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저축xx | |
xx 2008.12.30 | |
개정 2009.02.05 | |
2011.05.30 | |
2011.07.25 | |
2011.10.17 | |
2014.07.31 | |
2016.03.31 |
제1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미래에셋xx(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xxxx을 매입하고 xx∙xx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저축xx』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xxxx의 xx(원본액)에 xx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xx xx의 xx가격 xx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xxx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 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x xx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xxxx의 환매를 xx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 약에서 xx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xxx)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xx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xx)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xx과 저축금을 받아 x xxx저축통장(xxxx저축증서 및 xx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 으로써 xx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xx시 저축의 xx과 종류 등x xxxx 한다.
③ 저축기간은 xxxx의 xx xx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xx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xxxx은 xx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 xx에게 xx신고서를 xx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xxxx으로 한다. 다만, xx x xxx의 xx 등록이 완료된 xxxx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xxx: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 축하는 xx
2.목적식: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xx
③ 제2xx2호의 목적식저축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xx을 xx할 수 있는 xx
나. xx금액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xx xx 금액(수익금이 발생한 xx xxx여 xx한다)의 저축xx을 xx xx할 수 있는 xx
2.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xx xx금액 또는 xx를 정하여 xx 저축하는 xx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xx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xx
3.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xx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xx
4.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 : 회사는 저축자의 xx에 따라 기존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과 xx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 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xx 사항이 있는 xx 그에 따른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xxx나 즉시 받을 수 있는 xx·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 (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xx·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xx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x x의 권리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xx·어음 등 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xxxx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xx 및 이자율),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xx 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고객x x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탁 xxx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 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 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xx의 xx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xxxx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xx 및 종 류에 따라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xxxx을 1좌 단위로 xx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xxxx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xxxx의 단위범위 이 내에서 xx할 수 있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xx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 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 여 저축자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
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0조(저축자의 xx)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종료(저축 기간을 xx 기간 이상으로 xx xx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xx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 한 xx 기존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xx 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xxxx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x x xx금액에 상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xx증xx 환 매하는 때에는 xx 환매한 xxxx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xx에서 발생한 xxx배금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xxxx을 매입 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➃ 「xx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xx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x xxx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xx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xxxx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 x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xxx 목적으로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xx x x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xxxx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 x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xx의 xx)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xx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 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통신기 기”라 한다)을 xxx여 저축xx의 지급을 xx하는 때에는 xx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xx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xx가 있는 xx 이를 지급한다.
➃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저축xx의 xx 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xx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xx의 xx 시 xxxx을 xx하는 xx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 xx으로 지급xxx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xxxx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xx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1.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 xx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xx하고 그 기간 xx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xx
2.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xx된 xx
제13조(xx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 xx 및 전산통xxx를 통해 xx할 수 있다. 다만, 저축xx xx에 따라 xx장소 또는 xx방 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xxxxx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 산통xxx xx 등에 의한 xx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xx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xx감) 및 비밀번호를 xxxxx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xx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저축자는 xx,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xx되거나 인감(또는 xx감), 비밀 번호 등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의 통지 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xx 사고신고 를 한 xx 회사는 신xxx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x xx다.
제17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저축자에게 서 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 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xx,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xx)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 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xx
2.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x x 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 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xxx다.
② 저축자가 xx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xx에는 회사에 xx을 xxxxx 하며, 이 xx 회사는 이에 응xxx 한다.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 xx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xx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내 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xxx) 저축자는 회사의 xx를 얻어 저축금 및 xxxx을 양도하거나 질권 (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 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 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4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 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xx 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 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5일부터 xx한다.
제 2조(xx의 표준xx 등의 폐지) 이 xx 시행일로부터 xx의 표준xx인 xxxx 통xxx xx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 5월 30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 7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4년 7월 3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3월 3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