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09년 08월 27일
xxx설 주식회사 제75회 무기명식 무보증 xxxx
금 xx육십억원 (\36,000,000,000)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09년 08월 27일
2. 모집가액 : 금 36,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9월 02일 ~ 2009년 9월 03일
4. 납입xx : 2009년 9월 04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xxx설(주) - xx xxx xxx xxx 000-0 키움xx(주) - xxx xxxx xxxx 0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 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xx
1.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75 (단위 : 원, 주)
xxxx 명칭 | 무보증xxxx | 모집(xx)방법 | xx |
권면총액 | 36,000,000,000 | 모집(xx)총액 | 36,000,000,000 |
발행가액 | 36,000,000,000 | 권면이자율 | 0.0 |
발행수익률 | 10.0 | xxxx | 2012년 09월 04일 |
원리금 지급xxxx | 신xxx 평촌xx금융지 점 | (xx)xx회사 | 키움xx(주) |
xx등급 (xxx가xx) | -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 | - | - | - | - | - |
공동 | - | - | - | - | - | -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09년 09월 02일 ~ 2009년 09월 03일 | 2009년 09월 04일 | 2009년 09월 01일 | 2009년 09월 04일 | -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35,280,000,000 |
발행제비용 | 720,000,000 |
보증을 받은 xx | 보증xx | - | xxxx과 xx된 xx | 행사xxxx | xxx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 | ||
담보 제공의 xx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5,000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2009년 10월 04일 ~ 2012년 08월 04일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xx | xx전 보xxx수 | xxxx수 | xx후 보xxx수 |
- | - | - | - | - |
▶ 본 xx는 xxx등록법에 의거 xx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xxx등록법에 의거 xx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xxx, 질권자 및 xxx계자가 xx 권 발행을 xx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xx하여 교부하거나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xx가 있는 xx 한국 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 자계좌부상에 그 xx만큼 xx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위의 권리행사가격은 1차 발행가액으로 청약일 3xxxx xx발행가액이 결정됨
▶ 금번 xxxx 일반xx는 xx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xx이 xx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을 참 고xxx 바랍니다.
【기 타】
2. 투자위험요소
□ 본 xx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본 xx신고서의 다른 xx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xx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x x 이를 고려하여 x x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xx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xx 투자위험요소에 x x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xx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xx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xx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 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xx, xx xx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xx 당사의 사업, xx xx, 기타 xx 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xx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xxx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xx의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당사의 투자위험요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본 xx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 항의 II. 투자위험요소"를 참고xxx 바랍니다.
1. 사업위험
(1-1) 건설업은 산업 전반 및 국가 xx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xx을 받는 xx후행산업으로, xx xx하 락에 따른 xxx기 침체 xxx 및 금융시장 경색은 xx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1-2)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xx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xx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는 xx 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xx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xx정책에서, 현 정부는 xx xx 정책으로 정책의 xx를 급선회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실물xx에 파급되기 까지는 상당시간 소요 될 것으로 xx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xx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xx 의구심이 높은 xx 입니다.
(1-3) 미분양 아파트xx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xx를 xx하고 있으나, xx 전반의 침체에 따른 xx주체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xx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xx되며, 이는 건 설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4) xxx기 침체의 xxx와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xxx 부족은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xx자본부담 확대와 PF우발xx의 현실화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당사의 xxxxx 크게 국내 도급공사, 해외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로 구분되며, 국내도급공사xx이 지난해말 83.8%에서 2009년 반기 xx 54.18%로 감소xxx 반면 2008년 해외도급공사의 xx이 8.5%에 서 2009년 반기 xx 38.59%로 확대되고 있는 xx입니다. 당사는 각 공종의 특성에 따라 xx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6) 당사의 해외xx사업은 외부xx변화에 따른 사업지속 여부에 xx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국내 xx공 사와는 xx xx학적 리스크는 물론 이질적인 정치,제도,xx 등도 사업의 위험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7) 당사는 Liby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로부터 리비아 Tobruk에 위치한 5,000세대 xxxx을 위한 LYD 1,202,265,113(xx 1,210,115,904,187원) xx의 낙찰통보서(Letter of Award)를 접수하였으며 이는 2008년 매출액 325,308xxx xx 371.9%에 해당되는 xx이며 본계약이 체결될 xx 선수금은 계약금 총액의 15%인 1,815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44개월로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xxx, 해외도급공사의 특성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존합니다. 또한 본계약 체결후 착공, xx적인 xx의 xxx수에 이르기 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xx되어, 향후 xx xx사항에 xx 지속적인 관심이 xx됩니다.
(1-8) xx 콘크리트를 포함한 기타 xx xxx 가격 xx으로 xx업체들의 원가부담이 xx되고 있으며, 적절한 위기xx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 당사는 2007년 5월 21일 Deira Investment와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 MOU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이를 시장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바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며 발주처인 Deira Investment는 전체 개발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두바이 정부x x xx을 감안할 때 사업xxx 어려울것으로 xx되오니 투자에 유의xxx 바랍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2007년 사업년도를 포함한 지난 5개 사업년도 연속하여 꾸준한 xx증가세와 당기순이익x x 고하였으나, 2007년 이후 분양시장 악화로 xx실적과 xxxx이 급감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대손 상각비의 증가와 우발xx충당금 xx에 따라 적자 xx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반기말 xx 해외도급공사 xx증가에 따라 전년 xxxx 61.3%의 xx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xx와 xxxx 확대에 따라 반기말 xx 다시 흑자 xx하였습니다.
2009년 반기말 xx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xx는 산업 xx을 상회하고 있으나, 활동성 비율인 재고자산 회전률과 xx채xxx률은 산업xx을 하회하는 2.88회와 1.22회를 xx하고 있습니다.
(2-2) 당사는 타사의 xx공사 407억에 대해 시공연대보증 40.7억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지급보증 금 액은 170억원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xx과 관련한 지급보증은 10,056억원, xxxxx실사유 발생시 채 무인수 xx금액은 80억원입니다. 보증내역이 현실화될 xx 당사의 xx부담을 xx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해당 보증내역 변동에 xx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2009년 반기말 xx으로 당사의 총차입금 xx는 205,290xxx으로 그 중 68.63%인 140,895xxx 이 단기차입금으로 xx되어 있으나, 당사의 반기말 xx xxx 자산은 32,469xxx으로 단기차입금 xx 가 일시에 xx할 xx xxx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xx가 높은 단기자금에 지나치게 의존 할 xx 당사의 xxxxx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2-4) 당사 xxxx의 경과기간별 xx표에 따르면 반기말 xxxx은 214,936xxx으로 xx 경과기간 6월 이하분 xx이 59.09%, 6월 초과 1년 미만은 0.3% 그리고 1년 초과 xxxx의 xx비율은 40.61%로
1년 이상 xxxxxx xx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xxxx 회전률은 2006년 2.11회에서 계속 악화되어 2009년 반기말 xx 1.12회로 산업 xx인 4.78회 xx 열위한 xx으로, xx이 발생하더라 도 적시에 xxx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xx 증가에 따른 대손발생 위험에 xx되어 있습니다.
(2-5) 당사는 해외사업 등으로 계열사에 xx 대여금 xx가 크며, 향후 xx회사들의 xx실적 및 xx구조 가 악화될 xx 당사의 xxxxx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6) xx업체의 특성상 당사는 당사가 피고인 xx사건은 42건 26,738xxx, 당사가 원고인 xx사건이 17건 31,213xxx이 xx 재판에 계류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습니 다.
(2-7) 당사의 지분법 투자xx은 당반기말 xx 40,757xxx으로 당사의 자산총액 xx 5.6%를 xxx고 있습니다. xx xxx업개발(주)와 (주)xx개발 지분법 xx은 2007년말 xx 각각 5,002xxx, 8,559백 xx에서 2009년 반기말 xx 2,787xxx, 3,973xxx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당사의 지분법 손 실은 크게 증가하여 당사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분법 투자회사의 xx 및 xxxx이 악화될 xx 당사 본연의 xx실적과는 xx하게 당사의 xx에 악영향을 미치 수 있음을 유념xxx 바랍니다.
(2-8) 2009년 반기말 당사의 도급사업에 xx PF 지급보증 및 xxxxxx 잔액xx는 총 10,137억원으로 2009년 반기말 당사 자기자본 총계 2,193억원의 4.62배 xx입니다. 이러한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xx가 실현될 xx 당사의 xxxxx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PF지급보증 실현 가능성에 xx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9) 당사의 xxx 회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2007년 6월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xx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사의 평판과 xx하여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투자위험
(3-1)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xx는 무보증 xxxx이며 한국거래소에 xxxx으로 상장되며, 한국예탁결 xx에 등록발행합니다. 금번 xx의 발행조건 및 발행xx에 따른 환금성 위험이 있습니다.
(3-2) 미상환xx 및 금번 xxxxxx의 xx 및 xxxxxxx 행사에 따른 xxx석화 위험이 있습니다.
(3-3) 본 xx신고서xx xxx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xxxx의 xx 또는 xx신고서 xxxx에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회 차 : 75 ] (단위 : 원)
x x | x x | |
명 칭 | 무기명식 xx부 무보증 xxxx | |
권 면 총 액 | 36,000,000,000 | |
모집 또는 xx가액 | 각 xx권면액의 100% | |
모집 또는 xx총액 | 36,000,000,000 | |
각 xx의 금액 | xx의 xxx 10만원권 단일xx으로 한다.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10.0% | |
표면이자율(%) | 0.0% | |
청약xx | 2009년 09월 02일 ~ 03일 (2일간) | |
납입xx | 2009년 09월 04일 | |
xxxx | 2012년 09월 04일 | |
xx지급 방법 및 xx | xx지급 방법 | 표면xx는 없으며, 만기일 또는 xxx환일에 보xxx률에 근거하여 xx할증금 을 지급한다. 단, xx 지급xx이 xx의 휴무인 xx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 하며 xx지급 xx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
xx지급 xx | 만기일 또는 xxx환일 | |
xxx가 등급 | 평가회사명 | - |
평가xx | - | |
평가결과등급 | - | |
xx방법 및 xx | x x 방 법 | 가. xxxx xx까지 xx하고 있는 "본xx"의 xx에 대하여는 2012년 09월 04일(이하 “x x xxxx”이라 함)에 xx의 13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xx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xx xxxx이 xx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 |
환하고 xx xxxx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나. xxx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 하는 날의 xx지급xx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xx지급xx(이하 “xxx환xx”이라 함)에 "본 xx"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환xx이 xx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을 xxxx 로 하고, xxxx 이후에는 xx를 xx하지 아니한다. (1) xx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xx 및 지급 장소: - xx장소 : xxx설(주) 본사 - 지급장소 : 신xxx 평촌xx금융지점 (3) xx기간: 각 xxx환xx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xxxxx 일 30일 이전에는 xxx환xx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4)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 및 이에 관하여 “본xx” 발행일 xx부터 xxx환xx 까지 기간에 대해 연xx 10%를 적용하여 xx한 금액(단, 1년을 365일로 하여 실 제 경과xx에 대해 일할xx하되 원미만은 절사함)을 합하여 일시 xx한다. 다만, xxx환xx이 xx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xx하고 xxx환xx 이 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5) 지급예정일: 각 xxx환xx (2010년 09월 04일, 2010년 12월 04일, 2011년 03월 04일, 2011년 06월 04일, 2011년 09월 04일, 2011년 12월 04일, 2012년 03월 04일, 2012년 06월 04일) - 사xxx가 xx전 xx청구권을 xx할 xx에는 2010.09.04 110.0000% 2010.12.04 112.7336% 2011.03.04 115.4429% 2011.06.04 118.2183% 2011.09.04 121.0000% 2011.12.04 123.9899% 2012.03.04 126.9919% 2012.06.04 130.039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xx한다. | ||
모집xxx사 | 키움xx 주식회사 | |
등록발행 여부 | 본 xx는 실물발행하지 않고 xxx등록법에 따라 등록발행 합니다. | |
등 록 x x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xxxx | 회 x x | 신xxx 평촌xx금융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37571 | |
기 타 사 항 | (1) xxx 등록법에 의거 xx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xxx, 질권자 및 xxx xx가 사채권발행을 xx할 수 있음. (2)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xxxx이 xx 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 등록xx가 있는 xx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x x만큼 xx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3) 본 xx의 발행에 있어 청약 후 발생하는 청약미달분은 미발행처리함. |
(4) xx xx발행xx은 xxxx과의 협의 및 xx에 의하여 xx될 수 있음.
(5) xxx구기간내에 xxx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xx xx보장 수익율x xxx 10%로 함.
(6) 기타 xx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xx이사에게 일임함.
주1) xx 발행수익율은 xx보xxx율임
2. xx방법
(단위 : 원)
모집xx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 집 금 액 | 모 집 비 율(%) | ||
일반xx | 36,000,000,000 | 100% | - |
xxx정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36,000,000,000 | 100% |
(모집금액은 권면액xx임)
* xxxx의 발행xx*
- 일반청약 xxxxx : 2009년 09월 01일
- 청약일 : 2009년 09월 02일 ~ 03일
- 환불일 : 2009년 09월 04일
- 발행일(납입일) : 2009년 09월 04일
본 건 xxxx 발행은 일반xx xx으로 xx되며, 본 건의 청약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분 은 미발행처리합니다.
3. xx가격 결정방법
(1) xx가격
본 건 xxxx는 액면xx 0.0%, 사채권에 xx xx보장 수익율x xxx 10.0%를 적용하 여 액면발행(각 xx권면금액의 100%) 합니다.
xxx xx가액은 5,000원으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08월 13일) 전일x x 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xx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xx는 제외)를 거 래량으로 xxxx한 1개월 xx산술xx종가, 1xx xx산술xx종가 및 xxx xx산술 xx종가를 산술xx한 가액과 xxx xx산술xx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xx산 술xx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xx주가로 한다.
※ xxx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8월 12일)
(단위 : 원, 주)
거래일 | xx산술xx주가 (B/A) | 거래량(A) | xx금액(B) |
2009-07-13 | 3,612 | 85,610 | 309,213,950 |
2009-07-14 | 3,467 | 114,958 | 398,614,930 |
2009-07-15 | 3,456 | 92,707 | 320,371,890 |
2009-07-16 | 3,516 | 87,311 | 306,959,975 |
2009-07-17 | 3,542 | 65,330 | 231,401,200 |
2009-07-20 | 3,645 | 65,217 | 237,723,665 |
2009-07-21 | 3,654 | 115,297 | 421,256,835 |
2009-07-22 | 3,616 | 97,820 | 353,762,950 |
2009-07-23 | 3,616 | 69,964 | 252,983,950 |
2009-07-24 | 4,063 | 897,355 | 3,646,059,950 |
2009-07-27 | 3,988 | 299,261 | 1,193,308,745 |
2009-07-28 | 3,972 | 165,657 | 657,965,045 |
2009-07-29 | 3,974 | 125,360 | 498,148,050 |
2009-07-30 | 3,852 | 156,565 | 603,017,825 |
2009-07-31 | 3,854 | 147,210 | 567,396,600 |
2009-08-03 | 3,900 | 118,620 | 462,656,450 |
2009-08-04 | 3,980 | 260,610 | 1,037,347,450 |
2009-08-05 | 4,181 | 465,714 | 1,947,052,680 |
2009-08-06 | 4,307 | 358,491 | 1,544,137,695 |
2009-08-07 | 4,389 | 291,302 | 1,278,558,650 |
2009-08-10 | 4,401 | 287,541 | 1,265,496,010 |
2009-08-11 | 4,540 | 309,906 | 1,406,849,140 |
2009-08-12 | 4,583 | 375,562 | 1,721,111,520 |
1개월 xx산술xx주가(A) | 4,088.6 | 5,053,368 | 20,661,395,155 |
1xx xx산술xx주가(B) | 4,446.7 | 1,622,802 | 7,216,153,015 |
xxx xx산술xx주가(C) | 4,582.8 |
산술xx주가(D) | 4,372.7 | (A)+(B)+(C)〕/ 3 |
청약일 3xxxx 종가(E) | - | |
xx주가 | 4,372.7 | Min[(C), (D), (E)] |
산출가액 | 4,372.7 | [xx주가×(1-할인율)] |
xxxx가액 | 5,000 | 원단위 미만 절상(액면가 5,000원 한도) |
주) xx산술xx주가 : 동일한 종류의 xx에 대하여 xx기간 xx xx시장에서 거 래된 해당xx의 총 xx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xx함
xx산술xx주가 = ∑일별xx대금/∑일별 거래량
(2) xxx 가치
본 건 xxxx는 사채권과 xxx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한국거래소 xx시장에 상 장하지 아니하므로 xxx 가치xx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xx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①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실명확인증표, 도장
② xx 및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법인등기부등본 2부,
피위임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2)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 구분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xx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 명확인을xxx 한다.
① xxx약이 있는 xx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x x에 의해 청약xxx 한다.
(3) xxx법
가)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xx xx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접수된 것 에 한하 며,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xxx 할 "본 xx"의 총 발행금액을 초 과하는 xx에 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xxx다.
나)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xxx 할 "본 xx"의 총 발행금액에 미달할 경 우에는 미발행 처리하기로 한다.
다) 100xx 미만의 xxx액에 대해서는 xxx지 아니한다.
