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구매 xx
1. xx합의: 매도인의 서비스개시 또는 제품선적, 둘 중 먼저 시작하는 때에, 매xxx xxx문(“ xx” )과 모든 xxx건을 xx한 것으로 본다. 프리스케일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조건을 규율하는 xx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는 xx, 본 xx은 프리스케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이전 또는 동시의 모든 합의, xx, 표시 또는 의사xx을 대체한다.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의 xx에 관한 본 xxx정에 추가,저촉되거나 이를 xxx는 매도인 xx조건에 반대한다. 그와 같은 매도인 xx의 조건은 청약의 거절이 아닌 중대한 xx으로 간주되고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청약을 xx 추가, 저촉되거나 xxx는 조건없이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주문서에 의하여 매xxx 이전의 청약을 xx한 것으로 간주되는 xx, 그 xx은 본 주문서xx 조건으로 xx된다.
2. 가격: 본 xx에 반하여 선적되는 제품xx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프리스케일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xx되지 않는다. 청구서는 외국에서의 내륙xx과 보험을 포함하는 xx과, 해당되는 xx, xx공과를 xx별로 표시xxx 한다. 주문서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xx, 가격은 최저시가로 한다. 본 주문서에 xx되지 않은 포장, xx, 커미션, xx, 보관료, xx포장료, 특송, 특수취급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결재는 프리스케일이 xx하는 xx xxx다.
3. 기밀xx: 본 xx의 존재 및 제 조건, 본 xx에 따라 프리스케일이 매도인에게 제공한 xx와 자료는 프리스케일의 독점기밀xx로 간주되며 프리스케일의 자산으로 존속하고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리스케일이 xx하는 xx 이를 즉시 프리스케일에 반환xxx 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본 xx을 이행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독점기밀xx를 제 3 자에 누설하거나 xx하지 않아야한다. 프리스케일의 사전서면xx 없이는 본 xx에 관한 발표나 xx를 할 수 없다. 서면으로 xx 합의되지 않은 한, 매xxx xxxxx에게 공개한 xx는 공개 xx, xx 및 xx에 xx없이 기밀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4. 보증: 매도인은 본 주문서xx 제 xx과 스케줄, 명세서, 도면, 프리스케일의 지침서, 서비스매뉴얼, 기타 본 계약에 특별히 첨부되거나 언급된 문서의 xx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본 주문서에 기재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xx, xx, xx, 장비, 인력, 감독 및 설비를 제공한다. 매도인은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가능하며 xx 및 제작xxx의 xx가 없고 품질이 xxx며, xx 명세서 및 산업xx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프리스케일이 제품xx 서비스를 xx하려는 목적을 매xxx 알거나 알 수 있는 xx이 있는 xx, 매도인은 제품xx 서비스가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임을 보증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제품이 전부 새 부품으로 구성된 xx 신제품임을 보증하고 제품에 담보xxx 저당권이 xx되거나 클레임이 xx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xx에 따라, 매도인의 xx으로 xx 보증xx과 일치하지 않는 서비스를 다시 이행xxx 한다. 매도인은 xx 보증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프리스케일이 해를 입지 않도록 xx하고 배상한다. xx 보증이외에, 매도인은 그의 판매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증을 프리스케일과 프리스케일의 고객들에게 연장한다. 본 규xxx 본 주문서xx 다른
xx에 명시된 보증위반에 관하여 프리스케일은 모든 적용가능한 xxx단을 행사할 수 있다.
