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현대모비스 협력회사 행동강령
개 정 이 력 |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주 요 개 정 내 용 |
0 | 2019.10.10 | 2019.10.10 | 초 도 제 정 | |
1 | 2020.06.25 | 2020.06.25 |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행동규범 내용 반영 | |
2 | 2023.10.26 | 2023.10.26 |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행동규범 계열사 표준 내용 반영 |
2023. 10. 26
[담당자] | [승인자] |
준법경영팀 xxx 책임매니저 ※ 전자결재 | 법무담당 xxx 전무 |
목차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14
1. 개요
가. 행동강령 목적
현대모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으로 삼고, 이의 일환으로 윤 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현대모비스에 재화와 용 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회사(이하 “협력회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 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 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강령을 참조하였습니 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강령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 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며, 본 행동강령은 추후 국내외 산업계 추이 및 업계 동향에 맞추 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행동강령 대상
현대모비스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을 준 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 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 책임과 역할
현대모비스의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모비스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 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 과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가 협력회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강령을 위반한 협력회사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현대모비 스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협력회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
동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대모비스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 는 협력회사의 구성원이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 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본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협 력회사가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① 협력회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➃ 협력회사는 사업장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회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 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 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거래계약상 정해진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기 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➃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⑤ 협력회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 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①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현대모 비스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정보보호
①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 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를 수집ㆍ이용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적재산 보호
① 협력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야 합니다.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① 협력회사는 CFS(Conflict Free Smelter) 인증 취득 및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와의 거래 원칙을 포함하여, ‘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른 분쟁광물 사용 관련 의무 및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현대모비스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 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➃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1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⑤ 협력회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 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2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⑥ 협력회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 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기획, 지원,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 영시스템3을 운영해야 합니다.
1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 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2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 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3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①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상시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① 협력회사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계량, 보관,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 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4되어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사. 동물복지
① 협력회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아.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①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 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① 협력회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 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 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 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 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 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 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현대모비스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 적용 대상자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였거나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 도록 합니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 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 또는 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강제노동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제작된 제품의 수 입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포함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 서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 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실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➃ 협력회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강령을 제정합 니다. 각 협력회사는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물품 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된 원재료, 부품 등을 협력회사가 공급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임직원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들에게 행동강령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 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⑥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강제노동 이용 상 황 및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현대모비스에 즉시 제공합니다.
⑦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각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⑧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 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⑨ 협력회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
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협력회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들 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⑩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제품에 포함된 제 품 포함)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현대모 비스에 알려야 합니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①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연령, 결혼이나 임신 여부,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➃ 협력회사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 인권정책과 현대모비스 행동강령 및 현대모비스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 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 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 임직 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① 협력회사는 본 협력회사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 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 윤리적인 채용
① 협력회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 관, 폐기, 은닉,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 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 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기획, 지원,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된 안 전보건경영시스템5을 운영해야 합니다.
5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나.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 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 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①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 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① 협력회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 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ㆍ기 구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 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보건 관리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 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① 협력회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가. 기업 성명서 공시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 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 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선임
①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 다.
다. 리스크 점검
①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리 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강령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 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 다.
마. 정보 관리
① 협력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 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 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 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 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 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구제수단 마련
①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 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관리
①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 이언스 분야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회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행동강령 준수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모 비스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 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 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공급망 실사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회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 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어떻게 완화 및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 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