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기계 특별약관(Hull Risk)
헤아림큰xx종합보험Ⅱ xx
(2021. 4. 1.)
보통xx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4관 보험계약의 xx 및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xx 등
<제1부문 xxxxx항>
<제2부문 xxxxx항>
<제3부문 xx휴지xxx항>
<제4부문 배상책임xxx항>
특별xx
<제1부문 xxxxx항> 신체xxx상책임 특별xx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xx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특수건물)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xx 소규모 공사 특별xx
추가xx 확장담보 특별xx 특별xx 담보 특별xx 공xxx 특별xx
전문 용역xx 담보 특별xx
소요(騷擾), xx쟁의 및 폭동 담보 특별xx 내륙xx 담보 특별xx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xx Ⅰ
xx재 부보장 특별xx xx 부보장 특별xx 재고가액통지 특별xx 재조달가액 특별xx 실xxx 특별xx 협정보험가액 특별xx 대위권포기 특별xx
냉동(냉장) 위험담보 특별xx
<제2부문 xxxxx항> 특별xx 특별xx
xxx xx 특별xx(Hull Risk)
와이어 및 비xxx 케이블 특별xx 전구류 특별xx
연소엔진에 xx 감가xxxx 특별xx xxx xxx계에 xx 감가xxxx 추가xx xxxxx xxx리 추가xx
가스터빈 xx 설비에 xx 감가xx xx 추가xx xx펌프 및 xx펌프 xxx리 추가xx
보일러 xx 점검 및 xxx리 추가xx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xx 전문 용역xx 담보 특별xx xx한도액 특별xx
대위권포기 특별xx
<제3부문 xx휴지xxx항>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xx Ⅱ
수요자 확장담보 특별xx 공급자 확장담보 특별xx 대위권포기 특별xx
<제4부문 배상책임xxx항> 교차배상책임 특별xx
구내치료비 특별xx(시xxx(xx)xx)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xx(시xxx(xx)xx) 구내치료비 특별xx(학교경영자용)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xx(시xxx(관리자)자 및 건xxx업 xx)
인격침해담보 특별xx 판매인 특별xx xxx 특별xx 주차장 특별xx 대위권포기 특별xx xx배상책임 특별xx
구외xx배상책임 특별xx 전염병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xx
폭발, 붕괴 및 xx매설물 손해 특별xx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xx 생산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xx 사용자배상책임 특별xx
실리카 부담보 특별xx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및 소음 부담보 특별xx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xx 무효력 부담보 특별xx
<공통적용 특별xx> 적용환율 특별xx xxx수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xx의 사고(72 시간) 특별xx
날짜xx오류 부보장 추가xx
xxx술 특별xx(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xx) xx위반 부보장 특별xx
헤아림큰xx종합보험Ⅱ 보통xx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xx의 손해에 x 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xxxxx항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xxx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
2. xxxxx항 : 보험의 목적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
3. xx휴지xxx항 :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xxxxx항 또는 xxxxx 항에서 xx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
4. 배상책임xxx항 :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통으로 xx되는 용어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 다.
나.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 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 x 등에 적용합니다.
3.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4. xx xx 용어
가.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② xxxxx항, xx휴지xxx항에서 xx되는 용어
1. 계약 xx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건 물 등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 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xx위험조항에서 xx되는 용어
1. 계약 xx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나. 보험의 목적: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xx에 기재된 x x, xx설비 또는 장치 등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 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 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④ 배상책임xxx항에서 xx되는 용어
1. 계약 xx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배상책임xxx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른 xx이 없는 한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 부문에 걸쳐 xx의 사항에 기인하거나 xx하여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xx하지 않습니다.
1. 가.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 유사행위(xx포고 xx를 불
문), 내란
x. xx(謀叛), xx xx에 달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되는 소요(騷擾), 군사적 x x, 반란, xx,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다. 테러행위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xx지는 xx의 행위를 말합니다.
1) xx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xxx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xx 또는 위협.