5. xx: 프리스케일은 본 xxx문이 본 주문서에 기재된대로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유가 매도자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언제든지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은 특정된 선적일로부터 최소 30 일 이전에 매도자에게 서면으로 xx를 통보한다. 프리스케일이 적어도 30 xx에 이루어진 통고를 통해 본 xx을 xx하는 xx, 당사자들은 xx까지 매xxx 이행한 작업의 비율, 매도인의 제품xx 서비스 재판매 또는 재사용 능력, xx 당시 xx 등 타당한 요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xx의 xx수수료를 협의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xx로 야기되는 xxx xx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xxx 한다. 프리스케일은 xx수수료의 모든 xxx목을 감사할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xx가 있으면 xx xx, xx 및 서류를 프리스케일이 이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인도의 xx, xx있는 제품xx 본 xx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인도하는 xx, 합의xx을 불이행하는 xx, xx받은 xx이행에 관한 합리적인 확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매xxx 관재인을 xx하는 xx,
매xxx xxx의 xx을 위하여 양도하는 xx, 매xxx 지불xx이 xx한 xx의 변제능력이 없거나 파산한 xx에는 프리스케일은 정당하게 본 주문서를 xx할 수 있다. 이 xx, 매도인은 그와 같은 불이행xx 위반의 결과 프리스케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프리스케일에게 배상 (또는 프리스케일의 xx에 따라 특정이행)을 xxx 한다. 어느 당사자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의 xxxx 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타방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에 의한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한 인xxxxx 불이행이 프리스케일이 특정한 인xxx을 연장시키는 xx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에 xx 책임없이 본 주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본 주문서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9 조와 같이 그 성질xx xx에 비추어 결제 후 또는 본 주문서의 xx 후에도 존속xxx 하는 표시, 보증, xxx나 기타 xx는 계속 존속한다. 본 주문서에 의하여 프리스케일이 부담하는 총책임액은 클레임을 야기한 제품xx 서비스에 할당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면책: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xx 서비스가 프리스케일의 디자인xx 포뮬러가 아닌 한, 매도인은 본 주문서를 xx함으로써 저작권,
xx, xxx계권, 특허의 침해 또는 xx비밀의 xx에 관한 클레임뿐만 아니라 이 제품xx 서비스의 디자인, xx, 외관상의 유사성으로 xx되는 xx경쟁행위에 관한 클레임에 기하여 프리스케일xx 그의 대리인, 판매대리인, 고객, xx에 대하여 xx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클레임, 판결, 결정과 변호사xx을 포함한 xx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하기로 한다. 또한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제품xx 서비스의 명백한 하자나 잠재적 xx로 부터 또는 매xxx나 그의 대리인, xxx, 수급인의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하거나 xx된 클레임, 판결, 결정과 변호사 xx을 포함하는 제 xx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하는 데 xx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xx가 있는 xx, 매도인 자신의 xx부담으로 xx 침해, xx, xx경쟁 행위에 관한 클레임으로 프리스케일xx 그의 대리점, 도매점, 고객, 기타공급처에 대하여 xx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적조치를 방어하거나 방어를 지원할 것에 xx한다. 프리스케일은 침해에 관한 통보를 받거나 xx이 xx되었다는 xx를 받는 즉시 매도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 면책의 보증은 본 주문서xx 다른 모든 xx에 부가되어야 한다.
7. 프리스케일의 명칭, xx, xx, 표장, 심볼, xx적 디자인을 xx하는 제품을 프리스케일이 거부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xx, 매도인은 xx 제품을 판매, xx, 처분하기 전에 xx 제품에서 이를 제거한다. 매도인은 프리스케일의 명칭, xx, xx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며, 프리스케일의 모든 xx, 서비스표, xx는 프리스케일의 독점 자산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표장 및 명칭에 관한 프리스케일의 권리나 영업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8. xx, xx 및 장비: 본 주문서의 목적을 위하여 프리스케일이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모든 xx, 장비, 형판, xx, xx, 도면, 설계도, 소프트웨어 등의 xx는 프리스케일의 독점적인 xx의 자산으로 한다. 나아가, 완제품xx 반제품여부에 xx없이 모든 성과물과 프리스케일이 대가를 지불한 모든 xx에 관한 권리는 프리스케일에 귀속된다. 매도인은 이러한 모든 자산이 매도인의 xx나 통제하에 있는 xx 이를 xx하고 이에 관한 xxxx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프리스케일의 xx에 따라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오로지 프리스케일의 xx을 위하여 xx하며, 프리스케일의 xx가 있는 xx 이를 프리스케일에 반환xxx 한다. xx 자산은 xxxxx이 제공한 것이든 또는 주문한 것이든
불문하고 또는 미완성 xx라 하더라도 프리스케일의 xx가 있는 xx에는 추가 조치나 보증없이 매도인의 건물xx 수급인의 건물로부터 옮겨져야 한다. 프리스케일이 xx되지 않은 자산을 이동시키는 xx 완성도에 따라 xx가격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은 서비스이행 xx 작업한 자산에 모든 직xxx xx공급업자의 xxx, 클레임 그리고/또는 xx가 xx되지 않도록 하고, 이와 xx하여 xx, xx, 용역xx 장비를 제xx 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xxx, 클레xxx 다른 유사한 xx에 관하여 프리스케일에게 즉시 통고하며, 다툼이 없는 클레xxx, 또는 다툼이 있는 클레임에서 다툼이 없는 부분은 즉시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매xxx 가질 수 있는 xxx을 본 주문서로써 이를 포기하며, 이를 포기할 것에 xx하고, 아울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들도 동일한 행위를 할 것을 보장한다.
