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규 정 집
2021. 12.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99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1.05.>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 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 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7.13.>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 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본조신설 2016.03.24.]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 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 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03.24.]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9. 5.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
하는 경우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 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조신설 2016.03.24.]
[조례 제7110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7호 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 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3.24.]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④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01.05.>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 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39호, 2015.04.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 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제6167호,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 201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2호, 2017.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8호, 2018.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0호, 2019.0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 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9.12.31.>
부칙 <제740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8.07.19.> <개정 2020.12.3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 명 칭 | 소 재 지 |
50플러스캠퍼스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xxx xxx 00x0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xxx xxx 00x 00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xxx xxx 00-00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xxx xxx 00x00 | |
00플러스센터 | 도심권50플러스센터 | xxx xxx 00x 00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386호, 2021. 1.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
2.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3. 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지원
4. 장년층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
5. 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6. 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7. 그 밖에 장년층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교육실, 강당, 회의실, 음악실 등
2. 부속설비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5조(사용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교육과 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교육과정 이용)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 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을 사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범위)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 내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
3.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7.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8. 물품관리대장
9. 그 밖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전반에 관 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85호, 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8호, 201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6호, 2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0.13.> <개정 2021.1.14.>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 단위 | 기준금액(원) | |
인생재설계과정 | 입문 | 1개월/1명 | 15,000 ~ 50,000 |
전문 | 1개월/1명 | 50,000 ~ 100,000 | |
커리어모색과정 | 입문 | 1개월/1명 | 15,000 ~ 50,000 |
전문 | 1개월/1명 | 50,000 ~ 100,000 | |
자기계발과정 | 기초 | 1개월/1명 | 15,000 ~ 30,000 |
심화 | 1개월/1명 | 30,000 ~ 60,000 |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 사용료(원) | 사용시간 | 비 고 |
강당 | 250,000 | 1회 4시간 |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다음 날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는 사용료 전액으로 함 3.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전액 4. 다음 날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트, 음향시설) 사용가능 6. 이용인원은 약 100명 ~ 120명 |
소강당 | 150,000 | 1회 2시간 |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4. 이용인원은 약 15명 ~ 30명 |
마루교실 | 50,000 | 1회 2시간 | |
부엌교실 | 50,000 | 1회 2시간 | |
교육실 | 30,000 | 1회 2시간 | |
음악실 | 30,000 | 1회 2시간 | |
북카페 | 200,000 | 1회 2시간 | |
창업․창직 지원공간 | 1,000원 ~ 5,000원 | ㎡당/1개월 | 1. 보증금 1,000,000원 별도 2. 관리비 별도 |
연수원 | 40,000(2인실) | 1박 | 1.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 날 11시 |
70,000(4인실) | 1. 이용시간 : 당일 14시 ~ 다음 날 11시 2. 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15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년층"이라 함은「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이모작 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 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설립)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0.1.9.>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3.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 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8.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 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 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 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 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21.5.20>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27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8호,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5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정 2015.11.06.
개정 2016.07.11.
개정 2016.12.29.
개정 2018.08.21.
개정 2019.02.28.
개정 2019.07.31.
개정 2020.06.01.
개정 2021.01.11.
