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RISE 헬스케어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KB RISE 헬스케어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와 신 탁업자인 ㈜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한 FnGuide 헬스케어지수(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 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 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 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에프앤가이드(FnGuide)사가 제공하는 “FnGuide헬스케어지수 (FnGuide Healthcare Index)”를 말한다.
8.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 탁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지정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투 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 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참가회사계약”이라 함은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납부금 등”이라 함은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2. “설정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최소 수량으로서 제25조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 좌수량을 말한다.
13.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4.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
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를 말한다.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 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7.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T)부터 제3영업일(T+2)을 말한다.
18.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한 자를 말한다.
19. “지수산출기관”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KB RISE 헬스케어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 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 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 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추가설정·해지
·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지정참가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수익증권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이 투 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를 청구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 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집합투자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 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총 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2장 집합투자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집합투자증권으로 발 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삭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집합 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수
③삭제
④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 으로 추정한다.
제11조(집합투자증권의 반환 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하 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 전자증권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하 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집합투자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집합투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 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 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 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 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FnGuide헬 스케어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 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 조 제15항 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에 연계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3.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4. 증권의 차입
5. 환매조건부매매
6.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이하로 한다.
3.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 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 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예금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 용하는 행위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6.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 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 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9조 제2호 내 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9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종목 교체 시작일 전영 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 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 서는 아니된다.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 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 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 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1.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2.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 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④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집합투자증권 50,000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 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 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 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 이 납입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 부금등과 납입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 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 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 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입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 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 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 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 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 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 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 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 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 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 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 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 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 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 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 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 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 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 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⑬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 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 입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 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 내 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 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 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 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 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 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 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 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 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 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 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 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 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 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 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 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 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 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 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 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⑭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 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평가 및 회계
제29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 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 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 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 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 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 일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 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 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4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 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 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 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 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 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 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 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 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 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 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이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 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 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 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 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 의 5분의 1 이상"은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 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 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 합투자증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 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되, 최초보수계산기간 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제2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경과 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3개월간
3. 신탁계약 해지시 보수계산기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 일까지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당해 보수계산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9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1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0
제40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집합투자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 른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 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투자신탁의 자산을 다른 모투자신탁으로 이전함에 따 라 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 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 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 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 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등 처리 계획을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 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 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 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 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 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 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 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 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 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 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⑧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8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⑨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개월 이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1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의 변경사항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52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 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 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 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9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1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2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신탁명칭 변경)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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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주 식 회 사 하 나 은 |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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