■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xxxx 방문
<xxxx>국xxx, xxxx, 신xxx, 하xxx, xx씨티xx, xxxx, xxxx, 부산xx
, 대xxx, 광xxx, xxxx, 경xxx, 농협중앙회
2. 증xxx계좌 신청서 작성
3. 청약자금 입금
4. 청약 xx[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 법인 계좌개설은 키움xx 본사 영업부(02-3787-5070)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움xx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44-9000)로 문의xxx 바랍니다.
(4) 투자xxx 교부 안내
2009년 2월 4일부터 xx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xx을 투자자에 게 취득(모집ㆍxx)하게 하는 xx xx 증xxx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xx에만 투자 xxx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xxx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xx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xxx를 교부 받거나, 투 자xxx xx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xxxxx 합니다.
가) 투자xxx 교부xx 주요 xx
구분 | xx | 비고 |
교부xx | xx의 효력이 발생한 xx을 취득(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 발행인, 모집xxx사 |
교부xx | 투자설명서(예비설명서는 제외) | 교부확인필요 |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면으로만 가능(확인서 제출 요망)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TS
②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TS를 통 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③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청약일
나) 청약 절차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면에서 투자설명서(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동의와 다운로드 확인란에 체크한 후 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ARS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청약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다운 로드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그 이후,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만족센터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 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청약하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를 서면(팩스)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를 원하는 고객님은 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령 받으시거나 키움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제출처 :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Fax : 02-3787-5142)
라) 기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 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 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 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 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 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 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 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 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으로 한 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09년 09월 02일 |
종 료 일 | 2009년 09월 03일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09년 09월 0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키움증권㈜ 본점, 홈페이지, 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바. 납입장소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2009년 08년 19일
(2) 채권상장예정일: 2009년 09월 04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인수단이 수령하여 교부하거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 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성원건설(주) 제75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는 모집주선방식으로 발행되며 키움증권은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인으로서 본 모집ㆍ 매출을 주선하며 투자 중개인으로서 타인의 계 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 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채의 인수] (단위 : 원)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 | - | - | - | - |
주) 키움증권(주)는 본사채의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인임.
[사채의 모집위탁] (단위 : 원)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23-7 | 36,000,000,000 | - |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만기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만기일 : 2012년 09월 04일
(2) 표면이자율 : 0.0%
(3) 만기보장수익율 : 10.0%
(4) 연체이자율 : 15.0%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0.09.04 | 110.0000% |
2010.12.04 | 112.7336% |
2011.03.04 | 115.4429% |
2011.06.04 | 118.2183% |
2011.09.04 | 121.0000% |
2011.12.04 | 123.9899% |
2012.03.04 | 126.9919% |
2012.06.04 | 130.039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
1) 청구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장소 : 발행회사 (성원건설(주))
3) 지급 장소 :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지점
4)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 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0년 09월 04일, 2010년 12월 04일, 2011년 03월 04일,
2011년 06월 04일, 2011년 09월 04일, 2011년 12월 04일, 2012년 03월 04일, 2012년 06월
04일)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소정의 조기상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채권자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소지한 채권자는 원리금 수령시 채권등록필증을 지급장소에 추가로 제출한다
3. 기한이익상실 조항
“발행사”는 다음 각 일호의 경우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이자(있는 경우
)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발행사"가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행 또는 준 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을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 지 지속되는 경우
3) "발행사"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 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발행사"가 만기에 또는 (부채가 요구불 인 경우)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의 상환의무를 불이
행한 경우나 "발행사"가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단, 계속적인 공사시행을 위한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제외)
4) "발행사"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발행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발행사"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4일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사"의 전체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판결 전 압류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7) "발행사"가 a)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 아래(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사 "가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사채권자의 판단에 의할 때)불가능한 경우
8) "발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 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단, 본 사 채 이후 발생한 사안에 한함
9) "발행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제재를 받는 경우. (단, 본 사채 발행 이전 종결된 사항 제외)
10) "발행사"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발행사"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 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 고 유죄판결을 받아 그 제재를 받는 경우. (단, 본 사채 발행 이전 종결된 사항 제외)
11) "발행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거나 5연속거래일("발행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증권선물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발행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발행사"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조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4) "발행사"가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 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단, 건설업관련 영업활동을 위한 계열사 지원 제외)
15) "발행사"가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6) "발행사"가,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금 5억원 이상의 저당권, 재산에 대한 책임설정, 질권, 유치권, 또는 기타의 담보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발행하거나, 책임을 인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존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본 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부분 및 건설업 특성상 공사시행을 위한 경우 제외)
17) "발행사"가 최근 분기말이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18)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사"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9) “발행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 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15%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4자리 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권의 내용 등
(단위 : 원)
항 목 | 내 용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기명식보통주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기준주가 | 5,000 |
할인율(%) | - | |
전환가액 | 5,000 | |
산출근거 |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08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그 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 |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기준(사유) | (1) 전환청구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 ||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
조정방법 | 1) 전환청구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의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 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 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
▶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갑"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 (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 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 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1)호, 2)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부터 매1개월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 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 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 저 조정한도는 최초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갑"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 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호, 2)호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6)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공시방법 | 전환가액이 조정 될 경우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모 집주선회사에게 공시 및 통보한다. | |
기타 전환조건 | 금번 발행하는 무보증 전환사채는 Put option외에 발행사와 인수자간의 중 요한 발행조건(Option 조항, 손실보전계약 등) 또는 기타 별도약정은 없음 |
※ 전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8월 12일)
(단위 : 원, 주)
Date | Closing Price(A) | Volume(B) | (A) X (B) |
2009-07-13 | 3,612 | 85,610 | 309,213,950 |
2009-07-14 | 3,467 | 114,958 | 398,614,930 |
2009-07-15 | 3,456 | 92,707 | 320,371,890 |
2009-07-16 | 3,516 | 87,311 | 306,959,975 |
2009-07-17 | 3,542 | 65,330 | 231,401,200 |
2009-07-20 | 3,645 | 65,217 | 237,723,665 |
2009-07-21 | 3,654 | 115,297 | 421,256,835 |
2009-07-22 | 3,616 | 97,820 | 353,762,950 |
2009-07-23 | 3,616 | 69,964 | 252,983,950 |
2009-07-24 | 4,063 | 897,355 | 3,646,059,950 |
2009-07-27 | 3,988 | 99,261 | 1,193,308,745 |
2009-07-28 | 3,972 | 165,657 | 657,965,045 |
2009-07-29 | 3,974 | 125,360 | 498,148,050 |
2009-07-30 | 3,852 | 156,565 | 603,017,825 |
2009-07-31 | 3,854 | 147,210 | 567,396,600 |
2009-08-03 | 3,900 | 118,620 | 462,656,450 |
2009-08-04 | 3,980 | 260,610 | 1,037,347,450 |
2009-08-05 | 4,181 | 465,714 | 1,947,052,680 |
2009-08-06 | 4,307 | 358,491 | 1,544,137,695 |
2009-08-07 | 4,389 | 291,302 | 1,278,558,650 |
2009-08-10 | 4,401 | 287,541 | 1,265,496,010 |
2009-08-11 | 4,540 | 309,906 | 1,406,849,140 |
2009-08-12 | 4,583 | 375,562 | 1,721,111,520 |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A) | 4,089 | 5,053,368 | 20,661,395,155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 4,447 | 1,622,802 | 7,216,153,015 |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 4,583 | - | - |
산술평균주가(D) | 4,372.7 | (A)+(B)+(C)〕/ 3 | |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E) | - | ||
기준주가 | 4,373 | Min[(C), (D), (E)] | |
산출가액 | 4,373 | [기준주가×(1-할인율)] | |
최초전환가액 | 5,000 | 원단위 미만 절상(액면가 5,000원 한도) |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별거래대금/∑일별 거래량
(2) 전환청구절차 등
항 | 목 | 내 용 |
전환청구기간 | 시 작 일 | 2009년 10월 04일 |
종 료 일 | 2012년 08월 04일 | |
전환청구장소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 전환청구방법 |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한국예탁결 제원의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함. |
- 전환사채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증 권회사를 통하여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함 . | ||
-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행사청구 할 수 없다. | ||
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작성 → 채권자등록(등록기관) → 전환청구 장소에 제출 청구 |
(3) 기타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효력발생시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 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미발행주식의 보유사채권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 식의 총수중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3) 전환권 행사주권의 상장방법: 전환주권의 상장은 전환청구 기간중 당월 전환청구분을 합 산하여 익월 상장 완료하나, 전환청구 후 미상장 누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환청구서 제출일로부터 8영업일 내에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일이 속한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을 지급하며,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함
5)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사채를 배정 받 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사채의 상장명은 "성원건설 (주) 제75회 전환사채(예정)"입니다.
[참 고] 정관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등
【第 13 條】(轉換社債의 發行)
① 이 會社는 社債의 액면총액이 六阡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理事會 決議로 株主外의 者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轉換社債를 一般公募의 方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위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3. 緊急한 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國內外 金融機關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4. 技術導入을 필요로 그 提携會社에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5. 證券去來法 第192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에서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6. 經營改善을 목적으로 法人 또는 이 會社의 주요거래처중 "理事會에서 정한 第3者에게"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7. 이 會社의 和議認可 확정일 현재 和議債權者로서 신고된 債權의 全額 또는 一部를 轉換社債 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② 第1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理事會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轉換權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 를 발행할 수 있다.
③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株式의 普通株式 또는 優先株式으로 하고 轉換價額은 株式의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정한다.
④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社債의 발행일 翌日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 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轉換請求期間을 조정할 수 있다.
⑤ 轉換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株式에 대한 利益의 配當과 轉換社債에 대한 利子의 支給에 관하
여는 第9條의4의 規定을 준용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 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 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 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기타 운영 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1-1) 건설업은 산업 전반 및 국가 경제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후행산업으로, 최근 경기하 락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및 금융시장 경색은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 4/4분기 미국 주택시장 침체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 의 침체를 야기시켰으며, 내수부진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는 빠르게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GDP증가율)은 전 기 대비 -5.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인 1998년 1분기 -7.8%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GDP증가율)도 2.5%로 2007년 5% 대비 절반 수 준에 그쳤습니다.
건설업은 주문을 발주받아 실행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직접 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8년 건설경기 지표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성장률 지표]
(단위:%)
연도 | 경제성장률 (GDP) | 민간소비 증감률 | 설비투자 증감률 | 건설투자 증감률 |
2005 | 4.2 | 3.6 | 5.7 | -0.2 |
2006 | 5.1 | 4.5 | 7.8 | -0.1 |
2007 | 5.0 | 4.5 | 7.6 | 1.2 |
2008 | 2.5 | 0.5 | -2.0 | -2.7 |
2009(E) | 1.6 | 0.2 | 0.5 | -3.2 |
주) 한국은행, 건설업협회, 국토해양부
2008년 연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감율은 각각 -2.0%,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며 국내 건설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들어 국내 건설 수주액 과 건축허가, 건축착공 실적 등의 지표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관련 지표]
(단위:조원,㎢)
연도 | 국내건설 수주액 | 건축허가 | 건축착공 실적 | 건설기성액 |
2005 | 83.5 | 111.5 | 84.2 | 75.8 |
2006 | 91.0 | 133.3 | 84.9 | 77.8 |
2007 | 108.6 | 151.1 | 96.7 | 82.9 |
2008(E) | 94.5 | 122.5 | 84.2 | 83.2 |
2009(E) | 87.5 | 110.0 | 80.2 | 75.2 |
주) 한국은행, 건설업협회,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2008년 2월 건설 수주액 발표에 의하면, 건설수주 누계액은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수주감소에 기인합니 다. 또한 공종별 구분에 따르면 토목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41.4%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 은 47.7% 하락하는 등 건축부문의 수주감소가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건설수주는 건 설경기의 선행지표인 만큼 민간건축부문의 건설수주 감소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 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9년 1~4월 누계 건설공사 수주 실적]
(단위:억원, 전년동기대비%)
구 분 | 합 계 | 발 주 자 별 | 공 종 별 | ||
공 공 | 민 간 | 토 목 | 건 축 | ||||||||||
토목 | 건축 | 토목 | 주 거 | 비주거 | 주 거 | 비주거 | |||||||
2007 | 337,104 | 94,493 | 66,938 | 27,554 | 242,611 | 32,044 | 126,848 | 83,719 | 98,982 | 238,121 | 141,206 | 96,915 | |
2008 | 329,872 | 106,77 1 | 51,586 | 55,184 | 223,101 | 25,950 | 125,381 | 71,771 | 77,536 | 252,336 | 160,969 | 91,367 | |
200 9 | 실 적 | 296,797 | 181,02 4 | 139,243 | 41,781 | 115,773 | 24,986 | 50,734 | 40,054 | 164,229 | 132,568 | 66,963 | 65,606 |
08년 1~4월 대비 | -10.0 | 69.5 | 169.9 | -24.3 | -48.1 | -3.7 | -59.5 | -44.2 | 111.8 | -47.5 | -58.4 | -28.2 | |
07년1~4월 대비 | -12.0 | 91.6 | 108.0 | 51.6 | -52.3 | -22.0 | -60.0 | -52.2 | 65.9 | -44.3 | -52.6 | -32.3 |
주) 대한건설협회
이처럼 국내외 경제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건설경기의 지표들도 하락추세를 나 타내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급격한 경기 하강이 나타난다면 외환위기때와 같이 일자리, 소 득감소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요 부동산 재화인 "아파트" 가격과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 미국 서브프라임에서 발발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내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국내 자산가 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
주)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의 연간 상승률 출처) 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09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실 물경기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경로와 국내 주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년 주택ㆍ부동산 경기전망」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경기의 하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의 침 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1-2)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경기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변화는 건설 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서, 현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책의 기조를 급선회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까지는 상당시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상황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과 주택 대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 어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면, 1986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고, 1991년부터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였고 2003년부터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실행되었 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금리 정책과 비슷하게 사용되어 경기 악화시 경기 부 양책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경기 과열기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한 경기 진정책 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 추이와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
주) ↓은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 ↑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출처) 국민은행
<주요 부동산 규제 정책 내역>
<정부 주택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대대적 완화 | 소형평형의무 탄력 적용, 용적률 상향허용,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 |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투기지역 해제, 강남 3구제외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 지 구해제, DTI 규제 제외 금융규제 완화 |
수도권 및 지방 전매 제한 완화 | 신규 분양 아파트와 기존 분양아파트에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허용 |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조세 완화 | 2주택 보유해도 실수요 목적 지방주택 중과 배제, 종부세 및 보유세 완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확대 |
출처) 국토해양부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부동산 대책>
자료: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증가, 글로벌 신용 경색 영향으로 경기를 부양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완화,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규제, 주택건설절차 관련 일부 규제 완화 등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지역의 수요억제 대책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일부 완화 등 규제완화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인 DTI, LTV도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역시 11.3대책에서 소형주택의무건설비 율이 완화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되는 등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 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함
※LTV(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구입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비율을 산정함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져, 건설경기의 회복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원인이 제도적 요 인보다는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및 금융시장 등의 불안으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국내 주택건축사업분야는 해외도급공사 비중 증가에 따라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09년 반기말 기준으로 여전히 당사 전체 매출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 여부에 따라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미분양 아파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의 침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 설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2009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주 택수는 2003년 38,261호에서 2009년 1월 162,693호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동 기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수는 3배 가량 늘어난 반면 지방의 경우 6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는 점입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2005년 전년 대비 감소한 뒤 2006년 들어 공급확대와 취 약한 수요기반으로 적체가 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를 시발점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당시까지 고분양가를 유지하던 서 울 및 수도권까지 투자 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미분양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수요확대 보다는 공급축소와 할인판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 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분양주택수 추이>
(단위 : 호)
구 분 | 08년 10월 | 08년 11월 | 08년 12월 | 09년 01월 | 09년 2월 | 09년 3월 |
미분양주택 | 155,720 | 162,570 | 165,599 | 162,693 | 161,972 | 165,641 |
전월대비증감율 | -1.0 | 4.4 | 1.9 | -1.8 | -0.4 | 2.3 |
수 도 권 | 25,262 | 25,866 | 26,928 | 25,531 | 25,185 | 28,600 |
전월대비증감율 | 1.4 | 2.4 | 4.1 | -5.2 | -1.4 | 13.6 |
비 수 도 권 | 130,458 | 136,704 | 138,671 | 137,162 | 136,787 | 137,041 |
전월대비증감율 | -1.4 | 4.8 | 1.4 | -1.1 | -0.3 | 0.2 |
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발췌
2009년 3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는 지난 2007년 1월 약 7만호 정도에서 약 2배 이 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분양 주택의 82.73%(2009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현장 의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양도세 완화 또는 면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으 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년이내 양도시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게 되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이내 양도시 양도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규분양주택 뿐만아니라 기존 미분양주택에도 적용이 되 어 미분양 아파트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의 이러한 방안은 주택보급률이 11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지방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수도권지역 미분양주택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경제주체인 가계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 어져 있어 이러한 제도 완화의 실효성을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도 금융불안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여력 약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점점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공사 현장은 총 10곳으로 총분양 세대수는 2,963세대 총분양금액은 19,350억원 분 양율은 72.74%입니다. 이중 미분양 세대수는 382세대 5,274억원으로 미분양율은 27.26% 입니다.
