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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096,7571,7443
일부개정 | 2014.12.30. | 제12860호 | |
일부개정 | 2013.8.13. | 제12028호 | |
일부개정 | 2012.12.18. | 제11547호 | |
일부개정 | 2012.12.18. | 제11547호 | |
일부개정 | 2012.3.21. | 제11377호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
타법개정 | 2006.10.4.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2005.12.14. | 제7722호 | |
타법개정 | 2002.12.30. | 제6836호 | |
타법개정 | 1997.12.13. | 제5454호 | |
타법개정 | 1997.12.13. | 제5453호 | |
제정 | 1995.1.5. | 제4868호 | |
제정 | 1995.1.5. | 제486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1.08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 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 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 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8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입찰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ㆍ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 찰한 자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 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 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연일수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ㆍ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종합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x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② 삭제<1997.12.13.>
제28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 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심사ㆍ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⑩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