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변
에 xx한 것으로 본다.
x
xxx xx연금 폴리원 종합자산xx계좌 xx xx
xx 2016년 12월 5일 개정 2021년 3월 25일 개정 2021년 5월 10일 개정 2021년 5월 21일 개정 2021년 8월 31x
x1조 xx의 적용
이 xx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xx연금 적립금 xx에 관한 투자xx과 xx하여 고객과 미래에셋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 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xx 연금감독xx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xx 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x x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1. “투자xx”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xx연금 적립금 xx 과 xx하여 투자일xxx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 x 받아 고객을 위하여 xx연금 적립금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xx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xx연금계약(xxxx 계약 및 자산xx계약)이 체결된 근로자xx급여보장법의 사용자 또 는 근로자 및 개인형 xx연금제도 가입자 중 회사와 투자xx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xx연금적립금 xx을 위해 고객을 위하여 회사에 개설된 신xxx으로서 투자xx업무를 위해 종합자산xx계좌로 등 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에 xx xx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으로서 근퇴법령 및 xx연금감독xxxx 적립금 xxxx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xx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담금의 xx으로 형성된 자산 (현금포함)을 말한다.
7. “xx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x x 받은 xx연금 적립금을 xx하기 위하여 xxxxxx에 투자판 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xx연금 적립금의 xx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xx지시 xxx 한다.
② 회사는 xx연금 적립금의 xx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로 xx된 자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xx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xx지시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 화로 xxxxx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 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⑦ 회사는 ⑥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이 통지를 받 x x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 를 표시xxx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 을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
⑧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투자xx 상품의 xx 특성에 따라 고객에 의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계약xxx 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한다.
⑨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투자일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 여 사전에 프로그램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스템매매, 자동투자 등의 방 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xx할 수 있다.
⑩고객이 제⑥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및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xxx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xx의 적용을 받는 투자xx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 x [별지1]에서 xx 금액(최저가입금액) 이상의 xx연금 적립금이 예 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xx 고객의 xx연금 적립xx 제14조의 xx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고객이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근퇴법령 및 xx연금감독xxx x 적립금 xxxx이 되는 현금 및 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보한 다. 통지서에는 『통지를 받은 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안함을 표시하였을 xx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 다.』 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다만, 계약기간 및 조건x x 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xx수수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xx에는 동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고객이 계약 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xx기간 및
xx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xx 및 제한
① 회사가 투자xx을 받아 xx지시를 함에 있어 xxxx은 고객이 사 전에 xx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1.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경 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기타 자본시장법 및 xx법령, 근퇴법, xx연금 감독xx 등에서 매입 및 xx이 xx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xx연금감독xxxx xx방법 별 투자한도를 xx하여 xx지시 xxx 한다.
제7조 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 간, xx조건 등(이하 “투자목적 등”이라 한다)을 서면, 녹취가능 전 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xx 등으로 파악xxx 하며, 투자xx업무 에 반영xxx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하 “xx조 건”이라 한다)을 두거나 특xxx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응해야 한다.
③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xxxx 및 xx조건의 xx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변경된 xx에 부합 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④ 고객은 투자목적 및 xx조건 등에 대하여 전화, 대면, xxx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일xxx을 xx하 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 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응xxx 한다. 단,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투자금융상 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xx하는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고객에게 xx할 수 있다.
제8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xx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등을 xx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전화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xx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xx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xx은 xx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xx xx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xx에 의하여 xxxxxx의 지시에 따라 자산xxxx이 xx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xx사유 발생시 고객은 [별지1]에서 xx 바에 따라 매도하 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xx시점을 고려하여 xx예정일의 최소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즉시 xx이 가능한 자산일 xx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xx의 귀속
회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xx 투자xx이 시xxx의 예측, 목xxx 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x 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회사 또는 투자자산 운용사에게 xxxx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손해
2.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위조•xx•기타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 의 투자xx업무를 xx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4.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xx되는 사유 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으로 인한 손해
제12조 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xx의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 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을 xx 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xx연금 적립금이 xx xx되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xx 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이 xx의 중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xx
4. 고객이 회사와 xx연금계약을 xx한 xx
5.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 에 대하여 xx하지 않을 xx
② 고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한 xx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계약의 xx가 가능 하다.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xx 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xx 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 및 xxx의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 단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2]에 서 xx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xx 서 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 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 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에서 xx 수수료징수일 내에 현금의 납부 를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xxx 한다.