물리력은 병원균 및 독성의 생화학 물질 xx 등을 포함합니다.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xx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 의 xx 또는 의뢰
2) xx 중 xx 또는 xx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xx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xx 이념을(또는
그 이론xx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 가 있을 xx
라. xxx의 파업, xx, xx 및 xx쟁의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xx
2. 가. 1) 적법한 xx의 몰수, 국유화, 징발, xx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xx의 박탈.
2)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xx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xx 박 탈.
단, 회사는 xx박탈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립니다.
나. xxx인에 xx없이 xxx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xx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되게 되는 xxx xx, 벌과금의 부담
다. 사기, 횡령 또는 협박 행위
3. 가. 핵무기 원료
나. 이온 방사, 핵연료로 또는 그 핵연료 연소xx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xx. 연소는 자체 핵융합 xx을 포함합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만, 배상 책임의 xx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5. 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xx, 변조 또는 삭제. 단, 재물 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 웨어에 발생한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나.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xxx, xx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xx
6.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 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및 xx하는 xxxx 오류 및 불능
제4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액의 조사 및 확정에 필요한 xx나 xx서류 및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 자 료, xxx 등
4.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5.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 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x x(이하 ‘임차인등’)에 xx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 를 납부하는 xx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제2부문 xxxxx항에서 제5항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x x(이하 ‘임차인 등’)」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임차인 등’)」로 용어가 대체됩니다. 또 한, 제4부문 배상책임xxx항에서 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7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 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8조(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
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한 xx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 xx의 xx 또는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는 xx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 xx을 30일 이상 xx, xx하 거나 계속하여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xx
6.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 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0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 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xxx x.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 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 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 계 xx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 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1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 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 하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
xx 합니다.
제1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 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
xx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 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 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xxx여 모집한 xx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xx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광xx매체,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xx하는 xx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 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14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 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또는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24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 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 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 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7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일반조항> 및 각 부문의 「xx하지 않는 손해」,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3조(계약의 xx) 또는 제21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 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
이체xx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
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xx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 니다.
제1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x x 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 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 료가 있을 xx에는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8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7조(계약 전 알릴 x x),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0조(보험계약의 xx), 제1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1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0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xx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4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 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 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재산손해조항 및 기계손해조항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 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2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 다.
제2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 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 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 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 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만,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운송 중인 상품이나 재물
5.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 중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6. 기계적 시험 또는 성능 시험과 그로 인한 기업휴지를 포함하여 건설 또는 조 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testing or commissioning)이 진행 중인 재물.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정비를 위한 시운전과 시운전 재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7.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8.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살아 있는 생명체
9. 입목 또는 재배 중인 곡물
10. 토지(표토, 복토, 배수로, 옹벽, 배수거를 포함합니다.), 도로, 차도, 활주로, 철 도, 운하, 댐, 터널
11. 지하의 재물. 다만, 터널 및 그 내부의 파이프, 파이프내의 수용물, 전기시설 및 기초토목공사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해상의 재물
13. 구내로부터 150m 범위 밖에 있는 송전선, 배전선 및 그와 관련된 구조물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 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마모 및 마멸, 점진적인 성능 및 기능 저하 또는 노후화, 부식, 금 속 피로 현상,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작용, 자 연발열 혹은 건조로 생긴 손해
2. 보험의 목적의 발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로 생긴 손해. 단,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전류의 단락, 자 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로 생긴 손해
4. 기계장치, 전기장치, 전자기기 또는 기타 장비의 작동불능, 고장, 오작동, 붕괴,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漏出), 오염(汚染) 및 오탁(汚濁)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
