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 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 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 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 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가....
2013 국가계약법령집
법 률 | x x 령 | x x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xx |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 [기획xx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계약xx 제156호, 2014.1.10.,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 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제1조(목적) 이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xx) x 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1. "xx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 의 xxx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xx에 의한 국제 입찰 xx여부를 판단하는 xx등으로 x x 위하여 xx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 조의 xx에 의하여 xx된 가격을 말한 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 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세입의 xxx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xx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xxx, 「국xxx 리법」 제22조의 xx에 의한 재무관(xx 재무관·분xxx관 및 xx분xxx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xx에 의한 계xx | 제1조(목적) 이 xx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xx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규칙」(이하 “xx규칙”이라 한다) 및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이하 “특례xx”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xx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 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xxx”이라 함은 xx규칙 제2 조의 xx에 의한 xxx을 말한다. 이 xx 각 xx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그 소속xxx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xx에는 이를 계약담당공 xx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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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x x 령 | x x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xx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 xxx약과 국가가 대xxx 국민을 계약상 xx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x x xx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 | 2. "xx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xxx으로 xx 위하여 xx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xx에 의하여 작성 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 의 xx에 의하여 기획재정부xx이 고시 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 지 못하는 xx 계약상대자를 xx하여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xx이 xx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xx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7.21> 제3조(다른 법령과의 xx) ①국가를 당사자로 | (xx계xx·분임계xx 및 xx분임계 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xx에 의하여 지출관 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xxx위 를 할 수 있는 관xxxxx출납xxx (xx관xxxxx출납xxx·분xx xxxxx출납xxx 및 xxxx관서 xxxx출납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xxx 되는 계약 을 담당하는 xxx을 말한다. 2. "xxx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xx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xxx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 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8] |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xx xx 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xxx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범위는 정 부xx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 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 한 국제xx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xx 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xx에 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 xx 물품xx 용역을 조달하는 xx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x x 조·구매하는 xx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x x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 수·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xx된 xx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xx xx ② 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xxx 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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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xx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xx관서의 장(이하 "각 xx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xx 등을 받아 계약사무 를 담당하는 xxx(이하 "계약담당xxx"이 라 한다) 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xx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xx에는 x x(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 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 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xxx의 국민 과 대xxx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5조의2(xx계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 제4조(계약의 원칙) 각 xx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xx을 받은 xxx(이하 "계약담당공 xx"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x x 및 xx법령에 xx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x 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xx계약의 xx과 체결 절차) ① 법 |
계약담당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xxx을 높이기 위하 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xx(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 할 것을 xx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xx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xx·xx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 하 "xx계약"이라 한다)을 체결xxx 한다. ② xx계약의 구체적 xx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xxx 2012.12.18] 제5조의3(xx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xx· xx 등)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xx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xx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x xxxx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xx행위의 xx, 해당 계약의 이행 xx, 계 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xx xx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xx을 현저히 해(害) 한다고 xx되는 xx에는 대통령령으로 x | x5조의2제1항에 따른 xx계약(이하 "xx 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의 xx·약속과 xx(授受) xx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한 담합 등 xxx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xx에 관한 사항 3. xxx 직무xx을 방해하는 알선·xx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xx의 제공을 xx하거나 받는 행위의 xx에 관한 사항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xx계약의 계약서를 xx하도 록 xxx 한다. [본xxx 2013.6.17] 제4조의3(xx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xx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xx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xx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xx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xx 등을 고려하 xx 한다. [본xxx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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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각 xx관서의 장의 xx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본xxx 2012.12.18]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xx) ① 각 xx관서 의 장은 그 xx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그 소속 공무 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이하 "계xx"이라 한다)을 xxx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xx관서 소속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할 수 있다. ③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xx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xx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xx의 사무의 위임·xx, xx 및 일부 분xx 각 xx관서 소속 xx에 설치된 xx을 xx함으로써 갈 음할 수 있다. ⑤ 계xx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보증 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제5조(계xx의 xx와 xx 및 임명통지) ①각 xx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xx에 의 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xxx(이 하 "계xx"이라 한다)을 xxx였거나 계약 관의 사무를 xx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국xxx리법」 제22조에 xx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 xx 한다. <개정 2005.9.8> ②법 제6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xx의 사무의 전부를 xx하는 xxx은 xx계약 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xxxx x임계xx, 분임계xx의 사무를 xx하는 xxx은 대 리분임계xx으로 각각 칭한다. ③각 xx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xx 에 의하여 다른 xx관서소속의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을 받을 xxx과 xx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xx 그 xx관서의 장의 xx 를 얻어 xx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 야 한다. 계xx의 사무의 전부를 xx하거나 |
[전문개정 2012.12.18] | 그 일부를 분장하는 xxx을 xxx는 xx 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xx관서의 장 이 그 xx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xx할 xx에도 제3항의 xx을 xx 한다. 제6조(계약담당xxx의 xx보증) ①각 중앙관 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xx에 의하여 소속계xx의 xx보증에 관한 사항을 xx 여 xx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xx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2장 xx가격 및 xx가격 제7조(xx가격의 xx)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예산에 xx된 금액등을 xx으로 하여 xx가격을 xx하되, 다음 xx의 1의 xx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xx에는 관급xx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xx에는 당해 물품의 xx단 가에 조달예xxx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xx가 xx로 이루어지거 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xx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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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xxxx 또는 직전 12월xx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 을 xx으로 직후 12월 xx의 xx 및 금액의 xxxxx을 감안하여 조 xx 금액 나. xx xxxx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xx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xxx 계약의 xx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xxx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 분명한 계약의 xx에는 1xx의 xx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xx에 xx사항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xxx 조달가능 한 금액 [본xxx 1996.12.31] [xx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제7조의2(xx가격의 비치)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경쟁입찰 또는 xx |
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xx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xx가격이 누설되지 아니xxx xxx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26조제1xx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xx 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x x하게 하는 xx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 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 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xx가격을 작성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xx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 계 xxxx입찰의 xx에는 xx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제7조에서 xx <1996.12.31>] 제8조(xx가격의 결정방법) ①xx가격은 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xxx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xx·공사·xx·가공·매 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xx에 있 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xx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xx이 걸리 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xx이 확 정된 공사(이하 "xxx속공사"라 한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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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xx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xx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 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xx이 확정된 물품의 xx등(이하 "xx물품xx등"이라 한다)의 xx에는 총공사·총xx등에 대하여 예산 xx 총공사금액(관급xx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xx금액(관급xx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안에서 xx가격을 결정xxx 한 다. <개정 2008.12.31> | |||
제2장 xx가격 | |||
제9조(xx가격의 결xxx) ①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다음 xx의 가격 을 xx으로 하여 xx가격을 결정xxx 한 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xx에는 그 xx실 례가격(법령의 xx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 된 xx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xx실례가격) | 제4조(xx가격조서의 작성)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 제9조의 xx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x x xx가격조서를 작성xxx 한다. 제5조(xx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xx 가격의 결정) ①x x9조제1xx1호에 따른 xx실례가격으로 xx가격을 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xx실례가격에 제6조제 1xx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x x을 따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2009.3.5> |
2. xx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 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 로 인하여 적정한 xx실례가격이 없는 xx에는 xxx산에 의한 가격. 이 xx xxx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xxx는 재 료비·노무비·xx와 일반관리비 및 x x으로 이를 xx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xx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xx으로서 기획xx부장 관에게 등록한 xx이 조사하여 xx한 가격 3.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x x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x x9조제1xx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xx xx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xx하되, 이와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xx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6조(xxx산에 의한 xx가격의 결정) ①공 사·xx·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 다) 및 용역의 xx x x9조제1xx2호에 따라 xxx산에 의한 가격으로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xx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xx·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xx·시공 또는 용역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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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공종별 xxx에 그 xx단가를 곱한 금액 3. xx 계약목적물의 xx·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xx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xx의 합계액에 제8 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xx에 의 한 일반xx비율을 곱한 금액 5. xx xxx·xx(기획재정부xx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 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 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xx xxx산에 의한 가격으로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xx가격에 다음 xx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xxx가 2. 통관료 3. xx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xxx료 |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x x10호의 xx에 의한 일반xx비율을 곱 한 금액 8. xx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x x3호의 xx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가격 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xx가격조서에 제1항 xx 또는 제2항 xx의 사항을 xxx 하여 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xx의 비목은 기획재 정부xx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7조(xxx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xx)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xxx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1. xx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 른 지xxx이 조사하여 xx한 가격. 다 만, 기획재정부xx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 로 xx xx 또는 각 xx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xx과 협의하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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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가격을 조사·xx한 xx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xx에 의 한 가격 ②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1xx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xx단가에 그 xx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xx할 수 있다. <개 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2010.7.21> 1. 「국가xx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x x자격 검정에 합격x x로서 기능계 xx 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xx하고자 하는 xx 2. 도서지역(xx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xx 제8조(xxx산에 의한 xx가격 결정시의 일반 xx비율 및 이윤율) ①xxx산에 의한 가격 으로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xx 비의 비율은 다음 xx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xx·구매 : 100분의 14 |
