➃고객의 대출약정 및 고객의 해지는 종합거래계좌 내 투자상품별 계좌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출의 신청 및 담보관리 등을 포함한 대출 전반에 대한 사항은 투자상품별 계좌 단위로 운영한다.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위한 ‘대신[Balance] 연금저축’ 대상 대출약정의 경우 대출금의 입금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입출금연결상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입출금연결상품’은 별도의 신용/대출 약정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다음 각호의 1에...
「xx종합xxxx」 xx조문 xx표
x x | 개 x | x 고 |
제 1 조 (xx의 적용) 이 xx은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종합xx계좌를 개설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이 회사로부터 xx을 받고자 하는 xx로서 고객과 회사간의 xxxx에 xx하여 적용한다. |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xx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증xxx계좌(이하 "증권계 좌"라 한다)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xx에 의한 xx담보융자(이하 "xx" 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와의 xxxx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
제 2 조 (용어xx 등) ①이 xx에서 말하는 “xx”이라 함은 예xxx담보융자로서 고객의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국내xx(단,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에 한한다), xx, xx파생결합xx,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xx(중도환매 또는 중xxx를 xxx는 집합투자xx은 제외한다), 해외xx시장에 상장된 xx, 매도 xx이 체결된 국내xx의 결제xx금액을 담보로 하여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xx를 말한다. ②이 xx에서 “xxxx”이라 함은 회사에 종합xx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이 이 xx에 따라 xx약xxx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xxx고,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이 xx에서 “xxxx”라 xx 제2항의 xxxx을 맺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는 xx를 말한다. ➃이 xx에서 “xxxx”이라 함은 고객이 xx금액, xxxx, 연체xx 등 회사에 대하여 xx를 xxxxx 하는 만기일을 말한다. ⑤이 xx에서 “담보xx”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xx 등으로서 회사로부터 xx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제1항의 xx 또는 결제xx금액을 말한다. ⑥이 xx에서 “크레온 계좌”라 함은 2018년 11월 xx까지 개설된 xxxx 계좌(xxxxⅠ)와 다이렉트 계좌를 말한다. ⑦이 xx에서 “xxxxⅡ“라 함은 2018년 12월 3일 이후 개설된 xxxx 계좌를 말한다. | <이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협회(예시안) xx /삭제 |
제2조(xx법규등의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 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 협회(예시안) xx /이동 및 xx xxx 3조 → 변 |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 xx 2조 이동 | |
제 3 조 (xx법규의 xxxx) 회사와 고객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xx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xx한다. | <이동> | |
제3조(용어의 xx) ① “xx담보xx”라 함은 고객의 xx의 전자등록xx등(「xx·xx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xxx 을 매도하지 않은 xx에서 xx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xx”이라 함은 고객이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을 매도 xx 하여 체결된 xx에 매도한 xx을 담보로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2조 → 변 xx 3조 이동 | |
제 4 조 (xx xx) ①회사의 종합xx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xxxx의 xx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xx하는 고객에 한하여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xx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xxxx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를 xxxxx 한다. 단, 제1항 단서에 의해 xxxx을 체결한 고객은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xxxx을 xx할 수 있다. ③고객은 xxxx이 종료되지 않는 한 xxxx 이후 별도의 xxxx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xx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xxxx 및 xx) ① 고객은 xxxx를 함에 있어 회사에 xx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 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xxxx을 체결xxx 한다. <삭제> ② 고객은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xx한도 내에서 계 속하여 xxxx에 따른 xx을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xx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xx에는 xx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xx한 이후에 xx xx을 xx할 수 있다. ➃ xxxx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삭제 협회(예시안) xx /xx 번호 xx 협회(예시안) xx /xx 번호 xx 협회(예시안) xx /이동 xxx 18조 → xxx 4조4항 이 동 |
➃ ⑤ 1. 종합투자상품 2. 위탁자상품 3. 펀드상품 | ⑤ xxxx 및 해지는 종합xx계좌 내 투자상품별 계좌단위로 이루어지며, x x의 xx 및 담보xx 등을 포함한 xx 전반에 xx 사항은 투자상품별 계좌 단위로 xx한다. ⑥ 연금저축담보xx의 xx 대출금의 입금과 원리xxx을 위한 ‘입출금연결상 품’을 등록해야하며, ‘입출금연결상품’은 별도의 xx/xx xx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종합투자상품, 위탁자상품, 펀드상품에 한한다. | 번호 xx 및 x xxx 삭제 번호 xx 및 xxx 4조5항1 호,2호,3호 → 변 xx 4조6항 의거 |
