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O
R
A
N
韓国語
E
入居申込書(見本)
입주 신청서
重要事項説明書
중요사항xxx (건물의 대차)
賃貸住宅標準契約書(見本)
xxx택표준계약서
定期賃貸住宅契約についての説明
xxxxx택계약에 xx xx
定期賃貸住宅標準契約書
xxxxx택표준계약서
定期賃貸住宅契約終了についての通知
xxxxx택 계약 종료에 xx 통지
계약서등의 서면은 일본어판을 xx합니다.
다른 언어의 서면은 xx 이해를 위한 참고 서류입니다.
K
안심 임대 xx 사업
일부의 민간 임대 xx에서는, 트러블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고령자, xxx, 외국인 및 육아 세대의 입주를 제한하는 xx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xx에 xx하여, 고령자, xxx, 외국인 및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민간 임대 xx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심 임대 xx 사업 」은 외국인 등의 입주를 받아 들이는 임대 xx의 xx를 제공하는 xx으로 xx되고 있습니다.
안심 임대 xx 협력점
부 동
외국인
시정촌에서 행하는 거주 xx시책에 관한 xx
시정촌의 xx부국・ 복지부국 등
산
<안심 임대 넷>에서는 관
사
●고령자, xxx, 외국인, 육아 세대의 입주를 받아 계
들이는 것으로 도xxx에 등록된 임대 xx인「안심 업
자
임대 xx」 단
●외국인 등의 임대 xx 중개를 도와, 입주를 xx하는 체
부동산 소개소로서 도xxx에 등록된「안심 임대
고령자 xxx
협정등
육아 세대
xx 협력점」
●외국인 등의 입주를 xx하는 것으로 도xxx에 등록된「안심임대 xx단체」(NPO·사회 복지 법인 등)가 실시하는 거주 xx 서비스에 관한 xx
등의 x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 임대 xx
등록 xx의 제공
안심 임대 넷 등록xx(도xxx)
안심 임대 xx 단체
1
(1)입주 신청서
xx xxx 헤xxx 년 x x
입 x x 청 서
신청인 xx
*본 서류에 기입하는 xx는, 일본어(히라가나·카타카나·xx)또는 영어 (alphabet)로 xx드립니다.
1. 물건 개요
물건명 xx 호
월세금 엔/월 관리비 엔
입xxx일 년 x x
2. 신청인
보증금 엔 기 타 엔
① 연락처 | 주소(우 - ) | |||
Tel(xx) ( ) Tel(핸드폰) | ( | ) | ||
E-mail: @ Fax: ( | ) | |||
② xx | Alphabet | |||
남·여 | ||||
③ 생년월일 | (서기) 년 월 일생 | ( x) | ||
④ 이해할수 있는 언어 | 제1 제2 | 제3 | ||
⑤ xx 임대 | xx까지의 거주xx | 년 | ||
xx 에 사는 | ||||
xxx xx Tel: ( | ) | |||
xx | ||||
부동산 xx | 명칭 Tel: ( | ) | ||
업자명 | 소재지 | |||
⑥ 수입 | 세금포함 수입 | |||
명의인 이외의 월세 부담 출처 1.장학금 2.xx 3.xxx 등 4.기타 | ||||
부담액 | 엔/월 |
3. 근무처·학교
2① 근무처 | 명 칭 Tel: ( ) |
소재지(우 - ) | |
근무지 (취업장소가 xx와 다를 xx) Tel: ( ) | |
부서 또는 학부·학과 (전공) | |
입사년월(또는 입학년월) 년 월 | |
② 직업 | 1.회사원·xxx 2.xx·자유업 3.파트·아르바이트 4.기타 |
③ 학교종류 | 1.xx 2.단기xx 3.대학원 4.직업xxx교·xxx교 5.일본어 학교 6.기타 |
xx년수가 1년 미만의 xx는 전 근무처명과 xxxx를 기입 명칭 xxxx 년 개월 |
4. 동거 예정자 (신청인 제외)
이름 성별 | xx | 신청인과의 xx (번호기입) | 연수입 (만엔) | |
남·x | x | /x | ||
