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 ▇▇
▇▇ | 2021.06.23. |
개정 | 2021.12.24. |
개정 | 2022.05.24. |
전부개정 | 2022.12.2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함으로써 효율적인 실업팀 ▇▇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은 실업팀 ▇▇․▇▇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여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 ▇▇」등을 ▇▇한다.
제3조(실업팀의 설치 등) ① 직장체육의 ▇▇ 및 ▇▇▇수의 발굴과 ▇▇▇▇ 등 지역체육의 ▇▇을 통한 지역▇▇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실업팀을 둔다.
② 실업팀 ▇▇▇ 단장, ▇▇단장, 부단장, 총감독, ▇▇, 지도자, ▇▇로 ▇▇ 하며, 실업팀 선수단 ▇▇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체 및 ▇▇) 실업팀 ▇▇단장, 지도자, ▇▇(이하 “선수단”으로 한다)의 증감, ▇▇▇▇ ▇▇ 및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 장의 ▇▇을 득하여 결정한다.
제5조(임무) ① 단장은 본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업팀 업 무를 총괄하고 ▇▇단장, 부단장, 총감독, ▇▇, 지도자, ▇▇를 ▇▇․감독 및 ▇▇한다.
② ▇▇단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업팀 ▇▇에 따른 ▇▇점검 및 체계적인
선수단 ▇▇와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제반사항(▇▇▇▇ ▇▇, 월별 ▇▇▇▇ 보고, 경기력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확인․점검한다.
③ 부단장은 실업팀 담당 본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한다.
④ 총감독은 실업팀 담당 부장으로 하고 실업팀 ▇▇ 전반의 업무를 ▇▇한다.
⑤ ▇▇는 실업팀 담당 직원으로 하고 실업팀 ▇▇에 필요한 ▇▇사항과 ▇▇업 무, 계약체결 등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 발굴․▇▇, 각종▇▇․▇▇참가, 체력 ▇▇ 등 지도업무를 ▇▇한다. 또한 ▇▇ ▇▇(▇▇▇▇▇보․▇▇, ▇▇지도, ▇▇출전, 체력▇▇, 팀 내 ▇▇침해 예방 등) 및 팀 ▇▇을 위해 본회에서 ▇ ▇ 하는 ▇▇ 서류를 ▇▇ 내 ▇▇(연간․월간▇▇계획, ▇▇▇▇▇▇, ▇▇ ▇▇▇▇, ▇▇참가계획․결과보고, 팀 ▇▇에 필요한 자료 등)한다.
⑦ ▇▇는 본회 소속으로 실업팀 ▇▇ 참가 및 ▇▇로 각종 ▇▇에 출전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한다.
제6조(실업팀협의회) ① 실업팀의 ▇▇(▇▇)▇▇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되, ▇▇▇은 단원의 ▇▇을 고려하여 지도자, ▇▇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 하며,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 한다.
③ 협의회는 본회 회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업팀의 ▇▇(▇▇)▇▇ 개선에 관한 사항
2. ▇▇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업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본회 회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하면 협의회를 개최하여 성실히 협의하 ▇▇ 한다.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 이를 이행▇▇▇ 노력▇▇▇ 한다. 다만, 1년에 1회 ▇▇▇ 개최▇▇▇ 한다.
⑤ 본회 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과 ▇▇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인▇▇▇ 조치 및 ▇▇침해 신고 등) ① 단장은 실업팀 소속의 ▇▇ 및 지도자 등 선수단의 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 및 사생활 ▇▇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 출산, 육아 등 ▇▇▇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실업팀 소속 ▇▇ 및 지도자 등 선수단을 ▇▇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③ 실업팀 누구든지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조작, (성)폭력) 및 ▇▇침해,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각종 비위 사실을 ▇▇할 ▇▇ 지체없이 본회 실업팀 ▇▇부서, 스포츠▇▇센터, 수사▇▇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실업팀 ▇▇부서는 신고 ▇▇을 확인하여 ▇▇ 사안 등 선수단 ▇▇과 ▇▇ 있는 사안일 ▇▇ ▇▇▇치(▇▇중단 및 선수단 분리 등)하고 ▇▇▇ 빠르게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⑤ 지도자는 실업팀 내에서 ▇▇침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1회 이상)적으로 ▇▇들과 ▇▇하고 ▇▇ ▇▇을 ▇▇에 작성하여 ▇▇ 마지막 주 에 실업팀 ▇▇부서에 ▇▇한다.
제 2 장 ▇▇ 및 평가
제8조(▇▇) ▇▇단장, 지도자를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형실시 15일 전에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노동부 ▇▇▇보시스템
(워크넷) 등에 공고▇▇▇ 하며, 공▇▇▇일 15일 전까지 ▇▇▇획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위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4. 구비서류
5. 전형방법 및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응시자격) ① ▇▇단장은「국민체▇▇▇법」에 따라 다음 ▇ ▇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한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체육 지도자 경력이 25년 ▇▇▇ 사람
3. 실업팀 지도자 경력이 10년 ▇▇▇ 사람
4. 만 60세 미만인 사람
② 지도자는「국민체▇▇▇법」에 따라 다음 ▇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한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전문체육 지도자 또는 ▇▇ 경력이 5년 ▇▇▇ 사람
3. 만 60세 미만인 사람
③ ▇▇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경기력향상위원 회 심의를 거쳐 ▇▇ 할 수 있다.
