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KSPAY 전자지불xx서비스 표준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에스넷(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제공하는 KSPAY전자지불xx 서비스 (이하 ‘KSPAY서비스’라 한다.) xx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xx하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이하 ‘온라인쇼핑몰’이라 한다.)에 ‘을’이 KSPAY서비스를 제 공하고, ‘갑’이 이용함에 있어서의 서비스 조건 및 절차 등 제 반사항x x하는데 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① xx카드 서비스
② xx계좌 서비스
③ 계좌이체 서비스
④ 전자화폐 서비스
⑤ 인증 서비스 (xx카드본인확인,xx인증,휴대폰인증 등)
2. ‘을’은 ‘갑’과 제1항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 합의 하 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3.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 종류 및 xx은 ‘을’의 xx 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xxxx을 15xx 까지 사전 통지xxx 한다.
4. ‘갑’이 xx 계약하는 KSPAY서비스의 종류는 [별첨1]에 표 xx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xx
1.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지불시스템 : ‘갑’에게 KSPAY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을’이 xx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xxx : ‘갑’이 xx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 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를 xxx여 해당 금액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③ 결제수단 : ‘을’이 제공하는 KSPAY서비스xx 결제종류 로서 xx카드, xx계좌, 계좌이체, 전자화폐, 휴대폰, ARS, 기타 결제 가능한 결제종류 등을 말한다.
④ 결제xx : xxx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별 제반xx를 말하며 본 조 제2항부터 제5항의 제1호에 따른 다.
⑤ 결제xx : xxx가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사, xx, 전 자화폐사, 기타 결제수단의 xxxx을 말한다.
⑥ xxxx :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xxx가 제시한 결제xx를 결제xx으로 전송하여 해당 xx으로 부터 해당 xx의 xxx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을 말한다.
⑦ 판매대금 :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xx기간xx ‘을’의 KSPAY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판매내역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⑧ 결제대금 : ‘갑’과 ’을’간의 xx을 통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⑨ 대금지급xx : ‘갑’의 판매대금을 ‘을’이 ‘갑’을 xx하여 결제xx으로 대금지급을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⑩ xx : 결제xx으로부터 지급 받은 ‘갑’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에 xx 판매대금을 ‘을’이 결제xxx x수수료 및 ‘을’x x수수료를 공제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⑪ 인증xx : xxx의 실명 또는 본인확인 등의 인증처리 를 xx하는 xx으로 개인xxx보를 xx하고 있는 xx xx업자 및 결제xx, 공인인증xx, 기타 개인xx를 xx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등을 말한다.
⑫ xx인증 : “을”이 xx한 xxx보업자를 통하여 xxx 의 xxx보와 주민등록번호 일치 xx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⑬ xxx보업자인 xxxxx가xx㈜를 통하여 xxx의 xxx보와 주민등록번호 일치 xx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⑭ 휴대폰인증 :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xxx의 휴대폰xx 와 주민등록번호 일치 xx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xx카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xx카드결제xx : xxx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xx카 드번호, xxx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xx, 연락처, E-Mail 등 xx카드 xxxx을 받기 위한 제반 xx를 말 한다.
② 매입xx : ‘갑’의 xxxx된 xx카드 판매내역에 대하 여 ‘을’이 ‘갑’을 xx하여 xx카드사에 가맹점을 개설하고 ‘을’의 xx로 대금지급을 xx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무전표 또는 Draft-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x x카드 xxx(xx)가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xx카드로 결제하는 xx xx전표의 작성 없이 x x카드사가 ‘을’에게 해당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④ 무이자할부판매 :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xxx가 xx 카드할부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xx ‘갑’이 xxx 의 xx카드할부수수료를 대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하는 xx을 말한다.
⑤ 본인확인 : xxx의 xx카드 비밀번호(앞 2자리), xx 등록번호(뒷 7자리)를 입력함으로써 xx카드사로부터 본인 임을 확인 받는 절차를 말한다.
3. xx계좌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xx계좌 결제xx : xxx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xx 등록번호, xx, xx계좌발급xx, 연락처, E-Mail 등 xx 계좌 xxxx을 받기 위한 제반 xx를 말한다.