남·x | x | /x | ||
남·x | x | /x | ||
남·x | x | /x | ||
신청인과의 xx (1.xxx | 2.가족 | 3.친척 | 4.친구·xx 5.기타) |
5. 연대보증인(*란은 외국인만 기입해 주세요)
① 연락처 | 주소(우 - ) | ||
Tel(xx) ( ) Tel(핸드폰) ( ) | |||
E-mail: @ Fax: ( ) | |||
② xx | Alphabet | ||
③ 생년월일 | (서기) 년 월 일생 ( x) | ||
*④ 이해할수있는언어 | 제1 제2 제3 | ||
⑤ 신청인과의 xx | 1.가족 2.친척 3.xx/친구 4.회사관계자 5.학교관계자 (학생제외) 6.기타 | ||
⑥ 근무처 | 명 칭 Tel: ( ) | ||
주소(우 - ) | |||
근무지 (취업장소가 xx와 다를 xx) Tel: ( ) | |||
근속xx 년 | |||
*⑦일본 거주 xx | 년 | ⑧ 세금포함 수입 | 만엔/년 |
6. 긴급 연락처
3① 연락처 | 주소(우 | - | ) | |
Tel(xx) | ( | ) Tel(근무처) | ( ) | |
Te(l 핸드폰) | ( ) | |||
② xx | Alphabet | |||
③ 신청인과의 xx | 1.가족 4.회사관계자 | 2.친척 5.학교관계자 (학생제외) | 3.xx/친구 6.기타 |
주의사항
1.허위 xx가 있는 xx는, xx을 거절합니다.
2.본 서류는 입주자 본인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3.입주자는 본 서류를 기입한 신청인에 xx합니다. 입주자 교체나 전대는 xx입니다.
4.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xx을 거절하는 xx도 있습니다. 이 xx에는 이유를 밝힐 수 없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5.근무처 또는 학교에 재적 확인을 위해서 xx을 하는 xx도 있습니다.
6.연대 보증인에게는, 보증인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x, 전화 xx을 합니다.
*이하 기입 불필요
당사 기입란 지사면허(
()업자명 )
xxx | 년 x x | 담당자명 | ||
본인확인 | xx/외국인 등록증/기타( | ) | ||
적 요 | ||||
협력 업자명 | Tel: | ( | ) | |
계약예정일 | 년 x x | |||
입xxx일 | 년 x x |
비고란
4
(2)თဠຫጃ໕
중요사항xxx ( 건물의 대차)
xx xxxx 년 x x
하기 부동산에 대해, 택지건물xx업법(이하[법]이라고 함) 제35조의 xx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중요한 xx이므로 숙지xxx 바랍니다.
xx 및 명칭
대표자 xx 인
주요 사무소 면허증 번호 면허 년월일
xx 할 택지건물 xx xxx | xx | 인 | |||
등록 번호 | ( | )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소 | 전화번호 | ( | ) |
중개
·
xx
xxxx(법 제34조 제2항)
건물 | 명칭 | |
소재지 | ||
xx번호 | ||
바닥면적 | ㎡(등기부면적 ㎡) | |
종류 및 구조 | ||
xxx xx·주소 |
Ⅰ xx이 되는 건물에 직접 xx되는 사항
1. 등기xx에 기재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권리부(xx))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권리부 (xx)) | 소유권에 관련된 권 xx 관한 사항 | |
명의인 x x 주 소 |
5
2. 법령에 근거한 제한의 개요
법 령 명 | |
제한의 개요 |
3. 음용수·전기·가스 공급xx 및 xxxx의 xxxx
즉시 xx 가능한 xx | xx의 xx 예정일 | 비 고 | |
음용수 | xx·xx·우물 | 년 x x xx·xx·우물 | |
