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47010 xx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xx"에 따라 xx한다.
1.3.1 제품자료
가. xx에 xx 제조업자의 제품제작 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한다.
가. 이 절은 xx 등의 실내 공간에 설치(배치 포함) 또는 시공하여 xxx는 주xxx 및 수납가구류 등 xxx xx(이하 “xx”라 한다) 설치공사에 대하여 xx한다.
1) 주xxx는 xxx납장(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등), xx 수납장(벽장, 코너장, 후드장 등), 키큰장(장식장) 등으로 xx된다.
2) 수납가구류는 신발장(xx장), 반침수납xx(붙박이장), 화장대, 거실장, 발코니수납장 등을 말한다. 나. 해당 xx가 지급xx인 xx에는 이 절의 "별표 1“을 추가적용 한다.
1.2 적용xx
다음 xxx x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xxx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xx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xxx 및 열 xxxx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xx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xx,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G 2020 수납xx
KS G 5700 가정용 주방설비(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xxx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경화성 xx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xx UV 응축 xx)
1.2.2 xxx택xx협동조합 단체표준
SPS – KHFC 001-0438 가정용 싱크대
SPS – KHFC 002-2074 xxx택용 반침장 SPS – KHFC 003-2075 xxx택용 xx장 SPS – KHFC 004-6244 벽부착xx의 xxx준
1)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xx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3) 제작xx, 제작xx도에 관한 자료
나. xx에 xx되는 xx의 성능자료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xx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2) 주요 원, 부자재의 시험성적서
3) 도료의 도막시험성적서
4) 실내공기 xx물질저방출 시험성적서
5) LPM 쉬트, HPM 쉬트, 인테리어쉬트 등 표면마감재 및 쉬트 부착용 접착제 시험 성적서
6) 도장, 인테리어 쉬트 제품 성능분석표(적외선 분광기)
다. xx xx 또는 신고제품은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3.2 견 본
xx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부품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xx 실물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xxx기 위한 색상견본(주xxx의 xx 인xxx석 포함) 다. 인xxx석(Panel형, Mold형, BMC, 엔지니어xx) 견본제품
1.4 품질보증
1.4.1 주xxx
가. 주xxx는 물버림대, 조리대, 코너대, 가스대, 벽장 및 그 부속품으로 xx되며 산업 xxx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xxx택xx협동조합(이하 “xxxx조합”이라 한다)의 xx단체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주xxx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xxxx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 서”를 주xxx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xxx 한다.
다. 주xxx는 xxxx조합의 xxx표를 부착하여 납품xxx 한다.
1.4.2 수납가구류
가. 수납xx 중 신발장(xx장),반침수납xx(붙박이장),거실장은 xx산업표준(KS) 또 는 xxx품인증xx(KAS)의 인증제품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거나 주택가 구조합의 xx단체표준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납xx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xx산업표준(KS) 또는 xxx품인xx
관(KAS)의 인증마크를 수납xx 종류별로 부착하거나 xxxx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수납xx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xxx 한다.
1.5 견본시공
1.5.1 견본시공
xx 일체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xx, 취급
가. xx는 운반 및 저장 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 장에 반입xxx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xx되어야 한다.
다.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xx된 xx로 반입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 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xxx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xx되어 xxx로 xx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xxx 한다.
라. 누수나 결로방지를 위해 철저히 밀폐xxx 하며, xxx관 제품의 xx xx 및 x x방지 등을 위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xx하고, 월1회 이상 외관(파손, 휨, 녹, 곰팡 이) 등에 대해 점검xxx 한다.
마. 몸체, 문짝류는 전용 파렛트(제품보다 클 것)에 문짝 전면이 xx로 가도록 xx·적 재(20EA 이상 적재xx) 한다.
바. 설치 전 세대배치 후 세우지 말고, 문짝 전면이 xx로 가도록 눕혀서 xx한다.
2. xx
2.1 xx일반
xx 일체에 xx되는 주된 재료는 다음 각항에 xx된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과 품질을 확보xxx 한다.
2.1.1 목재
가. 합판(P/W : Plywood)은 KS F 3101(보통합판)에 의한 준xx 1급 이상, 폼알데하이 드 방산량(E0) 이상의 것을 xxxxx 한다.
나. 경질섬유판(HB : Hard Board)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에 xx한 보통경질판으 로서 두께3㎜(±0.3㎜)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이상의 것을 xxxxx 한다.
