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OLLY)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서
올리(OLLY)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퀀팃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 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서는 고객과 회사간의 ‘올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는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 등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일임’ 또는 ‘투자일임서비스’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 자판단을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고객명의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올리(OLLY)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이란 투자일임서비스가 제공되는 회 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 다.
4. ‘투자일임재산’이란 투자일임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고객명의 계 좌(이하 “고객계좌" 또는 “계좌"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말한다.
5. ‘최소 운용금액'이란 투자일임서비스를 개시 또는 유지하기 위해 고객계좌에서 유지되야 하는 최 소한의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이하 ‘로보 어드바이저'라 한다.)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7. ‘모델 포트폴리오’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운용되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비중 등의 자산배분 내역을 말한다.
8.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업집 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9.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 다.
제2장 투자일임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투자일임의 범위 및 서비스의 내용)
①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 업무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서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고객의사 등의 파악)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 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파악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의 변경 여부 확인과 관련해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사항에 적합하도록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해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 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상담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상담요청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고객명의 계좌의 개설이 완료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뤄지는 계약체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은 회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공지한 최소 운용금액이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시점부터 개시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하거나 전자서면 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종료일
2.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
3. 제2호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다는 사실
④ 고객이 제3항에 따른 안내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 한 일 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 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⑥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을 통해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일임재산의 운용)
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이하 ‘ETF’라고 한다.)
2.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3.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②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 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기준을 고객과 회사가 합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로 보 어드바이저상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④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보어드 바이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 수정, 개선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교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로보어드바이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교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이 고객의 출금이나 운용손실,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편 입,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비중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 기 위한 최소 운용금액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최소 운용금액에 미달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구성・매매가 로 보 어드바이저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최소 운용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운용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 에게 추가입금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소유권과 손익의 귀속) 고객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8조(투자성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 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 자 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운용 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 본점이나 영업점, 지점 등에 방문해 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며 투자일임수수료 일할 계산 적용시점은 투자일임재산에 대 한 최소운용금액이 충족된 날로부터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 | 기본 수수료 | 성과 수수료 | 중도해지 수수료 |
위험자산의 최대 투자비중이 80% 이내인 모델 포트폴리오(에잇) | 연 0.80% | 없음 | 없음 |
위험자산의 최대 투자비중이 60% 이내인 모델 포트폴리오(식스) | 연 0.60% | 없음 | 없음 |
위험자산의 최대 투자비중이 40% 이내인 모델 포트폴리오(포) | 연 0.40% | 없음 | 없음 |
② 제1항에서 위험자산이라 함은 회사의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6단계 위험분류기준 에서 매우높은위험(1등급)과 높은위험(2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③ 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운용되는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본 수수료를 계산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동의한 방식으로 투자일 임수수료로 청구한다. 단, 수수료 청구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미경과 기본 수 수료를 해지시점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청구하여 징구한다.
④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고객계좌에 수수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야 한 다.
⑤ 제3항에 따라 고객안내가 이뤄진 시점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해서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정이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비용과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
⑦ 연금저축계좌에 투자일임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고객의 연금저축계좌에 수수료가 청구되며 그에 따라 고객의 당해년도 세액공제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기타 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0조(전문인력 등의 선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둔다.
②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선임하 고, 해당 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사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의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 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을 요청하 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 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모델포트폴리오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투자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투자일임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유자산을 매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한다. 단, 고객이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보유자산에 대한 매도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 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의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시 회신해 줄 것 을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로보 어드바이저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기 위해 회사에서 정하고 고객에게 안내된 계 약 유지금액에 미달한 경우
4. 고객의 투자성향이 변경되어 현재 투자 중인 모델 포트폴리오의 위험등급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우
④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 3 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 외로 한다.