전 x | x x x | ||
가 스 | 도시·프로판 | 년 x x 도시·프로판 | |
x x | 년 x x |
4. 건물건축 공사 완공시의 xx, 구조등(미완성 건물일 xx)
건물의 xx 및 구조 | |
주요 구조부분, 내장및 외장 구조·마감 | |
설비의 설치 및 구조 |
5. 건물 설비의 xx xx(완공 건물일 xx)
건물의 설비 | xx | xx | 기 타 |
부엌 | |||
화장실 | |||
욕실 | |||
xx설비 | |||
가스곤로 | |||
냉난방 설비 | |||
6. 해당 건물이 조성 택지 xx 구역 내인가 아닌가
조성 택지 xx 구역 외
조성 택지 xx 구역 내
7. 해당 건물이 토사 xx xx 구역 내인가 아닌가
토사 xx xx 구역 외
토사 xx xx 구역 내
8. 석면 xx 조사의 xx
석면 xx 조사 결과의 xx xx | x | x |
석면 xx 조사의 xx |
9. xx 진단의 xx
xx 진단의 xx | x | x |
xx 진단의 xx |
6
Ⅱ xx 조건에 관한 사항
1. 임차 이외의 xx 금액
금액 | x x 목 적 | |
1 | ||
2 | ||
3 | ||
4 |
2. 계약 xx에 관한 사항
3. 손해 배상액의 xx 또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4. 지불금 또는 예약금 xx조치의 개요
xx조치의 xx 여부 | 강구함 · xx하지 않음 |
xx조치를 취하는 xx |
5. 금전 대차의 알선
업자에 의한 금전 대차 알선의 xx | 유 · 무 |
알선 xx | |
금전대차가 xx되지 않을 xx의 조치 |
6. 계약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시 | 작) x) | 년 년 | 월 x | x 일 | 일반xx임차계약 | |
xxx택임차계약 | ||||||
계약기간 | 년 개월간 | |||||
(종 | ||||||
xx건물임대차계약 | ||||||
갱신에 관한 사항 |
7. xx 및 기타 xx 제한에 관한 사항
xx제한 | 구분xx 건물의 xx 전유부분 제한에 관한 규약 등 | 기 타 |
xxx한 |
7
8. 보증금 등의 xx에 관한 사항
9. xx xx처
xx(xx 또는 명칭) (맨션 xx의 적정화 xx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이 되어있는 xx에는 그 등록 번호) | |
주소(주요 사무소 소재지) |
Ⅲ 기타 사항
1. 공탁소 등에 관한 xx(법제35조의2)
(1)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이 아닌 xx
xx 보증금을 xx한 공탁소 및 소재지
(2) 택지건물거래업 보증협회의 사원일 xx
택지건물 거래업 보증 협회 | 명칭 | |
주소 | ||
사무소 소재지 | ||
xxx무 보증금을 xx한 공탁소 및 소재지 |
xxxx
①Ⅰ의1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재매입할 xx의 특약, 각종 가등기, 압류 등 등기xx의 권리부(xx) 에 xx된 소유권에 관련된 각종 등기 사항을 xx 할 것.
②Ⅰ의2에 관해서
「법령명」란에는 xx표에 해당되는 법률명을,「제한의 개요」란에는 그 법률에 의거한 제한의 개요를 기입할 것.
xxx 시가지 개발법 | 신도시 기반 정비법 | 유통업무 시가지 정비법 | 농 지 법 |
③Ⅰ의3에 관해서
「비고」란에는, 특히 xx에 관한 부담금을 xx할 xx에 그 금액을 기입할 것.
④Ⅰ의5에 관해서
「건물의 설비」란은 주로 거주용 건물일 xx를 염두에 두고 예시한 것이며, 사업용 건물일 xx에는, 업종별, xx 실태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예:에어컨, 승강기)
⑤ Ⅱ 의 6에 관해서
「일반xx임차계약」,「xxx택임차계약」,「xx건물임대차계약」중 해당 사항을 명시할 것.
⑥ 각란에 기입xx이 많을 xx에는 필요에 따라 별지에 기입해서 첨부함과 동시에, 해당부분을 명시한 후 그 사실을 기입할 것.