험의 목적이 회사가 보상하는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결과로 인한 누 출, 오염 및 오탁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입은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의 공장설비, 기계, 파이프 라인 또는 기타 장비를 피보험자의 구체적이 고 의도적인 지시에 따라 당해 설계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으로 운 전하여 생긴 손해
7. 토양의 전복, 침하, 사태, 수축, 팽창 또는 침식으로 생긴 손해
8. 부품, 재료, 제작, 설계상의 결함 또는 설계도 및 제작명세서의 결함 혹은 잠재적 인 결함을 복구, 수리 또는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손해
9. 저장탱크, 용기, 기타 수용기기 내 수용물의 누출 또는 넘침으로 생긴 손해 및 보험 목적의 소각 및 폐기로 생긴 손해
10.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
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생긴 손해
11. 단, 상기 면책조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면책조항의 원인에 기인하여 이 부문에서 보상하는 원인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 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 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⑤ 도난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경찰서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 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 제2호 손해방지비용, 제3호 대위권 보전비용 및 제4호 잔존물보전비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 제5호 기타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 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반조정이 감안된 보상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 은 아래에 따라 계산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 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 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②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 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 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 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 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 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 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④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
서 뺍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 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 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아래 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2.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3. 종업원의 취급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4. 보일러의 급수부족
5.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6. 과·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등 전기적 원인
7. 진동, 조정불량, 부품의 느슨함, 분자력의 약화(Molecular fatigue), 원심력, 비정 상적응력, 윤활 기능의 결함이나 급작스런 윤활유의 부족, 수격현상, 부분적 과 열(폭발에 의한 보일러나 유사 장치의 경우는 제외),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결 함, 연결기계의 오작동, 결함 등의 부적절한 가동
8. 기타 이 약관의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조 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원인
②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중지, 분해, 임시가동 또는 동일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재조립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벨트, 와이어, 로우프, 체인, 고무타이어, 유리제품, 전기튜브 및 관구, 분쇄용 함 마, 여과물질, 전열체, 철망, 대나무제품, 나무제품, 여과망, 노벽, 내화성 내장재 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2. 절삭공구, 연마공구 기타 교환 가능한 치구(治具), 공구류 및 금형, 조형 기타 형 류
3. 윤활유, 조작유, 연료, 냉매, 촉매, 수처리재료 등 운전에 제공되는 것. 그러나 변
압기 또는 개폐기 안의 절연유 및 수은정류기 내의 수은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 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 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2.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이때 폭발은 터어빈, 콤프레셔, 엔진 실린더, 유압 실린더, 플라이휠, 기타 원심력을 받는 장치, 변압기 스위치, 오일잠금 스위치기어의 파열이나 균열을 제외하며, 파열은 보일러의 연 관 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합니다.
3. 항공기 또는 비행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붕괴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쓰나미, 사태, 침강, 낙석,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낙석,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및 수조로부터 물이 새거나 넘침으로 인한 손해
5.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 이나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택표면의 긁힘으로 인한 손해
6. 서서히 진행된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박막, 흠 또는 결함있는 튜브 이음 매나 여타 결함있는 이음매 또는 봉합선의 교정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그로 인 해 다른 목적물에 끼친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8.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9.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10.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적정 시간 동안 100% 설계용량으로 운전되기 이전에 생긴 손해 또는 직간접적으로 시운전(testing or commissioning) 기간에 생긴 사고와 관련한 손해
11. 안전한계치를 초과한 시운전 또는 고의적인 과부하, 실험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으로 초래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의해 생긴 손해. 그러나 정상적인 가동 중지 후의 재가동은 본 조항의 시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12.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간접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13.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사용손실 또는 누출, 오염 또는 오탁 물질의 제거, 중화 또는 청소비용
14.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목공사와 석조물, 촉매, 연성기구, 절단기, 드릴, 연마기, 고아택기 또는 유사 품목이나 금형기, 분쇄기와 압밀기, 스크린과 체, 조형실린 더, 로우프, 체인, 벨트,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벨트, 밧데리, 타이어, 접속 와이 어와 케이블, 연성파이프, 접속 및 포장재료, 비철품목(전기제품의 절연체 제외),
연료, 필터, 냉각제, 윤활유 및 화공약품 또는 조작유 등 교환이 가능하거나 대 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손해
15. 이 약관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하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
<용어 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인한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 보관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의하였거나 위 제1항의 통지 후 7일 이내에 손해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손해상황조서, 수리견적서, 신품견적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기타 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작동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 또는 작동시킬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6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 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
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④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새로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가액(사업장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조달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이 제4항의 신조달가액에 부족하거나 초과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회의 사고마다 제7조(손해액 의 조사결정)에 규정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한 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보험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 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 손해발생 시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신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 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보험가입금액
있는 것)가액) ×
신조달가액
- 자기부담금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신조달가액보 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 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 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 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비용
2. 전부손해인 경우 잔존물 철거비용
② 손해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조달가액은 동종, 동능력의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 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 여 소요된 해체 및 재조립비용을 포함합니다. 어떤 품목이 수리 또는 대체되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의 기초는 그 재물의 실제 가액입니다.