다.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품질은 KS F 3200(섬유판) 에 xx한 밀도 0.6g/㎤이상, 3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이상의 것을 xx하여 야 한다.
라. 파티클보드(PB : Particle Board)의 품질은 KS F 3104(파티클보드)에 xx한 휨강도 1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E0) 이상의 것을 xxxxx 한다.
마. 치장보드류(치장파티클보드, 치장중밀도섬유판, 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치장합판)의 총휘발xxx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xx은 “부록1 품질시 험 및 검사xx의 Ⅴ. 친환경시험 xx부문”에 따른다.
바. 목재는 함수율 12%이하의 것을 xx한다. 사. xxx늬목
1) xxx늬목은 xxx늬목, 염색무늬목으로 한하며, xx무늬목을 xx한다.
2) 모델하우스 xxx품 동등 이상으로 견본품을 xx하여 xx을 득한 후 제작한다.
3) xxx늬목은 옹이 등이 극소수이며 무늬결 간격이 xx하고 색상이 xx한 것으 로 전․후면용은 두께 0.5mm 이상, 엣지용은 두께 0.3mm 이상의 동일한 무늬목을 xx한다.
4) 함수율은 13% 이내로 한다.
아. 황토보드는 황토xx이 포함된 친환경 기능성 보드를 말하며 두께는 3.0㎜(±0.3㎜) 이상의 것을 xx하고 다음과 같은 품질xx에 적합xxx 하며 나사 조립시 헐거 워지거나 부서짐이 없어야 한다.
□ 기본 성능 xx
시험방법 | 시험xx | 단위 | xx |
KS F 3200 (내장용 치장경질판) | 함수율 | % | 5이상 13이하 |
평면 인장 강도 | N/㎟ | 0.4 이상 | |
내충격성 | 치장층의 파괴 및 박리가 없을 것, 움푹 패인 홈의 지름이 15mm xxx것 | ||
내산성 | 변색되지 않아🅓 함 | ||
내알카리성 | 변색되지 않아🅓 함 | ||
내오염성 | 표준회색 색표 3호 이상 | ||
내변퇴색성 | 겉모양 | 표면xx, 부풂 등의 결함이 없을것 | |
색차 | 표준회색 색표 4호 이상, 또는 색차 3.0 xxx것 | ||
내긁힘성 | 현저한 흠자국이 없어🅓 함 | ||
난연성 | xx 2급 또는 xx 3급 |
□ 친환경성 xx
시험xx | xx | 시험방법 | |
흡방습량(g/㎡) | 50 이상 | ISO 24353 | |
흡착성능 | 흡착률(%) | 60 이상 | ISO-16000-23, 24 |
적산흡착량(㎍/㎡) | 톨루엔 : 25,000이상 폼알데하이드 : 6,000이상 | ||
항 곰팡이 저항성 (log(CFU)) | 항곰팡이 저항성 2.5이하 | ASTM D 6329, G-21 | |
xx 성능 | xx 저항성 2.0이상 | JIS Z 2801 |
2.1.2 인테리어 쉬트 등
가. 상판용 HPM쉬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는 두께 0.8 ㎜(±0.11 ㎜)이상으로 서 xxxx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 xx 하며, 물흘림 방지턱의 보강재는 MDF등 목재류로 제작xxx 한다.
나.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M쉬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 두께는 0.45㎜ (±0.05㎜)으로 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확보xxx 하며, 문짝xx xx 전후면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다.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섬유판위에 진xxx를 xxx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 법의 문짝)의 xx은 도면에 의하되, xx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며, 몰딩형x x밀도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섬유판을 서 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
라. LPM쉬트(Low Pressure Melamine Sheet)는 xx함량이 52~60%, xxx게 80g/㎡ xxx 것을 xx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xx, xx,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단, 백색의 xx 원지 무게 100g/m2 xxx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인테리어쉬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xx에 적합한 제품을 xxxxx 한다.
