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두나무투자일임 주식회사 (Dunamu Investment Management)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15층 (역삼동, 미림타워) 연락처 1600-4420 / cs-i@dunamu.com 대표이사 <별첨1> 투자일임 담당자 <별첨1>
투 x x 임 계 약 서 | □ 개 인 □ 법 인 |
▣ 고객에 관한 사항
고객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
주 소 |
▣ 투자일임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 두xx투자xx 주식회사 (Dunamu Investment Management) |
소재지 | xxx xxx xxxx 0x 00 15층 (역삼동, xx타워) |
연락처 | |
xx이사 | <별첨1> |
투자xx 담당자 | <별첨1> |
▣ 주요 계약 사항
계약체결일 | 년 x x |
계약 기간에 xx 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객이 투자전략을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계약 종료일)까지 xx |
투자중개업자명 | 삼xxx 주식회사 |
일xxx료 | <별지1> |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이 금융xx과 xx 시에는 위의 xx을 xx하셔야 하며 제 공하신 xx는 동법에 의거 xx 외의 목적으로는 xx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 xx의 xx을 거부하시거나 검증이 불가능할 xx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두xx투자xx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투자xx 서비스의 제공을 xx하였고 회사는 이를 x x한다. 고객과 회사는 xx 투자일xxx(이하 “xx”)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였고 본 xx의 xx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동시에 이를 xx하기 위해 xx에 xx 날인한다.
년 x x
고 객 (xx/인) 회 사 두xx투자xx 주식회사 (인)
대리인 (대리인 xx시) (xx/인)
투 x x 임 x x
제1조(목적)
이 xx은 고객과 두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의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란 투자xx계약과 xx하여 고객이 개설 또는 기 보유한 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 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xxx"xx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6. “MAP서비스(Managed Account by Professional, 이하 “MAP”이라 한다)"란 투자 전xxx 자문역(리더)의 투자전략 자문 포 트폴리오에 xx하여 xx하는 회사의 투자xx서비스의 한 xx을 xx한다. MAP에서 xx하는 자문역(리더)과 투자전 략의 xx는 다음과 같다.
가. 자문역(리더) : 회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사에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에 상품(투자전략)을 제공하는 자 나. 투자전략 : 사전에 회사가 xx xx원칙을 전제로 자문역(리더)의 투자 xx, 투자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 받아 xx되
는 계좌xx(자산배분, xxxx, xx패턴 등을 포함)를 포함하는 일종의 투자xx를 xx
7. “고객확인”xx 회사가 고객과 금융xx 시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주의로 서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xx)
투자xx계약을 통한 투자xx서비스 xx을 위해서는 xx 계좌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후 xx가 별도로 xxx xx 투자전략을 xx해야 하며 xx 투자전략 지정일에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투자일xxx: <별지1> 참조
제4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객이 투자전략을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계약 종료일”이라 한다)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고객이 투자전략x x xx, 추가 xx 또는 변경할 xx 고객은 계약기간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종료일을 통보할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 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 약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 종료일의 일xxx 차감 x x 자산 총액을 xx으로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xx)
① 고객은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전략 xx 중단 또는 전액 출금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 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xxx행 절차가 개시된 xx, 체납처분이 있는 xx, 질권(xxx가 돈을 갚 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 x x 있는 권리)이 xx되어 있는 xx 등과 같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x x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3. 고객이 예탁자산 전부를 xx하여 xx 계약을 xxx기 어려운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 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xx의 효력은 고객의 xx에 의한 xx는 xx의 의사표시가 xxx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 만료, xxx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하고 xx xx을 개시하는 xx 자산xx는 현금으로 하며 계약 연장, 만료, xx하는 시점에서의 자산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할 수 있으며 이 xx 유가xx은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7조(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xx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 xx 다음 x x와 같다.
1. 한국거래소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ETF, ETN
2. xxxx 및 신xxx권증서 등 xx xx xx
3.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개되는 xx
4.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정 xx부 금융투자상품
5. xx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xx선물 및 옵션
6. 은행법에 의한 금융xx의 xx, Call, 발생어음, CD, CP, RP, MMF 등
7.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xx, ETF, ETN
8. 해외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xx선물 및 옵션
9.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8조(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xx에 개입하기 위하여 ’xx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xx투자지침이 있는 xx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투자 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xxx여 적용한다.
