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 ) | ||||||||||
지 목 | 대지권 | 면 적 | ㎡ | |||||||
구조․용도 | 면 적 | ㎡ | ||||||||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
금 | 원정(₩ | ) | ||||||||
금 | 원정은 계약시에 |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 |||||||
금 | 원정( | 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 임대차보증금 | 총 | 원정 을 승계키로 한다. | |||||
금 | 원정은 년 | 월 | 일에 지불하며 | |||||||
금 | 원정은 년 | 월 | 일에 지불한다. | |||||||
금 | 원정은 년 | 월 | 일에 지불한다. |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미신고시 매도․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
특약 1.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위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승계하기로 한 총 임대차보증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 다. 매수인은 아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① | ② | ③ | |
호 수 | |||
임차인 성명 | |||
임대차 기간 | |||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 |
특약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장마다 간인하여
🅓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도로명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
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도로명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
대 리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