② xx계좌 서비스 : ‘을’이 xx 내에 ‘을’의 xx 모계좌를 두고 xxx x계좌를 ‘갑’의 xxx에게 부여하여 온라인 상에서 ‘갑’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을’의 xx로 ‘갑’을 xx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 한다.
4. 계좌이체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계좌이체 결제xx : xxx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xx 등록번호, xx,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온라인뱅킹 ID (PC뱅킹ID 또는 인터넷뱅킹ID), 온라인뱅킹 비밀번호, xx 카드, 연락처, E-Mail 등 계좌이체 xxxx을 받기 위한 제 반 xx를 말한다.
② 본인확인 : xxx의 xx계좌번호와 비밀번호(4자리)를 입력함으로써 xx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는 절차를 말 한다.
5. 전자화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화폐 결제xx : xxx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을’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전자 화폐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xx, 연락처, E-Mail 등 xxxx을 받기 위한 제반 xx를 말한다.
② 전자화폐 서비스 : xxx가 전자화폐사에서 발행한 xx 금액의 화폐가치를 xx xx 또는 xx의 선불카드를 xx 하여 ‘갑’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xx ‘을’이 ‘갑’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을’의 xx로 x x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 시간
1. ‘을’은 ‘갑’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xx계좌 서비스 및 계좌이체 서비스 등은 xx 무휴 xx서비스가 가능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해당 결제xx의 업무xx에 따라 제공시간을 xx 할 수 있다.
2. ‘을’의 전자지불시스템 xx점검 및 xxx수, 결제xx 또
는 통신회사의 시스템 xx점검 및 xxx수 등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xx에는 ‘을’의 사 전 또는 사후 통지로써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일시 중지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 중지
1. ‘을’은 ‘갑’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또는 xx법규를 위반하여 ‘을’에게 업무적, xx 적으로 지장을 xx하는 xx
② ‘갑’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xx가 있는 xx
③ 서비스 xx요금 및 기타 ‘을’에게 지급xxx 할 xx 등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xx
④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를 xxx치 또는 xx xx을 ‘을’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⑤ ‘갑’의 xxx에 xx 배xxx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2. ‘을’x x 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에 앞서 ‘갑’에게 서면으 로 xx xx을 두어 시xxx를 할 수 있다.
3. ‘갑’은 서비스 xx을 일시 중지할 xx ‘을’에게 그 중지사 유를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서면통지 없이 30일 이상 서 비스를 xxx지 않을 xx ‘을’은 서면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 을 중지할 수 있다.
4. ‘을’은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xx 또는 ‘갑’과 ‘을’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 한다.
5.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시xxx에 응하지 않는 xx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xx요금
1. 서비스 xx요금은 가입비와 년관리비, KSPAY수수료, 결제 xx부가 수수료로 구분되며, 세부xx은 [별첨1] 서비스 x x요금표에 따른다.
2. 가입비 및 년관리비는 시스템 등록 등 가입xx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갑’은 KSPAY서비스 가입 시 KSPAY 홈페xxx 명 기된 xx계좌, xx카드 결제로 xx 내에 납부xxx 한다. 단, 가입비와 년관리비는 KSPAY서비스 제공 개시 이후에는 KSPAY서비스 xx여부와 xx 없이 반환되지 아니한다.
3. KSPAY수수료는 ‘갑’이 KSPAY서비스를 xxx 대가로서 결 제xx의 결제수수료 및 인증xx의 인증수수료, ‘을’의 서비 스 수수료로 xx된다.
4. 결제xx부가수수료에는 xx카드사의 무이자할부수수료가 있으며, 각 xx카드사별로 xx 무이자할부수수료율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세부xx은 [별첨2] 카드사 무이자할부수수료 율표 에 따른다.
5. ‘을’은 KSPAY수수료 및 무이자할부수수료에 xx사항이 발 생한 xx xx적용을 7xx까지 ‘갑’에게 xxxx을 통지하 고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통지는 ‘을’의 홈페이지 공 지 또는 사전에 등록된 xxx편(e-mail)으로 통지한다.
