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계좌 xx
xx일 : 1999.04.06
개정일 : 2001.05.07
2002.01.14
2006.03.06
2008.03.21
2009.02.04
2009.04.13
2009.07.21
2009.09.03
2013.07.22
2014.07.22
2014.08.01
2015.01.05
2016.02.22
2016.05.13
2017.01.02
2018.10.08
2020.12.10
제 1 장 공 통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미래에셋대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다음 x 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객이 회사와 xx하기 위해 모든 xx의 기본이 되는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xxxx 등 필요한 사항
2. 고객이 실명확인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xx(이하 "xxxx" 이라 한다)을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 회사의 xx계좌를 개설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 등 필요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 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및 환매조건부 xx매매 등 <별첨>에서 xx xx등의 xx만으로 xxx는 금융상품 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
제 2 조(용어의 xx)
① 종합계좌 : 제도적으로 각각 xx해야하는 상품을(선물옵션 xx 계좌 및 한도 상품 등) 제외한 당사의 매매가능한 개별상품을 종합적으로 xx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② "개별상품"이라 함은 종합계좌 내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상품을 말한다.
③ xxxx : 회사가 xx계좌의 개xxx 등을 위하여 업무xx 계약을 맺은 금융xx 또는 입출금 업무등과 xx하여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xx을 말한다.
➃ xx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와 연결된 xxxx의 xx계좌를 말한다.
⑤ 이체출xxx : 고객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xxx고 그 대금(이하 "구매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 물품xx 용역을 제xx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금융xx에 xxx여 구매대금을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하는 xx을 말한다.
⑥ 자동화xx : 회사, xx 및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xx 하에 설치되고 xx되는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를 말한다.
제 3 조(계좌의 xx)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xx를 개시하고자 할 xx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xxx 한다.
② 개별상품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개별상품의 xx는 xx/매도 가능금액 또는 출금 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 고객은 xx시간 중 언제든지 개별상품의 xxxx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xx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랩어카운트 서비스 또는 CMA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종합계좌를 xx xxx 한다
제 4 조(계좌개설의 xx방법 등)
①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계좌개xxx서에 필요한 사항을 xx한 다음 인감을 날인하거나 xx을 하여(이하 인감과 xx을 합하여 "xx인감 등"이라 한다) 회사에 xxxxx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xx에 고객은 계좌의 추가개설 없이도 회사와 xx xx하고 있는 계좌(이하 "기존계좌"라 한다)로 거래가 가능하다.
1. 기존계좌에 허용된 xx종류 중에서 추가 xx를 하거나 xx종류의 일부를 xx할
때
2. 제xxx 또는 전산시스템 개선등에 의하여 xx xx종류가 기존계좌에 허용되는
xx
③ 다음 각 호의 xx 고객은 계좌개xxx서를 xx하여 계좌를 개설xxx 한다.
1. 회사와 처음 xx를 개시하고자 할 때
2. 회사에 기존계좌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xx
가. 기존계좌에 허용된 xx종류와 다른 종류의 xx를 신청할 때
나. 기존계좌에 허용된 xx종xxx 별도의 계좌에서 xx하고자 하는 xx
제 5 조(xx인감 등의 등록)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xx인감 등을 등록xxx 한다. 단, xx을 통한 계좌개설, 일괄 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계좌개설 등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비밀번호의 등록)
① 비밀번호는 4~8 자리 숫자(영문자 포함)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x x에 해당하는 숫자(영문자 포함)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
1. 동일한 숫자
2. 실명확인번호
3.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4. 계좌번호
5. 고객 연락처
② 고객은 계좌별로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③ 자동화xx(ATM/CD), 모바일, ARS 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앞 4 자리는 숫자로 등록xxx 한다.
제 7 조(통보 xx)
① 고객은 월간 xx내역 및 잔액․잔량xx의 통보여부와 통보방법을 계좌개설시 회사에 등록xxx 하며, 이의 xx을 원할 xx 영업점에 별도로 xx xxx 한다.
② 통보방법은 계좌별로 적용된다.
③ 고객은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xxxxx 하고, 우편통보사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2 년마다 우편통보사절xx 재작성하여 회사에 xx xxx 한다.