8
(3)xxx택표준계약서
임 x x 택 표 준 계 약 서
(1) 임대차의 목적물
건물의 명칭· 소재지 등 | 명칭 | ||||
소재지 | |||||
건축xx | xxx택 연립xx 단독xx 기타 | 구조 | 목조 비목조 | 완공 년도 년 | |
층건물 | 대공사 등x x 실시 | ||||
가구수 | xx | ||||
xx부분 | xx번호 | xx | 방배치 | ( )LDK・DK・K/원룸/ | |
면적 | m2 | ||||
설비 등 | 화장실 | 전용(수세식·비수세식)·xx(수세식·비수세식) | |||
욕실 | 유·무 | ||||
샤워 | 유·무 | ||||
xx설비 | 유·무 | ||||
가스곤로 | 유·무 | ||||
냉·난방 설비 | 유·x | ||||
x·x | |||||
x·x | |||||
x·x | |||||
x·무 | |||||
xx가능xxx량 | ( )암페어 | ||||
가스 | 유(도시가스·프로판가스)·무 | ||||
상수도 | 수도본관에서 직결·물탱크에 저장·우물물 | ||||
하수도 | 유(xxx수도·xxx)·무 | ||||
부속설비 |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자전거 주차장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다용도실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xxx원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
포함·포함되지 않음 |
(2) 계약기간
시작 | 년 | x | x부터 | 년 | 개월간 |
종료 | 년 | x | x까지 |
9
(3) Rent and other fees
Rent / common service fee | Due date | How to pay | |||
Rent | yen | Day of every month for the following month’s rent | Bank transfer or in person | Bank name: Type of account: Futsu(ordinary) Toza(current) Account No.: Account name: | |
Common service fee | yen | Day of every month for the following month’s fee | |||
Where to pay: | |||||
Security Deposit | yen; equivalent to month’s rent | Other lump-sum payment | |||
Fee for use of attached facilities | |||||
Other |
(4) Landlord and management
Landlord (Company name/ representative) | Address(〒 Name | - | ) | Tel: | ( | ) |
Management | Address(〒 | - | ) | |||
(Company name/ representative) | Name | Tel: | ( | ) |
※Fill out the following if the landlord does not own the building.
Owner of the building | Address(〒 Name | - | ) | Tel: | ( | ) |
(5) Tenant and co-occupants
Tenant | Co-occupants | ||||
Name | Name: How many people in total? | ||||
Contact in case of emergency | Address(〒 - Name Relationship to tenant: | ) | Tel: | ( | ) |
(Contract formation)
Article 1. The lessor (hereafter called the “Landlord”) and the renter (hereafter called the “Tenant”) have formed the rental housing agreement (hereafter called the “Contract”) for the lease (hereafter called the “Property”) specified in (1) above.
(Contract period)
Article 2. The period of the Contract is specified in (2) above.
2 The Landlord and the Tenant can renew the Contract by mutual agreement.
(Purpose of use)
Article 3. The Tenant must use the Property only as a residence.
(Rent)
Article 4. The Tenant must pay rent to the Landlord in accordance with (3) above.
2 The rent for a period less than one month is prorated on the basis of one month being 30 days.
3 The Landlord and the Tenant can revise the rent by mutual agreement if the amount of the rent has become unreasonable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一 The rent becomes unreasonable due to an increase/decrease of taxes and other charges/on the land or building;
二 Increase/decrease of the land or building prices or other fluctuations in economic conditions; and
三 When the rent is inappropriate compared with the rent of similar buildings in the vicinity.
10
(공익비)
제5조 을은 층계, xx 등 xx부분의 xxx리에 필요한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비 등(본 조 이하에 있어서「xxx리비」)을 충당하기 위한 공익비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공익비는 두서(3)의 xx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1개월 미만의 공익비는 1개월을 30일로보고 일당 xx한 금액으로 한다.
4 갑 및 을은 xxx리비의 증감으로 xx비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xx에는 협의 후 공익비를 개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제6조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한 xx담보로서 두서(3)에 xx한 보증xx 갑에게 예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물건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으로 월세금, 공익비 및 그 외 xx의 상쇄를 행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준 후에는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xx없이 을에게 반환xxx 한다. 그러나 갑은 을이 본 건물을 비워줄 때 월세금의 체납, xxxx에 필요한 미지불 xx, 그 외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xx 불이행이 존재할 xx에는 해당 채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4 전항의 xx, 갑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의 내역을 을에게 명시xxx 한다.