제7조 상점xx xx
1. ‘갑’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xx이사 xx 등 상점x x xx이 있는 xx 즉시 ‘을’에게 해당 xx xx을 통지하 거나 또는 ‘을’의 전자지불시스템내에서 해당 상점xx를 xx xxx 한다. xx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 xx를 xx 조치 또는 xxxx을 통지하지 않은 xx ‘을’은 ‘갑’에게 서 비스 제공 중지 및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제1항과 xx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점xx를 x xx지 않아 발생하는 ‘을’ 및 ‘갑’의 xxx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xxx 한다.
제8조 상점ID xx책임
‘을’이 ‘갑’에게 발급한 상점ID와 비밀번호 등의 xx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xx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xxx 및 기타 xx소홀에 따른 ‘을’ 및 ‘갑’의 xxx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xx 이에 xx 책임 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9조 배송
1. ‘갑’은 xxxx 건에 대하여 xx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
며, xxx 완료된 xx는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 하여 야 한다. 단, xx계좌 및 계좌이체 서비스상에서의 배xx 각 x x20조 및 제24조의 xx을 xx 적용한다.
2. ‘갑’은 상품의 배송 시 xx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xx의 증빙자료(상품수령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xx 장 등)을 작성, xxxxx 하며, ‘을’로부터 자료xx xx이 있을 xx 3일 이내에 xxxxx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 료는 xx승인일로부터 5년간 xxxxx 한다.
3. ‘을’은 ‘갑’의 xxx행여부를 해당 xx xxx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의 xxx행 xx 및 미xxx 과다하 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해당 결제대금 지급 을 보류할 수 있다.
4. 제2항과 xx하여 ‘갑’이 ‘을’의 증빙자료 xx xx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킬 xx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5. 제3항과 xx하여 미xxx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 로 발생하는 xx ‘을’은 서면통보 없이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제10조 xx
1. ‘을’은 결제xx으로부터 ‘갑’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내역에 xx 판매대금을 지급 받으면 ‘갑’과 xx 합의한 xxxx 단 위로 제6조 제1항의 서비스 xx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갑’에 게 지급한다. 이와 xx하여 ‘갑’은 xx의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을’에게 3일 이내에 xxxxx 한다.
2. ‘을’은 xx 지급일이 공휴일인 xx 결제xx의 지급 xx 과 xx하여 지급대금을 차회로 자동 xx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3. ‘을’은 특정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갑’의 미수금을 타 결제 수단의 결제대금과 xx 처리할 수 있다.
4. 제1항과 xx하여 ‘갑’이 ‘을’의 xx의 증빙자료 xx xx 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킬 xx ‘을’은 해당 결 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xx한다.
6. 제1항의 xxxx는 결제xx의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으며, ‘을’은 7xx까지 변동xx을 ‘갑’에게 사전 통지함으로 써 xx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xxx의 xxx기 및 부도반환
1. 기 xx 완료된 결제대금의 수납 이후, 본인의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xxx보의 xx입력, 현xxx 등 부정한 목적의 xx) 및 본인의 xx부인(xx, 금액xx, 상품xx 등), 미배달로 인한 xxx의 이의 xx된 건에 대하여 ‘갑’과 ‘을’x x 내역을 상대방에게 자료 또는 서면으로 통보x x, ‘갑’의 담보금 또는 차기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xx하기로 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xx ‘갑’은 ‘을’이 xx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야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xx xxx x(연 12%)를 xx 할 수 있으며, x x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xx에 의뢰하여 xxx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과 xx하여 ‘갑’의 본 계약 xx 여부 및 기타 사업 xx 여부 등은 ‘을’의 ‘갑’에 xx 해당금액 xx 및 xxx 심 등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의 부도 시 ‘을’은 xxx상xx를 위해 xx1순위의 지 위를 xx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및 월 xx한도
1. ‘갑’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 를 배상하고, ‘을’의 xx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xx 이를 보 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첨 부하여 xxxxx 한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 보증보험xx에 가입하지 못하는 xx ‘갑’과 ‘을’간의 합의하 에 ‘을’은 ‘갑’에 xx xxxx질권 또는 xxx보xx 등의 담보xx으로 이행보증보험xx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xx 및 기타 담보xx 금액은 ‘갑’의 xxxx 및 자산건전성, 판매xxx, xx안전장치(소비자 피 xx상보험, 매매xx장치 등)확보 등 ‘을’의 ‘갑’에 xx 담보 xxx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KSPAY서비스 제공 중 ‘갑’의 xxxx 확대 등 담보xxx가에 변동이 있을 시 ‘을’x x 담보xx 금액을 xx,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증서xx 담보
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 xx 계약xx을 갱신하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단, 계약 xx 시 ‘을’은 ‘갑’의 xxxx 건에 한하 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4. 본 계약기간 중 KSPAY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 이라도 발생한 xx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xx 또는 기타 담보xxx약은 xx하지 아니하며, ‘을’은 2년간 xx할 권리를 xx한다.