<분양 현황>
(2009.07.31 기준) (단위:억원, 세대수)
현장명 | 분양구분 | 총분양 | 분양 | 미분양 | 분양율 | ||||
세대수 | 금액 | 세대수 | 금액 | 세대수 | 금액 | 세대수 | 금액 | ||
인천용현동 | 아파트 | 550 | 1,116 | 550 | 1,116 | 100.0% | 100.0% | ||
상가 | 10 | 10 | 100.0% | ||||||
소 계 | 550 | 1,126 | 550 | 1,126 | 0 | 0 | 100.0% | 100.0% | |
울산삼산동 | 아파트 | 188 | 1,229 | 135 | 877 | 53 | 352 | 71.8% | 71.4% |
신갈주상복합 | 아파트 | 404 | 2,507 | 283 | 1,507 | 121 | 1,000 | 70.0% | 60.1% |
상가 | 1,358 | 639 | 0 | 719 | 47.1% | ||||
소 계 | 404 | 3,865 | 283 | 2,146 | 121 | 1,719 | 70.0% | 55.5% | |
고양토당동주상복합 | 아파트 | 162 | 428 | 162 | 428 | 0 | 0 | 100.0% | 100.0% |
용인공세동 | 아파트 | 345 | 4,284 | 230 | 2,584 | 115 | 1,700 | 66.7% | 60.3% |
광주시쌍령동 | 아파트 | 198 | 704 | 170 | 563 | 28 | 141 | 85.9% | 80.0% |
안양비산동주상(Ⅰ) | 아파트 | 219 | 665 | 211 | 625 | 8 | 40 | 96.3% | 94.0% |
대전 대흥동 상가 | 상가 | 1,564 | 779 | 0 | 785 | 49.8% | |||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 아파트 | 199 | 1,037 | 180 | 847 | 19 | 190 | 90.5% | 81.7% |
두바이 컬처빌리지 | 아파트 외 | 698 | 4,448 | 660 | 4,101 | 38 | 347 | 94.6% | 92.2% |
계 | 2,963 | 19,350 | 2,581 | 14,076 | 382 | 5,274 | 87.1% | 72.74% |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면, 시행사로부터의 공사미수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 사 외주비 등 원가비용은 대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다른 자금 유입이 없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불가피하고 관련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타인자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 변제받게 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 판매 등의 과정 에서 대손상각이 발생하여 시공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의 미분양 내역 외에도 향후 당사의 신규 사업장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주택 의 분양금 회수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1-4)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족은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운전자본부담 확대와 PF우발채무의 현실화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2009년 3월말 기준 165,641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과다 상태인 지방(비수도권)으로부터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자금난은 결국 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더 큰 파급 효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은행엽합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 및 이를 통한 금융기관 건 전성 유지를 위해 2008년 4월부터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 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37개 건설사가 대주단협약에 가입하여 채무상환유예조치를 승 인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08년 12월 현재, 총 192개의 대상 금융기관 중 185개 기관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신용공여액 기준 99.8%, 건설사 상위 300개사 기준)하고 있어 동 협약은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효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에 협약에 가입하면,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주단 협약 적용대상 채권에 대 해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채권행사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협약은 유효기간이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회사 로 거듭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되는 회사들은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건설업 전체의 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수익성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당사의 매출구성은 크게 국내 도급공사, 해외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로 구분되며, 국내도급공사비중이 지난해말 83.8%에서 2009년 반기 현재 54.18%로 감소추세인 반면 2008년 해외도급공사의 비중이 8.5%에 서 2009년 반기 현재 38.59%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각 공종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주택사업으로서는 "상 떼빌"이란 브랜드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을 시공 및 분양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2009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 매출총액 대비 49.36%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사업부문입니다. 토목분 야로는 사회간접자본투자관련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지하 철 건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공사를 시공하 였거나 시공중에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도급공사의 경우 2008년말 기준으로 매출총액대비 8.5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반기말 현재 38.59%로 급성장하여 당사의 새로운 주력사업으 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공종별 매출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비고 |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125,825 | 49.36% | 177,152 | 75.02% | 222,947 | 67.43% | - |
토목공사 | 12,279 | 4.82% | 20,750 | 8.79% | 22,106 | 6.69% | - | |
해외도급공사 | 98,377 | 38.59% | 20,085 | 8.51% | - | - | - | |
자체 공사 | 16,653 | 6.53% | 16,538 | 7.00% | 82,895 | 25.07% | - | |
기 타 | 1,804 | 0.71% | 1,622 | 0.69% | 2,700 | 0.82% | - | |
합 계 | 254,938 | 100.00% | 236,147 | 100.00% | 330,648 | 100.00% |
<당사의 시공능력 순위>
(단위: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2006년 |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
토 건 | 461,531 | 58 | 428,814 | 60 | 416,396 | 60 | 431,642 | 53 |
주) 2009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신축판매사업부문과 관련하여서는 96년부터 의정부신곡2차, 일산풍동지구, 파주봉일천
, 용인수지지구, 부산다대포, 퇴계원, 광주태전리아파트 등을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도 권 일대(용인, 경기도 광주 등)에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분양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 부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당사는 최근 3년간 50~6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대외변수로 인하여 당사 주택건설부분의 사업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안)은 2008년 대비 7.9%가 증가한 21.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총 21.1조원 중 도로(8.14조원), 철도(3.70조원), 도시철도 (1.45조원)의 증가폭이 컸고, 기업용지 확보와 물류난 해소를 위한 물류예산(2.1조원)이 가 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여정부 집권기 연간 2.5%씩 늘었던 SOC 예산이 현 정부가 들 어선 이후 7.9% 증액된 것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의지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예 산 확대 등으로 건설경기 부양과 토목공사 수주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당사의 실질적인 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과열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6) 당사의 해외건설사업은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국내 건설공 사와는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이질적인 정치,제도,문화 등도 사업의 위험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006년 말부터 당사는 해외도급공사 수주를 시작하여 2007년 결산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해 당부문에 200.8억원의 매출을 보고하였습니다. 2009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해외도급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두바이, 바레인 등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도급공
사와 관련한 기본도급액 총액은 12,406억원이며 이중 완성공사액은 2,457억원, 계약 잔액은 9,948억원입니다.
<당사의 해외도급공사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 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 액 | 계약잔액 | 비고 |
해 외 관 급 | 바레인 Ministry of Works & Housing | 이사타운게이트인터체인지 프로젝트 | 07.09.12 | 10.09.11 | 146,924 | 74,479 | 72,445 | - |
두바이 RTA(도로교통청) | RTA881-2A 순환도로 | 08.07.01 | 11.06.30 | 629,080 | 50,452 | 578,628 | ||
해 외 민 간 | Sungwon FZE | Business Bay 신축공사 | 07.06.26 | 10.07.25 | 65,959 | 44,133 | 21,826 | - |
Sungwon FZE | Culture Village 신축공사 | 08.02.01 | 10.10.31 | 247,664 | 23,280 | 224,384 | - | |
Al Fattan Properties LLC | Al Fattan Marina House | 07.09.25 | 09.12.31 | 33,671 | 24,472 | 9,199 | - | |
Al Fattan Properties LLC | Lotus 건축공사 | 07.08.23 | 09.04.01 | 8,793 | 8,793 | 0 | - | |
BMG Middle East Development LLC | Cube In Sports City | 08.03.03 | 10.03.03 | 108,527 | 20,133 | 88,394 | - | |
합 계 | 1,240,618 | 245,742 | 994,876 | - |
당사는 2007년 5월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 사업(관련공시일 2007년 5월 21일)과 관련하여 deira investments(발주처)와 시공참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본건과 관 련하여 현재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발주처인 deira investments는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어 당 사업지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 공사수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듯 해외건설의 경우 외국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정치경제상황, 재정상태, 개발계 획 등에 따라 사업의 진행과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외공사는 신규진출시 막대한 초기 사업추진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후속 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철수하는 경 우에도 장비반출, 네트워크 유실 등에 따른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수행프로젝트에 따라 현장의 이동 이 세계적이어서 본사의 체계적인 현장관리 및 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입찰제도 등 공사진 행 관련 제도 및 여건이 국가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경영계획에 입각한 수익성 예 측이 어려우며 비용지출계획의 수립 및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 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1-7) 당사는 Liby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로부터 리비아 Tobruk에 위치한 5,000세대 주택건설을 위한 LYD 1,202,265,113(원화 1,210,115,904,187원) 규모의 낙찰통보서(Letter of Award)를 접수하였으며 이는 2008년 매출액 325,308백만원 대비 371.9%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선수금은 계약금 총액의 15%인 1,815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44개월로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이나, 해외도급공사의 특성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존합니다. 또한 본계약 체결후 착공, 최종적인 매출의 현금회수에 이르기 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2009년 8월 13일 발주처인 리비아 투자개발공사(Libyan Investment & Development Company INC)로부터 리비아 토부룩(Tobruk)시 5,000세대 신도시 개발 프 로젝트중 1차분 3,400세대에 대한 1조 2천억원 규모의 낙찰통보서(Letter of Award)를 수 령하였으며, 2009년 8월 24일 동프로젝트에 대한 착공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수령하 였습니다. 당사는 9월초 발주처와 본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라마단 기간 (8월21일 부터 약1개월)으로 인하여 이보다 계약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1개 월 이내에 국내보증기관 및 리비아 현지은행을 통하여 선급금보증서(약1,815억원상당) 및 공사이행보증서(약240억원상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급금액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5%인 약 1,815억원이며, 11월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44개월로 본계약 체결후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내년 2~3월중 골조공사를 시 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사업부지에는 일부 거주중(전체면적의 약 15%)인 현지인이 있으나, 현지인의 이전문제는 발주처의 소관으로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사는 해외공사의 특성상 전쟁, 내란, 구테타 등의 국가적. 정치적 위험요소 및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합니다.
<리비아 프로젝트 개요>
1 | 공 사 명 | 5000 Residential Unit In Tobruk City |
(토부룩 5,000세대 주거단지 프로젝트) | ||
2 | 공사내용 | 리비아 Tobruk시에 주거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로서 개발 총면적 |
220만㎡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 176개동 및 부대시설 | ||
19개동 (관리동, 상가동, 모스크,학교 등)과 기반시설을 하는 공사임. | ||
3 | 발 주 처 | LIBYAN INVESTMENT & DEVELOPMENT COMPANY INC.(리비아투자개발공사) |
정부기관인 리비아 투자청의 투자기금으로 조성된 회사임. | ||
4 | 공사금액 | 약 1조 2,100억 (LYD 1,202,265,113) |
5 | 공사재원 | 발주처 예산 |
6 | 이행 보증금 | 계약금액의 2% |
7 | 공사 기간 | 44개월 |
8 | 선 수 금 | 계약금액의 15% |
9 | 공사 착공일 | 계약후 별도 통지 |
1 | 진행상태 | 발주처인 LIDCO로 부터 2009.08.13 Letter of Award(낙찰서) 수령 및 2009.08.24 |
0 | Notice to Proceed(착공지시서)를 받은 상태임. |
<리비아 건설현장>
<참고1> 리비아 지도
<참고2> Tobruk 공사현장 세부도
(1-8) 철근 콘크리트를 포함한 기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체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적절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철강재의 가격은 2008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 기 위축으로 2008년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는 안정세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시 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 등 광물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면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시멘트 가격이 연초 대비 14.4%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다소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광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재비 중 철근과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 20% 내외로 높은 수준으로, 관급 토 목과 건축의 경우는 원가인상비용을 발주처에 전가할 수 있지만 분양가가 결정된 주택부문 의 경우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기 어려워 사실상 건설사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매출원가를 증가시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사용 건설용 자재 세부내역>
구 분 | 구체적 용도 | 단 가 | 주요매입처 | 주요매입처와 당 사와의 관계 | 비 고 | ||
33기 반기 | 32기 | 31기 | |||||
철근 | 아파트 | (752원/KG) | 872(원/KG) | 540(원/KG) | (주)새한철강 외 | - | - |
레미콘 | 아파트 | (55,635원/M3) | 50,548(원/M3) | 49,616(원/M3) | 성신양회(주) 외 | - | - |
케이블 | 아파트 | (11,883원/M) | 13,333(원/M) | 9,489(원/M) | (주)대한동력케이블 외 | - | - |
모래 | 아파트 | (19,000원/M3) | 18,915(원/M3) | 16,490(원/M3) | (주)진접골재 | - | - |
(1-9) 당사는 2007년 5월 21일 Deira Investment와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 MOU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이를 시장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바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며 발주처인 Deira Investment는 전체 개발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두바이 정부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eira Investments와의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는 2007년 5월 21일 당사와 시공참 여에 대한 MOU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2007년 5월 21일 해당 MOU 체결사실을 공시하 였습니다. 이후 Deira Investments는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데이라 재개발지 역 인근의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마스터플랜 보강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예상 치 못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 더 이상의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입 니다. 본 건과 관련한 당사의 별도 자금투입은 없으며 현재 두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 려하여 볼때 본 건 사업추진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로젝트 MOU체결 공시 전 당사의 주가는 4,835원이었으나 이후 주 가는 대규모 해외 공사 수주에 따른 기대심리로 급상승하여 한달도 안된 2007년 06월 08일 최고가 37,5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 폭등을 유발했던 두바이 도심지 재개발 프 로젝트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짐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 어, 그 결과 당사의 주가는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리어 2008년 4분기에 당사 주가는 최저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는 대규모 해외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항시 유의하시고, 향후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07~2009 당사의 주가그래프>
2. 회사위험
(2-1) 당사는 2007년 사업년도를 포함한 지난 5개 사업년도 연속하여 꾸준한 매출증가세와 당기순이익을 보 고하였으나, 2007년 분양시장 악화로 매출실적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대손상각 비의 증가와 우발손실충당금 설정에 따라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반기말 현재 해외도급공사 매출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1.3%의 매출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호조와 영업이익 확대에 따라 반기말 현재 다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09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활동성 비율인 재고자산 회전률과 매출채권회전률은 산업평균을 하회하는 2.88회와 1.2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33기 반기 | 제 32기 | 제 31기 | 제 30기 | 제 29기 |
[유동자산] | [522,395] | [500,840] | [390,245] | [295,839] | [288,196] |
ㆍ당좌자산 | 446,918 | 418,572 | 317,037 | 237,446 | 204,284 |