구분 | 단위 | xx | xx규격 | |||
내부마감용 | 문짝용 | xxx문짝용 | ||||
인장강도 | 가로 | N/㎠ | 2,500이상 | 3,000이상 | 3,500이상 | KS M 3001 |
세로 | 2,500이상 | 3,300이상 | 4,000이상 | |||
인열강도 | 가로 | N/cm | 900이상 | 800이상 | 800이상 | |
세로 | 800이상 | 800이상 | 800이상 | |||
신율 | 가로 | % | 200이상 | 100이상 | 100이상 | |
세로 | 200이상 | 100이상 | 100이상 | |||
내약품성 | 3등급 xxx 것 | KS M ISO 4211 | ||||
xx도 | GU | - | - | 80이상 | KS M ISO 2813 | |
최소 두께 |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 mm | 0.10이상 | 0.30이상 | 0.40이상 | |
PVC계 및 기타 | mm | 0.2이상 | 0.35이상 | 0.55이상 | ||
프탈레이트계 xxx | DEHP | ㎎/㎏ | 미검출 | KS M 1991 | ||
DBP | ㎎/㎏ | 미검출 | ||||
BBP | ㎎/㎏ | 미검출 | ||||
기타 | 유해난연제 xxxx xx 및 가소제 xx xxxx xx | xxxxx증 |
주)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DBP: Dibutyl Phthalate, BBP: Benzyl Butyl Phthalate
바. 문짝용 인테리어(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PVC계) 엣지의 두께는 다음xx에 적합한 제품을 xxxxx 한다.
구분 | 단위 | xx | xx규격 | |||
HPM | LPM | 도장 | ||||
최 소 두 께 | 올레핀계, 폴리에스터계 | mm | 1.5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PET인 xx) | |
PVC계 | mm | 2.0 이상 | 2.0 이상 | - |
사.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는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 문”에 xx된 품질xx을 만족xxx 한다. 단, 엣지접착용 접착제(HOTMELT)는 제외한다.
아. 몸체 뒷판용 피니싱xx(Finishing Foil)은 xxx게 60g/m2 xxx 것을 xx하고 다음 xx에 적합한 제품을 xx하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Ⅴ. 친환경시 험 xx부문”에 xx된 품질xx을 만족xxx 한다.
시험xx | 시료량 | 성능xx | xx표준 |
내수성 | 5 | 2h (코팅면) 이상 | KS M 7025 |
1 | 24h 이상 | BS EN 12720 | |
내스크래치성 | 1 | 200g 이상 | KS M 3332 |
내박리성 | 1 | 98% 이상(면적) | KS M ISO 2409 |
2.1.3 합xxx재
가. 주xxx 상판에 xx되는 인xxx석은 아크릴xx를 주재료로 사용한 Panelx x xxx석과 불포화폴리에스터xx를 주재료로 사용한 Mold형 인xxx석 xx (Quartz) 및 xxx을 주재료로 사용한 엔지니어xx 또는 BMC 인xxx석 제품을 xxxxx 한다.
1) Panel형 인xxx석은 두께 12㎜이상을 xxxxx 하며 xxxx조합의 단체표준 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xx, 내오염성 및 “나”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xx에 적합xxx 하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V. 친환경시험 x x부문”에 xx된 품질xx을 만족xxx 한다.
2) Mold형 인xxx석은 두께 12㎜이상을 xxxxx 하며 xxxx조합의 단체표준 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xx, 내오염성 및 “나”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xx에 적합xxx 하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V. 친환경시험 x x부문”에 xx된 품질xx을 만족xxx 한다.
3) BMC(Bulk Molding Compound) 인xxx석은 일체식으로 xxx는 무공질의 제품 으로서 두께 7㎜ (±0.5㎜)이상을 xxxxx 한다. 또한, 표면이 평활하고 xx, 얼 룩 등의 xx이 없어야 하며, xxxx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xx, 내오염성 및 “나.”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xx에 적합하여 야 하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V. 친환경시험 xx부문”에 xx된 품질 xx을 만족xxx 한다. 또한, KS M ISO 14125 (섬xxx플라스틱 복합재료 - 굴곡성의 측정)에 따라 휨강도(50N/mm2이상)를 만족xxx 한다.
4) 엔지니어xx 인xxx석은 90 % 이상의 xx(Quartz) 및 xxxx x 원료x x 두께 20 mm 이상의 제품으로 xxxx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xx, 내오염성 및 “나.” 항의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환경성 xx에 적합하여 야 하며,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xx의 V. 친환경시험 xx부문”에 xx된 품질 xx을 만족xxx 한다.
나. 나. 합xxx재는 다음 xx에 적합한 제품을 xxxxx 한다.
