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첨부1] <개정 2019.12.27.>
xx재직자 xx채움xxx약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중소기업 인력xx 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8에 따른 xx재직자 xx채움공제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xx 및 책임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xxxx 성장촉진 및 경쟁력 xx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xxxx 포함)을 말합 니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중소기업 xx근로자(이하 “xx근로자”라 한다)”는 핵심인력 x x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xx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x x을 xx하여 적용하며, xxx령x x 39세로 xx합니다.
4. “xx xxxx(이하 “xxxx”이라 한다)”은 중소벤처xxxx공단에서 xx xx·심사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xxxx으로 xx되어 공제사업 xx에 관 한 업무를 중소벤처xxxx공단으로부터 xx받아 xx하는 xx을 말합니다. <개 정 2019.3.19.>
5. “중소기업 xx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xx기금(이하 “성과xx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하고 제35조의3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합니 다.
6. “xx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xxx직과 인력xx을 위하여 중소기 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xx기금을 xxx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말합니다.
7. “xx재직자 xx채움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는 중소기업 xx근로자의 xxx직 촉진 및 자산xx을 xx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xx근로자, 정부가 공동 으로 적립한 성과xx기금을 xxx직한 xx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합 니다.
8. “xxx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xx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xx xx공단이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할 xx xx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금을 지급할 것을 xx한 계약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9. “청약자”는 공제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xx한 중소기업 및 xx근로자를 말 합니다. <xx 2019.4.5.>
10. “계약자”는 중소벤처xxxx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xx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11. “공제xx”은 계약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xx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12.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xx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13. “공제금”x x25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xx 중소벤처xxxx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xx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14. “xx가입”은 xx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에 다시 가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xx재직자 xx채움공제 xx가입(이하 “xx가입”이라 한다)”은 ‘xx 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xx재직자 xx채움공제’로 xx하여 가입하 는 것을 말합니다.
16. “xx재직자 xx채움공제 xx가입자(이하 “xx가입자”라 한다)”는 ‘x x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xx재직자 xx채움공제’로 xx하여 가입 한 자를 말합니다.
17. “청약xx”는 xxx약이 xx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18. “계약취소”는 xx하게 xx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9. “중xxx”는 xx하게 xx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사유로 인해 xx에 대 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0. “취소반환금”은 xxx약 취소에 따라 중소벤처xxxx공단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1. “xx환급금”은 xxx약의 xx에 따라 중소벤처xxxx공단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2. “xxx약xx”은 중소벤처xxxx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xx근로자에게 행 하는 xx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3. “영업일”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xx 2019.4.5.>
제3조(xx의 효력 및 xx) ① 이 xx은 공제사업 및 중소벤처xxxx공단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xxxx공단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중소벤처xxxx공단
은 xxx정일 직전 1개월간 공제사업 및 중소벤처xxxx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의를 xx할 xx 중소벤처xxxx공단은 계약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 xx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xx을 즉시 공제사업 및 중소벤처xxxx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④ 중소벤처xxxx공단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xx에 는 "계약자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xx 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 xx 합니다. <개정 2019.3.19.>
⑤ 계약자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xx 일 전의 영업일까지 xxx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공제의 가입 및 xxx약
제4조(공제 가입xx)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xx 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xx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xx으로 합니다.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xx근로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xx 자가 xxx직이 필요하다고 xx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x x 중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로 합니다. <개정 2019.1.10.>
제5조(공제 가입제한) ①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휴․폐업중인 xx. 다만, xx를 직접 xx으로 휴업중인 xx은 xx중인 xx 으로 간주하여 가입xx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xx.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xx하게 세금 을 납입하고 있는 xx은 가입xx에 포함 <개정 2019.12.27.>
3. 정부지원금․공제금․xx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이하 “xx 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xxxx공단이 xxx약 을 xxx x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 <개정 2019.3.19.>, <개정 2019.12.27.>
②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근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해당xx의 xxx주 또는 xxx자자(개인사업자의 xx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xxx, 직계비속, xx․자매 xx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xx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xx하는 자산xx xx 성격의 사업(xxxx채움공제, 희망xx xx통장, xx연금·xx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xxx x
4. 대xxx 국적을 xx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xxx험 xx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xxx(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x x. 다만, 「xxx험법xx규칙」 제92조 제6호 의 취업xx 제외xx에 해당되는 xx는 제외
6. 타 xx 대표자를 xx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xx환급금의 xx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xxxx 공단이 xxx약을 xxx x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x 2019.12.27.>
제6조(가입기간) 공제 가입기간은 xxx약 xx일로부터 60개월로 합니다. 다만, x x가입자의 공제가입기간은 ‘xx채움공제’의 잔여 공제가입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7조(재가입 및 xx가입) ①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xx ‘xx재직자 xx 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xx채움공제’에 xx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합니다.
