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환산 산식 = 100 - {(최고 평가 배점-최저 평가 배점)÷(n-1)}×(부서 순위-1) - n은 부서 수 - n=20, 2위인 경우: 100-【{(100-60)/(20-1)}×(2-1)】= 97.89
2023년도 성과평가 계획
- 부서평가·성과계약 평가·성과관리 평가 -
2023. 4.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
차 례
제1장 성과평가 개요 1
제2장 부서평가 4
제3장 성과계약 평가 23
제4장 성과관리 평가 30
제5장 성과평가 각종 서식 39
제6장 성과평가 운영 관련 자료 72
[붙임 1] 2023년 성과평가 추진 일정 [붙임 2] 2023년 성과계약 대상자 명단 [붙임 3] 2023년 전략계획 성과목표 목록 [붙임 4] 교육감 공약사업 목록
[붙임 5] 순위환산 점수표
[참고] 부서핵심과제평가 지표수 세부 현황
2023년도 성과평가 계획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2022년 | 2023년 | 비 고 |
평가 대상 | ▪본청 21개, 직속기관 15개, 교육지원청 18개 | ▪본청 20개, 직속기관 16개, 교육지원청 18개 | - 2023.3.1.자 조직개편 (본청 감 1, 직속 증 1) |
부서 평가 | ▪부서핵심과제평가(60%) - 정량평가(20%), 지표성격평가(20%), 정성평가(20%) ▪부서공통평가(40%) | ▪부서핵심과제평가(60%) - 정량평가(30%), 지표성격평가(10%), 정성평가(20%) ▪부서공통평가(40%) | - 부서핵심과제평가 간 평가비율 조정 |
부서핵심 과제평가 | ▪부서평가 단위별 성과지표 2개 이상 설정 ▪지표수: 본청(1 6), 직속기관(85), 교육지원청(215) | ▪부서평가 단위별 성과지표 1~2개 선택(* 최대 2개까지) ▪지표수 - 본청(81~162) - 직속기관(46~92) - 교육지원청(86~172) | - 해당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선정 (지표 선택 자율권 부여) - 성과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및 대표 핵심 지표 중심 평가 실시 |
▪교육지원청 부서핵심과제 공통 지표 6개 항목 | ▪폐지 | - 지표수 감축 계획에 따름 | |
▪지표성격평가 평가기준 - 경남교육기여도 및 정책대표성 (40), 측정객관성(20), 업무 난이도(40) | ▪지표성격평가 평가기준 - 경남교육기여도 및 정책대표성, 신규지표 개발 노력도(40), 측정객관성(20), 업무난이도(40) | - 신규 지표 노력 항목 추가 - 지표성격평가 및 정성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급간 세분화 | |
부서 공통 평가 | ▪부서공통평가 항목 : 본청(10개), 직속기관(8개), 교육지원청(12개) | ▪부서공통평가 항목 - 본청(공통 6개+추가 1개) - 직속기관(공통 6개) - 교육지원청(공통 6개+추가 4개) * 전년도 대비 본청(10 → 7) / 직속기관( 8 → 6) / 교육지원청(12 → 10) | - 부서공통평가 항목 간소화 및 통합 - 지표수 감축 계획에 따름 - 성과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 항목별 비중 조정 |
▪부서원 소통 실적 - 연간 7회 이상 만점, 월 최대 2회 인정 | ▪부서원 소통 실적 - 연간 6회 이상 만점, 월 최대 1회만 인정, 성과평가대상자의 30% 이상 참석 시 인정 | - 형식적인 부서원 소통 실적 사례 방지 | |
▪연가사용 실적 | ▪연가사용 실적 - 교육훈련파견자 평가대상 제외 | - 행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별 내용 조정(부서 형평성 등 고려) | |
▪직원학습 실적 | ▪직원학습 실적 - 성과관리대상 총 인원수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제외 |
구 분 | 2022년 | 2023년 | 비 고 |
▪기관특색사업(직속기관만) | ▪폐지 | ||
▪부서가감점 | ▪부서가감점 - 가점 및 감점 점수 기준 조정 | ||
개인 역량 평가 | ▪6급 이하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평가자 | ▪6급 이하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평가자 변경 -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 등이 평가 가능하도록 변경 | - 본청을 제외한 평가 그룹 개인역량평가의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조정 |
개인 가감점 | ▪시·도교육청 평가, 감사처분 등 | ▪변경 - 시·도교육청 평가, 감사 처분 ▪신설 - 제안 제출자 ▪삭제 - 기관특색사업추진 | - 행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가감점 조정 |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 | ▪자격: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5․6급(교육행정 또는 기타직렬) | ▪외부 교육전문가, 학부모 외부 위원 추가 | - 외부 교육전문가 또는 실질적인 수요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일부 포함 하여 위촉 가능하게함 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 제고 |
제1장 성과평가 개요
- 1 -
성과평가 개요
▸ 우리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환류하여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미래 교육 성과 창출
▸ 기존 정책사업 성격의 조직 성과평가를 자체평가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평가업무 부담 경감
1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18조(지방자체단체의 자체평가)
☐「초·중등교육법」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12.2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
2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본청(관·과) 20개 부서, 직속기관(분원 등 포함) 16개 기관, 교육 지원청(소속기관 포함) 18개 청
☐ 평가방법: 그룹별 평가(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간)
3
추진 방향
☐ 2023년 경남교육 정책 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업,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예산 내용 반영
☐ 부서평가와 성과계약(4급 상당 이상)·성과관리(5급 상당 이하) 평가를 연계한 해당 부서의 부서핵심과제지표 설정으로 평가의 일관성·합리성 제고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직속기관(분원 등 포함) 평가를 성과관리 평가로 통합
🔾 평가대상기관 업무 과중 해소 및 기관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 강화
🔾 교육지원청 대표 핵심 지표 개발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변별력 제고
🔾 학교 현장 지원 및 학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지표 반영
☐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평가단을 활용한 공정한 평가 추진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 공개모집을 통한 성과관리평가단 구성 및 운영
4
성과평가 체계도
부 서 평 가 | |
부서 핵심 과제 평가 (60%) | ▪정량평가 (30%) ▪지표성격평가 (10%) ▪정성평가 (20%) |
부서 공통 평가 (40%) | ▪본청 : 7개 항목 (40%) ▪직속기관 : 6개 항목 (40%) ▪교육지원청 : 10개 항목 (40%) |
부서 가감점 | ▪-2점 ~ 2점 |
성 과 계 약 평 가 4 급 ( 상 당 ) 이 상 | |
부서 평가 (60%) | ▪60% 반영 |
개인 | |
역량 | ▪평가자(20%) |
평가 | ▪확인자(20%) |
(40%) |
성 과 관 리 평 가 5 급 ( 상 당 ) 이 하 | |
부서 평가 (60%) | ▪60% 반영 |
개인 공통 평가 (10%) | ▪개인학습실적 ▪자원봉사실적 |
개인 역량 평가 (30%) | ▪평가자(18%) ▪확인자(12%) |
개인 가감점 | ▪-5점 ~ 2점 |
제2장 부서평가
<부서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분원 등 포함),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 부서평가 = 부서핵심과제평가(60%) + 부서공통평가(40%)
+ 부서가감점 ⇒ 최종순위 결정
□ 결과 활용: 성과계약, 성과관리
- 4 -
부서평가
1
평가대상
☐ 본청(관·과·단): 20개 부서
☐ 직속기관(분원 등 포함): 16개 기관
☐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18개 기관
2
평가 대상기간 및 시기
☐ 평가 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
☐ 평가시기: 2023년 12월 ~ 2024년 2월
(* 컨설팅 2023년 5월 실시 예정, 지표성격평가 2023년 10월 실시 예정)
3
평가 흐름도
단계구분 |
평가 시행전 |
평가 시행 |
평가완료 |
과정별 추진사항 |
성과지표정의서 제출 성과지표 컨설팅‧심사 성과지표 확정 중간점검 |
성과지표 지표성격평가 성과평가 담당자 연수 실적 입력 정량 및 정성 평가 부서공통평가 |
평가 결과 환류 |
추진내용 및 일정 | |
각 조직 주요 업무 성과지표 작성․제출 | 4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 컨설팅‧심사‧확정 | 5월 |
성과지표 확정 알림 | 5월 |
부서별 중간점검 | 9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성격평가 | 10월 |
성과평가 업무담당자 연수 | 11월 |
성과관리시스템에 실적 대사 및 입력 | 24. 1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정량 및 정성평가 | 24. 1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부서공통평가 | 24. 1월 |
개인별 점수 및 등급 공개 | 24. 2월 |
4
평가항목 및 비중
구 분 |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
평가항목 | 비중 | 평가항목 | 비중 | 평가항목 | 비중 | |
부서 핵심 과제 평가 (60%) | 정량평가 | 30% | 정량평가 | 30% | 정량평가 | 30% |
지표성격평가 | 10% | 지표성격평가 | 10% | 지표성격평가 | 10% | |
정성평가 | 20% | 정성평가 | 20% | 정성평가 | 20% | |
부서 공통 평가 (40%) | 부서원소통실적 | 6% | 부서원소통실적 | 8% | 부서원소통실적 | 4% |
연가사용실적 | 6% | 연가사용실적 | 8% | 연가사용실적 | 4% | |
초과근무 감축실적 | 2% | 초과근무 감축실적 | 2% | 초과근무 감축실적 | 2% | |
직원학습실적 | 6% | 직원학습실적 | 7% | 직원학습실적 | 3% | |
xxx 예방교육실적 | 6% | 성희롱 예방교육실적 | 7% | 성희롱 예방교육실적 | 3% | |
예산집행불용률 | 8% | 예산집행불용률 | 8% | 예산집행불용률 | 6% | |
민원서비스평가 | 6% | 민원서비스평가 | 6% | |||
자체 청렴도평가 | 6% | |||||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 3% | |||||
학교통합지원 만족도 | 3% | |||||
합 계 | 100% | 100% | 100% |
※ 부서공통평가 간소화 및 통합
: 본청(10개 → 7개), 직속기관(8개 → 6개), 교육지원청(12개 → 10개)
5
평가항목별 측정 및 결과산출 방법
구분 | 평가항목 | 결과 산출방법 | 점수 산정 | 관리 부서 | 평가 적용 | ||
본청 | 직속 기관 | 교육 지원청 | |||||
부서 핵심 과제 평가 (60%) | 정량평가 | ▪최종자료 목표달성도 점수 | 달성률 | 정책 기획관 | ○ | ○ | ○ |
지표성격 평가 | ▪성과관리평가단 평가결과 점수 | 순위 환산 | 정책 기획관 | ○ | ○ | ○ | |
정성평가 | ▪성과관리평가단 평가결과 점수 | 정책 기획관 | ○ | ○ | ○ | ||
부서 공통 평가 (40%) | 부서원 소통 실적 | ▪부서원 소통 실적을 점수 기준에 의한 원점수 | 순위 환산 | 각 기관 (부서) | ○ | ○ | ○ |
연가 사용 실적 | ▪각 조직의 연가사용 실적에 의한 원점수 | 각 기관 (부서) | ○ | ○ | ○ | ||
초과근무 감축실적 | ▪각 조직 구성원의 초과근무 실적에 의한 원점수 | 각 기관 (부서) | ○ | ○ | ○ | ||
직원학습실적 | ▪각 조직 구성원의 직원학습 실적에 의한 원점수 | 각 기관 (부서) | ○ | ○ | ○ | ||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각 조직 구성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에 의한 원점수 | 각 기관 (부서) | ○ | ○ | ○ | ||
예산집행 불용률 | ▪예산집행 불용률 실적에 의한 원점수 | 재정과 | ○ | ○ | ○ | ||
민원서비스 평가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원점수 | 총무과 | ○ | - | ○ | ||
자체 청렴도평가 |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에 의한 원점수 | 감사관 | - | - | ○ | ||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 ▪각 기관에 대한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결과에 의한 순위환산점수 | 학교 혁신과 | - | - | ○ | ||
학교통합지원 만족도 | ▪학교통합지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 의한 원점수 | 학교 혁신과 | - | - | ○ |
순위 | 1위 | 2위 | 3위 | … | 18위 | 19위 | 20위 | 순위 간격 |
순위환산점수(a) | 100 | 97.89 | 95.79 | … | 64.21 | 62.11 | 60.00 | 2.11 |
※ 순위환산점수: 평가항목별 원점수를 순위로 환산하는 점수
- 순위환산 산식 = 100 - {(최고 평가 배점-최저 평가 배점)÷(n-1)}×(부서 순위-1)
- 최고 평가 배점 100점, 최저 평가 배점 60점
- n은 부서 수
- n=20, 2위인 경우: 100-【{(100-60)/(20-1)}×(2-1)】= 97.89
6
평가항목 세부 측정방법
☐ 부서핵심과제평가: 부서평가 단위별 성과지표 1~2개로 선택(*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지표 달성률 | 달성률이 목푯값 대비 100% 이상 | 100% 미만 달성률 |