3. 섬유·xx·가죽제품의 xx·구매 : 100 분의 8 4. xx·xxx품의 xx·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xx·구 매 : 100분의 14 6. xx·xx·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 의 xx·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xx·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xx·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xx·장비의 xx·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xx·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xxx산에 의한 가격으로 xx가격을 결 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xx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 는 계약의 목적xx이 곤란하다고 xx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기획재정부xx 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xx·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 업의 대가xx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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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x x 령 | x x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xx |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xx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9조(xxx산서의 작성등) ①xxx산에 의한 가격으로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 xx산서를 작성xxx 한다. 다만, 각 xx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이 직접 원가 xx 방법에 의하여 xx가격조서를 작성하 는 xx에는 xxx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목적물의 xx·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 스로 xxx산을 하기 곤란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으로서 기획재정부xx이 xx xx을 갖춘 xxx 산용역xx(이하 "xxx산용역xx"이라 한다)에 xxx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1. 정부 및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xxx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xxx |
3. 공사의 xx xx xx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xx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xx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xx에는 xx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xx실례가격 또 는 견적가격 | 2. 「고등교육법」 제2조 xx의 xx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xxx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xxx계사법」 제23조의 xx에 의하여 설립된 xx법인 ③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2항에 따라 xxx산을 의뢰한 xx xxx 산용역xx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xx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x산서를 작성하게 xxx 한다. <개정 1999.9.9, 2009.3.5> ④ 삭제 <1999.9.9> 제5조(xx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xx 가격의 결정) ①생략 ②x x9조제1xx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xx xx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xx하되, 이와 xx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xx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10조(xx가격등에 의한 xx가격의 결정) x x9조제1xx4호의 xx에 의한 xx가격, 유사한 xx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xx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xx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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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x x 령 | x x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xx |
1. xx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xx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평가법인 또는 xx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한한다)가 xx평가한 가격 2. 유사한 xx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 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9.8, 2009.3.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 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 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 |
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 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 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 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13.6.28>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 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 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 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 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 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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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 |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 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2조(경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 ||
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 | |||
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 |||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 |||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 | |||
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 |||
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 |||
2008.2.29> | |||
제3장 계약의 방법 |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제10조(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 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 | ||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 |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 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 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 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 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 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 |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 | ||
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 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 | ||
있다. | 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 | 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
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 | ||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 | 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 ||
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 | 한다. | ||
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 |||
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12.12.18] |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 | |||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 | |||
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 |||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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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9.9, 2005.9.8, 2006.5.30, 2007.10.10, 2013.6.17> 1. 삭제 <2007.10.10> 2. 삭제 <2007.10.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 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 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 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 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 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 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2013.6.2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 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 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 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 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2013.9.17>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 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 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 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 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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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 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 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 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 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7.10.10, 2010.7.21, 2012.5.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5.1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 으로 본다. <개정 2006.5.25, 2006.7.5, 2007.10.10, 2013.9.17>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 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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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06.7.5, 2013.9.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는 뜻 ⑧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0.10, 2013.9.17> [전문개정 2002.8.24]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 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 |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 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 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영 제 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09.3.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 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 약 준수정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0.7.21]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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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 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3.9.17>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 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 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 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 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 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1] |
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 ||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2010.7.21>] | ||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 |||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 |||
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1> | |||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 |||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 | |||
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 | |||
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 |||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 |||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 |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 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 | 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 |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 |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 | |
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 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 |
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 | 2. 입찰유의서 |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 | |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 | |
2010.7.21> |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 |
1. 설계서 | 4의2. 삭제 <2010.7.21> |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 | |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 | 5. 영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 | 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 | |
서"라 한다) | 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 | 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 | |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 다) | 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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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 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 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9.17> ④ 삭제 <2006.5.25> ⑤ 삭제 <2006.5.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 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 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 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1996.12.31] [제목개정 2010.7.21] |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⑦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개 정 2010.7.21>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 를 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 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 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 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6항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 사 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는다.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 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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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 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 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 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10.7.21> [본조신설 2006.5.25]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 |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입찰 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 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 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 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를 말한다. <개정 2009.3.5>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6.5.25] |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1996.12.31]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 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 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3.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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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5.9.8, 2010.7.2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 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10.7.21>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 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 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0.7.21> ⑥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 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 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 |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 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 |