③ xx가입할 xx에는 ‘xx채움공제’의 계약 xx을 따릅니다.
제8조(공제 xx가입)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xx가입할 수 있으며, 전환가 입일은 xx가입 후 xx 공제xx 납입일로 합니다.
② xx가입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xx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 합 니다.
③ xxx환가입을 위해서는 xxx약 신청서를 중소벤처xxxx공단에 xx하여 야 합니다. 다만, ‘xx채움공제’ 가입을 위하여 xx xx한 서류가 xxx간 이 xx xx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9조(청약의 xx)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그 xx의 소속 xx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xxx 합니다.
② xxx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xx근로자는 xx재직자 xx채움공 제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를 중소벤처xxxx공단에 xxxxx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12.27.>
③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xxxx, 인감날인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xxx자xx 을 xxx 합니다.
제10조(청약의 xx 및 거절) ① 중소벤처xxxx공단은 xxx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xx되는 xx 접수일로부 터 7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xxxxx 합니다. 다만, 서류의 xx이 필요한 xx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xxxx공단은 xxx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부지원금․공제금․xx환급금을 xx수급할 목적의 청약의 xx에는 청 xx xx에게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xxx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12.27.>
제11조(청약의 xx) ① xxx약한 중소기업 혹은 xx근로자는 제1회 공제xx 납입 일 이전에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xxxx공단은 청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회 공제xx 을 납입하지 않은 xx와 xxx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 니한 xx에는 청약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③ 중소벤처xxxx공단은 공제xx을 납입한 청약자가 있는 xx에는 청약xx 요청서 접수 또는 온라인 청약xx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공제 xx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제12조(계약의 xx) ① xxx약의 청약이 xx된 때에는 청약자 xx가 제1회 공 제xx을 납입한 xx에 xxx약이 xx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 니다. <개정 2019.4.5.>
② xxx약이 xx된 때에는 중소벤처xxxx공단은 xx재직자 xx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이하 “공제가입증서”라 한다)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12.27.>
제13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xx근로자는 xxx약 xx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라 xxx약이 취소된 xx 중소벤처xxxx공단은 취소반환금을 계약자 및 정부 등에게 각각 반환xxx 하며,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③ 중소벤처xxxx공단x x2항에 따른 취소반환금은 xxx약 취소 요청서 접 수 또는 온라인 xxx약 취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만, 서류의 xx 등이 필요한 xx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제14조(xx교부 및 설xxx) 중소벤처xxxx공단은 xxx약 체결 시 계약자 x x에게 xx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xx을 xxxxx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제15조(계약자 xx) ①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xx의 법인xx, 회사 합병 및 분할, xxxx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xx사유가 발생한 xx 지체 없이 중소벤 처xxxx공단에 xxx약 xxx인을 xxxxx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② 계약자는 xx, 주소, 연락처 등 xx사항이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중소 벤처xxxx공단에 xx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③ 계약자가 통지한 xx의 xx,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소벤처xxxx공단이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9.3.19.>
제3장 공제xx 및 정부지원금
제16조(공제xx 납입) ① xx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 기여금은 xxx약 xx일로부터 각각 월 최소 12xx과 20xx씩(정액적립xx)납입합니다. 다만, 중소 xx 기여금은 다음의 차등적립xx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xx과 차등적 립xx간의 xx과 차등적립xxx x차별 금액xxx 불가합니다. <개정 2019.1.10.> <개정 2019.4.5.>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월 납입액 | 12xx | 15xx | 20xx | 25xx | 28xx |
② 계약자는 청약서에 표시된 공제xx 납입xx중 xx를 xx하여 납입xxx 하며, 해당 납입xx에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별도의 납입xx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공제xx은 중소벤처xxxx공단이 xxx약의 청약을 xx한 이후 납입xx 이전에 납입할 수 있으며, 금융xx xx판매의 xx에는 청 약의 xx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③ 월 공제부xx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납입xx에 계약자가 청약서에 명시한 자 동이체출xxx 계좌로부터 중소벤처xxxx공단의 공제부xxx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다만, 공제xx 납입xx이 비영업일인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xx로 한다. <개정 2019.3.19.>
④ 계약자는 중소벤처xxxx공단에의 xx에 의하여 공제xx 납입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17조(공제xx 금액xx)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xx근로자는 제16조제1 항의 납입xx의 범위 내에서 공제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공제xx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xx근로자가 사전에 x x 합의xxx 합니다.
