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SMS, MMS)에 의한 통지2. 거래통장에 표기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 시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 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2023.02.13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수신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제1조~제19조 <생략>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 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 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 로 거래처에 알린다. <신설> | 제1조~제19조 <현행과 동일>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 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 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 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 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 내지 제 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 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
<신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SMS, MMS)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 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 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 한다. ④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 (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 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상호·명칭 등)인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 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24조 <생략> |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24조 <현행과 동일>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2021.03.30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수신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제24조(위법계약의 해지) <신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2021.03.30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여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 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 반영, 신설> ① 채무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 반영, 신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9.10.15)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외국환 | 외국환거래약정서 | 제 5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제반비 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 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 제 5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 제반비용 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 (제1조의 거래에 따른 법적 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 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고시하기로 한다. |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D/A 포페이팅) | 제5조(소구 의무가 있는 경우) 2. ◯5 본인은 국내은행이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평 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은행이 해외수입상으 로부터 징구한 신용평가 서류에 대하여 진정함을 확인하고, 이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5조(소구 의무가 있는 경우) 2. ◯5 국내은행이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해외수입상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평가 서류에 대하 여 본인이 진정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본 서류가 허위 로 판명된 경우. | |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O/A 수출팩토링) | 제7조(채권양도 통지 등) 3. 사유를 불문하고 수출대금 채권이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될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이를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책임을 진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은행으로의 이체가 불능인 경우 포함) 본인은 이로 인해 은행에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책임지기로 한다. | 제7조(채권양도 통지 등) 3. 사유를 불문하고 수출대금 채권이 은행에서 지 정한 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될 경우에 있어 서도 본인은 이를 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 체할 책임을 진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은행으 로의 이체가 불능인 경우 포함) 본인은 이로 인해 은행에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책임 지기로 한다. | |
외환거래약정서 |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과 거래처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에 따른 법적 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장외파생 | 외환거래약정서 (장외파생상품용) | 제 8조 담보와 보증 ◯1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제 12조 은행에 의한 해지 ◯1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용) 제7조 1항 내지 제5항(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또는 거래 처가 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함으 로써 모든 개별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1항 3호 (파산, 화의개시신청) 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모든 개별 외환계약은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로 은행의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 으로 봅니다.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 제 8조 담보와 보증 ◯1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은행에 의한 해지 ◯1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은행은 거래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시 통지한 기한까지 거 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 와 체결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용) 제7조 제1항 제3호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등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정 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2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 제 이행일까지 은행의 원화여신(당해 통화가 원화 인 경우) 또는 외화여신(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 다.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 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 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 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이를 고 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 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 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2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 터 실제 이행일까지 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 의 연체이율로(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의 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 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 지 않는 한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에 따른 법적 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 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본 계약서나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 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 담보 계약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 우 |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 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본 계약서나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 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 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타 담보계약서 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담 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 한 미준수, 불이행, 사유발생이 계속되는 경우 | ||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 서(OTC Agreement) | 11. 당사자 등 또는 제3자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 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 11. 당사자 등 또는 제3자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 | |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 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또 는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 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 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 어지고 [**]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 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9.10.15)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변경사유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제9조 | 추가 | |||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 ||||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 |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 | ||||
금”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 ||||
예 금 거 래 기 본 약관 | 휴면예금 및 출연 규정 신설 - 예금채권 소멸시효 5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공정위 개정 2016.10.07. |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 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 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 | ||
과한 예금 | ||||
수신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 | |||
원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융진흥 | ||||
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 | ||||
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 ||||
할 수 있습니다. | ||||
입출금이자유 | 휴면예금 이자 일괄지급 - 5년 경과후 계좌해지 또는 추가입출금 거래일에 일괄지급 | 제2조(이자) | 추가 제2조(이자) | |
로운예금약관 |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 | ||||
공정위 개정 2016.10.07. | 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영업장 게시항목에 수수료율 추가 금감원 보도자료 2015.06.20. |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④ 은행은 제 ①②③항과 관련한 적용환 율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한다. |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④ 은행은 제 ①②③항과 관련한 적용환율 및 수수 료율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한다. | |
기타 | 1) 약관변경의 근거는 상기표에 작성된 공정위 또는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동안 변경이 지체된 이유는 2012년 지점개설시 약관 보고후 관련 업무가 거의 발생치 않았습니다. 2) 2019년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약관 재점검을 한 결과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조항들을 추가 한 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 고객들에 불리한 조항의 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기존 고객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9.10.15)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여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 제5조 감액 정지 ①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감액 정지 ①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 사유 |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겨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 포괄근담보 (삭제) | ||
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 |||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 | |||