점수 기준 | 100점 | 달성률 |
평가그룹 | 본청 | 직속기관 (분원 등 포함)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
구분 | 담당 | 부·과·분원 | 과·센터·소속기관 |
81 | 46 | 86 |
- 지표 설정 시 해당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지표로 선정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정량 평가 <변경>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30) | 1. 평가내용 ○ 성과지표의 목푯값 대비 측정 실적값에 대한 달성도 평가 ○ 성과지표 점수=∑(성과지표의 달성률) - 성과지표의 달성률=(측정 실적값/목푯값)×100 ○ 목푯값 부여 - 부여주체: 지표담당자 및 성과관리평가단 - 부여방법: 2023년 실적값+최근 2년간 실적상승분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성과관리평가단에서 심사·권고, 평가대상부서에서 확정 ○ 조직별 성과지표 관리 - 본청(담당), 직속기관(부, 과, 분원), 교육지원청(과, 센터, 소속기관) 단위 - 본청은 담당별 1~2개(선택), 직속기관은 부·과·분원별 1~2개(선택), 교육지원청은 과·센터·소속기관별 1~2개(선택) 관리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부서(과) 및 분원의 소속직원이 (성과관리 대상) 4명 이상인 경우 부서평가 단위 적용, 3명 이하인 경우 타부서와 평가단위 통합 가능(체육관, 수련원, 수영장 등 일부 평가 단위 통합 가능) - 평가그룹의 평가조직 단위별 평가 2. 평가방법 ○ 실적대사(예정): 2024. 1. 4.(목) ~ 2024. 1. 12.(금) ○ 평가시기(예정): 2024. 1. 24.(수) ~ 2024. 1. 26.(금)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3.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까지 성과관리시스템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에 실적값 및 증빙서류 입력 후 부서별 대사, 검증 및 평가 실시 ○ 증빙자료 한도: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부서핵심과제 1개 성과지표당 50매 이내 제출(정량 및 정성 평가용) (*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 경과, 결과 등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 편철) | ||
지표 성격 평가 <변경>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10) | 1. 평가내용 ○ 각 조직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경남교육의 주요 업무 달성에 기여 하는 정도와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과 질을 대표하는 정도, 신규지표 개발 노력도, 성과지표로서 측정 객관성 적정 정도, 업무 난이도를 평가 2. 평가방법 ○ 성과지표의 경남교육 기여도 및 적절성을 평가하여 평가조직별 순위에 의한 환산 점수 - 경남교육 기여도 및 정책대표성: 경남교육청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의 기여 정도, 경남교육 정책과 연계한 대표성 및 신규 지표 개발에 대한 노력 정도 (2023. 경남교육, 시·도교육청평가, 공약사업, 국정과제 내용 반영) -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서의 핵심적인 업무 내용과 질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 측정객관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평가 ○ 각 조직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성과관리평가단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경남교육기여도 및 정책대표성, 신규지표 개발 노력도(40), 측정객관성(20), 업무난이도(40)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급간 세분화 · 40점 만점: 8점 단위 → 4점 단위 · 20점 만점: 4점 단위 → 2점 단위 ○ 평가시기(예정): 2023년 10월 3. 평가자료 ○ 각 부서(담당)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정의서로 평가 |
정성 평가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0) | 1. 평가내용 ○ 각 조직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추진한 성과지표 중에서 정량 평가에서 평가하지 못한 정성적 요소 평가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2. 평가방법 ○ 성과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조직별 순위에 의한 환산 점수 ○ 각 조직에서 제출한 성과지표 실적 자료를 성과관리평가단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40), 시행과정의 적절성(40), 장애 극복노력(20)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급간 세분화 · 40점 만점: 8점 단위 → 4점 단위 · 20점 만점: 4점 단위 → 2점 단위 ○ 평가시기(예정): 2024. 1. 24.(수) ~ 2024. 1. 26.(금) 3.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정량평가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자료 한도: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부서핵심과제 1개 성과지표당 50매 이내 제출(정량 및 정성 평가용) (*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 경과, 결과 등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 편철) |
구 분 | 6회 이상 | 5회 | 4회 | 3회 | 2회 이하 |
본청 | 6 | 5.4 | 4.8 | 4.2 | 3.6 |
직속기관 | 8 | 7.2 | 6.4 | 5.6 | 4.8 |
교육지원청 | 4 | 3.6 | 3.2 | 2.8 | 2.4 |
☐ 부서공통평가: 평가항목 간소화 및 통합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부서원 소통 실적 <변경> | 본청(6) 직속기관(8) 교육지원청 (4) | 1. 평가내용 ○ 부서장의 직원 소통강화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에 따른 지표임 2. 평가방법 ○ 부서원 소통 시간을 통한 건의 및 제안 사항을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 ○ 점수 기준 ○ 소통실적 인정 범위 - 기관(부서)장 참석[본청: 부서장 / 직속: 원장, 관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 결재문서에 기관장 참석 여부 미확인 시 불인정)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 제안·건의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단, 단순 협의회, 월례회, 직장교육, 품의서 등 실적 미인정): 성과관리평가단 평가 시 확인 - 사전 계획 내용은 실적 미인정 - 월 최대 1회까지만 인정, 성과관리 평가대상자의 30% 이상 참석 시 실적 인정(* 기준 인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공문으로 제출된 실적만 인정(대면 결재 미인정)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부서원 소통실적 제출 ○ 제출서류: 부서원 소통 실시 후 1주일 이내 건의 및 제안 사항 등을 내부결재 한 문서를 내려받기하여 제출(기안자 / 결재자 성명, 기안 일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
연가 사용 실적 <변경> | 본청(6) 직속기관(8) 교육지원청 (4) | 1. 평가내용 ○ 부서장의 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로 목표 대비 연가사용 실적을 평가(* 개인별 연가사용 활성화)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에 따른 지표임 2. 평가방법 ○ 측정산식 - 연가 47% 이상 사용자율 ○ 점수 기준 - 연가 47% 이상 사용자율[총 사용일수 47% 이상 달성자 수/(성과 관리대상자수+성과계약자수)*100] ○ 유의사항 - 나이스 출력 자료 기준으로 평가 [에듀파인 출력물의 연가일수(가산일 제외)의 47%] - 실제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자의 연가일수 : {(실근무개월/12월) × 연가일수} - 제외대상자: 조리직, 운전직, 선박항해근무자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1 0% 이상 | 1 0% 미만 95%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
본청 | 6 | 5.4 | 4.8 | 4.2 | 3.6 |
직속기관 | 8 | 7.2 | 6.4 | 5.6 | 4.8 |
교육지원청 | 4 | 3.6 | 3.2 | 2.8 | 2.4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 교육훈련파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육훈련파견: 4급 이상 고급관리자 과정, 5급 교육정책전문 대학원 교육훈련,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훈련)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연가사용실적 제출 (* 성과평가업무담당자는 연도말 NEIS 등을 통해 부서원 연가실적을 반드시 일괄 다운로드) | ||
초과 근무 감축 실적 | 본청(2)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 (2) | 1. 평가내용 ○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서의 초과근무 감축 실적을 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에 따른 지표임 2. 평가방법 ○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감축률 ○ 측정산식 - [(’22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23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22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100 -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 (연간 부서 초과근무 전체실적시간 ÷ 12월) 연평균(1~12월) 부서원 수(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부서원: 성과관리 평가대상자 ○ 점수 기준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유의사항 -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3% 이상 달성으로 인정 - 연도 중 신설부서는 ’23년도 기관 전체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기준 으로 감축률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 단위 연도별 초과근무 확인 시간은 나이스 자료 일괄 요청 및 확인 |
구분 |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0% 이상 | 0% 미만 (전년 대비 초과) |
본청 | 2 | 1.8 | 1.6 | 1.4 | 1.2 |
직속기관 | 2 | 1.8 | 1.6 | 1.4 | 1.2 |
교육지원청 | 2 | 1.8 | 1.6 | 1.4 | 1.2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연평균 부서원 수 및 업무분장표 제출 | ||
직원 학습 실적 <변경> | 본청(6) 직속기관(7) 교육지원청 (3) | 1. 평가내용 ○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 및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항목으로 직원학습 실적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에 따른 지표임 2. 평가방법 ○ 부서원의 직원학습 실적을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 ○ 측정산식 - 직원학습 충족률(직원학습 충족 인원수/성과관리대상 총 인원수)×100 [* 단,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관리대상 총 인원수에서 제외] ○ 점수 기준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유의사항 - 당해 연도에 이수한 에듀파인에 등록된 학습(연수)실적 - 전문직: 60시간(* 직무연수실적만 인정, 자격연수, 특별연수, 기타 연수 실적 미인정) - 5급 이하 일반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에 따름 -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간 최저 교육시간 : {(실 근무개월/12월) × 연간 최저 교육시간}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인사담당에서는 학습 실적자료를 2023. 12. 31. 기준으로 다운받아 정책 기획관 조직성과담당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성과평가업무담당자는 연도말 NEIS 등을 통해 직원학습 실적을 반드시 일괄 다운로드) |
구분 | 95%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본청 | 6 | 5.4 | 4.8 | 4.2 | 3.6 |
직속기관 | 7 | 6.3 | 5.6 | 4.9 | 4.2 |
교육지원청 | 3 | 2.7 | 2.4 | 2.1 | 1.8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 <변경> | 본청(6) 직속기관(7) 교육지원청 (3) | 1. 평가내용 ○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에 따른 지표임 2. 평가방법 ○ 부서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 ○ 측정산식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 (개인별 1시간 이상 이수 인원수/성과관리 대상 총 인원수)×100 ○ 점수 기준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제출 -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이수증, 등록부) 제출 |
