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xxxx을 위하여 대xxx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하xxx(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xxx교) 이 법인x x1조의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xx한다.
1. xx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xxxxx xxx xxx 000(xxx)에 둔다.
<개정 2012. 1. 27, 2023. 2. 15.>
제5조 (xx의 xx) 이 법인의 xx을 xxx려면 이사 xx 3분의 2xxx xx하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제 2 장 자산과 xx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xx과 보통xx으로 구분하되, 기본xx은 교육용 기본xx과 xx용 기본xx으로 구분하여 xx한다.
② 기본xx은 별도의 대장으로 xx하는 xx과 제11조의 xx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xx으로 정하는 xx으로 한다.
③ 보통xxx x2항에서 정하는 기본xx 이외의 xx으로 한다.
제7조(xx의 xx) ① 제6조 제2항의 xx에 따른 기본xx의 매도·증여·xx 또는 xx를 xxx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xx의 부담xx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관할청에 신고xxx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1.「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의 xx에 의한 협의 또는 xx에 의하여 기본xx을 처분하는 xx(xx보상금을 당해 기본xx의 xx와 xx
하게 xx하는 xx에 한한다) <xx 2017. 11. 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본xx의 매도·증여·xx·용xxx 또는 담보의 제공액이 5xxx 미만인 xx <xx 2017. 11. 22>
3. xx용기본xx에 xxx을 xxx는 xx <xx 2017. 11. 22>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로써 xx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액이 5xxx 미만인 xx <xx 2017. 11. 22>
② 기본xx과 보통xx의 xx과 xx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xx에 특별히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xx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xx는 기본xx에서 나는 과실과 xx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x x
제9조(xx의 구분) ① 이 법인의 xx는 학교에 속하는 xx와 법인에 속하는 xx로 구분한다.
② 법인xx는 일반xx와 xx사업xx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xx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xx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xx부담) xx예산으로써 xx xx 이외의 xx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xx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xx의 매년도 xx잉여금은 차입금의 xx과 다음년도에 xx xx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xxx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xx으로 한다.
<개정 2021. 5. 1.>
제12조(xxxx) 이 법인의 xxxx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xx 까지로 한다.
<개정 2021. 5. 1.>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xxxx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xx xx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xxx 한다. <개정 2021. 5. 1.>
② 제1항을 공시함에 있어 법인xx 및 학교xx의 예산은 xxxx 시작되기 5일 이전 에, 결산은 매 xxxx 끝난 후 3월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xxx 한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③ 학교xx 예산을 xxxx 중에 추가하거나 xx할 때에는 학교xx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xxx 한다.
<xx 2017. 11. 22, 개정 2022. 3. 25.>
제 3 x x x x 1 절 x x
제14조(xx의 종류와 xx)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xx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 법인사무를 위하여 xx xx을 둘 수 있으며, xx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15조(xx의 xx) ① xx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이사는 xx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③ xx에 의하여 취임하는 xx의 xx는 xxx의 잔xxx 기간으로 한다.
<xx 2010. 8. 2>
제16조(xx의 xx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xx하여 관할청의 xx을 받아 취임한다. 이 xx xx의 xx, 나이, xx, xx 및 xxx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xxx 한다.
② xxx료 전의 xx의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③ xxx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xxx 한다. <개정 2021. 5. 1.>
④ xx의 xx은 xxx료 2개월 전에 xxx 하며 늦어도 xx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xxx을 xxxxx 한다.
제17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xx) ① 이 법인은 이사 xx(定數)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3항에 의해 xx된 사람 중에서 xxxxx 하며, 감사 중 1인(이하 “개방감사”라 한다)은 같은항에 의해 xx된 사람 으로 xxxxx 한다.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②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xx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xx이사, 감사의 xx xx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xx위원회(이하 “xx위원회”라 한다)에 xx 대상자 xx을 xxxxx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xx xx을 받은 xx위원회는 30일 이내에 xxxx의 2xx(개방감사의 xx에는 1xx)를 xxxxx 한다. 그 기간에 xx하지 못하면 법인은 관할청에 xx을 xx 한다. <본조 xx 2010. 8. 2. 개정 2021. 5. 1.>
제18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자격) ① 개방이사는 제1조에서 xx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xx에 있는 사람 3, 학교법인의 xx(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
4. 학교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xx 2023.2.15.>
제19조(xx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이사회에 xx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에 따른 학교xx위원회에 xx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8. 1.>
② xx위원회의 위원 xx는 5명으로 하되, 학교xx위원회에서 xx하는 3명과 법인에서
xx하는 2명으로 xxx다. <개정 2021. 5. 1.>
③ xx위원장은 위원들의 xx에 의하여 xx하고, 간사는 학교xx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④ xx위원장의 xx는 학교xx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xx와 같다.