1. 만 18세 이상으로 ▇▇ 경력 3년 ▇▇▇ 사람으로 ▇▇ 3년 이내에 각종 국제▇▇ 및 ▇▇▇모 이상 ▇▇의 상위 입상한 사람
2. 경기력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체육회에 ▇▇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만 40세 미만인 사람(단, 당해 ▇▇ 전국체▇▇▇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제10조(▇▇) ① ▇▇단장, 지도자 공개▇▇ 시 다음 ▇ ▇에 따라 본회 회장이 위촉한 ▇▇위원회를 ▇▇▇여 심의 및 ▇▇▇다.
1. ▇▇위원회는 ▇▇이 있을시 한시적으로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고 위원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 ▇▇▇ 경기력향상위원회 2명(위원장 포함)과 외부위원 1/2이상 포함 하여 ▇▇▇다.
3. 외부위원은 ▇▇될 ▇▇과 ▇▇이 없는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에서 ▇▇▇ 이상으로 ▇▇ 중인 사람 등으로 ▇▇▇다.
제11조(전형방법) ① 공개▇▇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로 실시하되 단계별로 ▇▇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별 심사 ▇▇은 [별표 2]와 같다.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에 ▇▇되는 사람의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하며, 서류 접수 ▇▇이 ▇▇예▇▇▇의 10▇▇ ▇▇▇ ▇▇ 서 류전형은 생략할 수 있다.
2. 면접전형은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한다.
② 서류 및 면접전형 시 심사위원(▇▇위원) 중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 여▇▇▇ 하며, 전형단계별로 위원 ▇▇을 ▇▇▇▇▇ 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으로 ▇▇할 수 없다.
1. 피▇▇후견인 또는 피▇▇▇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기간 중 직무와 ▇▇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아동․청소년의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형 또는 치료▇▇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가 확정된 사람(집행▇▇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을 받은 자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하였던 자(▇▇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 지속성, ▇▇▇ ▇▇가 ▇▇ ▇▇ ▇▇
12. 다른 ▇▇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취소된 사람
② 선수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 ▇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 1]의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 제33조에 따른 직권면직 및 ▇▇ 등 ▇▇조치를 ▇▇▇ 한다.
제13조(계약체결 전 ▇▇제공) ① 회장은 선수단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 한다.
② 회▇▇ 제1항에 따른 계약 ▇▇ 사▇▇▇는 다음 ▇ ▇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구비서류) ① ▇▇단장, 지도자, ▇▇를 ▇▇ 및 계약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한다.
1. 지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개인▇▇▇의서 1부
4. 이력서 1부
5. 범죄사실확인서 1부
6. ▇▇▇교졸업(▇▇)증명서 1부
7. 전문스포츠지도사 1부(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지도자 해당)
8. 경력증명서 1부(▇▇실적, 지도실적, 국가▇▇ 지도확인서 등)(지도자 해당)
9. ▇▇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 1부(▇▇ 해당)
10. ▇▇▇체검사서 1부(국․공립▇▇ 발행)
11. 통장사본 1부
12.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13. 기타 본회가 ▇▇하는 서류 등(단, 제2호, ▇▇▇, ▇▇▇, 제10호, 제11호, 제 12호의 서류는 ▇▇ 후 ▇▇▇▇▇ 한다)
② 필요한 ▇▇에는 학력, 경력, 징계사실▇▇ 등을 ▇▇▇▇에 조회 할 수 있 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 ▇▇취소 또는 ▇▇ 시킬 수 있다.
제15조(평가 등) ① ▇▇단장, 지도자는 매년 성과평가 체계 [별표 3]에 따라 평가 한다.
② ▇▇단장 및 지도자의 성과평가결과는 재계약 여부 및 ▇▇▇▇에 반영되며, ▇▇ ▇▇▇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 ① ▇▇단장 및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 2년간 받은 ▇▇ ▇▇이 80점 ▇▇▇ ▇▇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 장이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 2년간 받은 ▇▇ ▇▇이 80점 미만 일 ▇▇ 재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 계약 및 재계약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과 계약을 체결 하며, ▇▇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기력 및 ▇▇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단, ▇▇이 초과하는 ▇▇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의 ▇▇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 회장은「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 내 서면으로 통지▇▇▇ 한다.
④ 계약자는「국민체▇▇▇법」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 2]와 같다.
⑤ 회장은 선수단 계약 체결 ▇ ▇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를 확인▇▇▇ 한다.