5. ‘갑’의 월 xx한도는 담보xxx액(이행보증보험xxxx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xx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xxx여 xx된다.
6. ‘을’의 판단 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xx하여 이행보증보 험xx 및 기타 ‘갑’이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7. 6항에 해당하는 ‘갑’의 월 xx한도 및 기타사항은 ‘을’과 서면상으로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2장 xx카드 서비스
제13조 xx확인
‘갑’은 xxx의 xx카드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xxx여 해당 xx카드의 불 량 xx를 확인xxx 한다.
제14조 xx취소 및 환불
1. ‘갑’x x 매입처리 완료된 xx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 취소 시 ‘을’과 xx카드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 xx에 관한 xxxx’에 xx하여 처리하며,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을’이 해당 xx카드사에 매입취소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xx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 xx이 완료된 xx에 xx ‘갑’의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을’은 차기 지급 예정인 결제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xx 부 족분에 대해서 ‘갑’은 ‘을’이 xx하는 계좌로 즉시 해당금액 을 입금xxx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xx xxxx(연 12%)를 xx 할 수 있으며, x x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xx에 의뢰하여 xxx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xxx의 xx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을 xx할 수 있다.
제15조 xxx의 xxx기 및 xx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xx카드 중 국내발행카드는 xxx 의 xxx기 시 발행카드사의 xx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발 행카드의 xx xx를 받지 못하더라도 ‘을’에게 xx를 xx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제3장 xx계좌 서비스
제16조 xx계좌 xx
1. ‘을’은 ‘갑’이 사용할 xx계좌를 xxx고 ‘갑’은 ‘을’로부 터 xx 받은 xx계좌번호를 ‘갑’의 xxx에게 부여한다. 단, ‘갑’의 xxx가 xx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정상적인 xx 가 발생하지 않을 xx ‘을’은 해당 xx계좌를 xx할 수 있 다.
2.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xx계좌번호를 ‘갑’의 책임 하 에 xxxxx 하며, 발급된 xx계좌의 취소로 인해 xxx 의 입금과 관련된 xxx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 으로 한다.
3. ‘갑’은 xx계좌를 부여 받은 ‘갑’의 xxx에게 해당 계좌 가 ‘갑’의 xxx가 xx을 통하여 ‘을’에게 결제대금 xx만 을 위하여 xx되는 xx계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xx계좌를 ‘을’이 xxx 업무 이외 다른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xx확인
1. ‘갑’은 xxx의 xx계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xxx의 xxxx을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x x
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갑’의 xx계좌에 xx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xx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xx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 하여 ‘을’이 ‘갑’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18조 xx취소 및 환불
1. xxxx xx취소 xx은 불가하며, 만약 xxx로부터 입 금 xx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xx ‘갑’이 xxx로부터 동 xx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xxx 한다
2. 제1항의 xx취소 불가 건에 대하여 ‘갑’이 xxx에게 x x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xx 내에 처리하지 못할 xx ‘을’은 xx 해당금액을 xxx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차기 결제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 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xx ‘갑’은 ‘을’이 xx하는 입금계 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xxx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xx xxxx(연 12%)를 xx 할 수 있 으며, x x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xx에 의뢰하여 xx xx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xxx의 xx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을 xx할 수 있다.
제19조 xxx한
1. ‘갑’은 xxxx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xx와 현 xx 아닌 xx로 입금되는 xx를 고려하여 xx승인일로부 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xxxx의 결제xx xx여부를 확인xxx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xx에 한하여 확인일로 부터 7일 이내에 xxx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xxx 한다.
