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탁자 와 수탁자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늘리고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의 신탁금액은 금 원( )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 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재산교부 가능일(신탁만기일) : 년 월 일]
② 위탁자가 수익자가 연달아 서명한 후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본 계약의 기명날인 한 자로 정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가 지시가 없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주식에 운용할 경우 등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지정)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용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전자통신 등(문자 메세지, 스마트폰 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 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임을 표시한다.
제12조(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 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후취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 )% × 신탁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
- 선취 : 신탁금액 × ( )%
- 선취+후취 : 신탁금액 × ( )%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 )% × 신탁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의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 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 만료일 ( )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 ) 영업일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별표]의 운용지시서 또는 특약으로 설정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 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탁이익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 또는 이를 연수익률로 환산 한 비율을 의미한다.
3. 기준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에 대비하여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기준지표 상승(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큰 경우
수익보수 = 신탁원본 × (신탁수익률 – 기준수익률) × 수익보수율( )%
2. 신탁수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지 않은 경우 수익보수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 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 하는 날
5. 그 밖의 날(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금액 × 중도해지 수수료율( )% × (잔존일수)/365)(윤년은 366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해지하는 경우
4. 관련법규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경우
➃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 해지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 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탁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
➃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다만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된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부 해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제20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그 밖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내용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7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0조(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개인정보보호법§24)
성 명(상호) : (인)
수 탁 자
주 소 : 성 호 : 지점
부(점)장 (인)
수 익 자
주 소 : 상 호 : 지점
부(점)장 (인)
[별표]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 계 좌 번 호 :
◎ 신 탁 명 :
◎ 신 탁 코 드 :
◎ 신탁자금 운용방법 (단,1,17,18,22 번의 지시는 선택 불가)
신탁자금 운용방법(“√”로 표기함) | ||
□ 1.대출금 | □ 10.외화증권 | □ 19.공사채형수익증권 |
□ 2.콜론 | □ 11.보증어음 | □ 20.주식형 수익증권 |
□ 3.환매조건부채권 | □ 12.자유금리기업어음 | □ 21.그밖의 유가증권 |
□ 4.국채 | □ 13.표지어음 | □ 22.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 5.통화안정증권 | □ 14.중개어음 | □ 23.예금 |
□ 6.그밖의 금융채 | □ 15.발행어음 | □ 24.장내파생상품 |
□ 7.지방채 | □ 16.양도성예금증서 | □ 25.x외파생상품 |
□ 8.사채 | □ 17.신용카드채권 | □ 26.기타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 9.주식 | □ 18.개발신탁수익증권 |
※ 신탁자금 운용방법 중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계약서 근거 : 제 5 조]
◎ 특약사항[계약서 근거 : 제 23 조]
[별첨]
1. 제24조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6%
- 예탁금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