(xx 및 제한되는 행위)
제7조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없이 본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
2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없이 본 물건의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내장 공사 또는 본 물건 부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본 물건의 xx에 있어서 별표 제1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을은 본 물건의 xx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갑의 xx 없이 별표 제2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제3에서 제시한 행위를 하려면 갑에게 통지xxx 한다.
(xx)
제8조 갑은 별표 제4에 제시한 xx를 제외하고, 을이 본 건물을 xx하는데 필요한 xx를 실시xxx 한다. 이 xx, 을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xx에 ዶဠዽ ๗ဧၔ ၕၦ
ิకዻ ዽఋ.
2 전항의 xx에 따라 갑이 xx를 실시할 xx, 갑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xxx 한다. 이러한 xx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해당 xx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xx을 받지 않아도 별표 제4에 제시된 공사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xx)
제9조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하였을 xx,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xx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一 제4조 제1항에 xx한 월세금 지불 xx 二 제5조 제2항에 xx한 공익비 지불 xx 三 제8조 제1항 후단에 xx한 xx부담 xx
2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한 xx, 해당xx 위반에 의해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xx되는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一 제3조에 xx된 본 물건의 xx목적 xx xx二 제7조 각 항에 xx된 xx
三 기타 본계약에 xx되어 있는 을의 xx
(을로부터 해약)
제10조 을x x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약xx을 해야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항의 xx에 xx없이 을이 해약 xxx부터 30 xx의 월세(본 계약 해약 후의 월세 상당액을 포함) 를 갑에게 지불하면 해약xxx로부터 xx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언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비워xx)
제11조 을은 본 계약 종료일까지(제9조의 xx에 따라 본 계약이 xx되었을 xx에는 즉시) 본 물건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xx, 을은 통상적 xx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xx을 제외하고 본 물건을 xxxx시켜야 한다.
2 을은 전항 전단에 따라 물건을 비울 xx에는 그 비우는 날짜를 사전에 갑에게 통지xxx 한다.
3 갑 및 을x x1항 후단의 xx에 따라 을이 실시할 xxxx의 xx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출입)
제12조 갑은 본 물건의 방화, 본 물건의 구xxx 및 그 외의 물건xx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가를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2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전항의 xx에 따른 갑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3 본 계약 종료 후 본 물건을 임차하려는 사람 또는 본 물건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전조사를 할 xx, 갑 및 사전조사자는 사전에 을의 xx을 받고 본 물건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4 갑은 xx에 의한 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xx 및 그 외의 긴급xx가 발생할 xx에는 사전에 을의 xx이 없어도 본 물건내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 xx, 갑이 을의 xx 시에 출입한 때에는, 출입한 사실을 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제13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xx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협의)
제14조 갑과 을은 본계약서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본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대하여 xx이 발생한 xx에는 민법 및 그 외의 법령 및 xx에 따라 성의껏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11
(특약조항)
제15조 본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一 계단, xx 등 xx장소에 물건을 두는 것.
二 계단, xx 등 xx장소에 간판, 포스터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三 관상용 작은새,관상어 등과 같이 xx xx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확실히 없는 동물 이외의 개, xxx 등의(별표 제1x x5호에 제시한 동물은 제외)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2 (제7조 제4항 xx)
별표 제1 (제7조 제3항 xx)
一 총포, 도검류 또는 폭발성, 발화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 등을 xx 또는 xx하는 것.
二 xx금고 및 그 외의 xx이 큰 물품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하는 것.
三 xxx을 xx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흘려 보내는 것.
四 TV, 스테레오 등을 큰소리로 틀거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xx하는 것.
하기 xxx(갑)과 임차인(을)은 본 물건에 대하여 xx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xx으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름을 기입하고 인감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한다.
(중개·xx)업자 면허증번호〔
〕지사·xx(
)x
x
사무소소재지
xx(명칭) 대xxx명
인
택지건물xxxxx 등록번호〔 〕지사 x
x
xx
인
五 xx,독사 등 xx xx에게 확실히 폐를 끼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3 (제7조 제5항 xx)
一 두서(5)에 xx한 동거인 이외에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출생은 제외)하는 것.