가.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사채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 위 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인 경우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경우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 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인 경우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 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 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단, 일임수수료 출금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고객 의 추심이체 동의에 기반해 일임수수료를 출금하여 회사 명의로 이체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주식매수권의 행 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권의 행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5.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
·간 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 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대한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9.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금지하 는 행위
제13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애플리케이션내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의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 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회사의 영업점에 계약서를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금융기관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관련 자료 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 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 는 지연
2.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 에도 위∙변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서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필 요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에 동의한다.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및 고 객에게 제공한다. 투자일임대상 계좌의 개설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본 계약 의 체결에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되며, 고객의 전자우편주소로 본 계약서가 자동 발송된다. 계약기간 중 애플 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본 계약서의 발송을 재 요청할 수 있다.
년 월 일
[고객] | 성명 | : (서명) |
[회사] | 상호 | : 주식회사 퀀팃투자자문 |
사업자등록번호 | : 188-87-02634 | |
주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여의도동) 13 | |
대표이사 | : 송성환 (인) |
층
[ 별지 1 ]
Ⅰ. 상세계약정보
성명 | : |
생년월일 | : |
계좌개설금융기관 | : |
계좌번호 | : |
계좌유형 | : |
고객통지이메일 | : |
계약상품명 | : |
계약체결일 |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은 대상 계좌에 최소운용금액이 입금된 시점부터 개시함 * 회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통지하고,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 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됨 |
투자일임재산 | 투자일임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산 1) 금융투자상품별 최소운용 금액 * 올리 글로벌 자산배분 : 200만원 * 올리 유니버설 자산배분 : 300만원 2) 계약유지금액 : 50만원 * 고객의 운용 참여(출금등)등으로 투자일임재산이 계약유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운용이 중지됨 3) 계약갱신시의 투자일임재산은 계약기간 종료일의 평가금액에서 투자일임수 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투자일임수수료 | 1) 기본수수료 ( 위험자산 최대 비중에 따라 차등 ) * 위험자산 최대 투자비중이 80% 이내 : 연 0.8% * 위험자산 최대 투자비중이 60% 이내 : 연 0.6% * 위험자산 최대 투자비중이 40% 이내 : 연 0.4% * 기본수수료는 일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 * 투자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후 모델 수수료율을 적용함. 2) 성과수수료 : 없음 3)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법 | 1) 수수료 지급 시기 *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 계약해지 신청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2) 수수료 지급 방법 *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투자일임계좌에서 징수하며, 고객이 회사의 계 좌 등에 별도로 입금할 필요 없음 * 단,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지급을 위한 현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고객 에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전자우편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고객계좌에 수수 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추가 입금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안내 *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서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한 수수료 수취를 완료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 의’를 철회 처리함. |
Ⅱ.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본정보
□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활용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명 | 🔾 올리 글로벌 자산배분 - 퀀팃 SAIV-ROBO 글로벌 자산배분 – 해외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14회차 심사 통과 🔾 올리 유니버설 자산배분 - 퀀팃 ROBO 글로벌 자산배분 유니버설 EMP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18회차 심사 통과 |
□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성명 | 강석희 |
학력 및 경력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석사 (2010.1월) •삼성증권 상품운용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2016.3월~2021.4월) •퀀팃 트레이딩 모델팀 수석 연구원 (2021.4월~2022.1월) •퀀팃투자자문 로보솔루션 운영본부 본부장 (2022.1월~) |
※ 위 전문인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였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일임재 산을 운용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제2호 및 [별표 29]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요건을 모 두 충족함
[ 별지 2 ]
Ⅰ. 회사 임원 현황
성 명 | 직 위 | 주요 경력 |
송성환 | 대표이사 | • ㈜바이브컴퍼니(舊 ㈜다음소프트) 전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
한덕희 | 기타비상무이사 | • ㈜퀀팃 대표이사 (現) • CK골디락스 자산운용 CTO • Haafor Research svp |
정승재 | 사내이사 | • CIO(최고투자책임자) • 경찰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증권운용팀 운용역 • 한화손해보험 자산운용본부 이코노미스트 및 운용역 •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 애널리스트 |
김경렬 | 감사 | •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現) • K&L 태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 상기 임원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 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 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Ⅱ. 대주주 현황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퀀팃 | 900,000 | 100 | 최대주주 대표이사: 한덕희 |
Ⅲ. 기타 사항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일임서비스의 제 공을 위해 제휴된 증권사임. 회사와 해당 증권사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