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 본약관, yessign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약관을 따 르기로 합니다.
xxx업뱅킹서비스xxxx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주식회사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이 제공 하는 “신한 xx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xxx관(이하 “xxx”라 합니다)과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xx 기 본xx, yessign 서비스 xxxx 및 기타 해당 업무의 개별xx을 따 르기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 정함이 없으면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xx과 xxx약을 체결한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xx·신탁계좌의 개 설, xx 및 기타 xx이 정하는 금융xx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xxx"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 지고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하며, xx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칭합니다.
3. "xx지시"라 함은 xxx가 서비스를 통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 융xx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xxx비밀번호”라 함은 xxx의 xx지시에 xx 처리 시 xxx 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xx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xx 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등록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xxx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등록된 xx지시를 승인자의 xx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xx xxx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xx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 는 방법으로 등록된 xx지시를 xx하여 xx지시를 xx할 권한이 있 는 xxx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xx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 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결재xx xxx를 말합니다.
9. “xx매체”라 함은 xx이 서비스 계약시에 xxx에게 제공하는 x 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xx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OTP카드(1xx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말합니다.
10. "xx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여부를 확인 을 위하여 xxx의 xx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공인인증서”라 함은 xxx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xx으로부 터 발급받은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12. "단독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xx지시에 의하여 xx지시가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다단계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xx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xx으 로 xx지시가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스마트xx"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이 xxx네트워크, 통신 망 등을 통해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xx 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적 장치)
① 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인터넷뱅킹 : 컴퓨터, 휴대폰, TV, PDA, 스마트xx 등
x. xxx : 전화, 휴대폰 등
② xxx는 서비스 xx시 이용할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 비스를 통해 xx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 이체, xx/xx, xx, xx, 사고신고,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자금배분, xx 사자xxx, 전자결제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xx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5조 (계약의 xx)
① xxx가 서비스를 xxx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x청서를 xx에 xx하여🅓 하며, xx이 이에 대하여 xx한 xx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xxx여 처리할 수 있는 금융xx 중에서 펌뱅킹, xx계좌 서비스, Power CMS, 글로벌 CMS 등 xx이 xx하는 일부 금융xx는 별도로 xx과 xxx약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재 단계)
① xxx는 단독결재와 다단계결재 중에서 결재단계를 xx하여🅓 하며, 지정된 결재단계는 xxx가 서면으로 xx에 xxx여 변경할 수 있 습니다. 단, xxx은 단독결재만 가능합니다.
② xxx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xx에는 총괄관리자를 xx하여🅓 하 며 xxx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 자”를 xx하거나 서비스에서 직접 총괄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다단계결재를 선택한 xx에는 서비스에서 총괄관리자가 개 별 금융xx에서의 xxxx x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xxx가 xxx청서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로 지정한 자와 "승 xx로 xx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에게 xx매체를 지급하거나
승인자의 xx xxx청서에서 지정한 xx xx만큼 지급할 수 있습 니다.
제7조 (xxx의 xx·xx 및 xxx정)
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xxx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xx하거 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총괄관리자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xx지시의 범위를 정하여🅓 합니다.
③ 총괄관리자는 xxx가 서면으로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 자"를 지 xx xx 지정한 범위내에서 승인자를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 다.
④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xxx여 서비스를 xxx 개별 금융xx에서 의 xxx 등의 업무권한(결재 참여여부, 결재순서, 이체한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승인자로 xx될 수 있는 자"와 총괄관리자를 xxx기 위해서는 이 xx가 xx에 서면으로 xxx여🅓 합니다. 단, 서비스를 xxx여 지 xx 승인자의 xxx 서비스를 xxx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xxx가 총괄관리자를 xxx xx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이 xx의 xx·xxx xxx 총괄관리자가 xx xx·xxx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8조 (xxx의 확인)
xx은 다음 각 호의 xx중 xx이 xx하는 해당 xx을 xxx가 입력 했을 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정당한 권 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폰뱅킹 :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x비밀번호, xx 매체 비밀번호
2.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
자비밀번호, xx매체 비밀번호
제9조 (이체 xx 한도)
① xxx는 서비스 xxx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xxx위 내에 서 1회이체한도, 1일이체한도(이하 “통합이체한도”라 합니다.)를 정 하여🅓 합니다.