구분 | 인xxx석 | xx표준 | |
중금속 | 납(Pb) | 50 이하(mg/kg) | IEC 62321 Ed. 1 |
카드뮴(Cd) | 0.5 이하(mg/kg) | ||
xx(Hg) | 0.5 이하(mg/kg) | ||
6가크롬(Cr+6) | 0.5 이하(mg/kg) | ||
프탈레이트 xxx | DEHP(DOP) | 미검출 | EPA 8061A |
DBP | 미검출 | ||
BBP | 미검출 |
2.1.4 도 장
가. 도료의 종류
1) 하도 및 중도 : U.Vxx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xxx)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2) xx : U.V xx용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xxx)도료, 폴리우레탄계도료 등으 로 상xx으로 xx되는 도료는 KSM 5982(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 4.3항에 따라 24시간(UVxx, 응축xx 각3회) 시험후 KSK 0911(변퇴색용 표준회색 색표) 표1에 의한 색표 3호 이상의 도료를 xxxxx 한다.
나. 도막두께
1) 보이는 부분 : 40㎛이상
2) 보이지 않는 부분 : 20㎛이상
3) 단 도장 마감xx 및 xx에 따라 도막두께는 xx할 수 있다. 다. 도장의 마감xx는 완xxx가 되어야 한다.
라. xxx도장의 xx도는 80GU xxx어야 하며 도장 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xx 할 수 있으므로 납품전에 한도견본을 현장에 xx하여 감독자의 xx을 득한 후 납품 xxx 한다.
마. 도막의 표면 마감xx는 xxxxx 한다.
바. 몸체에 xx되는 도료는 친환경수용성도료를 xxxxx 하며 표면과 마감xx는 치장목적이외의 xx, xx, 긁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1.5 기타 재료
가. xx는 KS L 2002(xxx리)에 적합한 xxx리를 xxxxx 한다. 다만, 래핑 및 가죽부착, 도장, xx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xx 생산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나. 거울은 KS L 2406(거울)에 적합한 제품(3급)으로 하며 폭 5㎜이상의 테두리 갈기를 xxx 한다.
다. 스텐레스 강판의 품질은 KS D 3698(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xx한 STS 304로 하며 다만, 하부장 상판 또는 씽크볼에 xx되는 xx xxx께는 0.6
㎜이상의 것으로 한다.
2.2 xx 품질xx
xx의 제작에 소요되는 완제품 및 주요 xxx재는 공구별, 제조업자별, 품목별로 다음 각항에 따라 1회 시험을 xx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xxxxx 한다.
* 각 항에서 ‘품질검사 xxxx’ 및 ‘공인시험xx’이라 함은 “12010 품질xx 1.3 용어의 xx”에서 xx한 시험xx을 말한다.
가. 제품성능시험
시 험 x x | x x 규 격 | 시험xx | |
각종 성능시험 | 수납xx (신발장,반침수납장,거실장) | 단체표준(xxx택용 반침장, xx장) 및 KS G 2020 (수납xx) | 품질검사 xxxx 공인시험xx |
주xxx | 단체표준(가정용싱크대) 및 KS G 5700(가xxx방설비) |
나. 주요 원ㆍ부자재 시험xx
품 목 | 시 험 x x | x x 규 격 | 시험xx |
합 x | xxx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101 (보통합판) | 공인시험xx |
경질섬유판 |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200 (섬유판) | 〃 |
중밀도섬유판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200 (섬유판) | 〃 |
파티클보드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KS F 3104 (파티클보드) | 〃 |
HPM |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xx | KS M 3332 (열경화xxx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 품질검사 xxxx 공인시험xx |
금xxx품 (손잡이) |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 |
니켈 및 니켈크롬 xxx품 (손잡이,악세사리류) | 내식성 (xxx무시험48시간) | KS D 9502 (xxx무시험방법) | 〃 |
경 첩 | 내식성 (xxx무시험 48시간)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 KS D 9502 (xxx무시험방법) KS F 4538(컵힌지) KS G 2020(수납xx) KS D 5700(가정용 주방설비) | 〃 |
* 발코니 수납장 및 창고선반은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시험 제외한다.
* 문짝마감용 HPM은 내마모성 시험을 제외한다.
다. 도료의 도막 시험
품목 | 시험xx | xx규격 | 시험xx |
도장 | xx | KS M ISO 2813 | 품질검사 xxxx 공인시험xx |
도막두께 | KS M ISO 2808 | ||
밀착성 | KS M ISO 2409 | ||
내열성 | KS M 5000 | ||
촉진 내후성 | KS M 5982 |
라. 인테리어쉬트 및 인테리어쉬트 엣지에 대해서는 xx 시험xx에 따라 상온 박리성 시험을 실시xxx 한다. 단, 인테리어쉬트 엣지는 인쇄xxx xx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투명코팅처리 xxx 한다.