③ 중소벤처xxxx공단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 제가입증서를 재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18조(공제xx 선납) ① 계약자는 xx에 의하여 공제xx의 납입xx 이전에 공 제xx을 납입(이하 “선납”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xx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공제xx 합 계액으로 하고, xxx도는 잔여 xxx약의 기간 이내의 월 공제xx 합계로 합니 다.
제19조(정부지원금 적립) ①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최대 36개월간 적립합니다. 다만, xxx환가입의 xx, 공제xx 납입기간 및 정부지원금 적립기간은 ‘xx채움공 제’ 공제가입기간의 잔여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정부지원금은 최대 1,080xx으로 하며, xxx약 xx일로부터 최대 7회에 걸 쳐 분할하여 적립합니다.
③ 정부지원금의 적립xx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지원금은 계약자가 공제xx 납입을 완료x x 적립합니다. 다만, 적립xx 내에서 공제xx 미납분을 완납한 xx에는 소급하여 정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xx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적립xx (계약xx일 이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적립금액 | 120xx | 120xx | 150xx | 150xx | 180xx | 180xx | 180xx | |
누적금액 | 120xx | 240xx | 390xx | 540xx | 720xx | 900xx | 1,080xx |
제20조(공제xx 납입중지) ① 중소벤처xxxx공단은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xx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xx을 납입할 수 없다 고 xx되는 xx에는 해당 x x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xx 납입을 중지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1. 병역xx 이행 : 해당기간
2. xx : 6개월
3. 입원치료 : 6개월
4. 육아휴직 : 해당기간
5. 일시적 xx사유 : 12개월
② 제1항에 따라 공제xx 납입을 중지한 xx,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x x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공제xx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벤처xxxx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xx 납입을 지체한 xx에는 해당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xxx 합 니다. <개정 2019.3.19.>
제22조(공제xx의 반환) ① 공제xx이 회차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입xx가 없는 금액이 납입된 때에는 공제xx을 납입한 계약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xxxx공단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 xx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xxxx공단에서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한 xx에는 즉시 공제xx을 납입한 계약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xxx 합니다. <개정 2019.3.19.>
③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xx 납입된 공제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xx하는 xx 중소벤처xxxx공단은 반환 사유, 납입xx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 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④ 중소벤처xxxx공단은 반환 xx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여부 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서류의 xx 등이 필요한 xx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제4장 xxx약의 xx 및 xx환급금 지급
제23조(xxx약의 중xxx)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xx근로자는 xxx 약의 취소가능xx 이후부터 xxx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xxx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xxxx공단은 계약자 중 어느 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개정 2019.12.27.>
1.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xx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xx을 납입하 지 않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 xx에게 납입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xx
2.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xxx정을 한 xx
3. 정부지원금․공제금․xx환급금을 xx수급할 목적으로 공제에 가입한 xx
③ 계약자중 어느 xx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xxx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9.4.5.>
1.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xx한 때
2. 공제 가입 xx근로자가 xx한 때
3. 공제 가입 xx근로자가 사망한 때
4. 공제 가입 xx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때 <xx 2019.4.5.>
5.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때 <xx 2019.4.5.>
④ 중소벤처xxxx공단은 xxx약을 xx하는 때에는 계약자 xx에게 그 사 실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개정 2019.3.19.>, <xx 2019.4.5.>
제24조(xx환급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xxxx공단은 xxx약이 중xxx 된 xx 에는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xx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 립누계액 및 제40조에서 xx 이율로 xx한 xx의 합계액을 계약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xxx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xxx약의 중xxx시 공제xx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xx 해당분, 정부xx 금 적립누계액 및 그 기간xx 해당분에 xx xx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 습니다. 다만, xx근로자 귀책사유 중 xx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xxxx x 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개정 2019.4.5.>
구 분 | 중xxx 사유 | xx환급금 수급권자 | ||
xx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xx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xx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xx 해당분 | ||
중소 xx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xx근로자 | xx근로자 | xx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xx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xx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xx 업 분류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 ||||
xx 근로자 귀책 | xx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xx근로자 | 중소기업 | xx근로자 |
xx근로자 xx에 의한 xx | ||||
xx근로자 이직에 의한 xx | ||||
xx근로자 학업에 의한 xx | ||||
xx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기타 | ||||
xx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xx근로자 사망, 업무상 xx 등 불가피한 사유 | xx근로자 | xx근로자 | xx근로자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 및 반환은 중소기업 귀책사유의 xx xx별 적 립된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xx로 하며, xx근로자 귀책사유의 xx 정부지원금
총액(1,080xx)에서 가입 후 공제xx 실 적립월과 xx가입기간(60개월)을 고려한 금액과 그 기간 xx로 합니다. 다만, 계약xx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xxxx x 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xx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개정 2019.1.10.>, <개정 2019.4.5.>, <개정 2019.12.27.>
중소기업 귀책사유 |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 그 기간 이자 |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적립주기 (계약성립일 이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적 립누계액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제5장 공제금의 지급
제25조(공제사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시에는 공제금은 중도해지율 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26조(공제금의 지급) ① 제2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 립누계액 및 제4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공제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개정 2019.12.27.>
제27조(공제금의 수급)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청년근로자로 합니 다. 다만,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공제금 등의 상계)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 및 기타 채권 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상계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1항의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
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 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정 2019.3.19.>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공제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개정 2019.3.19.>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 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정양식) <개정 2019.3.19.>
2. 공제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은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금 으로 지급하고,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25조에 따른 공제금의 일시금 지급청구 또는 제23 조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적정하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 니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4.5.>, <개정 2019.12.27.>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때에 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개정 2019.3.19.>, <개정 2019.12.27.>