개정 2021.10.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8.21>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개정 2020.06.01.>
3.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4.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상담
5.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년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7.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8. 장년층 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출판 및 캠페인
9.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 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21]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6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02.28.><개정 2019.07.31.><개정 2021.01.11.>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선임직 감사·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8.08.21><개정 2019.07.31.>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노동이사는 입·후보 등록신청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신설 2019.07.31.><개정 2021.01.1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07.31.> 1.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개정 2019.07.31.>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신설 2016.12.29.><개정 2019.07.31.>
⑤ 감사는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7.31.>
⑥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8.08.21.><개정 2019.07.31.>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직원 투표 등 선출절 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1.><개정 2019.02.28.><개정 2019.07.31.><개정 2021.01.11.>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08.21>
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8.08.21>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8.08.21>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8.08.21>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08.21>
1. 경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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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사업관련 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개정 2018.08.21>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08.21>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⑤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 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신규 2019.02.28.>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 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신규 2019.02.28.>
제12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1>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0.14.>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또한 이사회 안건 제출권과 정보열람권을 가진다.<개정 2018.08.21><개정 2021.01.11.>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8.21>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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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개정 2021.01.11.>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08.21]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 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 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 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11.><개정 2018.08.2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2018.08.21>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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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정원은 <별표1>, 재단의 조직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8.08.21.><개정 2021.10.14.>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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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08.21>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1><개정 2019.02.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1>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0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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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 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 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08.21>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개정 2018.08.21> 2. 중앙정부의 지원금<개정 2018.08.21>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개정 2018.08.21>
4. <삭제 2018.08.21>
5. <삭제 2018.08.21>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8.08.21>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08.21>
‧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08.21>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8.08.21>
⑥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다.<신설 2016.7.11.>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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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8.21>
제37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1><개정 2021.01.11.>
1. <삭제 2018.08.21>
2. <삭제 2018.08.21>
3. <삭제 2018.08.2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08.21><개정 2021.10.14.>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 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8.08.21>
②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8.08.21>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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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 증한다.<개정 2016.07.11.>
제42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정관 또는 규정에서 위임 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내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8.>
② 직제 및 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말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 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초 대표이사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의 직무는 복지기획관이 대행한다.
제5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8조의 당연직 이사는 조례 또는 서 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7.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2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8.)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3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14.)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별지>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 출 연 자 | 금 액 | 비 고 |
계 | 700,000,000 | ||
현 금 | 서울특별시 | 700,000,000 | 설립출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별표1> 정원표 <신설 2021.10.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
총원 | 임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50 | 1 | 4 | 9 | 20 | 24 | 43 | 35 | 14 |
<별표2> 기구표 <신설 2021.10.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기구표
이사장 | |||||
이사회 | |||||
대표이사 | |||||
감사실 | 정책 연구센터 | ||||
경영기획본부 | 일자리사업본부 | 생애전환지원본부 |
직제 및 정원 규정
직제 및 | 정원규정 | ||||
제정 | 2016.03.18. | 개정 | 2017.12.28. | 개정 | 2020.03.03. |
개정 | 2016.12.29. | 개정 | 2019.01.01. | 개정 | 2020.05.20. |
개정 | 2017.03.06. | 개정 | 2019.03.01. | 개정 | 2021.06.24. |
