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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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구축
계 약 조 건
2009. 3. 2
(주)
(주)
목 차
- 일 반 조 건
- 특 x x x
x 반 조 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 (이하 “갑”)과 ㈜ (이하 “을”)간에 ‘ 사이트’(이하 ‘사이트’) 개발계약을 위한 일반사항을 xx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라 함은 사용자가 보유한 xx을 업로드 하여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xx플레이어를 xx하는 xx변환과 저장공간의 제공, 저장된 xx의 다운로드 및 모바일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S/W를 xx한다.
‘사용자’라 함은 ‘서비스’xx에 대해 ‘사이트’와의 xx을 통하여 xx허락을 얻은 자를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갑”의 ‘사이트’에서 사용자 또는 운영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이미지, 시나리오 등x x.xx인터넷 등에서 xx하여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xx한다
“계약체결일”xx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xx날인을 마친 날을 말한다.
“선금”xx 계약체결 후 “을”이 “갑”으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의 xx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완료급”xx xx납품이 완료되고 검수를 마친 xx 그 용역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체xx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용역 대가를 말한다.
제3조(xxx실) “갑”과 “을”은 계약과 xx하여 xx xxx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xxx 협조 xxx 한다.
제2장 계약의 범위
제4조(계약xx) “갑”과 “을”이 체결하는 계약의 범위는 “갑”의 필요xx에 따라 “을”이 개발 구축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S/W’의 개발 및 xxx수에 관한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xx은 계약특수조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xxx 한다.
제5조(사이트 개발xx)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이트’의 xx 서비스가 개시된 날까지 ‘사이트’의 개발/갱신/xxxx 등을 책임진다.
제6조(xxxx 및 xxx수xx)
“을”은 '사이트’의 완료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xx으로 즉시 조치한다.
“을”은 “갑”의 xxx수xx 통보 후 2일 이내에 “갑”이 xx하는 xx를 xxxxx 한다.
제3조 계 x
x7조(계약문서) 본 계약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xx되며, xx xx의 효력을 가진다.
① xxx역계약서
② 계약일반조건
③ 계약특수조건
④ 과업xx서
제8조(계약문서의 xx)
① ‘xxx역계약서’란 “갑”의 xx에 의거한 계약서를 말하며, 계약시 다음의 서류를 xxxxx 한다.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xx인감계 1부
법인 인감xx 1부
② ‘계약일반조건’xx “갑”의 xx으로서, 계약의 일반조건 및 계약의 전반적인 xx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특수조건’xx “갑”의 xx으로서, 계약의 구체적인 xx, xx, 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④ ‘과업xx서’란 “갑”이 제공받을 용역에 xx 구체적인 xx사항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제9조(계약이행 보증금 및 xxxx 이행보증금)
“을”은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xx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과 개발완료 보고서 xx시 계약서에 xx xxxx 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5%)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xx 발행 자기앞xx 포함)으로 “갑”에게 납부xxx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xx 등은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xx의 지급보증서
xx부장관이 xx하는 상장 유가xx
“갑”을 피보험자x x 보증금액이상 정액xx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xx
국xxx
“갑”이 xx하는 xx의 무기명 xx증서
② “을”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갑”의 “을”에 xx 용역대가의 지급금액은 “갑”과 “을”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한다.
대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지급한다.
선 금: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50%를 7일 이내에 지급
x x 급:“갑”의 완료검수 후 “을”의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
“갑”은 본 용역에 xx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체xx)
① “을”은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내에 용역xx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xx 그 지체xx에 대해 당해년도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대xxx시 공제하여 지급xxx 한다.
② xx지변, 전쟁,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xx 지체xx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지적소유권)
“을”이 계약서에 의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xx “갑”이 “을”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트’를 배포하는 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3자가 “갑”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이유로 xxx상xx나 xx을 xx하는 xx “을”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소xxx(변호사xx포함)과 xx외의 xx 및 xxx상책임 기타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갑”을 면책시키고 xx할 책임이 있다.
“을”이 “갑”에게 납품한 모든 개발용역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xxx상) “갑”과“을”은 본 계약을 통해 xx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 및 xxx상을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다.
제4장 용역xx
제14조(용역범위) 본 계약을 통하여 “을”이 xxxxx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의 x x와 같다.
사용자 기능
사이트 기능 : xx가입, 결재, 이벤트참여, 고객센터, 쪽지xx, 마이페이지, 마이컨텐츠함, 디바이스광장, xx샵, xx전송, 디바이스 xx변환 및 xx 인터페이스, xx검색 등 사용자 웹서비스 기능 xx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 마이컨텐츠함/디바이스 xx 광장 등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기능 제공
관리자 기능
사이트 기능 : 회xxx, 메뉴xx, 쪽지xx, xxxx, 결제xx, 이벤트 xx, 통계xx, 시스템 xx, 금칙어 xx, 검색 xx 등 xx기능 xx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 사용자에 따른 웹하드(스토리지) xx 및 백업 사용량 조회, 스토리지, 다운로드 xx제한 등의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xx xx기능 xx
제15조(용역xxxx) 용역은 “갑”이 xx 개발절차 및 xx에 따르며 이에 xx 구체적인 사항은 xx xx와 같다.