제17조(▇▇) ① ▇▇단장, 지도자, ▇▇의 ▇▇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및 지도자: 만 60세
2. ▇▇: 만 40세(단, 당해 ▇▇ 전국체▇▇▇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 또는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결 과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을 적용할 때 그 ▇▇에 이른 날이 ▇▇ 중에 있으면 당 해 ▇▇ 12월 31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 및 ▇▇
제18조(▇▇ 등) ① 회▇▇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의 연간 ▇▇를 말한다)과 계약금 또는 일시지원금(계약시 지급하는 일시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 한다. 다만, 계약금 또는 일시 지원금은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수단의 “▇▇”는 연봉제로 [별표 5]의 ▇▇에 따라 책정된 기본급과 [별표 6]의 ▇▇에 따라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은 12분의 1을 ▇▇ ▇▇지급일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의 ▇▇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목표성과금 등 특별한 ▇▇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장, 지도자 ▇▇액 결▇▇ 제15조에 의거 책정하고 ▇▇ ▇▇액 결
▇▇ [별표 5]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 등급별 기본급에 의거 협상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제19조(퇴직금) ① 실업팀에서 1년이상 ▇▇하다가 ▇▇하는 사람은「근로▇▇ 법」제34조를 의거하여 지급▇▇▇ 한다.
② 퇴직금은 ▇▇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본회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의 개인별 ▇▇급여 계좌에 적립 하고 ▇▇시 지급한다.
④ 퇴직자는 ▇▇급여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퇴직금을 ▇▇▇▇▇ 하며, ▇▇ 자는 본인이어야 한다.
제20조(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 ①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과 ▇▇▇수 영입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과 같이 일시지원금 또는 계약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중 계약서상 ▇▇를 불이행 할 ▇▇ 계약서에 명 시된 ▇▇▇상 사항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성적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된 목표성과금 을 지급한다.
③ 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비 등) 실업팀의 원활한 ▇▇을 위하여 ▇ ▇에 대하여 예산▇ ▇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출전 및 ▇▇▇련 참가에 따른 ▇▇
1. 소속팀으로 출장을 ▇▇할 ▇▇ [별표 8]의 출▇▇▇ ▇▇에 의거 예산 범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선수단의 ▇▇출전 및 ▇▇▇련은 연간 60 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간(1개월 이상) ▇▇▇련에 대해 예산 ▇▇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만 지원할 수 있다.
2. 소속팀 ▇▇로 해외 ▇▇ 참가 및 ▇▇▇련을 참가할 ▇▇ ▇▇▇ 해외▇ ▇▇▇에 준하여 예산 ▇▇에 따라 ▇▇기간만 ▇▇를 지급할 수 있다.
3. 선수단 개인이 국외▇▇ 및 ▇▇▇련을 참가할 ▇▇ 소속팀 ▇▇▇▇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장의 ▇▇을 받은 후 참가할 수 있다. 단,
▇▇는 ▇▇하지 아니한다.
② 선수단 ▇▇출전 및 ▇▇▇련 참가에 따른 차량 유류비 및 통행료
④ 선수단 상해보험 가입비
⑤ 선수단 ▇▇을 위한 ▇▇▇▇단체 등의 각종 연회비 및 등록비
⑥ 그 밖에 실업팀 ▇▇과 관련된 ▇▇
1. 실업팀의 ▇▇ ▇▇ 및 ▇▇적응 ▇▇ 등을 위해 유료 ▇▇을 훈련장으로 ▇▇하는 ▇▇ 예산 범위 내에서 ▇▇ 사용료를 ▇▇ 할 수 있다.
2. 실업팀의 ▇▇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는 종목별 특성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제22조(선수단 광고행위에 ▇▇ 사항) ① 선수단은 단장의 ▇▇ 없이 ▇▇▇▇ 외 광고 ▇▇, 방송출연 등 일체 ▇▇▇▇을 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 및 본회는 ▇▇▇▇ 및 비▇▇ ▇▇과 관련한 ▇▇ 및 지도자 를 초상, ▇▇, ▇▇ 등을 방송, 보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는 부산광역시 및 본회의 광고, ▇▇, 프로모션 ▇▇ 및 ▇▇ 제작(▇▇촬영, 비디오촬영, 인터뷰, 녹음 등)에 필요할 ▇▇ 참가해야 한다.
④ 지도자 및 ▇▇는 다음의 ▇ ▇에 관하여 단장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1. TV/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의 출연
2. ▇▇의 초상, ▇▇, 방송, 보도, 광고 등의 ▇▇ 및 허락(인터넷, 웹 포함)
3. 부산광역시 및 본회, 위▇▇▇ 이외▇ ▇3자의 광고 등에 관여
제 4 ▇ ▇ ▇
▇23조(▇▇) ① 선수단은 다음 각 호의 ▇▇를 성실히 이행▇▇▇ 한다.
1. ▇▇의 ▇▇: 이 ▇▇을 ▇▇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과 자질 향상에 노 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 한다.
2. 품위 유지의 ▇▇: 품위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 ▇▇ ▇▇: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 비밀 엄수, ▇▇▇▇ 등을 ▇▇▇▇▇ 한다.
② 제1▇▇3호에도 불구하고 ▇ ▇에 한하여 단장의 ▇▇을 받을 ▇▇ ▇▇할 수 있다.