개정 | 2017.09.05. | 개정 | 2020.02.04. | 개정 | 2022.02.2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 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 조정) 재단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고자 하는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4조(임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직원) ①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무기계약직(공 무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위와 호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의 2(개방형 직위) ① 대표이사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 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서는 직제 및 정원규정에 정하
직제 및 정원 규정
는 바에 따라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 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 하려면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등 제반인사관리는 인사규정 등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2.25.>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고 사업장별 세부 정원은 내규에 따로 정 한다.<개정 2017.03.06.><개정 2019.01.01.>
제7조(정원외직원) ① 재단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 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 약직을 별도로 둘 수 있되, 매년 인력운용계획 제출 및 승인 후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
② 재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 중 근무평가에 따라, 기간 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원외 직원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8조(기구) ① 재단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 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기구는 사무집행 기관으로 경영기획본부, 일자리사업본부, 생애전환지 원본부, 정책연구센터, 감사실로 구성한다.<개정 2019.03.01><개정 2020.03.03><개정 2021.06.24.>
③ 본부장, 사업단장, 실장, 센터장, 팀장은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 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03.01><개정 2020.03.03><개 정 2021.06.24.>
④ 본부장, 사업단장은 2급 이상, 실장, 센터장, 팀장은 3급 이상으로 하고, 다만 팀장은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리더십, 역량, 전문성 등을 갖춘 자 중에서 4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03.01><개정 2020.03.03><개정 2021.06.24.>
⑤ 직제의 하부조직 또는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
직제 및 정원 규정
한다.<개정 2020.03.03.>
⑥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20.03.03.><개정 2021.06.24.>
제9조(업무분장) ① 팀별 업무분장은 시행내규로 정한다.<개정 2020.03.03.>
② 제1항의 내규에 의한 업무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6.)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5.)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부 칙(2020.0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직 개편 시행 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직 개편 시행 시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1]<개정 2019.03.01.><개정 2020.03.03.><개정 2020.05.20.><개정 2021.06.24.>
직위 및 직급
직종 | 직위 | 직급 |
일반직 | 본부장 사업단장 | 2급 이상 |
실장 센터장 팀장 | 3급 이상 | |
사원 | 3급~7급 | |
기능직 |
[별표 2]<개정 2017.03.06.><개정 2017.09.05.><개정 2017.12.28.><개정 2019.01.01.><개정 2020.02.04.><개정 2020.05.20.><개정 2021.06.2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원표
총원 | 임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50 | 1 | 4 | 9 | 20 | 24 | 43 | 35 | 14 |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3]<개정 2019.03.01.><개정 2020.03.03.><개정 2021.06.2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기구표
이사장 | |||||
이사회 | |||||
대표이사 | |||||
감사실 | 정책 연구센터 | ||||
경영기획본부 | 일자리사업본부 | 생애전환지원본부 |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 2016.03.15. | |||
개정 | 2016.08.19. | |||
개정 | 2017.12.22. | |||
개정 | 2018.03.21. | |||
개정 | 2019.03.01. | |||
개정 | 2019.05.17. | |||
제1장 | 총 | 칙 | 개정 | 2021.02.2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 제9조제4항이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3.21.><개정 2021.02.24.>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4조의2(이사의 권한) ① 이사는 기관 내 소관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는 권한(이사회 안건 제출권)을 가진다.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 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➁ 이사는 이사회 안건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
이사회 운영 규정
을 가진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 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02.24.>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 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공문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8.19.>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단의 이 사회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의 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12.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
이사회 운영 규정
항 <개정 2016.08.19.>
13.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6.08.19.>
제8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이 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 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회 구성원에게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한다.<개정 2016.08.19.>
제4장 회 의 절 차
제9조(회의통지) ①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 여 각 이사에게 회의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개최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별표제2호서식)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경영기획본부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설명한 다. <개정 2019.03.01.>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 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개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 표 제3호서식에 의거 소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필요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 인으로 지정,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8.19.>
<개정 2018.03.21.>
이사회 운영 규정
③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 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대표이 사, 감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별지 제4호 서식)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➂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8.19.>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 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서 작성)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 결서(별표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8.19.>
제1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고 회의개최 14일 이내 정보공개(재단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08.19.>
제19조(수당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임원 및 노동자 이사에게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 지 아니한다 . <개정 2016.08.19.><개정 2017.12.22.><개정 2019.05.17.>
<개정 2019.07.22.>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부 칙(2016.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별표 1>
의안번호 | 제 호 |
의 결 | 20 . . . |
년 월 일 | 제 차 (정기․임시회) |
안 건 명
제 안 자 | |
제안년월일 | 20 . . . |
이사회 운영 규정
안 건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이사회 운영 규정
<별표 2>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 회(정기,임시)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의 안 :
의안번호 | 의 안 제 목 | 소관부서 |
4. 내 용 : 별 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이사장 (인)
이사회 운영 규정
<별표 3>
위 임 장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이사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제 차(정 기․임시) 이사회에 아래 대리인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20 . . .