시험 | 성능xx | 시료량 | 성능xx | 시험결과 산출 및 판정 | |
인테리어 쉬트 엣지 성능시험 | 상온 박리성 | PVC계(0.35㎜이상)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0.30mm이상) | 5 | 최대 접착력 21.5 N 이상 |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3개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판정 |
PVC계 엣지 (0.45 / 0.6㎜이상) 올레핀, 폴리에스테르계 | 5 | 최대 접착력 88.2 N 이상 | |||
엣지(0.35 / 0.5㎜이상) |
* 시험방법 및 조건
상온박리성: 평면시료는 폭25mm 길이 300mm로 약 30mm xx xxx로부터 박 리 시킨 후푸쉬풀게이지를 시료의 바닥면에 밀착시키고 10 mm/s 의 속도로 시트 를 앞으로 약 100 mm 지점까지 당긴 후 시트의 접착력을 구한다(엣지시료는 약
50 mm xx xxx로부터 박리 후 평면시료와 xx하게 시험한다) 마. 친환경xx 시험
품 목 | 시험xx | xx규격 | 시험xx |
수납xx | 총휘발xxx화합물 | ||
(신발장, 반침 수납장, 거실장) | 폼알데하이드 | 부록1 | |
치장보드류(문짝,몸체,뒷판) | 품질시험 및 | ||
(치장파티클보드,치장중밀도섬유 판,치장경질섬유판, 특수가공 치장합판) | 총휘발xxx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 검사xx의 V. 친환경시험 xx부문에 따름 | 공인시험xx |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 | |||
몸체 뒷판용 피니싱xx |
* 수납xx 및 주xxx : “xx친화형 xx 건xxx”에 의거 xx(마감)xx의 xx xx챔버법에 의한 공인시험xx 시험성적서의 xxx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3 제작 및 구조
2.3.1 공통적용사항 가. 일반사항
1) 도면에 표시된 xx는 마감xx이다.
2) 규격 및 xx은 도면에 의하되 색상 및 기타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xx하여 감독자의 xx 후 제작에 임xxx 한다.
나. xx의 제작 및 구조
1) xx를 xxx는 단위장은 분리된 xx에서 조립․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xx 하며,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xx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xxx 하 xx 한다.
2) xx의 문짝은 소음방지를 위해 충격xx장치(스무브) 또는 경첩에 댐핑장치를 부 착xxx 한다. 부착개수는 경첩 2개소당 1개소를 기본으로 하되 부착위치 및 부착 압력은 문짝길이와 xx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향식 개폐문짝은 좌,우 2개소 설치xxx 한다.)
3)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M 또는 두께 0.10mm이상의 인테리어쉬트(PVC쉬트인 xx, 0.2mm이상) 마감으로 하며, xx의 xx면 마구리는 두께 0.45㎜의 인테리어 쉬트 (PVC계인 xx, 0.6mm이상) 엣지를 부착한다.
4) 뒷판의 양면은 xx칼라의 LPM, 피니싱xx, 직접인쇄xx도료 또는 두께 0.15 ㎜ 이상의 인테리어쉬트(PVC쉬트인 xx 0.2㎜이상)로 마감한다.
5) 뒷판은 나사못을 xx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xxx 하며, 뒷판의 콘센트 점검카 바용 개구부 또는 각종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감독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가공 한다.
6) 측면이 xx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xx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xxx 한다.
7) xx에 xx되는 xxx반은 xx을 xxx는 구xx 선반지xx를 xx하고 선반 지xx가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며, xx선반의 선반지지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고무계 재질을 xxxxx 한다.
8) xx의 조립,제작에 xx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xx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을 xxxxx 한다.
9) xx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xx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 트지를 xxx 스티커로 마감한다. 다만, 크롬도금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부속용품
1)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xx xx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xx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xxxxx 한다.
2) 문짝 등의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xx합금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3) 경첩은 KS F 4538(컵힌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것으로 쉽게 결합 분리가 가능한 탈착식 구조의 제품으로 상․하, 좌․우의 이동이 용이한 구조의 제품을 xxxxx 한다. 다만, 주xxx의 xx 코너장 등 ‘ㄱ'xx 상ㆍ하 부장에는 90°경첩을 설치하여 문짝 상호간 간섭을 xxx xxx 한다.
