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우체국예xxx보험(2종-주니어보장형) xx
2017.7.26.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은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xx상해 : [별표7] xx상해분류표에서 xx xx상해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구 xx)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x x x x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 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xx】
① 제5조【소아암의 xx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xx 소아암에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보험나이 등】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xx에는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제1항에서 xx 보장개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xx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소아암치료보험금
2.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x류표(별표3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xx 장해급부금
3.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xx치 료자금
4.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식중독치료자금
5.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xxx을 받았을 때 : 외xxx자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청약서상 계약전 고지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소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소아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 된 xx에는 소아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 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 만 적용합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xx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 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별표3 참조)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 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xx를 xx으로 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xx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 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xx장해급부금에서 xx 지급한 xx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xxx류표 (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⑫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발생 이전에 xx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xx장해급부금 지 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xx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xx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xx장해급부금에서 xx 지급한 것으로 본 xx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⑬ 동일한 xx로 인한 xxx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⑭ 이 계약에서 “동일한 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⑮ xxx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xx에 따라 xxx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⑯ xx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자금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계속 입원”xx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도 xx xx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2. xx xx 또는 식중독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xx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xx xx 또는 식중독에 의한 입원이라도 xx치료자금 또는 식중독치료자금이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⑰ 외xxx자금의 xx,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외xxx을 받은 xx에는 1회의 외xxx자금만을 지급합니 다.
⑱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 xx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 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소아암의 xx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소아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소아암 분류표)에 xx 암을 말합니다.
② 소아암의 진단 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xx xxx xx을 xx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xx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xxx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xx됩니다. x x 우에는 피보험자가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6조【xx의 xx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5(xx 분류표)에서 xx xx을 말합니다.
② xx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 료xx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식중독의 xx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xx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xx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6(식중독 분류표)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8조【입원 및 외xxx의 xx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xx 또는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 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외xxx”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xx로 인한 xx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xx 하에 xx를 xx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 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향후 제xxx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x받은 최신 xx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xx(穿刺, xx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xx(神經) BLOCK(xx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xx치료자금 및 식중독치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xx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xxxx과학부 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x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확인서, xx증명서, xx진단서, 식중독진단서 및 xx사고인 xx xx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암 진단서(소아암 진단 확정의 xx)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2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과 같이 xx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 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관서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를 제외하고는 제12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제1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xx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체신관서가 xxx는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고지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 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의 서면 조사 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⑦ 체신관서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가 xx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에 따른 xx장해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xx 서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 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제18조【고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고 지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9조【고지xx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고지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고지xx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xxx)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함으로써 체신 관서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xxx)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을 xx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금액(xxx) 전체에 대하여 계 약을 xx합니다.
⑤ 제18조【고지xx】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고지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xx규칙 및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xxx)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 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 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x x 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체신관서가 이를 xx하여🅓 합니다.
제2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 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 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x x 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 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체신관서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 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심 신xxx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 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 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의 단축
2. 보험료의 납입방법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체신관서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 가 체신관서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xx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1x x1호의 xx는 xxx인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년 이상 남은 계약이어🅓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 로 xx하여🅓 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xx 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xx】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x
x27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체신관서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xx 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계약자는 제12조【보험금의 xx】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하여🅓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절차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xx 을 따릅니다. 다만,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xxx금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x x 계약의 환급x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 xx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xx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고지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 을 체신관서가 xx하는 xx
2. 제19조【고지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체신관서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xxx)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 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 조의2【“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 급금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의 마지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 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 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 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 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체신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 의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고지의무】,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8조【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 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 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 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8]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7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 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제43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 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소아암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재해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화상치료자금 |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식중독치료자금 |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외모수술자금 |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만원 |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 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 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 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 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 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 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 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 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 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 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 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 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 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 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 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
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 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 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
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 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 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 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 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 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 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 | 5 |
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 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 | 3 |
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 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 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 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
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 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 가능한 상태(3%) |
[ 별표4 ]
소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1 |
3.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4.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C72 |
6. 호지킨림프종 | C81 |
7. 소포성 림프종 | C82 |
8.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9.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10.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C85 |
11.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12.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C88 |
13.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C90 |
14. 림프성 백혈병 | C91 |
15. 골수성 백혈병 | C92 |
16.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17.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18.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1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C96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5 ]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 상 항 목 명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
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 상 항 목 명 | 분류번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2. 시겔라증 | A03 |
3. 기타 세균성 장감염 | A04 |
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 A07 |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 A08 |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2 |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7 ]
외 모 상 해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외모상해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것 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외 모 상 해 | 분류번호 |
1. 머리의 손상 | S00-S09 |
2. 목의 손상 | S10-S19 |
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 T00.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 T00.8 주)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상처 | T01.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상처 | T01.8 주)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 T02.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 T02.8 주)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8 주) |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으깸손상 | T04.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으깸손상 | T04.8 주) |
4. 화상 및 부식 중 |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5. 동상 중 | |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주)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두부 및 목부위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며, 안면부, 두부 및 목부위와 중복되지 않은 복합 신체부위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8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 립 이 율 |
소아암치료보험금 재해장해급부금 화상치료자금 식중독치료자금 외모수술자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 예정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