□ 위임자
1. 직 책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이사
2. 성 명 : (인)
3. 위임사유 :
□ 대리인
1. 직 책 :
2.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이사장 귀하
이사회 운영 규정
<별표 4>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 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이사장 (인)
성 명 (날 인) | 찬 성 | 반 대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부의안건 : 별첨
이사회 운영 규정
<별표 5>
의 결 서
의 결 자 | 직 | 위 | 이사장 | 대표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성 | 명 | ||||||||
날 | 인 | ||||||||
의결일자 | 의 | 결 | 장 | 소 | 감 사 | ||||
20 | . | . | . | (인) | |||||
의안번호 | 제 | 목 | 의결내용 | 비 고 | |||||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표 6>
제 회(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일 시 | 기록자 | (인) | |
장 소 | |||
재적이사 | |||
출석이사 | |||
참 여 자 |
□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 건 명 | 의결내용 | 소관부서 |
□ 회의내용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 사 | (인) |
이 | 사 | (인) |
이 | 사 | (인) |
감 | 사 | (인) |
캠퍼스 운영 규정
캠퍼스 운영 규정
제정 2016.04.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0플러스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캠퍼스 운영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규칙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시간) 캠퍼스 운영시간은 주중(09:00~21:00)과 토요일(09:00~18: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제4조(수익사업) 캠퍼스는 재단의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획자문위원회) 캠퍼스는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2. 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은 내부 임직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캠 퍼스 기관장이 위촉한다.
3. 기획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6조(감사) ① 캠퍼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재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캠퍼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캠퍼스는 성실히 감사에 따른다.
제7조(재단 위임업무 수행) 캠퍼스는 재단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각 캠퍼스에 둔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시 외
캠퍼스 운영 규정
부에서 교육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및 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등) ①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생애설계, 커리어모색 및 자기계발 등 캠퍼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설계하고 재단의 검토를 거쳐
개설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은 자체 및 위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위탁교육과정은 전문과정, 민간자격증발행, 캠퍼스 자원으로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위탁과정의 운영은 내부 지침에 준한다.
제11조(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직접강의에 의한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중매체 등을 통한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인원) ① 교육인원은 교육의 효과, 교육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강좌별 접수인원이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원이 미달할 경우 효율성을 감안 하여 폐강할 수 있다.
제13조(모집방법) 수강생 모집은 원칙적으로 접수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모집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① 강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로서 교육․연구․실무경력이 풍부 한 자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관장은 특정분야의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 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장,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① 교육과정 수강료는 ‘규칙’에 따른다. 다만, 수강과 관련된 교재비 나 재료비는 수강과목의 사정에 따라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납할 수 있다.
제16조(수강취소 신청 및 환불) ①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 중인 수강생이 수강을 취 소하고자 할 경우 수강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캠퍼스에 제출한다.
② 사용자가 수강을 취소할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다.
③ 필요한 세부 양식 등은 내규로 정한다.
캠퍼스 운영 규정
제17조(수료증 교부) ① 교육과정 수료자는 교육기간의 70%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강사료 및 원고료, 번역료) 강의를 실시한 강사에게는 매회계년도 서울시 출 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 및 원고료 를 지급한다.
제3장 부속시설 대관 운영
제19조(대관신청) ① 규칙에 규정된 캠퍼스내 시설 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는 날의 20일전까지 캠퍼 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대관승인 및 통보) ① 캠퍼스는 대관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를 심사,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FAX 또는 인터넷 등) 하여야 한다.
② 캠퍼스는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관신청을 승인 함에 있어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 등에 대한 대관시간대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대관시간대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 로 본다.
1. “주간”이라 함은 09:00부터 17:00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라 함은 17:00부터 21:00까지를 말한다.
④ 장기 대관의 경우 행사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시간대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 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외부설비 설치)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캠퍼스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캠퍼스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원상복구 시 대관자의 설비 시설이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배상책임) ① 규칙에 의거하여 대관시설 사용을 제한․취소할 경우, 대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캠퍼스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캠퍼스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캠퍼스와 사전 협의한 후 장치 및 시 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캠퍼스와 대관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하여 정한다.
제2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훼손 시설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대관자는 캠퍼스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4조(대관 취소신청 및 환불) ①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캠퍼스에 제출한다.
②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해준다.