二 1달이상 본 건물을 계속해서 비워 두는 것.
다다미표면 xx, 뒤집기 휴즈 xx
문종이 xx
급수관 xx
벽장문의 창호지 xx
xxx xx
전구, 형광등 xx
기타 xx이 경미한 xx
별표 제4 (제8조 xx)
년 | x | x | ||
xxx (갑) | 주소 xx | 인 | ||
임차인 (을) | 주소 xx | 인 | ||
연대보증인 | 주소 xx | 인 |
12
(4)xxxxx택계약에 xx xx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항 xx)
년 x x
xxxxx택 계약에 xx xx
xxx(갑) | 주소 xx | 인 |
대리인 | 주소 xx | 인 |
하기 xx에 xx xxx물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하기 xx의 임대차 계약은 갱신할 수 없으며,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 가 종료되므로,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시작으로 새 임대차 계약 (재계약) 을 체결하는 xx를 제외하고 기간 만료일까지 xxx택을 비워야 합니다.
기
1)x | x | 명 칭 | ||||
소재지 | ||||||
xx번호 | ||||||
2)계약기간 | 시작 종료 | 년 년 | 월 x | x부터 일까지 | 년 | 개월간 |
(
(
xx xx에 관해서는, 차지차가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한 xx을 들었습니다.
년 x x
임차인(을) 주소
xx 인
13
(5)Fixed-term Rental Housing Contract--Standard Type
Fixed-term Rental Housing Contract--Standard Type
(1) Purpose of lease
Name, address, etc. of the building | Name | ||||
Address | |||||
Type of building | Apartment Terraced apartment Detached house Other | Structure | Wooden-built Non-wooden built | Date of completion year | |
-stories | Major remodeling: year | ||||
Number of units | units | ||||
Property | Apartment number | Floor layout | ( )LDK・DK・K / One room / | ||
Area | m2 | ||||
Facilities | Toilet | Exclusive (flush・non-flush)・Shared (flush・non-flush) | |||
Bath | Yes・No | ||||
Shower | Yes・No | ||||
Water heater | Yes・No | ||||
Gas stove | Yes・No | ||||
Air conditioning / heating | Yes・No | ||||
Electricity capacity | ( )A | ||||
Gas | Yes (city gas・propane gas)・No | ||||
Water | Directly connected to water mains・Tank・Well | ||||
Sewerage | Yes (public sewerage・septic tank)・No | ||||
Facilities included | Parking | Yes・No | |||
Bicycle parking | Yes・No | ||||
Storage | Yes・No | ||||
Private garden | Yes・No | ||||
(2) Contract period
Start date: year | month | day | years | months |
End date : year | month | day |
14
(3) 월세 등
월세·공익비 | 지불xx | 지불방법 | |||
월세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xx 일까지 | 자동 이체 또는 납부 | 자동이체 금융기관명: xx:보통·당좌 ઢႺጭ˒ ˒ | |
공익비 | 엔 | 당월분·다음달 분을 xx 일까지 | |||
납부처: | |||||
보증금 | 월세 개월분 상당 엔 | 기타 일시금 | |||
부속시xxx료 | |||||
기 타 |
(4) xxx 및 관리인
xxx (회사명·대표자) | xx(우 xx | - | ) | 전화번호 |
관리인 (회사명·대표자) | 주소(우 xx | - | ) | 전화번호 |
※xxx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xx에는 xx xx에 xx 할것
전화번호
)
-
주소(우
xx
건물 소유자
(5) 임차인 및 동거인
임차인 | 동거인 | |||||
x | x | 총 | 명 | |||
긴급연락처 | 주소(우 - xx 임차인과의 xx | ) | 전화번호 |
(계약체결)
제1조 xxx(이하「갑」) 및 임차인(이하「을」)은 두서 (1)에 xx한 임대차용 목적물(이하「본 물건」) 에 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차지차가법(이하
「 법 」) 제38조에서 xx한 xx 건물 임대차계약 (이하「본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간은 두서(2)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본 계약은 전항에 xx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되며 갱신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 및 을은 협의후 본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시작 일로 새로운 임 대차계약 (이하「재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3 갑x x1항에 xx된 기간의 만료 1년전부터 6 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하「통지기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갑은 전항에 xx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xx에는 을에게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을x x1 항에 xx된 기간의 만료 후에도 본 물건을 계속 임차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통지기간 경과 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을 xx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xx목적)
제3조 을은 거주만을 목적으로 본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월세)
제4조 을은 두서(3)의 xx사항에 따라 월세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2 1개월 미만의 월세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일당 xx한 금액으로 한다.