“을”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서(세부xxx정표 포함)를 “갑”과 협의하여 xxxxx 한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 시 “갑”은 xxxx(“갑”의 담당자가 별도 xx 통보)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xx xxx시, 문제점 지적, 대책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을”의 업무xx xx 및 xxxx 등을 “갑”이 수시로 xx하는 xx “을”은 신속히 응xxx 한다.
④“을”은 '사이트’개발 시 “갑”의 개발방법론(코딩규칙 등)에 따라 개 발xxx 한다.
제16조(인력xx)
① “을”은 용역에 참여시키는 xx은 “갑”에게 xx한 개발계획서 xx을 xx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xx “을”은 사전에 “갑”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xx하여 담당자의 xx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xx xx 요청서
경력증명서
② “갑”은 위 참여인력이 용역xx상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xx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제17조(xxxx)
① xx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불량 및 xx, 맞춤법 xx, 확인작업의 결행, 기타 일반적 xx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xxxx에 따른 제반 xx은 “을”이 부담한다.
“을”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갑”의 완료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xxxx를 xx으로 실시xxx 한다.
제18조(자료제공)
① “갑”과 “을”은 용역xx에 필요한 xx xx자료를 xx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xxx 한다.
제19조(계약의 xx)
① “갑”과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착수 xx을 경과하고도 용역xx을 착수하지 아니할 xx
“을”이 용역 xx기간 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xx
xxxx의 불이행, 자료제공의 불성실, xxx실의 위배,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을”의 법적 소멸xx, “을”이 “갑”에게 제공한 자료 등으로 인해 xx 등이 발생한 xx
xx지변, 전쟁, xx 통신사고 등으로 인한 용역제공의 xx
② “갑” 또는 “을”이 위 ①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xx에게 xx 희망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xxx 한다.
제20조(분쟁xx)
① 본 계약조건에 xx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제반 xx에 관한 분쟁은 xxx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xxx 한다.
② 본 계약과 xx하여 xx이 발생할 xx 관할법원은 “갑” 의 소재지 또는 “갑”이 xx하는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xx) 본 계약의 xx에 대해 이의가 있을 xx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xxxxx 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추가 또는 특약사항) 본 계약서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xx, 특별히 xx해야 할 사항은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xx 별도 협의를 통해 첨부할 수 있다.
특 x x 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xx커뮤니케이션(이하 “갑”)와 ㈜아이비투글로벌(이하 “을”)간의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 개발계약에 있어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xx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부분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할xx) 본 계약을 통하여 개발하는 ‘사이트’는 “을”이 개발하는 것이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을”은 과업xx서의 xx에 부합하는 기능을 xx ‘사이트’를 개발하며, ‘사이트'개발에 필요한 xx내역은 과업xx서를 xx으로 한다.
제3조(개발내역) 사이트 개발 용역에 xx 전체 납품내역, 구체적인 xx 및 납품계획은 별첨으로 첨부한 과업xx서 및 “을”의 ‘개발계획서’로 갈음하고 기 xx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한다.
제 4조(개발xx구축) “을”은 본 용역xx에 필요한 개발장비 등을 자체부담으로 개발 전에 xxxxx 한다.
제5조(xxx고 및 용역보고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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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계
xx 일시
1
개발표준
계약후 7일 이내
2
분석단계
분석완료 후 7일 이내
3
설계단계
xxx료 후 7일 이내
4
xx단계
xxx료 후 7일 이내
5
단위시험
xxx료 후 3일 이내
6
통합시험
단위시험 완료 후 3일 이내
7
개발완료
용역 완료 시 까지
제6조(지적소유권 확보)
사이트 개발을 위해 “을”이 “갑”에게 계획서에 따라 납품하게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납품시 지적소유권 분쟁방지를 위해 회사가 xx하는 근거자료를 제시xxx 한다.
“을”이 제시하는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각종 문서들을 “갑”은 신뢰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며, 향후 xx 문서 등의 xx과 xx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해 시스템 xx에 지장을 xx하는 xx는 계약일반조건 제12조를 적용xxx 한다.
제7조(계약의 xx 및 xx)
① “갑”은 “을”의 용역 xxxx 및 개발결과에 중대한 xx가 있거나 “을”이 본 계약xx을 위반하였을 xx,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xx와 S/W등은 “갑”의 xx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갑”은 “을”에게 xx 또는 xx 전까지 본 용역xx에 소요된 xx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xx) 본 계약 xx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xx의 변화 등 불가피한 xx에 한하여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xxxx의 xx 및 비밀엄수 xx) “을”은 계약서xx xx에 의하여 xx하는 각종 보고서, xx, 자료 및 이를 통하여 얻은 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xx 없이 제3자에게 복사, 판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0조(보고서 xx) “을”이 “갑”에게 xx하는 각종 보고서 xx은 “갑”이 별도 xx하는 xx에 의거한다.
㈜ xx이사 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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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사 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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