2. 제1항과 xx하여 ‘갑’의 xxxx 건에 xx 결제xx x x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을’ 및 ‘갑’의 이 xx의 xx 및 xxx상은 ‘갑’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xx하여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0조 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을’은 ‘갑’의 xxx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 환 되었을 xx 동 부도 통장 및 입xxx서, xx 없이 지역 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xx하며, 부도반환된 타점 xx 실물은 xxx(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xxx가 해당계좌로 대금을 추가 입금한 xx, 다른 계좌 로 대금을 잘못 입금한 xx, 또는 xx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xx 등 xxx의 과실에 따른 대 금처리 등의 xx xx는 ‘갑’의 책임 하에 xxx와 협의하 여 해결xxx 한다.
제4장 계좌이체 서비스
제21조 xx확인
1. ‘갑’은 xxx의 계좌이체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xxx의 xxxx을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x x 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2. ‘갑’의 계좌이체에 xx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xx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xx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 하여 ‘을’이 ‘갑’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22조 xx취소 및 환불
1. xxx로부터 계좌이체에 의하여 입금 완료된 xxxx 건 은 xx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만약 xxx로부터 입금 완료 이후 xx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xx ‘갑’이 xxx로 부터 동 xx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xxx 한다. 단, 동 xx 에서 발생한 KSPAY수수료는 ‘갑’에게 환급되지 아니한다.
2. 제1항과 xx하여 ‘갑’이 xxx에게 xx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xx 내에 처리하지 못할 xx ‘을’은 xx 해당금액을 xxx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차기 결제대금에서 추 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 는 xx ‘갑’은 ‘을’이 xx하는 입금계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xxx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xx xxxx(연 12%)를 xx 할 수 있으며, x x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xx에 의뢰하여 xxx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xxx의 xx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을 xx할 수 있다.
제23조 xxx한
1. ‘갑’은 xxxx 건에 대하여 입금 후 취소되는 xx와 현 xx 아닌 xx로 입금되는 xx를 고려하여 xx승인일로부 터 2일 이상 경과 후, 해당 xxxx의 결제xx xx여부를 확인xxx 하며, 정상적으로 결제된 xx에 한하여 7일 이내 에 xxx에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 완료 즉시 ‘을’에게 데이터로 전송xxx 한다.
2. 제1항과 xx하여 ‘갑’의 xxxx 건에 xx 결제xx x x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발생하는 ‘을’ 및 ‘갑’의 이 xx의 xx 및 xxx상은 ‘갑’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3. 제2항과 xx하여 ‘을’은 해당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4조 부도반환 및 입금 오류
1. ‘을’은 ‘갑’의 xxx로부터 결제,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 환 되었을 xx 동 부도 통장 및 입xxx서, xx 없이 지역 계좌 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여 xx하며, 부도반환된 타점 xx 실물은 xxx(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2. xxx가 해당계좌로 대금을 추가 입금한 xx, 다른 계좌 로 대금을 잘못 입금한 xx, 또는 xx금액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대금이 입금되는 xx 등 xxx의 과실에 따른 대 금처리 등의 xx xx는 ‘갑’의 책임 하에 xxx와 협의하 여 해결xxx 한다.
제5장 전자화폐 서비스
제25조 xx확인
1. ‘갑’은 xxx의 전자화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을’과 접속된 전자지불시스템을 xxx여 해당 전자화폐의 불량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을 확인하여야 하며, ‘을’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 지 않는다.
3. ‘갑’의 전자화폐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 하여 ‘을’이 ‘갑’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써 확정된다.
제26조 거래취소 및 환불
1. 전자화폐로 결제 완료된 거래승인 건의 취소는 온라인상으 로 ‘갑’의 취소요청 및 ‘을’의 접수로 처리한다. 단, KSPAY수 수료는 동 거래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갑’에게 환급되지 아 니한다.