15
3 갑 및 을은 xx 각항의 어느 xx에 해당될 xx, 협의 후 월세금을 개정할 수 있다.
一 토지 또는 건물에 xx 조세 및 그 외의 부담 증감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xx.
二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이 xx 또는 저하 및 , 그 외의 xxxx 변동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xx.
三 근처 동류 건물의 월세금과 비교하여 월세금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xx.
(공익비)
제5조 을은 층계,xx 등 xx부분 xxx리에 필요한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비 등(본조 이하에 있어서「xxx리비」)을 충당하기 위한 공익비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공익비는 두서(3)의 xx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1개월 미만의 공익비는 1개월을 30일로보고 일당 xx한 금액으로 한다.
4 갑 및 을은 xxx리비의 증감으로 xx비가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 xx에는 협의 후 공익비를 개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제6조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한 xx담보로서 두서 (3)에 xx한 보증xx 갑에게 예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물건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으로 월세금, 공익비 및 그 외 xx의 상쇄를 행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준 후에는 지체없이 보증금 전액을 xx없이 을에게 반환xxx 한다. 그러나 갑은 을이 본 건물을 비워줄 때 월세금의 체납, xxxx에 필요한 미지불 xx, 그 외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xx 불이행이 존재할 xx에는 해당 채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전항의 xx, 갑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의 내역을 을에게 명시xxx 한다.
(xx 및 제한되는 행위)
제7조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없이 본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된다.
2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없이 본 건물의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내장 공사 또는 본 물건 부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본 물건의 xx에 있어서 별표 제1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을은 본 물건의 xx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갑의 xx 없이 별표 제2에서 제시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제3에서 제시한 행위를 하려면 갑에게 통지xxx 한다.
(xx)
제8조 갑은 별표 제4에 제시한 xx를 제외하고, 을이 본 건물을 xx하는데 필요한 xx를 실시xxx 한다. 이 xx, 을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xx에 필요한 xx은 을이 부담xxx 한다.
2 전항의 xx에 따라 갑이 xx를 실시할 xx, 갑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xxx 한다. 이러한 xx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해당 xx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3 을은 갑의 xx을 받지 않아도 별표 제4에 제시된 공사를 본인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xx)
제9조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하였을 xx,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xx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해당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一 제4조 제1항에 xx한 월세금 지불 xx二 제5조 제2항에 xx한 공익비 지불 xx 三 제8조 제1항 후단에 xx한 xx부담 xx
2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한 xx, 해당xx 위반에 의해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고 xx되는 때에는 본계약을 xx할 수 있다.
一 제3조에 xx된 본 물건의 xx목적 xx xx二 제7조 각 항에 xx된 xx
三 기타 본계약에 xx되어 있는 을의 xx
(을로부터 해약)
제10조 을x x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약xx을 해야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항의 xx에 xx없이 을이 해약 xxx부터 30xx의 월세(본 계약 해약 후의 월세 상당액을 포함)를 갑에게 지불하면 해약xxx로부터 xx하여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언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비워xx)
제11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갑이 제2조 제3항에 xx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xx에는 xx 제4항에 xx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까지 (제9조의 xx에 따라 본 계약이 xx되었을 xx에는 즉시) 본 물건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xx, 을은 통상적 xx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xx을 제외하고 본 물건을 xxxx시켜야 한다.
2 을은 전항 전단에 따라 물건을 비울 xx에는 그 비우는 날짜를 사전에 갑에게 통지xxx 한다.