제 5 조 (담보xx xx) ①회사가 담보로 받을 수 있는 xx은 <별지>에서 xx xx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담보 예xxx xx에서 제외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5.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상xxx 6.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7. 한국거래소가 투자xxx목으로 지정한 xx (지정일로부터 5영업일 까지 제외) 8. xx워런트xx 9.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10.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상장된 집합투자 xx은 제외한다) 및 xxx익xx 1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xx이 아니거나 xx 사업xx xxxx에 xx 외부감사인의 감사xx이 적xxx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xx (해외 xx시장에 상장된 xx은 제외한다) 12.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xxx가회사 또는 금융감독xx이 xx 국제xxx가xx(이하“xxx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xx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 <이동> |
xxx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xx어음xx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상xxx 발행법인이 발행한 xx | ||
제5조(xx금액) 회사는 xx을 할 때에 <별첨>에서 xx xx비율(이하 ‘xx 비율’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xx을 할 수 있다. |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7조 → 변 xx 5조 이동 | |
제 6 조 (최xxx한도) 회사는 <별지>에서 정하는 1인당 최xxxxxx위 내에서 xx을 실행할 수 있다. | 제6조(xx한도 및 xx기간) ① 회사는 <별첨>에서 xx 1인당 xx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xx을 할 수 있 다. ② xx담보xx의 담보xx기간은 xx을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xx 기 간으로 하며, 매도담보xx의 담보xx기간은 xx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xx 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8조2항 → xxx 6조2항 이 x |
x 7 조(xx금액) 회사는 <별지>에서 xx xx에 의해 담보가액의 xx비율 범위 내에서 xx을 실행한다. | <이동> | |
제7조(xx방법) xx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xx 실행 시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종합xx계좌 내 xx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 로 지급한다. 단, 연금저축담보xx의 xx 사전에 등록한 ‘입출금연결상품’으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8조 → 변 xx 7조 이동 | |
제 8 조 (xx의 xx 및 xx기간) ①xxxx을 체결한 고객이 xx을 xxx는 방법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회사는 xxxx를 xx한 xx 고객과 xx한 종합xx계좌의 해당 xx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단, 연금저축 담보xx의 xx ②xx기간은 xx을 받은 날로부터 <별지>에서 xx 기간 이내로 한다. | <이동> <이동> | |
제8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가 xx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xx비율에 따라 담보를 받는다. |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9조1항 → xxx 8조1항 이 동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고객의 xx계좌에 예탁/등록된 xx < 별첨>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은 담보로 받지 아니 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xx 이전 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xx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xx1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거나 xx 사업xx xxxx에 xx 외부감사인의 감사xx 이 적xxx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xx(해외xx시장에 상장된 xx 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xxx가회사 또는 금융감독xx이 xx 국 제xxx가xx(이하 “xxx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xx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 상, 국내 xxx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xx어음xx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xx어음xx 발행법 xx 발행한 xx 5. 비상xxx(xx의 방법으로 발행된 xx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조제7xx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가xx시장 상xxx 7.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상장된 집합투자 xx은 제외한다) 및 xxx익xx 8. xx워런트xx 9.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10.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중인 xx 11. 한국거래소가 투자xxx목으로 지정한 xx(지정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제외) ③ xx과 xx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담보xx가격은 다음 x x와 같 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해당 xx이 xx시장에 상장된 | xxx 5조 → 변 xx 8조2항 의거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xx 번호 xx 번호 xx 번호 xx 협회(예시안) xx /xx 및 이동 xxx 9조6항 → |
후에는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 가격)로 한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 또는 상xxx집합투자 xx의 집합투자xx :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 에는 xxx xx가격)로 한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 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xxx 및 xx파생결합xx(xxx계xx에 한한다) : 2이상의 xx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xx 한 가격 4. xx어음xx 및 xxx계xx을 제외한 xx파생결합xx : 2이상의 xx 평가회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 xx 가격 5. 집합투자xx(제2호의 집합투자xx을 제외한다) : xx에 고시된 xx가격 (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에 고시 된 xx가격을 말한다) 6. 해외xx : xx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의 xx가격)에 xx 서울외국환중개xx 환율을 곱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 xxx 8조3항 이 동 협회(예시안) xx /xx | |
협회(예시안) xx /xx 협회(예시안) xx /xx | ||
협회(예시안) xx /xx | ||
협회(예시안) xx /xx | ||
제 9 조 (담보의 제공 및 xx) ①회사는 xx xx시 xx금액x x7조에 따라 산출되는 xx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 <이동> | |
②제1항의 담보는 담보물에 질권을 xxx는 방법으로 한다. | <삭제> | 협회(예시안) xx /삭제 |
③회사는 고객이 xx을 xxx여 대출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질권을 xxx다. ➃담보xx 발행회사가 인적분할될 xx에는 분할비율에 따라 xxxx도 분할하고 존속/xx회사의 xx으로 분할된 xx채xx 각 담보한다. | <삭제> <이동> | |
