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결제일에 약정한 선물환계약금액을 제 2 조 소정의 외화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고객의 제 2 조 소정의 원화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단, 결제일에 [별표 1]의 선물환거래 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차액결제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결제일 신청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Spot Rate)로 해당 외화금액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다.
선물환 xx 계약서
년 x x
고객명 | (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
주 x | ||||
x 행 | 홍콩상하xxx 지점 | 고객 번호 |
위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과 홍콩상하xxx 지점 (이하 ‘xx’이라 함)x x 1 조에서 xx xx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계약서는 고객 xx 외화xxx익xx 및 외화xx 등 외화자산과 관련한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고객과 xx이 xx한 환율에 의하여 선물환계약 만기일(이하 “결제일”이라 함) 또는 결제일 xx 전에 이행xxx 할 국내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일회적인 매매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 2 조 계약xx | |
선물환계약금액 | (통화 : ) |
선물환계약체결일 | 년 x x |
결제일 | 년 x x |
선물환계약환율 | 원/(통화: ) |
외화xx계좌 |
|
xxxx계좌 |
|
제 3 조 결제방법
① xx은 결제일에 xx한 선물환계약금액x x 2 조 xx의 외화xx계좌에서 xx하여 본 계약에서 xx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고객x x 2 조 xx의 xxxx계좌에 입금한다. 단, 결제일에 [별표 1]의 선물환xx 결제신청서를 제출할 xx 전액 차액결제로 바꿀 수 있다. 이 xx 고객은 결제일 xx 당시 xx의 현물환율(Spot Rate)로 해당 외화금액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xx 선물환계약환율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xx한다.
② 결제일에 제 2 조 xx의 외화xx계좌 잔액이 선물환결제에 필요한 외화금액보다 적은 xx, 고객은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을 선물환xx 결제신청서 xx을 통해 차액결제로 바꿀 수 있으며 이 xx 차액결제 xx 당시 xx의 현물환율로 해당 외화금액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xx 선물환계약환율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xx한다. 단, 결제일에 부족분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고객이 차액결제를 위한 선물환xx결제신청서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이 부족분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차액결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xx 차액결제 처리 당시 xx의 현물환율과 본 계약에서 xx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금액에 대해 차액xx한다.
제 4 조 담보권 xx 및 실행
①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xx 표에 xx 목적물(이하 “담보목적물”)에 질권을 xxx다.
◼ 질권의 목적물 표시 :
xx의 계좌에 xx와 xx에 입금 또는 입고되었거나, 입금 또는 입고되는 모든 현금 및 xx
(xx, xxxx 등의 xx 및 xx 포함) 전부
펀드 및 xx종류 | 계좌번호 | 계좌명의인 | 계좌xx점 |
홍콩상하xxx 지점 |
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xx,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xx하는 xx, xx의 수익권, 특별xx,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 등에 미친다.
③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xx연장, 개서, 갱신, 분할, 병합, 증액, 감액 등을 한 때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xx은 질xxx통장, 선물환계약서 등(이하 ‘증서 등’이라 한다)의 증서xx xx 또는 xx을 고객이 xx 신고한 인감 또는 xx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xx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xx에 관하여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xx은 환율 또는 담보목적물 평가가치 등의 변동으로 인해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xx가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xx에는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은 추가적인 담보제공에 대해 고객과 별도의 xx을 체결한다.
⑥ 고객이 결제일(중xxx 포함)에 이 계약에 의한 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xx은 담보목적물 및 추가 담보를 처분(담보목적물의 환매 xx 포함)하여 고객의 xx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5 조 결제일 적용
결제일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단, 영업일은 xx시장 거래일을 xx으로 한다.
제 6 조 xx에 의한 결제일의 xx 또는 계약의 종료 등
① xx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제일에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xx xxx x 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xx영업일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로 결제일을 xx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 xx은 고객의 xx에 따라 선물환계약을 중xxx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 7 조를 xx한다.
