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발계약분쟁] 컴퓨터프로그램 xx개발 계약에 따라 완성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 및 계약xx + 수급자 개발회사의 저작권 xx 및 발주사에 xx 저 작권 행사 가능: 서울xx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 프로그램 개발의 외부 발주 및 납품 받은 xx 프로그램의 저작권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발주자 A사는 외부의 독립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 B사에 컴퓨터프 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xx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때 xx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사 A사는 그 프로그램을 타사에서 xx하는 것은 xxx려고 하는 반면, 개발 사 B사는 다양한 구매처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관해 xx 사이에 xx xxx계가 xx됩니다. 통상 발주자의 파워 가 강하기 때문에 xx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넣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xx을 받았다면 별 xx가 없을 것이 xx, 대부분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xx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xx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xx조차 xx 지 불하지 않는 xx에서 개발회사가 저작권자의 지위조차 xx받지 못한다면 개발회사가 개발xx을 xx할 가능성은 xx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xxx라도 개선하려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xxx라도 유리한 방 향으로 계약을 채결xxx 합니다. 계약상 xx을 xx 지불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저
작권을 xx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xx 서울xx지방법원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 서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 결정문을 첨부 합니다. 위 사건의 경위 및 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2. 소xxx 프로그램개발 발주 및 납품 계약 xx
A사와 B사가 프로그램 개발 납품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중 프로그램 저작 권 귀속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서
제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xx 지적재산xx 갑(A사)이 가지며 을(B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xxxx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x x에게 제공xxx 한다.
제21조【계약의 xx xx】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xx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xx에 xx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x
x
제30조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xx 계약은 xx 합의하여 체결하 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x x20조 제1항의 효력은 xx된다.
(2) 2차 계약서
제17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xx 지적재산xx 갑이 가지 며 을은 개발된 산출물의 xxxx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x x에게 제공xxx 한다. 제27조 【특수조건】 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xx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xx 계약은 xx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xx 갑의 모 든 권한은 xx된다.
(3) 3차 계약서 – 부속계약서
[xx망 xx xx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계약목적 - 본 계약은 A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B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xx망 xx xx장비 개발’(2010. 12. 1.,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의 30조 및 ‘xx망 xxxx장비 2차 개발’(2011. 6. 20.,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의 27조 특수조건에서 명 시된 판매 xx 부속계약으로 향후 판매 xx 배분 및 xx이전, xxx수에 xx xx 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xx - “갑”은 xx망 xx xx장비 판매를 함에 있어, 개발사인 “을”에게 판 매 xx의 일부를 배분을 xxx 하며, “을”은 “갑”이 판매를 하는 데 필요한 xx xx 및 “을”의 독자 xx 확보를 위한 xx을 xxx 한다.
제3조 판매 xx의 배분
1. “갑”의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갑”은 “을”에게 제품 1대당(xx 판매 xx) 2,500,000원 을 xx으로 계약기간 내 분기별로 총 8회에 나누어 총액 6억 원을 지급한다.
3. 개발xx 일부 미지급 및 계약xx
발주회사 A사는 개발사에게 1차 계약의 개발비는 xx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의 개발비
일부와 판매 수입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 B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하여 납품하였으나 발주회사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xx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 사는 1차 기본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을 xx하면서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입 니다.
4.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및 행사 xx
서울xx지법은 이와 같은 xx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사 B사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그 컴퓨 터프로그램은 xxx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xxx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xx 기획을 하고 자금
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xx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xxx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xx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인데, 이 xx에는 발주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xx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사에게 있다면 개발납품 계약을 xx한 이상 저작권자로
서 해당 프로그램의 xx, 판매, 배포 등을 xx할 수 있는 xxx구권이 xx되고, 가처 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인정할 xx의 필요성도 xx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 라서, 발주사 A사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xx, 전송, 배포 및 그 프로그램이 포함
된 xx 제품의 xx 판매도 xx한다는 가처분 xx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