⑤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xxx을 xxxx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예xxx담보대출금 및 예xxx담보xx기간의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xx으로 | <이동> |
반환할 수 있다. ⑥회사가 담보로 징구한 예xxx의 xx가격은 다음 x x에 의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의 xx가격)로 한다. 2. 상xxx(xx과 관련된 xx 예xxx을 포함) 또는 상xx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의 xx가격)로 한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xxx 및 xx파생결합xx(ELS에 한함) : 2 4. 집합투자xx :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에 고시된 xx가격)으로 한다. 5. 해외xx :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의 xx가격)에 xx 서울외국환중개xx 환율을 곱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 ||
제9조(질권의 xx) ① xx담보xx의 xx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xx에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xx 한다. ② 매도담보xx의 xx 회사는 해당 매xxx에 질권을 xxx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수익권, 특별xx, 배 당금, 배당xx, 무상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x x11조에 의한 xxx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 다. ⑤ 담보xx 발행회사가 인적분할될 xx에는 분할비율에 따라 xx채xx 분 할하고, 존속/xx회사의 xx으로 분할된 xx채xx 각 담보한다. | 협회(예시안) xx /xx xxx 9조4항 → xxx 9조5항 이 x | |
x10조(담보자산의 xx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등록 자산을 대출금 및 xx xx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 협회(예시안) xx /xx xxx 9조5항 → |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 xxx 10조 이동 | |
제 10 조 (xxx보의 징구) ①고객은 담보xx의 xx변동으로 인해 대출금에 xx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지>에서 xx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하며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동안에 담보xx의 가격변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 제11조(xxx보의 제공) ① xxxx를 함에 있어, 회사는 대출금에 xx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 첨>에서 xx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고객 에게 xxx보를 제공할 것을 xx하고, 고객은 <별첨>에서 xx 담보의 추가 납부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 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 | 번호 순연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별첨>에 따라 회사가 고객 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변경전10조5항 → 변경후 11조2항 이동 | |
③회사가 제1항에 따라 | <이동> | |
➃회사가 제1항의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 계좌 내에 두가지 이상의 대출이 있거나, 신용거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③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 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 할 수 있다. | 변경전10조4항 → 변경후 11조3항 이동 |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 에 따라야 한다. | 변경전10조3항 → 변경후 11조4항 이동 | |
⑤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 <이동> |
안내한 증권으로 한다.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 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 변경전10조2항 → 변경후 11조5항 이동 | |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대용증권 입고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현금만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입출금연결상품’으로 추가담보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2.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원화예수금(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금 등을 포함)으로 한정 한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대용증권 입고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연금저축 담보대 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현금만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입출금연결상 품’으로 추가담보에 해당하는 현금을 입금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담 보유지비율을 유지시켜야 한다. 2. 해외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담보는 원화예수금(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금 등을 포함)으로 한정 한다. | 항 변경으로 인한 수정 |
제 11 조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납입일까지 대출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대출이자를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등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이동> | |
제 12 조(대출의 상환) ①고객은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는 각각 상환기일 및 대출이자 납부일에 상환 또는 납부하여야 하며, 예수금이 대출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에 대해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 제12조(대출의 상환 및 연장) ① 고객은 증권담보대출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담 보증권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②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매도(환매)하거나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 <이동> | |