② xxx가 외국환xx를 xxx는 xx에는 외화이체한도를 정하여🅓 하며 폰뱅킹을 xxx는 xx에는 폰뱅킹이체한도를 정하여🅓 합니다.
③ 외화이체한도와 폰뱅킹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xx합니다.
④ xxx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 내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단, 예xxx, xxxx, xx의 xx, xx의 xx지급 등으로 발생 하는 동일인 xx의 xx금액 및 xx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xx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이체 xxx좌)
① xxx는 자신의 계좌이체 xx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xx xx에 서면으로 xx하여🅓 합니다.
② xxx는 자신의 계좌이체 xx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xx하 지 않은 xx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xx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xx지시의 일반적 처리xx)
① xx은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xxx비밀번호 및 xx매체비밀번호가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xx하여 일치 하는 xx에만 xx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xx자가 xx로 지정된 xx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xx 자의 업무권한을 지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③ xxx의 xx에 의해 처리완료된 xx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xx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xx)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xx이 xx지시의 xx을 확인한 때에 xx 가 xx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xx에서 xx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xxx가 xx 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합니다.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xx 재처리를 하지 않 습니다.
③ 이체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xx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xx이 xx 시간 전까지 서비스를 이 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xx 및 신탁 계좌의 개설 및 xx)
① xxx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xx의 xx(이하 “ 근거계좌 ” 라 합니 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 및 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 다)를 xx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xx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담보제공 되어있거나 납입xx 등으로 자동xx시 불이익이 발생되는 xx에는 자동으로 xx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를 통해 xx 개설한 xx 및 신탁계좌는 서비스를 통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④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xx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이체를 xx할 수 있습니 다.
⑤ 서비스를 통해 xx 개설한 xx 및 신탁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xx는 영업점을 xxx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xx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xxx 및 xx시 자동xx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14조 (xx)
①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받고자 할 xx에는 별도의 xx을 체 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은 서류 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서비스를 통해 xx을 xxx는 xx 제8조의 xxx의 확인 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xx지시의 xx대로 처리한 xx 에는 그 처리한 xx대로 xx이 체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 업무는 xxx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자계좌의 지급가능잔 액(xx한도 제외)한도 내에서 요청한 자금을 출금하여 xxx가 xx 한 모계좌로 집xxx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①항의 자계좌 및 모계좌는 xx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xx 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자금배분)
① 자금배분 업무는 xxx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모계좌의 지급가능잔 액한도(xx한도 포함)내에서 xxx가 지정한 자계좌로 입xxx는 서비스입니다.
② xxx x계좌로 배분할 xx 총 배분 xx 금액이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한도를 초과할 xx xx 건별로 모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한도내 에서 배분합니다.
③ 제 ①항의 모계좌는 xx 영업점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xx된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본지사자xxx)
① 본지사자xxx업무는 xxx가 제3자(이하 “자회사”라 한다)x x 의를 받아 자회사의 xx계좌 및 xx계좌에 xx 이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② xxx는 자회사로부터 xx이 정하는 xx에 따라 계좌 및 업무 등에 xx 위임 및 xxx의서를 받아 xx에 제출해🅓 합니다.