③ 아래의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특별약관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2. 임시수리비. 그러나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고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 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손상을 입은 부분을 수리함에 따라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교환하는데 필요 한 비용
4. 모양의 변경 및 개량으로 증가되는 비용
5.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 정비, 건조, 청소비용 또는 응고, 막힘, 이 물체의 부착, 침수 등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제거하는 비용
④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 보험의 목적의 손상부분(부품)에 대해서 신구교환이 필요 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 합니다.
⑤ 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⑥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인 경우, 손해발생 직전의 신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를 공제한 것을 제1항 제1호의 비용으로 하며 부분손해가 나더라도 수리비 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 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 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0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 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이 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피보험 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또는 <제2부문 기계손해 조항>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중단 또는 휴지(休止)되어 생긴 손해(이하
「기업휴지손해」 라 합니다)를 이 부문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또는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문에 한하여 적용하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목 별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1 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2조(보 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생긴 기업휴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방 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선에 관한 법률 규제
2.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3. 손해를 입은 재물의 재축 또는 재조달과 관련하거나 조업의 재개 또는 계속과 관련하여 동맹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한 조업중단으로 증가된 손해
4. 공사 중의 작업에 기인된 공사지연에 따른 기업휴지손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약
관은 예정이익의 상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과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 :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중의 매출액이 표준매출액에 미달되어 생긴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특별비용: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 한 비용.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보상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매 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방지 또는 경감된 매출 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총이익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보상기간 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비용은 손해액에서 뺍니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제4조(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익조항) 보상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 이익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
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 에 포함합니다.
제5조(일부보험)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이익이 휴지기간 동안의 실제 총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증권의 총이익에 대한 실제의 총이익의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사업장별 적용 조항)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수행되고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영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이 약관의 규정은 손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으로 적용됩니다.
제7조(보험가입금액의 복원)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손해에 의해 소멸된 보험가입금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자동으로 복원되며, 계약자는 그 날로부터 그러한 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기록의 보존) 피보험자는 최근 3년간의 재고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대차대 조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훼손에 대비하여 이들 기록을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9조(누적재고조항) 피보험자의 완제품 중 누적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이 유지됨에 따라 총이익 감소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총이익 감소지연 부분을 보상하는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0조(정산청구조항) ① 피보험자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 등으로 실제 총이익이 예상총이익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되는 보험료는 원래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부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1. 총이익
매출액과 기말 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 재고액과 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 재고액과 기말 재고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 방법에 의하여 감가 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2. 특정변동비용
이 약관에 의해 보험가입되지 않는 변동비용으로서,
①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② 매입대금 (할인은 공제함)
③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의 경우 변동되어지는 여하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매출액
상품의 판매나 인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피보 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금액 (할인은 공제함)
4.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보상기간은 피보험자의 조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그러나 보험자는 면책기간 동안에 생긴 손해 액은 보상하지 아니하여 면책기간은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를 야기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
5. 총이익율
사고일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
6. 표준매출액
사고일 직전 12개월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 위 5, 6은 사업의 추세와 사고 전후 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7. 연간매출액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상 상태로 복구된 날 또는 보상기간이 끝나는 날 (먼저 발
생한 것에 따릅니다)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제4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 지급대상으 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 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 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 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이 부문하에서의 화해액, 판결액을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하였 을 경우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2.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3.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
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② 추가지급조항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 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 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 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보증보험료를 250만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압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압해제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한도 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 판결의 이자. 다 만, 회사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 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확정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2.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 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a) "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b)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a)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b)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c)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 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5. 아래와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a)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b) 위 (a)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a)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b)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a)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 물질의 배출확 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 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2)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사용하 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
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리 또는 가공하고 있는 경우
(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직접, 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 의 사업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b)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정부 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 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 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 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a)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b)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1) 길이가 26 feet 미만이고
(2)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c)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것이 아닌 "자동차"
(d)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e) "이동장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 제7호 (b) 또는 제7호 (c) 에 규정한 기계의 운 행으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8.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a)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b) "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9.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10. 아래의 "재물손해"
(a)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
(b) 피보험자가 매각,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 서 발생할 때
(c) 피보험자가 임차하는 재물
(d)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산
(e)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간접을 불문 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f) "피보험자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 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 "피보험자의 작업" 의 대상이며 피보험자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b)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c), (d), (e), (f)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 (f)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11.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에 끼친 "재 물손해"
12.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피보험자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 하였을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13.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 는 경우
(a)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합, 불비, 부적절 또는 위
험한 상태
(b)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서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에 입힌 물리 적 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14. 다음의 사용 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피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a) "피보험자의 생산물"
(b) "피보험자의 작업"
(c)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a)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b)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공