제 7 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xx 등
고객이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본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선물환xx 결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중xxx를 xxxxx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고객과 협의하여 중xxx 당시 스왑환율 등 시xxx을 감안하여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xx이 xx하며 이에 따라 중xxx시에는 xx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xxx 환율”)로 결제된다. 이 xx 고객은 중xxx xx 당시 xx의 현물환율로 매입함과 동시에 중xxx 환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액xx 할 수 있다. 이 xx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조의 중xxx에 따른 xx은 xx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8 조 xx에 의한 xx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은 선물환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xx은 그 xx의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고객과 협의하여 중xxx 당시 스왑환율 등 시xxx을 감안하여 xx이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xx하며 이에 따라 중xxx시에는 xx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xxx 환율”)로 결제된다. 이 xx xx은 중xxx 당시 xx의 현물환율로 매입함과 동시에 xx중xxx 환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차액xx 할 수 있으며, 차액xx시 적용 현물환율은 xx에 따른 차액결제 처리 당시의 현물환율로 한다.
1. 이 계약에 의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xx되지 아니한 xx
2. 이 계약(제 4 조 제 5 항에 의한 xxx보 xx 포함)에 의한 담보제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 한하여) 해당 불이행 사실이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xx되지 아니한 xx
3. 이 계약과 xx하여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를 xx한 xx
4.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이 xx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5. 고객 자산(제 4 호의 권리를 제외한다) 또는 그 xxx공인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6. 고객 또는 그 xxxxxx xxxx 제 3 자에 xx 차입xxxx(xx 또는 xx의 xx, 우발xx, 주xxx 또는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 부담하는 xxxx 여부를 불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7.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 대하여 금융xx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거나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 xx xx가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또는 공xxxxx로 등록된 때
8.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고객 또는 그 xxxxxx 지급xxx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xx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xx
9. 고객이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 및 xx, 사적 화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10. 고객 또는 그 xxx공인의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고객에 대하여 중요한 xx를 갖는 xx의 다른 법인 자산의 xx, 자본구조의 현저한 xx,경영권의 변동xx xx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고객 또는 그 xxx공인의 xxx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xx이 판단한 때
11.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 대하여 제 11 호에서 xx 사유 이외에 그 사업, 자산, xx, xxxx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xx이 판단한 때
12. 고객 또는 그 xxxxxx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x x 3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의한 고객 또는 그 xxx공인의 xx를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기x x xx
13.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14. 고객 또는 그 xxxxxx 감독xx으로부터 xx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또는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이거나 금융 및 xx xx법령에 의하여 고객 또는 그 xxx공인의 자산xx xx당사자 또는 그 xxxxxx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15. 고객 또는 그 xxx공인에게 xx에서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16. 이 계약 체결 이후 법규x x·개정, 해xxx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그 xxxxxx 이 계약에 의한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xx
제 9 조 xx등의 부담
① 이 계약에 의한 선물환xx와 xx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xx, xxx상금 등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고객은 결제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결제할 금액에 대하여 결제일로부터 결제일 당시
1 년xx xxxxx금담보xx연체율로 xx한 xxxxx을 지급한다.
제 10 조 양도의 xx 등
고객과 xx은 xx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건 선물환계약에 의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준거법령 등
고객과 xxx x 계약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외국환 xx 법규, xx의 여xxx 기본xx을 따르기로 한다.
제 12 조 위험고지
고객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표 2]의 “장외파생상품xx에 관한 위험고지”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xx에 확인한다.