4) 가스스프링은 문짝의 무게, 크기 및 개폐xx에 따라 압축력을 xx 사용할 수 있다.
폭(mm) | 850 이하 | 850∼950 | 951 이상 |
압축력(N) | 50 N | 70 N | 100 N |
(단, 상향식개폐벽장의 상단 문짝은 멈춤기능이 있는 가스스프링을 xxxxx 한다)
5)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xx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서랍 문짝과 서랍재는 문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립철물을 2개소 이상 xx하여 설치시 xx 및 xx 등의 xxx 용이한 구조로 xxx 한다.
6) 알루미늄 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래핑, 불소xx코팅 등을 한 것으로 후레임 두께는 1.5㎜이상의 것을 xx하고 알루미늄 후레임 모서리와 자체손잡이 양쪽 끝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캡을 부착xxx 한다.
2.3.2 주xxx 가. 상․하부장
1)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xx는 제외)
2) 다리는 설치된 xx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되 고 xx시공 및 xx을 위한 피스를 4개소 이상 설치한 구xxx 한다.
3)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PVC xx장치 3개소 이상 설 치)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xxx 한다.
4) 후드장의 xxx,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xx 납품업자가 하 xx 한다.
5)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이하로 제작xxx 한다.
6) 하부장에 xx 밴드목(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xx 폭은 60㎜이상으로 하고 나 사못 2개소 또는 목다보+나사못 1개소로 xxxxx 한다. 단, 코너장의 힌지기둥 목은 75㎜이상으로 한다.
7) 상부장의 뒷판 xxx으로 가공되어지는 측판 홈가공 깊이는 5㎜ 이내로 한다.
8) 상부장의 시xxx목 합판(50x15)은 측판(몸체) 걸침턱 보다 2㎜ 길게 단차 제작하여 측판으로 xx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나. 하부장 상판
1) xxx은 냄새와 xx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체결 후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가) xx 깊이는 50㎜ xxx어야 한다.
나) 물넘침 xxx (Overflow관) xx길이를 xxx시켜 물이 고이지 않도록 xxx 한다. 다) 패킹의 재질은 xxx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xx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xxx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D 3698의 STS 304)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꺼기 제거시 xx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한다.
마) 연결xx는 PVC 후렉시블xx를 xxxxx 하며, xxx 마개는 사용할 때 누 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xxx 손잡이가 있 어야 한다.
2) xxx xx 및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xxx 하며, xxx은(PVCxx 포함) 끓는 물을 xx하여도 xxx 없어야 한다.
3)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 등의 xx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이상 의 합판으로 xx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 xx 실리콘 처리xxx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4) 씽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xx에 xxx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5) 씽크볼의 언더가공에 xx하는 xx 및 접착제는 끓는 물을 xx하여도 xxx 없 어야 하며, 융해되지 않아야 한다.
6) HPM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한 xx는 제외)
7) BMC 인xxx석 제품은 “ㄱ"자 xx의 xx 2개의 상판을 접착제 등으로 연결하 는 구조가 아닌 이음매 없는 일체식으로 제작xxx 한다.
8) BMC 인xxx석 제품의 뒷선반은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xx 재질 또는 합판 (P/W)을 xx하여 선반하부 xx 후 xxxxx 한다.
다. 장식판
1)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xx는 제외)
2)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xxx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xxx 하며 PVC Cap등의 xx를 사용할 수 있다.
3) xx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xxx 한다. 라. 기타사항
1) 기능성 주방서랍재는 서랍레일이 서랍재(옆판)와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충격 xx(Damping) 기능, 자동닫힘(Self-Closing) 기능이 있어야 하며, 서랍문짝과 서랍재 (옆판)은 xx, xx 조절이 용이하고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물버림대 xx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xx망 등의 부속용품 제 작은 도면 및 xx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
3) xx망 바구니 재질은 크롬도금 이상의 재질로 제작xxx 한다.
4) 칼꽂이는 안전기능이 있는 것으로 부착 후 쉽게 탈착되지 않고 하부가 전부 개방 된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2.3.3 신발장(xx장)
가. 신발장 문짝에 거울(후면에 xx필름 부착)이 설치되는 xx 양면테이프로 거울면적 의 1/3이상 부착하고 거울 외곽부위에 실링재 또는 브라켓 등으로 xx xxxxx 한다. 또한 후면에 부착되는 xx필름은 두께 0.12㎜이상으로 찍힘, 주름 등이 없이 부착하고 거울 파손시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신발장에 설치되는 xx받침대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한다.