③ 자회사의 범위: 사업자등록xx 본사 및 자회사의 법인등록번호x x xx xx
제18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①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각자 입력한 계좌비밀번호, xxx비밀번호 또는 xx매체 비밀번호가 각 5회 연속하여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된 xx. 단, OTP카드는 OTP카드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x x 금융xx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다르게 입력된 xx
2. xxx가 서비스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xx매체를 통하여 x x 서비스 xx등록을 하지 않은 xx
3.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xxx적이 없는 xx
4. xx xx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xx
5.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xx 가 능
6. 서비스 xx 수수료를 xx에서 xx xx 내에 납부하지 않을 xx
② 서비스가 제한된 xx xxx는 xx을 xxx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xxx여 xx 한 등록자, 확인자 및 xx자가 xxx비밀번호 또는 xx매체비밀번 호를 전항 1호에서 xx 횟수 이상 연속하여 xx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xx이 중지된 xx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xxx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2] 와 같습니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는 납부xx에 따라 서비스 xx과 동시에 징구하는 즉시납부x x 수수료와 서비스 xx 후 xx기간 경과하여 징구하는 후취납부x x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③ 수수료의 xx 및 xxx간
1. xxx와 xx은 [별표2]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 1호에서 xx 수수료는 최대 익년도 6월말 범위 이내까지 적용하 기로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xx부터는 [별표2]의 수수료로 자동 xx됩니다.
④ 수수료의 납부
1. 즉시납부xx 수수료의 xx 서비스 xx과 동시에 xxx의 출금계 좌에서 자동출금 합니다.
2. 후취납부xx 수수료의 xx xx은 xx 1일~xx까지 발생하는 수 수료를 익월 10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xx에는 그 익영업일)에 xxx가 지정한 수수료결제계좌에서
출금합니다.
3. xx은 수수료의 출금을 위하여 별도의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수수료에 충당합니다. 이때, xxx의 수수료 상당 x x의 입금 의사표시 여부에 불문하고 지정한 계좌 잔액에 대하여 x x은 수수료 출금을 위한 자금으로 xx하기로 합니다.
4. 후취납부xx 수수료의 xx xxx는 전호의 xx에 불구하고 계약 의 xx 등의 사유로 이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xx 효력xx 시점 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를 효력 xx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 로 하며 xx은 전항의 절차와 xx하게 출금하기로 합니다. 단, 이 xx의 수수료가 부족할 xx xx은 별도로 xx하고 xxx는 즉시 이를 입금하여🅓 하며, 만약 xxx가 부족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 으면 xxx의 다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예xxx서, 통장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5. [별표2]와 같이 월 최저수수료를 xx xx 산출 수수료x x 최저 수수료 xxx때는 월 최저수수료 상당액을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단, 과금 xx기간 xx 거래가 없는 xx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 다.
제20조 (분실신고 및 제xx)
① xx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 시 xx 영업점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그 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xx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 익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② xxx가 xx에 신고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계좌를 xxx거나 추가하 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로 xx에 신청서를 xx하여 xxx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체계좌 및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삭제 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③ xxx가 xx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으
로 xx에 신청서를 xx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결재로 xx하는 xx,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xxx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 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xx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xxx는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④ xxx가 xxx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xx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xxx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xx의 확인)
xxx는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 x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xx에는 재접속하 여 xx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22조 (계약의 xx 및 xx사유)
① xx은 다음 x x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서비스의 xx과 xx하여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xx 법령을 위반한 xx
2. xxx가 본 계약을 위반한 xx
3. xx이 사전 서면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xx
② xxx는 xx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제23조 (면책)
본 xx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xx의 전자 금융xx기본xx 제20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이견이 발생한 xx에는 xx 협 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xx 제 기하는 xx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xx, xx의 양xxx)
본 xx의 각 당사자는 이 xx에 따른 권리와 xx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 1일이체한도 | 1회이체한도 |
인터넷뱅킹 | 50억원 | 5억원 |
폰뱅킹 | 5억원 | 1억원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 수수료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xx | 수수료금액 | 비고 |
자금이체수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
급여이체수수료 | 즉시 또는 후취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
자금집xxx료 (당행) | 후취 | 처리건당 | 3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자금배분수수료 (당행) | 후취 | 처리건당 | 1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자금배분수수료 (타행) | 후취 | 처리건당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 최저수수료 월 30,000원 |
본지사자xxx | 후취 | 타행이체 처리건당 | 500원 (5억원 초과시 5억원당 500원) | 최저수수료 월 100,000원 |
※ 기타 세부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