⑤ [별지2]에서 xx 바에 따라 매년 xx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과 계약 해지일 또는 이후 첫 영업일이 수수료 징수일이 되며, 수수료징수일 이 전에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하지 아니한 xx,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 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의 운용성 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xxx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 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xx 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2]에서 xx 바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 자xx업무를 xx 받은 제 3자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고객 이 계약을 xx한 xx
2.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 하지 않고 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xx한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의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6. 근로자의 xx 또는 근퇴법에서 xx xx연금의 중xxx 사유로 중도 xx하는 xx
⑧ 선취수수료의 xx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xx하여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4조 투자일xxx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의 xxxx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xxx 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xx하거나 시가평가가 적 합하지 않을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 평가xx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 록 xxx 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투자xx보고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 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xx자산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4.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5.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6.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사의 xxx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xx 이 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xx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 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xx xx 비밀xx를 xxx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xx 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xxx으로 투자하고자 xx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x x 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xx회사 등과 통정 후 매매xx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 위
6. 기타 xx법규에서 xxx는 행위
제17조 xx 및 계약조건 등의 xx통지 등
① 회사는 xx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 치 또는 게시하며, 회사가 xx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xxx고자 하 는 xx에는 그 xxxx을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 시한다.
② 제1항의 xx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전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xx시행일 전까지 계약xx를 할 수 있고,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xx시행일 전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 책 사유 없이 최소 2회 이상 발송에도 불구하고 xxx전, xx 등 고객 이 주소 xx 신고를 게을리 하는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 나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xxxxx 하는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19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인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
지xxx 하며, 회사는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xx 규 xx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 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 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 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법령 및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xx 적용한다.
제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의 xx의 필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xx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xx은 2016년 12월 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8월 31일부터 xx한다.
[ 별지 1 ] 최소가입금액 및 xx가능일
▶ 최소가입금액
구분 | xx | 최소가입금액 |
xxx | xxx | 최소가입금액 없음 |
혼합형 | xxx | 최소가입금액 없음 |
xxx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연금형 | xxx | 최소가입금액 없음 |
xxx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자산배분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맞춤형 | 맞춤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지급가능일: 편입자산 중 최장 xx가능일을 지급가능일로 함
xx | 최소가입금액 |
xx(ELD 포함) | 최대 3일 |
수시형 RP | xx |
xx형 RP | 최대 2일 |
MMDA | 3일 |
xx(BW포함) | 5일 |
xx(CB, EB 등 포함) | 3일 |
xxxx(MMW 제외) | 최대 4일(해외 및 기타의 xx 최대 1개월) |
ELS/ELD | 3일 |
CD/CP | 최대 3일 |
헤외xx | 최대 10일 |
청약잔고 | 입고/환불 이후 자산별 xx가능일 |
방카슈랑스 | 최대 5일(운용자산별 xx가능일 적용) |
※ 위 자산 중 근로자xx급여보장법 및 xx연금감독xx에 의거하여 편입가능한 자산으로만 xx하며, 기타 xx되지 않은 자산의 xx는 해당 자산의 ‘환금일+1일’을 xx가능일로 함
[ 별지 2 ] 수수료
1. xxx
구분 | 선취수수료 | xx수수료(후취) | xxx수료 | 중xxx수수료 |
xxx | - | 0.4% | - | - |
2. 혼합형
구분 | 선취수수료 | xx수수료(후취) | xxx수료 | 중xxx수수료 |
xxx | - | 0.6% | - | - |
xxx | - | 0.6% | - | - |
3. 연금형
구분 | 선취수수료 | xx수수료(후취) | xxx수료 | 중xxx수수료 |
xxx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xxx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자산배분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4. 맞춤형
구분 | 선취수수료 | xx수수료(후취) | xxx수료 | 중xxx수수료 |
DB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DC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 xx자산에 xxxx을 편입할 xx 상품별 중xxx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유의 사항
1. 본 상품은 확xxx상품이 아니며, xx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2. 투자일xxx료는 매년 xx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xx잔고를 xx으로 이후 첫 영업일(수수료 징 xx)에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3. 계약xx 시 투자일xxx료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투자일xxx xx잔고를 xx으로 일할 xx하여 xx됩니다.
4. 투자일xxx료는 xxx 자산에서 xx 징수되며, xxx 자산 등이 없을 시 xx자산을 처분하여 충당됩니다.
5. xx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해당 상품의 xx, xxx에서 xx xx, xx 료, xx은 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6. 고객의 xx연금계약의 xx/이전, 가입자의 xx/전액 중x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xx 투자xx계약은 xx됩니다.
< 별 첨 >
1. 제20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 반환xx기간 : xxxx일 +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 연체xx = 반환xx금액 ⅹ 연체이자율(9.9%) ⅹ 반환xx기간 ÷ 365 (xx의 xx, 36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