1. 국가대표팀 지도자(전임 제외)
2. ▇▇▇▇단체 ▇▇
3. 회▇▇▇단체 ▇▇
4. 실업▇▇ 및 기타 체육 ▇▇▇관 ▇▇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되는 ▇▇
③ 그 외 사항은「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 ▇▇ 및 취업 규칙」을 ▇▇한다.
제24조(복무시간) ① 선수단의 복무시간은「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 ▇ ▇」의 ▇▇시간에 준한다.
② ▇▇시간은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 가능▇▇ ▇▇▇▇에 명시된 ▇▇ ▇▇▇▇ 외 휴식은 연차를 ▇▇한다.
제25조(▇▇시간) ① ▇▇들의 ▇▇시간▇ ▇9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련, ▇▇▇련, 각종 ▇▇ 출전 시에는 휴일▇▇ ▇▇시간 외에도 ▇▇과 출전에 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 ▇▇시간 외에 ▇▇과 ▇▇ 출전을 하는 ▇▇,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 한다.
제26조(▇▇계획 ▇▇ 등) ① ▇▇계획은 사전에 ▇▇▇▇▇ 하며, ▇▇된 ▇▇ 계획을 ▇▇에게 사전에 공지 ▇▇▇ 한다.
② 지도자는 [▇▇ 3]에 따른 ▇▇▇▇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된 ▇▇계획 등이 ▇▇되는 ▇▇에도 변경된 ▇▇계획을 ▇▇에게 ▇▇▇여야 한다.
④ 지도자는 팀 ▇▇에 ▇▇ 연간 ▇▇계획을 ▇▇하여 매년 초에 실업팀 ▇ ▇부서에 ▇▇하고, 연간 ▇▇계획에 의거 월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 마지막 주에 ▇▇하며, 매일 ▇▇ ▇▇을 ▇▇에 ▇▇하여 월간 ▇▇계획서와
함께 ▇▇한다.
제27조(국가대표팀 파견) ① 지도자의 ▇▇「국민체▇▇▇법」에 의거 ▇▇체 ▇▇▇부 ▇▇의 파견 ▇▇이 있을 ▇▇ 회장은 파견을 ▇▇ 할 수 있다.
② 체육 ▇▇단체(▇▇체육회, ▇▇▇▇단체 등)의 국가대표팀 소집에 관한 명확한 문서(소집사유, 소집장소, 소집기간 및 ▇▇일 등이 표기된 파견 협조 문서)가 없을 시 소속팀 ▇▇에 대해 국가대표팀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참가 및 ▇▇▇련) 지도자는 ▇▇참가 및 ▇▇▇련 15▇▇ 계획서 작성 후 실업팀 ▇▇ 부서로 ▇▇▇▇▇ 하며, ▇▇참가 및 ▇▇▇련 종료 후 3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 한다.
제29조(그 외 사항) 지도자는 실업팀 장비▇▇ 대장을 비치하여 책임하에 ▇▇
▇▇▇ 하고 ▇▇ 마지막 주에 재고 ▇▇을 실업팀 ▇▇부서로 ▇▇한다.
제30조(휴가) ①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 조건과 ▇▇는 다음 ▇ ▇와 같다
1. 연차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본회 사무처 ▇▇ ▇▇에 따른다. 다만, ▇▇시간 외 ▇▇ 및 ▇▇참가 등의 ▇▇ ▇▇휴가를 부여▇▇▇ 한다.
③ 휴가신청서는 작성자가 해당 팀 지도자 ▇▇ 후 직접 실업팀 ▇▇부서에 ▇▇ 한다.
제31조(합숙소) ① ▇▇▇ ▇․▇▇ 및 ▇▇ 등에 따라 필요한 ▇▇ 부산광역 시체육회 실업팀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은 ▇▇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에게 합숙소 ▇▇을 ▇▇할 수 없다. 다만, ▇▇ 및 ▇▇출전을 위해 필요한 ▇▇ 단장의 ▇▇을 받아 ▇▇을 정하여 ▇▇에게 합숙소의 ▇▇을 명할 수 있다.
③ ▇▇들이 합숙소를 ▇▇▇는 ▇▇,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하 ▇▇ 한다.
④ 합숙소는 ▇▇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 하고「국민체육 진흥법」▇▇규칙 제3조의3을 ▇▇하여 ▇▇▇▇▇ 한다.
⑤ 단장은 합숙소를 ▇▇하는 ▇▇ 인▇▇▇를 위해 실업팀 ▇▇를 숙소▇▇ 책임자로 ▇▇하여 폭력 예방교육 및 ▇▇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침해 예방 에 힘써야 한다.
제 5 장 ▇▇보장
제32조(▇▇보장의 원칙) 선수단▇ ▇의 선고․징계나 이 ▇▇이 정하는 사유 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33조(직권면직 및 ▇▇) ① 선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면 경 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은 직권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 또는 ▇▇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 사전에 통보▇▇▇ 한다.
