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고객"이라 함)와 수탁자 SK증권(주) (이하"회사"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의 위탁자(이하”고객"이라 함)와 수탁자 SKxx(주) (이하"회사"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고객은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의 금액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고객은 xxx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추가로 신탁금을 불입할 수 있다.
③고객이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금을 불입하는 xx에는 [별지2] 특정금전신탁 x xx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xx방법 xx 없이 추가입금만 하는 때에는 신탁통장을 발급한 xx이거나 수시입출xxx으로 xx되는 신탁에 한하여 제2항의 [별지2] 특정금전신 탁 xxx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xxx간)
이 신탁의 xxx간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과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은 수익자와 xx로써 회사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고객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신xxx의 xx)
① 고객은 신xxx을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xxx금 xx방법에 xx하여 회사에게 xxxxx 지시하며, 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다만,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도 고객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x x1항에서 xx 방법대로 xx한다.
③ 신x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직접 행사 한다.
④ 회사는 신탁이 종료된 후 신탁금의 반환xx이 없는 xx 별도로 고객의 지시를 받아 신탁금을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에 xx하는 xx를 xx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 xx한다.
⑥ 고객은 [별지2]의 특정금전신탁 xxx약서에 따라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xx에 응하기로 한다.
제6조 (xx내역 통보)
① 회사는 매 분기 xx을 xx으로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고객이 지정한 xx대로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신xxx의 xx내역을 통보xxx 한다. 다만, 고객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치 않는 xx 그 내역을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하고 xx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하며, 고객은 언제든지 해당 xx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에게 xx을 xx하는 xx 회사는 xxxx에 응하기로 한다.
제7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 원본에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인의 xx)
① 고객x x5조에서 xx 신xxx의 xx방법에 xx 지시권 및 신탁계약 체결(회사가 고객에게 행하는 xx 및 고지xx 포함)등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대리인은 위임장을 xx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의 xx을 얻어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위임장을 다시 xxxxx 한다.
제9조 (xx의 귀속 등)
이 신xxx의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의 xxx산과 별도로 분리 ∙ xx함으로써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1조 (xxx수)
① xxx수는 기본xx와 xxxx로 구분하여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기재된 xx에 따라 xx하며, 회사는 xxx수를 제12조 제1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수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중xxx시 xx과 기간에 xx 선취xx는 일할 xx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고객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반환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12조 (xx의 xx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별지1]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 날에 원본에 xx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xx을 지급하기x x 날이 휴일인 xx에는 그 다음 xx 일에 지급한다.
② 신xxx의 xxx 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xx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4조 (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과 수익자는 xx 하여 중xxx를 xx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신xxx의 환가곤란 등으로 원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에는 중xxx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소액xx로 인한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타익신탁일 xx 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xx신탁의 xx 고객의 상속인은 신탁계약을 xx하여 종료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xxx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 회사는 제11조에서 xx 중도 xx 시까지의 xxx수와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제15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회사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신xxx을 xx 환가하여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xx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xx, 기타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신xxx을 xxx로 교부한다. 단. xx어음xx의 부도발생시 어음xx을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xxx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탁종료 시 수익자가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것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지 못한 xx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xx여부를
회사에게 통지xxx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익자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면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일부 xx)
이 신탁금은 원본의 xx에 있어 원본의 일부 xx 등으로 일부 xx가 필요한 xx 고객과 수익자의 xx로써 xx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에 x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17조 (xx불일치)
① 신xxx xx가 신탁계약 xx보다 xx인 xx 신탁계약 xx 시 신xxx의 환가가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의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액xx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xx보다 단기인 xx에는, 단기xxx 자산의 xx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신xxx 만기일과 신탁계약 만기일이 불일치 하는 xx에는 고객은 신xxx의 만기일을 xxxxx 한다.
제18조 (xxx간 연장)
① 이 신탁의 xxx간은 고객과 수익자의 xx로써 회사의 xx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 xx하는 xx 중xxx수수료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4조 제 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중xxx 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과 수익자의 xx로써 회사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사고신고 등)
고객은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xxx 하며,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xx 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 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 (인감신고)
① 고객과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관계자는 xx인감을 회사에게 xx 신고xxx 한다.
② xx 서류에 날인한 xx이 "회사"에 신고한 인감과 xx하여 상위 없음이 xx되고, 신x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xx 또는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xx제공, 통지)
고객과 수익자가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xx제공을 xx하는 xx 회사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요청한 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대하여 각 당사자 기타 xxx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xx 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조항 및 신탁업 xx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24조 (xx의 xx)
①회사는 필요한 xx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xx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30xx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xx를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회사의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5조 (xx)
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규에 의한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에 xx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서의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고객과 회사가 각 1통씩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4년 2월 17일부터 xx한다.
