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3-45 개인xxxx xx
2012.03.15. xx
2014. 3.10. 개정
xx부서 : xx통신센터 인프라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개인xx를 xx하거나 취급할 때 xx해야할 기본적인 사항과 개인xx를 xx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x x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xx을 적용하는 범위는 본 대학교 전체 부서로 한다.
제3조(용어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개인xx”란 개인에 관한 xx로서 xx, 주민등록번호 및 xx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xx(해당 xxx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xx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처리”란 개인xx를 수집, 생성, xx, 저장, xx, 가공, 편집, 출력, xx, xx, xx, 제공, 공개, 파기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xxx체”란 처리되는 xx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xx의 주체가 되 는 사람을 말한다.
4.“개인xxxx”xx 개인xx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 적으로 xx하거나 xxx 개인xx의 집합물을 말한다.
5.“개인xx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란 개인xxxx 업무 및 조직 을 총괄하여 xx하는 자를 말한다.
6.“개인xx 총괄담당자”(이하 “총괄담당자”라 한다)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개 인정보xx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xx 부서별책임자”(이하 “부서별책임자”라 한다)란 본 대학교 기구표에 명 시된 xx단위의 부서장으로서 개인xxxx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개인xx 부서별담당자”(이하 “부서별담당자”라 한다)란 부서별 책임자를 보좌 하여 소속 부서의 개인xxxx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개인xx취급자”(이하 “xx취급자”라 한다)란 소속 부서의 개인xx를 수집, x x, 처리, xx, 제공, xx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xxxx처리xx”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x x 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xx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젼
(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처리xx”는 개인xxxx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xx를 말한다.
12.“개인xx처리시스템”xx 개인xx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xxx xx 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개인xxxx 원칙) ① 개인xx를 수집하는 목적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xx를 처 리xxx 한다.
② 개인xx는 사실에 부합xxx xx하고 최신의 xx를 xxx여야 하며, 개인xx 의 처리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xx가 부당하게 xx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xxx 한다.
③ xxx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xx에 xx하는 적절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xx조치를 통하여 개인xx를 안전하게 xxxxx 한다.
④ 개인xxxx xx 등 개인xx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xxx 하 며, 열람청구권 등 xxx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xxx 한다.
⑤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xx를 처리하는 xx에도 xxx체의 사생활 침 해를 xxx하는 방법을 xxxxx 한다.
⑥ 개인xx의 xx처리가 가능한 xx에는 xx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xxx 한다.
➀ 본 xx에서 xx하고 있는 책임과 xx를 xx하고 실천함으로써 xxx체의 신뢰 를 얻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제2장 개인xx xx조직
제5조(개인xx xx체계) ① 본 대학교는 개인xx를 체계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총괄 책임자, 총괄담당자, 부서별책임자, 부서별담당자를 둔다.
② 본 대학교의 개인xx를 총괄하여 xx하는 부서는 xx통신센터로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xx통신센터장으로 한다.
④ 총괄담당자는 인프라팀장으로 한다.
⑤ 부서별책임자는 당연직으로서 본 대학교 기구표 및 사무분장 xx에 명시된 부서 (xx(원),처,센터,실,관,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⑥ 부서별담당자는 부서별책임자가 부서 내 팀장(원)을 xx한다.
제6조(총괄책임자) 본 대학교의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본 대학교의 개인xxxx xx xx 및 xx
2. 본 대학교의 개인xx처리시스템에 xx xxx 확보
3. 본 대학교의 개인xxxx와 개인xx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 총괄
4. 본 대학교의 개인xx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제7조(총괄담당자) 본 대학교의 총괄담당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xx한다.