1. ▇▇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수단의 임무를 ▇▇할 수 없을 때
2. 실업팀 선수단으로서의 품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3. 선수단의 ▇▇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5. 성적이 극히 ▇▇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사고 및 부상으로 ▇▇ 및 ▇▇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7. 실업팀 ▇▇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 장소를 3회 이상 무단 이탈한 때
8.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에 출전하지 않았을 때
9.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단체, 체육회 등), 타 ▇▇에서 자격정지 3개월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10.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국민체▇▇▇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 한 것으로 확정될 때, 다만 학교폭력의 ▇▇ 그 폭력의 ▇▇▇, 지속성, 고 ▇▇의 ▇▇가 ▇▇ ▇▇ ▇▇)
11. 복무상 ▇▇․▇▇▇▇ 등을 위반 했을 때
12.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13. 본인이 사직원을 ▇▇하였을 때
② 지도자가 팀 업무와 ▇▇되어 기소되거나 ▇▇ 등의 사유로 업무가 곤란할 ▇▇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제34조(휴직) ① 지도자와 ▇▇가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으로 휴직을 원하면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지도자와 선수는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 에 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휴직기간에 보수는 월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5조(이적 동의) ① 타 경기단체 간 지도자 및 선수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적 동의 시 [서식4]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 6 장 상벌
제36조(입상 보상금) ① 단장은 선수단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 상하였을 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회의 성격 및 출전 규모를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수립한다.
제37조(징계) ① 단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에게 징계 의 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실업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남녀고용평등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전지훈련 포함) 및 대회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25조에 따른 선수단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제35조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본회「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선수단은 재계약할 수 없다.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별표1]의 기준은 2021년 임용되는 신규 지도자, 신 규 선수부터 적용된다.
② 제9조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용자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제9조제1항은 2022년 임용자부터 적용)
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2021.6.23.)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9조제1항은 한 시적 사유(제101∼102회 전국체육대회 미개최)로 현재 임용자에 한하여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
은 자동 종료 후 2023년 신규 채용한다.(제9조제1항의 기준은 2023년 임용자 부터 적용)
부 칙(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1항, 제15조2항, 제16조1항은 2023년도부터 적용 하며, 2022년도 관리단장, 지도자 평가 및 연봉액 책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별표 제1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정원(제3조제3항 관련)
구분 | 종 | 목 | 명 | 계 | 지 도 자 | 선 수 | 비 고 |
- | 계 | 114 | 17 | 97 | |||
1 | 실업팀관리단 | 1 | 1 | - | 관리단장 | ||
2 | 레 | 슬 | 링 | 5 | 1 | 4 | |
3 | 배 | 구 | 13 | 1 | 12 | ||
4 | 복 | 싱 | 6 | 1 | 5 | ||
5 | 체 | 조 | 6 | 1 | 5 | ||
6 | 씨 | 름 | 7 | 1 | 6 | ||
7 | 역 | 도 | 7 | 1 | 6 | ||
8 | 스 | 키 | 6 | 1 | 5 | ||
9 | 근대5종 | 7 | 1 | 6 | |||
10 | 스 | 쿼 | 시 | 5 | 1 | 4 | |
11 | 에어로빅 | 6 | 1 | 5 | |||
12 | 철인3종 | 7 | 1 | 6 | |||
13 | 소프트테니스 | 6 | 1 | 5 | |||
14 | 검 | 도 | 13 | 1 | 12 | ||
15 | 당 | 구 | 5 | 1 | 4 | ||
16 | 카 | 누 | 3 | 1 | 2 | ||
17 | 핀 | 수 | 영 | 11 | 1 | 10 | |
‣ 필요에 따라 종목이 증감하거나 지도자, 선수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이 우수하고 지도력 있는 선수는 지도자의 추천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코치를 겸할 수 있다. | |||||||
[별표 제2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관리단장, 지도자 담당자) 채용 전형별 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총 점 | 100 | ||
