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소 xx배상책임보험 보험xx
Ⅰ.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회 보험 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x x 재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 문(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 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 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9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 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계약체결시에 약속한 날(이하납입xx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지체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 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 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 이 1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 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 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xx 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 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 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 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 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 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6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xx, xx 또는 xx하는 xxxxx소의 xx(폭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 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23조(손해방지xx)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23조(손해방지xx)제1x x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 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24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11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 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13. 배출xx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xx 또는 배기(xx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 책임
14. xx 또는 항공기의 xx, xx 또는 xx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15. xx(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xxx사고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제12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하여🅓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 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xx보험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26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서 xxx약(각 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0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xx의 금액(보험증xx x x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xx에는 보험xxxx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xx사고 사망의 xx :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 액이 2,000xx 미만인 xx에는 2,000xx.
2. xx사고 부상의 xx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
3. 부상에 xx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xx이 xx된 xx에서 그 부상이 xxx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xx장해"라 한다)가 생긴 xx: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 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xxxx 손해의 xx : 1사고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xx의 사고로 제1x x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xx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 : 제1x x1호에 따른 금액과 제1x x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xxx 되어 xx장해가 생긴 xx : 제1x x2호에 따른 금액과 제1 x x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x x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x x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 : 제1x x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x x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0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 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10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10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험가입금액(xx한도액)의 한도내에서 xx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xx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 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x x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xx의 xx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xx 업소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xx xx가입 xx이 아닌 xx에는 제2항에 따릅니다. 1.「xxxxx소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x x3호에 따라 xxxxx주가 변경된 x
x. 다만, 변경된 xxxxx주가 이 계약을 xx한 xx는 제외합니다.
2. xxxxx주가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xx
3. 폐업한 xx
4.「xxxxx소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xxxxx)에 해당하지 않게 된 xx
5. xx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xxxxx주가 xxxxx을 더 이상 xx할 수 없게 된 사실을 xx 한 xx
6.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②「xxxxx소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xx xx가입 xx이 아닌 xx 계약자는 손 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 xx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제4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4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 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 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 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x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 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0조(xx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 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4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년xx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 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 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x x 두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 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제3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 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 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 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 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제3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장지역 |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상책 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 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 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 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보험사고 |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 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 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 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 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 이용업)에서 정한 영업을 말합니다. |
[별표 1]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부상 등급 | 한도 금액 | 부상 내용 |
1급 | 2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 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ᆞ좌창ᆞ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 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2급 | 1천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 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ᆞ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 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 1천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 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 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경골 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ᆞ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 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 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 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4급 | 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 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ᆞ후십자인대, 내외측 반 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ᆞ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 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 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 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 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ᆞ비골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 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ᆞ좌골ᆞ장골ᆞ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ᆞ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 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 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 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 240만원 |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ᆞ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ᆞ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 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ᆞ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ᆞ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후유장해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후유 장해 등급 | 한도 금액 | 후유장애 내용 |
1급 | 1억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8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7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4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 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3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 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ᆞ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천88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25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 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 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630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 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 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 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 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 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 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 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 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 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 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 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 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ᆞ타각적(他覺的) 소 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 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 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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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 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