제9조(일부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 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 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한 xx만 해당한 다), xx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 순매매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10조(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xxx의 xx
2.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일xxx xx전략 및 성과에 xx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xxx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 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xx 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 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 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 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xx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⑧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가 있을 xx 이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2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xxx 하며,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 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xx담당자 xx을 xx하 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의 의사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위험xx의 xx,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 객의 의사를 투자일xxx xx에 반영xxx 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 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xx시 투자xx확인서를 제15조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통지 시에는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 의 투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고객은 자기의 투자일xxx의 xx 등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한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일xxx에 편입
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⑥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 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 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한다.
제14조(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15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xx 및 매매회전율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통지xx)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xx 지체 없 이 지정된 회사 또는 투자xx 담당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본 xx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에 xxx편, 전화 또는 고객과 합의한 온라인 매체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회사의 행위제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자산을 xx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일xxx 과 xxx충의 우려가 없는 xx로서 xx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회사의 xx으로 xx 또는 매도 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경 우는 허용된다.
3.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집합투자xx 또는 신xxx과 xx하는 행위
5.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6.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일xxx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xx 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xx xx 별로 xx 정xxx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에는 허용된다.
8. 기타 투자자 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xx 법령에서 xxx는 행위
제19조(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xx회사,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2.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3.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xxxx청구권의 행사, 공개xx의 xx, x xxx 청약, xxxx xx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
4. 기타 자본시장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xx한 사항
제20조(투자일xxx의 평가)
① 투자일xxx의 평가는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별로 실시 하되 고객과 회사가 사전합의 한 xx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을 xxx여 적용한다.
1. 계약 체결 : 계약일 전일
2. 계약 xx : xx결산일
3. 계약 만료 : 만료일
② 투자일xxx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고객과 합의한 평가방법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본 투자xx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xx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및 평가xx, 배당, xx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xx 을 xx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률은 xx기간의 xx잔액을 xx으로 평가기준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감율로 하며 평가자산의 xx은 본 계약 제20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③ xxxxx 및 xx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xx)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x x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xxx당의 xx xx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되고 배당의 권리를 획득한 xx임에도 불구하고 xx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xx, xx배당금 수령액을 운용성과에 xx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실제배당금이 xx된 xx 기 지급한 투자 일xxx를 xxx여 환급 또는 추가 xx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산xxxx의 xx)
① 투자일xxx의 xx, xx 등의 계좌xx 업무는 삼xxx 주식회사(이하 “xx회사”라 한다)가 xx 받아 xx한다.
② 회사는 xx회사에 대하여 xx지시 등의 업무를 행하며, xx회사로부터 이 계약에 관한 조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xx 등의 xx 통지)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xx 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개월 전까지 통지 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4 조(투자xx자산의 xx책임 및 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통지의무 위반 등 포함)로 인한 손실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 및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 및 관 련 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 1 조 이 약관은 2016 년 8 월 31 일부터 시행됩니다.
<별지1>
1. 투자일임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 1년 365일(윤년 366일)로 계산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함
3. 중도해지수수료 : 별도 부과하지 않음
4. 연체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별첨1>
투자일임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학력 및 자격 |
김한샘 | 유리치자산운용 자산배분솔루션팀 팀장 심팩홀딩스 전략기획실 M&A 담당 코레이트자산운용 멀티애셋운용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 Standard & Poor’s 애널리스트 | 성균관대학교 투자자산운용사 |
주) 대표운용역을 중심으로 팀체제로 운용 됨.
대표운용역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오재민/대표이사 | 성균관대학교 Deutsche Bank Societe Generale Hong Kong Credit Suisse Macquarie |
송치형/기타 비상무 이사 | 서울대학교 (주)다날 (주)이노무브 |
김형년/기타 비상무 이사 | 서울대학교 (주)다날 (주)퓨처위즈 |
최성호/감사 |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주) 위 4 인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주요 주주
주주 | 보유지분 |
두나무 주식회사 | 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