2.3.4 반침수납xx(붙박이장)
가. 침실의 내부반침, 거실, 주방 · 식당의 실내창고, 드레스 내부장, 파우더룸 내부장 등 에 설치되는 xx와 안방에 적용되는 붙박이장의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
나. 붙박이장 화장대의 할로겐 램프의 전원은 화장대 상부장의 콘센트와 연결할 수 있 xx 그 위치를 담당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xxx 한다.
다. 할로겐 램프는 분체도장 또는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라. 내부공간xxx 설계도면에 의한다.
2.3.5 거실장
가. 구조상 필요한 부위에는 xx목 또는 xx철물로 xx하여 튼튼하게 제작xxx 한다.
2.3.6 발코니 수납장
가. 발코니 수납장의 길이는 발코니 선홈통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 크게 한다. 나. 체대는 파티클보드(PB)위 LPM 또는 두께 0.15mm이상의 인테리어쉬트(PVC쉬트인 xx, 0.2mm이상) 마감으로 하며, xx의 xx면 마구리는 두께 1.5㎜,기타부위는
0.45mm 인테리어쉬트 엣지를 부착한다.
2.3.7 창고선반
가. 선반지지대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두께1.6t(시스템 선반의 xx 2t이상)인 철판으로 두께0.2㎜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xx한다.
나. 선반x x・후면은 PB위 0.2㎜이상의 인테리어시트로 마감하며, 마구리는 0.45㎜의 PVC엣지를 부착한다.
다. 시스템선반 포스트의 알미늄은 표면을 아노다이징 또는 니켈도금, 불소xx코팅 등 을 한 것으로 두께는 2㎜ 이상의 것을 xx하고 포스트 상·하부는 상해를 입지 않도 록 PVC캡을 부착xxx 한다.
라. 시스템선반에 xx되는 선반철물은 접힘, 펴짐 동작 시 멈춤 기능으로 xx에 의한 빠른 떨어짐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고정력을 확보xxx 하며, 시스템철물은 알미늄, 스테인리스, xx합금 등의 녹슬지 않는 재질xx 녹막이 처리가 된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 ||
마. | 시스템선반의 내xxx KS G 2020(수납xx), KS G ISO 7170(수납xx의 강도 및 | |
내구성 시험방법)에 의한 선반판 면적 1d㎡당 1.5kg의 xx을 선반판 위에 7일간 | ||
(168시간) 가한 후, 선반판의 휨xxx이 0.5%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x | ||
x이 없어야 한다. | ||
2.4 | 실링재 실링재는 "42580 실링공사"의 내부용 실링재에 따른다. | |
3. | 시공 | |
3.1 | 가. | 작업xx 공통적용사항 |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xx공사 등의 xxxxx 완전히 종료된 xx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 제품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xx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주xxx 적용사항
1) 주xxx 설치 후 가급적 경미한 마감공사 이외의 공사는 하지 않도록 주xxx 설치 전에 주xxx 설치위치 및 그 주위의 xx 작업을 완료한다.
2) xxx와 씽크대의 위치는 xx 공종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xxx는 씽크대 설치 전에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바닥면에서 10㎝ ~ 20㎝ 높이에서 절단한다.
3) xxx스는 굴곡되지 않게 최단거리로 xxx에 연결하며, xxx스를 xxx에 연 결시 연결부위에는 악취방지를 위해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xx, xx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주xxx 가. 상부장 설치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xxx 한다.
1) 콘크리트 벽체에 직접 설치되는 xx목(시공목, 18x45이상)은 상부장 길이가 60㎝ 이하는 2개소 이상, 60㎝ 초과는 3개소 이상을 42∼54㎜ 타격용 콘크리트못 또는 타격앵카용볼트로 xxx다. 다만, 1개의 연속된 xx목(시공목)을 사용할 xx 300㎜ 이내 간격으로 xxx다.
2) 단열재가 설치되는 콘크리벽 벽체의 xx목 xxx 각재에 설치되는 xx목(시공 목, 18x45이상)은 상부장 길이가 60㎝이하는 2개소 이상, 60㎝ 초과는 3개소 이상
을 열처리된 직결나사못(⌀4x65이상)으로 xxx다. 다만, 1개의 연속된 xx목(시 공목)을 사용할 xx 300㎜ 이내 간격으로 xxx다.