서류심사 (정량40점) | 기본자격 (10점) | ① 구비서류 제출 | 5 |
② 스포츠지도사 자격 등급 | 5 | ||
경력사항 (10점) | ① 선수 경력 기간 | 5 | |
② 지도자 경력 기간 | 5 | ||
능력사항 (20점) | ① 선수 수상 실적 및 경기 실적 | 10 | |
② 지도자 경기 실적 | 10 | ||
면접심사 (정성60점) | 기본자세 (40점) | ① 지도자로서의 자세(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등) | 10 |
② 전문지식, 팀 분석 및 이해 능력 | 10 | ||
③ 선수 및 팀 관리능력, 선수영입 계획 | 10 | ||
④ 선수 및 팀 비전 제시 능력 (사고와 포부, 발전 방향 등) | 10 | ||
기타사항 (20점) | ⑤ 지도자 책무에 임하는 자세 등 (훈련법, 선수단 소통, 문제발생시 대처방법 등) | 20 | |
서류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세부평가 영역 |
총점 | 40 | ||
기본 자격 (10점) | 구비서류 제출(5점) | 5 |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모두 제출 |
0 | 제출서류 미제출(1건 이상) | ||
스포츠지도사 자격 등급(5점) | 5 | 전문 스포츠지도사 1급 | |
3 |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 ||
경력 사항 (10점) | 선수경력기간(5점) | 5 | 응시 종목 선수경력 10년 이상 및 국가대표 1회 이상 |
4 | 응시 종목 선수경력 10년 이상 | ||
3 | 응시 종목 선수경력 8년 이상 | ||
2 | 응시 종목 선수경력 6년 이상 ~ 8년 미만 | ||
1 | 응시 종목 선수경력 1년 이상 ~ 6년 미만 | ||
0 | 응시 종목 선수경력 1년 미만 또는 경력 없음 | ||
지도자경력기간 (5점) | 5 | 응시 종목 지도경력 10년 이상 및 국가대표 감독 1회 이상 | |
4 | 응시 종목 지도경력 10년 이상 및 국가대표 코치 1회 이상 | ||
3 | 응시 종목 지도경력 10년 이상 | ||
2 | 응시 종목 지도경력 6년 이상 ~ 10년 미만 | ||
1 | 응시 종목 지도경력 1년 이상 ~ 6년 미만 | ||
0 | 응시 종목 지도경력 1년 미만 또는 경력 없음 | ||
능력 사항 (20점) | 선수 수상 실적 및 경기 실적(10점) | 10 | 응시 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금메달 획득 |
8 | 응시 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동메달 이상 획득 | ||
6 | 응시 종목 선수로 기타 전국대회 금메달 획득 | ||
4 | 응시 종목 선수로 기타 전국대회 동메달 이상 획득 | ||
2 | 응시 종목 선수로 기타 전국대회 이상 참가 | ||
0 | 응시 종목 선수로 대회참가 경력이 없는 경우 | ||
지도자 경기 실적 (10점) | 10 | 응시 종목 국가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 | |
8 | 응시 종목 시도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전국체전 메달 획득 | ||
6 | 응시 종목 시도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기타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 | ||
4 | 응시 종목 시군구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획득 | ||
2 | 응시 종목 기타 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각종 대회 메달 획득 | ||
0 | 응시 종목 대표로 지도한 팀(선수)이 입상 실적이 없는 경우 | ||
면접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세부평가 기준 |
총점 | 60 | ||
기본자세 (40점) | 지도자로서의 자세(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등) | 10 | ․ 상 : 8∼10점 ․ 중 : 5∼ 7점 ․ 하 : 4점 이하 |
전문지식, 팀 분석 및 이해 능력 | 10 | ||
선수 및 팀 관리능력 | 10 | ||
선수 및 팀 비전 제시 능력(발전 방향 등) | 10 | ||
기타사항 (20점) | 지도자 책무에 대한 임하는 자세 등 (훈련법, 선수단 소통방법, 문제발생 시 대처 방법 등) | 20 | ․ 상 : 14∼20점 ․ 중 : 8∼14점 ․ 하 : 8점 이하 |
※ 면접심사는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위원별 자유채점
[별표 제3호]
선수단(관리단장, 지도자) 성과 평가 체계(제15조제1항 관련)
1. 정량평가 50% + 정성평가 50%
- 정량평가 50% : 목표성적 30% + 대회성적 10% + 성장성 10%
- 정성평가 50% : 다면평가 적용
2. 각 항목별 비율 및 지표
실적평가(정량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정성평가) | ||||
지표 | 배점 | 평가근거 | 지표 | 배점 | 평가자 |
목표성적 | 30% | 대회성적, 기록 | 자격 | 적합/부적합 | 기관 |
입상성적 | 10% | 대회성적, 기록 | 역량 | 20% | 기관 |
성장성 | 10% | 팀 등급, 성장 | 활동 | 15% | 기관 |
발전기여도 | 15% | 기관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평가대상결정(국내대회 배점) - 선수 개별경기 실적 | 다면평가방식 적용 - 지도자(관리단장) 자격은 규정에 명시된 해당 직위 필수 보유 자격증 - 지도자/관리단장 직무수행 능력평가(경기력 요인, 팀 훈련 참여,지도관리능력) - 지도자/관리단장 직무(자격,교육,리더쉽,자기개발, 목표수립/달성) | ||||
3. 지도자(관리단장) 평가
1) 실적평가(정량평가)
- 목표성적 평가
목표성적 평가(전국체육대회 획득점수 기준) | |||||||
구분 | 100%이상 | 99%~90% | 89%~80% | 79%~70% | 69%~60% | 60%미만 | 비고 |
전국체육대회 | 30 | 25 | 20 | 15 | 10 | 5 | 지도자 목표획득점수 대비 성취도 |
∘ 관리단장은 선수단 전체의 목표성적의 종합 평균을 적용한다.
- 대회성적평가
입상성적 평가(전국대회 입상성적 기준) | |||||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이하 | 비고 |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전국대회 | 10 | 5 | 3 | 1 |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 최고 성적 1개 적용 |
∘ 대회성적 평가는 소속선수 전체 점수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단체전, 개인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록달성: 세계 및 국내신기록 달성 시 전국대회 대회 1위에 해당하는 점수부여(20점) 단, 각 기록은 중앙종목단체 공식기록에 한함
∘ 관리단장은 선수단 전체의 입상성적의 종합 평균을 적용한다.
