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지급식 채권플랜 약관
QnA 월지급식 xx플랜 xx
xx 2017.01.02
제1조 (xx의 목적) 이 xx은 “QnA 월지급식 xx플랜”에 가입하여 회사가 보유한 xx을 매매함에 있어 KB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발생하는 권리 및 xx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QnA 월지급식 xx플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QnA 월지급식 xx플랜”이라 함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xxx, 회사채 등 을 일괄 xx하고, 그 xx의 xx지급xx 등을 xx하여 xx 일정액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 xx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xx 발생한 일정액을 고 객이 지정한 계좌(본읜 xx CMA)로 이체해주는 서비스(이하 “자동이체서비스”라 한 다)를 말한다.
② “QnA 월지급식 xx플랜”은 크게 “국공채 플랜”과 “회사채 플랜”으로 나뉘며, 다시 “국공채 플랜”은 “국xxx”과 “금융채 결합형”으로, “회사채 플랜”은 “회사채형”과 “공 xx 결합형”으로 구분된다.
③ “국공채 플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국xxx”이라 함은 국채 또는 지방채를 일괄 xx하여 xx 일정액의 현금흐름을 발 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xx플랜을 말한다.
2. “금융채 결합형”이라 함은 국채 또는 지방채를 일괄 xx하여 xx 일정한 현금흐름 을 발생시키고 복리채로 발행된 금융채를 xx하여 xxxx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플랜을 말한다.
3. “xxx령식”이라 함은 xx 일정액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고, xx 시에는 xx 투 자원금을 xx하는 것을 목표로 xx을 일괄 xx하는 투자xx을 말한다.
4. “xxx할식”이라 함은 xx조건의 “xxx령식”보다 xx상환금을 줄이면서 xx 증 가된 일정액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xx을 일괄 xx하는 투자xx을 말한다. xxx xx조건이라 함은 “xxx할식”과 xx시점에 가입한 “xxx령식”의 채xxx금액 및 xx의 xx, xx시점 등이 동일한 xx를 말한다.
5. “정액식”이라 함은 xx 시점부터 xx 일정액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고 xx 시 x x 투자xx 또는 xx 투자xx 미만의 금액을 xx하는 것을 목표로 xx을 일괄 xx하는 투자xx을 말한다.
6. “거치식”이라 함은 xx 시점부터 고객이 원하는 거치기간 이후에 xx 일정액x x 금흐름을 발생시키고 xx 시 xx 투자xx 또는 xx 투자xx 미만의 금액x x 령하는 것을 목표로 xx을 일괄 xx하는 투자xx을 말한다.
➃ “회사채 플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회사채형”이라 함은 xx와 xx지급 월이 서로 다른 3개월 이표채 3xx을 일괄 x x하여 xx 일정액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플랜을 말한다.
2. “xxx 결합형”이라 함은 이표채인 회사채와 복리채인 xxx를 결합하여 xx xx 액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플랜을 말한다.
⑤ 고객이 “QnA 월지급식 xx플랜”을 xx하면 자동이체서비스와 제공받던 부가서비스 (자동이체서비스,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xxxx서비스)가 중단된다.
제3조 (QnA 월지급식 xx플랜 xx xx)
① “QnA 월지급식 xx플랜”에 편입되는 xx xx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공사 채, 회사채이다.
② 고객은 자신이 xx하고자 하는 편입xx 전체를 “QnA 월지급식 xx플랜 가입신청서” 에 기입하고 xx날인 하는 방법으로 xx을 xx한다.
제4조 (QnA 월지급식 xx플랜 가입의 xx) “QnA 월지급식 xx플랜”가입은 고객이 이 x x에 xx하고, “QnA 월지급식 xx플랜 가입신청서”에 xx날인 후 회사가 이를 xx한 때 에 xx한다.
제5조 (기타 매매 시 유의사항)
① xx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xx되지 않으며,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xx 있는 xx 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한다.
② “QnA 월지급식 xx플랜”은 개별종목별로 중도에 매도가 가능xx 중도매도가격은 시xxx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xxxx으로 인한 원xxx이 발생할 수 있으 며, 그 xx은 고객(매수자)에게 귀속된다.