ㆍ재고자산 | 75,477 | 82,268 | 73,208 | 58,393 | 83,912 |
[임대주택자산] | [12,216] | [24,310] | [23,061] | [23,103] | [23,118] |
[비유동자산] | [184,370] | [134,660] | [105,199] | [129,895] | [115,640] |
ㆍ투자자산 | 93,794 | 87,491 | 76,270 | 88,099 | 75,454 |
ㆍ유형자산 | 30,712 | 30,376 | 17,256 | 31,684 | 32,409 |
ㆍ기타비유동자산 | 59,863 | 16,793 | 11,673 | 10,112 | 7,777 |
자산총계 | 718,981 | 659,810 | 518,505 | 448,837 | 426,954 |
[유동부채] | [421,408] | [382,923] | [260,441] | [201,222] | [190,979] |
[비유동부채] | [78,297] | [61,323] | [48,917] | [63,954] | [67,562] |
부채총계 | 499,704 | 444,247 | 309,358 | 265,176 | 258,541 |
[자본금] | [204,269] | [204,269] | [188,347] | [177,513] | [177,513] |
[자본잉여금] | [8,682] | [8,682] | [9,970] | [451] | - |
[자본조정] | [Δ678] | [Δ678] | [Δ678] | [Δ18,742] | [Δ36,6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Δ2,634] | [Δ2,045] | [503] | [3,823] | [3,777] |
[이익잉여금] | [9,637] | [5,335] | [11,005] | [20,616] | [23,807] |
자본총계 | 219,277 | 215,564 | 209,147 | 183,661 | 168,413 |
매출액 | 254,938 | 325,308 | 236,147 | 330,648 | 290,025 |
영업이익 | 10,434 | 8,319 | 5,095 | 55,903 | 48,316 |
당기순이익 | 4,302 | Δ4,334 | 9,131 | 14,843 | 39,006 |
[Δ는 부(-)의 수치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 배)
구분 | 2009년 반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7년 업종평균 |
안정성 | |||||
유동비율 | 123.96 | 130.79 | 149.84 | 147.02 | 174.75 |
부채비율 | 227.89 | 206.09 | 147.91 | 144.38 | 131.62 |
차입금의존도 | 27.61 | 30.87 | 27.29 | 29.08 | 25.80 |
성장성 | |||||
매출액증가율 | 61.35 | 37.76 | -28.58 | 14.01 | 7.43 |
순이익증가율 | 흑자전환 | 적자전환 | -38.48 | -61.95 | - |
수익성 | |||||
영업이익률 | 4.09 | 2.56 | 2.16 | 16.91 | 6.07 |
총자본순이익률 | 1.96 | -0.74 | 1.89 | 3.39 | 4.82 |
활동성 | |||||
총자산회전율 | 1.16 | 0.55 | 0.49 | 0.76 | 1.11 |
재고자산회전률 | 2.88 | 4.18 | 3.59 | 4.6 | 5.81 |
매출채권회전률 | 1.12 | 1.6 | 1.38 | 2.11 | 4.78 |
(2-2) 당사는 타사의 수주공사 407억에 대해 시공연대보증 40.7억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지급보증 금
액은 170억원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지급보증은 10,056억원,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시 채 무인수 약정금액은 80억원입니다. 보증내역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해당 보증내역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 건수는 25건으로 채무보증계약 잔액 은 10,056억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보증액은 8,619억원, 2009년 1월 1일 기준 보 증액은 9,662억원으로 당사의 채무보증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반기말 현 재 주택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인수약정 건수는 1건으로 채무인수약정 잔액 은 80억원이며, 올해초 잔액 60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용인공세동성원상떼 빌 신축공사 등 당사의 도급공사 현장의 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매분기 보고되는 당사의 지급보증 변동내역 등을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 자산>
(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채권최고액 | 담보권자 | 비고 |
임대주택채권(용지) | 13,097,59 1 | 9,248,000 | ㈜국민은행 | 당사 차입금 담보 |
매도가능증권 | 18,388,74 3 | 16,978,000 | 건설공제조합 | 당사 차입금 담보 |
만기보유증권 | 540,000 | 1,000,0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보증금 | 117,463 | |||
용지 | 8,149,699 | 149,500,000 | KB부동산신탁㈜ | 부동산 담보신탁 |
2,961,451 | 29,400,000 | ㈜푸른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31,200,000 | ㈜솔로몬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2,927,195 | 6,500,000 | ㈜솔로몬저축은행 외 | 당사 차입금 담보 | |
1,109,927 | 1,000,0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5,718,399 | 5,200,000 | 경기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3,000,000 | ㈜국민은행 | 당사 차입금 담보 | ||
895,516 | 1,320,000 | 경기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55,9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당사차입금 담보 | ||
3,052,737 | 3,000,000 | 경기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1,703,739 | 55,9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당사차입금 담보 |
320,860 | 5,221,035 | ㈜중소기업은행 외 | PF 지급보증 | |
13,859,35 3 | 11,700,000 | ㈜국민은행 | ㈜국민은행 차입금 담보신탁 | |
토지 및 건물 | 1,057,369 | 5,221,035 | ㈜중소기업은행 외 | 당사차입금 담보 |
1,787,097 | 5,221,035 | ㈜중소기업은행 외 | 당사차입금 담보 | |
5,000,000 | ㈜푸른상호저축은행 | PF 지급보증 담보 | ||
8,114,081 | 20,800,000 | ㈜신한은행 외 | PF 지급보증 담보 | |
317,269 | 500,000 | ㈜진흥저축은행 | 당사 차입금 담보 | |
건물 | 3,436,540 | 2,663,574 | AMLAK Finance | Mortgage Loan |
완성주택 | 3,986,148 | 1,335,389 | ㈜국민은행 | 부동산 담보신탁 |
2,381,917 | 2,600,000 |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 차입금 담보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1,300,02 0 | 45,240,000 | ㈜한국외환은행 | 유동화채무 관련 신탁 담보 <주석10참조> |
정기예금 | 30,000 | BD 5,000 | ㈜한국외환은행 | 해외입찰보증담보 |
1,000,000 | 1,000,000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PF 담보 |
<당사제공 시공연대보증>
(단위:천원)
피보증회사 | 발 주 처 | 보증종료일 | 총공사계약금액 | 보증금액 |
㈜한양 | 조 달 청 | 2009.12.28 | 40,746,000 | 4,074,600 |
<당사제공 지급보증>
(단위:천원)
제 공 처 | 제공 받은자 | 차 | 입 종 | 류 | 대 출 금 액 |
파산자대한종합금융 | 한국자산신탁 | 차 | 입 | 금 | 17,000,000 |
<당사제공 PF 지급보증>
(단위:천원)
피보증법인 | 보 증 처 | 대출금액 |
삼산상떼빌제1차 외 | ㈜신한은행 외 | 36,000,000 |
성원상떼빌(유) | ㈜중소기업은행 | 19,398,970 |
㈜상떼힐 | 한국상호저축㈜ 외 | 6,007,565 |
㈜성원아이컴 | ㈜솔로몬상호저축외 | 34,040,000 |
㈜연수개발 | ㈜우리은행 외 | 57,000,000 |
두바이상떼비즈니스베이(유) | ㈜대영상호저축은행 외 <주석10참조> | 31,802,473 |
두바이상떼컬쳐빌리지(유) | ||
Sungwon FZE | HSBC BUR Dubai | 43,725,000 |
특수관계자에 대한 PF 지급보증 소계 | 227,974,008 | |
㈜미래피엔씨 | ㈜서울상호저축은행 외 | 21,874,687 |
건주종합건설㈜ | ㈜국민은행 외 | 115,000,000 |
(유)상떼빌케이제트티 | ㈜우리은행 외 | 30,000,000 |
티원스글로벌㈜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8,137,126 |
오티모건설㈜ | ㈜우리은행 외 | 49,000,000 |
대원건설㈜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2,500,000 |
㈜솔연씨앤디 | ㈜국민은행 외 | 95,000,000 |
㈜한빌건설 | ㈜중소기업은행 외 | 129,400,000 |
㈜지앤지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 29,250,168 |
㈜우진디앤디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8,000,000 |
㈜유영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2,300,000 |
㈜엘비씨앤씨 | ㈜우리은행 | 8,125,000 |
㈜푸른솔 | 농협중앙회 | 90,000,000 |
㈜청민개발 | 경기저축은행㈜ | 8,440,000 |
㈜에너지포럼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 48,000,000 |
㈜이범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 87,580,000 |
㈜화평 | ㈜한국외환은행 | 13,000,000 |
㈜덕산디앤씨 | ㈜푸른상호저축은행 외 | 32,090,019 |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PF 지급보증 소계 | 777,697,000 | |
합 계 | 1,005,671,008 |
<타인의 PF대출에 대한 채무인수약정>
(단위:천원)
거래처 | 채무인수약정상대방 | 채무인수약정금액 |
㈜우진디앤디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 8,000,000 |
(2-3) 2009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5,290백만원으로 그 중 68.63%인 140,895백만원 이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사의 반기말 현재 현금성 자산은 32,469백만원으로 단기차입금 만기 가 일시에 도래할 경우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 단기자금에 대한 지나친 의 존도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09년 반기말 현재 총차입금은 205,290백만원으로 2008년말 143,565백만원 대비 42.9%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140,895백만원으로 단기차입 금 비중은 68.6%이며 총자본대비 19.6%에 해당되는 규모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895백만원의 단기차입금 중 연리 2.3%의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이 16,978백만원이며, 해외도급공사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자금 대금 결제를 위한 해 외차입금이 전년도말 41,015백만원에서 74,968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 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로 국내 자금시장이 극심한 경색현황을 보임에 따라 외부자금의 추가적인 조달가능성은 저하되고 있어 당사의 내부자금 조달능력 한계가 지속될 경우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차입금 위주의 자금운영은 장기차입 금 대비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비용의 부담이 높고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만기연장의 문제로 현금흐름상 만기불일치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자금 운영과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차입금 구조 분석>
(단위:백만원
항목 | 2009 반기 | 2008.12.31 | 2007.12.31 | 2006.12.31 |
총차입금 | 205,290 | 143,565 | 130,369 | 118,683 |
단기차입금 | 140,895 | 108,108 | 95,294 | 84,246 |
유동성장기부채 | 19,760 | 17,421 | 11,911 | 14,431 |
장기차입금 | 44,635 | 18,036 | 23,164 | 20,006 |
단기차입금/총차입금 | 68.63% | 75.30% | 73.10% | 70.98% |
단기차입금/총자본 | 19.60% | 16.38% | 18.38% | 18.77% |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천원)
차입종별 | 차 입 처 | 연이자율 (당반기말,%) | 금 액 |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운영자금 | 건설공제조합 | 2.30 | 16,978,000 | 16,978,000 |
㈜솔로몬상호저축 | 13.50 | - | 11,400,000 | |
㈜솔로몬상호저축 | 12.60 | - | 315,000 | |
㈜진흥상호저축 | 12.00 | 2,800,000 | 2,800,000 | |
중소기업은행 | 11.90 | 2,692,576 | 3,000,000 | |
티원스글로벌㈜ | 10.50 | 4,127,675 | - | |
㈜상떼힐 | 8.33 | 184,154 | 167,166 | |
성원개발 | 8.50 | 800,000 | - | |
㈜푸른상호저축 | 10.50 | 19,000,000 | 19,000,000 | |
㈜푸른2상호저축 | 10.50 | 2,000,000 | 2,000,000 | |
담보대출 | ㈜신한은행 | 8.92 | 9,390,000 | 10,000,000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 | 11.00 | 437,060 | 1,432,720 |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 | 8.84 | 7,500,000 | - | |
USANCE 외 | HSBC Bank Middle East 등 | - | 74,986,047 | 41,015,307 |
합계 | 140,895,512 | 108,108,193 |
<장기차입금 내역>
(단위:천원)
차 입 처 | 연이자율 (당반기말,%) | 금 액 | |
당 반 기 말 | 전 기 말 | ||
올림피아건설 | 3.40 | 8,186,877 | 8,349,877 |
보증채무(정리금융공사 외 주석9-3 참조) | - | 3,914,052 | 3,914,052 |
대한주택보증㈜ | 1.05 | 11,265,833 | 11,265,833 |
㈜국민은행 | 9.38 | - | 7,500,000 |
㈜기업은행 | 8.41 | 17,120,000 | - |
수협 | 8.41 | 11,125,000 | - |
㈜우리은행 | 8.41 | 8,555,000 | - |
농협중앙회 | 6.50 | 970,000 | 970,000 |
AMLAK Finance | 7.50 | 2,663,574 | 2,700,057 |
Emirate Bank | 8.80 | 196,511 | 503,306 |
Emirate Islamic Bank | 4.50 | 194,313 | - |
HSBC Bank Middle East | 3.88 | 5,446 | 11,992 |
Dubai Islamic Bank | 8.41 | 200,212 | 242,975 |
합 계 | 64,396,818 | 35,458,093 | |
차 감: 유동성장기부채 | (19,760,848) | (17,421,837) | |
잔 액 | 44,635,970 | 18,036,256 |
장기차입금 중 보증채무는 피보증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대지급이 확실시되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천원)
피보증회사명 | 보증제공처 | 관련채무 | 금 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아세아네트워크㈜ | 신문광고협회 외 | 어음차입금 등 | 1,083,000 | 1,083,000 |
산해원개발 | 정리금융공사 | 2,160,970 | 2,160,970 | |
대한건설 | 정리금융공사 | 358,400 | 358,400 | |
보성 | 파산자대한종합금융 | 311,682 | 311,682 | |
합 계 | 3,914,052 | 3,914,052 |
상기 보증채무는 화의조건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의 정리계획, 화의절차 에서의 화의조건,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또는 담보권행사 등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함이 확정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함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을 거치한 후 5년간 균 등변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전기 중 장래에 회수할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원본에 대한 제 1종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대금 47,272,000천원을 유동화 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아래의 유동화채 무와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인 두바이상떼비즈니스베이(유)와 두바이상떼컬쳐빌리지(유
)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8,945,333천원, 22,857,140천원을 각각 제공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및 두바이 컬쳐빌리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유동화채무와 관련하여 당사 보유 Sungwon FZE 주식 21,250,020천원 및 성원 두바이 FC㈜ 주식 50,000천원이 ㈜한국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인 ㈜상떼힐로부터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유동화 채무>
(단위:천원)
구분 | 발생일 | 최종만기일 | 매각금액 | 신탁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공사미수금 | 2008-09- 04 | 2009-11- 02 | 9,272,000 | ㈜한국외환은행 | 두바이상떼비즈니스베이(유) |
두바이 컬쳐빌리지 공사미수금 | 2008-09- 05 | 2010-07- 02 | 25,000,000 | ㈜한국외환은행 | 두바이상떼컬쳐빌리지(유) |
계 | 47,272,000 | ||||
차감: 기 상환액 | 2,469,527 | ||||
차감: 유동성유동화채무 | 31,802,473 | ||||
차 감 계 | - |
(2-4) 당사 매출채권의 경과기간별 연령표에 따르면 반기말 매출채권은 214,936백만원으로 이중 경과기간 6월 이하분 비중이 59.09%, 6월 초과 1년 미만은 0.3% 그리고 1년 초과 매출채권의 구성비율은 40.61%로
1년 이상 장기매출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률은 2006년 2.11회에서 계속 악화되어 2009년 반기말 현재 1.12회로 산업 평균인 4.78회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하더라 도 적시에 현금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일반 | 103,065 | 435 | 73,837 | 13,455 | 190,792 |
특수관계자 | 23,940 | 204 | - | - | 24,144 | |
계 | 127,005 | 639 | 73,837 | 13,455 | 214,936 | |
구성비율 | 59.09% | 0.30% | 34.35% | 6.26% | 100.00% |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33기 반기 | 공사미수금 | 214,936 | 12,607 | 5.87% |
기타미수금 | 41,663 | 16,478 | 39.55% | |
단기공사대여금 | 59,139 | 13,124 | 22.19% | |
용지계약보증금 | 6,734 | 4,480 | 66.53% | |
장기공사대여금 | 30,919 | 4,642 | 15.01% | |
장기미수금 | 10,000 | 9,650 | 96.50% | |
합계 | 363,391 | 60,981 | 16.78% | |
제32기 | 공사미수금 | 201,180 | 6,962 | 3.46 |
기타미수금 | 28,872 | 15,464 | 53.56 | |
단기공사대여금 | 73,003 | 9,510 | 13.03 | |
용지계약보증금 | 6,154 | 4,480 | 72.80 | |
장기공사대여금 | 44,208 | 10,221 | 23.12 | |
장기미수금 | 10,000 | 9,650 | 96.50 | |
합계 | 363,391 | 56,287 | 15.48 | |
제31기 | 공사미수금 | 171,725 | 5,587 | 3.25 |
기타미수금 | 27,282 | 15,925 | 58.37 | |
단기대여금 | 52,029 | 8,157 | 15.68 | |
단기공사대여금 | 25,353 | 2,610 | 10.29 | |
용지계약보증금 | 6,079 | 4,428 | 72.84 | |
장기공사대여금 | 34,270 | 6,813 | 19.88 | |
장기미수금 | 10,000 | 9,650 | 96.50 | |
합 계 | 326,738 | 53,170 | 16.27 |
(2-5) 당사는 해외사업 등으로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규모가 크며, 향후 관련회사들의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9년 반기말 현재 계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규모는 2009년초 54,451백만원에서
66,201백만원으로 11,75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이자는 11,4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계열사 단기대여금과 관련 미수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77,650백만원으로 이는 당사 유동 자산총계 대비 14.86%에 해당되어 당사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 후 당사의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열사 대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 동 내 역 | 미수 이자 | 비고 |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Sungwon FZE | 관계사 | 단기대여금 | 47,265 | 2,273 | - | 49,538 | 10,826 | - |
성원산업개발㈜ | 관계사 | 단기대여금 | 6,289 | 7,899 | 9,106 | 5,082 | 438 | - |
(주)성원아이컴 | 관계사 | 단기대여금 | 897 | 5,194 | 300 | 5,791 | 158 | - |
연수개발(주) | 관계사 | 장기대여금 | - | 5,790 | - | 5,790 | 27 | - |
합 계 | 54,451 | 21,156 | 9,406 | 66,201 | 11,449 | - |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성원산업개발㈜ | 관계사 | 3,805 | - | 3,000 | 805 | - |
성원파이낸스㈜ | 관계사 | 6,903 | - | - | 6,903 | |
성원아이컴㈜ | 관계사 | 6,090 | - | 5,000 | 1,090 | |
㈜상떼힐 | 관계사 | 21,200 | - | - | 21,200 | |
성원개발㈜ | 관계사 | 24,650 | - | 400 | 24,250 | |
합 계 | 63,985 | - | 8,400 | 54,248 |
(2-6) 건설업체의 특성상 당사는 당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42건 26,738백만원, 당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이 17건 31,213백만원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당사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영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원고인 소송사건 17건, 소송가액 312.1억원, 당사가 피고인 소송사건 42건, 소송가 액 267.3억원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사건의 결과를 현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9년 반기말 당사가 보고한 영업이익이 104.3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중요 소 송규모가 작지 않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 원고 소송사건>
(단위:원)
번 호 | 계류법원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진행여부 | 소 가 |