1. 본 대학교의 개인xx 내부xx계획의 xx
2. 본 대학교의 개인xx의 기술적·관리적 xx 조치 이행
3. 본 대학교의 개인xx 침해행위에 xx 점검, xx, 사후 조치 이행
4.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 xx 개인xxxx 교육 실시
5. 본 대학교의 개인xxxx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xx
제8조(부서별책임자) 본 대학교의 부서별책임자는 자신의 xx 하에 있는 소속 부서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소속 부서의 개인xxxx xx 업무의 지도 및 총괄
2. 소속 부서 내 교직원의 개인xxxx 업무 감독
3. 소속 부서의 개인xx 제공·xxxx의 검토 및 xx
제9조(부서별담당자) 본 대학교의 부서별담당자는 부서별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소속 부서 내 xx취급자의 xx 감독
2. 소속 부서의 개인xx 침해 행위 예방 및 점검
3. 소속 부서의 개인xxxx xx xx 업무 처리
제3장 개인xx의 수집과 xx
제10조(개인xx의 수집) ① 개인xx의 수집은 법률에서 xx하는 xx와 xxx체x x 의에 의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를 받아 개인xx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 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xx의 수집·xx 목적
2. 수집·xxx려는 개인xx의 xx
3. 개인xx의 xx 및 xx 기간
4. xx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xx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xx에는 그 불이익의 xx
제11조(xx 범위) ① 개인xxxx은 업무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xx 할 수 있다.
② 개인xxxx의 xx는 xx 문xxx xx에 따라 xx 기간을 xx하고 xx 기 간이 만료될 시에는 파기한다.
제12조(xxx보의 처리 제한) 본 대학교에서는 사상·신념, xxx합·정당의 가입·탈 퇴, 정치적 견해, xx, 성생활 등에 관한 xx, 그 밖에 xxx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xx(이하 “xxx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1. xxx체에게 제10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xxx보의 처리에 xx xx 를 받은 xx
2. 법령에서 xxx보의 처리를 xx하거나 xxx는 xx
제13조(개인xx의 안xxx보) ① 개인xx를 xx하는 부서는 개인xx를 처리함에 있 어 개인xx가 분실·도난·xx·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xxxxx 한다.
② 개인xx의 처리를 xx받은 xx에도 제1항의 xx을 xx한다.
제14조(개인xx의 xx 및 제공의 제한) ① 부서간의 개인xx xx 또는 조회는 xx업 무를 xx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부서별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xx를 본 대학교의 내부에서 xxx거나 본 대학교 이외x x에게 제공하는 xx 외에 개인xxxx을 타 xx 및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③ 부서별책임자는 제2항의 xx에 적용되는 xx에도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xxxx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도 xxx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xx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xx 되는 때에는 개인xx를 제공하지 않는다.
1. xxx체로부터 별도의 xx를 받은 xx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3. xxx체 또는 그 법xxx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xx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xx를 받을 수 없는 xx로서 xxx xxx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4. 통계작성 및 xxxx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xx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xx로 개인xx를 제공하는 xx
5. 개인xx를 목적 외의 xx로 xxx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xx 업무를 xx할 수 없는 xx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xx에 제공하기 위하 여 필요한 xx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xx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xx
8. 법원의 재판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9. 형 및 xx, xx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xx
④ 제3항 x x에 따라 xx xx에 대해 제3자가 xx·제공을 요청한 xx에는 xx xx을 확인하여 [별첨 1호 xx]‘개인xx 목적 외 xx·제공 대장’에 xx하여 x xxxx 한다.
⑤ 부서별책임자는 개인xx 목적 외 xx·제공 내역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 지xxx 한다.
제15조(국외로의 개인xx 제공) 본 대학교는 개인xx를 국외x x3자에게 제공할 때에 는 xxx체에게 제10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xx를 받아야 하며, 개인xx xx xx 법령을 위반하는 xx으로 개인xx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안된다.
제16조(개인xx 처리의 xx) ① 본 대학교는 제3자에게 개인xx의 수집·취급·xx 등을 xx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xx 사실을 공개xxx 한다.
1. xx하는 업무의 xx
2. 개인xx 처리 업무를 xx 받아 처리하는 자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의 xx에 의해 개인xx를 xx하는 xx에는 수탁자와 [별첨 2 호 xx]‘개인xx 제공·xx 계약서’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합의xxx 한다.
제4장 xxxx처리xx의 설치 및 xx
제17조(xxxx처리xx의 설치 및 xx) xxxx처리xx의 설치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xxx처 “xx대학교 CCTV 설치 xx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개인xxxx를 위한 xx
제18조(내부xx계획의 xx 및 xx) 총괄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개인xx를 xx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xx계획을 xx하고 xxxxx 한다.