[별지1]신탁계약 세부내역
신탁금액 | 금 xx (\ | ) | 계약서 제2조 | ||||
계약기간 | 년 x x 부터 | 년 x | x 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x수 | 기본 xx | 후취xx | 신탁금액 x 연 ( )% | xxx산평잔x ( )% | 연 | 계약서제11조 | |
선취xx | 신탁금액 x ( )% | ||||||
xxxx | ( )를 ( )% | 초과하는 xx x | |||||
xxxx 및 지 급 | □xxxx( )x x 지급 □기타( □xx 지급( )개월 단위마다 그 달의 ( | ) )일에 지급 | 계약서제12조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의 ( )% | |||||||
중xxx 수수료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의 ( )% □xx신탁금의 ( )% X신탁계약 만기일까지 잔xxx/신탁계약xx | 계약서제14조 | |||||
□ 중xxx수수료 없음 □ 기타( ) | |||||||
xx내역통지 | 통지 원함(□ 우편 □ E-mail : ) | □ 불원 | 계약서제6조 |
【신xxx xx방법】
□ xx □ 국채/지방채 □ 회사채 □ 금융채 □ 외화xx □ xxxx(펀드) □ xx | □ xx어음 □ 기타어음/전자단기사 채 □ CMA □ MMDA □ 콜론 □ 발행어음 □ 환매조건부매xxx | □ xxxxx증서 □ ELS/ELB □ ELW □ ETF □ 장외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기타xx | □ xx예xxx □ 투자계약xx □ 파생결합xx/xx □ 무체재산권 □ 금xxx □ xx의 대여 또는 차입 □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
□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xx 방법 | |||
※고객이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 할 수 있다. |
【세부 xx지시】
【특약사항】
x x 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xx: (인/xx) |
【위탁자 및 수익자】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계약 서 제4조)
xxx익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xx: (인/xx) |
xxx익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xx: (인/xx) |
x x 자 | SKxx㈜ 지점 지점장 (인) |
위 임 장 | 대리인 | xx | 주민등록번호 | 본인과의 xx | |||
주소 | 전화번호 | ||||||
본인은 xx대리인이 본건 신탁계약 및 xx, 본건 신탁과 xx하여 SKxx이 본인에 대하여 행하는 xx, 고지 및 서면의 xx 등에 xx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리인의 xx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 (인) |
년 x x
본인 | (인 또는 xx) |
대리인 | (인 또는 xx) |
※ 신청서 뒷면에 본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Copy
[별지2]특정금전신탁 xxx약서
상품명 | 계좌번호 | ||
계약명 | 계약일시 |
위탁자와 수탁자(SK증xxx회사)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계약xx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xxx기로 계약하고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xxx약일 : 년 x x
- x x-
x | x | 사 | 항 | xx 전 | xx 후 | ||
수익자 | □xxx익자 □xxx익자 | 계좌번호: xx(사업자)번호: xx: | 계좌번호: xx(사업자)번호: xx: | ||||
xxx간 | 20 년 | x x | 20 | 년 | x | x | |
신탁계약금액 | 금 (\ | xx ) | 금 | (\ | xx ) | ||
xxx수 | |||||||
xx지시 | |||||||
xx내역통지여부 | 통지 원함(□ 우편 | □ E-mail ) □ 통지생 략 | 통지 원함(□ 우편 □ E-mail ) □ 통지생략 | ||||
기 | 타 |
※ 수익자 xx시 위탁자, 수익자 신분증 첨부
x | x | 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인/xx) | xx: | |
수익자 | 원본 xx 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인/xx) | xx: | ||
xx xx 자 | 주 소: xx(사업자)번호: (인/xx) | xx: | |||
x | x | 자 | SKxx㈜ (인) | 지점 | 지점장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위 임 장 | 대리인 | xx | 주민등록 번호 | 본인과의 xx | |||
주소 | 전화번호 |
본인은 xx대리인이 본건 신탁계약 및 xx, 본건 신탁과 xx하여 SKxx이 본인에 대하여 행하는 xx, 고지 및 서면의 xx 등에 xx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리인의 xx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 (인)
년 x x
본인 | (인 또는 xx) |
대리인 | (인 또는 xx) |
※ 신청서 뒷면에 본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Copy
[별지3] 특정금전신탁 추가약정서
[xx어음/전자단기xx/회사채/ELS/DLS/ELB/DLB 투자자용]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한 xxx금의 xx방법상 위탁자가 선택한 xx방법과 xx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xx한다.
