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xx 2004. 07. 12.
개정 2005. 10. 07.
2008. 09. | 19. |
2009. 02. | 03. |
2013. 03. | 28. |
제1조 (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xx자산의 매매 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 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xx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xx자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당해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xx 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 xx임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 공하여🅓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하여🅓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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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고 객의 xx를 얻어🅓 한다.
⑥ 회사는 제 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 여🅓 한다.
⑦ 고객이 제 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 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xx자산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 xx자산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자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 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xx자산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랩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xx자산을 예탁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xx자산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 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xx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 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지에서 xx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하여🅓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지 에서 xx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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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 (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 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하여🅓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xx 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하여🅓 한다. 다만, 투자x 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xx자산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 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하여🅓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해 외 펀드 환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5영업일 xxx xx 해당 기간 이전에 통지하여🅓 하며, 현금을 xx하 고자 하는 xx에는 통지 후 즉시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xx자산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하여🅓 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 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5 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하여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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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 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의 징수를 위하여 고객계좌의 현금 중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 xx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xx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xx하는 xx
5.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 한다.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xx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xx자산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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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xx자산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가 고객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 하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 객의 계약 위반xx이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xx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xx되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 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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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 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 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7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 금융x 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8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 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4년 07월 12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xx아빠 일xx 종합자산xx계좌 Ⅰ•Ⅱ형 xx은 폐지하고, 이에 의한 xx계약은 본 xx아빠 일xx 종합 자산xx계좌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xx은 2005년10월 7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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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xx xx 전에 xx의 “xx아빠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에 의한 xx 및 제신고 등x x xx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4월 1일부터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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