예산 집행 불용률 <변경> | 본청(8) 직속기관(8) 교육지원청 (6) | 1. 평가내용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집행 불용률 평가 2. 평가방법 ○ 각 조직의 예산집행 불용률을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 ○ 측정산식 - (예산 불용액/예산현액)×100 ※ 예산 불용액=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기준일자: 2023. 12. 31. 3. 항목별 점수 기준 |
구분 | 100% | 100%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4% 이상 | 94% 미만 91% 이상 | 91% 미만 |
본청 | 6 | 5.4 | 4.8 | 4.2 | 3.6 |
직속기관 | 7 | 6.3 | 5.6 | 4.9 | 4.2 |
교육지원청 | 3 | 2.7 | 2.4 | 2.1 | 1.8 |
구 분 | 1% 미만 | 1%~2% 미만 | 2%~3% 미만 | 3%~4% 미만 | 4% 이상 |
본청 | 8 | 7.2 | 6.4 | 5.6 | 4.8 |
직속기관 | 8 | 7.2 | 6.4 | 5.6 | 4.8 |
교육지원청 | 6 | 5.4 | 4.8 | 4.2 | 3.6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4.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1월 중순 ○ 제출방법: 재정과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
민원 서비스 평가 <변경> | 본청(6) 교육지원청 (6) | 1. 평가내용 ○ 민원 행정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평가 2. 평가시기 및 대상 ○ 평가시기: 2023년 9월 ~ 11월 ○ 대상기간: 2022. 9. 1. ~ 2023. 8. 31.(12개월) ○ 대상기관: 본청(20부서), 교육지원청(18청) 3. 평가분야 및 배점 -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에 따름 4. 평가방법 ○ 평가그룹 - (1그룹) 본청 부서(20개 부서) - (2그룹) 시 단위 교육지원청(8개 청) - (3그룹) 군 단위 교육지원청(10개 청) ○ 평가등급 설정: 최우수(10%), 우수(30%), 보통(60%) ○ 평가등급 비율에 따라 기관수 결정 5. 평가 배점기준 ○ 민원서비스 지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배점 부여 6.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총무과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구분 | 최우수 | 우수 | 보통 | 계 |
본청(20) | 2 | 6 | 12 | 20 |
시 단위 교육지원청(8) | 1 | 2 | 5 | 8 |
군 단위 교육지원청(10) | 1 | 3 | 6 | 10 |
구분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본청 | 6 | 4.8 | 3.6 |
교육지원청 | 6 | 4.8 | 3.6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자체 청렴도 평가 <변경> | 교육지원청 (6) | 1. 평가내용 ○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제고 노력 및 동참 계기 마련을 위해 전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평가 2. 평가방법 ○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평가하여 교육지원청별 계획·실행력 평가 및 등급 점수 기준에 의한 평가 ○ 계획·실행·성과 평가기준 - 계획(15점) + 실행(65점) + 성과(20점) = 합계(100점) ※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청렴인증제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체 청렴도평가 기준일: 2023. 10. 31.(예정)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감사관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변경> | 교육지원청 (3) | 1. 평가내용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를 평가 2. 평가방법 ○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결과(외부 용역)를 순위에 의한 환산 점수 ○ 점수기준: 만족도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환산(3점~1.8점) ○ 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대상기관: 18개 교육지원청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학교혁신과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0점 이상 | 90점 미만 85점 이상 | 85점 미만 80점 이상 | 80점 미만 |
3 | 2.7 | 2.4 | 2.1 | 1.8 |
청렴우수인증기관 | 청렴인증기관 | 청렴미인증기관 |
3 | 2.4 | 1.8 |
평가항목 | 평가대상 (비중 %) | 지표설명 |
학교통합 지원 만족도 | 교육지원청 (3) | 1. 평가내용 ○ 학교통합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2. 평가방법 ○ 업무 유형별, 세부 내용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시기: 2023년 11월 ○ 대상기간: 2023. 3. 1. ~ 2023. 12. 31. ○ 대상기관: 18개 교육지원청 ○ 점수기준 - 학교통합지원 만족도 원점수 순위에 따른 반영비율 적용 3.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학교혁신과에서 K-에듀파인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구분 | 1~5등 | 6~10등 | 11~15등 | 16~18등 |
점수 | 3 | 2.6 | 2.2 | 1.8 |
구분 | 가감점 항목 | 기준 | 점수 기준 |
가점 | 기관 표창 수상 기관 | ▪장관급 이상 기관표창 수상 (각종 평가, 대회 등) | ▪건당 0.5점 |
제안 실시 조직 | ▪공무원 및 국민제안 실시조직 | ▪건당 0.5점 | |
감점 | 감사 처분 | ▪감사 결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 | ▪건당 △1.0점 |
▪감사 결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 | ▪건당 △0.5점 |
☐ 부서가감점
평가항목 | 측 정 방 법 |
부서 가감점 (-2~2) | ○ 평가대상 기관의 특별한 업무실적 달성 및 감사 처분을 받은 경우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 기준 - 가점의 경우 최대 2점까지, 감점의 경우 최저 △2점까지 ○ 가감점 부여 유의사항: 표창일, 감사처분일 기준 당해 연도 평가에 반영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기관 표창,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제출 - 감사관에서는 기관처분 내역 별도 제출 - 제안심사 실적은 부서(기관)에서 제출, 정책기획관에서 최종 확인 |
※ 평가방법, 점수 기준 등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성과관리평가단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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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설정
☐ 2023. 경남교육 정책 방향 및 성과평가 전략계획 목록(제6장 붙임 3 참고)과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
☐ 교육비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교육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 관점(정책 방향):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등 5개 항목
☐ 전략목표(정책과제): 실현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등 15개 항목
관점(정책 방향) | 전략목표(정책과제) |
☐ 성과목표(단위사업):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등 51개 항목
☐ 성과지표(부서, 담당 조직별 지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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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핵심과제평가 성과지표 지표수
☐ 부서핵심과제평가 성과지표: 조직(담당․부․과) 평가단위별 지표수 1~2개 선택
(* 최대 2개까지 설정 가능) - 지표 설정 시 해당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지표로 선정
순 | 본 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
부 서 | 담당 | 지표수 | 기 관 | 부·과 | 지표수 | 기 관 | 과· 소속 | 지표수 | |
1 | 홍보담당관 | 2 | 2~4 | 교육연수원 | 5 | 5~10 | 창원 | 12 | 12~24 |
2 | 정책기획관 | 7 | 7~14 | 미래교육원 | 5 | 5~10 | 진주 | 7 | 7~14 |
3 | 감사관 | 6 | 6~12 | 과학교육원 | 3 | 3~6 | 통영 | 4 | 4~8 |
4 | 학교혁신과 | 4 | 4~8 | 경남수학문화관 | 2 | 2~4 | 사천 | 5 | 5~10 |
5 | 유아특수교육과 | 3 | 3~6 | 학생교육원 | 3 | 3~6 | 김해 | 9 | 9~18 |
6 | 초등교육과 | 5 | 5~10 | 덕유학생교육원 | 2 | 2~4 | 밀양 | 5 | 5~10 |
7 | 중등교육과 | 4 | 4~8 | 낙동강학생교육원 | 3 | 3~6 | 거제 | 5 | 5~10 |
8 | 진로교육과 | 4 | 4~8 | 유아교육원 | 4 | 4~8 | 양산 | 6 | 6~12 |
9 | 창의인재과 | 4 | 4~8 | 특수교육원 | 2 | 2~4 | 의령 | 3 | 3~6 |
10 | 민주시민교육과 | 5 | 5~10 | 학생안전체험원 | 2 | 2~4 | 함안 | 3 | 3~6 |
11 | 체육예술건강과 | 3 | 3~6 | 산촌유학교육원 | 2 | 2~4 | 창녕 | 4 | 4~8 |
12 | 교육복지과 | 4 | 4~8 | 창원도서관 | 3 | 3~6 | 고성 | 3 | 3~6 |
13 | 기후환경교육추진단 | 3 | 3~6 | 마산도서관 | 2 | 2~4 | 남해 | 3 | 3~6 |
14 | 총무과 | 6 | 6~12 | 김해도서관 | 3 | 3~6 | 하동 | 3 | 3~6 |
15 | 학교지원과 | 3 | 3~6 | 교육정보원 | 4 | 4~8 | 산청 | 4 | 4~8 |
16 | 안전총괄과 | 4 | 4~8 | 종합복지관 | 1 | 1~2 | 함양 | 3 | 3~6 |
17 | 재정과 | 3 | 3~6 | 계 | 46 | 46~92 | 거창 | 3 | 3~6 |
18 | 노사협력과 | 3 | 3~6 | 합천 | 4 | 4~8 | |||
19 | 시설과 | 4 | 4~8 | 계 | 00 | 00x000 | |||
20 | 미래학교추진단 | 4 | 4~8 | ||||||
계 | 00 | 00x000 |
※ 위 성과지표수 범위 내에서 조직(담당·부·과)별로 지표를 1~2개 자유롭게 선택하되, 대표 핵심과제로 선정
※ 평가단위: 본청 81담당, 직속기관 46부·과·분원(분원 등 일부 평가단위 통합), 교육지원청 86과·소속 기관(체육관, 수련원 등 일부 소속기관 평가단위 통합)
- 제6장 부서핵심과제평가 지표수 세부 현황 자료 참고 [p85 ~ p87]
※ 분원 현황: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우포생태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진주·김해· 밀양·거제·양산·거창 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남해분원),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진산분원, 칠북분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진주체험분원, 김해체험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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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핵심과제평가 성과지표 유형 및 조건
☐ 자율 지표: 경남교육 정책 방향,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국정과제목록 등을 참고하여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성과지표
☐ 지표 유형
지표 유형 | 설 명 |
투입지표 | 성과달성에 동원된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과정지표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산출지표 |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
결과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
☐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조건
기준(SMART) | 설명 |
S (Specific, 구체성) |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인력 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가? |
A (Attainable, 통제가능성) | ▪목표치의 달성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 ? ▪예년 수준에 비해 10% 이상 수준인가? 진취적이며, 위험(risk)을 감수해 낼 의지가 내재되었는가? |
R (Result-oriented, 결과지향성) | ▪정책고객, 대상집단,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최종 결과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
