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SMS, MMS)에 의한 통지2. 거래통장에 표기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 시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5.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 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