④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과오납금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⑤ 중도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된 금액은 해지환급금 지급시 반환하며, 위 금 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의2(공제금의 분할지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의 청구 에 의하여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근로자는 신청서(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9.12.27.>
② 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3년간 매월 25일(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 일)에 지급하며, 분할금은 공제금을 분할지급횟수로 원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합니 다. <신설 2019.12.27.>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방식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신설 2019.12.27.>
제30조의3(분할금의 중도일괄지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을 분할방식으 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잔여 분할금을 중도일괄하여 지급합니다. 단,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9.12.27.>
1.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잔여 분할금의 중도일괄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자
3.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계약자인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 자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금 중도일괄지급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중도일괄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중 도일괄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신설 2019.12.27.>
제6장 공제계약 대출
제31조(대출운용 원칙) ① 공제계약 대출은 공제에 가입된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합니다.
② 공제계약 대출은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합니다.
제32조(대출업무의 취급) 공제계약 대출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 단에서 취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33조(대출 운영방식) 공제계약 대출은 온라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자는 대출 금 상환시 후취합니다.
제34조(대출 자격)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납입월수가 누적 12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전환자의
경우에는 전환가입 이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월수를 포함
2.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미납액이 없을 것
제35조(대출한도 및 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합니다.
② 공제계약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③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기간 이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가 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잔여기간으로 합 니다. <개정 2019.4.5.>
④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 초 상환기일 1영업일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장신청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36조(대출기간의 기산 및 이자계산방법 등) ① 대출기간은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 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로 합니다. 대출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 상환기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가 입 잔여기간을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9.4.5.>
② 이자는 대출금에 제40조 및 제41조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이 자계산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③ 대출금 지급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의 이자계산 일수는 1일로 합니다.
④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때 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4.5.>
제37조(중도 상환) 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 환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 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38조(변제충당 순서) 공제계약대출의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타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39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 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 정 2019.3.19.>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2.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제7장 제(諸)이율의 결정
제40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① 제(諸)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 율로 연 복리로 계산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 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3. 해지후이율 :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해지환 급금 지급일 또는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 리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9.12.27.>
4. 공제계약대출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5. 연체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의 상환기일부터 연체대출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6. 분할금 이율 :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신설 2019.12.27.>
7. 분할금 중도일괄지급 이율 :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분할금 중도일괄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신설 2019.12.27.>
② 공제계약기간 또는 공제계약 대출기간 중에 제(諸)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1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시중금리, 기금건전 성,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諸)이율은 매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 히 변동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諸) 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시합니다. <개정 2019.3.19.>
제8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4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 약자와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2019.3.19.>
제43조(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 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44조(조정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 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정보공개
제47조(정보공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 의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 만, 공제자산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자산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환가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부 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 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 수된 공제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청약접수된 공제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 수된 공제계약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제(諸)서식) 목차 -
제1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 |
제1호의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다수가입자) |
제1호의3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 신청서 |
제2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 |
제3호 |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 |
제4호 | 공제계약 청약승낙철회 통보서 |
제5호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
제6호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
제7호 | 계약자 변경 승인신청서 |
제8호 | 제변경 신청서 |
제9호 |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
제10호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 |
제11호 |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
제12호 |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
제13호 |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입안내 |
제14호 | 공제계약 해지 통보서 |
제15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
제16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
제17호 | 공제금 지급 청구서 |
제18호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 |
제19호의2 | 공제 연계가입 신청서 |
제20호 |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 |
제21호 | 공제계약 대출결정 및 지급통보서 |
제22호 | 공제계약 대출약정서 |
제23호 |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기일예고통지서 |
제24호 |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계산서 |
제25호 | 공제계약 대출금 연체안내문 |
제26호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
제27호 |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
제28호 |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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