- 성장성평가
실적평가 – 성장성평가 (10점) | 분류기준 | |||||||||
전년도 점수 | 당해연도 점수 | 전년도 선수별 대회성적평가 점수기준, 점수구간에 따라 대회 성적등급 산출 당해연도 소속선수평균점수 기준등급 유지- 상승-하락에 따라 팀성장성 배점 점수 추가부여 (관리단장은 전체 선수단 성적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 ||||||||
대회성적 등급표 | 대회성적 점수구간 | 대회성적 등급표 | 대회성적 점수구간 | 구분 | 당해연도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4급 | ||||||
특급 | 40점 이상 | 특급 | 40점 이상 | 전 년 도 등 급 | 특급 | 10 | 9 | 8 | 7 | 6 |
1급 | 30~39점 | 1급 | 30~39점 | 1급 | 10 | 9 | 8 | 7 | 6 | |
2급 | 20~29점 | 2급 | 20~29점 | 2급 | 10 | 9 | 8 | 7 | 6 | |
3급 | 10~19점 | 3급 | 10~19점 | 3급 | 10 | 10 | 8 | 7 | 6 | |
4급 | 0~9점 | 4급 | 0~9점 | 4급 | 10 | 10 | 9 | 7 | 6 | |
∘ 신규영입 지도자는 전년도 팀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2) 직무수행능력평가(정성평가)
지도자(관리단장) 평가지표명 | 배점 | 지표세부내역 | 평가방식 | 비고 | ||
지표명 | 배점 | 평가자 | ||||
자격확인 | 유/무 | 자격유지 | - | 기관확인 | 관리부서 확인(매년) | 자격확인 |
지도자(관리단장) 역량 | 20 | 리더십 | 5 | 기관평가 | - 기관평가 | 정성 |
지도능력 | 5 | |||||
훈련참여 적극성 | 5 | |||||
커뮤니케이션 | 5 | |||||
지도자(관리단장) 활동 | 15 | 교육수료 | 5 | 기관평가 | - 기관평가 | 정성 |
목표수립/달성 (대회출전/대회활동) | 10 | |||||
발전기여도 | 15 | 기관기여도 (홍보/이미지개선 등) | 5 | 기관평가 | - 기관평가 | 정성 |
팀발전 기여도 (조직/팀 문화개선 등) | 10 | |||||
[별표 제4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관리단장, 지도자) 기본급 조정 기준표
(제15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 등급 | 평가점수 | 기본급 인상률 |
지 도 자 (관리단장) | 1등급 | 95점이상 | 5% |
2등급 | 90점이상~95점미만 | 3% | |
3등급 | 85점이상~90점미만 | 2% | |
4등급 | 80점이상~85점미만 | 동결 | |
5등급 | 75점이상~80점미만 | -2% | |
6등급 | 70점이상~75점미만 | -3% | |
7등급 | 70점미만 | -5% |
[별표 제5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관리단장, 지도자) 등급별 기본급
(제18조제1항,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 등 급 | 최 초 기본급책정 | 자격증 | 지 급 기 준 |
관 리 단 장 | 1 | 4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단일팀 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2 |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단일팀 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지 도 자 | 1 |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국가대표팀(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지도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에서 입상실적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1,500점이상 실적 을 보유한 지도자 · 전략,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지도자 |
2 | 30,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종목의 경우 4강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획득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 실적 있는 지도자 | |
3 | 2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경기종목 선수출신으로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 |
(비고) 1. 해당 기준은 신규 입단시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기본급 책정기준이다. 2. 각종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 |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 등급별 기본급
(단위 : 천원)
등 급 | 기본급 | 지 급 기 준 | 비 고 |
특급 | 80,000 이상 | ․ 현재 국가대표 선수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성적을 획득한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 참가하여 은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 ․ 최근 2년 이내 전국 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
1 | 80,000 이하 |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AG대회)에 참가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
2 | 60,000 이하 |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금메달 1개 이상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
3 | 40,000 이하 |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100점 이상 획득 실적이 있는 선수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동메달 2개 이상 | |
4 | 30,000 이하 |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5위권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 |
※ 등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목 등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등급 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제6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각종 수당 내역(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훈련수당 |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매월 50만원 ‣ 월별 포함내역 : 식비30만원, 교통비10만원, 목욕비10만원 | 지도자, 선수 |
명절수당 | - 연간 2회(설, 추석) 지급 / 월 기본급의 60% 지급 | 관리단장, 지도자 |
정근수당 | - 연간 2회(1월, 7월)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준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월 기본급의 최대 50% 내 지급) ‣ 계약기간에 따른 적용 요율 및 기본급에 따라 개 인별 지급금액 상이 | |
직책수당 |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매월 30만원 | |
관내출장여비 | - 훈련점검 등 관내출장 실시에 따라 본회 사무처운영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할 수 있다. | 관리단장 |
[별표 제7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 일시지원금(계약금) 지원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등 급 | 등 급 분 류 기 준 | 지 급 액 |
1 | ․ 국가대표(현)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1위 이상의 실적 ․ 올림픽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5,000만원 이하 |
2 |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2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실적이 3회 이상인 사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4,000만원 이하 |
3 |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동메달 획득 실적 이상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3,000만원 이하 |
4 | ․ 전년도 전국체전 득점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00만원 이하 |
※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 전국체육대회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 개인별 책정된 기본급 중 일부를 일시지원금으로 요청할 경우 최저임금 연봉을 고려하여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제8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대회 및 전지훈련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지원항목 | 산출기초 | 지급액 | 1일 지급액 |
숙 박 비 | ・지도자 50,000원×1일= 50,000원 ・선수 35,000원×1일= 35,000원 | ・지도자 50,000원 ・선수 35,000원 | ・지도자 95,000원 ・선수 80,000원 |
식 비 | 25,000원×1일= 25,000원 | 25,000원 | |
일 비 | 20,000원×1일= 20,000원 ※ 관용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일비는 1일 10,000원 지급한다. | 20,000원 | |
교 통 비 | 대중교통(버스, 기차, 비행기)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
[서식 제1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제12조제2항 관련)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관리단장, 선수)에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 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 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 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2호]
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근로계약서(제16조제5항 관련)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실업팀 지도자는『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 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실업팀 소속 지 도자가 지도자로서 지도활동을 하고, 체육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 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체육회와 지도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체육회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체육회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 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체육회와 지도자의 모든 근로관 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체육회가 대회 규정, 실업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지도자활동의 범위) ① 지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지도자로서 소속팀 선수 지도 및 관리 운영
2. 체육회와 약정한 훈련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
3. 체육회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체육회와 약정한 실업팀 운영의 부대활동(단, 실업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 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및 부산관내 종목 훈련이 가능한 장소로 하며, 훈련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도자활동 범위는 체육회와 지도자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지도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회는 지도자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지도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 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지도자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 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 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⑦ 체육회와 지도자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 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단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 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 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 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본 계약서 제