⑤ xx위원장은 xx위원회를 xx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xxx다.
⑥ xx위원회는 법인의 개방이사 xx 등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회의일 7xx까지 위원 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xxx 한다. <개정 2021. 5. 1.>
⑦ xx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⑧ xx위원회 xx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xx위원회 xx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xx 2010.8.2.>
제20조(xxx임의 제한) ① 이사 xx의 반수 xxx 대xxx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를 xx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xxx수의 4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3분의 1 xxx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④ 감사와 감사 또는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을 xx으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xx을 받아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xx 취임 xx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xx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xx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xx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⑥ 이사 중 1인 xxx xx금융xx에서 xx하는 xx금융그룹 xx xxx에서 xx한다.
<전문개정 2021. 5. 1. 개정 2022. 3. 25.>
제21조(xx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xx이 될 수 없다.
1. 국가xxx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2. xx취임의 xx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해xxx에 의하여 xx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xxxxxx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xxx으로 xx하다 xxx x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2022. 3. 25.>
제22조(xx의 xxxx) ① 이사xx 이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 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교xxx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5. 1.>
제23조(이사장의 xx방법과 그 xx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xx으로 xx한다.
② 이사장의 xx는 이사로 xx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xx하고, 사립학교법과 xx에서 xx 직무를 xx하며 법인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 xx)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xx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xx한다. <개정 2021. 5. 1.>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xx하는 이사가 직무를 xx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xx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xx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법인의 xx xx과 xx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xx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xx하거나 불비(不備) 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에 이사회 소집을 xx하는 일
5. 법인의 xx xx과 xx 또는 이사회의 xx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장 또는 이사에게 xx을 xx하는 일
<전문개정 2021. 5. 1.>
제 2 절 이 사 x
x27조(이사회의 xx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xxx다. <개정 2017. 11. 22, 2021. 4. 20., 2021. 5. 1.>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xx의 취득·처분과 xx에 관한 사항
2. xx xx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xx에 관한 사항
4. xx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xx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xx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1. 5. 1.>
7. xx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xx xx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5. 1.>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이 xx에 특별히 xx한 xx를 제외 하고는 이사 xx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xxx되는 장치가 갖xxx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xx하는 원격xx회의의 xx으로 할 수 있다. 이 xx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5. 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
1. xx 및 학교의 장의 xx과 xx에 있어 xx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xx의 xx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xx 자신이 법인과 직접 xx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xx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 사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xx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소집xx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xx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xxx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xxx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6조 제4호의 xx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闕位) 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xx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xx 에는 관할청의 xx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xx 공개xxx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 조의2의 xx에 따라 미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xx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xxx 한다.
제 4 장 xx과 합병 <개정 2017. 11. 22>
제32조(xx사유)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한다.
1. 목적 xx의 불가능
2.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3. 파산
4. 관할청의 xxxx
② xx은 xxx수 3분의 2이상의 xx를 받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3조(잔xxx의 귀속) 이 법인을 xx하였을 때의 잔xxx은 합병 및 파산의 xx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xx xx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xx 기타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7.11.22. , 2018. 8. 1.>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xx한 때에는 청산인은 xx당시의 이사 중에서 xx하되 관할청의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2>
제35조(합병절차) ①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xx에는 xxx수의 3분의2 이상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 5 장 교 직 x x 1 절 교 x
x 1 관 x x <개정 2017. 11. 22>
제36조(자격) 교원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xx에 따 른다.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37조(xx) ① 이 법인이 설치·xx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xxx다. <개정 2017.11.22>
② 학교의 장의 xx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③ 교감의 xx는 3년으로 하며 xx할 수 있다. <xx 2017.11.22>
④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xx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xxx다. 단,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또는 복직발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과 관할청에 보고xxx 한다. <개정 2017. 11. 22, 2022. 3. 25.>
⑤ xx 전에 xx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교사자격증을 xx 사람만 해당된다) xx 담당 능력과 xx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xx할 수 있고, 교육 xxx임용령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xx하여 원로교사로 xxx다. <xx 2022. 3. 25>
⑥ 교원의 xxx용은 교xxxxx으로 따로 정한다. <xx 2017.11.22>
제38조(기간제 교원) ① xxx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xx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xxx는 교원(이하“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xx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xx․xx․직위xx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 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xx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xxx xx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교xxx심사위원회에 xx심사를 xx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은 xxx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xx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xxx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xx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기간제 교원의 xx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39조(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xx하는 때에는 xx xxx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7.11.22>
② 제1항의 xx공개에 대하여는 「공xxx의 xx공개에 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xx한다.
제 2 관 xx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17. 11. 22>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당해 교원의 xxx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 호의 xx에는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휴직x xxxx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xx 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x xxxx 한다.