③ “QnA 월지급식 xx플랜”에 편입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중도에 매도하 는 xx “QnA 월지급식 xx플랜” 초기 가입 시 결정된 현금흐름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xx 또는 xx된 현금흐름에 xx 책임은 고객(매수자)에게 귀속된다. (고 객의 실수 또는 임의 매매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xx을 xxx기 위해 HTS 매매는 불가하며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통화를 원칙으로 함)
➃ 회사가 예시하는 현금흐름은 xxxx을 xx하였으며, xx 당시의 xx로 xx한 금 액이므로 xx xx 또는 xx발행회사의 파산 등이 발생하는 xx 현금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제6조 (일반적인 xx투자 시 리스크) 고객은 “QnA 월지급식 xx플랜”등 xxx품에 투자할 xx 다음 각 호의 리스크를 xxxxx 한다.
1. 이자율 리스크(Interest Rate Risk)
xx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자율리스크는 고객이 만기일 이전에 xx을 xx하고자 하는 xx 이자율 xx으로 xx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 를 말한다.
2. 재투자 리스크(Reinvestment Risk)
재투자가 xx의 xx수익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에 발생하는 현금을 xx수
익률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xxx만 한다. 중도에 발생한 현금을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하여 xx xx 수익률 보다 낮은 xx을 얻는 xx의 리스크를 재투자 리스 크라고 한다.
3. xx불이행 리스크(Default Risk/Credit Risk)
xx 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xx에 명시되어 있는 xx 또는 xx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무위험자산으로 xx된다. 정부 이외의 발행자에 xx xxx태는 민간xxx가xx이 평가한 xx등급에 의해 가늠해 볼 수 있다.
4. 시장 리스크(Market Risk) 또는 xxx 리스크(Liquidity Risk)
xx하고 있는 xx을 xx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얼마나 쉽 게 xx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시장/xxx 리스크는 xx딜러가 제시하고 있는 매 xx가와 xx호가간의 스프레드에 의해 주로 측정할 수 있다. 동 스프레드가 클수록 시장 리스크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제7조 (매도 등 기타)
① “QnA 월지급식 xx플랜”가입 시 xxxx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xx 직접 매매에 준하여 회사가 xx매매에 대하여 적용하는 매매원칙과 xx하게 적용된다.
② “QnA 월지급식 xx플랜”은 xx의 xx xx을, 고객의 니즈에 가깝게 현금흐름x x 성할 수 있도록 일괄 xx처리 하는 xx플랜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형 상품일 뿐이며, “QnA 월지급식 xx플랜”서비스 xx 후 중도에 매도 시에는 개별xx에 xx xx매 도와 xx하게 처리된다.
③ 편입된 xx 중 일부를 고객이 중도에 매도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회사가 권장하는 순서(xx상환금 지급을 위해 xx한 xx을 xx 매도하되, 해당 xx의 매도 금액이 고객이 요청한 매도 금액에 못 미칠 xx 편입된 xx 중 가장 잔존기간이 가장 긴 x x부터 순차적으로 매도)로 매도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단, 고객이 회사가 권장하는 순서에 따른 xx이 아닌 다른 xx의 매도를 원하는 xx 애초에 예xx 월지급액이 지급되지 못할 위험 및 자동이체서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x x 그 매xxx(매xxx표에 매xxx명, xx, 단가 xx 후 고객의 xx날인 또는 전화녹취)에 따른다.
제8조 (월지급액 자동이체서비스) “QnA 월지급식 xx플랜”에 가입하고 본인이 xx 가입조 건에 따라 지급되는 월지급액은 회사 CMA계좌(본인xx 계좌에 한함)로 자동이체 된다.
제9조 (xx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 xx 전부터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0조 (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1조 (분쟁xx)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 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xx 필 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③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 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x여 적용된다.
제12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xx 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2일부터 xx한다.
제 2조 (경과xx) 이 xx 시행일 이전 (구)xxxx㈜의 QnA월지급식 xx 플랜 xx에 의한 xx 및 제 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