T (Time-based, 시간계획성) |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있으며, 측정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가? |
☐ 성과지표별 목푯값 (달성 수준, Target) 설정
🔾 최근 3년간 추진한 업무성과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되, 여건의 변화, 조직개편 등 조직내외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최근 2년간 실적 상승분의 평균값
2022년
실적값
2023년
목푯값
🔾 3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목푯값 설정
= +
🔾 목푯값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목푯값 설정
달성수준 설정 시 체크리스트 | ||
✓ 준거가 될만한 기준(Base Line)이 있는가? ✓ 현재의 수준은 어떠한가? ✓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어떤 종류의 성과향상이 가능한가? ✓ 미래의 성과수준을 가늠해 볼만한 추세변동(Trend)이 있는가? ✓ 과거의 성과정보를 통해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동종의 유사기관에서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목표점(Target)이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예산과 인력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 충분히 도전적인가? |
☐ 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개발 시 주의사항
🔾 성과지표 제출 또는 확정 전 해당사업이 완료된 지표 제외
🔾 달성률이 항상 100% 이상이 되는 지표 제외
🔾 상향지표와 하향지표의 구분
- 상향지표: 결괏값이 높을수록 양호한 지표
- 하향지표: 결괏값이 낮을수록 양호한 지표
* 하향 → 상향으로 개발하는 방법
- 하향지표가 백분율인 경우: 100 - (○/○×100)
- 하향지표가 백분율이 아닌 경우: 1 - (○/○)
🔾 복합 산식의 경우 목푯값 100% 달성 초과 불가 (* 분자 값이 분모 값을 넘지 않도록 산식 설정 및 입력)하며, 복합 산식은 2개까지만 허용
🔾 만족도 조사 척도는 5단계 척도 사용(‘만족’ 이상은 4단계 이상임)
- 만족도 조사는 용역인지 자체조사인지를 지표정의서에 표시
- 자체 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는 가능한 지양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정책토론 / 설문조사 게시판을 활용
- 만족도가 90% 이상인 지표는 이미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지표 교체 권장
-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연중 실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기 시행)
-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내부 포함) 등의 조사 인원은 연간 100명 이상일 경우 지표 및 실적으로 인정
* 수련학생 만족도: 수련활동 실시 후
* 시설공사 만족도: 준공 후(12월 일괄 실시는 안됨)
* 표본조사 시 타당한 값이 되도록 가능한 해당사업 수요자의 30% 이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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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평가단 운영
☐ 목적
🔾 성과관리평가의 활성화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추진
☐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후 운영 예정】
🔾 구성: 25명(본청·교육지원청 각 9명, 직속기관 7명)
본청 그룹(9명) | |
위원장: 1명 | |
간사: 1명 | |
위원: 7명 |
직속기관 그룹(7명) | |
위원장: 1명 | |
간사: 1명 | |
위원: 5명 |
교육지원청 그룹(9명) | |
위원장: 1명 | |
간사: 1명 | |
위원: 7명 |
🔾 자격: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일반직 5·6급(교육행정 또는 기타직렬), 외부 교육전문가, 학부모
☐ 기능 및 운영
🔾 성과지표 지표산식, 목푯값 심사 및 컨설팅(5월 예정)
지표 개발, 제출 (전 기관)
지표 심사 (1, 2차) (성과관리평가단)
수정지표 제출 (수정지표 있는 기관)
그룹별 컨설팅 (성과관리평가단)
: 기관별 담당자 참석
지표 최종 확정(3차) (성과관리평가단)
지표 통보 (조직성과담당)
🔾 경남교육 기여도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등을 위한 지표성격평가 (10월 예정)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평가 및 부서공통평가 (24년 1월 예정)
🔾 계획수립·시행과정의 적절성, 장애극복 노력도 정성평가 (24년 1월 예정)
🔾 기타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24년 1월 예정)
☐ 성과관리평가단 우대
🔾 성과관리평가단 운영 시간 상시학습 인정
🔾 성과관리평가단 교육감 표창(3명 이내)
🔾 성과관리평가단 개인평가 가점(0.2점) 부여 [* 90% 이상 출석 및 활동자]
11
부서평가 결과 환류
☐ 환류시기: 2024년 2월 중 ☐ 환류방법: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균점수 환류
※ 서열화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평가 순위는 미공개
☐ 부서평가 결과 활용: 성과계약 평가 60% 및 성과관리 평가 60% 적용
- 4급(상당)이상 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대상 -
제 3 장 성 과 계 약 평 가
<성과계약 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79명(교육전문직: 46명, 일반직: 33명)
□ 부서평가(60%) + 개인역량평가(40%) ⇒ 최종등급 결정
□ 최종등급: 매❹❹수(20%)-❹수(40%)-보통(30%)-미흡(10%)
□ 결과활용: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각종 인사자료
○ 일반직: 성 과 연 봉
○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 23 -
성과계약 평가
▸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개인업무 및 부서단위 실적평가, 직무 수행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
▸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 평가함으로써 경남교육의 성과 향상 도모
1
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12.2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4.2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33호, 2022.12.28.)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6조 및 제7조 (교육부령 제277호, 2022.9.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3-2호, 2023.1.10.)
2
평가대상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개방형직위,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교육전문직 포함)
☐ 제외대상자: 4급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등
3
추진 방향
☐ 부서장과 부서원의 부서평가항목 연계 운영으로 조직성과 효율성 제고
4
평가대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79명
☐ 교육전문직: 46명
☐ 일반직: 33명 (교육훈련 파견자, 공로연수자 제외)
☐ 평가대상자 명단: 제5장 [붙임 2] 2023년 성과계약 대상자 명단 참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하부조직 직급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5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기간
☐ 성과계약 체결: 성과지표 확정 후
※ 조직개편,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 직무 변경 시 평가자(교육감)와 합의하여 성과계약 변경 가능
☐ 평가대상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 평가시기: 2024년 1월 ~ 2월
6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반영비율: 60%
부서평가
▪ 정량평가(30%)
▪ 지표성격평가(10%)
▪ 정성평가(20%)
▪ 부서공통평가(40%)
▪ 부서 가감점(-2~2)
반영비율: 40%
개인평가
▪ 개인역량평가(40%)
총 점 ▪ 매우우수 (20%) ▪ 우수 (40%) ▪ 보통 (30%) ▪ 미흡 (10%) |
최종등급 결정 (인원 비율) |
+ ⇒
7
평가 흐름도
단계 |
구분 |
과정별 추진사항 |
성과지표정의서 제출 |
추진내용 및 일정 | |
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작성·제출 | 4월 |
단계 |
구분 |
평가 시행전 |
평가 시행 |
평가 완료 |
과정별 추진사항 |
성과지표 컨설팅‧심사 성과지표 확정 성과계약 체결 중간점검 |
성과지표 지표성격평가 성과지표 실적 입력 정량 및 정성평가 부서공통평가 개인역량평가 |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
추진내용 및 일정 | |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 컨설팅·심사·확정 성과지표 확정 알림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체결 부서별 중간점검 | 5월 5월 6월 9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성격평가 성과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성과관리평가단의 정량 및 정성평가 성과관리평가단의 부서공통평가 평가자 및 확인자의 개인역량평가 | 10월 24. 1월 24. 1월 24. 1월 24. 2월 |
최종등급 공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공개 후 3일간) 평가결과 확정 및 관련 부서 통보 | 24. 2월 24. 2월 24. 2월 |
8
개인역량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 점수 | 평가방법 |
▪기본역량 (4항목) ▪리더십역량 (4항목) ▪직무역량 (2항목) | 평가자 20% + 확인자 20% (확인자가 없을 시 평가자 40%) | 절대평가 |
9
평가자 ․ 확인자 현황
피평가자 | 인원(명) | 평가자 | 확인자 | ||||
유·초등 전문직 | 중등 전문직 | 일반직 등 | 소계 | ||||
본청 | 국장·관 [3급(상당)] | 1 | 1 | 3 | 5 | 부교육감 | - |
담당관 (부서 서기관 포함) | - | - | 7 | 7 | 부교육감 | - | |
과장·단장 | 3 | 5 | 9 | 17 | 소관 국장 | 부교육감 | |
직속기관 | 기관장 [3급(상당)] | 1 | 1 | 2 | 4 | 교 육 감 | - |
기관장 | 3 | 4 | 3 | 10 | 교 육 감 | - | |
부장 | 3 | 4 | 5 | 12 | 기 관 장 | 부교육감 |
피평가자 | 인원(명) | 평가자 | 확인자 | ||||
유·초등 전문직 | 중등 전문직 | 일반직 등 | 소계 | ||||
교육 지원청 | 교육장 [3급(상당)] | - | 2 | - | 2 | 교 육 감 | - |
교육장 | 9 | 7 | - | 16 | 교 육 감 | - | |
국장 | 2 | - | 3 | 5 | 교 육 장 | 부교육감 | |
경상대 파견자 | - | - | 1 | 1 | 부교육감 | - | |
3급(상당) | 2 | 4 | 5 | 11 | |||
4급(상당) | 20 | 20 | 28 | 68 | |||
합계 | 22 | 24 | 33 | 79 |
10 성과계약 최종점수 및 등급
☐ 최종점수 = 부서평가(60%) + 개인역량평가(40%)
☐ 최종등급 결정기준
🔾 유·초 전문직, 중등 전문직, 일반직 등 구분 평가
🔾 3급(상당), 4급(상당) 구분 평가
최종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계 |
비율 | 20% | 40% | 30% | 10% | 100% |
<최종등급 산정 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45호, 2023.1.3.)」
※ 인원 비율 설정: 최상위 20% 이하,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 10% 이상 비율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우수~보통: 기관의 예산 범위 내 자율 설정하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 되지 않도록 유의
11 평가결과 확인
☐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 및 평가자의 평정 오류 등을 검토 및 점검
12 전보자 등 평가
☐ 개인역량평가
🔾 피평가자가 연도 중 전보된 경우, 평가자는 최종 평가 시 전임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부서평가 점수 반영
🔾 연도 중 부서 이동자
- 부서평가 결과를 개인 근무이력(부서별 근무월수) 기준으로 점수 반영
- 전(前) 부서 평가점수(월할) + 현(現) 부서 평가점수(월할)
<예 시>
○ 2023.1.1.~6.30. 본청 ○○과 근무하고, 2023.7.1.~12.31. 직속기관 △△원 근무
- 2023.12.31.기준 부서평가 결과 점수: 본청 ○○과의 부서평가점수가 57.55점(6개월), 직속 기관 △△원 부서평가점수가 54점(6개월)인 경우 환산점
⇒ [57.55점×(6/12)] + [54점×(6/12)] = 28.78 + 27.00 = 55.78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연도 중 승진자(4급 승진자만 해당) 및 평가 비대상 기관(학교 등) 전입자
- 이전 근무기간은 현재 해당 그룹의‘평균 점수’로 월할 계산 반영
<예 시>
○ 2023.1.1.~8.31. ◇◇초등학교 근무, 2023.9.1.~12.31. 본청 ○○과 근무
- 2023.12.31.기준 부서평가 결과 점수: 본청 그룹의 부서평가 평균 점수 45점(전입 이전 - 9개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청 ○○과의 부서평가점수가 51.25점(4개월)인 경우 환산점