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 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 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 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 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 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 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 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 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 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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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 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 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 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 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 역 [본조신설 2006.5.25]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7.21>] |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 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 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 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제19조 삭제 <2004.1.1>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 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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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을 받지 아니한다. | |||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 |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 |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 ||
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 |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 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 ||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 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 ||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 ||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 | ||
칠 수 있다. | |||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 ||
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 |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
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 | 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 이 장에 정한 | ||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 |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 | ||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 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 ||
1997.7.10, 1999.9.9, 2005.9.8, 2006.5.25,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2007.10.10, 2008.2.29, 2009.11.20, 2010.7.21, |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 ||
2011.1.17, 2011.10.28, 2012.10.8> |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 |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 | (2) 활주로 공사 | |
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 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3) 지하철 공사 | |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 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 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 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 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 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 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 품 |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3.5>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 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 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 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 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 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 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항법」 제3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 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 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 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 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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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 |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 는 고시금액 | 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 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 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 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 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 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 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 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 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 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 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 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삭제>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 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 소가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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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 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 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 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 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 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 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 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 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 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다. |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0.10, 2012.5.18> ④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 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 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5.18>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 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 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 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 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3.5>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 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 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 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있어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 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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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 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 정 1996.12.31, 1999.9.9, 2008.2.29>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 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 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 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 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6.5.25, 2013.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 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 |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 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 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 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 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 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 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 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 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 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 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당해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 유업체를 배제) |
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 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 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 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 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 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 (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 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 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 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 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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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 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 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당해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 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감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 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 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 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 |
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9) ③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 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 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 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 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 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 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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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7.9)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 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 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 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 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 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 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 할 수 없다.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 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 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 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 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 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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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2011.10.2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 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 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 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 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 조 신설 2012.1.1.>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 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 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 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 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 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 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 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 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 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 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 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9.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 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 유한 자를 지명할 것 |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또 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 |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 |||
제28조 삭제 <1999.9.9> |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 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 의 규정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의 규정에 정한 서류 3.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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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 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 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 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 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 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 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5.25> 5. 삭제 <2006.5.25> 6.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 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 | 제1항 각목의 규정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 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 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 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 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 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 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 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 | 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 다. [제목개정 1998.2.23]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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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 |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2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제2호, 제3호가 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1] | ||
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 |||
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 |||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 | |||
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 | |||
로 한다. | |||
제4장 수의계약 운용 |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 |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 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 ||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 ||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 ||
2012.5.14> | 한다. | ||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 ||
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 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 | ||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 ||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 |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 ||
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 ||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 | ||
이에 준하는 경우 | 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 | 제8조(집행기준)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
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 ||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 | ||
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 | 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
