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은 결제일에 약정한 선물환계약금액을 제 2 조 소정의 외화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을 적용하여 고객의 제 2 조 소정의 원화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단, 결제일에 [별표 1]의 선물환거래 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차액결제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결제일 신청 당시 은행의 현물환율(Spot Rate)로 해당 외화금액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 계약에서 정한 선물환계약환율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