②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 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되며, 전부 상환만 할 수 있다. | 변경전 12조3항2 호 → 변경후 12 조2항 | |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 매매거래 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 | 협회(예시안) 준용 /신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환 되며 전부 상환만 할 수 있다. ➃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로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시 국내, 해외 영업업일 차이로 매도결제일과 대출상환일이 다를 수 있다. | 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 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 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 시 제11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 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 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별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상환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제11조제1항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거나 담보대출가능 증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상환기일 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상환은 ‘입출금연결상품’으로 현금 을 입금하는 방법에 한해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동> ⑦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로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시 국내, 해외 영업업일 차이로 매도결제일과 대출상환일이 다를 수 있다. | 협회(예시안) 준용 /신설 협회(예시안) 준용 /신설 항 변경으로 인한 수정 번호 순연 |
제 13조 (임의상환방법)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순서로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제13조(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 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보유한 현금으로 채무 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 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3. 고객이 신용공여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 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회사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3. 공모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4. 상장채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⑧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금액 또는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 관련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고객에게 부과될 수 있다. | 3. 고객이 대출과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 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등록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 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 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 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4. 상장채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 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 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⑧ 연금저축 담보대출의 경우 ‘입출금연결상품’에 보유한 현금, ‘대신[Balance]연 금저축’에 보유한 현금,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금액 또 는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연금 저축 관련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고객에게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조 변경으로 인한 수정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변경전 13조8항1 호,2호,3호,4호 → 변경후 13조8항 의거 |
1. ‘입출금연결상품’에 예탁된 현금 2. ‘대신[Balance]연금저축’에 예탁된 현금 3. 담보증권 4. 그 밖의 증권 | 부과될 수 있다. | |
제 14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 <삭제> | 협회(예시안) 준용 |
담보권은 제13조에서 정한 임의상환정리의 실행으로도 대출금액이 완전하게 | /삭제 | |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 ||
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 ||
미친다. | ||
제14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 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및 이동 변경전 17조→ 변 경후 14조 이동 | |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 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 의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 |
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그 변제 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 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 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 ||
제 15조 (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약정 대상 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기 대출약정 체결자 및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대출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신규 및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회사의 대출 총한도 초과 등 회사가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 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한다. | <이동> | |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한 날(이 하 “약정기일” 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및 이동 변경전 11조→ 변 경후 15조 이동 |
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 여야 한다. | ||
제 16조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당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제 17조 (기한의 이익상실) ①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 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이동> |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제13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➃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3항 및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