1. 내부xx계획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
2. 개인xx의 기술적·관리적 xx조치에 관한 사항
3. 정기적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4. xx취급자에 xx 교육 등 그 밖의 개인xx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xx취급자의 xx) ① 개인xx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xxx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xx의 처리 업무를 xx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xx를 수집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xx취급자는 개인xx를 외부에 제공할 시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부서별책임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개인xxxx의 열람 및 xx xx
제20조(개인xx의 열람) ① xxx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첨 3호 xx]‘개인 xx(□열람 □xx·삭제 □처리정지)청구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xx의 열람을 해당 부서의 부서별책임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열람 xx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xx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xx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인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xx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열람하게 xxx 한다.
제21조(개인xx의 열람 제한) 부서별책임자는 제20조의 xx에 의하여 열람을 청xx 청 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xx를 열람xxx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xx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2. 학력·기능 및 xx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xx 등 평가 또 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기타 x x와 xx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xx과 기타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xx
제22조(개인xx의 xx·삭제, 처리정지) 제20조의 xx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xx를 열 람한 xxx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부서별책임자에게 [별첨 3호 xx]‘개인x x(□열람 □xx·삭제 □처리정지)청구서’로 당해 처리xx의 xx·삭제 및 처리정 지를 xx할 수 있다.
제23조(불복xx) 부서별책임자는 개인xx 열람 등 xx에 xx 조치에 대하여 xxx체 의 불복이 있는 xx에는 이의를 xx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안내xxx 한다.
제7장 개인xx의 파기
제24조(개인xx의 파기) ① 본 대학교에서 개인xx를 취급하는 각 부서는 개인xx의
xx기간이 경과된 xx, 개인xx의 처리 목적 xx,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xx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xx를 파기xxx 한다. 다만, 다른 xx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xx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개인xx가 xx된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적 xx xx : xx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xx 삭제
제8장 개인xx의 xx
제25조(개인xx의 xx) xx취급자가 xxx체의 개인xx에 대하여 통제를 xx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xxx xx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되는 xx를 말한다.
1. 개인xx가 포함된 서면, xxx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xx
2. 개인xx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xx처리시스템에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xx
3. xx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xx가 포함된 xx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xx
제26조(통지xx 및 xx) ① xx취급자는 실제로 xx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즉시 부서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xxx체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xx된 개인xx의 xx
2. xx된 시점과 그 경위
3. xx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xxx하기 위하여 xxx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xx
4. 부서별책임자의 xx조치
5. xxx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 2호의 xx 개인xx xx 사고가 xx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xx에는 이에 xx 과실xx를 입증xxx 한다.
③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추후 확인되는 사실은 xxx체 에게 추가로 알릴 수 있다.