1 | 서울고법 | 개발부담금 | 성원건설㈜ | 용인시장 | 진행 | - |
2 | 서울고법 | 보험금 | 성원건설㈜ | 한화손해보험 | 진행 | 2,000,000,000 |
3 | 서울고법 | 공사대금 | 성원건설㈜ | ㈜에버스타코리아 | 진행 | 18,344,850,742 |
4 | 부산지법 | 구상금 | 성원건설㈜ | 김창구 | 진행 | 54,000,000 |
5 | 대법원 | 중재인선정 | 성원건설㈜ | 신동아화재 해상보험㈜ | 진행 | 20,000,100 |
6 | 서울고법 | 하자보수보증금 | 성원건설㈜ | 전문건설 공제조합(주) | 진행 | 151,000,000 |
7 | 서울중앙지법 | 사해행위취소등 | 성원건설㈜ | 변병호외3 | 진행 | 229,631,400 |
8 | 서울고법 | 소유권이전등기등 | 성원건설㈜ | 대한주택보증㈜ | 진행 | 4,832,166,000 |
9 | 광주고법 | 제3자이의 | 성원건설㈜ | ㈜동양건설산업 | 진행 | 1,108,819,007 |
10 | 서울고법 | 가처분취소 | 성원건설㈜ | 정의성외9 | 진행 | - |
11 | 부산지법 | 가압류이의 | 성원건설㈜ | 이봉진 외13 | 진행 | - |
12 | 울산지법 | 제3자이의 | 성원건설㈜ | ㈜미림건축의장 | 진행 | 737,660,000 |
13 | 부산지법 | 대여금등 | 성원건설㈜ | 수정1구역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 진행 | 2,292,461 |
14 | 서부지원 | 배당이의 | 성원건설㈜외3 | 강영구 외26 | 진행 | 1,978,185,712 |
15 | 전주지법 | 제3자이의 | 성원건설㈜외1 | 한성개발㈜ | 진행 | 1,500,000,000 |
16 | 서울동부지법 | 제3자이의 | 성원건설㈜외1 | ㈜파란빌트인 | 진행 | 54,720,000 |
17 | 안양지원 | 제3자이의 | 성원건설㈜외1 | (합)동화 | 진행 | 199,959,000 |
원고 소송사건 합계 | 31,213,284,422 |
<당사 피고 소송사건>
(단위:원)
번 호 | 계류법원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진행여 부 | 소 가 |
1 | 서울고법 | 하자보수보증금 | 전주서신성원아파트 | 성원건설㈜ | 진행 | 326,886,256 |
입주자대표회의 | ||||||
2 | 서울중앙지법 | 부당이득반환 | 대한주택공사 | 성원건설㈜ | 진행 | 441,941,000 |
3 | 서울남부지법 | 하자보수보증금 | 인창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성원건설㈜외1 | 진행 | 964,366,560 |
4 | 울산지법 | 손해배상 | 박성현외1 | 성원건설㈜ | 진행 | 1,000,000,000 |
5 | 서울고법 | 하자보수보증금 | 초원마을성원상떼빌 입주자대표회의 | 성원건설㈜ | 진행 | 1,713,018,131 |
6 | 울산지법 | 손해배상 | 김성광 | 성원건설㈜ | 진행 | 80,000,000 |
7 | 서울고법 | 부당이득금 | 두호건설㈜ | 성원건설㈜ | 진행 | 1,717,883,105 |
8 | 서울고법 | 약정수익금 | ㈜우미토건 | 성원건설㈜ | 진행 | 1,650,219,178 |
9 | 서울고법 | 양수금 | ㈜태영건설 | 성원건설㈜ | 진행 | 2,820,159,525 |
10 | 성남지원 | 손해배상 | 시화주공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 | 진행 | 101,000,000 |
11 | 고양지원 | 분양해지반환금 | 한광우 | 성원건설㈜ | 진행 | 116,842,200 |
12 | 서울남부지법 | 손해배상(기) | 명륜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성원건설㈜외1 | 진행 | 101,000,000 |
13 | 인천지법 | 임금등 | 이재혁 | 성원건설㈜외1 | 진행 | 23,814,000 |
14 | 광주고법 | 용역비 | ㈜휴다임건축사사무 소 | 성원건설㈜ | 진행 | 727,380,560 |
15 | 서울중앙지법 | 구상금 | 삼성화재해상보험㈜ | 성원건설㈜외1 | 진행 | 37,232,000 |
16 | 서울남부지법 | 추심금 | 김재옥 외3 | 성원건설㈜ | 진행 | 99,451,000 |
17 | 서울중앙지법 | 약속어음금 | 한성개발㈜ | 성원건설㈜외2 | 진행 | 1,500,000,000 |
18 | 수원지법 | 출자금 | ㈜동양건설산업 | 성원건설㈜ | 진행 | 1,779,031,990 |
19 | 서울중앙지법 | 공사대금 | 나라건설㈜ | 성원건설㈜외1 | 진행 | 1,271,479,907 |
20 | 수원지법 | 용역비 | ㈜대주개발 | 성원건설㈜ | 진행 | 71,401,000 |
21 | 서울중앙지법 | 사해행위취소등 | ㈜성지에너지외4 | 성원건설㈜외2 | 진행 | 723,496,123 |
22 | 서울중앙지법 | 구상금 | 삼성화재해상보험㈜ | 성원건설㈜ | 진행 | 56,688,150 |
23 | 서울중앙지법 | 손해배상(기) | 최연근 | 성원건설㈜외1 | 진행 | 13,642,240 |
24 | 울산지법 | 공급대금반환 | 신승원외64 | ㈜해오름건설 (피고보조참가) | 진행 | 650,000,000 |
25 | 울산지법 | 공급대금반환 | 김인태 | ㈜해오름건설 (피고보조참가) | 진행 | 100,000,000 |
26 | 고양지원 | 약정금등 | 고양시 | 성원건설㈜ | 진행 | 614,246,070 |
27 | 서울중앙지법 | 연대채무금 | 군인공제회 | 성원건설㈜ | 진행 | 3,250,000,000 |
28 | 서울서부지법 | 공사대금 | 윤봉자 | 성원건설㈜외1 | 진행 | 25,520,000 |
29 | 전주지법 | 재산명시 | ㈜이가종합건축사 사무소 외3 | 성원건설㈜ | 진행 | - |
30 | 수원지법 | 추심금 | 대왕철강㈜외1 | 성원건설㈜외1 | 진행 | 616,371,404 |
31 | 안양지원 | 김인성 | 김인성 | 성원건설㈜ | 진행 | 18,152,640 |
32 | 서울중앙지법 | 주식양도대금이행 | 주선희 | 성원건설㈜외2 | 진행 | 1,190,000,000 |
33 | 부산지법 | 물품대금 | 성창기업㈜ | 성원건설㈜ | 진행 | 117,324,020 |
34 | 서울동부지법 | 용역비 | ㈜세융엔지니어링 | 성원건설㈜ | 진행 | 55,000,000 |
35 | 안산지원 | 물품대금 | ㈜대열보일러 | 성원건설㈜ | 진행 | 105,765,000 |
36 | 서울남부지법 | 공사대금 | 알루텍㈜ | 성원건설㈜ | 진행 | 1,770,347,130 |
37 | 서울북부지법 | 공사대금 | 김재하 | 성원건설㈜ | 진행 | 11,500,000 |
38 | 서울중앙지법 | 분양대행수수료 | ㈜알이엑스플랜 | 성원건설㈜ | 진행 | 233,000,000 |
39 | 서울중앙지법 | 물품대금 | ㈜에스알티디 | 성원건설㈜ | 진행 | 519,820,910 |
40 | 인천지법 | 공사대금 | 지멘스신화㈜ | 성원건설㈜ | 진행 | 96,518,240 |
41 | 서울중앙지법 | 손해배상(기) | 금창수 | 성원건설㈜ | 진행 | 23,756,597 |
42 | 의정부지법 | 임금 | 엄성문 | 성원건설㈜ | 진행 | 4,602,210 |
피고 소송사건 합계 | 26,738,857,146 |
<당사가 패소한 소송사건>
소 송 개 요 | 소제기일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진행사항 및 대응 |
2003년 조기할인변제한 화의 채무의 할인변제약정무효소 송 | 2007.03.16 | 성원창업투자㈜ | 성원건설㈜ | 3,298백만원 | 1심:패소 2심: 당사가 화해권고 의견을 제출한 결과 법 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 |
용인시 상현동 96-2번지 일 대 학교용지조성사업 공사금 액 부족분 지급소송 | 2007.11.16 | ㈜태영건설 | 성원건설㈜ | 2,820백만원 | 1심:일부패소 당사 항소하여 2심진행 중임. |
주) 당사의 화의채권자였던 성원창업투자㈜는 당사가 2003년에 조기할인변제한 화의채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반기말 현재 제 2심에 계류중에 있으며 12,185,057천원을 우발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당사의 지분법 투자주식은 당반기말 현재 40,757백만원으로 당사의 자산총액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원산업개발(주)와 (주)연수개발 지분법 주식은 2007년말 기준 각각 5,002백만원, 8,559백 만원에서 2009년 반기말 현재 2,787백만원, 3,973백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당사의 지분법 손 실은 크게 증가하여 당사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분법 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 본연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7년 04월 13일 (주)연수개발의 주식 14,850주(액면가1만원)를 주당 75만원, 총 111.4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주)연수개발이 최근 3년연속 적자를 시현하여 당사에 지분법손 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 4월 13일 당사의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주)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상봉 동주상복합 사업장의 시행사인 (주)연수개발의 주식 14,850주를 주당 \750,000씩
\11,137,500,000에 매수하였는바, 이는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주)가 시공하는 사업의 안 정적이고 원활한 진행과 경영참여 및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 인 당사 및 당사계열사와의 특수관계여부는 없었습니다. 상봉동주상복합 사업은 인수당시 성원건설 자체평가상 약 350억원 이상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장이었고, 현재 아파트 총 264세대중 254세대가 분양되어 96.21%의 분양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동북 부지역의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그 상품성이 크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아파트의 경우 96.21%의 분양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특히 상가분양 침체가 위험 요소로 될수 있으나 이미 지 하 1,2층에 CGV 7개관 2,600석이 임대 입점 확정되어 분양리스크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 되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주)연수개발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상에 영업외비용인 지분법평가손익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 (주)연수개 발의 사업실적에 따라 지분법평가손실이 확대되거나 감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분법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등>
2009년 반기말 (단위:천원)
피투자회사명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가액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성원산업개발㈜보통주 | 638,700 | 6.07% | 4,205,120 | 2,787,915 | 2,787,915 |
성원산업개발㈜우선주 | 40,000 | 0.38% | |||
㈜성원아이컴 | 429,967 | 49.99% | 7,505,410 | 9,008,596 | 12,595,225 |
㈜연수개발 | 24,750 | 49.50% | 11,236,500 | 886,336 | 3,973,701 |
Sungwon FZE | - | 100.00% | 38,163 | 21,951,963 | 21,250,020 |
성원두바이FC㈜ | - | 100.00% | 50,000 | 50,000 | 50,000 |
Sungwon Libya General Contracting Joint Company | - | 32.50% | 115,597 | 100,893 | 100,893 |
합 계 | 23,150,790 | 34,785,703 | 40,757,754 |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2007년말 ~ 2009년 반기말 (단위:천원)
구 분 | 2007.12. 31 | 취득 | 지분법 손익 | 이익잉여 금 | 지분법 자본변동 | 2008.12. 31 | 취득 | 지분법손 익 | 지분법자 본변동 | 처분 | 당반기말 평가액 |
성원산업개발㈜ | 5,002,47 0 | - | (971,293) | 101,695 | (1,082,20 5) | 3,050,66 7 | - | (241,030) | (21,722) | - | 2,787,91 5 |
㈜성원아이컴 | 8,636,96 9 | - | (2,985,68 6) | - | - | 5,651,28 3 | - | 6,943,942 | - | - | 12,595,2 25 |
㈜연수개발 | 8,559,34 7 | 99,000 | (5,422,81 7) | 1,071,082 | - | 4,306,61 2 | - | (332,911) | - | - | 3,973,70 1 |
(유)에스더블유두바이 | 7,005 | - | (522) | - | - | 6,484 | - | - | - | (6,484) | - |
Sungwon FZE | - | - | 13,058,85 1 | - | 619,316 | 13,678,1 66 | - | 7,589,579 | (17,725) | - | 21,250,0 20 |
성원두바이FC㈜ | - | 50,000 | - | - | - | 50,000 | - | - | - | - | 50,000 |
Sungwon Libya General Contracting Joint Company | - | - | - | - | - | - | 115,597 | - | (14,704) | - | 100,893 |
합 계 | 22,205,7 91 | 149,00 0 | 3,678,533 | 1,172,777 | (462,889) | 26,743,2 12 | 115,597 | 13,959,58 0 | (54,151) | (6,484) | 40,757,7 54 |
주1) (유)에스더블유두바이 주식은 당반기 중 처분하였습니다.
주2) Sungwon FZE의 전기이전 손실 누적분 중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분 법적용피투자회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였던 금액을 당기에 환입한 금액입니다.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2009년 반기말 (단위:천원)
회 사 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반기순이익 |
성원산업개발㈜ | 172,421,685 | 129,222,825 | 66,359,372 | (3,734,764) |
㈜성원아이컴 | 134,719,857 | 116,696,840 | 4,481,084 | 3,622,969 |
㈜연수개발 | 94,469,811 | 92,679,234 | 39,333,926 | 5,564,555 |
Sungwon FZE | 115,583,221 | 93,631,258 | 34,408,987 | 6,265,890 |
성원두바이FC㈜ | 50,000 | - | - | - |
Sungwon Libya General Gontracting Joint Company | 310,440 | - | - | - |
(2-8) 2009년 반기말 당사의 도급사업에 대한 PF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잔액규모는 총 10,137억원으로 2009년 반기말 당사 자기자본 총계 2,193억원의 4.62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가 실현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PF지급보증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프로젝트에서 발 생되는 현금 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방식으로, 대형 건설프로젝 트나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의미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 PF의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위 험) 회피 목적으로 시공사의 담보조건(시공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이 추가되는 형태의 PF가 대부분이며, 만일 해당 사업의 분양률 저조로 분양대금의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들이 부도 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당사와 같은 시공사는 지급보증 약정 에 의해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P/F 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발주처 | 사업지 | 은행명 | PF금액 | 보증종류 |
고양토당동주상복합 | 미래피엔씨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 서울상호저축 외 | 21,875 | 연대보증 |
동대문구 용두동 주상복 합 | 오티모건설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우리은행 외 | 49,000 | 연대보증 |
오산 원동 아파트 | 건주종합건설 | 오산시 원동 | 국민은행 외 | 115,000 | 연대보증 |
상봉동 주상복합 | 연수개발 | 서울 중랑구 상봉동 | 우리은행 외 | 57,000 | 연대보증 |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 | 대원건설 | 경기도 남양주 | 프라임저축 | 2,500 | 연대보증 |
용인 신갈 주상복합 | 솔연씨앤디 | 경기 용인시 신갈 | 국민은행 외 | 95,000 | 연대보증 |
용인 공세동 아파트 | 한빌건설 | 경기 용인시 공세동 | 기업은행 외 | 129,400 | 연대보증 |
안양 비산동 주상복합 | 유영 | 안양 비산동 | 솔로몬저축 | 2,300 | 연대보증 |
경기 광주 쌍령동 아파 트 | 엘비씨앤씨 | 경기 광주 쌍령동 | 우리은행 | 8,125 | 연대보증 |
화성 안녕동 아파트 | 푸른솔 | 경기 화성 안녕동 | 농협 | 90,000 | 연대보증 |
구리 수택동 상가 | 청민개발 | 구리 수택동 | 경기저축 | 8,440 | 연대보증 |
안양 비산동 주상복합 | 화평 | 안양 비산동 | 외환은행 | 13,000 | 연대보증 |
화성 천천리 아파트 | 덕산디앤씨 | 화성 천천리 | 푸른상호저축 외 | 32,090 | 연대보증 |
수도권 사업장 소계 | 623,730 | ||||
울산삼산동 주상복합 | 해오름건설 | 울산 삼산동 | 신한은행 외 | 36,000 | 연대보증 |
울산 범서동 아파트 외 | 에너지포럼 외 | 울산 범서동 외 | 한국상호저축 외 | 6,007 | 연대보증 |
대전 대흥동 상가 | 성원아이컴 | 대전 대흥동 | 솔로몬저축 외 | 34,040 | 연대보증 |
울산 범서동 아파트 외 | 에너지포럼 외 | 울산 범서동 외 | 솔로몬저축 외 | 8,137 | 연대보증 |
부산 광안동 주상복합 | 지앤지 | 부산 광안동 | 솔로몬저축 외 | 29,250 | 연대보증 |
부산 광안동 주상복합 | 우진디앤디 | 부산 광안동 | 솔로몬저축 | 16,000 | 연대보증 채무인수 |
울산 범서동 아파트 | 에너지포럼 | 울산 범서동 | 솔로몬저축 외 | 48,000 | 연대보증 |
부산 범전동 주상복합 | 이범 | 부산 범전동 | 솔로몬저축 외 | 87,580 | 연대보증 |
지방 사업장 소계 | 265,014 | ||||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및 컬쳐빌리지 공사 | 성원FZE |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및 컬쳐빌리지 | 대영상호저축 외 | 31,803 | 연대보증 |
HSBC BUR DUBAI | 43,725 | 연대보증 | |||
상떼빌케이제트티 | 상떼빌케이제트티 | 카자흐스탄 알마틔 | 우리은행 외 | 30,000 | 연대보증 |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 성원상떼빌(유) | 카자흐스탄 알마틔 | 기업은행 | 19,399 | 연대보증 |
해외 사업장 | 124,927 | ||||
합 계 | 1,013,671 |
2009년 6월말 현재 당사의 도급사업에 대한 PF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잔액규모는 총
10,137억원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당사 자기자본 총계 2,193억원의 4.62배 수준입니다. 이중 인허가 진행중인 대형 사업장인 오산원동 아파트 및 부산범전동 주상복합에 대한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산원동아파트
2009년 6월말 현재 1,150억 PF보증을 하고 있는 오산원동아파트 사업장은 건주종합건설 (주)(50%)와 성원건설(주)(25%), 성원산업개발(주)(25%)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원건설(주)가 시공사로 도급공사비 4,820억원(예정)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 사 업은 2007년 6월 중 착공/분양 계획이었으나 2020 오산시기본계획 및 오산시기본계획 변경 지연으로 2009년 5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제안서를 접수하여 현재 오산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 각과 협의중에 있으며, 2010년 6월 중 착공/분양 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 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해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당 사업장의 분양일정 등이 연기될수 있으며, 분양일정 지 연시 PF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전체 사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 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게속적인 사업지연 또는 대규모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부도발생시 당사는 시행사가 차입하고 있는 PF보증금액에 대해서 대위변 제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업지의 입지조건(동탄 2기신도시 인접) 및 인 근 개발계획(대심도 고속전철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볼때, 분양성이 양호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오산원동 사업추진계획>
- 부산 범전동 주상복합
PF 잔액규모 878억원으로 당사 PF 잔액 총계의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이범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은 민간도급사업으로, 시행사는 (주)이범, 시공사 는 성원건설(주), 성원산업개발(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총 도급공사비 약 3,578억원의 대 규모 사업입니다. 당 사업은 07년11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분양승인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미 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주택 시장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분양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일정이 지연될 시 PF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계속적인 사업지연 또는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인 시행사의 기한이익상실 발생시, 당사가 보증한 PF금액에 대해 대위변제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 사업장이 위치한 부산 지역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07년6월 분양한 부산진구 포스코 더샾 센트럴스타는 부산 도심 서면의 1300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양율은 저조하였으며, 08년1월 분양한 해운대구의 해운대 아이파크는 현재 80%대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어, 부산 분양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 범전동 주상복합 프로젝트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사업계획승인 | 07.11.23 | |
착공 및 분양승인 신청 | 07.11.30 | |
착공 및 분양 | - | * 시장 상황 감안하여 조율 중 |
당사는 이와 같이 높은 PF 우발채무 규모로 인해,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에 의해 해당 시행사의 채 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되어 당사의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의 2009년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2,193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발생여 부는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PF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의 실현 가능성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2-9) 당사의 전윤수 회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2007년 6월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사의 평판과 관련하여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전윤수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07. 6. 1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후, 양로원 등에서 200시간 사회봉사를
이행하였습니다.