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 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 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 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 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 |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 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 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 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 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 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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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 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 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 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 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 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 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 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 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 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 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 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 항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 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 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 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 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 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 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 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 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 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 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 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 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 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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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 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 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 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 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 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 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 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 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 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 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 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 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 |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 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 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 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 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 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 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 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 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 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 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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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 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 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 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 제31조 삭제 <2010.7.21> |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 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 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 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 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 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 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 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2010.7.21> |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계약담당공 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2010.7.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5.25> 5. 삭제 <2006.5.25> 6. 삭제 <2006.5.25>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 | 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 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 되어 있는 경우(2012.7.9. 신설)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 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 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 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 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 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 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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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 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 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 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 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10.7.21> [제목개정 1998.2.23]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 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 |
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 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 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 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2013.9.17>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 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 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 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 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 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2009.3.5, 2013.9.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 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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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 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 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 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 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 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 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6.12.29, 2008.2.29, 2010.7.21, 2013.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 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 | 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 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12.5.18>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12.29, 2009.3.5>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목개정 2006.12.29] |
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13.9.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 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2.29, 2013.9.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 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 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 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⑦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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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12.29, 2008.2.29>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 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 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 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 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0.10] |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 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5] |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 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 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 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 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 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 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 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 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 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2013.9.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 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 제38조 삭제 <2002.8.24> | |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 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 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 |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 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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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 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 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1996.12.31> |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 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 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6.5.25, 2010.7.2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 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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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 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2013.9.1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 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2010.7.21> 5. 영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 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 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 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 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 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 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 약의 이행방식 | 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 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 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1996.12.31] [제목개정 2010.7.21] 제42조(입찰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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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 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7546호(2002.3.25) 부칙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4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 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 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 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 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2006.12.29, 2007.10.10, 2008.2.29, 2008.7.29, 2009.6.29, 2010.11.15, 2011.1.17, 2011.1.24, 2011.1.26, 2011.2.9, 2012.5.14, 2013.3.2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 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 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 ||
2000.12.30> | |||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 |||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 |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 | 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 |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 | 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 | 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 | 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 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 | |
있다. |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 | 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 |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 | 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 | 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 | |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 | |
다. | 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 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 | |
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 2009.3.5> | 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 | |
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 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 |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 |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 | |
[전문개정 2012.12.18] | 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 |
1999.9.9, 2012.5.18> |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 ||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 | |||
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 |||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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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 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 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 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 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 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 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 여야 한다.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 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 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 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 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 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 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 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 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 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 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 은 익년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 참 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 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 참 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 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 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 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 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 업중앙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 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 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 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2006.12.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 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 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 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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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2004.12.31, 2005.9.8, 2006.4.2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6.26, 2011.1.26, 2011.2.9>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 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 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 | 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 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 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 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3.5] |