17.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a)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b)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 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
고
18.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 업무로 발생하 는 "신체장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19.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정박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21. 구외선박배상책임과 관련하여 P&I에서 담보 가능한 해상 배상책임
22. 항공기 급유 관련 배상책임
23.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관리 중에 위험한 핵물질의 위험한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핵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원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 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기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 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기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 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a) 모든 원자로
(b)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기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 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의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상이나 우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 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d)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 지는 모든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설비에 포 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시킬수 있 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특성”이란 방사성, 독성, 폭발성을 포함합니다. 재물의 손상이나 파괴와 관 련하여 “손상”이나 “파괴”는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 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 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 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 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 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0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 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1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 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부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 |
생산물 |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 (이하「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합니다.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 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
손상재물 |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 지만 아래 2호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 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가.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 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나.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2.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나. 피보험자의 계약성 조건에 대한 이행 |
보장지역 |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호 의 국가로 또는 위 1호의 국가에서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 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이 위 1호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 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위 1호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호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 에 한합니다. |
사고 |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 |
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 다. |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 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 치를 말하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6종 중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 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2)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 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 소작업용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 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 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 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헤아림큰기업종합보험Ⅱ 특별약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관련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 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 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함)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 증권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 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 다.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 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 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가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 여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 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 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 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 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 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대행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 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 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 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 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 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 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 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
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 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 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 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 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 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 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 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 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 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 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 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 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
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 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 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 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 다.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 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 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
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어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 중 및 대한민국내의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를 통하여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하
여 담보장소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담보장소에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각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별 보상금액은 철거하기 이전의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기계장치 및 공장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다른 보험에 가입하 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소규모 공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총공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 시에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이익의 상실 등 기업휴지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한도)
ⓛ 공사당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 니합니다.
② 소규모 건설, 조립 또는 증설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별도의 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초과분만을 담보합니다.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증권의 제반조건에 따라 담보되는, 통상적인 작업(피보험자가 그러하다고 인정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유지 관리 또는 수정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추가재산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추가된 재산에 대하여 그 추가된 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추가재산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재산이나 다른
보험계약 가입여부를 불문한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3조(추가재산 명세 제출 및 보험료 정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매회 추가재산에 대한 명세를 취득 또는 증가시점으로부터 2
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추가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보험기간 종료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특별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기타 긴급한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 함하여 당해 손해 목적물의 임시적인 수리나 긴급한 수리 또는 대체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추가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 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공공기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 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법규를 따르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경우로 생긴 추가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손해가 본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개시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2.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해 사고 발생 이전에 시정조치 지시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내려진 경우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의 추가비용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문 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 구하여야 할 경우,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기술자문 또는 이와 유 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용역비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 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 또는 조치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작업의 중단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
3. 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권력의 지시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내륙운송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조건에 따라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 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 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 비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급자와 맺은 제반규정 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풍수재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불어 아래의 손해 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 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지진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불어 아래의 손해 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지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 는 1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재고가액의 통지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을 증(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가 (환급)보험료를 납입(환급)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은 추가(환급)보험 료 납입(환급)시점부터 적용합니다.