3. 기타 투자위험
(3-1)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무보증 전환사채이며 한국거래소에 채무증권으로 상장되며, 한국예탁결 제원에 등록발행합니다. 금번 사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형태에 따른 환금성 위험이 있습니다.
가. 사채로서의 환금성 위험
본 사채(제75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사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세부 상장심사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자본금 : 2,042억원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제75회 : 360억원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제75회 : 360억원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 등록채권 |
발행권종 |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 10만원 단일권종 |
등록채권 |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 | 등록채권 |
본 전환사채는 상장, 유통되는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본 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을 배정 받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09월 04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행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 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사채가 신규상장심사를 통과한다면 본 전환사채는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 어 거래될 수 있지만,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 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전환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 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무보증사채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미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성원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당사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투자원 금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전환권 행사 제약에 따른 환금성위험
본 무보증 전환사채의 조건상 사채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본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이후 주식으로서의 환금성위험
(1) 전환권 행사 기간과 관련한 환금성 제약
발행일 이후 1개월 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만 전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금 지 기간 동안은 본 전환사채를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환 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주식 물량 출회로 인해 주 가 급등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전환가액 5,000원 기준으로 전환가능 잠재주식수는 7,200,000주입니다. 이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40,192,353주 대비
17.91%를 자지하는 물량으로 일시에 전량 전환청구시 물량 부담으로 인한 지분희석화의 가 능성이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 전에도 잠재적 물량 출회의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 상승에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권 청구 이후 전환 주식 상장 전까지의 환금성 제약
주식전환을 청구한 날부터 전환 신주 상장일까지는 일반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이 기 간동안 환금성에 제약이 따릅니다. 당사의 내적 또는 외적인 환경 변화에 의하여 급격한 주 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을 청구하면 그 날로부터 사채권자가 아닌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며, 전환 청구 이후 신주 매매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주주이면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없 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투자자께서는 주식전환을 신청할실때 사채보유자로서의 권한범위와 주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범위를 인지하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상환기일에 사채의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주주의 경우 사채 원리금에 대한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 배당, 의결권 등의 권리가 부여되게 됩니다.
만일에 당사가 자본금에 대한 무상감자를 하게 될 경우 사채권자의 경우 감자 대상이되지 않 으며 전환가액이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전환을 청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주가 되며 무상감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미상환사채 및 금번 공모전환사채의 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희석화 위험이 있습니다.
(가) 미상환 사채로 인한 주가희석화 위험
당사의 미상환사채는 원화사채 8,101,900,000원으로 현재의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으로 산 출한 잠재주식수는 1,376,236주입니다. 이는 현재 기발행 주식수 40,192,353주의 약 3.42%에 해당되며, 만일 해당 물량이 일시에 시장에 상장될 경우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발행 전환사채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 분 | / 종 | 류 | 제74회무보증 전환사채 | 합계 |
발 행 일 | 2008.08.17 | - | |||
만 기 일 | 2011.07.08 | - | |||
권 면 총 액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08.08.18-2011.06.18 | - | |||
전환조건 | 전환비율(%) | 100 | - | ||
전환가액 | 최초전환가액:8,410원 1차변경전환가액:7,430원 최종전환가액:5,887원 | - | |||
미상환사채 | 권면총액 | 8,101,900,000 | 8,101,900,000 | ||
전환가능주식수 | 1,376,236 | 1,376,236 | |||
비 | 고 | - | - |
(나) 이번 사채공모에 따른 주가 희석화
금번 전환사채의 최초전환가액은 5,000원인 바, 추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전환가액 기준으로 7,200,000주의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기발행 주식수 40,192,353주의 17.91%에 해당되는 주식수 입니다. 주식의 추가 상장시 물량 부담으로 인 하여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전량 행사청구시 물량 부담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지분희석화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환권 행사 전에도 잠재적 물량 출회의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 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에 기 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결정함에 있어 유의하 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 항 등이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모집주선방식에 의해서 인수인이 없고 주선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4-1조(작성방법 및 적용대상) ② 에 의거하여 인수인의 의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6,000,000,000 | ||||
발 | 행 | 제 | 비 | 용(2) | 720,000,000 |
순 수 입 금 [ (1)-(2) ] | 35,280,0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모집주선수수료 | 684,000,000 | MAX[7천만원, 납입금액의 1.9%] |
발행분담금 | 32,400,000 | 총모집금액X0.09% |
채권등록발행수수료 | 360,000 | 발행금액의 1/100,000, 최대50만원 |
채권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미만 130만원 |
연부과금 | 300,000 | 100,000 / 1년 (3년간) |
등기수수료 | 1,640,000 | 등기비용 등 |
합 계 | 720,000,000 | -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35,280,000,000 | - | 720,000,000 | 36,000,000,000 |
주) 기타 항목은 발행제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가. 부문별 운영자금 사용 예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지급예정일 | 비 고 |
공사비 | 23,335 | 09.09.07 ~ '09.12.31 | |
리비아 보증료 | 9,945 | 09.09.08 ~ '09.12.08 | |
차입금 상환 | 2,000 | 09.09.08 ~ '09.10.31 | |
발행제비용 등 | 720 | 09.09.04 | |
계 | 36,000 |
나. 세부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공사비 세부 내역 | 금액 | 지급예정일 | 비 고 |
운일스페이스 | 1,820 | 09.09.07 ~ 09.12.31 | |
형진조경 | 763 | 09.09.07 ~ 09.12.31 | |
동일스톤 | 89 | 09.09.07 ~ 09.12.31 | |
해광이엔씨 | 1,165 | 09.09.07 ~ 09.12.31 | |
원전건설 | 923 | 09.09.07 ~ 09.12.31 | |
세영이앤지 | 116 | 09.09.07 ~ 09.12.31 | |
솔로이엔씨 | 248 | 09.09.07 ~ 09.12.31 | |
반석건설 | 186 | 09.09.07 ~ 09.12.31 | |
평야건설 | 65 | 09.09.07 ~ 09.12.31 | |
힐텍 | 552 | 09.09.07 ~ 09.12.31 | |
후림건설 | 382.5 | 09.09.07 ~ 09.12.31 | |
제일씨.오.엠 | 359 | 09.09.07 ~ 09.12.31 | |
성남조명 | 168 | 09.09.07 ~ 09.12.31 | |
상우건설 | 307 | 09.09.07 ~ 09.12.31 | |
태송건설 | 147 | 09.09.07 ~ 09.12.31 | |
엘에치산업개발 | 252 | 09.09.07 ~ 09.12.31 | |
승호건설 | 118 | 09.09.07 ~ 09.12.31 | |
세아건설 | 43 | 09.09.07 ~ 09.12.31 | |
정문디자인시스템 | 61 | 09.09.07 ~ 09.12.31 | |
포산엔지니어링 | 226 | 09.09.07 ~ 09.12.31 | |
태성산업사 | 223 | 09.09.07 ~ 09.12.31 | |
대형건설산업 | 217 | 09.09.07 ~ 09.12.31 | |
덕성환경 | 73 | 09.09.07 ~ 09.12.31 | |
동화 | 199 | 09.09.07 ~ 09.12.31 | |
진산공업 | 192 | 09.09.07 ~ 09.12.31 | |
효림산업 | 188 | 09.09.07 ~ 09.12.31 | |
우창건설 | 187 | 09.09.07 ~ 09.12.31 | |
중선아이티씨 | 172 | 09.09.07 ~ 09.12.31 | |
다원건영 | 10 | 09.09.07 ~ 09.12.31 | |
봉진건설 | 12 | 09.09.07 ~ 09.12.31 | |
대호전기 | 144 | 09.09.07 ~ 09.12.31 | |
한경기전 | 56 | 09.09.07 ~ 09.12.31 | |
거성전자산업 | 138 | 09.09.07 ~ 09.12.31 | |
준제이엔씨 | 127 | 09.09.07 ~ 09.12.31 | |
신우종합프랜트 | 124 | 09.09.07 ~ 09.12.31 | |
미건석재 | 124 | 09.09.07 ~ 09.12.31 | |
우진비에스티 | 117 | 09.09.07 ~ 09.12.31 | |
산가조경 | 115 | 09.09.07 ~ 09.12.31 | |
영진테크 | 109 | 09.09.07 ~ 09.12.31 | |
삼미조경 | 103 | 09.09.07 ~ 09.12.31 | |
신화전자 | 96 | 09.09.07 ~ 09.12.31 | |
성창기공수처리공사 | 90 | 09.09.07 ~ 09.12.31 | |
성백산업개발 | 87 | 09.09.07 ~ 09.12.31 | |
정동전력 | 80 | 09.09.07 ~ 09.12.31 | |
도림에스이엔씨 | 71 | 09.09.07 ~ 09.12.31 | |
운보건설 | 59 | 09.09.07 ~ 09.12.31 | |
청평엔지니어링 | 54 | 09.09.07 ~ 09.12.31 | |
신통정보통신 | 54 | 09.09.07 ~ 09.12.31 | |
새마을조경건설 | 47 | 09.09.07 ~ 09.12.31 | |
재영화학 | 45 | 09.09.07 ~ 09.12.31 | |
숭의산업 | 43 | 09.09.07 ~ 09.12.31 | |
아성전기 | 41 | 09.09.07 ~ 09.12.31 | |
가웅건설 | 41 | 09.09.07 ~ 09.12.31 | |
뉴그린밸리 | 38 | 09.09.07 ~ 09.12.31 | |
주목산업 | 30 | 09.09.07 ~ 09.12.31 | |
가문건설 | 23 | 09.09.07 ~ 09.12.31 | |
고려무역 | 21 | 09.09.07 ~ 09.12.31 | |
범양전력 | 20 | 09.09.07 ~ 09.12.31 | |
청림건설 | 18 | 09.09.07 ~ 09.12.31 | |
한진종합조명 | 16 | 09.09.07 ~ 09.12.31 | |
한미설비 | 15 | 09.09.07 ~ 09.12.31 | |
호명기업 | 14 | 09.09.07 ~ 09.12.31 | |
보림지오테크 | 13 | 09.09.07 ~ 09.12.31 | |
고려환경 | 11 | 09.09.07 ~ 09.12.31 | |
대황건설 | 10 | 09.09.07 ~ 09.12.31 | |
도현이엔씨 | 10 | 09.09.07 ~ 09.12.31 | |
경우시멘트 | 124 | 09.09.07 ~ 09.12.31 | |
대민항공여행사 | 40 | 09.09.07 ~ 09.12.31 | |
대열보일러 | 50 | 09.09.07 ~ 09.12.31 | |
대원C&M | 100 | 09.09.07 ~ 09.12.31 | |
대창산업 | 16 | 09.09.07 ~ 09.12.31 | |
대한동력케이블 | 200 | 09.09.07 ~ 09.12.31 | |
델타플러스 | 100 | 09.09.07 ~ 09.12.31 | |
동성사 | 150 | 09.09.07 ~ 09.12.31 | |
두일엔지니어링 | 55 | 09.09.07 ~ 09.12.31 | |
리더스펌프 | 70 | 09.09.07 ~ 09.12.31 | |
밀레코리아리미티드 | 31 | 09.09.07 ~ 09.12.31 | |
새한철강 | 2000 | 09.09.07 ~ 09.12.31 | |
서한에프앤씨 | 20 | 09.09.07 ~ 09.12.31 | |
성남조명 | 300 | 09.09.07 ~ 09.12.31 | |
쌍곰 | 34 | 09.09.07 ~ 09.12.31 | |
아원테크 | 50 | 09.09.07 ~ 09.12.31 | |
에넥스 | 1000 | 09.09.07 ~ 09.12.31 | |
에스아이판 | 100 | 09.09.07 ~ 09.12.31 | |
에이펙스 | 50 | 09.09.07 ~ 09.12.31 | |
엑스원 | 70 | 09.09.07 ~ 09.12.31 | |
엘콤스 | 30 | 09.09.07 ~ 09.12.31 | |
원풍시멘트 | 150 | 09.09.07 ~ 09.12.31 | |
웨스턴삼양 | 25 | 09.09.07 ~ 09.12.31 | |
유닉스 | 150 | 09.09.07 ~ 09.12.31 | |
자생ENG | 100 | 09.09.07 ~ 09.12.31 | |
중원건장 | 100 | 09.09.07 ~ 09.12.31 | |
천우미업 | 150 | 09.09.07 ~ 09.12.31 | |
케이디파워 | 18 | 09.09.07 ~ 09.12.31 | |
코스탈파워 | 160 | 09.09.07 ~ 09.12.31 | |
파란빌트인 | 54 | 09.09.07 ~ 09.12.31 | |
풍림공조시스템 | 60 | 09.09.07 ~ 09.12.31 | |
한주C.R.C | 200 | 09.09.07 ~ 09.12.31 | |
금강공업 | 514 | 09.09.07 ~ 09.12.31 | |
금하기계 | 97 | 09.09.07 ~ 09.12.31 | |
대현엔지니어링 | 3 | 09.09.07 ~ 09.12.31 | |
동양메이저(주)대전공장 | 78 | 09.09.07 ~ 09.12.31 | |
동양메이저(주)인천레미콘 | 134 | 09.09.07 ~ 09.12.31 | |
박정곤 | 100 | 09.09.07 ~ 09.12.31 | |
부강공조산업 | 400 | 09.09.07 ~ 09.12.31 | |
삼성전자 | 168 | 09.09.07 ~ 09.12.31 | |
서울통신기술 | 200 | 09.09.07 ~ 09.12.31 | |
선일공업(주)부천 | 68 | 09.09.07 ~ 09.12.31 | |
선일공업(주)수원공장 | 284 | 09.09.07 ~ 09.12.31 | |
성신양회(주)대전공장 | 236 | 09.09.07 ~ 09.12.31 | |
성운기업(주) | 75 | 09.09.07 ~ 09.12.31 | |
성창기공수처리공사 | 81 | 09.09.07 ~ 09.12.31 | |
성창기업(주)서울사무소 | 100 | 09.09.07 ~ 09.12.31 | |
쌍용양회공업(주)인천 | 125 | 09.09.07 ~ 09.12.31 | |
알루텍(주) | 500 | 09.09.07 ~ 09.12.31 | |
에벤에셀기업(주) | 100 | 09.09.07 ~ 09.12.31 | |
엘에스산전(주) | 150 | 09.09.07 ~ 09.12.31 | |
엘에스산전(주)청주공장 | 17 | 09.09.07 ~ 09.12.31 | |
엘에스전선(주) | 200 | 09.09.07 ~ 09.12.31 | |
엠아이티기업(주) | 100 | 09.09.07 ~ 09.12.31 | |
영성에스엠씨(주) | 37 | 09.09.07 ~ 09.12.31 | |
유로테크 | 50 | 09.09.07 ~ 09.12.31 | |
장한기술 | 50 | 09.09.07 ~ 09.12.31 | |
금하렌탈 | 200 | 09.09.07 ~ 09.12.31 | |
정옥산업개발 | 100 | 09.09.07 ~ 09.12.31 | |
바원산업 | 90 | 09.09.07 ~ 09.12.31 | |
진영ETS | 50 | 09.09.07 ~ 09.12.31 |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 | 100 | 09.09.07 ~ 09.12.31 | |
페리유한회사 | 45 | 09.09.07 ~ 09.12.31 | |
한라콘크리트(주)용인 | 516 | 09.09.07 ~ 09.12.31 | |
한일상사 | 100 | 09.09.07 ~ 09.12.31 | |
한창이웨이 | 10 | 09.09.07 ~ 09.12.31 | |
현대공영 | 32 | 09.09.07 ~ 09.12.31 | |
현대엘리베이터 | 800 | 09.09.07 ~ 09.12.31 | |
계 | 23,335 |
구분 | 금액 | 지급예정일 | 비 고 |
리비아 수주시 보증수수료 | 9,945 | 09.09.08 ~ 09.12.08 | |
기업은행 외 차입금 상환 | 2,000 | 09.09.08 ~ 09.10.31 | |
발행제비용 등 | 720 | 09.09.04 | |
소계 | 12,665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 기관 | 만기일 | 비 고 |
제74회 무보증사채 | 2008.07.18 | 15,000 | 공모 | 5% | 무보증 | 2011.07.18 | - |
[기발행사채의 총액 : 15,000,000,000 원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 분 | / 종 | 류 | 제74회무보증 전환사채 | 합계 |
발 행 일 | 2008.07.18 | - | |||
만 기 일 | 2011.07.18 | - | |||
권 면 총 액 | 15,000,000,000 | 15,000,000,000 |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08.08.18-2011.06.18 | - | |||
전환조건 | 전환비율(%) | 100 | - | ||
전환가액 | 최초전환가액:8,410원 1차변경전환가액:7,430원 최종전환가액:5,887원 | - | |||
미상환사채 | 권면총액 | 8,101,900,000 | 8,101,900,000 | ||
전환가능주식수 | 1,376,235 | 1,376,235 | |||
비 | 고 | - | - |
2. 신용평가
구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경우에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무보증사채를 모집주선할 경우에는 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본 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3.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 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 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 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 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 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 이후 금번 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 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 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 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성원건설주식회사'이며, 영문으로 SUNGWON CORPORATION 이라고 표기 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77년 03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02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전화번호 : 063-274-2260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
라.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건축 및 토목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국내외 민간 및 관급 도급사 업 및 자체분양사업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국내사 업의 내실을 꾀함과 동시에, 해외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역을 확장 할 예정입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총 11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 계열회사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업종 | 상장여부 |
성원산업개발(주) | 종합건설업 | 비상장 |
(주)성원아이컴 | 방송사업, 임대업등 | 비상장 |
(주)상떼힐 | 관광휴양업 | 비상장 |
성원개발(주) | 관광휴양업 | 비상장 |
(주)연수개발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등 | 비상장 |
SUNGWON FZE | 건설엔지니어링등 | 비상장 |
- 계열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일반기업에 해당합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 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06. 06.22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정보(주) (A1~D) | 정기평가 |
2006. 07.13 | 기업어음 | A3-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A1~D) | 정기평가 |
2007. 07.09 | 기업어음 | A3-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A1~D) | 정기평가 |
2008. 07.17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정보(주) (A1~D) | 정기평가 |
2008. 12.22 | 기업어음 | A3- | 한국신용정보(주) (A1~D) | 정기평가 |
2. 회사의 연혁
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04. 01. 01 | 대표이사 이 기 원 취임, 2007. 03. 23 임기만료 |
- 2007. 03. 23 | 대표이사 조 해 식 취임 |
- 2009. 03. 20 | 대표이사 임 휘 문 취임 |
나. 최대주주의 변동
- 2005. 01. 25 성원산업개발(주) → 전윤수로 변경 (전윤수와 성원산업개발(주)는 특수관계인임)
- 2005. 12. 29 전윤수 →전동엽으로 변경 (전윤수와 전동엽은 특수관계인임)
- 2007. 04. 24 | 전동엽 → 파산자대한종합금융(주)으로 변경 |
- 2007. 08. 17 | 파산자대한종합금융(주) → 전동엽으로 변경 |
- 2007. 12. 21 | 전동엽 → 성원산업개발(주)으로 변경 |