1. 사용개시일 당일 요청하는 경우 : 환불불가
2. 사용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 외한 금액
③ 환불 신청 시 해당 과정에 대한 영수증, 통장사본, 환불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소정의 자료를 제출한다.
④ 신청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등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50플러스 단체 : 100분의 50
2. 캠퍼스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공연, 행사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을 받아 시행한 문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임원인사규정
임원인사규정
제정 2018.08.21.
개정 2019.01.04.
개정 2021.09.24.
개정 2021.1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조례, 정관에서 특별 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재단의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 한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대표이사는 상임임원으로,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 사는 비상임 임원으로 한다.
제2장 임면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 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하“비위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이하“수 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 조치하여 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
임원인사규정
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 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 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개정 2019.01.04.>
제3장 직무상 의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상임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법령과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 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상임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상임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 휴가 등은 재단 복무규정 등을 준용 한다. <신설 2021.12.28.>
임원인사규정
제4장 보수
제14조(보수) ① 상임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급한다.
② 상임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 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문책
제15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생겼을 때
4.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금품비위, 성희롱,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1.09.24.>
제16조(직무정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 여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09.24.>
1.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② 직무정지 중인 임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의결권 포함)를 수행하지 못한다.
<신설 2021.09.24.>
③ 직무정지 중의 보수 반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관련 수당 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9.24.>
제17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정직, 감봉,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 다. <개정 2021.09.24.>
제18조(문책의 효력) ① 당해 임기 중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 상 경고 시 해임할 수 있다.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신분을 유지하나 보수 를 감한다. <신설 2021.09.24.>
④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나 보수를 감한다. <신설 2021.09.24.>
⑤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1.09.24.>
⑥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0조(문책사유의 시효) 문책의결의 요구는 문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 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채용비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9.01.04.>
제21조(의결권의 제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은 재적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취임 및 해임(직무정지 포함)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기타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임원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정 | 2016.03.15. | 개정 | 2018.12.28. | 개정 | 2020.05.20. |
개정 | 2016.08.19. | 개정 | 2019.01.04. | 개정 | 2020.12.29. |
개정 | 2018.01.26. | 개정 | 2019.07.22. | 개정 | 2021.12.29. |
개정 | 2018.06.11. | 개정 | 2019.12.26. | 개정 | 2022.02.2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 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 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 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규정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재단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 선으로 선출하고 내부위원은 재단 직원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5. 50플러스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50플러스 재단 관련 단 체의 임원
6.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되, 징계의결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 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4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01.04.>
인사규정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삭 제 2019.01.04.>
3. 지방의회의원
⑧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제3장 채 용
‧
‧
‧
‧
제8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내 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다.<개정 2018.6.11.><개정 2019. 01.04.><개정 2019.12.26.>
1. 연구, 법률, 전산, 회계, 시설 등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를 채용해 야 할 경우<개정 2019.01.04.>
2. 법령, 조례, 지침, 기타 규정 등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 우<개정 2019.01.04.>
3. <삭제 2018.6.11>
4. <삭제 2018.6.11>
5. <삭제 2018.6.11>
6. <삭제 2018.6.11>
인사규정
② 경쟁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되, 박사급 인력 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차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01.04.>
③ 2차 필기시험에서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지 10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며 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 3차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19.01.04.>
④ 직원의 채용 시 경력 증명서로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해당 근무기관의 국 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와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의 경우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9.01.04.>
제9조(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단, 졸 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개정 2020.12.29.>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01.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8.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1.12.29.>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12.29.>
인사규정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
제11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2조(수습임용)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제13조(신원보증) ① 재단 직원 중 회계 관계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5
② 신원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보수) 재단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15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순환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 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제한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 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인 경우 3년, 정직 미만인 경우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개정 2019.12.26.> 제18조(직무대리) 대표이사는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 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
록 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서
인사규정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파견)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기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부서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 상인 경우 인사담당부서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6. 임직원 대상 비위행위(채용비리 포함)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자
<신설 2019.0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 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과 인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대기를 명 한다. <개정 2022.02.25.>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3월 이상 휴직(출산휴가포함) 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 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장 승 진