⇒ [45점×(9월/12월)] + [51.25점×(4월/12월)] = 3.75 + 17.08 = 50.83점(※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경상대학교 파견자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계약 체결․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13 인사이동 시 성과계약 승계
☐ 전임자 성과계약서 표지 여백에 다음 내용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2023. .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성과계약 내용을 승계함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본청 과장(담당관), 기관(부서)장 성과계약서는 인사이동 후 15일 이내 위 내용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 (* 공문 제출 생략)
14 평가결과 공개
☐ 공개시기: 2024년 2월 중
☐ 공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 내부메일 또는 개인 공직자 메일을 통한 개인별 등급 공개
15 이의신청
☐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평가결과 공개 후 3일 이내에 이의 제기
☐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 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
☐ 이의신청은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본인의 평가등급 등)
16 심사 ․ 처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 조정 가능(*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안내)
※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는 평가자와 반드시 협의
☐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 확인자의 결정기간: 접수기간 이후 7일 이내
17 평가결과 통보(인사부서)
☐ 통보내용: 개인별 최종 평가점수
☐ 통보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 결과활용: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자료 및 각종 인사자료 등에 반영
- 5급(상당) 이하 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
제 4 장 성 과 관 리 평 가
성과관리 평가 주요 내용
□ 대상: 본청, 직속기관(분원 포함),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5급(상당) 이하 전 공무원
□ 부서평가(60%)+개인평가(40%)+가감점 ⇒ 최종등급 결정
□ 최종등급: 매❹❹수(30%)-❹수(40%)-보통(30%)
□ 평가결과 활용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일정 비율 반영
- 30 -
성과관리 평가
▸ 5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단위 실적평가, 개인공통평가, 직무 수행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정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
▸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성과관리 내재화
1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2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5급(상당) 이하 전 공무원
3
추진 방향
☐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 추진
☐ 담당(부·과)별 부서핵심과제 설정으로 담당(부·과)별 평가 실시
☐ 개인공통 평가항목을 부서 성과지표와 연계 운영
☐ 개인역량평가 2단계 평가에 의한 객관성 확보
☐ 개인 가감점 적용으로 성과지표 외 항목 반영
4
평가대상기간 및 실시기간
평가 주기 | 평가대상기간 | 평가실시기간 | ||||||||||
연 1회 | 2023. | 1. | 1. | ~ | 2023. | 12. | 31. | 2023. | 12. | ~ | 2024. | 2. |
5
평가그룹 및 평가대상
☐ 평가그룹
평가그룹 |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평가단위 | 81담당 | 46부·과·분원 | 86과·센터·소속기관 |
※ 평가단위는 조직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분원 등 포함),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5급(상당) 이하 전 공무원(교육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포함)
🔾 2023. 12. 31.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평가 대상기간(2023. 1. 1. ~ 2023. 12. 31.) 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자는 포함
🔾 평가 제외자
- 교육훈련 파견자는 성과관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육훈련 파견: 5급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훈련,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훈련)
- 파견자의 원소속 기관이 학교인 직원 및 계약직 공무원
- 파견, 연수, 휴직, 신규 임용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전보자의 평가
🔾 평가자는 개인역량평가 시 평가자는 전임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부서평가는 12월 31일 기준 현재 부서평가 실적 적용)
☐ 평가단위 및 부서핵심과제 지표수: 제6장 성과평가 운영 관련 자료 “부서 핵심과제평가 지표수 세부 현황”참고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직속기관 부서(과) 및 분원의 소속직원이(성과관리 대상) 4명 이상인 경우 최소평가 단위 적용, 3명 이하인 경우 타부서와 평가 단위 통합 가능 (예) 진주학생체육관(일반직 1명) 성과평가 대상자 중 일반직은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포함 가능
(예) 과학교육원 분원 우포생태교육원(연구사 1명, 일반직 1명) 성과평가 대상자 중 연구사는 본원 교육연수부에, 일반직은 본원 운영지원부에 포함 가능
(예)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의 성과평가 대상자(연구사 1명, 일반직 2명) 중 연구사는 본원 인재양성과에, 일반직은 본원 운영지원과에 포함 가능
6
평가항목 및 평가비율
반영비율: 60%
부서평가
▪ 정량평가(30%)
▪ 지표성격평가(10%)
▪ 정성평가(20%)
▪ 부서공통평가(40%)
▪ 부서 가감점(-2~2)
반영비율: 40%
개인평가
▪ 개인공통평가(10%)
▪ 개인역량평가(30%)
-5~2
개 인 가 감 점
최종등급 결정 (인원 비율)
총점
▪ 매우우수(30%)
▪ 우수(40%)
▪ 보통(30%)
+ + ⇒
7
평가흐름도
단계 구분 |
평가 시행전 |
평가 시행 |
평가 완료 |
과정별 추진사항 |
성과지표정의서 제출 성과지표 컨설팅‧심사 성과지표 확정 중간점검 |
성과지표 지표성격평가 개인역량평가 성과지표 실적 입력 정량 및 정성 평가 부서공통평가 개인공통평가 |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
추진내용 및 일정 | |
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작성·제출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 컨설팅·심사·확정 성과지표 확정 알림 부서별 중간점검 | 4월 5월 5월 9월 |
성과관리평가단의 지표성격평가 평가자 개인역량평가 성과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성과관리평가단의 정량 및 정성평가 성과관리평가단의 부서공통평가 공문으로 제출된 실적에 의한 평가 | 10월 12월 24. 1월 24. 1월 24. 1월 24. 1월 |
최종등급 공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공개 후 3일간) 평가결과 확정 및 관련 부서 통보 | 24. 2월 24. 2월 24. 2월 |
8
개인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 측 정 방 법 |
개인 공통 평가 (10%) | ▪ 제출기한: 2024. 1. 2.(화) ▪ 제출방법: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실적 제출 ※ 제출기간 내 공문으로 제출된 실적만 인정(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실적 미인정) |
개인 역량 평가 (30%) | ▪ 1차 평가일(예정): 2023. 12. 12.(화) ~ 2023. 12. 14.(목) ▪ 2차 평가일(예정): 2023. 12. 19.(화) ~ 2023. 12. 21.(목) ※ 징계 처분을 받은 자(경징계, 중징계): 개인역량평가 1차, 2차 미흡 의무 부여 |
개인 가감점 (-5~2) | ▪ 평가대상자의 특별한 업무실적 달성 및 감사 처분을 받은 경우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 기준 |
평가항목 | 비율 | 내용 | 점수 부여기준 |
개인 학습 실적 | 50% | ▪부서공통평가 사항 참고 | ▪100%이수: 100점 ▪90% 이상: 90점 ▪80% 이상: 80점 ▪70% 이상: 70점 ▪70% 미만: 60점 |
자원 봉사 실적 | 50%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자원봉사 관련 연수 미인정) | ▪20시간 이상: 100점 ▪10시간 이상: 80점 ▪10시간 미만: 60점 ▪무실적: 40점 |
구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
비중 | 60% | 40% | |||
방식 | 상대평가 | 상대평가 | |||
평가항목 | ▪ 기획력, 업무추진력,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 등급으로 평가 | ||||
평가등급별 배점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인원 비율 | 20% | 40% | 30% | 10% | |
배점 | 100 | 90 | 80 | 70 |
구분 | 가감점 항목 | 기 준 | 점수 기준 |
가점 | 표창 수상 | ▪교육감 이상 표창 수상자 - 당해 연도에 수여받은 모범공무원증 포함 | ▪국무총리 이상: 0.5점 ▪장관 이상: 0.4점 ▪교육감: 0.3점 |
제안실적 (제안자) |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자 | ▪0.2점(건당) | |
제안채택· 실시 (제안실시자) | ▪제안자의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한 업무담당자 | ▪0.2점(건당) |
평가항목 | 측 정 방 법 | ||||
구분 | 가감점 항목 | 기 준 | 점수 기준 | ||
제안 제출자 (신설) | ▪공무원 제안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제안 실적이 5건 이상인 경우 | ▪0.1점 |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담당 업무 담당자 및 담당 장학관(사무관) | ▪0.3점 | |||
성과관리 평가단 | ▪90% 이상 출석 및 활동자 | ▪0.2점 | |||
시·도교육청 평가 | ▪시·도교육청 평가 담당자 및 담당장학관(사무관) - 평가결과 통과지표에 한함 | ▪0.1점 | |||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 발표 담당자 및 담당장학관(사무관) - 통과지표 가점과 중복 부여 불가 | ▪0.3점 | ||||
청렴노력도 우수사례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사례 업무담당자 및 담 당 장학관(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노력도 평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권익위 인정) 업무담당자 및 담당 장학관(사무관) | ▪0.3점 ▪0.2점 | |||
감점 | 감사 처분 | ▪평가대상 기간 내 ‘경고’ 및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고: 1점 ▪불문경고: 3점 | ||
▪가감점 부여 유의사항 - 가감점은 최고 2점, 최저 △5점 - 표창 수상이 1개 이상일 경우, 유리한 표창 1개만 적용 - 제안 채택·실시는 가감점 한도 내에서 건당 0.2점 인정(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 건에 한함) - 제안 제출자 실적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인정되지 않은 제안은 제외(단순, 유사 중복, 반복 제안,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제안 등) - 동일 공적에 대한 가점은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예시: 성과관리평가단 가점 대상자는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표창 점수 불인정) - 표창일, 감사처분일 기준 당해 연도 평가에 반영 - 표창 수상 중 교육감 표창에 ‘도’ 단위 기관장(도지사) 포함 ▪ 제출기한: 2024. 1. 2.(화) - 감사관,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 처분내역 별도 제출 -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총무과 인사담당에서는 징계 처분내역 제출 - 제안 채택·실시·제출자 실적은 개인별 제출, 정책기획관에서 최종 확인 - 성과관리평가단 가감점대상자는 정책기획관에서 별도 정리 ※ 제출기간 내 공문으로 제출된 실적만 인정(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실적 미인정) |
9
개인역평가자 지정 및 반영
※ 징계 처분을 받은 자(경징계, 중징계)는 개인역량평가 1차, 2차 미흡 의무 부여
☐ 본청
피평가자 | 소 속 | 1차 평가자(상대) | 2차 평가자(상대) | 합계 | ||
평가자 | 비중 | 평가자 | 비중 | |||
5급 및 장학관(담당급) | 담당관 | 담당관 | 60% | 부교육감 | 40% | 100% |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행정국 | 과장 | 60% | 부교육감 | 40% | 100% | |