매도인은 xxxxx이 xx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xx의 모든 수급인, 하수급인, xx공급업자, 기타 청구인들로부터 xxx 포기각서 및 자산인도 동의서를 받아 xxxxx에게 xxxxx 한다. 작업 또는 그 일부와 xx하여 중지통고, xxx, 압류, 징발 등이 xx되는 xx, 매도인은, 이하에서 보류된 금액에 추가하여 프리스케일이 매도인에게 본 주문서 또는 다른 계약에 따라 지불할 금액에서 그와 같은 중지통고, xxx, 압류, 또는
징발의 xx이 된 금액의 125% 상당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프리스케일에게 부여한다.
9. xx: 프리스케일은 매도인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서 언제든지 xx 선적xx를 포함한 본 xx xx을 변경할 수 있다. 매도인은 통고서에 특정된 발효xx일에 그와 같은 xx을 실시xxx한다. 이러한 xx의 결과로서 매xxx xx한 합리적이고 피할 수 없는 xx에 기하여 이행스케줄 그리고/또는 구매가격을 xxx다. xx에 관한 매도인의 클레임은 프리스케일의 xx 통고의 30 일 이내에 xxxxx에게 서면으로 xx되어야 한다.
10. 검사: 본 xx에 따라 매입했거나 xx 매입하게 될 매도인의 xx, 장비, 제품 및 서비스는 프리스케일의 검사와 xx을 받아야 한다. 선적 제품 및 이행 서비스에 xx 대금의 지불이 xx을 xx하지는 않는다. 불합격품 또는 xxx을 초과하여 제공되거나 인xxx 이전에 인도된 제품은, 포장해체, 검사, 재포장, 재선적xx을 포함한 xx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반송될 수 있다. xxxxx은 일견 xx하든 xx하지 아니하든 불문하고 xx가 있거나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xx한 xx, 재이행, 환불, 교체뿐만 아니라 운송비 및 xxx상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주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xx도 매도인의 시험, 검사, 품질검사 xx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1. 포장, 인도 및 선적: 모든 제품은 xx에 포함된 지시 및 xx에 따라 포장, 선적된다. 이러한 지시가 없는 xx, 매도인은 최저xx xx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상관습에 따라야 한다. 본 xx에서 시간의 xx가 가장 중요하다. 지xxx까지 제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 xx, 프리스케일은 매xxx xx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서면 통고에 의하여 아무런 책임부담없이, 선적되지 않은 품목xx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관한 xx을 취소할 수 있다. 이 xx, 프리스케일은 다른 곳에서 대체 제품xx 서비스를 매입하거나 매도인에 대하여 발생된 xx을 xx 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이 xx한 인xxx를 맞추기 위하여는 본 주문서에 적시된 방법 보다 더 고가의 방법으로 선적할 필요가 있는 xx, 이러한 항로xxxx 특송이 프리스케일에 의하여 xxx공된 것이 아닌 한, 매도인은 증가된 운송비를 지불xxx 한다.
12. 보험: 본 xx에 프리스케일xx 그 고객의 건물에서 이루어져야할 서비스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xx, 매도인은 최고의 안전 수칙을 xx하고 프리스케일의 작업규칙, 안xxx 및 보xxx을 xx하며 근로자 xx보험, 사용자 책임보험, xx포괄배상책임보험 및 사업용xxx보험을 매도인과 하도급자를 xx하여 xxx고 프리스케일의 xx에 따라 이러한 보험 증빙을 제공할 것을 xx한다.
13. 관급: 정부하청 번호가 본 주문서에 표시된 xx,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첨부 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별지 A 에 명시된 정부 도급 xx과 xx 법규를 xx할 것을 xx한다.
14. 법규의 xx: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xx 법규 및 규칙을 xx하여 이행, xx, 공급될 것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본 xx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프리스케일이 부담하지 않도록 면책xxx 한다.
15. 물질안xxx자료: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라 매입되는 화학품의 물질안xxx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16. 오존파괴물질: 본 xx의 xx으로써 매도인은, 매도인의 xxxxx에
1 급 오존파괴물질로 제품을 xx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xx한다.
17. 수입/xx: 매xxx xx인도지 국가의 xx지역 외에서 본 xx이 적용되는 제품의 선적시 프리스케일은 기록상 수입자가 된다. 이 xx, 매도인은 다음 xx가 기재된 xx송장을 xxxxx에게 제공xxx한다.