2. 거래취소는 해당 결제기관이 정한 거래취소기간 내에서 가 능하며, 거래취소기간 이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3. 제2항의 거래취소 불가 건에 대하여 ‘갑’이 이용자에게 거 래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을’은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차기 결제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 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 좌로 즉시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 할 수 있 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채권 추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장 기타사항
제2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효일은 ‘갑’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을’에게 제출한 날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 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항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상대방의 신용악화, 파산, 화의, 부도, 청산, 폐업, 상호변 경, 업종변경, 합병, 기타 민⋅형사상 연루 등 더 이상 사업 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상대방의 주요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재 산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④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을’은 ‘갑’에게서 다음 각 호의 부정거래행위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결제대금을 지급보류 또는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 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② 최종 상품 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 (상 품인수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운송장 등)을 작성 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제출한 경우
③ ‘을’의 동의 없이 이용자 결제 및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④ ‘갑’ 또는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정매출이 발생하 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⑤ 기타 ‘갑’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 종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 범위에는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4. ‘갑’과 ‘을’은 관계법규에 의해 각 당사자의 매출신고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 으며, 불이행 또는 불성실 신고 확인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배상
1. 제30조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 및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 하는 ‘을’ 및 ‘갑’의 이용자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이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2. ‘갑’의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으로 ‘을’ 및 ‘갑’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1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배상하여 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상 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거래사고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하여 ‘갑’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5.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갑’의 이용자의 민원 혹은 취소로 ‘을’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보류할 수 있다.
6. ‘갑’의 담보금 또는 지급보류 결제대금 등은 ‘갑’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을’의 손해에 선 충당되며, 손해충당 후 남은 금 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선충당하고도 부 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해 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을’은 ‘갑’에게 해당금 액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이용자 결제정보 보호
1.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대행 입력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계약 해지 시 ‘갑’의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 를 회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신용도 조사
1. ‘을’은 ‘갑’ 및 ‘갑’의 대표자, 연대보증인들을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의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의해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2. ‘갑’ 및 ‘갑’의 대표자, 연대보증인들은 제1항의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취득한 신용정보[가맹점 개설 및 해지 정보, 불량정보, 가맹점기본정보(상호, 주소, 대 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매출정보, 기타 신용정 보 등]을 결제기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에게 제 공하여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한다.
3. ‘을’은 제1항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에게 추가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추가 담보설정 요구에 ‘갑’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 연대보증인의 의무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더 이상 계 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한 ‘을’이 입게 될 손실액 전액 및 기타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채무, 결제 기관 대행처리에 의한 구상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 포함),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갑’과 ‘갑’의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이행하며 채무 발생 시 ‘을’의 청구에 즉시 전액상환 하기로 한다.
제34조 자료의 전송 및 비용부담
상호 제공하게 되는 각종 자료 등은 온라인 파일 전송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결제정보의 멸실에 따른 복구비용 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 등록상표의 사용
1. ‘갑’은 ‘을’이 지정한 등록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삽입, 배치해야 한 다.
2. ‘갑’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에 따라 구매대금은 ‘을’의 가맹 점명인 ‘KSNET’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계약이 해지 되거나 종료된 경우 ‘을’의 등록상표 및 로고, 서비스 업무 문구를 ‘갑’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갑’의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37조 소유권
1. ‘을’이 KSPAY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갑’에게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는 ‘을’의 소유에 속한다.
2. ‘갑’은 제1항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문서 를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38조 양도 금지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39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 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 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40조 통지
‘갑’과 ‘을’간의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을’은 KSPAY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갑’ 및 다수의 ‘갑’의 이용자에게 통보할 사 항이 있는 경우 KSPAY 홈페이지 또는 ‘갑’의 E-Mail을 통하 여 고지함으로써 본 조의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면책조항
1.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 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을’의 전자지불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 적, 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 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의 경우 ‘을’의 중대한 과 실이 없는 한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42조 계약의 해석
1.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2.본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을’이 보관하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43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본 계약을 위하여 ‘갑’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을’에게 원 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200 . . .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6 제일빌딩 2층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대표이사 : 김 택 중 (인)
[별첨1] 서비스 이용 요금표
(부가세 별도)
구분 | 요금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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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미제공 | ( )원 | 은행 수수료 포함 | |
계좌이체 | 미제공 | ( )% | 은행 수수료 포함 | |
전자화폐 | 미제공 | ( )% | KT 수수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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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관 부가수수료 | [별첨2] 참조 | 신용카드사 무이자할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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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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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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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7.20 |
9개월 | 8.00 |
10개월 | 8.80 |
11개월 | 9.70 |
12개월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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