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xx
제 1 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xx(이하 “xx”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xx을 행하는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xxxx 체결 시 회사에 xxxx이 가능한 한도로 xx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xx가능금액”이라 함은 xxxx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말 합니다.
③ 이 xx에서 “xx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xx 제 5 조에서 xx 평가x x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다.) 및 xx파생결합xx (이하 파생결합xx”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투 자xx(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xxx를 금 xx는 집합투자xx은 제외합니다.
④ 이 xx에서 “xx”이라 함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 다.
1. xx매도담보xx: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xx에 xx 매x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xxx체결일에 xx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xxxx 를 xx하는 xxxx
2. 예xxx담보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가. xx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 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은 xx를 xx하는 xx xx
나. xx/파생결합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xx 또는 파생결합xx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xx 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은 xx를 xx하는 xxxx
다. 집합투자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 탁된 집합투자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 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첨> 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 를 xx하는 xxxx
⑤ 이 xx에서 “온라인xx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이 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xxx 인터넷을 xxx여 직접 xx조회부터 xx, xx이 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xx xx 및 xx 실행)
① xxxx은 회사에 xx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인이 xxx여🅓 하며(다만, 법인 의 xx 대리인에 의한 xx이 가능합니다), <별첨>에서 xx 사유에 한하여 xx xx 및 xx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xxx여 종합xxxx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체 결하여🅓 합니다. 다만, 온라인xx서비스 xx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xx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xx xx금액 구간(홈페이지: 계좌ㆍ뱅킹>xx/xx>xx약xxx>인지세안내) 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xx기간 과 제 8 조의 xx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xx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xx실행을 하는 xx, xxxx 시 고객이 지정한 xx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4 조(xx기간)
① xx기간은 xx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xx매도담보xx: 상xxx의 매xxx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 : xx xx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첨>에서 xx 기간
② 제 1 x x 2 호의 xx에 있어서의 xx기간의 연장은 xxxx(xx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xx시간 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xx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xx시간은 회사홈페이 지(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안내>업무시간)에 게시된 xx에 따릅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xx기간의 연xxx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xx
2. 담보부족이 발생한 xx
3. 제 6 조 제 3 항에 해당되는 xx
제 5 조(xx담보 평가xx) 회사가 자금을 xx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담보xx가격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해당 xx이 xx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xxx (xx과 관련된 xx 예xxx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xxx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xx :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 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xx 및 파생결합xx : 2 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 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한 가격
4. 집합투자xx : 그날에 고시된 xx가격(그날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xx에는 xxx에 고시된 xx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제공)
① 회사는 예xxx 담보xx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xx비율에 따른 담보 를 받아🅓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매도담보xx에 있어서는 고객이 xxxx과 함께 매xxx 의사를 표시 한 상xxx
2. xx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xxx
3. xx/ 파생결합xx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장 xx 또는 파생결합xx.
4. 집합투자xx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가능한 집합투 자xx
③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예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담보융자 xx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5.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xxx
6.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 및 xxx익xx
7. xx워런트xx
8.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9.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10.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xx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xx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x x 3 자(xxxx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같은 타 xx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xxx보제공)
① 고객은 담보xx xx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xx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 첨>에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xx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xxx보 제공 기간 xx 담보예x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xx, 고객x x 기간 xx xxx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③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xx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xx이 있거 나 xxxx계좌 xxx 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합산하여 xx합니다.
④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xx xx한 고객은 담보부 족시 xx납부xx일의 xxx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서 받을 수 있는 xxx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제 8 조 (xx한도)
① 회사는 <별첨>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 및 xx기간 내에서 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 시 <별첨>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금액을 정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xx매도담보xx 및 예xxx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xx x x담보평가금액의 xx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xx)
① 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xx하여🅓 할 xxxx는 xxxx 까지 xx하여🅓 합니다. 다만, 고객x x xx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매도담보xx의 xx, 당해 담보xx의 매도 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xxxx를 빼고 결제하여 다른 xx에 xxx여 자동 xx됩니다.
제 10 조 (xxx환xx)
① 회사는 예xxx 담보대출금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 xx 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xxx보를 받는 경 우에 고객에게 xxx보의 납부를 xx하고 고객이 xxx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 xx 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xxx환xx에 의하여도 xx원리금 등이 xx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xx과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의 xx, 수익권, 특별xx, 배당금, 배당xx, 유·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 을 고객의 xx원리금 등의 xx변제에 xxx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 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받고 <별첨>에서 xx xxx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과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납입
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 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합니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 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xx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고객x x 5 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xx, xxxx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합니다.