제1조(투자위험)
① xx어음, 전자단기xx, 회사채는 “신탁계약” 제14조(중xxx)에도 불구하고, 신xxx의 환가 곤란으로 원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도 xx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중도 xx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xx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xx어음, 전자단기xx, 회사채는 “신탁계약” 제15조(신탁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의 부도 발생시 xx 어음을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x로서 x x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수익률 하락이 xx될 수 있다.
③ xx어음, 전자단기xx, 회사채는 신xxx xx가 “신탁계약”xx보다 xx인 xx, “신탁계약”xx 시 신탁 xx의 환가가 곤란하여 신탁금의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의 환가가 가 능하더라도 소액xx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로 수익률이 하락할수 있다. 또한, 신xxx xx가 신탁계약 xx보다 단 기인 xx에는, xxx 자산 xx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④ ELS, DLS, ELB, DLB는 xx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xx 및 xx으로 서, 원xxx이 xx될 수 있을뿐 아니라 xxxx 또는 xxxx 등과는 xx 복잡한 xx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xx 자는 ELS, DLS, ELB, DLB의 xxx조, 권리xx 및 제반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x x xx적인 투자결정을 xxx 하며, 이를 소홀히 x x 투자가 행하여질 xx xx했던 것과는 xx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 를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ELS, DLS, ELB, DLB에 xx 투자로 인한 xx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ELS, DLS, ELB, DLB는 정부의 xx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xx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 니므로 ELS, DLS, ELB, DLB의 투자로 인한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⑥ 신탁에서 투자하는 ELS, DLS, ELB, DLB의 xx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는 xx을 입을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손실액이 전부가 될 수 있다.
⑦ 신탁의 중xxx 시에 ELS, DLS, ELB, DLB의 평가액과 실제 중xxx가액의 괴리 및 중xxx수수료 징구로 인하여 원xxx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xx된 신탁금의 지급은 신xxx으로 편입한 ELS, DLS, ELB, DLB의 중xxx금 지급 xx을 따르되 수탁자는 발행자로부터 xx한 중도
상환금으로부터 xxx수 등 신xxx xx에 소요된 xx을 공제x x 수익자에게 지급xxx 한다.
⑧ 신탁에서 투자하는 ELS, DLS, ELB, DLB의 xx금액 및 지급xx는 거래소 xx으로 인한 xxxx의 가격xx불가, xxxx의 매매제한 및 중단, 발행자 xx상대방의 파산, 휴일체계의 xx, xxx속성 단절 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 다.
⑨ 신탁에 편입된 ELS, DLS, ELB, DLB는 취득가액으로 평가되므로, xxx환시점 또는 xx시점의 xx금액과는 차이 가 있다.
⑩ 신탁에 편입된 ELS, DLS, ELB, DLB의 발행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xx ELS, DLS, ELB, DLB의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다.
제2조 (사후xx) 제1조에서 언급한 투자위험 등의 사유로 신xxx의 환가가 불가능한 xx, 위탁자는 환가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xxx의 xx,xx를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3조 (xx지시) 신xxx 만기일과 신탁계약 만기일이 불일치 하는 xx에는 당사 xx의 신탁계약 xxx약서에 xx 자는 당해 신xxx의 만기일을 xxxxx 한다.
제4조 (xxx금 통지) 수탁자는 xx지시 된 신xxx의 xx로 발생하는 xxx금을 1개월 이상 xxxxx 하는 x
x, 위탁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5조 (수익률 산출근거 제공) 수탁자는 xx계약 xx(중xxx 포함)시 xx자산 별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공 할 수 있 다.
제6조 (자동xxx환) ELS, DLS, ELB, DLB 등에서 xxx환 xx이 충족되어 자동xxx환이 이루어지는 xx에는 “신 탁계약” 제15조(신탁의 종료)1항에 의한 xx xx로 보고 해당 신탁계약을 종료한다.
제7조 (자xxxxx 등) 신xxx을 분할 편입하여 xx하는 신탁계약의 xx 자xxx를 통한 중도환매가 불가하며, 수탁자의 중개·xx·xx 등을 통해 수익권 양도 또는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할 수 없다.
년 x x
위탁자 | xx(사업자)번호 : | xx : | (인/xx) | ||
수익자 | xxx익자 | xx(사업자)번호 : | xx : | (인/xx) | |
xxx익자 | xx(사업자)번호 : | xx : | (인/xx) | ||
수탁자 | SKxx㈜ | 지점 | 지점장 | (인)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계약서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