1.신체ㆍxxx의 xx로 xx xx이 필요한 xx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때를 포함한다)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xx
3.xx지xxx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xx(所在)를 알 수 없게 된 xx
4.그 밖에 법률에 따른 xx를 xx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xx
5.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xx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xx 또는 xx를 하게 된 xx
6.국제xx, 외국xx, 국내외의 xxㆍ연xxx, 국가xx, 재외교xxx(「재외국민의 교xxx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xxx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임시로 xx되는 xx
7.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xx 교원이 xx 또는 출산하게 된 xx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xx이 되는 아동은 제외 한다)을 입양하는 xx
8.교육부장관이 xx하는 국내의 연xxxxx 교xxx 등에서 xx하게 된 xx
9.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xx이 필요한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10.xxx가 국외 xx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xx
11.「교원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xx에 의하여 xxx합 xxx로 종사하게 된 xx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xx한 xx기간이 10년 xxx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xx 등을 하게 된 xx
② xxx자는 제1xx7호 및 제7호의2의 xx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제40조제1xx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xx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xxx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22>
2. 제40조제1xx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22>
3. 제40조제1xx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1. 5. 1.>
4. 제40조제1xx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 려는 xx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5. 제40조제1xx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xxx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6. 제40조제1xx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 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6의2. 제40조제1xx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 내로 한다.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7. 제40조제1xx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1. 22>
8. 제40조제1xx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xx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9. 제40조제1xx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xxx의 국외 xx, 해외 xx·xx 또는 xx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10. 제40조제1xx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xxx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11. 제40조제1xx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xx기간 중 1회에 한한다. <xx 2017. 11. 22>
② 제1xx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xx를 받아야 한다.
<xx 2017. 11. 22>
제42조(휴직교원의 xx) ① 휴직 중의 교원은 xx을 보xxx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xxx자에게 이를 신고xxx 하며, xxx자는 지체 없이 복직x xxxx 한다.
③ 제40조제1xx3호의 xx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17. 11. 22>
제42조 2(휴직교원의 처우) 휴직교원의 xx, 수당 등 처우에 대하여는 교육xxx에게 적용되는 xx을 xx한다. <xx 2022. 3. 25.>
제43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xx) ① 교xx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xx xx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xx 면 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xx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 책이 없어지거나 xx이 초과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44조(직위의 xx) ① 교원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자 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이 xx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xx태도가 xx 불성실한 xx
2. 징계의결이 xx 중인 xx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xx(xxxx이 xx된 xx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xx에서 조사나 수 사 중인 xx로서 비위의 xx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xx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xx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xxx자는 지체없 이 직위를 부여xxx 한다.
③ xxx자는 제1xx1호에 의하여 직위xx 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xx를 명한다.
④ xxx자는 제3항에 따라 xxxx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xxxx 태도 개선을 위한 x x 또는 특별한 xx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⑤ 제1xx1호와 같은x x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xx 사유가 함께 있는 xx에는 같 x x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xx 처분을 xxx 한다.
<본조 xx 2018. 8. 1. 개정 2021. 5. 1.>
제45조(xx) 교원의 xx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xx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6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xx을 xx한다.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
제47조(xx) ① 교원의 xxx x62세로 한다. 단 교장을 초빙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xx에 이른 날이 속하는 xx의 xx에 당연히 xx한다.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
제48조(당연xx의 사유) 교원이 교육xxx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xx한다. 다만 국가xxx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xx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 x x의 선고유예를 받은 xx에만 해당하며, 국가xxx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xxx”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 xx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제49조(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xxx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xx성적이 xx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xxx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xx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 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xxx였을 때
5. 인사xx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xx를 하거나 거짓xx 또는 xx을 하였을 때
6.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을 때
② 제1xx2호부터 제6호까지의 xx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xx에는 교원징계위원 회의 xx를 받아야 한다. <본조 xx 2019.11.1. 전문개정 2021. 5. 1.>
제50조(명예xx)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xx 전에 스스로 xx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xx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xx수당의 지급xx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5. 1.>
제 3 관 징 x
x51조(징계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8.8.1. 전문개정 2021. 5. 1.>
제52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1. 강등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여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 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前科)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전문개정 2021. 5. 1. 개정 2022. 3. 25.>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6 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포함하되 라목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1명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2. 3. 25.>
제54조(외부위원의 임기 등)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5조(징계의결의 요구)임용권자는 교원 중에서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6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 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8.1.>
제58조(징계의결)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의 징계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의 감경기준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 2 내지 제25조의 4에 정한 바에 따른 다. <개정 2019.11.1.>
④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 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 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 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교육청의 징계심 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2. 3. 25.>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제6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교원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8.1.>
제 4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6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2., 2021. 5. 1.>
제6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2, 2023. 2. 15.>
2.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민주 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3. 2. 15.>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3. 2. 15.>
제6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 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사 무 직 원
제 1 관 임 용 <본관 신설 2018. 8. 1.>
제69조(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 다.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1. 22, 2023. 2. 1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7. 11. 22>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 11.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 11. 2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1. 22>
② <삭제>
제70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 강등·복직·면직·해임·해고및파면을 말한다.
