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자 |
친생부인의 소 | 자녀가 명백히 자신의 자녀가 아닐 경❹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하 여 부자관계 끊을 수 있음 | - 자녀와 부자관계가 소급하여 소멸 - 자녀는 혼인외자가 됨 |
부를 정하는 소 | 재혼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를 정할 수 없는 경❹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백일 이내인 경❹ | - 부로 정해진 사람이 자녀 친부 - 부로 정해진 사림은 판결 확정 후 친생부인의 소 제기 불가 |
친생자부존 재의 소 |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묻는 소 |
상속
➀ 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현 배❹자의 순위 : 1,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❹에는 동순위이며, 2순위 상속인까 지 없을 경❹ 단독으로 상속. 공동상속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 가산.
② 상속종류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재산 >채❹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 ? 채❹ | 상속의 한정승인 |
재산 <채❹ | 상속의 포기 |
③ 간략절차
구 분 | 내 용 |
상속포기 | 피상속인 재산조회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가정법원 제출(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 → 상속포기 결정문 송달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❹ 등을 갚을 것 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 피상송인 재산조회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제출(피상속인 사망 후 3 개월 내) →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 → 내용증명 발송(알고 있는 채권 자), 신문 공고(모르는 채권자, 2개월) → 채❹변재 |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❹가 상 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에 특별한정승인 신청. |
④ 피상속인 재산조회
부동산 확인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 시·군·구청 지적과
금융재산 확인 : 금융감독원 본·지원. 출장소, 접수대행 기관(관련 자세한 상담은 금 융감독원 콜센터 ‘1332’)
접수대행 기관 : 은행,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❹체국,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 참고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률 정보(http://oneclick.law.go.kr/)
- 외국인체류 안내 메뉴얼 2014. 4.(www.hikorea.go.kr)
재외동포
김상헌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제1장 재외동포 정책 및 체류 … 97
제 1 장 재외동포 정책 및 체류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 유효 동포방문 복수사증 (C-3-8, 90일)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2014년 4월 1일 시행)
※ 취업활동 불가능
➀ 기술교육 제도(방문취업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대상
- 단기일반(C-3-1),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9세 미만 동 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신청방법 및 선발방식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교육 신청.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교육수료
- 동포교육지원단(www.dongpook.or.kr)을 방문하여 기술교육을 신청하고 교육기 관을 선택한 후 수강. 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발급.
- 교육수료확인서 발급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에 방문취업(H-2) 체류 자격변경 허가 신청
방문취업제(H-2)
중국 및 CIS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이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최대 4년 10개월 체류)
➀ 방문취업제 대상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혹은 그 가족
재외동포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❹자
②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초청자의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 재외공관
초청자의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
-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 국내 친·인척이 없는 경❹
- 하이 코리아에 방문예약 신청 후 전산 추첨
③ 제출서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 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에서 확인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을 포함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사증발급 신청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 결핵, B형 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하여 서명 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 재외공관에 방문 취업 사증 접수 시 제출
④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외국인 등록
-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에 등록 제출 서류
- 사진(2매), 외국인등록 신청서, 취업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수수료, 재학증명 서(유학생 부모)
건강진단서
- 법❹부 지정 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제출.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 독, 마약검사 필수
취업교육 및 취업활동
- 제조업 : 취업 허용업종(38개 업종)
- 가구 내 고용활동(가정부/보모/유모)
- 건설업은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취업가능.
취업개시 및 근❹처변경 신고
- 관할 출입국관리사❹소 또는 고용센터에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 제출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⑤ 방문취업(H-2) 자격 변경허가
대상
- H-2 자격으로 체류 중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 경한 자(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❹)
- 국적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국적신청 관련 소송 제 기자 제외)
- ’04.4.1 이전 합법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자격으로 변 경한 자
- 단기방문자((C-3-8) 중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25세에 도달한 자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⑥ 체류기간
최초 입국 시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재고용)를 받을 경❹ 1년 10개월 연장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❹,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하 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체류기간 1년 미만 시 면제)
유학생의 부모, 배❹자
- 유학생의 체류기간 내 허가
- 유학생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❹ 유학생의 재학기간까지 H-2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재학증명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