④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 )%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 가액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과 최종통지 재 고가액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기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 기준으로 보험기간 만료후 4개월 이내 에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 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통지된 월 재고가액은 정상 통지된 것으로 인정 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은 월 재고가액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정산결과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가 동일한 경우, 이 사실을 피 보험자에게 통보하며 이로써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그러나, 정한 기일 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 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
최종통지재고가액
최종통지재고가액 작성당시의 실제재고가액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④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 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
×
보험가입금액 또는 최종통지재고가액 중 높은 금액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 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험가입금액이 감 액되지 않도록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 에서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재조달작업(보험자의 보상액이 증가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가 원하는 방법과 장 소에서 재조달작업을 할 수 있음)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본 조항이 첨부되지 않 았을 경우에 보상되어져야 할 금액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정의)
제1조의 재조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물이 전부 손해를 입은 때 : 건물의 경우에는 재축, 다른 목적물의 경우에 는 유사한 목적물로 대체. 단, 보상은 신품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목적물이 일부손해를 입은 때 : 손상된 부분의 수리나 복구. 단, 보상은 신품 의 상태보다 개선되거나 더 우수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 로 합니다.
3. 상기 조항을 이유로 재축이나 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자에게 의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피보험자가 재축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 는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시의 목적물의 시가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하며 재고자산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 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한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로 대체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 부보비율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에 이 특별약관의 적용이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만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가액)
회사는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 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합니
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 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 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냉동(냉장)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 물에 생긴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명기된 부보목적물 소재지 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재산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관련 특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보통약관에서 부담하는 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되어 생긴 경우에 한합니다.
손해를 입은 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신조달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이동성 기계 특별약관(Hull Risk)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건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의 목적중 아래의 기계에 대하여는 홍수, 지 진, 범람, 산사태, 지면의 내려앉음, 도난 및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본 특약이 적용되는 기계에 대하여 그 사용장소(공장 또는 사업장)가 보험증권에 명기 되어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계명 :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 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은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그 감가상각율은 최저 연 25%로 하되 감가상각율의 총합계는 75%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그러나, 산업용 삭도의 비전기용 케이블은 <기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 는 손해) 제3항 제1호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전구류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서 보상하는 사고를 입은 전구류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 액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전구류의 개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6개 월 경과후, 실제가액은 매월 3%로 감가상각하되, 총합계가 8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 니다.
연소엔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캠축, 실린더 라이너 등의 부속품과 피스톤을 포함한 실린더 헤드에
대해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 출하며 최저 연 10%,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나선식 전기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나선식 전기코일에 대해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전기기계에
대해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 출하며 최저 연 5%,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형전동기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전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 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8,000시간 운용 후이거나 500번의 시동 또는 마지막 분해작
업 이후 2년 이내에 최소한 1회의 전체적인 개방에 의한 분해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는 적 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새로운 전동기 작동후 2,000시간 후 또는 적어도 1년후에는 분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분해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 은 보험기간이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분해검사동안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 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조건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스터빈 연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스터빈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 가스배기관의 부품에 발생한 보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그 영향을 입은 부품에 대해 보험금은 감가상각합니다. 지급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품의 총재조달비용 × (1- 사용기간 )
주
통상수명주
제조업자가 제시한 부품에 대한 통상적인 수명이 운영상 또는 사고경험과 다를 때 실질적인 수명에 관해서 계약자와 회사간 합의해야 하고 제조업자의 조언을 배제합 니다.