제 18조 (인지세의 부담)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 | <이동> | |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 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관련사항 반영 번호 순연 | |
제18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 지권 관련사항 반 영 번호 순연 |
제19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약정 대상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 또는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 서 정한 담보대출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담보대출 및 추가 담 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제 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한다.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및 이동 변경전 15조→ 변 경후 19조 이동 | |
제 19조 (약관의 변경 ①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최소 20일 전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 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 번호 순연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⑤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 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제 20조 (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로 각종 알려 야 할 사항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고 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 니 한다. | 번호 순연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
제 21조 (기타)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의 효력은 이 약관에 우선한다. ②이 약관의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관련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삭제> <이동> | 협회(예시안) 준용 /삭제 |
제 22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 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 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협회(예시안) 준용 /신설 | |
제24조 (관계법규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 협회(예시안) 준용 /신설 협회(예시안) 준용 /변경 및 이동 |
적용한다. | 변경전 21조2항 → 변경후 24조2 항 이동 | |
<별 지> 가. 제5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담보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대출 ① 국내주식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HTS 화면번호 7248 증거금률차등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② 해외주식 : 미국, 일본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③ 채권 : 국채, 지방채 ➃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회사가 정한 ELS(DLS), ELB(DLB) ⑤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정한 증권 (2) 주식매도자금대출 : 결제된 국내주식을 매도한 경우(단, 매도한 주식이 신용/대출인 경우 제외) | <별첨> <이동> | |
1.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 주식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의 종목그룹은 연 2회 정기 종목그룹 심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다번→ 1번 이동 종목그룹에 관한 |
구분 | 기준가격 | 대출비율 | |
주식담보대출 | 1그룹 | 전일종가의 평가금액 (단, 당일종가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 | 65% |
2그룹 | 65% | ||
3그룹 | 60% | ||
4그룹 | 50% | ||
5그룹 | 40% | ||
6그룹 | 불가 | ||
채권담보대출 | 국채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평가금액 | 80% |
지방채 | 70% | ||
ELS담보대출 | ELB(DLB) | 70% | |
ELS(DLS) | 50% | ||
수익증권담보대출 | 채권형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의 평가금액 | 80% |
주식형 | 50% | ||
연금저축 | 50% | ||
해외주식담보대출 | 1그룹 | 전일종가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평가금액 *기준환율 : 당일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환율 | 50% |
6그룹 | 불가 | ||
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 금액의 98% 까지 |
사를 통해 종목그룹을 변동하며, 정기 심사 이외에도 종목 리스크 확대시 등에 수시로 종목그룹 조정이 발생됨 | 설명 아번→ 1번 이동 | ||||||||||||||
나. 제6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1인당 최고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대출 ① 국내주식, 채권, ELS, DLS, ELB, DLB, 집합투자증권 합산 10억원 ② 해외주식 10억원 (2) 주식매도자금대출은 최고한도 없이 결제예정금액 범위 이내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의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주식/채권/ELS/수익증권담보대출 합산 10억원 ② 해외주식담보대출 10억원 2) 매도자금대출은 최고한도 없이 결제예정금액 범위 이내 ※ 다만,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각 신용공여의 최고한도를 상기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나번→ 2번 이동 | |||||||||||||
다.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대출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 ||||||||||||||
구분 | 주식담보 | 채권담보 | ELS담보 | 집합투자증권 담보 | 주식매도자 금 | 해외주식담보 | |||||||||
대출비율주1) | 1그룹 | 65% | 국채 | 80% | ELB (DLB) | 70% | 채권형 | 80% | 매도체결 금액의 98%까지 | 1그룹 | 50% | ||||
2그룹 | 65% | ||||||||||||||
3그룹 | 60% | 주식형 | 50% | ||||||||||||
4그룹 | 50% | 지방채 | 70% | ELS (DLS) | 50% | 6그룹 | - | ||||||||
5그룹 | 40% | 연금저축 | 50% | ||||||||||||
6그룹 | - | ||||||||||||||
대출기간주2) | 180일 | 1년 | 1년 | 180일 | 매도결제일 | 90일 | |||||||||
대출이자율주 3) | 8.5% | 7.5% | 7.5% | 8.5% | 8.0% | 8.5% | |||||||||
이자납부일주 4) | 매월 첫영업일 (단, 중도상환시는 상환일) | ||||||||||||||
연체이자율주 5) | 영업점고객: 약정이율+3% (최대 연 9.5%) 크레온 및 은행제휴Ⅱ 고객: 약정이율+3% (최대 연 11.5%) | ||||||||||||||