다.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2008년 03월2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토양정화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7년 12월 2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166,666 | 5,000 | 6,000 | - |
2008년 03월 1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80,000 | 5,000 | 5,000 | - |
2008년 03월 1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80,000 | 5,000 | 5,000 | - |
2008년 03월 3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70,000 | 5,000 | 5,000 | - |
2008년 04월 1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70,000 | 5,000 | 5,000 | - |
2008년 04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70,000 | 5,000 | 5,000 | - |
2008년 05월 1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80,000 | 5,000 | 5,000 | - |
2008년 08월 2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015 | 5,000 | 7,430 | - |
2008년 09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5,355 | 5,000 | 5,887 | - |
2008년 10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191 | 5,000 | 5,887 |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2009. 8. 18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 종 류 | 제74회무보증 전환사채 | 합계 |
발 행 일 | 2008.07.18 | - |
만 기 일 | 2011.07.18 | - |
권 면 총 액 | 15,000,000,000 | 15,000,000,000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전환청구가능기간 | 2008.08.18-2011.06.18 | - | |
전환조건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 | 최초전환가액:8,410원 1차변경전환가액:7,430원 최종전환가액:5,887원 | - | |
미상환사채 | 권면총액 | 8,101,900,000 | 8,101,900,000 |
전환가능주식수 | 1,376,235 | 1,376,235 | |
비 고 | -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2009. 8. 18 현재]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20,000,000 | 30,000,000 | 15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3,792,353 | 661,514 | 44,453,86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600,000 | 0 | 3,600,000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3,600,000 | - | 3,600,000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0,192,353 | 661,514 | 40,853,867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0,192,353 | 661,514 | 40,853,867 | - |
나 .보통주외의 주식
당사는 우선주 661,514주를 발행하였습니다.(발행가 5,000원) 당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 적적이며 현금배당에 있어서만 보통주보다 액면금액기준으로 연1% 추가 배당합니다.( 단,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소정 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 있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는 총 발행주식수 40,853,867 주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 식수를 제외한 39,815,893주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9.06.30. 현재] (단위 : 주)
구 분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0,192,353 | - |
우선주 | 661,514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661,514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376,46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39,815,893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정관에 서 정한 배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음.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와 주식으로도 할 수 있음.
구 분 | 제33기 반기 | 제32기 | 제31기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당기순이익 (백만원) | 4,302 | -4,334 | 9,131 |
주당순이익 (원) | 107 | -108 | 247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2,510 |
3.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함.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27.48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0.88 |
우선주 | - | - | 2.47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100 |
우선주 | - | - | 150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이란 보통 토지를 변경시키거나 시설물의 신설 또는 이전 변경시키는 일련의 사업 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본, 기술, 노동력등 생산 요소를 동원하여 각종시설물 및 생산설비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 도급방식에 의한 특성상 규격화 및 표준화가 불가능하며 1인 발주 자와 다수 건설업자의 존재로 수주협상및 입찰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제 조업과 달리 생산현장, 기계, 노동력등 생산요소를 이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업은 타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 해온 전략적 산업임 또한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함.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 정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등 거시적 경 제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함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수주산업이고, 건설현장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 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광범위한 건자재를 소비하는 종합산업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크며, 타산업과 관련하여 유발효과가 크고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정부의 건설관련 정책의 변 동,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성을 가지며 그 진폭은 타산 업에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4) 국내외 시장여건
그간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도급순위로 대변되는 외형키우기에 치중함으로 위기관리능력 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IMF체제로 인하여 건설수주 자체가 크 게 감소하였음. 이후 외형보다는 수익을 중시하는 안정적인 기조를 중시하여 경기회복과 아 울러 상승세를 계속하다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건설업계 발전 이 둔화되었지만,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각종 국토개발계획과 및 정부주도하의 건설 및 개 발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또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의 개발 붐으로 인하여 과거 기술력을 인정받 은 한국의 건설업체들의 줄이은 중동진출로 인하여 95년 해외건설시장진출 이후 해외건설수 주액 3,000억불을 달성하는 등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누리고 있음.
(5) 경쟁요소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과거의 외형키우기에서 탈피하여 수익성을 중시하는 내실경영을 통해 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계는 시공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인력, 자금운 영, 자재조달, 하도급 관리 등 경영체제와 관련한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기술 력을 기초한 전문화 경쟁, 기업간 연합체 구성의 대형화 경쟁 추세라는 새로운 경영시스템으 로 변화 될 전망임.
동사는 동업계 후발업체로서 미약한 토목 및 설비공사의 수주력을 강화하고, 전주지역 연고
권을 바탕으로 공공수주를 대폭 향상 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민간공사에 대 한 수주를 확대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2009년 토건시공능력은 4,615억원 으로 도급순위 58위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시공능력평가액 | 도급순위 | |
토 건 | 461,531 | 58 | 428,814 | 60 | 416,396 | 60 |
※ 2009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또한 당사는 현재 정부의 SOC예산증가와 SOC사업활성화 등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시 설투자요소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의 사회간접자본투자관련 중앙관서 및 지방자 치단체 발주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건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 장시설 등 여러 현장이 가동되고있으며 점차 토목공사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며, 수질오 염방지 및 환경개선관련 진출도 적극추진 할 계획임. 또한 두바이 및 바레인 등 해외현장으 로의 본격적인 진출로 인해 2007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수주량 증가과 매출증가를 이루고 있음.
(6) 주요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구 분 | 33기 반기 | 32기 | 31기 |
자 산 | 718,981 | 659,810 | 518,505 |
부 채 | 499,704 | 444,247 | 309,358 |
자 본 | 219,277 | 215,564 | 209,147 |
매 출 액 | 254,938 | 325,308 | 236,147 |
영 업 이 익 | 10,434 | 8,319 | 5,095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077 | 4,032 | 17,912 |
당기순이익 | 4,302 | (4,334) | 9,131 |
나.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주택사업으로서는 "상 떼빌"이란 브랜드로 알려져있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을 시공 및 분양하고 있으며, 토목분 야로는 사회간접자본투자관련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지하 철 건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공사를 시공하 였거나 시공중에 있습니다.
결산일 현재 부분별 시공실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 제33기 반기 | 제32기 | 제31기 | 비고 |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시공실적 | 비율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125,825 | 49.36% | 177,152 | 75.02% | 222,947 | 67.43% | - |
토목공사 | 12,279 | 4.82% | 20,750 | 8.79% | 22,106 | 6.69% | - | |
해외도급공사 | 98,377 | 38.59% | 20,085 | 8.51% | - | - | - | |
자체 공사 | 16,653 | 6.53% | 16,538 | 7.00% | 82,895 | 25.07% | - | |
기 타 | 1,804 | 0.71% | 1,622 | 0.69% | 2,700 | 0.82% | - | |
합 계 | 254,938 | 100.00% | 236,147 | 100.00% | 330,648 | 100.00% |
다. 주요원재료 현황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대부분 건설용 자재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구체적 용도 | 단 가 | 주요매입처 | 주요매입처와 당 사와의 관계 | 비 고 | ||
33기 반기 | 32기 | 31기 | |||||
철근 | 아파트 | (752원/KG) | 872(원/KG) | 540(원/KG) | (주)새한철강 외 | - | - |
레미콘 | 아파트 | (55,635원/M3) | 50,548(원/M3) | 49,616(원/M3) | 성신양회(주) 외 | - | - |
케이블 | 아파트 | (11,883원/M) | 13,333(원/M) | 9,489(원/M) | (주)대한동력케이블 외 | - | - |
모래 | 아파트 | (19,000원/M3) | 18,915(원/M3) | 16,490(원/M3) | (주)진접골재 | - | - |
라. 생산현황
당사는 크게 도급시공사업과 자체분양사업으로 사업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실적에 대 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건축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A) | 원도급액(B) | 가동률 (B-A)/B | ||
제33기 반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관 급 | 10,887 | 49,873 | 45,846 | 27,947 | 79,154 | 64.69% |
민 간 | 114,938 | 126,686 | 131,306 | 769,325 | 1,223,269 | 37.11% |
해 외 | 32,179 | 69,946 | 17,647 | 343,803 | 464,614 | 26.00% |
기 타 | - | - | - | - | - | |
합 계 | 158,004 | 246,505 | 194,799 | 1,141,075 | 1,767,037 | 35.42% |
,
(2) 도급토목공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 말 공사계약 잔액(A) | 원도급액(B) | 가동률 (B-A)/B | ||
제33기 반기 | 제 32 기 | 제 31 기 | ||||
관 급 | 12,279 | 25,840 | 20,750 | 91,637 | 147,853 | 38.02% |
민 간 | - | - | ||||
해 외 | 66,198 | 45,054 | 2,438 | 651,074 | 776,004 | 16.10% |
기 타 | - | - | ||||
합 계 | 78,477 | 70,894 | 23,188 | 742,711 | 923,857 | 19.61% |
(3)자체공사
(단위 :백만원 )
구 분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
제33기 반기 | 제 32기 | 제 31 기 | |
국 내 | 16,653 | 5,478 | 16,538 |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16,653 | 5,478 | 16,538 |
마. 설비현황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물적 재산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 | 소유 | 소재지 | 구분 | 기초 | 당기증감 | 당기 | 기말 | 비고 |
업 소 | 형태 | (수량) | 장부가 액 | 상각 | 장부가액 | ||||
증 가 | 감소 | ||||||||
자가보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 832.10 | 628 | 628 | - | ||||
경기 여주군 대신면 하림리 142-2,15 | 19,629.0 0 | 673 | 673 | - | |||||
경기 여주군 대신면 하림리 142-20 | 10,400.0 0 | 420 | 420 | - | |||||
서울 성동구 옥수동 475 | 729.33 | 956 | 956 | - |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946-7 | 61.67 | 28 | 28 | - | |||||
경기 용인시 언남동 215-8 | 4,292.00 | 1,083 | 1,083 | - | |||||
합계 | 35,944.1 0 | 3,788 | 3,788 | -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 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 액 | 비고 | |
증 가 | 감소 | ||||||||
자가보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 1,835.00 | 438 | 8 | 430 | ||||
경기 여주군 대신면 하림리142-2,15 | 1,802.80 | 714 | 20 | 694 | |||||
서울 성동구 옥수동 475 | 1,827.72 | 3,706 | 74 | 3,632 | |||||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946-7 | 62.90 | 293 | 4 | 289 | |||||
경기 용인시 언남동 215-8 | 4,532.62 | 7,125 | 94 | 7,031 | |||||
Plot No. 598-804 Building No. 37 Ewan | 1,583.79 | 3,423 | 78 | 0 | 64 | 3,437 | |||
Residence, Dubai Investment Park, | |||||||||
Dubai, UAE | |||||||||
Bldg. Plot No.355-1004 Al Quoz Pond | 1,200.00 | 0 | 693 | 0 | 12 | 681 | |||
Park, Dubai | |||||||||
합계 | 12,844.8 | 15,699 | 771 | 0 | 276 | 16,194 | |||
3 |
[자산항목 : 기타] (단위 : 백만원)
자산 형태 | 항목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자가보유 | 기계장치(공기압축기 외) | - | 13 | - | - | - | 13 | |
자가보유 | 건설용장비(포크레인 외) | - | 5,442 | 3,136 | - | 2,033 | 6,545 | |
자가보유 | 차량운반구(그렌져 외) | - | 2,869 | 127 | 36 | 804 | 2,156 | |
자가보유 | 비품(사무형책상 외) | - | 1,084 | 67 | - | 302 | 849 | |
자가보유 | 건설중인자산 | - | 1,481 | - | 314 | - | 1,167 | |
합계 | - | 10,889 | 3,330 | 350 | 3,139 | 10,730 | - |
[영업용 부동산] (단위 :천원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비 고 |
토 지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65-51 | 7,734.00 | 2,888,710 | 3,052,737 | 4,141,354 | -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동 232-10외 | 1,104.00 | 320,860 | 320,860 | 527,712 | - |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산 35외(2차) | 8,828.00 | 4,302,827 | 5,718,399 | 2,411,063 | - | |
경기 고양시 벽제동 산28외 | 33,421.00 | 758,010 | 895,516 | 461,210 | - |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015-2외 | 1,988.00 | 227,767 | 301,163 | 242,698 | - | |
서울 중량구 면목동 산1-5 | 1,176.00 | 567,850 | 690,857 | 885,528 | - | |
경기 광주시 태전동 169-3외(진입도로) | 7,025.90 | 747,969 | 747,969 | 569,369 | - | |
서울 중량구 신내동 536-9 | 411.00 | 638,132 | 638,132 | 200,568 | - | |
경기 수원시 세류동 140-2외 | 48.00 | 33,396 | 33,396 | 48,025 | - | |
경기 고양시 풍동 801외(1차) | 578.00 | 73,588 | 73,588 | 123,504 | - |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산26-9외(1,2차) | 7,546.00 | 1,109,927 | 1,109,927 | 924,053 | -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산83외(2차) | 2,706.00 | 671,804 | 671,804 | 489,390 | - | |
경북 안동시 용상동 59-11외 | 15,372.00 | 2,927,195 | 2,927,195 | 330,498 | - | |
경기 광주시 태전동 131-2외 | 61,812.00 | 2,961,451 | 2,961,451 | 16,582,305 | - | |
경기 오산시 원동 산25-1외 | 48,032.00 | 8,149,699 | 8,149,699 | 3,741,515 | - |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466-2외 | 4,341.80 | 13,859,353 | 13,859,353 | 8,059,264 | - | |
소 계 | 202,123.70 | 40,238,538 | 42,152,046 | 39,738,056 | - | |
건물 | 오피스텔 |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3-6 | 217.63 | 554,062 | 554,062 | - | - | |
서울 성동구 옥수동 475 | 84.49 | 143,386 | 143,386 | - | - | |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외 | 12,164.76 | 18,759,764 | 18,759,764 | - | - | |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686-4외 | 2,165.70 | 6,368,065 | 6,368,065 | - | ||
상가 | ||||||
서울 중량구 신내동 783외 | 60.11 | 110,644 | 110,644 | - | - | |
소 계 | 14,692.69 | 25,935,921 | 25,935,921 | - | - |
바. 매출에 관한 사항
각 부분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33 기 반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비 고 | ||||||||
시공 실적(A) | 시공 계획(B) | 비율(A/B) | 시공 실적 (A) | 시공 계획 (B) | 비율 (A/B) | 시공 실 적(A) | 시공 계획(B) | 비율(A/B) | ||||
국내도급 공사 | 건축공 사 | 관급 | 10,887 | 11,053 | 98.50% | 49,873 | 52,910 | 94.26 | 45,846 | 49,520 | 92.58 | - |
민간 | 114,938 | 128,566 | 89.40% | 126,686 | 155,424 | 81.51 | 131,306 | 171,200 | 76.70 | - | ||
토목공 사 | 관급 | 12,279 | 11,980 | 102.50% | 25,840 | 26,978 | 95.78 | 20,750 | 21,120 | 98.25 | - | |
민간 | - | - | - | - | - | - | - | - | - | - | ||
해외도급공사 | 98,377 | 108,107 | 91.00% | 115,000 | 127,552 | 90.16 | 20,085 | 24,860 | 80.76 | - | ||
자체 공사 | 16,653 | 17,529 | 95.00% | 5,478 | 6,271 | 87.35 | 16,538 | 17,280 | 95.71 | - | ||
기 타 | 1,804 | 1,961 | 92.00% | 2,431 | 2,000 | 121.55 | 1,622 | 1,700 | 95.41 | - | ||
합 계 | 254,938 | 279,195 | 91.31% | 325,308 | 371,136 | 87.65 | 236,147 | 285,680 | 82.66 | - |
사. 제품 판매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판매방법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을 분양,판매시 각 해당 사업팀의 관리아래 모델하우스의 운영과 홍보 팀을 통한 대중매체광고 등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브랜드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잠재적 분양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까지 이르도록 함.