6급(상당) 이하 직원 (전문직포함) | 담당관 | 담당관 | 60% | 부교육감 | 40% | 100% |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행정국 | 과장 | 60% | 소관 국장 | 40% | 100% |
☐ 직속기관
피평가자 | 1차 평가자(상대) | 2차 평가자(상대) | 합계 | |||
평가자 | 비중 | 평가자 | 비중 | |||
5급 및 장학관(연구관) | 기관장 | 60% | 부교육감 | 40% | 100% | |
6급(상당) 이하 직원 (전문직 포함) | 일반직 | 부서장 | 60% | 기관장 | 40% | 100% |
전문직 | 부서장 | 60% | 기관장 | 40% | 100% |
※ (예외)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 학교정책국장이 1차 평가자
☐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피평가자 | 1차 평가자(상대) | 2차 평가자(상대) | 합계 | ||
평가자 | 비중 | 평가자 | 비중 | ||
5급 및 장학관 (과장급) | 교육장 | 60% | 부교육감 | 40% | 100% |
6급(상당) 이하 직원 (전문직 포함) | 소속 과장 또는 소속 기관장 (*창원․김해: 소속국장) | 60% | 교육장 | 40% | 100% |
※ 소속기관 도서관의 1차 평가자는 소속기관의 장인 관장으로 하며, 도서관을 제외한 소속기관의 1차 평가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함
※ 단, 6급이 소속기관 도서관의 관장(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산청지리산· 함양·거창·합천도서관)인 경❹ 해당 관장의 1차 평가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함
10
최종 평가
☐ 최종 평가점수에 의해 3단계(매우우수 / 우수 / 보통)로 등급화
최종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계 |
비율 | 30% | 40% | 30% | 100% |
11
평가결과 공개
☐ 공개시기: 2024년 2월 중
☐ 공개방법: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점수․등급공개(별도 공문 안내) [K-에듀파인〉성과관리〉성과모니터링〉성과관리카드 조회]
12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공개
조직성과담당 (정책기획관)
☐ 신청절차
결과 통보
공문으로 결과
이의신청
피평가자
접수 및 검토·확인
조직성과담당 (정책기획관)
결과 확인
피평가자
제출 통보
⇒ ⇒ ⇒
🔾 피평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공문 또는 K-에듀파인시스템 담당자 내부메일로 이의신청, 조직성과 담당에서는 접수기간 이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 시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이의신청 제외사항
🔾 실적값 미입력 및 시스템 입력 오류, 증빙자료 미첨부, 제출기한 초과, 무관한 자료 또는 허위 증빙자료 첨부 등 평가대상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13
평가결과 통보 및 활용
☐ 통보내용: 개인별 최종 평가 점수
☐ 통보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 결과활용: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시 활용
제5장 성과평가 각종 서식
붙임 | 1 | 2023년 기관별 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 현황 |
붙임 | 2 | 성과지표정의서 | |
붙임 | 3 | 성과계약서 | |
붙임 | 4 | 최종평가서 | |
붙임 | 5 | 개인 역량 평가서(평가자용) | |
붙임 | 6 | 개인 역량 평가서(확인자가 없는 평가자용) | |
붙임 | 7 | 개인 역량 평가서(확인자용) | |
붙임 | 8 |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 |
붙임 | 9 | 이의신청 및 결정서(성과계약) | |
붙임 | 10 | 이의신청서(성과관리) | |
붙임 | 11~22 | 평가대상자 현황 등 |
- 39 -
【붙임 1】: 작성 예시
2023년 기관별 부서핵심과제 성과지표 현황
순 | 기관명 (본청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평가단위 (담당,부,과, 소속기관) | 관 점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 지표명 | 지표산식 | 신규 지표 (○) | 기존 지표 (○) | 과거 실적(%) | 목푯값(%) | ||||
No. | 성과목표 | 2020 | 2021 | 2022 | 2022 | 2023 | |||||||||
1 | 민주시민 교육과 | 학교 폭력 담당 |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 2. (평화) 더 평화롭게 어울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3-2-3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지원 강화 | 학교 폭력 예방 만족도 | {‘만족 이상’ 답변 수의 합 / (설문 응답자 수×설문 문항 수)}×100 | ○ | 80 | 82 | 85 | 85 | 87 | |
2 | |||||||||||||||
3 |
※ 작성요령(성과지표정의서 내용과 일치할 것)
1. 관점 ~ 성과목표: 전략계획서 성과목표 목록[제6장 붙임 3]을 참고하여 기재
2. 지표산식
- 기관(부서)별 지표 특성에 맞게 지표 산식 기재
3. 과거 실적: 신규 지표 외에는 전년도 지표를 참고하여 반드시 기재
- 신규 지표라도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과거 실적 기재
- 성과지표 산식이 수정될 경우 과거 실적값도 정리하여 기재
-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성과관리평가단의 목푯값 확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40 -
【붙임 2】: 작성 예시
성 과 지 표 정 의 서
① 기관명 | 민주시민교육과 | ② 평가단위 | 학교폭력담당 | ③ 담당자 (연락처) | ○○○ |
200-0000 |
▣ 기관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2023. 경남교육 및 주요 업무계획)
④ 관점 |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 ⑤ 전략목표 | 2. | 평화 | |
더 평화롭게 어울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
⑥ 성과목표 | 3-2-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 지원 강화 | ⑦ 성과지표명 |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 |
‧
▣ 지표 기본정보
⑧ 사업구분 | 시·도평가 | ◯ | 국정과제 | 교육감 공약사업 | 주요 현안 및 특색(역점)과제 | ◯ | 기타 | |||
⑨ 지표유형 | 결과 | ⑩ 지표 방향성 | 상향 | ⑪ 측정주기 | 연간 | |||||
⑫ 측정단위 | % | ⑬ 지표개발 | 신규 | 기존 | ◯ | |||||
⑭ 지표설명 | 가. 목적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평가산식 세부 설명 - 학교폭력 예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자체 개발한 설문지 사용) -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학교폭력 신고요령,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홍보 실시 정도 등 - 전체 응답자 수: 설문에 참여하는 전 초, 중, 고등학교(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 참여자 수 - <만족 이상> 답변자 수: 5단계 응답에서 <만족 이상> 응답한 수 다. 목푯값 설정 이유 - 2022년 만족 이상 85%를 2023년에는 87%로 설정 | |||||||||
⑮ 지표산식 | 가. 대상자별 응답률 {‘만족 이상’ 답변 수의 합 / (설문 응답자 수×설문 문항 수)}×100 나. 측정산식(교사 응답 평균: P, 학생 응답 평균: Q, 학부모 응답 평균: R) (P×0.2) + (Q×0.5) + (R×0.3) | |||||||||
O 증빙자료 | 설문조사 결과 취합공문 자료 |
▣ 목표 정보
당해 연도 목푯값 | 87 | 하한값 | 0 | 실적유형 | 결괏값 | |||||||
향후 전망 | 2026 | 93 | 과거 실적 | 2022 | 85 | |||||||
2025 | 91 | 2021 | 82 | |||||||||
2024 | 89 | 2020 | 80 | |||||||||
월별 목표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7 |
작 성 방 법
구분 | 내용 |
①~③ 기관명~지표담당자 | 기관명, 과/부서명, 지표담당자명 및 연락처를 기재 |
④~⑥ 관점~성과목표 | 제6장 붙임 3의 2023. 전략계획 성과목표 목록을 참고하여 성과지표의 관점,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기재 |
⑦ 성과지표명 | 기관(부서)의 단위사업 및 핵심업무 중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명 지표 설정 시 해당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지표로 선정 |
⑧ 사업구분 | 해당하는 사업란에 ◯ 표시(이중 표시 가능) |
⑨ 지표유형 | 4가지 유형(투입/과정/산출/결과)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성과지표 개발은 산출 또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발 |
⑩ 지표방향 | 상향, 하향으로 기재: 상향은 높을수록, 하향은 낮을수록 유리한 지표 |
⑪ 측정주기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중에서 기재 |
⑫ 측정단위 | %, 개(갯수), 회(횟수), 건(건수), 점(점수), 금액(천원), 명(인원수) 중에서 기재 |
⑬ 지표개발 | 성과지표가 신규, 기존지표 해당란에 ◯ 표시 |
⑭ 지표설명 | ○목적: 성과지표의 개략적인 정의와 목적을 기재 ○평가산식 세부설명: ‘평가산식’의 각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설명 기재 ○목푯값 설정 이유: 당해연도 목푯값 설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산식에 대한 정확한 기준값 또는 계획값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예) (연수 이수자수/연수 계획자수)×100인 경우 계획자수를 기재 - 최근 2년간 실적상승분의 평균값 |
⑮ 지표산식 | 성과지표를 계산하는 수식을 기재 【* 단, 복합 산식의 경우 100% 달성 초과 불가(분자 값이 분모 값을 넘지 않도록 산식 설정)하며, 복합 산식은 2개까지만 허용】 [옳은 예: 00항목*60%+00항목*40%, 나쁜 예: 00항목*30%+00항목 *40%+00항목*40%] - 만족도조사, 설문조사 등의 조사 인원은 연간 100명 이상일 경우 지표 및 실적으로 인정 - 만족도 조사 5단계 척도 사용(‘만족’ 이상은 4단계 이상임) |
증빙자료 | 성과지표 실적값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재 예) NIES출력자료, 교육통계연보, 정보공시자료, OO화면 캡처, 취합공문 등 |
당해 연도 목푯값 | 전년도 실적값과 최근 2년간 실적 상승분의 평균값 |
하한값 | ‘평가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결괏값 중 최젓값을 기재 - 실적값이 하한값보다 부족하거나 동일하게 산출될 경우 하한값은 ‘0’ |
실적 유형 | ‘결괏값’으로 기재 |
향후 전망 | 향후 3년간의 성과지표의 추진 목푯값을 기재하되, 과거 실적값 증가율 및 예산액,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과거 실적 | 과거 3년간의 추진 실적값을 기재 - 신설지표도 과거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실적값 미 기재할 경우 성과관리평가단의 목푯값 확정 및 난이도 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월별목표 | 당해 연도 목푯값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는 해당 월에 목푯값을 기재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에 연간 목푯값을 기재 |
【붙임 3】
성 과 계 약 서
□ 평가대상기간 : 2023년도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평가대상자 | ||||
평 가 자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자대상자와 평가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2023. . . (승계 시 사유도 추가 기재) |
1 . 개인 성과목표
No.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실행계획 | ||||
성과지표명 | 평가산식 | 21. 실적값 | 22. 실적값 | 23. 목푯값 | |||
5-2-3 | 【예시】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학교‧기관평가 혁신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통과 지표 획득률 | (통과 지표수/ 시․도교육청평가 지표수)×100 | 58.8% | 66.67% | 72.22% | ▪시․도교육청 평가계획 안내(‘0.0./0.0.)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보고회 ▪시․도교육청평가 주요정책보고서 제출 ▪2023.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작 성 요 령
1.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 성과목표, 고유번호(No.): 제6장 [붙임 3] 2023. 전략계획 성과목표 목록의 성과목표 참고
2. 성과지표명
○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하는 기준
○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기준과 목푯값을 작성
○ ´21. ´22. 실적값: 해당연도의 실적값, 성과지표정의서의 ‘ 과거실적’을 기재
3. 실행계획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활동을 간결하게 기술
【붙임 4】
최 종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2023년도 (2023. 1. 1. ∼ 2023. 12. 31.)