인사규정
제23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8조 제2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 계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5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 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 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 요 최저 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 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자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22.02.25.>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강등·정직 : 1년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재단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
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단,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난임치료 포함)<개 정 2019.07.22.>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게 된 때
5.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 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생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8.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개정 2019.12.26.>
9.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신설 2019.07.22.>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단이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
인사규정
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 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3(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대표이사는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 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29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 제①항 제1호의 경우 1년이내
2. 제28조 제①항 제2호의 경우 2년이내
3. 제28조 제①항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28조 제①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이내
5. 제28조 제①항 제5호의 경우 3년이내
6. 제28조 제①항 제6호의 경우 3년 이내<개정 2019.07.22.>
7. 제28조 제①항 제8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 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 어야 한다. <개정 2019.07.22.>
8. 제28조 제①항 제9호의 경우 당해직무 수행기간<신설 2019.07.22.>
② 제28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29조 제①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 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8조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인사규정
④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승인할 수 없으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02.2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② 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 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 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 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1조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 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과 인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2.25.>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인사규정
1. 제10조 및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반직 : 1-7급 만60세 <개정 2020.05.20.>
2. 기능직 : 만60세
② 제1항의 정년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근무평정
제35조(근무평정) ① 재단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대표이사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7조(표창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재단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8조(추천과 심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7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4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6.8.19.>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4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 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 절 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인사규정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단, 채용비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 규 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등급화하여 처분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위사항이 중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중징계, 징계시효경과)”
2. 비위사항이 경징계 사항인 경우: “경고(경징계, 징계시효경과)”
제48조(징계부가금제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유용액에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9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 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인사규정
부 칙(2016.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사규정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사규정
<별표> <개정 2019.01.04.> <개정 2020.05.20.>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직 | 급 | 자 격 기 | 준 | |
1 | 급 | ○ 해당분야에 | 18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2 | 급 | ○ 해당분야에 | 15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3 | 급 | ○ 해당분야에 | 12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4 | 급 | ○ 해당분야에 | 9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5 | 급 | ○ 해당분야에 | 6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6 | 급 | ○ 해당분야에 | 3년 이상 재직 경력자 | |
7 | 급 | ○ 경력제한 없음 |
※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연구분야에 한함)
직 급 | 자 격 기 준 |
1 급 | ○ 대학부교수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5년 이상 경력자 |
2 급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2년 이상 경력자 |
3 급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
4 급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
5 급 |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
6 급 | ○ 석사학위 소지자 |
※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무규정
복무규정 | ||
제정 | 2016.03.15. | |
전문개정 | 2018.06.11. | |
개정 | 2018.08.21. | |
개정 | 2019.03.29. | |
개정 | 2019.05.17. | |
개정 | 2019.07.22. | |
개정 | 2019.12.05. | |
개정 | 2020.03.03. |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 “재단”이라 | 한다)의 정관 |
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 제6조(정원)에서 명시 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재단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단체협약, 그밖에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명시된 재단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재단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 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복무규정
제2장 복 무
제6조(성실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재단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 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친절 공정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재단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재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재단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이 되는 행위
6.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제9조(출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일과준비를 하여 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 일 오전 중으로 유선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보 고 시는 다음 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2일 이내인 때는 연차 또는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3일 이상의 경우 에는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처리하고,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지참과 무단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 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외출허가)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무규정
② 제1항에 의하여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때
2.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 련에 참가하는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3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소 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야 한다.
③ 출장직원은 귀임 후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한다.