3 갑 및 을x x1항 후단의 xx에 따라 을이 실시할 xxxx의 xx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출입)
제12조 갑은 본 물건의 방화, 본 물건의 구xxx 및 그 외의 물건xx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을의 허가를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2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전항의 xx에 따른 갑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3 본 계약 종료 후 본 물건을 임차하려는 사람 또는 본 물건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전조사를 할 xx, 갑 및 사전조사자는 사전에 을의 xx을 받고 본 물건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4 갑은 xx에 의한 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xx 및 그 외의 긴급xx가 발생할 xx에는 사전에 을의 xx이 없어도 본 물건내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 xx, 갑이 을의 xx 시에 출입한 때에는, 출입한 사실을 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제13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을의 xx(갑이 제2조 제3항에 xx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xx에는 xx 제1항에 xx된 기간내의 것으로 xxx다.)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계약)
제14조 갑은 재계약 의사가 있을 xx, 제2조 제3 항에 xx된 통지서면에 그 사실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2 재계약을 한 xx에는 제11조의 xx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계약의 xxxx xx 이행은 재계약에 xx되는 임대차 종료일까지 행하는 것으로 하며, 보증금의 반환에 대 해서는 건물을 비운 것으로 하고 제6조 제3항의 xx에 따른다.
(협의)
제15조 갑과 을은 본계약서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본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대하여 xx이 발생한 xx에는 민법 및 그 외의 법령 및 xx에 따라 성의껏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조항)
제16조 본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별표 제1 (제7조 제3항 xx)
一 총포, 도검류 또는 폭발성, 발화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 등을 xx 또는 xx하는 것.
二 xx금고 및 그 외의 xx이 큰 물품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하는 것.
三 xxx을 xx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흘려 보내는 것.
四 TV, 스테레오 등을 큰소리로 틀거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xx하는 것.
五 xx,독사 등 xx xx에게 확실히 폐를 끼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
一 계단, xx 등 xx장소에 물건을 두는 것.
二 계단, xx 등 xx장소에 간판, 포스터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三 관상용 작은새,관상어 등과 같이 xx xx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확실히 없는 동물 이외의 개, xxx 등의(별표 제1 x x5호에 제시한 동물은 제외) 동물을 사육하는 것.
별표 제2 (제7조 제4항 xx)
별표 제3 (제7조 제5항 xx)
一 두서(5)에 xx한 동거인 이외에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출생은 제외)하는 것.
二 1달이상 본 건물을 계속해서 비워 두는 것.
하기 xxx(갑)과 임차인(을)은 본 물건에 대하여 xx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xx으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이름을 기입하 고 인감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한다.
별표 제4 (제8조 xx)
다다미표면 xx, 뒤집기 휴즈 xx 문종이 xx 급수관 xx 벽장문의 창호지 xx xxx xx
전구, 형광등 xx 기타 xx이 경미한 xx
년 | x | x | ||||
xxx(갑) | 주소 xx | 인 | ||||
임차인(을) | 주소 xx | 인 | ||||
연대보증인 | 주소 xx | 인 | ||||
(중개·xx)업자 면허증번호〔 | 〕지사·xx ( | ) x | x | |||
사무소소재지 | ||||||
xx(명칭) | ||||||
대xxx명 | 인 | |||||
택지건물xxxxx | 등록번호〔 | 〕지사 x | x | |||
xx | 인 |
17
(6)xxxxx택 계약 종료에 xx 통지
(차지차가법 제38조 제4항 xxxxx택 xxx 제2조 제3항 xx)
년 x x
xx임대주택 계약 종료에 대한 통지
(임차인) 주소
성명 귀하
(임대인) 주소
성명 인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하기 주택은, 헤이세이 년 월 일부로 기간의 만료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본 물건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추가 말씀 드립니다.]
(1)주 택 | 명 칭 | |||||
소재지 | ||||||
가옥번호 | ||||||
(2)계약기간 | 시작 종료 | 년 년 | 월 월 | 일부터 일까지 | 년 | 개월간 |
(주) 1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 ]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2 (1) 및 (2)의 란은 각기 계약서 두서 (1) 및 (2)를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