② 학교소속 일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④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 어야 한다. 단, 학교소속 계약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⑤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보수 등 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2. 15.>
제 2 관 복 무 <본관 신설 2018. 8. 1.> 제71조(복무의무)일반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직원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다.
2. 일반직원은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일반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일반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일반직원은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법 인 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 5. 1.>
6. 일반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일반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관장의 허가 없 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8. 일반직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8.8.1.>
제72조(위임 규정)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직원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8.1.>
제 3 관 신분 보장 및 사회보장 <본관 신설 2018. 8. 1.>
제73조(당연퇴직)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를 준용한 다. 이 경우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본조 신설 2017. 11. 22, 개정 2021. 5.
1. 전문개정 2022. 3. 25.>
제74조(휴직의 사유) ① 일반직원이 정관 제40조제1항부터 10호, 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인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인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 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5조(휴직의 기간) 일반직원의 휴직기간은 정관 제41조제1호부터 9호, 11호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6조(휴직직원의 신분) 휴직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관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7조(직위의 해제) ① 이사장 또는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2.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ㆍ교육청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사람이거나, 해당 비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 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월의 범위에서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7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4 관 징 계 <본관 신설 2018. 8. 1.>
제7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 봉, 견책으로 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강등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은 전과(前科)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개정 2021. 5. 1., 2022. 3. 25.>
제80조(직원징계위원회 설치) ① 제79조의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 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장이 임용하는 직원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이 임용하는 직원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소속의 교직원, 법인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 신설 2018. 8. 1.>
제8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 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 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1. 5. 1.>
제82조(준용 규정) ①일반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정관 제51조(징계의 사유), 제55조(징계의결 의 요구), 제56조(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58조(징 계의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교원”은 “일반직원”으로, “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 로 본다.
②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직원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8.1. 개정 2021. 5. 1.>
제 6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3조(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사무 국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2>
제 2 절 고등학교
제84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
제86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7 장 학교운영위원회 <본장 신설 2010.8.2>
제8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88조(지원, 지도 등)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제 8 장 보 칙
제90조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이 법인은 이 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5.>
제91조 (청렴의무) 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하나고등학교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3. 25.>
제92조 (학교법인 하나학원·하나고등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9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 수하기 위한 「학교법인 하나학원 임직원·하나고등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은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5.>
제93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국을 배포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 회 이상 공고하고, 학교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단, 법령과 이 정관 및 규정에 공 고의 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8. 1.>
제9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 소 |
이사장 | 김승유 | 43. 8.19 | 4년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4-4 더미켈란 605호 |
이사 | 김정태 | 52. 2.11 | 2년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5 신도림4차 e-편한세상 1113-2402호 |
이사 | 양교석 | 42.10.27 | 4년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7차 한신아파트 303동 101호 |
이사 | 이태준 | 45. 2. 1 | 4년 |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6-187 |
이사 | 임창섭 | 54.12.12 | 2년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1 주공연립 131-203 |
이사 | 장하원 | 59. 6.23 | 2년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4-27 롯데캐슬 포레스트 101호 |
이사 | 정운찬 | 46. 2.29 | 2년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8-2 래미안방배아트힐 110-2002 |
감사 | 임영호 | 59. 1. 5 | 1년 |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3동 1307호 |
감사 | 조정남 | 41.11.20 | 2년 | 서울 강남구 도곡동 168 SK 리더스뷰 1504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방이사 관련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ㆍ경영학교 설립 후 최초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0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은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관할청의 승인일(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용된 교감은 정관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임기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 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개정 2017. 11. 22., 2019. 11. 1.>
직군 | 직렬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소계 |
일반직 | 행정 | 1 | 1 | 1 | 3 | |||
계 | 1 | 1 | 1 | 3 |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개정 2019. 11. 1., 2022.3.25.>
직군 | 직렬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소계 |
일반직 | 행정 사서 | 1 | 1 | 2 | 4 1 | 4 | 12 1 | |
사감 | 1 | 2 | 3 | 6 | 12 | |||
계 | 1 | 2 | 4 | 8 | 10 | 25 | ||
기술직 | 식품위생 방송·전산 | 1 | 1 | 1 1 | ||||
계 | 1 | 1 | 2 | |||||
합계 | 1 | 2 | 5 | 8 | 11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