제14조(공무회행) 출근도중 업무상 다른 곳에 회행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근태관리) ①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 장,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규정
② 근태관리 부서에서는 근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5 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7조(배치, 전직, 승진) ① 배치, 전직, 승진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 지 아니한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8조(휴직)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08.21.> <개정 2020.03.03.>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08.21.>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 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 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0조(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복무규정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 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05>
②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 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0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05>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다.<개정 2019.12.05>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신설 2019.12.05.>
⑤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05.>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9.12.05.>
⑦ 재단은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05.>
복무규정
제20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신설 2019.12.05>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 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재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05.>
③ 재단이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2.05.>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12.05.>
⑤ 재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2.05.>
⑥ 재단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 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신 설 2019.12.05.>
제20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재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 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12.05.>
②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재단과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신설 2019.12.05.>
③ 재단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
복무규정
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신설 2019.12.05.>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 외한다.<신설 2019.12.05.>
제21조(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2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3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직원의 대
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 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내규로 정하여 시차근무제를 실 시할 수 있다.
③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의 내용 또는 재단의 형편에 따라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⑤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한다.
제25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대표이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초과근무) ① 초과근무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단,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복무규정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 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 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9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 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 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당직 근무) ① 재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휴일·휴가
제31조(유급휴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의 한 주휴일은 현업 부서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복무규정
1. 일요일(주 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3. 재단법인 창립기념일(휴일은 4월 마지막주 월요일로 지정)<개정 2019.07.22.>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제32조(휴가) ① 직원의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청원휴가, 병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임산부보호휴가, 난임치료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19.07.22.>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 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대해 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 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33조(연차 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근로 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 며,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재단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직 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복무규정
⑦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 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또한 결근, 직위해제, 휴직 또는 정직이 없는 경우를 개근이라 하며, 동 계산 기간 중 위의 사유로 총 근무일수 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8할 이상 출근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34조(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재단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유급휴가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서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가 없으며, 제3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단이 직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3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재단이 미 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36조(청원휴가) ① 직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원휴가 를 받을 수 있다.
② 휴가장소가 원격지 및 도서지방인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③ 휴가 허가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07.22.><개정 2019.12.05.>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신설 2019.12.05>
제38조(보건휴가) 재단은 여성 직원이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월 1일의 무급보건휴
복무규정
가를 주어야 한다.
제39조(병가) ①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계속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③ 병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포상휴가) 직원이 재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때에는 7일 이내의 포 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41조(특별휴가) ① 재직기간이 7년 이상 14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8일, 14년 이상 21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1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2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 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7.22.>
②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또는 자녀 병원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을 사유로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7.22.>
제3절 모성보호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한 여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허가하 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일)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한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복무규정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17.>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 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6.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④ 임신 중 유․사산의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 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⑤ 재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 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재단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 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⑦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⑧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 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 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 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①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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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9.05.17.>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 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 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05.>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2.05.>
⑤ 재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 조한다.
제4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재단은 제4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 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재단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제4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 는 경우에는 재단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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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 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 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 직원은 제19조와 제44조에 따 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05>
1. 직원은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0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8조(난임치료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 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 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 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직원 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신설 2018.08.21>
④ 재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08.21.>
제5장 임 금
제49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로 구성한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 보 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퇴직·직권면직 등
복무규정
제51조(퇴직 및 퇴직일) ① 재단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 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직권면직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 리한 날. 단, 재단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 기준일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직권면직 결정․통보된 경우 해당일
제5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②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직권면직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직권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 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직권면직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 당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제54조(직권면직의 통지) ① 직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직권면직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직권면직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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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03.29>
제55조(직권면직 예고의 예외) <삭제 2019.03.29>
제56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차별금지) 퇴직·직권면직·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7장 퇴직급여
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재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 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중간정산) 재단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 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 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 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8장 징 계
제60조(징계)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61조(징계의종류) 징계의 종류, 양정기준, 효력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징계심의)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3조(징계결과통보) 징계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이 정하는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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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제64조(재심절차) 징계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9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5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교육훈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⑤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제안제도) ① 재단은 경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직무상의 발명 또는 고안 등을 채택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성희롱의 예방) ① 재단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 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재단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재단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 뉴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안전보건
제68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직원의 업무상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노력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