제 13 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xx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xx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등의 xx
① xxx x 계약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 개월전에 그 xxxx을 xx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xx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최소 14 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x x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은 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5 조 관할
이 계약과 xx하여 xx이 xx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선물환 xx 계약자는 선물환 xx에 동반된 위험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에
xx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 선물환 xx 계약자는 xx여xxx기본xx을 xx하였으며 중요한 xx에 xx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대하여
충분한
대하여
충분한
x
x
신청인 (인)
[별표 1]
선물환xx 결제신청서
1. 고객xx
고객명 | 주민등록번호 | ||
xx/지점 | 홍콩상하xxx 지점 | 고객/계좌번호 |
2. 선물환계약 xx
선물환계약금액 | (통화 : ) | |||||
선물환계약기간 | 년 | x | x | ~ | 년 x | x |
선물환계약환율 | KRW/(통화 : | ) |
3. 선물환계약결제방법 및 계좌
결제 방법 (택 1) | 1. xx차액결제 □ * 일부 차액결제 포함 | 2. 중xxx □ * 차액결제 포함 | ||
차액결제시 적용 현물환율 | KRW/(통화: ) | 중xxx일 | 년 x x | |
중xxx 환율 | KRW/(통화: ) | |||
차액결제시 적용 현물환율 | KRW/(통화: ) | |||
결제 계좌 | 외화계좌번호 | xxx좌번호 | ||
1. xx 차액결제: 담보목적물인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xx 등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 하지 아니한 xx에서 선물환계약을 결제하는 xx, 해당금액에 대해 결제일 현물환율(Spot Rate)과 선 물환계약환율(Forward Rate)의 차이에 따라 그 차액만을 xx한다. • 결제일 xx 현물환율이 선물환계약환율보다 낮을 xx(xx가치가 상승한 xx): 결제xx이 발생하며 이익금은 고객이 지정한 xx 결제계좌에 입금된다. • 결제일 xx 현물환율이 선물환계약환율보다 높은 xx(xx가치가 하락한 xx): 결제차손이 발생하며 손실금은 고객이 지정한 xx 결제계좌에서 차감된다. 2. 중도 xx: 선물환계약 결제일 이전에 고객이 중도 xx하는 xx, 중도 xx 당시 적용되는 스왑환율 (Swap Rate)등 시xxx을 감안하여 xx 계약한 선물환계약환율과는 다른 환율(중xxx 환율)로 결제 된다. 이 xx 고객은 중xxx xx 당시 xx의 현물환율(Spot Rate)로 매입함과 동시에 중xxx 환 율로 매도하여 선물환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액xx할 수 있다. 이 xx xx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중xxx에 따른 xx은 xx 고객에게 귀속된다. |
본인은 선물환계약에 동반된 위험(환xx 발생가능)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였습니 다. 또한 xx과 체결한 선물환계약에 따라 이행xxx 할 외국통화와 국내통화간의 매매에 대하 여 위와 같은 결제방법을 xx하였으며, 이와 xx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신청인 (인)
[별표 2]
장외파생상품xx에 관한 위험고지
(1) xx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xxx, 옵션xx, 스왑xx 및 이들 xx를 조합한 xx 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xx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xx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xx 는 xx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xx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2) 고객은 장외파생상품xx의 본질과 xx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xx를 이해하고 xx를 하여 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xx는 금융위험을 xx하기 위한 수단으로 xx될 수 있지만, 고객 에게 적합하지 않은 xx도 있을 수 있으며, xx전 xx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xx 고객 이 xx하는 목적을 xx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xx 목적, 위험을 xx하 는 자신의 xx과 xxxx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xxx 합니다. 이러한 xx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xxx 하며,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이하 ‘ xx’ )은 이들 xx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주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xx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xx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 품xx는 시xxxxx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xxx이 있을 수 있으며, 그 xxx은 xx자산을 직접 xx하는 xx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 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xx될 수 있고, xx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 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와 담보 xx을 한 때에는 그러한 xx 및 개별 xx의 조건에 따라 xx의 가치가 xx xx 이 하로 하락한 xx xx은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xx를 받아들이지 않는 xx에는 xx 체결된 xx를 xx이 xx할 수도 있습니다.
2) xxx 위험(Liquidity Risk)
이는 xxx 부족으로 인하여 xx를 xx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 상품xx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xx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xx인 xx로 xxx 만기일 전에 xx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xx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xx 위험(Credit Risk)
이는 xx상대방이 xx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xx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xx을 입을 위험입니다. 즉, 파산 등의 사유로 xx상대방이 그 xx를 전부 이
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4) 통화 위험(Currency Risk)
외국통화로 표시된 xx에서 환율 변동으로 xx을 입을 위험입니다.
5) xx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xx를 xx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xx을 입을 위험 입니다.
6) 해당 장외파생상품에 xx 주요 위험
선물환 xx에 xx 위험사항은 선물환 상품xxx를 참조하십시오.
(4) 이 위험고지에는 장외파생상품xx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xxx 특징을 xx xx하고 있 지 못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장외파생상품xx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본인이 해당 x x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xxx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xx의 xxx x 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xx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그 밖에 제 3 자에게 충분한 자xx 구 한 이후 xx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xx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xx로부터 충분한 x x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x 또는 법인명: (인/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