제27조(통지방법) xxx체에게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 우편, 전화, 휴대전화 xx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xxx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9장 기타
제28조(xx) 기타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xx는「개인xx보호법」 및 「개인xx 보호법 시행령」을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개정 2014.3.10.>
직제 개편에 따른 이 개정 xx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별첨 1호 xx]
개인xx 목적외 xx․제공대장
① | 개인xx파일명 | |||||
② | xx 또는 제공여부 | □ 목적외 xx | □ 목적외 제공 | |||
③ | xx·제공하는 부서 | 담당자 | x | x | ||
소 | 속 | |||||
전화번호 | ||||||
④ | 제공받는 xx 또는 부서 | 담당자 | x | x | ||
소 | 속 | |||||
전화번호 | ||||||
⑤ | xx․제xxx, xx 또는 기간 | |||||
⑥ | xx․제xxx | |||||
➀ | xx․제공목적 | |||||
⑧ | xx․제공근거 | |||||
⑨ | xx․제xxx | |||||
⑩ | 제공시 제xxx 또는 xx사항 | 1. 개인xx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xx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 여 xxx xxxxx 하며, 업무의 xx과 xx없는 제3자에게 열람 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불허한다. 2. 개인xx와 xx 있는 사항을 xx업무 목적 외에는 xx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xx 민·형사상의 xxx상 책임을 진다. 3. 개인xx를 제3자가 xx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부서 총괄책임자에게 통지xxx 하며, 상호간에 xx x x목적 이외에 다른 xx나 xxxx 수단으로 xx 할 수 없으며, 타 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할 수 없다. 4. xx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xx의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x x한다. 5. 제공받은 개인xx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xx에 관한 교육 및 xx ·감독을 실시xxx 한다. 6. xx 종료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본 포함)를 xx의 xx에 따 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xx에 공문서로 xxxxx 한다. |
[별첨 2호 xx]
개인xx 제공·xx 계약서
xx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개인xx 제공 에 xx xx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xx 신뢰를 바탕으로 xxx고 원만한 xxxx를 xxx고 xx xx와 개인xx xx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xx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xx)
➀“개인xx”란 개인에 관한 xx로서 xx, 주민등록번호 및 xx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xx(해당 xxx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xx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➁“xxxx”라 함은 “갑”과 “을”간에 “xx업무”의 xx을 목적으로 업무를 xx하고 그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xx한다. 단 xx의 xx xx라 하더라도 단순 호 의에 의한 사항이 아닌 xx에는 본 xxxx의 xx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유지)
➀“을”은 개인xx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xx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xxx xx xxx 하며, 업무의 xx과 xx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x x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을”은 본 계약의 개인xx와 xx 있는 사항을 xx업무 목적 외에는 xx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xx 민, 형사상의 xxx상 책임을 진다.
➂“을”은 본 계약서에 xx 개인xx를 제3자가 xx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xxx 하며, 상호간에 xx xx목적 이외에 다른 xx나 xxx x 수단으로 xx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xx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을”은 제공받은 개인xx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xx에 관한 교육 및 xx·감독을 실시하 xx 한다.
➅“을”은 “갑”과의 xxxx가 종료될 xx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개인xx(복사자 료 포함)를 “갑”의 xx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공문서로 x xxxx 한다.
제4조(위촉 및 하청)
➀“을”은 xxxx에 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xxx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 청할 xx 하수급인이 xx할 업무 xx을 “갑”에게 서면으로 xx하여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➁“을”x x1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을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수급인과 도 본 계약과 동일한 개인xx 제공에 관한 xx계약을 체결xxx 하며 하수급인의 위반사항 이 있는 xx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한 당사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위반에 xx 책임)
“을”이 본 계약의 xx를 위반할 xx “갑”은 x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xx에는 “갑”은 “을”에게 민사상의 xxx상을 xx하는 한편 “xx경쟁 방지 및 xx비밀 xx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신청할 수 있 다.
제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갑”과 “을”은 xx xx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에 의해 분쟁이 해 결되지 아니할 xx 서울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및 xxx간)
➀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xx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의 서 xx 전에 xxxx에 의한 개인xx를 주고받은 xx에는 그 xxxx의 xx 개시일에 소급 하여 적용한다.
➁본 계약은 xxxx의 중xxx 여부에 불구하고 xx하며, xxxx 존속은 물론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➂본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을”
중앙대학교 총장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갑”
[별첨 3호 서식]
(앞 쪽)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소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
청구내용 | 개인정보명 | ||||
□ 열람 | 대상 | □ 개인정보파일 기록항목 : 전부, 일부(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기간( ~ ) | |||
방법 | □ 열람 : 직접방문, 전자열람 □ 사본·출력물 수령 : 우편, 모사전송 □ 전자파일 수령 : 전자우편,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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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정」제20조,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 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 |||||
<유의사항> 1. 본인이 아닌 경우 [별첨 4호 서식] ‘위임장’ 첨부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대 상과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 또 는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청 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접수 담당자 |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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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 작성
청구서 작성
중앙대학교 총장
처리기관
청구인
결 정
(허용, 연기, 제한·거부)
심 사
해당부서 접수
결정통지
[별첨 4호 서식]
위 임 장 | ||||
① 위임받는자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소 | ||||
② 위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 정지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
※ 유의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 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