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농업회사법인(주)산수골 을 “공급자”라 하고, xxxxx xx xxx000,0x 소재 주식회사 참선우를 “공급받는자”라 하여 원료돈 공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목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본계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돈육의 품질을개선하고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안정적인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공급받는자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품질기준)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생돈규격은 미 경산돈이나 거세돈 으로 생체중량은 105Kg~130kg/두의 건강한 돼지로 하며 자연성비 비율은 4(암):6(거세)전후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합의서에 따른다.
제 3 조(공급두수)
① “공급자”가 공급계약두수는 최소 월1000두로 정하고, 계약두수의 10%이내 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인정한다.
② “공급자”는 출하계획을 전주 금요일까지 “공급받는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쌍방은 생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급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인도)
① 생돈은 “공급받는자”의 지정계류장까지공급자의 책임으로 수송하며 운송비는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근은 도착지 계량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 5 조(대금정산)
① 생돈 가격산정은 전국의 비육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입고 당일 시세를 적용한다주.1참조)
② 생돈의 구매는 양자가 합의한 지급율에 따른다.
③ 생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려금과 공제금 제도를 운영한다.
④ “공급받는자”는 대금 지급일을 생돈 공급일로부터 3일내에 입금한다.
⑤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요구할 경우 생돈의 정산내역을 “공급자”에 게 통보한다.
⑥ 제5조 ①,②,③,④항 등 거래기준 및 정산기준은 별도 합의서에 명시한다.
⑦ 선급 조건은 “공급자”의 결정에 따른다. 별도 합의 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재한다. 제 6 조(계약해지 및 거래중단시 연체료)
계약기간 내라도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중요사항 발생으로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③ 재해 또는 질병발생,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④ “공급받는자”는 거래중단시 약정회전일 또는 약속기일내 미수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약정회전일 및 약속기일 경과일로부터 전액 회수시까지 미회수금에 대하여 1일 0.067%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쌍방 이의가 없을 시 12개 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양도불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본 계약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9 조 본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사이에 발생하는 소송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 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6월 9일
“공급자 ” : xx xxx xxx xxxxx 00-00 xx회사법인(주)산수골안강 대표: 박 경 태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xx xxx xxx xxxxx 00-00 xx회사법인(주)산수골 대표: 박 정 영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xx xxx xxx xxx 000 농업회사법인(주)산수골영천지점 대표: 박 정 영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xx xxx xxx xxx 00-0 농업회사법인(주)산수골군위 대표: 조 재 학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공급받는자 ” : xxxxx xx xxx000,0x
주식회사 참선우 대표 xxx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