(a) 수입항 (b) 매도인의 xx과 주소 및 화물을 매입하는 프리스케일 (c) 송하인의 xx (매도인과 상이한 xx) (d) 수출국 (e) 화물의 세부 내역 (f) xx 및 xx (g) 실매입가, 프리스케일이 지불했거나 지불할 금액의 내역포함 (h) 판매 통화 (i) 포장, 컨테이너 입고 및 내륙운송비가 송장가격에 xx 포함 되지 않은 한, xx, 보험, 커미션, 컨테이너 입고 및 포장과 관련된 xx 및 xx 일체 (j) 모든 리베이트 및 할인료 (k) 제품의 원산지국 (제조자) (l) 프리스케일이 서면으로 xx 지시하지 않은 한, 제품제조용으로 제공되었으나 xx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xx 선적제품의 송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모든 제품 및 서비스 (“ 보조품” ). 특별히 면제 되지 않은 한 모든 제품에는 그 성질이 xxx는 한 읽기 쉽고 각인할 수 있고
영구적인 위치에 제품의 제xxx이 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xx지역으로의 제품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xx할 것을 xx한다. 매도인은 통관절차, 분류, xx, xx, xx환급, 무역xx(INCOTERMS)에 관한 xx, xx, 정부의 xx과 xx하여 매xxx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본 xx으로부터 연유하여 프레스케일xx 그 이사, xx나 직원이 지불하거나 입을 수 있는 모든 xx, 클레임, 벌금, 판결, 책임, 기타 xx으로부터 이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하고 면책할 것에 xx한다. 매도인은 또한 미국 관세청의 xx 및 무역업계 반테러 공동프로그램(C-TPAT)의 xx권고를 C-TPAT 보xxx사항이 매도인의 xx 및 구조에 비추어 xx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xx할 것을 xx한다.
18. xx 노역: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일부가 xx법상 xx된 불법 어린이 xx 노역을 xx하여 xx, 생산, 조립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19. xx xx: 매도인은 미합중국이 xx 허가증xx 정부의 xx을 받도록 xx한 국가에 프리스케일의 독점 기밀 xx를 직, 간접적으로 xx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에 xx 한다.
20. 분쟁의 해결: 프리스케일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신의와 xx 협력의 xx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분쟁은 xx xx을 xx하기 전에 구속력 없는 xx에 회부한다. xxx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모든 xx 및 xx은 인도지에서 행한다. xx절차는 권리행사의 지체, 포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xx을 미치는 방향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본 xx의 어떠한 xx도 (i) 일방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중대하고 xx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법원의 임시처분이 필요한 xx, (ii)본 주문서에 xx된 기밀xxxxxx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xx, (iii) 모든 xx의 제척기간 또는 xx가 만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어느 일방당사자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본 주문서는 마치 전적으로 인도지 관할에서, 인도지의 xx에 의하여 이행될 목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그리고 인도지의 섭외사법 xx에 xx없이 인도지의 법률에 따라 규율, xx되고 집행된다. xxxxx과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21. 일반 xx: 본 주문서는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xx된 서면에 의한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다. 본 주문서에 어느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인 것은 잔여 xx의 x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인은 독립 계약자로서 본 주문서xx xx를 이행하며 xxxxx은 매xxx 그의 xx를 이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수 없다. 매xxx나 그의 직원은 프리스케일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프리스케일의 직원복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프리스케일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본 주문서의 어느 부분도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xxxxx 수급인이 매xxx 부담하는 본 주문서xx xx와 동일한 xx를 부담하겠다는 xx을 양도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프리스케일은 양도나 하도급을 xx하지 않는다. 양도나 하도급에 관한 프리스케일의 서면xx은 본 주문서xx 제
xx에 xx을 미치지 않으며, 매도인은 자신의 xx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xxx과 하수급인, 그들의 각 xx, 대리인 및 직원의 모든 작위와 과실에 대하여도 마치 이들이 매도인의 xxx인 것처럼 책임을 져야한다. 프리스케일이 지불xxx 할 xx에 관한 모든 클레임은 본 주xxx 매도인과의 다른 xx로부터 발생한 반대 xx의 변제를 위하여 프리스케일에 의하여 공제 또는 xxxx의 xx이 되어야 한다. 프리스케일이 본 주문서의 어느 xx 또는 조건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에 관한 또는 다른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