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 | |||
증권대여, | |||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 |||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 |||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 |||
근질권설정계약서 |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가’의 거래에 대한 보 증채무 | ||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가’의 거래로 말미암 | |||
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 | ||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 | 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 ||
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 ||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 ||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 |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 ||
로 인정되는 시기ㆍ방법ㆍ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 |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 |||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 |||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취득자를 | |||
말합니다. |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 |||
것이 불합리한 경우 |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 |||
있는 경우 | |||
적물을 처분하고 그 | 3. 공정 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 ||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 |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
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 | |||
득할 수 있습니다. 이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 ||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있는 | ||
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 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 ||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 |||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 |||
담보목적물을 매각 하려는 이유 | |||
제 5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
질권설정계약서 |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 | |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 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채 |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ㆍ방법ㆍ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 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 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 |||
산출이 가능한 경우 |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③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 | |||
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 | |||
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 | |||
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 |||
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 |||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 | |||
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 | |||
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6.06.13)
□ 약관 변경 요약표 (총 2개 약관을 변경)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제8조 담보와 보증 | <제8조 담보와 보증 ②항 삭제> 제 8조 담보와 보증 ①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 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 . 금 리 등의 변동으로 감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②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보증인은 이 약정과 개별약정의 구속을 받으며 거래처와 연대하여 이에 따른 일체의 채무 를 부담합니다. | ||
①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 |||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 |||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 |||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 | |||
을 세웁니다 | |||
외환 | 외환거래 약정서 | ②거래처는 이 약정상 은행에 예치한 예금 기타계정 및 어 떠한 목적으로든지 은행의소유.점유 또는 지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거래처의 청구권, 금전, 주식, 채권, 외환상품, 상 업증권, 기타재산,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은행이 담보권 및 상계권을 가진다는것에 동의합니다. ⓷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보증인은 이 약정과 개별약정의 구속을 받으며 거래처와 연대하여 이에 따른 일체의 채무 를 부담합니다. | |
제9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 <제 9조 계약보증금의 예치⓷항 2조, ⓸항 2조, 4 조, 5조 삭제> 제9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①은행의 신용측정에 관란 내규에 의거 관련 외 환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예치기간 및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예치합니다. ②환율의 변동 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등으 로 인하여 개별 외환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에 계약보증금의 추가 예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
①은행의 신용측정에 관한 내규에 의거 관련 외 | |||
환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여 은행이 요구하는 겨웅에는 거래처는 은행이 | |||
정한 예치기간 및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 |||
외환거래 약정서 | 예치합니다. ②환율의 변동 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등으 로 인하여 개별 외환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에 계약보증금의 추가 예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⓷제2항의 환율의 변동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 ||
합니다. |
1. 한국은행이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시장에 직 접 개입하거나, 지급준비율, 할인율 등의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2.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지급결제일 등에 개별외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⓸제2항의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다음의경우를 의마합니다. 1. 거래처가 기업인 겨웅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른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현 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 한 경우 2.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 지가 어려운 경우 3.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 절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신문, tv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 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 ⓷제2항의 환율의 변동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합니다. 1. 한국은행이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시장에 직 접 개입하거나, 지급준비율, 할인율등의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⓸제 2항의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른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현 저히 하락(2단계 이상등)한 경우 2.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 절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약관 사후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6.05.30)
□ 약관 변경 요약표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 제 15조 비용 등의 부담 | ||
1.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변호사 비용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모두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 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 1.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변호사 비용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모두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 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 ||
외환 | 외환거래 약정서 | 2.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 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은행의 원화여신(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또는 외화여신(당해 통 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 급합니다. | 2.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 지 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 [ ]의 연체이율로, 당해 통 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 ]의 연체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합니다. |
3.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 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이 정 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 3.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 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과 거 래처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 ||
결과를 통지합니다. |
주) 약관 조항(해당 조항 제목 및 조항 내용을 기술할 것)
변경약관 보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2015.6.12)
□ 약관 변경 요약표 (총 2개 약관을 변경)
구분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주) | 변경후주) | ||
제8조 담보와 보증 | |||
외환거래 약정서 |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 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 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웁니다 |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 저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 |
제 12조 은행에 의한 해지 |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 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시 통 지한 기한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등 시정이 명 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즉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 |||
용) 제7조 1항 내지 제5항(기한전의 채무변제의 | |||
무)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또는 | |||
외환 | 거래처가 이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 약정상의 채 | ||
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 | |||
함으로써 모든 개별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 |||
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 |||
용) 제7조 1항 3호 (파산, 화의개시신청) 의 사유 | |||
가 있는 때에는 모든 개별 외환계약은 그 사유가 | |||
발생한 날로 은행의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 |||
것으로 봅니다. | |||
기타 | 질권설정계약서 | 제 5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담보목적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 | |||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 적물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 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 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 | 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 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 ||
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은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 | ||
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
주) 약관 조항(해당 조항 제목 및 조항 내용을 기술할 것)
※ 상기 양식에 따른 ‘약관 변경 요약표’를 ‘15.5.31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약관심사시스템에 관련 내 용을 일괄 사후보고(수신, 여신, 전자금융, 외환, 기타로 분류하고 분류단위별로 일괄보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