4조제1항 각호의 지도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 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가 해당 팀 관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체육회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도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 될 경우 지도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지도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지도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자신이나 해당팀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를 지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 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해당팀 소속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해당팀 소속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도자는 체육회가 지도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 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 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 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 훈련수당(한글) 원 (₩000,000,000원), 직책수당(한글) 원(₩000,000,000) 으로 구성된 일금 (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 정근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연
2회(1월, 7월)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명절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월 기본급의 60%로 연2회(설, 추 석)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 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지도자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 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 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지도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육회와 지도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의 지도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 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 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지도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 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 금에 대하여는 지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 적 그 밖에 지도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 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
도자의 지도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지도자는 별도 합의 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 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 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단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 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육회와 지도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 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의 능력 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 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가 지도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 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활동을 계속하 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지도 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체육회가 상 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0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지도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 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
회사명 | 부산광역시체육회 |
대표자 |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인) |
지도자(근로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체육회 실업팀 선수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실업팀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 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실업팀 소속 선 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체육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체육회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체육회 실업팀"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 육 선수로 구성된 체육회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경기인 등록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체육회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체육회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 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체육회가 대회 규정, 실업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을 말한다.
1. 체육회와 약정한 각종 대회참가
2. 체육회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체육회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체육회와 약정한 실업팀 운영의 부대활동(단, 실업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및 부산관내 종목 훈련이 가능한 장소로 하며, 훈련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체육회와 선수가 부속 합의 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근무일 0시부터 00시까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회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 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체육회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 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 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 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 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 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 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 한다.
④ 체육회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선수가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 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 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 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 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 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되 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 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체육회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 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 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원)이며,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훈련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 (₩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체육회가 매월25일, (한글) 원 (₩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 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 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 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팀이 대회에 참가하여 상 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 우, 체육회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체육회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 육회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 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 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 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 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 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 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 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 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 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 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 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 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 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육회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체육회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 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 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 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 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 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 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 |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선수(근로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서식 제3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훈련일지(제26조제2항 관련)
결 재 | 감독 | 관리단장 |
팀 명 : 000팀
훈련일자 | 2022년 월 일 ( )요일 | ||
선수총원 | 명 | 선수명단 | |
훈련참가 현 황 | 참가선수:( )명 | 불참사유 | |
불참선수:( )명 | |||
훈련시간 훈련장소 | |||
훈련내용 | |||
특이사항 | |||
전달사항 | |||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근무상황부
관리단장
소속 : 부산광역시체육회 팀명 : 성명 :
월/일 | 기간 또는 일시 | 훈 련 장 소 | 훈 련 내 용 | 결 재(서명) | |||
부터 | 까지 | 시간 | 선 수 | 지도자 | |||
※ 비 고
1. 매월 훈련일지와 근무상황부를 담당자에게 제출
2. 조퇴, 병가(질병 등),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3.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서식 제4호]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이적동의서(제35조제2항 관련)
인 적 사 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경 력 사 항 | 소 속 | |||
직 위 | ||||
근무(계약) 기간 | ||||
이 적 팀 | ||||
위 선수를 타 실업팀으로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2022. 00. 00.
부 산 광 역 시 체 육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