담보유지비 율주6) | 1~3 그룹 | 140% | 140% | 170% | |||||||||||
4~6 그룹 | 150% | ||||||||||||||
추가담보 제공기간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요구일 포함)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 일 포함) | |||||||||||||
임의상환시 기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미국시장: 추가담보 요구일로부 터 3영업일(요 |
구일 포함) 일본시장: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요구 일 포함) | <이동> <삭제> <이동> <이동> <이동> <이동> | 화면안내 문구 삭 제 | ||||
주1) 대출비율 (1) 담보 대상별 대출비율 기준가격 ① 주식담보 : 전일종가의 평가금액(단, 당일종가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 ② 채권, ELS담보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평가금액 ③ 집합투자담보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의 평가금액 ➃ 해외주식담보 : 전일종가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평가금액 * 기준환율 : 당일 서울 외국환 중개기준환율 (2) 종목별 대출비율은 다음의 화면에서 확인 가능 ① 주식담보 : HTS > 현재가(7021) ② 해외주식담보 : HTS > 해외주식 현재가(2411) 주2) 만기연장 조건 (1) 주식담보 : 연장 횟수 제한없음(단, 4/5그룹 종목은 원담보비율 170%이상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2) 집합투자담보 : 1회 연장 가능 (3) 해외주식담보 : 원담보비율 170%이상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 담보종목이 대출제한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조건 미충족시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주3) 대출이자율 (1) 대출이자 적용은 대출이자율 + 기간별 이자율로 적용됨 (대출일~180일까지:대출이자율, 181일~360일까지:대출이자율+0.5%, 361일~대출상환일까지: 대출이자율+1.0%) (2)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3) 고객의 기여도, 수익 및 자산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
있음 주4)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상환시 상환일이 국내 비영업일인 경우 매도 결제일이 아닌 대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납부 해야함 주5)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 (우대금리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우대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 ※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주6) 담보유지비율 (1) 주식담보대출 : 종목그룹별로 차등하여 담보유지비율 산정 (생략) (2) 해외주식담보대출 : 종목그룹 차등 없이 170% (생략) | <이동> | |
3. 제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주식담보대출 : 180일 ② 채권담보대출 : 담보채권만기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 ③ ELS담보대출 : 담보ELS(DLS), ELB(DLB) 만기일 또는 1년 중 짧은 기간 ➃ 수익증권담보대출 : 180일 ⑤ 해외주식담보대출 : 90일 2) 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일(또는 매도체결일 익일)부터 수도결제일까지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다번(대출기간) → 3번 이동 | |
4. 제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① 국내주식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② 채권 : 국채, 지방채 ③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 회사가 정한 ELS(DLS), ELB(DLB) ➃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 중 회사가 정한 증권 ⑤ 해외주식 : 미국, 일본시장 상장주식 중 회사가 정한 종목 2) 매도담보대출 : 결제된 국내주식을 매도한 경우(단, 매도한 주식이 신용/대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가번 → 4번 이동 |
출인 경우 제외) | ||
5.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유지비율 ① 주식담보대출 : 종목그룹별 담보유지비율 차등하여 담보유지비율 산정 - 1~3그룹 : 140% - 4~6그룹 : 150% ② 채권담보대출 : 140% ③ ELS담보대출 : 140% ➃ 수익증권담보대출 : 140% ⑤ 해외주식담보대출 : 170% (종목그룹 차등 없음) ※ 단, 예외승인(신용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별도의 담보유지 비율을 적용한다. 2) 주식담보대출 (생략) 3) 해외주식담보대출 (생략)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다번(담보유지비 율) → 5번 이동 주6(담보유지비 율)→ 5번 이동 | |
6.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추가담보제공기간) 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채권/ELS/수익증권담보대출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요구일 포함) 2) 해외주식담보대출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다번(추가담보제 공기간)→ 6번 이 동 | |
7.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따라”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 다. 1)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2)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 로 지정한 증권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신설 | |
8. 제12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장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담보대출 : 연장횟수 제한없이 연장가능(180일 단위) (단, 4/5그룹 종목 은 원담보비율 170% 이상 조건충족시 연장 가능) 2) 채권담보대출 : 연장불가 3) ELS담보대출 : 연장불가 4) 수익증권담보대출 : 1회 연장 가능(180일 단위)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주2(만기연장조 건)→ 8번 이동 |
5) 해외주식담보대출 : 원담보비율 170% 이상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90일 단 위) ※ 담보종목이 대출제한종목으로 편입되거나 조건 미충족시 만기연장 제한될 수 있음 | ||
9.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방식 : 전액상환방식 2) 담보부족 반대매매 (생략) ③ 담보부족 반대매매 시기 - 국내주식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미국주식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요구일 포함) - 일본시장 : 추가담보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요구일 포함) 3) 미상환대출금 반대매매 (생략) 4) 임의상환시 처분가격 ① 국내증권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② 일본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③ 미국시장 : 23시 40분경(서머타임 적용시 22시 40분경) 전일종가 대비 - 3%의 지정가로 처분 단, 주문거부시 현재가 대비 -3% 재주 문 처리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마번 → 9번 이동 다번(임의상환시 기) → 9번 이동 라번 → 9번 이동 | |
