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에 따라 미결제 처리되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20 년 월 일
본 인 : (인) 주 소 :
본인은 [귀 행]과 아래 조건에 따라 전자채권 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본인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합니다)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전자채권 발행관련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결제방법은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 표시 합니다.)
결제방법 | ☐ 무보증 전자채권 ☐ 보증 전자채권 | ||
전자채권 발행한도 | 총 발행한도 | 금 원 | |
(무보증전자채권 발행한도) | (금 원) | ||
(보증전자채권 발행한도) | (금 원) | ||
약정기간 개시일 | 20 년 윌 일 | 약정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
제 2 조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① 전자채권의 발행 및 취소, 조회 등은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③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지정)
① 전자채권대금 결제계좌 (이하 "결제계좌"라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전자채권대금 및 수수료 결제통장으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② 결제계좌에서 전자채권대금 및 수수료 결제시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예금청구서를 제출받음이 없이 출금하여 결제처리 하기로 합니다.
③ 결제계좌는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에 한하여 지정하기로 합니다.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기업종합통장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과 약정체결한 기업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의 이자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4 조 (전자채권의 발행)
① 전자채권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전자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발행하기로 합니다.
② 전자채권의 발행잔액은 제 1 조에서 정한 전자채권 발행한도 이내로 합니다.
③ 건별 전자채권의 최장 만기일은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3 영업일 이후부터 지정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한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만기로 합니다.
④ 보증전자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별도로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발행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 발행)
① 본인은 판매기업이 본인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당해 전자채권 만기일에 본인이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담보대출 취급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채권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의 발행신청은 보증전자채권에 한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전자채권의 만기결제)
① 본인이 발행한 전자채권 만기일 은행영업시간 종료전까지 결제계좌에 전자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당일중 현금화 할 수 없는 수표·어음 기타증권 등은 결제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같은 날 만기도래된 전자채권이 여러 건이고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방법은 보증전자채권, 담보대출이 실행된 전자채권, 무보증 전자채권의 순으로 결제하기로 합니다.
③ 전자채권의 금액은 분할하여 결제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보증전자채권의 대지급)
① 보증전자채권의 경우 전자채권 만기일에 본인의 자금으로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은행이 당일 대지급 처리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지급 처리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대지급 처리시마다 전자채권 미결제 횟수에 포함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전자채권 발행취소)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는 전자채권 만기일 2 영업일 전까지로 하며, 판매기업이 전자채권 보관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의 취소를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전자채권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와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사고신고)
① 전자채권의 사고신고는 전자채권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은행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전자채권을 판매기업이 전자채권 보관은행에 양도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신고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의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사고신고 취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채권사고신고(취하)서」를 징구하기로 합니다.
③ 사고신고하는 전자채권금액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전자채권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미결제로 처리합니다.
④ 지급정지가처분명령에 의해 전자채권이 지급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 가처분담보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제 3 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 10 조 (전자채권의 양도)
① 판매기업이 본인이 발행한 전자채권 금액범위 내에서 판매기업 거래은행 으로부터 전자채권담보대출을 받기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20 조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 양도사실이 등록되는 시점에 양도가 완료되며, 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판매기업이 민법 제 450 조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 본인은 이를 승낙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전자채권의 미결제 및 제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에 따라 미결제 처리되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전자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2.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보증전자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지급처리한 경우
3. 사고신고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사고신고 담보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4. 사고신고된 보증전자채권에 대하여 만기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사고 신고담보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지급처리하여 입금한 경우.
5. 결제계좌 또는 전자채권에 압류,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결제 자금이 결제하여야 할 전자채권금액보다 부족하거나 별도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사유에 의해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미결제 처리하는 경우
제 12 조 (수수료)
① 전자채권의 발행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하며, 기 발행된 전자채권의 취소시에도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 시기, 금액 등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제 13 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본인의 약정정보 및 전자채권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 보관은행, 전자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참가은행, 판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4 조 (손실부담 및 면책)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5 조 (약정의 효력 상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때에는 이 약정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1. 허위, 위·변조,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자채권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거래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은행에서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16 조 (약정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합니다.
② 은행은 계약만료일 전까지 계약만료일 의 도래 사실 및 계약 갱신여부에 대한 개별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으로부터 개별고지를 받은 본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은행앞 별도 약정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 거래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④ 보증전자채권의 경우 별도로 체결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7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9 조 (xx)
본인 | (인) |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 및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합니다. 제 20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전자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약정을 체결함. | 본인 | (인)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구매기업 정보
전자채권 결제제도 구매기업 이용 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 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법인명 (또는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 |||
업 태 | 종 목 | |||
주요취급품목 |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공공 및 기타 |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 표시 합니다.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담당자명 | ||
담당자전화번호 | 담당자휴대전화번호 | ||
담당자팩스번호 | 담당자xxx | ||
SMS 수신여부 | ☐동의 ☐거절 | 이메일수신여부 | ☐동의 ☐거절 |
3. 첨부서류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공동대표인 경우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구매기업 약정 및 구매대금 지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 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4) 위의 기본서류 외에 구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전자채권 결제제도 구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구매기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