3) 콘크리트 이외의 벽체에 설치되는 xx 단체표준(벽부착xx의 xxx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방법으로 xxx다.
4) 뒷판과 벽xx 합판의 xx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xx위치(양단 50mm 지점에서 첫단 xxx고 250~300mm 간격)를 공장에서 구멍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xxx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 용하여 xxx다.
5) 1개의 연속된 xxx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xx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xxx 한다.
나. 하부장 설치
1)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
2)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연결부의 죠인트 간격은 0.5㎜이내 이어야한다.
3)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 상판과 벽의 죠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 SR‐1‐9030)로 마감 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며, 실링재 시공은 "42580 실링공사"에 따른다.
4) 주방가구의 다리는 4개 모두 바닥에 닿아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싱크대 하부의 배수호스는 최단거리로 설치하며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하부장 상판 설치
1) 하부장 상판은 추후 하부장과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판 밑면과 하부장 옆판이 만나는 곳에는 보강목(합판, E0급)을 설치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인조대리석 상판(Panel형, BMC, 엔지니어스톤)의 경우 설치품질 및 A/S를 보증하 기 위해 동일업체가 주방가구 몸체 및 상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BMC인조대리석 가스대 상판과 뒷턱 조립시 일체형 또는 나사못(실리콘 접착후 5 개소 이상 조립)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2.3 수납가구(붙박이장)
가. 바닥 수평조절용 철물을 이용하여 바닥의 수평면을 잡은후 벽판 등 몸체를 조립하 여야 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판을 조립시(벽판과 바닥판 등)는 매입되는 스크 류(Mini‐Fix, Ra‐Fix)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구 설치를 위하여 옹벽 또는 석고보드면에 고정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되고
자립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가구의 측판이 옹벽면 또는 석고보드면과 접하는 부위는 벽체의 시공 오차를 최소 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마감해야 한다.
라. 가구설치로 인한 도배지, 바닥재, 몰딩재의 훼손, 파손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양을 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하자는 제품 설치업체의 부담으로 조치한다.
마. 뒷판 측판과 벽체는 10∼30㎜정도의 틈새를 유지토록하여 통풍 및 환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주방가구 상부장, 신발장 설치 후 공사감독이 지정한 단열재 마감벽체 등 취약부위에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단, 지급자재인 경우 포함한다.)
품 목 | 시 험 항 목 | 관 련 규 격 | 시험빈도 | 시험기관 |
주방가구 상부장 | 추락 안전성 시험 | 단체표준(SPS-KHFC 004-6244) (벽부착가구의 설치기준) | 3회 |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
신발장 | 전도 안전성 시험 | 3회 |
※ 시공방법이 다르거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나. 안전성 시험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단, 지급자재인 경우 귀책사유별 수급인 및 지급자재업체 부담으로 한다.)
3.4 조정 및 검사
3.4.1 조정
가.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4.2 검사
가. 제품 검사는 감독자가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합격된 제품으로 현장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요자재의 적합성 및 제품의 성능 등은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로 확인하여야하며, 각 세대에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은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 청소 및 보양
가.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13010 준공"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청소를 한다.
다. 주방가구의 경우 하부장 상판은 설치 후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 2겹)으로 보양하여야 한다.(다만, 지급자재일 경우 납품업자가 보양 한다.)
별표 1.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 (지급자재인 경우)
3.2 설치
지급자재 납품업자에 의하여 설치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지급자재로서 설치도인 수납가구류 및 주방가구 등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한계
납품 설치 이후의 관리, 준공청소 등 가구 납품업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1.3.1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11020 협의와 조정" 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 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가구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에 필요한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작업준비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가구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미장, 타일, 도배, 바 닥재 깔기 등의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 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3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 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 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 가능 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후 추락 안전성 현장시험 결과 불합격인 경우 귀책사유별로 수급인 및 납품업체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13010 준공"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5 검수 및 납품
가.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검수는 상ㆍ하부장 설치 및 청소 완료 후 검수로 하되, 납품업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비율에 따라 분할 검수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설치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합격 한 것으로 한다.
다.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하며,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라.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납품업자가 이를 보수 혹 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마.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이용은 납품업자가 건축수 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하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업자부담으로 한다.(다만, 리프트카 사용손료는 수급인 부담)
바.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등을 위하여 하자보수
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2개월간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 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