구 | 분 | 소 | 속 | 직 | 위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피평가자 | ||||||||
평 가 자 | ||||||||
확 인 자 |
※ 피평가자의 근무이력 (2023. 1. 1. ~ 2023. 12. 31. 기간 1년 동안의 근무지 및 직위 변동 내역)
연번 | 근 무 기 간 | 소속 | 직위 |
1 | |||
2 |
No.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주요실적 | ||||||
성과지표명 | 평가산식 (실적산식 포함) | 21. 실적값 | 22. 실적값 | 23. 목푯값 | 측정결과 (실적값) | 실제 달성률 | |||
정량평가(60%) (부서평가) | 1부서 | ① 부서핵심 과제평가 | ② 부서 공통평가 | ③ 부서가감점 | 합 계 ④=(①+②+③) | 환산점수(60%) A | ||||||
2부서 | ⓐ 부서핵심 과제평가 | ⓑ 부서 공통평가 | ⓒ 부서가감점 | 합 계 ⓓ=(ⓐ+ⓑ+ⓒ) |
개인(역량평가) (40%) | 실적 | ||||||
능력 | |||||||
평가점수 | 평가자 점수Ⓐ | 확인자 점수Ⓑ | 합 계 Ⓒ=(Ⓐ+Ⓑ) | 환산점수(40%) B | |||
최 종 점 수(A+B) | |||||||
최종등급 | |||||||
작성일: 2024. | 1.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기타 실적 있을 경❹, 중간 전보자의 경❹ 전임지 실적 기술 가능)
No. | 성과목표 | 주요실적 |
1 | ||
2 |
작 성 요 령
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명, 목표점, 측정결과
○성과계약 시 체결한 성과계약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명, 목푯값을 그대로 기록
(성과관리시스템의 점수와 일치할 것, 점수는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 계산)
○평가산식(실적산식 포함): 성과지표를 계산하는 수식(실적에 대한 산식 포함)을 기재
2. 주요실적(목표별 200자 내): 핵심성과 위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결하게 기록
* ‘주요실적’은 핵심사항 위주(실무적이고 지엽적인 사항 기술 금지)로 5건 이내 작성
3. 측정결과(실적값), 실제 달성률
○측정결과(실적값): 성과지표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측정 결괏값
○실제 달성률: 목푯값 대비 측정결과에 의한 실제 달성률(* 단, 복합 산식의 경우 100% 달성 초과 불가)
4. 정량평가(60%): 작성 불요
5. 개인(역량평가)(각 200자 내)
○실적: 업무난이도,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위주 작성
○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 개인역량 위주 작성
6. 개인평가점수 ~ 최종등급: 작성 불요
【작성 예시】
최 종 평 가 서
□ 평가대상기간: 2023년도 (2023. 1. 1. ∼ 2023. 12. 31.)
구 | 분 | 소 | 속 | 직 | 위 | 성 | 명 | 서명 또는 날인 |
피평가자 | A기관 B국 | C국장 | ○○○ | |||||
평 가 자 | A기관 B국 | 교육장 | □□□ | |||||
확 인 자 | A기관 | 부교육감 | △△△ |
※ 피평가자의 근무이력 (2023. 1. 1. ~ 2023. 12. 31. 기간 1년 동안의 근무지 및 직위 변동 내역)
연번 | 근 무 기 간 | 소속 | 직위 |
1 | 2023. 1. 1. ~ 2023. 6. 30. | ○○교육지원청 | ○○국장 |
2 | 2023. 7. 1. ~ 2023. 12. 31. | 경상남도교육청 ○○과 | ○○과장 |
No.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주요실적 | ||||||
성과지표명 | 평가산식 (실적산식 포함) | 21. 실적값 | 22. 실적값 | 23. 목푯값 | 측정결과 (실적값) | 실제 달성률 | |||
5-2-3 |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학교‧기관평가 혁신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통과 지표 획득률 | (통과 지표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수)×100 (17/21)×100=80.95 | 58.8% | 66.67% | 72.22% | 80.95% | 112.1% | ㆍ시․도교육청 평가계획 안내(1.5./3.2.) ㆍ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보고회 ㆍ시․도교육청평가 주요정책보고서 제출 ㆍ2023.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
5-3-3 | 도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교육정책 홍보 추진 실적 | {"매우우수" 건수/전체 국정과제 주요과제 건수 (67)}×100 (30/67)×100=45 | 20 | 24% | 40% | 45% | 112.5% | ㆍ2023. 추진계획 수립(1월) ㆍ국정과제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21명, 분기별 점검) ㆍ분기별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4회) ㆍ국정과제 정보공유방 운영 |
5-3-3 | 도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브리핑데이 운영 활성화 | (금년도 실시건수-전년도 실시 건수)/전년도 실시 건수×100 (14-12)/12×100 =17 | - | 12% | 12% | 17% | 141.7% | ㆍ정례브리핑 실시(0회) ㆍ수시브리핑 실시(사안발생 시 수시) -대상: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 추진과정, 경과 등(00) |
정량평가(60%) (부서평가) | 1부서 | ① 부서핵심 과제평가 | ② 부서 공통평가 | ③ 부서가감점 | 합 계 ④=(①+②+③) | 환산점수 (60%) A | ||||||
2부서 | ⓐ 부서핵심 과제평가 | ⓑ 부서 공통평가 | ⓒ 부서가감점 | 합 계 ⓓ=(ⓐ+ⓑ+ⓒ) |
개인(역량평가) (40%) | 실적 |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국정과제추진기획단 운영 및 공약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함 | |||||
능력 |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개선하였으며, 성실하고 도전적인 업무 자세로 어려운 부분까지 잘 처리함. 부하직원들과의 상시 면담 및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
평가점수 | 평가자 점수Ⓐ | 확인자 점수Ⓑ | 합 계 Ⓒ=(Ⓐ+Ⓑ) | 환산점수(40%) B | |||
최 종 점 수(A+B) | |||||||
최종등급 | |||||||
작성일: 2024. | 1.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기타 실적 있을 경❹, 중간 전보자의 경❹ 전임지 실적 기술 가능)
No. | 성과목표 | 주요실적 |
1 | ||
2 |
【붙임 5】
※ 제출 대상: 직속기관 부장, 교육지원청 국장
개인 역량 평가서(평가자용)
□ 피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성과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점수 |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본역량 | 창의적 실용마인드 | -조직의 관행 개선, 실용적 행정 구현 역량이 있는가? | 5 | ( )점 |
청렴도 |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가? | 5 | ||
서비스마인드 | -고객/수혜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5 | ||
업무추진력 |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한가? | 5 | ||
소 계 | 20 | |||
리더십 역량 | 비전제시 | -조직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 5 | ( )점 |
통솔력 | -부하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달성을 유도 할 능력이 있는가? | 5 | ||
대내외 협상력 | -조직 내외의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능력이 있는가? | 5 | ||
의사결정력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시 및 결단력, 책임감이 있는가? | 5 | ||
소 계 | 20 | |||
직무역량 | 직무역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전문성 등의 역량이 있는가? | 5 | ( )점 |
업무능력 | -동료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가? | 5 | ||
소 계 | 10 | |||
합 계(10개 항목) | 50점 | ( )점 |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직
평 가 자
【붙임 6】
※ 참고(제출 불요): 교육감·부교육감이 평가자인 대상자용
개인 역량 평가서(확인자가 없는 평가자용)
□ 피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성과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점수 |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본역량 | 창의적 실용마인드 | -조직의 관행 개선, 실용적 행정 구현 역량이 있는가? | 10 | ( )점 |
청렴도 |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가? | 10 | ||
서비스마인드 | -고객/수혜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10 | ||
업무추진력 |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한가? | 10 | ||
소 계 | 40 | |||
리더십 역량 | 비전제시 | -조직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 10 | ( )점 |
통솔력 | -부하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달성을 유도 할 능력이 있는가? | 10 | ||
대내외 협상력 | -조직 내외의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능력이 있는가? | 10 | ||
의사결정력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시 및 결단력, 책임감이 있는가? | 10 | ||
소 계 | 40 | |||
직무역량 | 직무역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전문성 등의 역량이 있는가? | 10 | ( )점 |
업무능력 | -동료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가? | 10 | ||
소 계 | 20 | |||
합 계(10개 항목) | 100점 | ( )점 |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직
평 가 자
【붙임 7】
※ 참고(제출 불요): 교육감·부교육감이 확인자인 대상자용
개인 역량 평가서(확인자용)
□ 피평가자 : 소속 직위 성명
성과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배점 | 평가점수 | |
평 가 내 용 | 배점 | |||
기본역량 | 창의적 실용마인드 | -조직의 관행 개선, 실용적 행정 구현 역량이 있는가? | 5 | ( )점 |
청렴도 |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가? | 5 | ||
서비스마인드 | -고객/수혜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5 | ||
업무추진력 |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탁월한가? | 5 | ||
소 계 | 20 | |||
리더십 역량 | 비전제시 | -조직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 5 | ( )점 |
통솔력 | -부하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달성을 유도 할 능력이 있는가? | 5 | ||
대내외 협상력 | -조직 내외의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능력이 있는가? | 5 | ||
의사결정력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시 및 결단력, 책임감이 있는가? | 5 | ||
소 계 | 20 | |||
직무역량 | 직무역량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전문성 등의 역량이 있는가? | 5 | ( )점 |
업무능력 | -동료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가? | 5 | ||
소 계 | 10 | |||
합 계(10개 항목) | 50점 | ( )점 |
평 가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8】
20 23 년 도
- 성과계약 및 성과관리 평가 -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2024. 1.