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 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 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 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 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 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 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 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 여야 한다. ②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 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 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 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 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 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 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 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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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등 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 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 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 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 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 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 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 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 증서일 것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 |
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 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 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 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 계약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 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 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 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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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 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 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 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제50조 및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 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 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 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 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 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 다. <개정 2003.12.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 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 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 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 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 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 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 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7.21>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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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 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 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 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 시켜야 한다. |
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 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 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8.2.29> |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 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2012.5.18>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 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 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 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7.21> |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 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 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 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 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 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 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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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 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 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 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 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 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 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 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 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 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 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 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 (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 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 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 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 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 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 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 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 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 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2012.5.18>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 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 |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 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 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 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 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 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 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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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 |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 | |
수 있다. |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 | 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 |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 |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 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 ||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 | 2000.12.30, 2002.8.24, 2012.5.18> | 제18장 입찰 관련 서류의 | |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진위 여부 검증 | |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 | ||
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 | 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 | |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 |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 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 | |
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 | 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 | |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 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 | 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 |
2006.5.25> | 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③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 수 있다. <개정 2010.7.21>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 |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 | ③ 삭제 <2000.12.30> | 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 |
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 ||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는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 | ||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 인을 할 수 있다. | ||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 ||
2011.12.31, 2013.9.17> |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 ||
[전문개정 2000.12.27] |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 ||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 | |||
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변조 등이 확인된 |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 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 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 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 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 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 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 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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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전문개정 2012.12.18]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 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 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 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 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 |
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 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 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 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 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5.25>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 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 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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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시행일 : 2014.1.1] 제42조제4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 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 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 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 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12.1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 다. <신설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 |
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 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 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 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 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 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 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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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 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 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 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07.10.10>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 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 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 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 |
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 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 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 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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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각 중앙 |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 | ||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 | 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
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 ||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 | ||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 ||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 ||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 | ||
<개정 1999.9.9, 2000.12.27> | 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 |||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 | |||
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 | |||
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
1999.9.9, 2000.12.27> | |||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각 |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 ||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 | 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 | ||
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 ||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 |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 | ||
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 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 | ||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 ||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 ||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 |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 |
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 | 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 | ||
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 ||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 |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 | |||
정 1999.9.9, 2003.12.11> | |||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 |||
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 |||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 |||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 |||
2006.5.25> | |||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 |||
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 |||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 | |||
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
2.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 |||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 |||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 |||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 |||
결정 | |||
3.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 | |||
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
4.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 |||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 |||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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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5.25> |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 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 제48조(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 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 정된다. [전문개정 2012.12.18] |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 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 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 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 를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 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 다. <개정 1996.12.31, 2003.12.12>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 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 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 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9.3.5> | |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 |||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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