제 12 조 (기xxx의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하는 xx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xx의 사유발생시부터 기x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합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 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 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 xx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 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를 갚아🅓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 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 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xx을 xx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xx할 때에는 처분xx, 연체xx, 융자xx, 융자xx의 순서 로 xx합니다.
⑤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xx에는 xx의 xx이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xx 및 연체xx의 납입)
① 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고 객은 <별첨>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xx 분의 xxxx를 xxxx의 xx xx 첫 영업일, 중도 xx의 xx 상환일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xx xx에 고객이 xxxx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xxxx 내에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별첨>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 자를 납입하여🅓 합니다.
③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및 연체xx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 입하여🅓 합니다.
제 14 조 (xx사항) 회사는 xx xx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 매매xx의 xx. 다만, 대 출금의 xx을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의 xx이 확실하다고 xx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xx xx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xx의 xx 및 대체 등 담보의 xx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xx 금 xx을 위한 매매xx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xx xx은 제외함.
제 15 조 (xx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첨>에서 xx 사유에 한하여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xx 담보xxxx 체결자 및 담보xx을 xx한 고객이 <별첨>에서 xx 담보xxxx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xx xx 및 추가 담보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xx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xx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xx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xx 담보xx을 재개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xx 그 사유 발생일 또는 xxxxx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해🅓 합니다.
제 16 조 (xx 등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 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 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
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 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0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0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2 조제 4 항의 1 에서 정하는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65% (A 군 :65%, B 군:60%, C 군:55%, D,E 군:5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채권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70%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이외의 채권 :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부분보장형 : 환매예상금액 X 70%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대출불가)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70%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ㄱ.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ㄴ. 예탁증권담보융자
⚫ Min (A,B) : A, B 중 작은 값을 의미한다
2. 제 3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거금면제법 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인 경우 매도 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은행예수금),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휴대폰 미등 록 고객
3. 제 4 조 (대출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의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90일 | 90 일 | 매도결제일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6.5% VIP 연 7.0% Gold 연 8.0%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AAA 연 6.5% 그 외 채권 연 7.0% | 연 8.5% |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투자지원제도>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계좌ㆍ뱅킹 >SmartLoan 제도>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만기연장 시 고객등급이 변경된 경우 위 표에 적시된 고객등급에 따른 대출이자 적용
예시) PLATINUM 등급일 때 6.5% 적용받다가 VIP 로 고객등급이 변경된 후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7.0%로 적용
ㄱ. 연체이자율은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 등급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고객 등급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된다.(제 13 조)
ㄴ.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주가연계펀드 및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별도 적용됨
- 주가연계펀드 : 기초자산별 적용
- 레버리지펀드 : 레버리지 비율별 적용
- 담보유지비율확인 : 홈페이지 >계좌ㆍ뱅킹>신용/대출>신용잔고상세현황
4. 제 7 조제 1 항의 추가담보제공기간과 , 제 11 조 제 4 항 임의상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가담보제공기간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포함 1 영업일 담보유지비율이 140%~130%이상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
나.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신용공여잔고 –(매도가격 ×𝑋]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 (전일종가)× 보유수량
주식처분수량[X]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 종가)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함 ㄱ. 담보유지비율 130%이상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 경과 후, 전일 종가대비 하한가로 적용 ㄴ. 담보유지비율 130%미만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다음날(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 영업일), 전일 종가대비 15%할인된 가격 적용
(단, 임의상환 실행 후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상환 수량이 산정됨)
[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 수량 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 만원, 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6%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1%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 종가(8,100 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67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 수량: (6,000,000 원 ⅹ 1.4) )−8,100 원 ⅹ 1,000 주 1,000 주 = (5,670 원 ×1.4) −8,100 원 |
다.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단,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 수량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 만원, 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10,200 원으로 할 경우, 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ㄴ.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4,250 원으로 할 경우, 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
5. 제 11 조제 5 항의 임의상환 처분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일자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6. 제 11 조제 6 항의 임의상환 처분순서 변경 요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일 오전 08 시 50 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