(○○교육지원청)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현황
기관명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
순 | 성과 목표 No.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목푯값 | 실적값 | 달성률 | 담당자 (전화번호)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2024. 1. .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성과계약자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
첨부: 성과지표 실적 |
※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계약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성과계약대상자에게 제출 내용을 통지하고, 현 부서장이 대결 가능
과거 실적값 | 2023 | |||
2021 | 2022 | 목푯값 | 실적값 | 실제 달성률 |
계획 | 실적 |
성과지표 실적서
①성과목표 | ||
②성과지표 | ||
③평가산식 | ||
④산식실적 | ||
⑤실적 ․ 달성률 | ||
⑥ 실행계획 및 실적 | 실 행 계 획 | 실 적 |
▪ ▪ ▪ ▪ ▪ | ▪ ▪ ▪ ▪ ▪ | |
⑦ 정성 평가 심사 항목 | 계획 수립의 적절성 (40점) | ․ ․ ․ |
시행 과정의 적절성 (40점) | ||
장애 극복 노력 (20점) | ▪ ․ ․ ․ | |
⑧ 증빙서류 | ||
⑨ 지표담당자 | 기관(부서)명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계획수립의 적절성 (40점)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시행과정의 적절성 (40점) |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일이 잘 추진되었는가? ․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점검 분석 등 상황변화에 신속 하게 대응하여 추진하였는가? ․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업 노력 정도가 적절한가? |
장애 극복 노력 (20점) | ․ 민원 해결 등 장애 발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
작 성 방 법
구 분 | 내 용 |
성과지표 실적서 | 최대 2페이지 이내 작성 |
①~③ 성과목표~평가산식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산식은 성과지표정의서를 참고하여 작성 |
④ 산식실적 | 성과지표의 산식에 따라 실적을 작성 -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적값과 일치 - 복합 산식일 경우 각 단식의 실적값을 계산 【* 단, 복합 산식의 경우 100% 달성 초과 불가(분자 값이 분모 값을 넘지 않도록 산식 설정)하며, 복합 산식은 2개까지만 허용】 |
⑤ 실적 ․달성률 | 전년도 실적값은 성과지표정의서를 참고하여 작성 목푯값, 실적값, 실제달성률은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값을 기재 - 성과관리 > 평가지표관리 > 부서핵심과제평가지표관리 |
⑥ 실행계획 및 실적 | 성과지표의 주요 실행계획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적은 평가산식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주요과정을 기재 |
⑦ 정성평가 심사항목 | 정성평가 심사를 위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장애 극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⑧ 증빙서류 | ‘④산식실적’에 근거한 실적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성과지표와 무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유의 - 산식실적과 증빙서류가 허위작성으로 인한 감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 -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자료는 '24.1.2.(화)-실적자료 제출일 이전까지 취합 및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반드시 확인 - 제출기한 초과로 인한 감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 - 성과관리평가단의 실적검증 및 정성평가 시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작성 시 유의 *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 경과, 결과 등 일련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 편철 * 해당 부서(담당)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한 만큼 설정한 지표가 내실있게 추진된 명확한 근거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 |
⑨ 지표담당자 | 성과지표 담당자의 소속기관(부서)명, 직급, 성명을 기재 |
기타 | 성과지표 증빙서철 편철 순서 -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표지) - 성과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현황 - 1. 성과지표 실적-증빙서류-··· 2. 성과지표 실적-증빙서류-··· |
【붙임 9】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성과계약)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성과계약평가 결 과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
확인자의 결정 내용 | |||||
2024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붙임 10】
이의신청서 (성과관리)
구분 | 부서평가 | 개인평가 | ||
신 청 인 | 소속 | 직급 | ||
성명 | 연락처 | |||
이의신청 항목 | 성과지표명, 상시학습시간 이수, 제안실적 등 기재 (예 : 상시학습시간 점수 ○점 → ○점으로 변경) |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 및 사실 근거가 되는 내용 기재 | |||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 서명 : | |||
첨부: | 주장하는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부서 및 신청인: 2023. 12. 31. 현재 기준
【붙임 11】
2023년도 성과관리 평가대상자 현황
순 | 기관 (부서) | 전문직 | 교육행정 | 기타직렬 | 합계 | |||||||
장학관 (연구관) | 장학사 (연구사) | 5급 | 6급 | … | 5급 | 6급 | … | 전문 경력관 | 기록 연구사 | |||
1 | ○○ 교육지원청 | |||||||||||
【붙임 12】
성과관리 기관(부서)담당자 현황
순 | 기관(부서) | 업무구분 | NEIS ID | 담당자명 | 직급 | 전화번호 (사무실)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성과계약 | |||||
2 | ○○ 교육지원청 | 성과관리 |
【붙임 13】
부서원 소통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제안·건의 내용 | 소통실시 일시 | 내부결재 일시 | 장소 | 참석자 (인원) | 증빙서류 |
1 | ○○ 교육지원청 | 2023.4.20. | 2023.4.22. | 2층 소회의실 | 교육장 외 00명 | ||
□ 소통실적 인정 범위
- 기관장(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원장․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참석
☞ 결재문서에 기관장 참석 여부 미확인 시 불인정
- 제안․건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 단순 협의회, 월례회, 직장교육, 품의서 등은 실적 미인정 (* 성과관리평가단에서 실적 인정 여부 최종 확인)
- 공문으로 제출된 실적만 인정(대면 결재 미인정)
- 월 최대 1회만 인정, 평가대상자의 30% 이상 참석 시 실적으로 인정
□ 증빙서류
- 부서원 소통을 위한 제안․건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 부서원 소통 실시 후 1주일 이내 내부결재
(*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자가 결재)
- 제출방식: 각 공문 – 다운로드 - 붙여넣기(건수대로 이어 붙여 1개 파일로 제출)
【붙임 14】
연가사용 실적
기관(부서) | {사용 일수 47% 이상 달성자수/(성과관리대상자수+성과계약자수)}×100 |
○○교육지원청 |
순번 | 직급 | 성명 | 연가일수 | 사용일수 | 47% 이상 달성자 | 비고 |
1 | ||||||
□ 증빙서류
- 연가일수, 사용일수, 휴직일수: 나이스/복무/기준관리/개인연가관리/하반기/조회/파일
다운로드
-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복무담당자 나이스 자료 반드시 연도말 일괄 다운로드 하여 실적 대사 시 출력 파일 제출
(*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 시 관련 자료 나타나지 않음)
【붙임 15】
초과근무 감축 실적
기관(부서) | [(‘22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23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22년 부서원 1인 월평균 초과근무시간]×100 |
○○교육지원청 |
2022년 연평균(1~12월) 부서원 수
00.0
2022년 연평균 부서원 수
연번 | 1월 | 2월 | 3월 |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
월별 인원수 합계 | 00 | 00 | 00 | |||
1 | ||||||
2 | ||||||
3 | ||||||
4 | ||||||
5 |
11월 | 12월 |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00 | 00 | ||
2023년 연평균(1~12월) 부서원 수
(중략)
00.0
2023년 연평균 부서원 수
연번 | 1월 | 2월 | 3월 |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
월별 인원수 합계 | 00 | 00 | 00 | |||
1 | ||||||
2 | ||||||
3 | ||||||
4 | ||||||
5 |
11월 | 12월 | ||
직위 (직급) | 성명 | 직위 (직급) | 성명 |
00 | 00 | ||
(중략)
□ 증빙서류
- 월별 부서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기관별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월별 부서원 명단 작성
- 부서원: 성과관리 평가대상자
【붙임 16】
직원학습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연간 최저 교육시간 | 실제 이수시간 | 이수율 | 반영점수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
□ 증빙서류
-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상시학습담당자가 나이스 자료를 반드시 연도말에 일괄 다운로드하여 실적 대사 시 출력 파일 제출
(*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 시 관련 자료 나타나지 않음)
【붙임 17】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실적 | 증빙서류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
□ 증빙서류
-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 또는 등록부
【붙임 18】
자원봉사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내용 | 자원봉사시간 | 점수 | 증빙자료 |
1 | ○○ 교육지원청 | ||||||
□ 증빙서류
-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에서 자원봉사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실적을 조회하여 출력 또는 캡쳐
(* 헌혈도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
- 증빙서류에 성명, 봉사내용, 봉사시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수
【붙임 19】
- 표창
개인 가점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가점 항목 (포상 훈격) | 점수 | 가점 내용 (포상 내용) | |
1 | ○○ 교육지원청 |
□ 증빙서류
- 포상 훈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 제안채택/제안실시
개인 가점(제안)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제안 종류 | 제안명 | 채택 /실시 | 채택 일자 | 실시 일자 | 채택 기관 | 실시 기관 |
1 | ○○ 교육지원청 |
□ 증빙서류
- 제안채택/실시 실적: 공무원 제안(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제안자료방 심사결과) 국민행복제안(국민신문고에서 결과 확인)
- 채택 및 실시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 공무원 제안: 2023년 정책기획관 제안 심사결과 자료로 검증
- 국민 제안: 제출한 증빙자료로 검증
- 제안 제출자
순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제출일자 | 제안명 | 제출방법 | 반영점수 |
1 | ○○ 교육지원청 |
□ 증빙서류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
- 공문을 통해 제출한 경우 관련 공문 첨부
- 담당부서에서 인정되지 않은 제안은 제외(단순, 유사 중복, 반복 제안,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제안 등)
【붙임 20】
개인 감점 내역
순번 | 기관(부서) | 직급 | 성명 | 처분 내용 | 처분일자 | 처분일기준 소속기관 | 점수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
【붙임 21】
부서 가점 실적
순번 | 기관(부서) | 가점항목 | 점수 | 포상내용(가점내용)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
【붙임 22】
부서 감점 내역
순번 | 기관(부서)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점수 | 비고 |
1 | ○○ 교육지원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