(2) 수주전략 ㆍ관급공사
토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별 수주전략을 수립, 외부정보의 치밀한 분석을 통
하여 매출신장에 주력함은 물론, TURN-KEY공사 발주의 급증에 따른 ENG부문 의 강화 로 경쟁력 확보중
ㆍ민간공사
수도권 외곽 및 경기도 일대의 유용한 용지확보에 주력,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APT공급으로 동업계 최우수건설회사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대외홍보강화에 매진중
ㆍ해외도급공사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민간 및 토목공사 수주를 위하여 매진 중
(3)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 도급공사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에 의거 수주후 공사진척도에 따른 기성 금을 수령 완벽시공, 정밀시공, 철저한 현장관리로 하자 없는 최고의 품질추구
-주택사업 : 사업승인후 공사착공하여 분양승인을 득한후 일반신문지상에 분양공고하여 입 주자를 모집하여 분양후 계약금, 중도금(1-6회) 잔금으로 구분 납부일에 전액 현금판매 “건 강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 " 마음으로 분양시공
아. 수주상황
(단위:백만원)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 본 도급액 | 완 성 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국내 관급 | 조달청 | 강원대학교도계캠퍼스조성공사 | 05.04.01 | 10.02.15 | 4,462 | 2,684 | 1,779 | |
대한주택공사 | 연천전곡아파트건설공사1공구 | 06.11.30 | 09.08.05 | 2,583 | 2,583 | 0 | ||
국방부 | 06포본관시설공사 | 06.12.18 | 09.07.31 | 6,705 | 6,406 | 298 | ||
경기미래학교(주) | 고강고외3개교임대형민간투자사업 | 07.05.02 | 09.02.16 | 13,452 | 13,452 | 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의선복선전철금촌외1개역사 | 07.07.04 | 09.12.20 | 4,459 | 3,557 | 903 | ||
경기미래학당(주) | 신길초외3교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 | 08.02.05 | 09.08.31 | 12,292 | 11,105 | 1,187 | ||
탐라문화센터관리(주) | 제주종합문화센터민간투자시설사업 | 07.09.10 | 09.07.10 | 5,871 | 3,615 | 2,256 | ||
노원학교관리(주) | 서울신상계초외4교개축임대형BTL | 07.12.15 | 09.08.14 | 12,939 | 4,988 | 7,951 | ||
대한주택공사 | 익산함열지구아파트1공구 | 08.05.14 | 10.11.30 | 16,392 | 2,819 | 13,57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합천 - 쌍림간 도로공사 | 97.03.05 | 09.12.31 | 9,609 | 9,381 | 228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전류제개수공사 | 04.10.04 | 09.09.08 | 6,780 | 1,938 | 4,843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구미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 | 04.11.23 | 09.12.31 | 3,727 | 3,331 | 396 | ||
한국토지공사 | 대전노은지구서측연결도로개설공사 | 04.12.31 | 09.05.12 | 12,703 | 12,703 | 0 | ||
(주)KT대전망 | 노은지구서측연결도로관로공사 | 06.09.08 | 09.08.31 | 86 | 49 | 37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요천지당제보강공사 | 04.12.23 | 09.11.28 | 2,761 | 1,961 | 800 | ||
전북엔비텍 | 전북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및유지보수 | 05.03.24 | 27.10.31 | 36,523 | 2,421 | 34,101 | ||
담양하수관거 | 담양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 06.06.20 | 11.07.19 | 2,123 | 1,863 | 260 | ||
삼보엔지니어링 |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토목 | 06.07.19 | 10.02.28 | 11,674 | 1,031 | 10,64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장항선신창-대야간통신설비 | 07.06.25 | 09.08.31 | 1,475 | 1,363 | 112 | ||
푸른군산지키미(주) | 군산하수관거민간투자사업 | 07.09.27 | 11.05.31 | 6,481 | 3,815 | 2,666 | ||
전라북도부안군 | 두포마을하수처리시설 | 07.10.02 | 09.12.01 | 3,184 | 1,073 | 2,111 |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 선우대교(2차)가설공사 | 07.12.28 | 10.06.15 | 2,801 | 1,274 | 1,527 | ||
푸른익산환경(주) | 익산하수관거민자투자사업 | 07.10.31 | 10.11.30 | 9,516 | 4,322 | 5,194 | ||
완주흰여울(주) | 완주하수관거민자투자사업 | 07.12.27 | 10.11.30 | 11,428 | 6,669 | 4,758 | ||
금산하수자원관리(주) | 금산하수관거민간투자사업 | 08.02.15 | 11.04.14 | 11,640 | 1,983 | 9,657 | ||
뉴워터(주) |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 | 08.12.29 | 11.06.28 | 2,785 | 108 | 2,676 | ||
미대사관 | 데코터프테니스코트설치공사 | 08.10.01 | 09.04.13 | 74 | 74 | 0 | ||
SH공사 | 신정3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 07.12.05 | 10.09.04 | 5,976 | 809 | 5,167 | ||
홍성군 | 결성읍내지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08.05.22 | 10.11.08 | 79 | 0 | 79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낙동강살리기양산1지구하천정비사업 | 09.04.06 | 10.01.31 | 6,091 | 45 | 6,045 | ||
수자원공사 | 금산군지방상수도노후관로계량공사 | 09.04.03 | 09.12.28 | 338 | 2 | 336 | ||
국내 민간 | (주)성원아이컴 | 대전대흥동올리비아신축공사 | 02.06.27 | 09.12.31 | 71,355 | 48,656 | 22,698 | |
(주)미래피앤씨 | 고양덕양구토당동주상복합신축공사 | 04.01.29 | 09.12.31 | 39,521 | 31,415 | 8,106 | ||
(주)에버스타코리아 | 부산부암동성원상떼빌아파트신축공사 | 04.12.31 | - | 119,059 | 10,965 | 108,094 | ||
(주)해오름건설 | 울산삼산동주상복합신축공사 | 05.04.15 | 09.02.14 | 89,944 | 83,342 | 6,602 | ||
㈜우진개발 | 부산광안동주상복합II신축공사 | 05.04.20 | 09.12.30 | 17,990 | 7,082 | 10,908 | ||
용현지역주택조합 | 인천용현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 05.06.27 | 09.03.31 | 71,955 | 71,955 | 0 | ||
한빌건설(㈜ | 용인공세동성원상떼빌신축공사 | 05.12.29 | 09.08.15 | 145,619 | 135,556 | 10,062 | ||
㈜솔연씨엔디 | 기흥읍신갈동주상복합신축공사 | 03.08.04 | 10.04.04 | 175,260 | 32,318 | 142,942 | ||
㈜솔연씨엔디 | 기흥읍신갈우체국신축공사 | 07.07.31 | 09.08.25 | 3,134 | 2,756 | 378 | ||
㈜화평 | 안양시동안구비산동주상복합신축공사 | 05.05.31 | 10.02.28 | 49,941 | 14,982 | 34,959 | ||
㈜엘비씨앤씨 | 광주시쌍령동아파트신축공사 | 07.03.26 | 09.12.31 | 34,113 | 14,914 | 19,199 | ||
화성매송천천역합주택조 합 | 화성시천천지구지역조합아파트신축공사 | 03.10.02 | 09.10.02 | 74,312 | 0 | 74,312 | ||
오티모건설㈜ | 동대문구용두동복합빌딩신축공사 | 04.03.29 | 09.10.29 | 81,757 | 0 | 81,757 | ||
㈜한이건설 | 대구달성군다사읍아파트신축공사 | 04.06.03 | 10.03.31 | 91,206 | 0 | 91,206 | ||
부산수정1구역도시환경정 비사업조합 | 부산수정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06.03.05 | 157,958 | 0 | 157,958 | |||
미대사관 | 미대사관지붕타일교체공사 | 09.06.01 | 10.05.31 | 20 | 0 | 20 | ||
미대사관 | 미해군용산기지에어컨교체공사 | 09.06.03 | 10.01.15 | 124 | 0 | 124 | ||
매출할인 | 0 | -4 | 0 | |||||
자체 공사 | 일반분양 | 옥수동오피스텔 | 23,961 | 23,576 | 384 | |||
일반분양 | 등촌동오피스텔 | 22,295 | 21,871 | 423 | ||||
일반분양 | 신대방주상복합(분양) | 26,504 | 18,234 | 8,270 | ||||
일반분양 | 군산소룡동(분양) | 15,442 | 15,442 | 0 | ||||
해외 관급 | 바레인 Ministry ofWork & Housing | 이사타운게이트인터체인지프로젝트 | 07.09.12 | 10.09.11 | 146,924 | 74,479 | 72,445 | |
두바이 RTA | RTA881/2A 순환도로 | 08.07.01 | 11.06.30 | 629,080 | 50,452 | 578,628 | ||
해외 민간 | SUNGWON FZE | Business Bay 신축공사 | 39259 | 09.09.25 | 65,959 | 44,133 | 21,826 | |
SUNGWON FZE | Culture Village 신축공사 | 08.02.01 | 10.07.31 | 247,664 | 23,280 | 224,384 | ||
Al Fattan Properties llc | Al Fattan Marina house | 07.09.25 | 09.10.31 | 33,671 | 24,472 | 9,199 | ||
Al Fattan Properties | Lotus 건축공사 | 07.08.23 | 09.02.28 | 8,793 | 8,793 | 0 | ||
BMG Middle East Development(LLC) | Cube In Sports City | 08.03.03 | 10.03.02 | 108,527 | 20,133 | 88,393 | ||
합계 | 2,779,097 | 886,226 | 1,892,86 0 |
자.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연구담당조직은 주택설계분야 및 토목설계분야에서 신공법교류 추진중에 있음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 제33기 반기 | 제32기 | 제31기 | 비 고 | |
원 재 료 비 | 0 | 0 | 0 | - | |
인 건 비 | 271 | 565 | 545 | - | |
감 가 상 각 비 | 0 | 0 | 0 | - | |
위 탁 용 역 비 | 0 | 14,995 | 10,349 | - | |
기 타 | 0 | 0 | 0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1,648 | 15,560 | 10,894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271 | 585 | 545 | - |
제조경비 | 11,376 | 14,975 | 10,349 | - | |
개발비(무형자산) | 0 | 0 | 0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4.57% | 4.78% | 4.61% |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 분 | 33기 반기 | 제 32기 | 제 31기 | 제 30기 | 제 29기 |
[유동자산] | [522,395] | [500,840] | [390,245] | [295,839] | [288,196] |
ㆍ당좌자산 | 446,918 | 418,572 | 317,037 | 237,446 | 204,284 |
ㆍ재고자산 | 75,477 | 82,268 | 73,208 | 58,393 | 83,912 |
[임대주택자산] | [12,216] | [24,310] | [23,061] | [23,103] | [23,118] |
[비유동자산] | [184,370] | [134,660] | [105,199] | [129,895] | [115,640] |
ㆍ투자자산 | 93,794 | 87,491 | 76,270 | 88,099 | 75,454 |
ㆍ유형자산 | 30,712 | 30,376 | 17,256 | 31,684 | 32,409 |
ㆍ기타비유동자산 | 59,863 | 16,793 | 11,673 | 10,112 | 7,777 |
자산총계 | 718,981 | 659,810 | 518,505 | 448,837 | 426,954 |
[유동부채] | [421,408] | [382,923] | [260,441] | [201,222] | [190,979] |
[비유동부채] | [78,297] | [61,323] | [48,917] | [63,954] | [67,562] |
부채총계 | 499,704 | 444,247 | 309,358 | 265,176 | 258,541 |
[자본금] | [204,269] | [204,269] | [188,347] | [177,513] | [177,513] |
[자본잉여금] | [8,682] | [8,682] | [9,970] | [451] | - |
[자본조정] | [Δ678] | [Δ678] | [Δ678] | [Δ18,742] | [Δ36,6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Δ2,634] | [Δ2,045] | [503] | [3,823] | [3,777] |
[이익잉여금] | [9,637] | [5,335] | [11,005] | [20,616] | [23,807] |
자본총계 | 219,277 | 215,564 | 209,147 | 183,661 | 168,413 |
매출액 | 254,938 | 325,308 | 236,147 | 330,648 | 290,025 |
영업이익 | 10,434 | 8,319 | 5,095 | 55,903 | 48,316 |
당기순이익 | 4,302 | Δ4,334 | 9,131 | 14,843 | 39,006 |
[Δ는 부(-)의 수치임]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중간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23호(제14호 제외)를 포함한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 택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새로운 적용을 제외하고는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합니다.
(1) 수익인식
당사는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에 의한 공사 진행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예약매출인 분양공사의 경우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 에 한하여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 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사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 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미성공사,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및 용지는 개별법, 원자재와 저장품은 총평균법에 의한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공사별로 감모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파악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의 취득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된 차입금 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등의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금융비용은 당 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공사계약전 지출
당사는 공사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 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5) 유가증권
당사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 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 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 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에 만 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 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각 후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 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 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 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 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 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당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 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처리하며 그 변동이 피투자회사 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지 분법 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오류 및 회계변경에 의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손익이나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당기손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 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 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지분법적용을 중지하나, 피투자회사 에 대하여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0"이 될 때까지 피투자회사의 손실을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투자차액의 처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현재 당사의 투자계정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 액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자 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당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고 있으며,
②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차액은 발생연도부터 합리적인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영 향력 행사가능일 이후 유ㆍ무상증(감)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투자차액은 처분손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사가 종 속회사에 해당하는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되 는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차액을 다시 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당사와 피투자회사의 거래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및 유 형자산 등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은 당해 판매회사의 평균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정되었으 며, 당사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피투자회사에 자산을 매도또는 종속회사의 채권에 대손 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전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피투자회사와의 거래나 상호간에 투자관계가 없는 피투자 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도 내부거래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여 지분법적용투 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회사 재무제표의 환산
당사는 해외피투자회사의 외화표시재무제표 환산시 대차대조표항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단, 자본계정은 발생당시의 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원화로 환산후 자본금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중 당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 정가치)로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자산은 재평가액으로 평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율법(건물은 정액법)에 의하 여 계산하고 있으며 간접법에 의해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 내 용 연 수 |
건 물 | 20~46년 |
기 계 장 치 | 6~8년 |
건 설 용 장 비 | 3~5년 |
차 량 운 반 구 | 4~5년 |
기타 유형자산 | 3~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