제 8 조(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월간 xx내역 및 잔액․잔량xx의 우편통보 여부는 계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xx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1 xx 해당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4. 투자자로부터 xx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등을 xx 또는 매도하였거나 xx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xx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 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에 xx 소에 이를 비치한 xx
5. 맞춤식 자산xx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투자xx보고서를 교부한 xx
➃ 회사는 제 2 항 이외에 감독xx의 지시 등 필요한 xx 월간 xx내역 또는 잔액․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xx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는 등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xx매체의 xx)
① 고객은 계좌개설시 다음 x x에 나열된 xx매체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xx카드
2. xx카드
3. xx카드
4. 통장
5. 모바일통장
② xx카드 : 가장 기본적인 xx매체로서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xx 및 자동화xx를 xxx 거래가 가능하다.
③ xx카드 : 회사계좌에 xx의 xx계좌번호를 추가 등록시킨 카드로서 자동화xx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➃ xx카드 : 타 금융xx과 xx하여 xx카드의 기능 및 xx/체크카드 등의 부가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카드로서 xx등록 및 결제는 다음의 x x에 따른다.
1. xx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xx금융xxxx 회사의 영업점을 통하여 xx등록을 xxx 하며 xx등록을 하지 않을 xx 회사 계좌 잔액 및 잔량의 출금 및 출고가 불가능하다.
2. 회사는 <별첨>에서 xx 시간에 결제xx 계좌에 xx가능금액으로 남은 예수금을 xx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통장 : xx내역이 기장되는 xx매체로서 회사 영업점을 통한 xx 및 회사 자동화xx를 xxx 거래가 가능하다.
⑥ 모바일통장 :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xx하는 서비스 매체이며, xx출금 또는 xx 되어 있는 자동화xx에서 xx이 가능하다.
제 10 조(현금 및 xx 등의 출납)
① 고객이 계좌의 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xx의 신청서에 등록한 xx인감 등을 제시하고 <별첨>에서 xx xx매체를 영업점에 제시해야 한다. 단, 별도의 xx을 체결한 고객의 xx에는 xx매체 및 xx인감 등이 없이도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여 xx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한 xx매체 및 xx인감 등이 회사에 등록된 xx와 일치하였을 xx xxxx한 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필요한 xx 추가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사이버 및 xx 한도를 xx한 xx, 그 xx한 금액을 xx 한도로 적용되며, 별도로 xxx지 않은 xx xx매체 기본한도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제 11 조(사xxx사항 신고)
① 고객이 접근매체를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xxx여 신고xxx 한다. 단, xx카드의 xx에는 해당 xxxx 카드사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신고한 xx인감 등, 비밀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 x 1 항에서 xx 때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계좌의 수시폐쇄)
① 고객은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xx, 회사에 계좌폐쇄 xx을 해야 한다.
제 13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예탁자산의 합계가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4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좌를 폐쇄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좌폐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5 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xx적용 및 적용 xxx위)
① 고객이 회사의 계좌에서 개별 상품 및 서비스를 xxx는 xx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개별xx 및 약정서가 이 xx에 xxx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및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xxxx에도 정함이 없을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서비스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17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제 18 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는 등 말미암아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이 xx 고객의 권리xx에 관한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xx부 xxxx에 의xxx 하며, 배달xx부 xxxx이 아닌 xx에는 xxx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xxx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xxx편에 의한 통지방법에 별도로 xx한 xx에 한하여 xxx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0 조(xx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1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출xxx서, 그 밖의 모든 신고서류의 인감(xx)을 고객이 신고한 인감(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출금에 응하거나 그 밖의 고객의 권리행사의 xx에 응하였음에도 인감(xx)의 분실·위조·변조·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xx 1 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전자금융xx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22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xx금융xx xx계좌 개설서비스
제 23 조(특약)
① xx금융xx xx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내국인 개인고객으로 xxx다.
② 회사는 xx금융xx xx계좌개설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명을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부xx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xx금융xx xx계좌개설 서비스의 xx 및 xx)
① xx금융xx xx계좌개설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좌의 폐쇄시까지로 한다.
② xx금융xx xx계좌개설 서비스는 고객이 xxxx의 영업점에서 회사가 xx xx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xx하고 서비스 xx을 xxx면, 실명확인을 받은 사실이 xxxx으로부터 회사에 통보되어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③ 고객이 xx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xx 회사 또는 xxxx을 xxx여 xxxxx 한다.