주) 1. 사고시까지의 부품 사용기간
2. 제조업자가 발행한 최근의 사양서에 의한 부품의 통상적인 수명
심정펌프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수중펌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분해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해 정비하는 동안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의 대리인이 참 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적절한 시간에 정비검사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모래의 침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작동을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우물의 붕괴, 관 또는 강화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 또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통약관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보일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 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안에 모든 보일러에 대하 여 그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분해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 는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검사 또는 분해작업 기간중에 보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관 또는 유자격의 검사기관이 동의하고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이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어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 중 및 대한민국내의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를 통하여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하
여 담보장소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담보장소에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각 보험의 목적(재고자산 제외)별 보상금액은 철거하기 이전의 장소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조(적용 예외)
이 특별약관은 기계장치 및 공장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 다른 보험에 가입하 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문 용역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복 구하여야 할 경우,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기술자문 또는 이와 유 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 용역비는 <제2부문 기계손해조항>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손해액에 포 함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액의 최고한도액은 1사고당 ( )로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관련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 특별약관 Ⅱ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 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 터 공급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우연
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외부공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공급자와 맺은 제반규정 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1차 거래선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 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차거래선은 피보험자의 수요처(피보험자로부터 상품, 제품, 부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1차거래선의 재산손실 은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공급자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및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
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 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차거래선은 피보험자의 공급처(피보험자에게 상품, 제품, 부품 또는 원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1차거래선의 재산손실 은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휴지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4부문 배상책임손해조항 관련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 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 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
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 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 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 한 치료비
6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 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 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 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학교경영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
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 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
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 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 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 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
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
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
을 수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 다.
물적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시설소유(관리자)자 및 건설기계업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 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 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 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적용하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 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 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
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 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제 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 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수탁재물을 포함)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 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인격침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피해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 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 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판매인 특별약관
제1조 (추가피보험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판매인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
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 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6. 판매인 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거나 또는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 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 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 다.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
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 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5조(보험금의 분담) 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 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 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 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 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 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 상책임
가. 피보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 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 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 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 임
25. 차량출고 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제1조(대위권)
회사는 <일반조항> 제6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오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환경오염면책조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해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 성제거, 중화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실 및 기타 비용.
② 제1항은 적용될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손해액에 포함되어 보상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구외선박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 조건,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 고 있는 구내 밖에서 아래의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
2. 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또는 양하작업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염병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염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전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아래 표에 기재된 병 으로 한정합니다.
(표) 전염병의 기준별 분류
분 류 | 전염병 |
제1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제2군 전염병 | 디프테리아, 백일해(百日咳), 파상풍(破傷風), 홍역(紅疫), 유행성이하선 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水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제3군 전염병 | 말라리아, 결핵(結核), 한센병, 성홍열(猩紅熱),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炭疽), 공수병 (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 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콥병(vCJD)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배상책임손해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 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 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생산물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 물 및 이의 완성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을 따릅니 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 에도 불구하고, 기명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 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으로 인한 손해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작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가중된 배상책임
10.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 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 책임
12.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
담하게 된 배상책임
13. 위법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 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항> 및 <배상책임손 해조항>을 따릅니다.
실리카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실리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실리카(이산화규소)】
실리카란 광물, 이산화규소 등을 포함하는 여타 형태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실리카 함유 제품, 상품, 섬유 또는 물질 및 이로 부터 배출되는 가스, 수증기, 냄새와 규산 또는 규산 광물(모래, 석영, 슬레이트, 화강암, 플린트) 등을 포함합니 다.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및 소음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파, 전자장(EMF)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무효력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 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공통적용 특별약관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적용환율)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 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의 적용환율)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 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명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 다.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 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 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하나의 사고(72 시간) 특별약관
제1조(하나의 사고 기준)
ⓛ 회사는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 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1. 지진, 분화
2.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 재
3.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동일한 지진학적 또는 기상 학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③ 일련의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 한것으로 간주하며 그 시기는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 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 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 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 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 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 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 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 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 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 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
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
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 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 지손해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 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