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본 계약”)은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당사자(“위탁자”)와 주식회사 에어스메디컬(“수탁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본 계약은 귀하가 함께 제시된 “이 계약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데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날(“시행일”)부터 유효합니다. 고용주나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i) 본인에게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구속할...
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본 계약”)은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당사자(“위탁자”)와 주식회사 에어스메디컬(“수탁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본 계약은 귀하가 함께 제시된 “이 계약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데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날(“시행일”)부터 유효합니다. 고용주나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i) 본인에게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대리하는 당사자에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구속할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으며, (ii)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iii) 본인이 대리하는 당사자를 대신해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xx xx를 지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면 함께 제시된 “이 계약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한다.” 체크박스나 “데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 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기본계약 제 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에 게 MRI 영상 전송 및 처리를 위한 SwiftMR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기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 간에 따른다.
제 5 x (재위탁 제한)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본 계약상의 권리 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 제 3 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제 2 항 및 제 29 조, 동법 시행령 제 3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 2 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제 8 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1 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 2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1)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 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 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2) 제 1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