제 25 조(xx이체)
① xxxx에서 xx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xx계좌와 일대일로 xx된 xxxx 계좌를 통하여 xx자금의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② xx이체 xx방법은 다음 xx와 같다.
1. xx이체 가능시간은 회사가 정하여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xx시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xxxx계좌와 xx계좌간의 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별첨>에서 일정한 xx을 정하여 고객에게 이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xx 회사는 이와 관련된 이체수수료 징수xx을 시행일 1 개월 전 고객에게 직접 통지xxx 하며, 이 xx 고객이 시행일 이전까지 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xx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한 xx xx이체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3. xx이체 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xx시 출금계좌의 xx가능금액 부족, 출금사고계좌의 등록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xx 이체xxxx의 효력이 자동으로 xx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xx 등의 xx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xx에는 xx xx 후 입출금 처리된다. 단, 이 xx 지체 없이 해당xx을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xx은 2001 년 05 월 07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2 년 01 월 14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6 년 03 월 06 일부터 xx한다.
( 부 칙 )
제 1 조 (명칭xx) 기존의 xx계좌xx의 명칭을 ‘xx(단독)계좌xx’으로 xxx다. 제 2 조 (시행일) 이 xx은 2008 년 03 월 21 일부터 xx한다.
( 부 칙 )
이 xx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xx한다.
( 부 칙 )
이 xx은 ‘xx(단독)계좌 xx’, ‘xx금융xx 개설계좌 서비스 xx’, ‘미래에셋xx CMA(RP 형) 서비스 xx xx을 ‘xx(단독)계좌 xx’으로 통합하여 2009 년 04 월 13 일부터 xx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xx은 2009 년 7 월 21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9 년 9 월 3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3 년 7 월 22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5 년 1 월 5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6 년 2 월 22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6 년 5 월 13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미래에셋 종합계좌 xx xx’의 서비스가 종료되어 ‘xx(단독)계좌 xx’으로 통합하여 2017 년 1 월 2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당사의 차세대 시스템 오픈으로 계좌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xx(단독)계좌 xx’을 ‘종합계좌 xx’으로 xxx여 2018 년 10 월 08 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1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은 다음과 같다.
- xx 및 CB, BW, xx, ELS, DLS, RP, CD, CP, xxxx, 뮤추얼펀드, 외화xx, 선물, 옵션, 신탁계약, Wrap 계약,CMA 등
2. 제 9 조제 4 xx 2 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xx체크카드 : 결제가능시간 : 24 시간 결제가능 (주말, 공휴일 포함)
※ 05:30~07:00 과 23:30~00:30 xx작업 등으로 인해 체크카드 xx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단, 회사정책에 따라 xx 가능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나. xxxx카드 : 고객이 지정한 xx카드의 결제xx에 결제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08:00, 14:00 (총 2 회)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매체는 다음과 같다. 가. xx카드
나. xx카드
다. xx카드(체크카드, xx카드) 라. 통장
마. 모바일통장
4. 제 10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 단위(원) | |||||
구분 | 등급 | xxxxx단 | 인터넷 | ARS | ||
1 회 | 1 일 | 1 회 | 1 일 | |||
개인 | 1 등급 & xx계좌 | [OTP 또는 xx카드+ARS 인증] + 전자xxx단 | 1 억 | 5 억 | 5 xx | 2 억 5 xx |
2 등급 | [모바일 OTP 또는 xx카드+SMS 인증] + 전자xxx단 | 5 xx | 2 억 5 xx | 1 xx | 5 xx | |
3 등급 | [xx카드] + 전자xxx단 | 1 xx | 5 xx | 1 xx | 5 xx | |
법인 | xx계좌 | 10 억 | 50 억 | 1 억 | 5 억 | |
미약정계좌 | 미신청 / xx (OTP +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xx) | 0 / 5 xx | 0 / 5 xx |
[xx] | |
구분 | 기본한도 |
개인 | 10 억 |
법인 | 100 억 |
5. 제 25 조제 2 xx 2 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체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xxxx 연결계좌 이체 및 CD 기 출금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