10. 제13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주식 처분순서 : 질권일순→유통융자→자기융자→주식담보대출→유통대 용→자기대용→수익증권담보대출→채권담보대출→종목코드 2) 해외주식 처분순서 : 미국담보주식 질권일순→미국담보주식 종목코드→일 본담보주식 질권일순→일본담보주식 종목코드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바번 → 10번 이 동 | |
11. 제13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주식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08:30 2) 일본주식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08:30 (미국 주식의 경우 16:30까지)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사번 → 11번 이 동 해외주식 처분순 서 변경 요청시간 추가 |
12.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 : 기간별 체차방식 ① 대출이자 적용은 대출이자율 + 기간별 이자율로 적용됨 (대출일~180일 까지 : 대출이자율, 181일~360일까지 : 대출이자율+0.3%, 361일~대출상환일까 지 : 대출이자율+0.6%) ②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전월 CP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평균 - 가산금리 :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 인터넷뱅킹 > 대출/신용/대여 > 대 출/신용업무안내 > [대출업무안내] 참조 - 크레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온라인지점 > 대출/신용/대 여 > 대출/신용업무안내 > [대출 업무안내] 참조 2) 매도담보대출 : 연 8% 3) 이자율 계산은 한편넣기(대출일 불산입)방식을 적용하며, 이자율 계산기간 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함 4) 고객의 기여도, 수익 및 자산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이동 다번(대출이자 율)→ 12번 이동 대출 이자율 인하 주3(대출이자율) → 12번 이동 대출 기간별이자 율 인하 대출이자율 산정 명시 다번(대출이자 율)→ 12번 이동 주3(대출이자율) → 12번 이동 주3(대출이자율) → 12번 이동 | |
13.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자납부일은 매월 첫영업일(단, 중도상환시는 상환일) 징수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
구분 | 이자율 | ||
~ 180일 | 181일 ~ 360일 | 361일 이상 | |
주식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ELS담보대출 수익증권담보대출 해외주식담보대출 | 연 7.4% | 연 7.7% | 연 8.0% |
2) 매도담보대출은 매도결제시에 자동 징수됨 3) 해외주식담보대출은 매도상환시 상환일이 국내 비영업일인 경우 매도결제 일이 아닌 대출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함 | 내용 이동 | |
다번(이자납부 | ||
일)→ 13번 이동 | ||
주4 → 13번 이동 | ||
14.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 게 적용되는 만기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 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됨 (우대금리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우대 적용하고 있는 특정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산정) - 연체이자율 : 약정이율 + 3% (최대 연 9.5%) 2) 이자율 계산기간은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함 | 약관 본문내용 개 | |
정으로 인한 별첨 | ||
내용 이동 | ||
다번(연체이자 | ||
율)→ 14번 이동 | ||
주5 → 14번 이동 | ||
크레온 연체이자 | ||
율 영업점 연체이 | ||
자율과 동일 변경 | ||
15. 제1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청약철회권 반환에 따른 연체이자율 : 연 12% | 약관 본문 제17조 신설로 인한 별첨 내용 추가 | |
다. 제15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대출약정 제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자,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기타부실거래자, 외국인, 담보비율 미달계좌주, 동의서(담보주식의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 16. 제1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약정 제한 및 신규 대출 불가능 고 객은 다음과 같다. |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내용 변경 및 번 호 순연 |
1) 대출약정 제한 ① 신용공여 투자자확인서 미징구 고객 ②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 515점 이하인 고객 ③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 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➃ 외국인 ⑤ ‘개인신용정보’ 미동의 고객 ⑥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통폐합계좌, 랩계좌, 증거금면제계좌 ⑦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2) 대출신청 제한 ① 채무불이행자 및 그에 준하는자(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정보보유자, 연체 | 금융소비자 보호 법 적정성 원칙 반영 구체적 문구 정비 약관 본문내용 개 정으로 인한 별첨 |
등록자, 공공기록보유자 등), 기타부실자 ② 담보비율미달계좌, 사고등록계좌, 증거금면제계좌 ③ 한국증권금융 전질제공 미동의계좌 ➃ 미상환 융자금/대출금 발생계좌 ⑤ 대출신청수량이 이미 질권설정, 선물대용증권지정, 보호예수지정, 매수주 문 등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 | 내용 신설 | |
라. 제13조제3항1호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증권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일본시장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3) 미국시장 : 23시 40분경(서머타임 적용시 22시 40분경) 전일종가 대비 - 3%의 지정가로 처분 단, 주문거부시 현재가 대비 -3% 재주문 처리 | <이동> | |
마. 제13조1항/4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반대매매 수량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방식 : 전액상환방식 (2) 담보부족 반대매매 (생략) (3) 미상환대출금 반대매매 (생략) | <이동> | |
바. 제13조제5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주식 처분순서 : 질권일순→유통융자→자기융자→주식담보대출→유통대용→자기대용→펀드담 보대출→채권담보대출→종목코드 (2) 해외주식 처분순서 : 미국담보주식 질권일순→미국담보주식 종목코드→일본담보주식 질권일순 →일본담보주식 종목코드 | <이동> | |
사. 제13조제6항의”<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요청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오전 08:30 | <이동> | |
아. 종목그룹 변동 (1) 연2회 정기 종목그룹 심사를 통해 종목그룹을 변동한다. (2) 정기심사 이외 종목 리스크 확대시 등에 수시로 종목그룹 조정이 발생된 다. |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